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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족행위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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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반민족행위처벌법은 일제강점기 친일 행위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미군정 시기부터 친일파 배척 움직임이 있었고, 1948년 제헌국회에서 헌법과 함께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를 구성하여 친일 행위자들을 조사하고 처벌하려 했으나, 이승만 정부와 친일파의 반대, 법 개정 및 공소시효 단축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처벌은 미미했다. 결국 1951년에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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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족행위처벌법
기본 정보
법률 정보
관련 정보
위키 문헌

2. 배경

미군정 시대 대한민국 임시의원입법의원에서는 친일파를 배척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입법의원은 '민족반역자, 친일협력자, 부정부패자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으나, 미군정의 거부권 행사로 공포되지 못했다.

1948년 5월 10일 총선거가 실시되었고, 5월 31일에 제헌 국회가 개원했다. 대한민국 헌법과 함께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제정되었다.

2. 1. 부일협력자·민족반역자·전범·간상배에 대한 특별조례법률

1946년 10월 인민항쟁을 계기로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은 1947년 1월 중도 좌익세력의 주도로 친일파 처리를 위한 부일협력자·민족반역자·전범·간상배를 조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였다.[1][2][3] 1946년 실시된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선거로 친일파로 지목되는 상당수가 입법의원으로 당선되자,[4] 이들의 의원 자격 및 향후 선거에서 입후보 자격을 박탈하고 10월 인민항쟁에서 나타난 민중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하여 '부일협력자·민족반역자·전범·간상배에 대한 특별조례법률'의 초안이 1947년 3월 13일 상정되었다.

당시 초안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참여한 관선 의원을 중심으로 마련되었으며, 민족 정통성을 갖추기 위해 친일파를 배제하고 처벌의 모든 조항에 최저형을 규정한 이상주의(以上主義))[5]를 채택함과 동시에 반민족행위가 무거운 민족반역자는 국회 동의 없이는 형기를 경감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처벌 규정을 담고 있었다.[6] 하지만, 초안은 친일파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규정하였다는 비판[7]과 친일파 처벌에 반대하는 정치세력,[8] 입법의원 내에 친일 경력이 있는 의원들[9]의 반대로 4월 22일에 수정안이 상정되었다.

수정안은 부일협력자에는 없던 체형[10]과 재산형[11]이 추가되었지만, 친일파의 범위를 모든 일제의 관공리를 당연범으로 하였던 것과는 달리 칙임관 이상에 대해서만 당연범으로 다루었고 초안에는 없던 공소시효[12]를 두어 적용 범위가 축소되었다. 또한, 모든 처벌 규정에 최저형의 규정이 없는 이하주의(以下主義)[13]가 채택되고 재판관의 판단에 따라 형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가감례 규정을 두었다.

처벌 규정이 약화된 수정안에 대해서도 전범자와 왕·공작을 받은 자 및 의의 처벌 규정을 삭제하자는 친일 계열의 민선 의원 측[14]의 주장과 '이하주의' 채택과 '가감례' 규정 삽입을 비판하는 중도 좌파 계열의 관선 의원들의 대립으로 재수정하기로 가결[15]하고 5월 5일 재수정안이 상정[16]되었다. 친일파 처리에 미온적인 재수정 의원들[17]에 의해 상정된 재수정안에서는 공소시효가 1년으로 단축되고 전범과 왕·공작을 받은 자 및 계승자의 처벌 규정이 삭제되어 처벌 규정 강화를 주장했던 관선 의원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재수정안 반대파 의원 5인[18]이 새로 선정되어 법안을 재작성하여 1947년 7월 2일 최종안이 제정되었다.

최종안은 친일파 숙청에 있어 민족반역자도 선택범 규정을 둔 재수정안과 달리 모두 당연범으로 규정하였고 관리에 대한 선택범도 직위로 구분[19]하여 친일파 처벌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였다.

미군정 시대의 대한민국 임시의원입법의원 시절부터 이미 친일파 배척 움직임은 시작되었다. 입법의원은 「민족반역자, 친일협력자, 부정부패자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으나, 미군정은 거부권을 행사하여 공포되지 못했다.

