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원지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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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부원지쟁은 중화민국 초기에 발생한 대총통과 국무총리 간의 권력 다툼을 의미한다. 1916년 위안스카이 사망 후, 리위안훙 대총통과 돤치루이 국무총리 간의 갈등이 시작되어, 대독일 선전포고, 니시하라 차관 문제 등을 거치며 제1차 부원지쟁으로 격화되었다. 돤치루이의 사임과 장쉰 복벽 시도, 이어진 제2차 부원지쟁은 무력 통일 노선과 평화 통일 노선의 대립으로 이어졌고, 결국 돤치루이의 재집권, 안복국회 수립, 쉬스창의 대총통 선출로 이어졌다. 부원지쟁은 군벌 정치 심화와 직환전쟁 발발의 원인이 되었으며, 중화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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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7년 중국 - 독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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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관은 중화민국 임시 정부의 국사원을 전신으로, 국공 내전 후 대만으로 이전하여 총통부 직속 기관으로 재건되었으며, 타이완 성 문헌 위원회를 이관받아 현재의 위치로 이전했다.
부원지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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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정보 | |
유형 | 정부 부처 |
관할 | 중화민국 |
설립 | 2012년 5월 20일 |
전신 | 행정원 신문국 행정원 연구고고핵발전소 |
조직 | |
부장 | 린자룽 |
정무차장 | 황이링 리멍옌 |
상임차장 | 쑤위링 |
사무처 | 종합 기획사 법제사 비서실 인사실 회계실 통계실 정풍실 정보 서비스 부서 |
웹사이트 | |
공식 웹사이트 | 중화민국 문화부 |
2. 중화민국 초기 국무총리
중화민국임시약법(中華民國臨時約法)에 따라, 국무총리의 역할, 권력, 기능은 임시대총통과 후임 대총통에 뒤지지 않는다. 국무총리의 권력은 주로 다음과 같다.[1]
- 국무원을 추천하고, 경국회가 동의한 후에 임시대총통이 임명한다.
- 임시대총통이 제출한 법률안과 발포의 명령은 국무총리의 부서가 필요하다.
- 국무회의주석을 맡는다. 행정의 중립을 지키고자 국무총리는 각 부 총장의 명령이나 처분에 지장이 있다고 인식할 경우, 먼저 이를 중지시키고 다시 국무회의에서 결정한다.
- 국무총리는 직권이나 특별위임에 의거하여 원령을 발포할 수 있다. 소관 사무에 있어 지방장관에 대하여 훈령이나 지령을 발포할 수 있다.
2. 1. 국무총리의 권한
중화민국임시약법(中華民國臨時約法)에 따라, 국무총리의 권한은 임시대총통과 후임 대총통에 뒤지지 않는다. 국무총리의 권력은 주로 다음과 같다.[1]- 국무원을 추천하고, 경국회가 동의한 후에 임시대총통이 임명한다.
- 임시대총통이 제출한 법률안과 발포의 명령은 국무총리의 부서가 필요하다.
- 국무회의주석을 맡는다. 행정의 중립을 지키고자 국무총리는 각 부 총장의 명령이나 처분에 지장이 있다고 인식할 경우, 먼저 이를 중지시키고 다시 국무회의에서 결정한다.
- 국무총리는 직권이나 특별위임에 의거하여 원령을 발포할 수 있다. 소관 사무에 있어 지방장관에 대하여 훈령이나 지령을 발포할 수 있다.
2. 1. 1. 법률안 및 명령 부서권
중화민국임시약법(中華民國臨時約法)에 따르면, 임시대총통이 제출한 법률안과 발포하는 명령에는 국무총리의 부서(副署)가 필요하다.[1]2. 1. 2. 행정 감독권
중화민국임시약법(中華民國臨時約法)에 따라, 국무총리의 권한 중 행정 감독권은 다음과 같다.[1]- 국무회의 주석을 맡는다. 행정의 중립을 위해 국무총리는 각 부 총장의 명령이나 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우선 이를 중지시키고 국무회의에서 다시 결정한다.
- 국무총리는 직권이나 특별 위임에 따라 원령을 발포할 수 있다. 소관 사무에 대해 지방 장관에게 훈령이나 지령을 발포할 수 있다.
