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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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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블랙리스트는 특정 대상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정보를 기록하는 목록을 의미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된다. 기원은 잉글랜드 왕 찰스 2세가 청교도 혁명 당시 아버지 찰스 1세 처형에 관여한 판사들의 명단을 작성한 것에서 유래되었다는 설이 있다.

인터넷에서는 스팸 방지, 유해 사이트 필터링, 온라인 커뮤니티 관리 등에서 차단 대상의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블랙리스트라고 부르며, 반대 개념인 화이트리스트와 함께 사용된다. 경제 활동에서는 기업이 범죄, 규정 위반자를 고용, 출입, 서비스 이용 등에서 제재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소비자가 불공정 행위를 하는 기업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된다. 금융 분야에서는 신용 불량 정보 공유, 금융 범죄 방지를 위해 계좌 정보를 블랙리스트로 관리한다. 통신 분야에서는 요금 미납, 불법 스팸 발송 등의 부정 이용자를 블랙리스트로 관리하여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며, 항공 분야에서는 EU가 안전 기준 미달 항공사의 운항을 금지하는 목록을 블랙리스트로 지정한다. 스포츠 분야에서는 IOC가 도핑 관련 선수에게 제재를 가하는 블랙리스트를 운영한다. 블랙리스트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므로 지정에 신중을 기하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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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개요
설명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감시하거나 통제하기 위한 목록
활용
목적감시
통제
대상개인
단체
법적 측면
정의법률 또는 규정 위반으로 제재 대상이 된 목록
유형거래 제한 목록
수출 금지 목록
입국 금지 목록
윤리적 측면
문제점사생활 침해 가능성
표현의 자유 제한 가능성
차별 초래 가능성
예시
정부테러리스트 블랙리스트
불량 국가 블랙리스트
기업신용 불량 고객 블랙리스트
악성 사용자 블랙리스트
기타
관련 용어화이트리스트
그레이리스트
주의사항블랙리스트 사용은 법적, 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함

2. 역사적 기원

(내용 없음)

2. 1. 잉글랜드 왕정복고와 찰스 2세

잉글랜드찰스 2세가 청교도 혁명 시기 아버지 찰스 1세에게 사형을 선고한 58명의 판사 명단을 망명 중에 작성한 것이 "블랙리스트(검은 명부)"의 기원이라는 설이 있다. 잉글랜드 왕정복고로 찰스 2세가 왕위에 복귀한 후, 그는 이 명단에 기재된 판사들을 "왕살이(regicide|레지사이드영어)" 죄로 사형 또는 종신형에 처하여 복수했다.

3. 인터넷

인터넷 환경에서 블랙리스트는 스팸 메일 차단이나 특정 웹사이트 접근을 막는 필터링에 사용되는 차단 목록(URL, 키워드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목록을 활용하는 시스템을 블랙리스트 방식이라고 하며, 반대로 허용 목록을 사용하는 방식은 화이트리스트라고 한다.

또한 게시판, 채팅, 블로그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스팸, 악플, 비방 등을 막기 위해 특정 이용자나 금칙어를 차단하는 데 블랙리스트가 활용된다.

최근에는 '블랙리스트'라는 용어가 차별적일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거부 목록' 등으로 대체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3. 1. 스팸 메일 및 유해 사이트 필터링

인터넷 환경에서 스팸 메일을 막거나 특정 웹사이트로의 접근을 제한하는 필터링을 위해, 수신 또는 열람을 거부(차단)하고자 하는 주소(URL)나 특정 단어(키워드)의 목록을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만드는데, 이를 블랙리스트라고 부른다. 이러한 목록을 활용하는 시스템을 블랙리스트 방식이라고 한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는 '화이트리스트'가 있다. 화이트리스트는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도메인 이름 등의 목록을 만들어, 이 목록에 포함된 것 외에는 모두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블랙리스트는 게시판, 채팅, CGI 게임, 블로그 등에서도 활용된다. 스팸 게시물, 악플, 비방 등을 일삼는 사용자에 대해 사이트 관리자(홈페이지, 임대 서버, 블로그, 임대 게시판 등의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 계약을 맺은 개인이나 단체)가 해당 사용자(게시자의 이름, 접속 IP 주소 등) 또는 지정한 금지 단어에 대해 접근 금지하거나 게시를 무효화하는 경우에도 사용된다. 블로그 서비스 등에서는 관리 기능을 통해 이러한 블랙리스트 설정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과거 야후! 지식인과 같은 서비스에서도 활용된 바 있다.

최근에는 '블랙리스트'나 '화이트리스트'와 같은 용어가 인종 차별적인 의미를 내포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일부 소프트웨어나 서비스에서는 블랙리스트 대신 '거부 목록', 화이트리스트 대신 '허용 목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추세이다.