2. 2. 미군정의 입장

미군정은 과도입법의원을 자문기구 성격으로 규정하고, 미군정 장관[20]에게 과도입법의원에서 제정한 법률의 인준권을 부여하였다. 미군정은 일제하에서 관리로 지낸 조선인을 군정 관리로 기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조례법률 제정에 초기[21]부터 '선 선거법, 후 친일파 처리'라는 논리로 반대하였고, 법안이 제정되자 인준을 거부하였다.[22] 미군정의 거부로 '특별조례'는 시행되지 못하였다.

친일파 배척 움직임은 미군정 시대의 대한민국 임시의원입법의원 시절부터 이미 시작되었다. 입법의원은 「민족반역자, 친일협력자, 부정부패자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으나, 미군정은 거부권을 행사하여 공포되지 못했다.

3. 제정 과정

미군정 시대의 대한민국 임시의원입법의원에서는 '민족반역자, 친일협력자, 부정부패자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으나, 미군정은 거부권을 행사하여 공포되지 못했다.

1948년 5월 10일 총선거가 실시되었고, 5월 31일 제헌국회가 개원하여 대한민국 헌법과 함께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제정되었다.

3. 1. 제헌 헌법의 관련 조항

1948년 5.10총선거를 통해 제헌국회가 구성되고 헌법기초위원회를 통해 헌법 초안을 기초하는 과정에서 소장파 의원 김광준의 주도로 친일파 처벌을 위한 특별법을 규정할 수 있는 규정이 대한민국 제헌 헌법에 마련되었다.[23][24]

3. 2. 특별법기초위원회

1948년 5.10총선거를 통해 제헌국회가 구성되고 헌법기초위원회를 통해 헌법 초안을 기초하는 과정에서 소장파 의원 김광준의 주도로 친일파 처벌을 위한 특별법을 규정할 수 있는 규정이 대한민국 제헌 헌법에 마련되었다.[23][24] 1948년 8월 5일 대한민국 제헌 국회 제40차 본회의에서 김웅진 의원이 반민법을 기초할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긴급 동의안을 제출하여 재석위원 155명 가운데 찬성 105명, 반대 16명으로 가결되었고 '특별법기초위원회'가 구성되었다.[25] 특별법기초위원회는 과도입법의원이 제정한 '특별조례법률'을 토대로 만든 전문위원의 안을 중심으로 일본의 공직자 추방령, 중국 장개석의 전범처리, 북조선인민위원회 법안도 참고하여 8월 16일 초안을 국회에 상정하였다.[26][27]

3. 3. 국회 논의 및 법률 제정

1948년 5.10총선거를 통해 제헌국회가 구성되고 헌법기초위원회에서 헌법 초안을 기초하는 과정에서 소장파 의원 김광준의 주도로 친일파 처벌을 위한 특별법을 규정할 수 있는 조항이 대한민국 제헌 헌법에 마련되었다.[23][24] 1948년 8월 5일 대한민국 제헌 국회 제40차 본회의에서 김웅진 의원이 반민법을 기초할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긴급 동의안을 제출하여 재석위원 155명 가운데 찬성 105명, 반대 16명으로 가결되었고 '특별법기초위원회'의 위원이 구성[25]되었다. 특별법기초위원회는 과도입법의원이 제정한 '특별조례법률'을 토대로 만든 전문위원의 안을 중심으로 일본의 공직자 추방령, 중국 장개석의 전범처리, 북조선인민위원회 법안도 참고하여 8월 16일 초안을 국회에 상정하였다.[26][27]

제정과정에서 김준연, 곽상훈, 황호현, 서성달 등은 '반민법'이 시행되면 사회가 혼란에 빠진다는 이유로 친일파 처리에 미온적이며 반민법 제정에 반대하였으며,[28] 노일환, 김병회, 유성갑, 박해정, 황두연 등의 소장파 의원들은 공소시효의 연장, 가감례 조항의 삭제를 주장하는 등 처벌을 보다 강화할 것을 주장하였다.[29] 이러한 논의 끝에 9월 7일 찬성 103명, 반대 6명으로 '반민법'은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승만 정부는 '반민법' 시행을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나 정부가 제출한 양곡매입법안에 대해 국회에서 이 법안의 강제매입 조항을 자유매입으로 하는 등의 수정안을 마련한 상태여서 반민법을 거부할 경우 양곡매입법안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1948년 9월 22일 반민법을 서명하고 법률 3호[30]로 공포하였다.