2. 1. 3. 원령 발포 및 훈령/지령 권한
국무총리는 직권이나 특별 위임에 의거하여 원령(院令)을 발포할 수 있다. 소관 사무에 있어서는 지방 장관에 대하여 훈령이나 지령을 발포할 수 있다.[1]3. 제1차 부원지쟁 (1916-1917)
1916년 6월 위안스카이가 사망한 이후, 부총통 리위안훙이 법에 따라 대총통을 이었고, 돤치루이는 국무총리가 되었다.[2] 돤치루이는 북양정부 정통파 수령을 자처하였기에 일본 제국에 의지하여 군정 대권을 장악하였고 리위안훙과 세력을 다퉜다.[2] 한쪽은 대총통부(大總統府)였고 다른 한쪽은 국무원(國務院)이었기에 이들의 투쟁을 부원지쟁이라 한다.[2]
중화민국임시약법에 의하면, 국무원의 중대 결정은 대총통의 날인이 있어야 발포가 되었다.[2] 국무원비서장 쉬수정(徐樹錚)은 항상 대총통 리위안훙에 대하여 태도가 무례하였고, 오랫동안 리위안훙은 이를 불만으로 여겼다.[2] 쉬수정은 국무원에서 내무총장 쑨훙이(孫洪伊)와 갈등이 있었고, 돤치루이는 지시를 내려 손홍이를 파직하게 하고, 쉬수청에게 총통부에 가서 날인을 받아올 것을 지시하였다.[2] 리위안훙은 날인을 거절하였다.[2] 부원이 긴장 상태에 들어가자 원로 쉬스창(徐世昌)이 나서서 화해를 시도했으나 결국 서수쟁 손홍이 모두 파직되면서 끝이 났다.[2] 그러나 다시 제1차 세계 대전 참전 및 대(對) 독일 선전포고 여부 문제에서 양측은 더욱 격렬하게 충돌하였다.[2]
1917년 3월 4일, 이미 사직서를 제출하였기에 참가하지 않았던 외교총장 우팅팡/伍廷芳중국어을 제외하고, 돤치루이와 각원(閣員) 전체는 대총통부에 가서 리위안훙에게 국무원에서 국회를 향하여 대독일 단교안에 대한 자문(咨文)에 날인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리위안훙은 반대하였다.[2] 이에 돤치루이가 분개하여 사직을 제출하였고 베이징을 떠나 톈진으로 갔다.[2] 이후 펑궈장(馮國璋) 등이 화해를 권하면서, 6일 밤에 돤치루이는 북경으로 돌아왔다.[3]
1917년 4월 25일, 대독일 선전포고를 위하여 돤치루이는 각 성(省) 독군(督軍)에게 연락하여 북경으로 소환하고 독군단(督軍團) 회의를 열었고,[4] 국회에 대하여 압력을 가하였다. 5월 10일, 중의원(衆議院)은 의회를 열어 재독일 선전포고를 심의하였다. 돤치루이는 공민단(公民團)을 조직하고 국회 밖에서 시위를 하게 하였기에 결국 긴장 상태가 발생하였다. 11일, 외교총장 우팅팡, 사법총장(司法總長) 장야오청(張耀曾), 농상총장(農商總長) 구중슈(谷鍾秀), 해군총장(海軍總長) 청비광(程璧光) 4명의 각원이 국회의원에게 모욕당한 것을 항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15일, 국무원은 중의원에 다시 대독일 선전포고 안건을 제출하였다. 19일, 중의원은 많은 내각 각원이 사직하면서 자문의 논의를 재촉하였으나, 국무원 명의를 사용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았기에 대독일 선전포고 안건의 의결을 미루기로 결정하였고, 우선 내각 개조를 시행하여야 했다.[5] 같은날, 천유런(陳友仁)의 영어판 『경보』(京報)에 돤치루이가 제멋대로 일본에 차관을 빌려온다는 것을 게재하였으니 이를 니시하라 차관(西原借款)이라 한다. 같은날, 독군단이 연명으로 전보를 쳐 참의원과 중의원을 해산하고 헌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6] 21일, 리위안훙은 돤치루이 총리직 철회를 지시하자, 돤치루이는 분개하여 북경을 떠나 천진으로 가면서 중화민국임시약법에 의하면 총통은 총리직 철회권한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며 리위안훙의 파직령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로써 중화민국 사상 최초의 헌정위가 도래하였다.
이후 돤치루이의 책동으로 안후이성(安徽省)과 펑톈성(奉天省) 등 8개 성이 잇달아 독립을 선포하였다. 리위안훙은 독군단단장(督軍團團長) 장쉰(張勳)에게 베이징에 와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장훈은 리위안훙에게 조건을 제시하고 국회 해산을 할 것을 요청하였다. 리위안훙은 억지로 응하였고, 6월 12일에 국회 해산 명령을 발포하였다. 14일, 장훈은 변군(辮軍)을 이끌고 북경에 들어왔다. 7월 1일, 장훈은 청의 마지막 황제였던 아이신기오로 푸이(愛新覺羅溥儀)를 옹위하여 제제(帝制)를 다시 선포하였으니 이를 변군복벽(辮軍復辟) 혹은 장훈복벽(張勳復辟)이라 한다. 12일, 복벽이 돤치루이에 의해 진압되었고 이후 리위안훙은 총통직을 사임하였다. 펑궈장이 총통이 되었고 간기서는 그대로 총리가 되었다. 이로써 부원지쟁은 일단락되었다.
3. 1. 부원 갈등의 시작
1916년 6월 위안스카이가 사망한 이후, 제1대 부총통 리위안훙이 법에 따라 대총통을 이었고, 돤치루이는 국무총리가 되었다. 돤치루이는 북양정부 정통파 수령을 자처하였기에 일본 제국에 의지하여 군정 대권을 장악하였고 리위안훙과 세력을 다퉜다. 한쪽은 대총통부(大總統府)였고 다른 한쪽은 국무원(國務院)이었기에 이들의 투쟁을 부원지쟁이라 한다.중화민국임시약법에 의하면, 국무원의 중대 결정은 대총통의 날인이 있어야 발포가 되었다. 국무원비서장 쉬수정(徐樹錚)은 항상 대총통 리위안훙에 대하여 태도가 무례하였고, 오랫동안 리위안훙은 이를 불만으로 여겼다. 쉬수정은 국무원에서 내무총장 쑨훙이(孫洪伊)와 갈등이 있었고, 돤치루이는 지시를 내려 손홍이를 파직하게 하고, 쉬수청에게 총통부에 가서 날인을 받아올 것을 지시하였다. 리위안훙은 날인을 거절하였다. 부원이 긴장 상태에 들어가자 원로 쉬스창(徐世昌)이 나서서 화해를 시도했으나 결국 서수쟁 손홍이 모두 파직되면서 끝이 났다. 그러나 다시 제1차 세계대전 참전 및 대(對) 독일 선전포고 여부 문제에서 양측은 더욱 격렬하게 충돌하였다.
