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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작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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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보호 작업장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취업 능력이 제한된 사람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직업 훈련 및 일자리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생활보호법에 근거하여 설치되며, 호주, 캐나다, 유럽, 영국, 미국 등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운영된다. 호주에서는 호주 장애인 기업(ADE) 형태로 운영되며, 미국에서는 최저 임금 예외 조항을 통해 장애인 고용을 지원해왔으나, 차별성 논란으로 인해 폐지 또는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보호 작업장은 낮은 임금, 제한적인 직무, 사회적 통합 저해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수익성 개선, 직무 개발, 사회적 통합을 위한 정책 마련이 과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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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작업장
개요
유형직업 재활
목적장애인의 고용 촉진 및 사회 통합 지원
특징일반적인 작업 환경과 유사한 환경 제공, 숙련된 직업 기술 습득 및 유지 지원
대상장애인, 특히 중증 장애인
제공 서비스직업 훈련
고용 지원
임금 지급 (생산성에 따라)
장점고용 기회 확대
사회적 기술 향상
자존감 향상
경제적 자립 지원
비판낮은 임금
사회적 격리
제한적인 발전 가능성
착취 가능성
역사 및 현황
기원산업 혁명 시기, 장애인 및 취약 계층을 위한 작업장 설립
발전20세기 중반, 장애인 권리 운동과 함께 발전, 다양한 형태의 보호 작업장 등장
현황전 세계적으로 운영, 국가별로 다양한 형태와 지원 시스템 존재
한국 현황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운영, 직업재활시설의 한 형태로 분류
관련 법규 및 정책
국제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 제27조 (노동 및 고용)
한국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설 종류 (한국)
장애인근로사업장장애인 10인 이상 고용, 최저임금 적용
장애인보호작업장직업 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 적응 훈련 제공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직업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 제공
관련 용어
직업 재활장애인이 직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
사회적 기업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고용 지원 서비스장애인의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 (상담, 훈련, 취업 알선 등)
비판적 시각
문제점낮은 임금 및 열악한 노동 조건
사회적 격리 및 낙인 효과
제한적인 직업 선택의 자유
착취 가능성
개선 방향최저임금 보장 및 노동 환경 개선
사회 통합 프로그램 강화
다양한 직업 훈련 기회 제공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 개선
참고 자료

2. 정의

3. 설치 근거 (대한민국)

생활보호법 제38조에 따르면, 수산시설은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유 또는 세대의 사정으로 취업 능력이 제한된 보호 대상자에 대해 취업 또는 기능 습득을 위해 필요한 기회 및 편의를 제공하여 자립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설치 기준 제27조는 수산시설이 이용자에게 작업을 통해 자립에 필요한 지도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수산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은 생활보호법 제40조, 제41조에 따라 도도부현, 시정촌, 지방독립행정법인, 사회복지법인, 일본적십자사로 한정된다.

4. 대한민국

5. 해외 현황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보호 작업장은 '''호주 장애인 기업'''(ADE)이라고 불린다. 1950년대 초 장애인 가족들이 장애인을 위한 직업 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보호 작업장을 설립하면서 ADE 부문이 시작되었다. 당시 장애인의 고용 기회는 매우 제한적이었다.[4]

1986년, 연방 장애인 서비스 법(1986) 통과에 따라 호주는 보호 작업장 시스템에서 장애인 고용을 우선시하는 새로운 모델로 전환했다. 1996년에는 서비스 품질 개선, 장애인의 지원 요구에 맞춘 자금 지원, 자금 지원과 고용 결과 연계 등을 위한 추가 개혁이 도입되었다. ADE는 호주 정부로부터 지속적인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법률화된 품질 보증 표준을 준수해야 했다.[4]

일부 ADE에서는 BSWAT(Business Services Wage Assessment Tool)를 기반으로 시간당 1.79달러의 임금을 지불받기도 했다. BSWAT는 2013년에 차별적이라고 판결받아 2015년 4월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었다. 임금은 장애가 없는 근로자와 비교하여 장애가 있는 사람의 직장 능력과 생산성에 따라 최저 임금의 백분율을 기준으로 한다.[5][6]