4. 주요 내용

반민족행위처벌법은 총 3장 3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다.


  • 제1장 죄
  • 제2장 특별조사위원회
  • 제3장 특별재판부의 구성 및 절차
  • 부칙


반민족행위처벌법에 따라 전문적인 조사를 위해 반민족행위특별조사기관조직법이 제정되었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가 설치되었다. 또한, 대법원에 특별재판부가 설치되어 반민족행위를 심판하는 1심 재판소가 설치되었다. 특별재판소는 아니지만, 대법원에 설치된 형태였다.

「특경대」라고 불리는 특별사법경찰관은 경찰과 마찬가지로 무장하고, 해당자를 체포·심문하는 등 경찰을 능가하는 권력을 가졌다.

4. 1. 처벌 대상

대한제국 병합에 가담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재산은 전부 또는 50% 이상 몰수하였다. 조선귀족에 서작되거나 제국 의회의원이었던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재산은 전부 또는 50% 이상 몰수하였다. 독립운동가나 그 가족을 박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재산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

다음과 같은 자들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년 이하의 시민권 정지에 처하고, 재산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

  • 조선귀족을 계승한 자
  • 중추원 구성원
  • 칙임관 이상의 관리
  • 독립운동을 방해한 스파이
  • 반독립운동 단체의 간부
  • 관공리 중 특히 「악질」이었던 자
  • 국민총력조선연맹 등 일본의 국책 수행 단체의 간부
  • 민간인 중 특히 「악질」이었던 자


고등관 3등 이상, 훈장 5등 이상의 관공리, 헌병, 고등경찰의 직에 있었던 자는 공소시효(1950년 9월 22일)까지 공무원이 될 수 없었다. 단, 기술관은 제외되었다.

반민족행위처벌법에 따라, 일제강점기 시대 조선 발전에 기여한 주요 인물, 유명인, 지식인들이 많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되었다.

4. 2.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반민특위)

반민특위에 체포된 이광수.「조선 근대문학의 조」라고도 불리며, 조선일보 부사장 등을 역임했다.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약칭 반민특위)는 대한민국 헌법과 반민족행위처벌법에 따라 설치된 전문적인 반민족행위특별조사기관이다. 반민특위는 중앙에 중앙사무국을 두고 지방에 도조사부를 설치하여 조사를 진행했다.

반민특위는 「특경대」라고 불리는 특별사법경찰관을 둘 수 있었다. 특경대는 경찰과 마찬가지로 무장하고 해당자를 체포·심문하는 등 경찰을 능가하는 권력을 가졌다.

하지만 미군정청에 의해 전쟁 전 경찰 조직을 계승하여 만들어진 한국 경찰은 일제강점기 시대부터 경찰로 근무했던 사람이 많았고, 경찰 간부 등 광범위하게 체포자가 발생했다. 권력 기반을 군과 경찰에 의존하는 이승만 대통령은 1949년 6월 6일에 서울시경을 동원하여 특경대를 강제 해산시켰다. 반민특위는 1949년 7월 7일에 총사퇴하였고, 같은 해 8월 13일 항소 기간 만료와 함께 백지화되었다.

4. 3. 특별재판부

반민족행위처벌법에 따라, 대법원(최고재판소)에 특별재판부가 설치되어 반민족행위를 심판하는 1심 재판소가 설치되었다.[3] 특별재판소는 아니지만, 대법원에 설치된 형태였다.