3. 2. 온라인 커뮤니티 관리

게시판, 채팅, CGI 게임, 블로그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스팸이나 악플, 비방을 일삼는 이용자를 관리하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사용한다. 사이트 관리자는 문제를 일으킨 이용자의 이름, 접속 정보(원격 호스트, IP 주소) 등을 기준으로 접근 금지를 하거나 특정 금칙어의 게시를 막는다. 이렇게 차단된 대상자 목록이 블랙리스트에 해당한다. 블로그 서비스 등에서는 관리자 모드를 통해 이러한 블랙리스트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과거 야후! 지식인과 같은 서비스에서도 활용된 바 있다.

3. 3. 용어 사용의 변화

최근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라는 용어가 차별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도구나 시스템에서는 블랙리스트 대신 '거부 목록', 화이트리스트 대신 '허용 목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4. 경제 활동

경제 활동 영역에서 기업이나 단체, 그리고 일반 개인 사이에 블랙리스트가 활용될 수 있으며, 어떤 경우를 대상으로 삼는지는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1]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르더라도, 이후 상황이 개선되면 명단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1]

다만, 애드센스와 같은 일부 인터넷 관련 서비스에서는 약관을 위반한 이용자를 반영구적으로 블랙리스트에 등록하여 재가입을 금지하는 경우도 존재한다.[1]

4. 1. 기업-개인 간 블랙리스트

기업이나 단체가 특정 개인을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경우가 있으며, 어떤 경우에 블랙리스트 대상이 되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블랙리스트에 등록되었더라도 나중에 상황이 나아지면 명단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그러나 애드센스와 같은 일부 인터넷 관련 서비스에서는 약관을 위반한 사용자를 영구적으로 블랙리스트에 올려 재가입을 막는 경우도 있다.

기업이 개인을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주된 이유는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 즉 전과자에 대한 제재 목적이 크다.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경우 블랙리스트에 오를 수 있다.

  • 관리하는 장소나 서비스 내에서 절도, 무전취식, 기물 파손, 사행성 게임 부정 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힌 사람.
  • 인터넷 서비스 등에서 정해진 규칙이나 약관을 어긴 이용자 (기업 명의 이용자 포함).
  • 경마, 경륜 등 공영 경기와 관련하여 폭력배 조직원이거나 불법 도박장 운영자, 사설 경마 정보 판매 등 불법 행위를 하는 사람.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해당 기업에 고용되지 않거나, 특정 장소에 출입 금지를 당하거나, 서비스 계정이 박탈되거나 강제로 탈퇴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4. 2. 개인-기업 간 블랙리스트

기업이나 단체와 일반 개인 사이에서도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며, 어떤 경우를 대상으로 삼는지는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개인이 자신에게 불쾌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한 기업이나 상점 등을 확인하여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해당 장소에서의 거래나 이용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도 한다. 이러한 블랙리스트의 주요 대상은 소위 '''블랙기업'''으로 불리는 기업이나 단체인 경우가 많다. 블랙기업은 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블랙리스트에 등록된 기업이나 개인은 상황이 개선되면 명단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하지만 애드센스와 같은 일부 인터넷 서비스에서는 약관을 위반한 이용자를 반영구적으로 블랙리스트에 올려 재가입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다.

5. 금융

금융 분야에서 '블랙리스트'는 공식적인 명단이라기보다는,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정보 공유 시스템의 결과로 발생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용어로 주로 사용된다.[2] 고객의 연체 기록 등 특정 정보가 공유되어 금융 거래에 제한을 받게 되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3] 각 금융회사가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거래 제한 고객 목록인 '사내 블랙'과는 구분될 수 있다.

5. 1. 신용 정보 공유

금융업계에서는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각 금융사 간에 고객의 사고 정보, 즉 빚 상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연체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이를 통해 금융사는 대출 신청자의 과거 연체 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2] 만약 신청자에게 빚을 연체한 등의 사고 정보가 있는 경우, 일반적인 금융기관에서는 자금을 대출하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금융업자가 직접 '블랙리스트'(융자 부적격자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고 정보가 확인되어 새로운 대출이 거부된 경우, 대출 신청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블랙리스트(융자 부적격자 리스트)에 등재되었다고 생각하게 되어, 이러한 용어가 발생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금융업계 내에서 은행, 신용카드 회사, 소비자금융 회사 등 서로 다른 업종 간의 정보 공유가 진행됨에 따라, 사실상 블랙리스트가 운영되는 것과 유사한 환경이 되고 있다.[3]

금융업자는 자사 회원 등에 대해서는 개인 정보와 이용 실적, 상환 실적에 대해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신용카드의 이용이 제한되거나, 융자 부적격으로 판정되는 상태를 '사내 블랙'이라고 부른다. 금융업자의 합병에 따라 사내 정보가 공유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사내 블랙 상태이면서 신용정보회사에 사고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5. 2. 내부 블랙리스트

금융업계에서는 신용정보기관을 통해 업체 간 사고 정보(연체, 빚 상환 관련 문제 등)를 공유하여, 대출 신청자의 사고 정보 유무를 확인한다.[2] 신청자에게 연체 등의 사고 정보가 있으면 일반적인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 어려워진다. 금융업자가 직접 외부의 블랙리스트(대출 부적격자 명단)를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사고 정보 확인 후 대출이 거부되면 신청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느낄 수 있다. 특히 최근 은행, 신용카드사, 소비자금융 등 서로 다른 금융 업종 간 정보 공유가 활발해지면서, 사실상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것과 유사한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3]

한편, 금융업자는 자사 고객의 개인 정보, 이용 실적, 상환 실적 등을 자체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는데, 이를 바탕으로 신용카드 이용을 제한하거나 대출 부적격으로 판단하는 상태를 사내 블랙 또는 내부 블랙이라고 부른다. 금융회사가 합병하면 이러한 사내 정보가 공유되기도 한다. 또한, 사내 블랙 상태이면서 동시에 신용정보기관에 사고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경우도 존재한다.