BSWAT의 차별성에 대한 법원 소송 이후, ADE의 부모와 직원들은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다. ADE가 일반적인 직장이 아니며, 일반 고용 직장보다 더 많은 지원과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ADE가 장애가 있는 직원에 대해 완전한 생활 임금을 지불하도록 강요받을 경우 재정적으로 지속 불가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7] 2014년 9월 ABC의 Background Briefing 에피소드에서는 ADE가 저임금 노동과 경쟁해야 하며,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하면 고용된 사람들이 실업 상태가 되고, 우정이나 사회적 기여와 같은 비임금적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8] 호주에서는 지적 장애가 있는 직원이 ADE 인력의 75%를 차지한다.[3]

== 캐나다 ==

캐나다에서는 지원 고용을 위해 보호 작업장이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있지만,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주된 직업 모델로 남아 있으며, 이들의 고용률은 30% 미만이다.[9]

== 유럽 ==

보호 작업장은 유럽 전역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개방된 노동 시장에 접근하는 데 장벽을 만드는 고용 제공의 일반적인 형태이다. 전통적인 보호 작업장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장기적 또는 영구적인 고용을 제공하는 반면, 전환 보호 작업장은 근로자가 다른 작업장에서 보호받지 않는 고용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10] 유럽 연합의 정부 조달법은 공공 기관에 상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보호 작업장과의 계약에 대한 특별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11] 독일의 장애인 작업장 계약에 관한 연방 법령(2005년 5월 10일)은 독일 연방 계약 당국이 장애가 있는 근로자를 위한 작업장에 수여할 수 있는 계약을 위해 예산의 일부를 할당하도록 요구한다.[12]

== 영국 ==

1944년 영국에서 장애인 고용법이 제정되어, 참전 용사들의 직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회사인 렘플로이(Remploy)가 설립되었다. 렘플로이는 영국 전역에 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1986년에는 55,000명의 장애인들이 렘플로이 공장에서 근무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영국은 점차 보호 작업장 보다는 주류 고용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였고, 2013년까지 모든 렘플로이 공장이 폐쇄되었다.

== 미국 ==

1938년 공정 노동 기준법은 미국에서 최저 임금을 제정했으며, 법안의 14조(c)항에는 장애인에 대한 예외 조항이 포함되어, 제1차 세계 대전 참전 용사들을 포함한 장애인들이 고용 기회를 얻도록 돕기 위한 것이었다. 최저 임금 미만으로 지급하려는 고용주는 미국 노동부로부터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15] "보호 작업장"과 "작업 센터"라는 용어는 노동부의 임금 및 시간 부서에서 장애가 있는 근로자를 최저 임금 미만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승인된 기관을 지칭하는 데 사용된다.[16] 이러한 기관은 일반적으로 장애인을 전적으로 또는 주로 고용하고 직업 재활을 제공하는 비영리 시설이다.[17]

2020년, 미국 시민권 위원회는 최저 임금 예외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는 이 예외가 근로자를 "착취적이고 차별적인" 직업에 머물게 하기 때문이다.[18] 보호 작업장의 존속 여부는 장애인 서비스 커뮤니티 내에서 논쟁의 대상이다. 장애인 권리 옹호자들은 이러한 직업이 낮은 임금을 지급하고 승진 교육과 기회가 부족하며, 장애인을 그러한 직업에 영구적으로 가두어 그들의 독립성을 감소시키고, 장애인 근로자를 별도의 작업 환경으로 분리함으로써 차별적이라고 주장한다. 중증 장애가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일반 근로자 수준으로 수행할 수 없지만, 자조 옹호자들은 최저 임금 투쟁이 실질적인 생산성보다는 그들의 급여가 그들이 사회의 동등하게 가치 있는 구성원임을 보여주는 것과 더 관련이 있다고 본다.

대부분 비영리 단체인 장애인 서비스 제공자뿐만 아니라 많은 부모와 장애인 근로자들은 작업장을 지지하며, 최저 임금 예외를 없애면 그러한 직업과 일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어지고 그로 인해 일의 많은 비임금적 혜택(사회적 기여에 대한 자부심과 같은)을 누릴 수 없게 되며, 이를 성인 주간 보호 또는 "미화된 베이비시팅"으로 대체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일부 부모와 간병인은 스스로 일하거나 잠을 자거나 돌보기 위해, 또는 자녀가 집에서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 보호 작업장에 의존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종종 메디케이드 혜택도 제공한다. 대체 단기 휴식 간호 및 성인 주간 보호 프로그램은 종종 이용할 수 없다.