5. 개정 및 폐지 과정

미군정 하의 대한민국 임시의원입법의원에서부터 시작된 친일파 배척 움직임은 1948년 제헌 국회에서 대한민국 헌법과 함께 반민족행위처벌법(반민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반민법에 따라 일제강점기 주요 인사, 유명인, 지식인들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되었고, 이들을 조사하기 위해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가 설치되었다. 또한, 대법원에 특별재판부가 설치되어 반민족행위자 처벌을 위한 1심 재판을 담당했다. '특경대'라 불리는 특별사법경찰관은 경찰을 능가하는 권한을 가지고 체포 및 심문을 수행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부터 경찰로 근무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한국 경찰은 반민특위의 활동에 반발했고, 이승만 대통령은 1949년 6월 6일 서울시경을 동원하여 특경대를 강제 해산시켰다. 이에 반민특위는 7월 7일 총사퇴하였고, 8월 13일 항소 기간 만료와 함께 사실상 백지화되었다.

반민법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며 그 기능이 약화되었다.

시기내용
1948년 8월반민족행위처벌법안 기초위원회 설치
1948년 9월반민족행위처벌법 제정, 특별위원회 구성
1948년 10월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위원 10인 선정
1948년 11월반민족행위처벌법 개정 법률안 가결
1948년 12월정부, 반민족행위 관련 3개 법률 공포
1949년 1월반민족행위처벌법 시행, 반민족행위특별위원회 발족, 도 조사부 책임자 결정, 공무원 사표 제출 발생
1949년 2월이승만 대통령, 반민족행위처벌법 일부 개정 요구 담화, 국회 반민족행위처벌법 개정 법률안 폐기
1949년 4월반민특위 위원장 김○○(성명 불확실), 반민특위 검찰관 사의 표명
1949년 6월시경, 특경대 포위 해산
1949년 7월반민족행위처벌법 개정 법률안 가결, 반민특위 조사위원 전원과 특별재판 검찰관, 국회에 사표 제출, 반민법 공소시효 완료, 영장 발부 408건
1949년 9월반민특위 조사기관 특재부수기관 폐지 법안 가결
1949년 12월반민족행위 재판기관 임시조직 법안 가결


5. 1. 1차 개정 (1948년 11월)

1948년 11월 26일 법안 제9, 12, 15, 26조 내용을 일부 개정하였다.[31] 반민법 제8조[32]를 근거로 각 도별 한 명의 조사위원을 선출하여 10월 23일에 10명의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 위원을 선출하고, 실제 조사를 담당할 기구를 만들기 위해 반민족행위처벌조사위원회조사기관 조직법을 추가하였다. 추가된 법에 따라 조사상 필요에 의하여 특별조사위원이 사법경찰관리(특별경찰대, 줄여서 특경대)를 설치하고 독립적으로 지휘, 명령할 수 있게 되었다.

5. 2. 2차 개정 (1949년 7월)

이승만 정부와 친일 세력은 '반민족행위처벌법' 제정 초기부터 이 법에 반대하며 여러 차례 개정을 요구하여 법안을 무력화하려 시도하였다.[34] 1949년 7월 6일,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난 이인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이 통과되어 '반민족행위처벌법' 공소시효가 1950년 6월 20일에서 1949년 8월 말일로 단축되었다.[33] 이에 반발하여 김상덕 위원장을 포함한 특별조사위원 전원, 특별재판관 3인, 특별검찰관 3인이 사표를 제출하였다.

5. 3. 3차 개정 (1949년 9월)

1949년 9월 23일 일부 개정.[35] 이 해 9월 22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기관조직법'과 '반민족행위특별재판부부속기관법'에 대한 폐지안 및 '반민법' 개정안(특별검찰부, 특별재판부 담당업무가 대검찰청, 대법원으로 이관)이 제출되었으며 9월 23일 국회를 통과하여, 10월 4일 반민특위, 특별검찰부, 특별재판부가 모두 해체되었다.