5. 3. 금융 범죄 방지

자금세탁, 특수사기 등 범죄 행위에 사용된 은행계좌에 대한 정보는 기록되어 관리된다. 이는 금융 범죄에 악용된 계좌 정보를 공유하여 추가적인 범죄 발생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이 정보 때문에 해당 계좌의 명의자는 같은 이름으로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범죄 예방 효과가 있지만, 때로는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기도 한다. 예를 들어, 부모자녀의 동의 없이 몰래 통장불법적으로 판매한 경우, 정작 잘못이 없는 자녀가 나중에 자신의 명의로 통장을 만들 수 없게 되어 금융 거래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6. 통신

통신 분야에서는 휴대전화 요금 미납이나 불법 스팸 메시지 발송과 같은 부정 이용자를 관리하기 위해 블랙리스트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이용자는 해당 통신사뿐만 아니라 다른 통신사에서도 신규 서비스 가입이나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통신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과 다른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 시행된다. 주요 관리 대상으로는 장기간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이용자나 불법적인 스팸 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한 이용자 등이 포함될 수 있다.

6. 1. 휴대전화 요금 미납

휴대전화 요금을 일정 기간 내지 않으면 해당 회선의 이용이 정지될 수 있으며,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통신사에 의해 계약이 강제로 해지될 수 있다.

계약이 해지된 경우, 미납 요금을 완전히 납부하기 전까지는 다른 휴대전화 사업자에게도 미납 정보가 공유되어, 원래 이용하던 통신사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신규 계약이 어려워진다. 이는 선불식 휴대전화 가입 시에도 마찬가지다.

일부 통신사의 요금 청구서에는 다음과 같이 미납 정보 공유에 대한 경고 문구가 포함되기도 한다.

: '''※만일, 미납 요금의 지불이 없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다른 휴대전화 사업자에게 미납 정보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납 정보가 공유되는 대상자 명단을 편의상 블랙리스트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명단에 오르면 일반적인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중고 휴대전화 기기를 가져와서 개통하는 것도 거부될 수 있다. 미납 요금을 모두 납부하더라도 해당 기록은 통신사에 남아 이후 계약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만약 개인파산 등으로 채무가 정리되었더라도 통신 요금 미납 기록이 있었다면, 여전히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단순히 계약 후 짧은 기간 안에 해지했다는 이유만으로 블랙리스트에 올려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도 있다.

6. 2. 불법 스팸 발송

일본에서는 일본 전기통신사업자협회(TCA)를 통해 휴대전화 및 PHS 사업자 간에 스팸 메일 발송자 정보를 교환하는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이는 요금 미납자 정보 교환과 유사하게 사업자 간 정보 공유를 통해 특정 행위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 공유 대상자 목록 역시 일종의 블랙리스트로 간주될 수 있다.

7. 항공

항공 분야에서는 안전 기준에 미달하거나 테러와 연관되는 등 위험 요소가 있는 항공사의 운항을 금지하기 위해 관리하는 목록을 블랙리스트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유럽 연합(EU)에서는 특정 항공사의 역내 운항을 금지하는 목록을 관리하고 있다.

7. 1. EU 운항 금지 항공사 목록

유럽 연합`(EU)`에서는 역내 운항을 금지하는 항공사의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 목록 역시 블랙리스트라고 불린다. 해당 목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U 내 운항 금지 항공사 목록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8. 스포츠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도핑이나 스포츠맨십 위반 선수를 제재하기 위한 블랙리스트를 운영하고 있다.

8. 1. IOC의 도핑 대응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도핑 행위를 저지르거나 스포츠맨십에 심각하게 위배된 선수에 대해 기록메달을 박탈하고 출전을 정지시키는 등의 제재를 가한다. 이를 위해 IOC는 1종 및 2종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도핑#IOC의 도핑 대응 문서를 참고하라.

9. 운용상의 유의점

블랙리스트는 대상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므로, 지정에는 신중함이 요구된다. 범죄 행위 등을 이유로 지정할 때는 여러 요소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범죄 행위의 사실 여부와 심각성, 피해 배상이나 공적 처벌을 받았는지 여부, 해당 행위 이후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블랙리스트 등재로 인해 대상자가 받게 될 불이익의 크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또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리스트에서 삭제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4]

참조

[1] 웹사이트 ランダムハウス英和大辞典 http://dictionary.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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