국가 차원에서, 최저 임금 미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법안이 여러 번 제안되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가장 최근에는 2021년에 경쟁 통합 고용 전환법(TCIEA)이 발의되었다.[22]

주 차원에서, 버몬트는 최저 임금 미만을 금지한 최초의 주였으며, 그 이후 알래스카, 메인, 메릴랜드, 네바다, 뉴햄프셔, 오리건 등 6개 주에서도 최저 임금 미만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이들 중 4개 주는 더 이상 보호 작업장을 운영하지 않는다.

2021년, 캘리포니아주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관에게는 시간당 15.50달러의 주 전체 최저 임금을 지급하거나 폐쇄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기한을 부여했다. 새로운 법안의 지지자들은 최저 임금 이하의 임금 프로그램이 장애인 근로자를 별도의 작업 환경으로 분리하고, 독립성을 저해하며, 더 나은 직무 기술을 배우지 못하게 하여 승진의 기회를 막는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최저 임금 이하의 임금 지급 방식은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진보 진영에서는 장애인 차별 정책이라며 비판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반면 최저 임금 이하의 임금 지급 방식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심각한 장애를 가진 개인이 일반 최저 임금 근로자와 동일한 생산성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그들의 성과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불법으로 만드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실업자가 되어 직업에서 얻는 성취감을 경험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2022년, 캘리포니아주에서 발달 장애인의 20% 미만이 고용되었다.[23]

5. 1.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보호 작업장은 '''호주 장애인 기업'''(ADE)이라고 불린다. 1950년대 초 장애인 가족들이 장애인을 위한 직업 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보호 작업장을 설립하면서 ADE 부문이 시작되었다. 당시 장애인의 고용 기회는 매우 제한적이었다.[4]

1986년, 연방 장애인 서비스 법(1986) 통과에 따라 호주는 보호 작업장 시스템에서 장애인 고용을 우선시하는 새로운 모델로 전환했다. 1996년에는 서비스 품질 개선, 장애인의 지원 요구에 맞춘 자금 지원, 자금 지원과 고용 결과 연계 등을 위한 추가 개혁이 도입되었다. ADE는 호주 정부로부터 지속적인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법률화된 품질 보증 표준을 준수해야 했다.[4]

일부 ADE에서는 BSWAT(Business Services Wage Assessment Tool)를 기반으로 시간당 1.79달러의 임금을 지불받기도 했다. BSWAT는 2013년에 차별적이라고 판결받아 2015년 4월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었다. 임금은 장애가 없는 근로자와 비교하여 장애가 있는 사람의 직장 능력과 생산성에 따라 최저 임금의 백분율을 기준으로 한다.[5][6]

BSWAT의 차별성에 대한 법원 소송 이후, ADE의 부모와 직원들은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다. ADE가 일반적인 직장이 아니며, 일반 고용 직장보다 더 많은 지원과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ADE가 장애가 있는 직원에 대해 완전한 생활 임금을 지불하도록 강요받을 경우 재정적으로 지속 불가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7] 2014년 9월 ABC의 Background Briefing 에피소드에서는 ADE가 저임금 노동과 경쟁해야 하며,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하면 고용된 사람들이 실업 상태가 되고, 우정이나 사회적 기여와 같은 비임금적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8] 호주에서는 지적 장애가 있는 직원이 ADE 인력의 75%를 차지한다.[3]

5. 2. 캐나다

캐나다에서는 지원 고용을 위해 보호 작업장이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있지만,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주된 직업 모델로 남아 있으며, 이들의 고용률은 30% 미만이다.[9]

5. 3. 유럽

보호 작업장은 유럽 전역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개방된 노동 시장에 접근하는 데 장벽을 만드는 고용 제공의 일반적인 형태이다. 전통적인 보호 작업장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장기적 또는 영구적인 고용을 제공하는 반면, 전환 보호 작업장은 근로자가 다른 작업장에서 보호받지 않는 고용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10] 유럽 연합의 정부 조달법은 공공 기관에 상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보호 작업장과의 계약에 대한 특별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11] 독일의 장애인 작업장 계약에 관한 연방 법령(2005년 5월 10일)은 독일 연방 계약 당국이 장애가 있는 근로자를 위한 작업장에 수여할 수 있는 계약을 위해 예산의 일부를 할당하도록 요구한다.[12]

5. 4. 영국

1944년 영국에서 장애인 고용법이 제정되어, 참전 용사들의 직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회사인 렘플로이(Remploy)가 설립되었다. 렘플로이는 영국 전역에 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1986년에는 55,000명의 장애인들이 렘플로이 공장에서 근무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영국은 점차 보호 작업장 보다는 주류 고용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였고, 2013년까지 모든 렘플로이 공장이 폐쇄되었다.