1917년 3월 4일, 이미 사직서를 제출하였기에 참가하지 않았던 외교총장 우팅팡(伍廷芳)을 제외하고, 돤치루이와 각원(閣員) 전체는 대총통부에 가서 리위안훙에게 국무원에서 국회를 향하여 대독일 단교안에 대한 자문(咨文)에 날인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리위안훙은 반대하였다.[2] 이에 돤치루이가 분개하여 사직을 제출하였고 베이징을 떠나 톈진으로 갔다.[2] 이후 펑궈장(馮國璋) 등이 화해를 권하면서, 6일 밤에 돤치루이는 북경으로 돌아왔다.[3]
1917년 4월 25일, 대독일 선전포고를 위하여 돤치루이는 각 성(省) 독군(督軍)에게 연락하여 북경으로 소환하고 독군단(督軍團) 회의를 열었고,[4] 국회에 대하여 압력을 가하였다. 5월 10일, 중의원(衆議院)은 의회를 열어 재독일 선전포고를 심의하였다. 돤치루이는 공민단(公民團)을 조직하고 국회 밖에서 시위를 하게 하였기에 결국 긴장 상태가 발생하였다. 11일, 외교총장 오정방, 사법총장(司法總長) 장야오청(張耀曾), 농상총장(農商總長) 구중슈(谷鍾秀), 해군총장(海軍總長) 청비광(程璧光) 4명의 각원이 국회의원에게 모욕당한 것을 항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15일, 국무원은 중의원에 다시 대독일 선전포고 안건을 제출하였다. 19일, 중의원은 많은 내각 각원이 사직하면서 자문의 논의를 재촉하였으나, 국무원 명의를 사용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았기에 대독일 선전포고 안건의 의결을 미루기로 결정하였고, 우선 내각 개조를 시행하여야 했다.[5] 같은날, 천유런(陳友仁)의 영어판 『경보』(京報)에 돤치루이가 제멋대로 일본에 차관을 빌려온다는 것을 게재하였으니 이를 니시하라 차관(西原借款)이라 한다. 같은날, 독군단이 연명으로 전보를 쳐 참의원과 중의원을 해산하고 헌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6] 21일, 리위안훙은 돤치루이 총리직 철회를 지시하자, 돤치루이는 분개하여 북경을 떠나 천진으로 가면서 중화민국임시약법에 의하면 총통은 총리직 철회권한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며 리위안훙의 파직령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로써 중화민국 사상 최초의 헌정위가 도래하였다.
3. 2. 쉬수정-쑨훙이 갈등과 리위안훙의 거부권 행사
1916년 6월 위안스카이 사망 이후, 리위안훙이 대총통, 돤치루이가 국무총리가 되면서 권력 투쟁, 즉 부원지쟁이 시작되었다.[2] 국무원비서장 쉬수정은 대총통 리위안훙에게 무례한 태도를 보였고, 리위안훙은 이에 불만을 품었다.[2] 쉬수정은 국무원 내무총장 쑨훙이와 갈등을 빚었고, 돤치루이는 쑨훙이를 파직하려 했다. 그러나 리위안훙은 국무원의 중대 결정에 대한 날인을 거부했다.[2] 쉬스창이 중재에 나섰지만, 결국 쉬수정과 쑨훙이 모두 파직되었다.[2]이후 제1차 세계 대전 참전 및 독일에 대한 선전포고 문제로 양측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다.[2] 1917년 3월, 돤치루이와 각원들은 리위안훙에게 대독일 단교안에 대한 자문에 날인할 것을 요청했으나, 리위안훙은 반대했다.[2] 돤치루이는 분개하여 사직하고 톈진으로 떠났다가, 펑궈장 등의 중재로 며칠 뒤 복귀했다.[3]
1917년 4월, 돤치루이는 대독일 선전포고를 위해 독군단 회의를 소집하고 국회에 압력을 가했다.[4] 5월에는 국회 밖에서 시위를 조직하여 긴장 상태를 유발했다.[5] 여러 각원이 사직하고, 국무원은 중의원에 대독일 선전포고 안건을 다시 제출했으나, 중의원은 내각 개조를 우선해야 한다며 의결을 미뤘다.[5] 같은 날, 천유런의 『경보』는 돤치루이가 일본에게 차관을 빌려온다는 니시하라 차관에 대해 폭로했고, 독군단은 참의원과 중의원 해산 및 헌법 개정을 요구했다.[6] 리위안훙은 돤치루이 총리직 철회를 지시했으나, 돤치루이는 중화민국임시약법에 총통의 총리 철회 권한이 없음을 들어 이를 인정하지 않고 톈진으로 떠났다.[6]
3. 3. 제1차 세계 대전 참전 문제와 부원 갈등 심화
1916년 위안스카이 사망 이후, 리위안훙이 대총통, 돤치루이가 국무총리가 되면서 권력 투쟁, 이른바 부원지쟁(府院之爭)이 시작되었다. 일본 제국의 지원을 받는 돤치루이는 제1차 세계 대전 참전과 독일에 대한 선전포고를 추진했으나, 리위안훙은 이에 반대했다.[2]1917년 3월 4일, 돤치루이는 국무원 각원들과 함께 대총통부에 가서 대독일 단교안에 대한 날인을 요청했으나 리위안훙은 거절했다. 돤치루이는 사직하고 톈진으로 떠났으나, 펑궈장 등의 중재로 6일 밤 베이징으로 돌아왔다.[3]
이후 돤치루이는 독군단 회의를 소집하고 국회를 압박하며 대독일 선전포고를 강행하려 했다.