5. 4. 반민족행위처벌법 폐지 (1951년 2월)

1951년 2월 14일, 반민족행위처벌법등폐지에관한법률[36]에 따라 반민족행위처벌법은 폐지되었다. 이 법률은 공소 진행 중인 사건을 법률 시행일에 공소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했다.

친일파를 배척하려는 움직임은 미군정 시대 대한민국 임시의원입법의원 시절부터 이미 시작되었다. 입법의원은 '민족반역자, 친일협력자, 부정부패자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지만, 미군정은 거부권을 행사하여 법으로 공포되지 못했다.

1948년 5월 10일, 총선거가 실시되었고, 5월 31일에 제헌국회가 개원했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과 함께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제정되었다.

6. 평가 및 영향

반민족행위처벌법 제정은 미군정 시기부터 논의되었던 친일파 청산 움직임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대한민국 임시의원입법의원에서 "민족반역자, 친일협력자, 부정부패자에 관한 특별법"이 의결되었으나 미군정의 거부로 무산되었고, 제헌 국회 개원 후 대한민국 헌법과 함께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제정되었다.

6. 1. 부정적 평가



반민족행위처벌법(약칭 반민법)은 제정 초기부터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다. 미군정은 "민족반역자, 친일협력자, 부정부패자에 관한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여 법 시행을 막았다. 이는 친일파 청산에 대한 미군정의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사례로, 초기 친일 청산 작업의 어려움을 보여준다.

헌법에 따라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제정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가 구성되었지만, 이승만 정부와 친일 세력의 조직적인 방해로 인해 그 활동은 큰 제약을 받았다. 특히, 이승만 대통령은 자신의 권력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친일 경찰 세력을 비호하고 반민특위의 활동을 무력화시키려 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6월 6일에 서울시경을 동원하여 특경대(특별경찰대)를 강제 해산시켰다. 그 결과 반민특위는 7월 7일에 총사퇴하였고, 8월 13일 항소 기간 만료와 함께 백지화되었다. 이는 친일 청산 작업이 좌절되고, 친일 세력이 다시 권력을 잡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친일 청산의 실패가 한국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음을 보여준다. 친일 세력은 처벌받지 않고 사회의 주류로 복귀하였고, 정의롭지 못한 과거 청산은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강조하며, 친일 청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

6. 2. 역사적, 사회적 영향

친일파 배척 움직임은 미군정 시대 대한민국 임시의원입법의원 시절부터 이미 시작되었다. 입법의원은 「민족반역자, 친일협력자, 부정부패자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으나, 미군정은 거부권을 행사하여 공포되지 못했다.

1948년 5월 10일, 총선거가 실시되었고, 5월 31일에 제헌국회가 개원했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과 함께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제정되었다.

7. 기타

대한민국 임시의원입법의원은 「민족반역자, 친일협력자, 부정부패자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으나, 미군정의 거부권 행사로 공포되지 못했다.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가 개원하고 대한민국 헌법과 함께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제정되었다.[1]

반민족행위처벌법에 따라, 일제강점기 조선 발전에 기여한 주요 인물, 유명인, 지식인들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되었다.[7] 처벌 대상은 다음과 같았다.[3]


  • 대한제국 병합에 가담한 자: 사형 또는 무기징역. 재산 전부 또는 50% 이상 몰수.[3]
  • 조선귀족에 서작되거나 제국 의회의원이었던 자: 5년 이상의 징역. 재산 전부 또는 50% 이상 몰수.[3]
  • 독립운동가나 그 가족을 박해한 자: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재산 전부 또는 일부 몰수.[3]
  • 다음과 같은 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년 이하의 시민권 정지. 재산 전부 또는 일부 몰수.[3]
  • 조선귀족을 계승한 자[3]
  • 중추원 구성원[3]
  • 칙임관 이상의 관리[3]
  • 독립운동을 방해한 스파이[3]
  • 반독립운동 단체의 간부[3]
  • 관공리 중 특히 「악질」이었던 자[3]
  • 국민총력조선연맹 등 일본의 국책 수행 단체의 간부[3]
  • 민간인 중 특히 「악질」이었던 자[3]
  • 고등관 3등 이상, 훈장 5등 이상의 관공리, 헌병, 고등경찰의 직에 있었던 자: 공소시효(1950년 9월 22일)까지 공무원이 될 수 없었다. 단, 기술관은 제외.[6]
[2]