5. 5. 미국

1938년 공정 노동 기준법은 미국에서 최저 임금을 제정했으며, 법안의 14조(c)항에는 장애인에 대한 예외 조항이 포함되어, 제1차 세계 대전 참전 용사들을 포함한 장애인들이 고용 기회를 얻도록 돕기 위한 것이었다. 최저 임금 미만으로 지급하려는 고용주는 미국 노동부로부터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15] "보호 작업장"과 "작업 센터"라는 용어는 노동부의 임금 및 시간 부서에서 장애가 있는 근로자를 최저 임금 미만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승인된 기관을 지칭하는 데 사용된다.[16] 이러한 기관은 일반적으로 장애인을 전적으로 또는 주로 고용하고 직업 재활을 제공하는 비영리 시설이다.[17]

2020년, 미국 시민권 위원회는 최저 임금 예외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는 이 예외가 근로자를 "착취적이고 차별적인" 직업에 머물게 하기 때문이다.[18] 보호 작업장의 존속 여부는 장애인 서비스 커뮤니티 내에서 논쟁의 대상이다. 장애인 권리 옹호자들은 이러한 직업이 낮은 임금을 지급하고 승진 교육과 기회가 부족하며, 장애인을 그러한 직업에 영구적으로 가두어 그들의 독립성을 감소시키고, 장애인 근로자를 별도의 작업 환경으로 분리함으로써 차별적이라고 주장한다. 중증 장애가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일반 근로자 수준으로 수행할 수 없지만, 자조 옹호자들은 최저 임금 투쟁이 실질적인 생산성보다는 그들의 급여가 그들이 사회의 동등하게 가치 있는 구성원임을 보여주는 것과 더 관련이 있다고 본다.

대부분 비영리 단체인 장애인 서비스 제공자뿐만 아니라 많은 부모와 장애인 근로자들은 작업장을 지지하며, 최저 임금 예외를 없애면 그러한 직업과 일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어지고 그로 인해 일의 많은 비임금적 혜택(사회적 기여에 대한 자부심과 같은)을 누릴 수 없게 되며, 이를 성인 주간 보호 또는 "미화된 베이비시팅"으로 대체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일부 부모와 간병인은 스스로 일하거나 잠을 자거나 돌보기 위해, 또는 자녀가 집에서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 보호 작업장에 의존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종종 메디케이드 혜택도 제공한다. 대체 단기 휴식 간호 및 성인 주간 보호 프로그램은 종종 이용할 수 없다.

국가 차원에서, 최저 임금 미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법안이 여러 번 제안되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가장 최근에는 2021년에 경쟁 통합 고용 전환법(TCIEA)이 발의되었다.[22]

주 차원에서, 버몬트는 최저 임금 미만을 금지한 최초의 주였으며, 그 이후 알래스카, 메인, 메릴랜드, 네바다, 뉴햄프셔, 오리건 등 6개 주에서도 최저 임금 미만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이들 중 4개 주는 더 이상 보호 작업장을 운영하지 않는다.

2021년, 캘리포니아주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관에게는 시간당 15.50달러의 주 전체 최저 임금을 지급하거나 폐쇄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기한을 부여했다. 새로운 법안의 지지자들은 최저 임금 이하의 임금 프로그램이 장애인 근로자를 별도의 작업 환경으로 분리하고, 독립성을 저해하며, 더 나은 직무 기술을 배우지 못하게 하여 승진의 기회를 막는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최저 임금 이하의 임금 지급 방식은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진보 진영에서는 장애인 차별 정책이라며 비판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반면 최저 임금 이하의 임금 지급 방식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심각한 장애를 가진 개인이 일반 최저 임금 근로자와 동일한 생산성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그들의 성과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불법으로 만드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실업자가 되어 직업에서 얻는 성취감을 경험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2022년, 캘리포니아주에서 발달 장애인의 20% 미만이 고용되었다.[23]