1917년 4월 25일, 대독일 선전포고를 위하여 돤치루이는 각 성(省) 독군(督軍)에게 연락하여 북경으로 소환하고 독군단(督軍團) 회의를 열었고,[4] 국회에 대하여 압력을 가하였다. 5월 10일, 중의원(衆議院)은 의회를 열어 재독일 선전포고를 심의하였다. 돤치루이는 공민단(公民團)을 조직하고 국회 밖에서 시위를 하게 하였기에 결국 긴장 상태가 발생하였다. 11일, 외교총장 우팅팡/伍廷芳중국어, 사법총장(司法總長) 장야오청(張耀曾), 농상총장(農商總長) 구중슈(谷鍾秀), 해군총장(海軍總長) 청비광(程璧光) 4명의 각원이 국회의원에게 모욕당한 것을 항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15일, 국무원은 중의원에 다시 대독일 선전포고 안건을 제출하였다. 19일, 중의원은 많은 내각 각원이 사직하면서 자문의 논의를 재촉하였으나, 국무원 명의를 사용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았기에 대독일 선전포고 안건의 의결을 미루기로 결정하였고, 우선 내각 개조를 시행하여야 했다.[5] 같은날, 천유런(陳友仁)의 영어판 『경보』(京報)에 돤치루이가 제멋대로 일본에 차관을 빌려온다는 것을 게재하였으니 이를 니시하라 차관(西原借款)이라 한다. 같은날, 독군단이 연명으로 전보를 쳐 참의원과 중의원을 해산하고 헌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6]
결국 5월 21일, 리위안훙은 돤치루이의 총리직을 철회시켰으나, 돤치루이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톈진으로 가버렸다. 이는 중화민국 역사상 최초의 헌정 위기로 이어졌다.
3. 3. 1. 독군단 회의와 국회 압박
1917년 4월 25일, 대독일 선전포고를 위하여 돤치루이는 각 성(省) 독군(督軍)에게 연락하여 북경으로 소환하고 독군단(督軍團) 회의를 열었고,[4] 국회에 대하여 압력을 가하였다. 5월 10일, 중의원(衆議院)은 의회를 열어 재독일 선전포고를 심의하였다. 돤치루이는 공민단(公民團)을 조직하고 국회 밖에서 시위를 하게 하였기에 결국 긴장 상태가 발생하였다. 11일, 외교총장 오정방, 사법총장(司法總長) 장야오청(張耀曾), 농상총장(農商總長) 구중슈(谷鍾秀), 해군총장(海軍總長) 청비광(程璧光) 4명의 각원이 국회의원에게 모욕당한 것을 항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15일, 국무원은 중의원에 다시 대독일 선전포고 안건을 제출하였다. 19일, 중의원은 많은 내각 각원이 사직하면서 자문의 논의를 재촉하였으나, 국무원 명의를 사용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았기에 대독일 선전포고 안건의 의결을 미루기로 결정하였고, 우선 내각 개조를 시행하여야 했다.[5] 같은날, 천유런(陳友仁)의 영어판 『경보』(京報)에 돤치루이가 제멋대로 일본에 차관을 빌려온다는 것을 게재하였으니 이를 니시하라 차관(西原借款)이라 한다. 같은날, 독군단이 연명으로 전보를 쳐 참의원과 중의원을 해산하고 헌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6]3. 3. 2. 니시하라 차관과 독군단의 국회 해산 요구
1917년 4월 25일, 대독일 선전포고를 위하여 돤치루이는 각 성(省) 독군(督軍)에게 연락하여 베이징으로 소환하고 독군단(督軍團) 회의를 열었고,[4] 국회에 대하여 압력을 가하였다. 5월 10일, 중의원(衆議院)은 의회를 열어 재독일 선전포고를 심의하였다. 돤치루이는 공민단(公民團)을 조직하고 국회 밖에서 시위를 하게 하였기에 결국 긴장 상태가 발생하였다. 11일, 외교총장 우정방(伍廷芳), 사법총장(司法總長) 장야오청(張耀曾), 농상총장(農商總長) 구중슈(谷鍾秀), 해군총장(海軍總長) 청비광(程璧光) 4명의 각원이 국회의원에게 모욕당한 것을 항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15일, 국무원은 중의원에 다시 대독일 선전포고 안건을 제출하였다. 19일, 중의원은 많은 내각 각원이 사직하면서 자문의 논의를 재촉하였으나, 국무원 명의를 사용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았기에 대독일 선전포고 안건의 의결을 미루기로 결정하였고, 우선 내각 개조를 시행하여야 했다.[5] 같은날, 천유런(陳友仁)의 영어판 『경보』(京報)에 돤치루이가 제멋대로 일본에 차관을 빌려온다는 것을 게재하였으니 이를 니시하라 차관(西原借款)이라 한다. 같은날, 독군단이 연명으로 전보를 쳐 참의원과 중의원을 해산하고 헌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6] 21일, 리위안훙은 돤치루이 총리직 철회를 지시하자, 돤치루이는 분개하여 북경을 떠나 천진으로 가면서 중화민국임시약법에 의하면 총통은 총리직 철회권한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며 리위안훙의 파직령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로써 중화민국 사상 최초의 헌정위가 도래하였다.3. 4. 리위안훙의 돤치루이 해임과 장쉰의 복벽 시도