반민족행위특별조사기관조직법에 따라 전문적인 「반민족행위특별조사기관」이 설치되었다.[8] 조사를 위해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약칭: 반민특위)가 설치되어 중앙에 중앙사무국을, 지방에 도조사부가 설치되었다.[8] 반민특위 산하 특별재판소는 아니지만, 대법원(최고재판소)에 특별재판부가 설치되어 「반민족행위」를 심판하는 1심만의 재판소가 설치되었다.[9]

「특경대」라고 불리는 특별사법경찰관은 경찰과 마찬가지로 무장하고, 해당자를 체포·심문하는 등 경찰을 능가하는 권력을 가졌다.[10]

미군정청에 의해 전쟁 전 경찰 조직을 계승하여 만들어진 한국 경찰은 일제강점기부터 경찰로 근무했던 사람이 많았고, 경찰 간부 등 광범위하게 체포자가 발생했다.[11] 권력 기반을 군과 경찰에 의존하는 이승만 대통령은 6월 6일에 서울시경을 동원하여 특경대를 강제 해산시켰다.[11] 반민특위는 총사퇴하였고(7월 7일), 8월 13일의 항소 기간 만료와 함께 백지화되었다.[11]

7. 1. 관련 인물

대한민국 임시의원입법의원은 「민족반역자, 친일협력자, 부정부패자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으나, 미군정의 거부권 행사로 공포되지 못했다.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가 개원하고 대한민국 헌법과 함께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제정되었다.[1]

반민족행위처벌법에 따라, 일제강점기 조선 발전에 기여한 주요 인물, 유명인, 지식인들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되었다.[7] 처벌 대상은 다음과 같았다.[3]

  • 대한제국 병합에 가담한 자: 사형 또는 무기징역. 재산 전부 또는 50% 이상 몰수.[3]
  • 조선귀족에 서작되거나 제국 의회의원이었던 자: 5년 이상의 징역. 재산 전부 또는 50% 이상 몰수.[3]
  • 독립운동가나 그 가족을 박해한 자: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재산 전부 또는 일부 몰수.[3]
  • 다음과 같은 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년 이하의 시민권 정지. 재산 전부 또는 일부 몰수.[3]
  • 조선귀족을 계승한 자[3]
  • 중추원 구성원[3]
  • 칙임관 이상의 관리[3]
  • 독립운동을 방해한 스파이[3]
  • 반독립운동 단체의 간부[3]
  • 관공리 중 특히 「악질」이었던 자[3]
  • 국민총력조선연맹 등 일본의 국책 수행 단체의 간부[3]
  • 민간인 중 특히 「악질」이었던 자[3]
  • 고등관 3등 이상, 훈장 5등 이상의 관공리, 헌병, 고등경찰의 직에 있었던 자: 공소시효(1950년 9월 22일)까지 공무원이 될 수 없었다. 단, 기술관은 제외.[6]
[2]

반민족행위특별조사기관조직법에 따라 전문적인 「반민족행위특별조사기관」이 설치되었다.[8] 조사를 위해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약칭: 반민특위)가 설치되어 중앙에 중앙사무국을, 지방에 도조사부가 설치되었다.[8] 반민특위 산하 특별재판소는 아니지만, 대법원(최고재판소)에 특별재판부가 설치되어 「반민족행위」를 심판하는 1심만의 재판소가 설치되었다.[9]

「특경대」라고 불리는 특별사법경찰관을 두는 것도 허용되었고, 경찰과 마찬가지로 무장하고, 해당자의 체포·심문 등을 수행하는 등 그 권력은 경찰을 능가하는 것이었다.[10]