5. 5. 1. 캘리포니아 주

2021년, 캘리포니아주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관에게는 시간당 15.50달러의 주 전체 최저 임금을 지급하거나 폐쇄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기한을 부여했다. 새로운 법안의 지지자들은 최저 임금 이하의 임금 프로그램이 장애인 근로자를 별도의 작업 환경으로 분리하고, 독립성을 저해하며, 더 나은 직무 기술을 배우지 못하게 하여 승진의 기회를 막는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최저 임금 이하의 임금 지급 방식은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진보 진영에서는 장애인 차별 정책이라며 비판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반면 최저 임금 이하의 임금 지급 방식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심각한 장애를 가진 개인이 일반 최저 임금 근로자와 동일한 생산성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그들의 성과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불법으로 만드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실업자가 되어 직업에서 얻는 성취감을 경험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2022년, 캘리포니아주에서 발달 장애인의 20% 미만이 고용되었다.[23]

6. 문제점 및 과제

수산 시설은 장애인에게 생활 지도 및 '''작업 지도'''를 하는 점이 특징이며, 입소자의 노동에 대해서는 시설에서 공임을 지급하도록 행정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다(설치 기준 24조).[27] 이 공임은 통상적인 급여가 아니라, 시설이 수익을 올렸을 때 입소자에게 지급되는 배분금의 성격을 띠며, 시설이 수익을 올리지 못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설치 기준 24조).[27]

수산 시설의 과제로 지적되는 점은 수익성이 매우 낮고, 그 결과 공임 금액이 극단적으로 저렴하다는 것이다.[27] 그러나 수산 시설의 매출에는 세제상의 우대 조치가 있고, 지도원의 급여는 별도로 공비로 충당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반 기업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27]

수익률 저하의 원인으로는, 수익 사업 경영 능력이 부족한 시설장이 많아 "생산되는 재화의 품질이 낮아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없다", "장애 특성에 맞는 생산 사업이 아니어서 생산성이 낮고, 노동 비용이 과다하여 시장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상품의 유통 루트 개발이 뒤쳐져 있다"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견해가 있다.[27]

6. 1. 낮은 임금 및 수익성

수산 시설은 장애인에게 생활 지도 및 '''작업 지도'''를 하는 점이 특징이며, 입소자의 노동에 대해서는 시설에서 공임을 지급하도록 행정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다(설치 기준 24조).[27] 이 공임은 통상적인 급여가 아니라, 시설이 수익을 올렸을 때 입소자에게 지급되는 배분금의 성격을 띠며, 시설이 수익을 올리지 못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설치 기준 24조).[27]

수산 시설의 과제로 지적되는 점은 수익성이 매우 낮고, 그 결과 공임 금액이 극단적으로 저렴하다는 것이다.[27] 그러나 수산 시설의 매출에는 세제상의 우대 조치가 있고, 지도원의 급여는 별도로 공비로 충당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반 기업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27]

수익률 저하의 원인으로는, 수익 사업 경영 능력이 부족한 시설장이 많아 "생산되는 재화의 품질이 낮아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없다", "장애 특성에 맞는 생산 사업이 아니어서 생산성이 낮고, 노동 비용이 과다하여 시장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상품의 유통 루트 개발이 뒤쳐져 있다"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견해가 있다.[27]

6. 2. 제한적인 직무 및 경력 개발

6. 3. 사회적 통합 저해

7. 개선 방안 및 정책 제안

참조

[1] 논문 Reconsidering Sheltered Workshops in Light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006) https://www.research[...]
[2] 웹사이트 State Legislative Watch https://apse.org/sta[...] 2024-05-23
[3] 웹사이트 Wage Justice Campaign - People with Disability Australia https://pwd.org.au/w[...] 2018-11-13
[4] 웹사이트 Australian Disability Enterprises |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https://www.dss.gov.[...] 2015-03-23
[5] 웹사이트 Wage Justice Campaign - People With Disabilities Australia http://www.pwd.org.a[...]
[6] 웹사이트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DSS) | 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 https://www.humanrig[...]
[7] 웹사이트 BuyAbility Social Enterprises - Social Procurement Specialists http://www.ade.org.a[...]
[8] 웹사이트 What's fair pay for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http://www.abc.net.a[...] 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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