1916년 6월 위안스카이가 사망한 이후, 부총통 리위안훙이 대총통직을 계승하고 돤치루이는 국무총리가 되었다.[2] 돤치루이는 북양정부의 실권을 장악하고 일본 제국의 지원을 받으며 리위안훙과 권력 다툼을 벌였는데, 이를 부원지쟁이라 한다.[2]중화민국임시약법에 따르면 국무원의 주요 결정은 대총통의 서명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했다. 그러나 국무원비서장 쉬수정(徐樹錚)은 리위안훙에게 무례한 태도를 보였고, 리위안훙은 이에 불만을 품었다.[2] 쉬수정은 내무총장 쑨훙이(孫洪伊)와 갈등을 빚었고, 돤치루이는 쑨훙이를 파면하고 쉬수정에게 총통부에서 서명을 받아오도록 지시했으나 리위안훙은 거절했다. 원로 쉬스창(徐世昌)이 중재에 나섰지만 결국 쉬수정과 쑨훙이 모두 파직되었다.[2]
이후 제1차 세계 대전 참전 및 독일과의 선전포고 문제를 두고 양측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다.[2] 1917년 3월 4일, 돤치루이와 각료들은 리위안훙에게 독일과의 단교안에 대한 국회 자문에 서명할 것을 요청했으나 리위안훙은 반대했고, 돤치루이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톈진으로 떠났다.[2] 펑궈장(馮國璋) 등의 중재로 돤치루이는 며칠 뒤 베이징으로 복귀했다.[3]
1917년 4월, 돤치루이는 대독일 선전포고를 위해 각 성(省)의 독군(督軍)들을 베이징으로 소집하여 독군단(督軍團) 회의를 열고[4] 국회에 압력을 가했다. 5월 10일, 중의원은 독일과의 선전포고를 심의했으나, 돤치루이가 조직한 시위대의 압력으로 긴장이 고조되었다.[5] 5월 19일, 중의원은 내각 개편을 요구하며 선전포고안 의결을 연기했고,[5] 같은 날 독군단은 의회 해산과 헌법 개정을 요구했다.[6] 5월 21일, 리위안훙은 돤치루이의 총리직을 철회했지만, 돤치루이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톈진으로 돌아갔다.[6]
돤치루이의 책동으로 여러 성이 독립을 선포하자, 리위안훙은 장쉰(張勳)에게 조정을 요청했다. 장쉰은 국회 해산을 조건으로 내걸었고, 리위안훙은 이를 수용하여 6월 12일 국회 해산 명령을 내렸다. 6월 14일, 장쉰은 군대를 이끌고 베이징에 진입, 7월 1일 청나라 마지막 황제 아이신기오로 푸이(愛新覺羅溥儀)를 복위시키는 복벽을 단행했다. 그러나 복벽은 12일 만에 돤치루이에 의해 진압되었고, 리위안훙은 총통직을 사임했다. 펑궈장이 총통이 되고 돤치루이는 총리직을 유지하면서 부원지쟁은 일단락되었다.
3. 5. 돤치루이의 복귀와 호법운동
위안스카이 사후, 리위안훙이 대총통직을, 돤치루이가 국무총리직을 승계했다. 돤치루이는 일본 제국의 지원을 바탕으로 군정 대권을 장악하고 리위안훙과 대립했는데, 이를 부원지쟁이라 한다.[2] 중화민국임시약법에 따르면 국무원의 결정은 대총통의 날인이 필요했으나, 국무원비서장 쉬수정은 리위안훙에게 무례한 태도를 보였고, 리위안훙은 이에 불만을 품었다.[2]쉬수정과 내무총장 쑨훙이의 갈등으로 돤치루이는 쑨훙이를 파직하고 쉬수정에게 날인을 지시했으나 리위안훙은 거부했다. 쉬스창의 중재로 갈등은 봉합되는 듯했으나, 제1차 세계 대전 참전 및 독일 선전포고 문제로 다시 격화되었다.[2]
1917년 3월 4일, 돤치루이는 리위안훙에게 대독일 단교안에 대한 국회 자문에 날인할 것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고 톈진으로 떠났다.[2] 펑궈장 등의 중재로 복귀한 돤치루이는 4월 25일, 대독일 선전포고를 위해 각 성 독군을 소집하고 독군단 회의를 열어 국회에 압력을 가했다.[4] 5월 10일, 돤치루이는 공민단을 조직해 국회 밖에서 시위를 벌였다.[5] 11일, 4명의 각원이 국회의원에게 모욕당한 것에 항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했다.[5] 19일, 중의원은 내각 개조를 요구하며 대독일 선전포고 안건 의결을 연기했다.[5] 같은 날, 천유런의 『경보』는 돤치루이가 일본에서 차관을 빌려온다는 니시하라 차관에 대해 폭로했고, 독군단은 참의원과 중의원 해산 및 헌법 개정을 요구했다.[6]
리위안훙은 돤치루이 총리직 철회를 지시했으나, 돤치루이는 이를 불법이라 주장하며 불복했다. 안후이성, 펑톈성 등 8개 성이 독립을 선포하자, 리위안훙은 장쉰에게 조정을 요청했다. 장쉰은 국회 해산을 조건으로 내걸었고, 리위안훙은 6월 12일 국회 해산 명령을 발포했다. 7월 1일, 장쉰은 아이신기오로 푸이를 옹립하여 장훈복벽을 일으켰으나, 돤치루이에 의해 진압되었다. 리위안훙은 사임하고 펑궈장이 총통이 되었으며, 돤치루이는 총리직을 유지했다. 8월 14일, 돤치루이는 독일 제국과 오스트리아-헝가리에 선전포고하고 협상국에 가입하여 제1차 세계 대전에 참전했다.