미군정청에 의해 전쟁 전 경찰 조직을 계승하여 만들어진 한국 경찰은 일제강점기부터 경찰로 근무했던 사람이 많았고, 경찰 간부 등 광범위하게 체포자가 발생했다.[11] 권력 기반을 군과 경찰에 의존하는 이승만 대통령은 6월 6일에 서울시경을 동원하여 특경대를 강제 해산시켰다.[11] 반민특위는 총사퇴하였고(7월 7일), 8월 13일의 항소 기간 만료와 함께 백지화되었다.[11]

7. 2. 관련 사건



미군정 시대 대한민국 임시의원입법의원은 「민족반역자, 친일협력자, 부정부패자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으나, 미군정은 거부권을 행사하여 공포되지 못했다.

1948년 5월 10일 총선거가 실시되었고, 5월 31일 제헌국회가 개원했다. 대한민국 헌법과 함께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제정되었다. 반민족행위처벌법에 따라, 일제강점기 조선 발전에 기여한 주요 인물, 유명인, 지식인들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되었다.

반민족행위특별조사기관조직법에 따라 전문적인 「반민족행위특별조사기관」이 설치되었다. 조사를 위해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약칭: 반민특위)가 설치되어 중앙에 중앙사무국, 지방에 도조사부가 설치되었다. 반민특위 산하 특별재판소는 아니지만, 대법원(최고재판소)에 특별재판부가 설치되어 「반민족행위」를 심판하는 1심 재판소가 설치되었다.

「특경대」라고 불리는 특별사법경찰관은 경찰처럼 무장하고 해당자를 체포·심문하는 등 경찰 이상의 권력을 가졌다.

미군정청에 의해 전쟁 전 경찰 조직을 계승한 한국 경찰은 일제강점기부터 경찰로 근무했던 사람이 많아, 경찰 간부 등 광범위하게 체포자가 발생했다. 권력 기반을 군과 경찰에 의존하는 이승만 대통령은 6월 6일 서울시경을 동원하여 특경대를 강제 해산시켰다. 반민특위는 7월 7일 총사퇴하였고, 8월 13일 항소 기간 만료와 함께 백지화되었다.

참조

[1] 서적 반민특위연구 이강수
[2] 서적 반민특위연구 이강수
[3] 서적 반민특위 조직과 활동 허종
[4] 서적 반민특위 조직과 활동 허종
[5] 기타
[6] 서적 반민특위 조직과 활동 허종
[7] 서적 반민특위연구 이강수
[8] 서적 반민특위 조직과 활동 허종
[9] 서적 반민특위 조직과 활동 허종
[10] 기타
[11] 기타
[12] 기타
[13] 기타
[14] 서적 반민특위 조직과 활동 허종
[15] 서적 반민특위 조직과 활동 허종
[16] 기타
[17] 서적 반민특위연구 이강수
[18] 기타
[19] 서적 반민특위연구 이강수
[20] 기타
[21] 서적 반민특위연구 이강수
[22] 서적 반민특위연구 이강수
[23] 웹사이트 대한민국헌법 제1호 http://www.law.go.kr[...] 1948-07-17
[24] 기타
[25] 기타
[26] 서적 반민특위 조직과 활동 허종
[27] 서적 반민특위연구 이강수
[28] 서적 반민특위의 조직과 활동 허종
[29] 서적 반민특위의 조직과 활동 허종
[30] 웹사이트 1948년 9월 22일 제정 반민족행위처벌법 법률 제3호 http://www.law.go.kr[...] 1948-09-22
[31] 웹사이트 법률 제13호 http://www.law.go.kr[...] 1948-12-07
[32] 기타
[33] 웹사이트 반민족행위처벌법 법률 제3호 http://www.law.go.kr[...] 1949-07-20
[34] 기타
[35] 웹사이트 반민족행위처벌법 법률 제3호 http://www.law.go.kr[...] 1949-10-04
[36] 웹사이트 법률176호 반민족행위처벌법등폐지에관한법률 http://www.law.go.kr[...] 195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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