그러나 돤치루이는 장쉰이 해산한 국회 회복을 거부했고, 이에 쑨원은 광주에서 호법운동을 전개했다.
4. 제2차 부원지쟁 (1917-1918)
풍국장(馮國璋)이 총통을 대리한 이후, 국무총리 돤치루이는 호법군정부(護法軍政府)에 대한 대응을 두고 돤치루이와 갈등을 빚었다.[7] 돤치루이는 무력 통일을 주장하며 환계(皖系) 세력을 확충하려 한 반면, 펑궈장은 평화 통일을 주장하며 서남군벌에 잘 보이고 직계(直系) 이익을 보호하려 했다.
1917년 8월, 돤치루이는 북양제8진사(北洋第八師)와 북양제20진사(北洋第二十師)를 호남(湖南)으로 보내 호법 전쟁(護法戰爭)을 일으켰다. 이후 심복 부량좌(傅良佐)를 호남독군(湖南督軍)에 임명하고 직계 관병의 불만을 일으켰다. 11월, 호남에서의 전투가 확대될 때, 직계에 속하는 제8사 사장(師長) 왕여현(王汝賢)과 제20사 사장 범국장(范國璋)이 돌연 전보를 쳐서 정전과 화의를 주장하였다. 이른바 직계 장강삼독(長江三督)으로 불린 호북독군(湖北督軍) 왕점원(王占元), 강서독군(江西督軍) 진광원(陳光遠), 강소독군(江蘇督軍) 이순(李純), 그리고 직례독군(直隸督軍) 조곤(차오쿤)(曹錕)과 연명(聯名)으로 발표하고 전보를 쳐서 정전에 호응하였다. 11월 22일, 돤치루이는 사직을 제출하였다. 11월 25일, 펑궈장은 명령을 내려 면직늘 허락하였고, 먼저 외교총장 왕대섭(汪大燮)이 국무총리를 대리하게 하였고 후에 다시 청하여 왕사진(王士珍)이 국무총리겸육군총장을 서리하도록 하였다.
12月2일, 돤치루이는 북방10독(北方十督)인 조곤(차오쿤)(曹錕), 장회지(장화이즈)(張懷芝), 장작림(장쭤린)(張作霖), 예사충(倪嗣冲), 염석산(옌스산)(閻錫山), 진수번(천수판)(陳樹藩), 조척(자오티)(趙倜), 양선덕(양산더)(楊善德), 노영상(루용샹)(盧永祥), 장경요(장징야오)(張敬堯) 등을 책동하여 천진에서 독군단(督軍團) 회의를 거행하게 하였다. 12월 6일, 연명으로 전보하여,펑궈장에게 서남 토벌을 내릴 것을 요청하였다. 펑궈장은 양보의 의사만 표하였다. 다시 돤치루서를 참전독판(參戰督辦)으로 임명하였고, 단지귀(段之貴)는 육군총장이 되어 환계의 불만을 해소하려 하였다. 이때 서남군벌 육영정(루롱팅)(陸榮廷)은 옛 국회 회복을 주징히였고, 상월(湘粤, 호남과 광동) 진병과 펑궈장 총통 계승 보호를 청하면서 양광(兩廣, 광동과 광서) 독립 조건을 철회했다. 펑궈장은 정전 포고를 내었고 남북 양군의 적대행동을 중지할 것을 깨우쳤다. 12월 31일, 북방10독 조곤 등이 전보를 쳐서 발표, 국회 회복에 철저히 반대하고 환계 통제 임시참의원(臨時參議院)이 국회 직권을 대행하고 정식 대총통을 선출하여 합법적으로 펑궈장을 쓰러뜨릴 것을 기도하였다. 펑궈장은 직접 서남군벌을 초토하려 하였지만 공위군(拱衛軍) 1려(旅)를 거느리고 전용차를 티고 진포로(津浦路)를 따라 남하하였으며, 직계 대본영인 남경(南京)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다. 그러나 예상치 못하게 차는 방부(蚌埠)에 이르렀고 환계 안휘독군 예사충이 차단하면서, 억지로 펑궈장은 북경으로 돌아갔다. 동시에 봉군은 입관(入關, 산해관 진입)하여 병사를 연련했다. 환봉연합은 펑궈장이 중지할 수 없어 1918년 3월 23일 다시 돤치루이가 국무총리가 되도록 청하였다.
1918년 8월 12일, 신국회(新國會) 일반적으로 안복국회(安福國會)라 불리는 내각은 개막하였다. 돤치루이는 사직을 발포하였고 펑궈장에게도 총통 경선 불참가를 하게 하였다. 9월 4일, 안복국회는 쉬스창을 신임대총통으로 선출, 쉬스창은 전능훈(錢能訓)의 이름을 거론하며 내각 조직을 바꿨다. 펑궈장과 돤치루이는 동시에 하야했다. 그러나 직환 간 분쟁은 이로 인하여 화해하지 않았고 결국 1920년 직환전쟁(直皖戰爭)으로 번졌다.[7]
4. 1. 무력 통일 vs 평화 통일
펑궈장(馮國璋)이 총통을 대리한 이후, 국무총리 돤치루이는 호법군정부(護法軍政府)에 대한 대응을 두고 돤치루이와 갈등을 빚었다.[7] 돤치루이는 무력 통일을 주장하며 환계(皖系) 세력을 확충하려 한 반면, 펑궈장은 평화 통일을 주장하며 서남군벌에 잘 보이고 직계(直系) 이익을 보호하려 했다.1917년 8월, 돤치루이는 북양제8진사(北洋第八師)와 북양제20진사(北洋第二十師)를 호남(湖南)으로 보내 호법 전쟁(護法戰爭)을 일으켰다.[7] 그러나 직계 장군들은 정전과 화의를 주장했고, 왕점원(王占元), 진광원(陳光遠), 이순(李純) 등 이른바 '장강삼독(長江三督)'과 조곤(차오쿤)(曹錕)도 이에 호응했다.[7] 결국 돤치루이는 사직했고, 왕사진(王士珍)이 국무총리겸육군총장을 서리하게 되었다.[7]
이후 돤치루이는 북방10독(北方十督)을 책동하여 펑궈장에게 서남 토벌을 요구했지만, 펑궈장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7] 펑궈장은 정전을 포고하고 남북 양군의 적대행동 중지를 요구했다.[7] 그러나 북방10독은 국회 회복에 반대하며 임시참의원(臨時參議院)을 통해 펑궈장을 압박했다.[7] 결국 펑궈장은 환계의 압력으로 1918년 3월 23일 돤치루이를 다시 국무총리로 임명해야 했다.[7]
1918년 8월, 안복국회(安福國會)로 불리는 신국회가 개막되면서 돤치루이는 사직하고 펑궈장도 총통 경선 불참을 선언했다.[7] 이후 쉬스창이 대총통으로 선출되었으나, 직계와 환계 간의 갈등은 해소되지 않았고 결국 1920년 직환전쟁(直皖戰爭)으로 이어졌다.[7]
4. 2. 직계 군벌의 반발과 돤치루이의 사임
풍국장(馮國璋)이 총통을 대리한 이후, 국무총리 돤치루이(段祺瑞)와 서남 군벌 및 광동 호법군정부(護法軍政府) 정책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7] 돤치루이는 무력 통일을 주장하며 환계(皖系) 세력을 확충하려 한 반면, 풍국장은 평화 통일을 주장하며 서남군벌에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직계(直系) 이익을 보호하려 했다.[7]1917년 8월, 돤치루이는 북양제8진사(北洋第八師)와 북양제20진사(北洋第二十師)를 호남(湖南)에 파병하여 호법 전쟁(護法戰爭)을 일으켰다. 또한 심복 부량좌(傅良佐)를 호남독군(湖南督軍)에 임명하여 직계 군벌의 불만을 샀다. 11월, 호남에서의 전투가 확대되자 직계 소속 왕여현(王汝賢)과 범국장(范國璋)이 정전과 화의를 주장했다. 이른바 장강삼독(長江三督)으로 불린 왕점원(王占元), 진광원(陳光遠), 이순(李純)과 차오쿤(曹錕)이 연명(聯名)으로 정전에 호응하는 전보를 쳤다.[7] 11월 22일, 돤치루이는 사직을 제출했고, 풍국장은 이를 허락했다.[7] 이후 왕대섭(汪大燮)이 국무총리를 대리했고, 후에 왕사진(王士珍)이 국무총리겸육군총장을 서리했다.
12월 2일, 돤치루이는 북방10독(北方十督)을 책동하여 천진에서 독군단(督軍團) 회의를 열게 했다. 이들은 풍국장에게 서남 토벌을 요청했으나, 풍국장은 양보 의사만 표했다. 돤치루이를 참전독판(參戰督辦)으로 임명하고, 단지귀(段之貴)를 육군총장으로 임명하여 환계의 불만을 해소하려 했다. 이때 서남군벌 육영정(陸榮廷)은 옛 국회 회복, 상월(湘粤, 호남과 광동) 진병, 풍국장 총통 계승 보호를 청하면서 양광(兩廣, 광동과 광서) 독립 조건 철회를 주장했다. 풍국장은 정전 포고를 내려 남북 양군의 적대행동 중지를 지시했다. 12월 31일, 북방10독은 국회 회복에 반대하며 임시참의원(臨時參議院)이 국회 직권을 대행하고 풍국장을 축출하려 했다. 풍국장은 서남군벌을 초토화하려 했으나, 환계 안휘독군 예사충에게 저지당하고 북경으로 돌아갔다. 봉군은 산해관에 진입하여 병사를 연련했다. 환봉연합은 1918년 3월 23일 돤치루이를 다시 국무총리로 복귀시켰다.
4. 3. 북방 10독의 압력과 돤치루이의 재집권
1917년 8월, 돤치루이는 북양제8진사와 북양제20진사 두 사단을 호남으로 보내 호법 전쟁의 서막을 열었다.[7] 이후 심복 푸량좌를 호남독군(湖南督軍)에 임명하여 직계 관병의 불만을 샀다. 11월, 호남에서의 전투가 확대될 때, 직계 제8사 사장(師長) 왕여현과 제20사 사장 범국장이 정전과 화의를 주장했다.[7] 이른바 장강삼독(長江三督)으로 불린 왕점원, 진광원, 이순과 직례독군(直隸督軍) 조곤이 연명(聯名)으로 정전에 호응하는 전보를 쳤다.[7] 11월 22일, 돤치루이는 사직을 제출했다.[7] 11월 25일, 펑궈장은 돤치루이의 사직을 허가하고, 왕대섭이 국무총리를 대리하게 한 뒤, 왕사진에게 국무총리겸육군총장을 서리하도록 하였다.[7]12월 2일, 돤치루이는 조곤, 장회지, 장작림, 예사충, 염석산, 진수번, 조척, 양선덕, 노영상, 장경요 등 북방10독(北方十督)을 책동하여 천진에서 독군단(督軍團) 회의를 열게 했다. 12월 6일, 이들은 연명으로 펑궈장에게 서남 토벌을 요청했다. 펑궈장은 돤치루이를 참전독판(參戰督辦)으로, 돤지구이를 육군총장으로 임명하여 환계의 불만을 해소하려 하였다. 12월 31일, 북방10독은 국회 회복에 반대하고, 환계가 통제하는 임시참의원이 국회 직권을 대행하며 정식 대총통을 선출하여 펑궈장을 축출하려 했다. 펑궈장은 직접 서남군벌을 초토하려 했으나, 환계 안휘독군 예사충이 이를 저지하면서 펑궈장은 북경으로 돌아갔다. 봉군은 산해관에 진입하여 병사를 연련했다. 환봉연합은 펑궈장이 중지할 수 없어 1918년 3월 23일 다시 돤치루이가 국무총리가 되도록 청하였다.[7]
4. 4. 안복국회와 쉬스창 총통 선출
1917년 8월, 돤치루이는 북양제8진사와 북양제20진사 두 사단을 동원해 호법 전쟁의 서막을 열었다.[7] 그러나 직계의 왕여현, 범국장 등이 정전을 주장하고, 왕점원, 진광원, 이순, 조곤 등이 연명으로 정전에 호응하면서 돤치루이는 사직했다.[7] 펑궈장은 왕대섭을 거쳐 왕사진에게 국무총리겸육군총장을 서리하도록 했다.[7]12월 2일, 돤치루이는 조곤, 장화이즈, 장쭤린 등 북방10독을 책동하여 천진에서 독군단 회의를 열게하고, 펑궈장에게 서남 토벌을 요청했다.[7] 펑궈장이 양보 의사를 표하자 돤치루이를 참전독판으로 임명하고, 단지귀를 육군총장으로 임명하여 환계의 불만을 해소하려 하였다.[7] 루롱팅이 옛 국회 회복을 주장하며 양광 독립 조건 철회를 제시하자, 펑궈장은 정전을 포고했다.[7] 12월 31일, 북방10독은 국회 회복에 반대하고 임시참의원이 국회 직권을 대행하여 정식 대총통을 선출할 것을 주장했다.[7] 펑궈장은 서남군벌 초토를 위해 남하하려 했으나, 방부에서 환계 안휘독군 예사충에게 저지당하고 북경으로 돌아갔다.[7] 이후 봉군이 산해관에 진입하여 압박하자, 1918년 3월 23일 돤치루이가 다시 국무총리가 되었다.[7]
1918년 8월 12일, 안복국회가 개막하고, 돤치루이는 사직을 발표했으며 펑궈장에게도 총통 경선 불참가를 종용했다.[7] 9월 4일, 안복국회는 쉬스창을 신임 대총통으로 선출했고, 쉬스창은 전능훈을 지명하여 내각을 구성했다.[7] 펑궈장과 돤치루이는 동시에 퇴진했으나, 직계와 환계 간의 갈등은 해소되지 못하고 결국 1920년 직환전쟁으로 이어졌다.[7]
5. 부원지쟁의 결과와 영향
5. 1. 군벌 정치 심화
5. 2. 직환전쟁 발발
5. 3. 민주주의 발전 저해 (중도진보적 관점)
참조
[1]
학위논문
北洋政府時期總統權力之研究(1912~1924)
http://nccur.lib.ncc[...]
國立政治大學
2006
[2]
뉴스
專電·北京
https://archive.org/[...]
1917-03-06
[3]
뉴스
叚總理歸京之詳情
https://archive.org/[...]
1917-03-09
[4]
뉴스
[5]
뉴스
十九日衆議院常會記
https://archive.org/[...]
1917-05-22
[6]
뉴스
武人主張解散國會之呈文
https://archive.org/[...]
1917-05-22
[7]
뉴스
國內專電
https://archive.org/[...]
191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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