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 플래그
1. 개요
블루 플래그는 해변, 마리나, 지속 가능한 보트 관광 운영자에게 수여되는 친환경 인증 프로그램이다. 1985년 프랑스에서 시작되어 유럽으로 확대되었고, 2001년에는 국제 환경 교육 재단(FEE)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블루 플래그 인증은 수질, 환경 교육, 안전, 접근성 등 다양한 기준을 충족하는 해변, 마리나, 관광용 선박 등에 부여되며, 2023년 5월 현재 51개국, 5,036곳에서 인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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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변 -
포켓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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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인증 마크 -
해양관리협의회
해양관리협의회(MSC)는 지속가능한 어업을 장려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 비영리 단체로서, 지속가능 어업 표준 개발, 인증 제도 운영, MSC 에코라벨을 통한 지속가능한 수산물 소비 촉진을 주요 활동으로 한다. -
환경 인증 마크 -
에너지 스타
에너지 스타는 미국 환경 보호국에서 시작된 에너지 효율 인증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제품군의 에너지 절약 제품 사용을 장려하며 국제적인 에너지 절약 노력에 기여하고 있다. -
국제 표준 -
국제단위계
국제단위계(SI)는 7개의 기본 상수 값을 고정하여 정의되는 국제적인 측정 단위 체계로, 2019년 재정의를 통해 자연 상수에 기반하여 측정의 정확도와 재현성을 향상시켰다. -
국제 표준 -
유럽 연합 위험 규정
유럽 연합 위험 규정은 유해 물질의 위험성을 나타내는 R-phrase 코드들의 모음으로, 안전한 취급과 폐기를 위한 지침을 제공하여 작업자와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환경 오염을 예방하는 데 사용되었다.
2. 역사
블루 플래그는 1985년 프랑스에서 시작된 이후, 1987년 "유럽 환경의 해"를 맞아 유럽 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유럽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1992년에는 유럽 경제 공동체(EEC)의 수질 지침에 따른 제한적인 지침 값을 필수 기준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모든 참여 국가에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다.
2001년에는 비유럽 국가의 참여를 허용하면서 국제 환경 교육 재단(FEE)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시작으로 유엔 환경 계획(UNEP) 및 세계 관광 기구(UN WTO)와의 협력을 통해 전 세계로 범위를 넓혔다.
2016년에는 해변과 마리나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보트 관광 운영자에게도 인증을 확대했다. 2023년 5월 현재, 세계 51개국, 5,036곳에 블루 플래그가 발행되었다.
2.1. 블루 플래그의 기원
블루 플래그는 1985년 프랑스에서 유럽환경교육재단(FEEE)의 시범 사업으로 시작되었다. 프랑스 해안 지방자치단체는 하수 처리 및 해수욕 수질 기준을 충족하여 블루 플래그를 수여받았다. 1985년에는 프랑스의 11개 지방자치단체가 이 상을 받았다.
2.2. 유럽 연합 차원의 확장 (1987년)
1987년은 "유럽 환경의 해"였으며, 유럽 위원회의 지원으로 블루 플래그 프로그램이 유럽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이때 해변뿐만 아니라 마리나도 인증 대상에 포함되었고, 폐기물 관리, 해안 계획 및 보호 등 환경 관리 분야 전반으로 기준이 확대되었다.
1987년에는 10개국에서 244개 해변과 208개 마리나가 블루 플래그를 받았다.
2.3. 국제적인 성장
2001년, FEEE 규정이 변경되어 FEEE의 목표를 공유하는 비유럽 국가 조직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되면서, 명칭에서 "Europe"을 삭제하고 국제 환경 교육 재단(FEE)이 되었다.
FEE는 유럽 연합 외 여러 조직 및 당국과 협력하였다. 2001년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여러 카리브해 국가가 가입했다. FEE는 유엔 환경 계획(UNEP) 및 세계 관광 기구(UN WTO)와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유럽 외 지역으로 확대하고 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캐나다, 모로코, 튀니지, 뉴질랜드 및 카리브해 지역 4개국이 FEE 회원이다. 아루바와 브라질은 현재 프로그램의 시범 단계에 있으며, 요르단, 마케도니아,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 우크라이나 및 아랍에미리트는 블루 플래그 프로그램 시행을 시작했다.
2.4. 지속 가능한 관광 보트 운영자로 인증 확대 (2016년)
2016년부터 블루 플래그 인증은 해변과 마리나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보트 관광 운영자에게도 확대되었다. 이는 고래 관찰, 조류 관찰, 케이지 다이빙 등 자연 관찰, 레크리에이션 낚시, 다이빙과 같은 보트 기반 관광 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한다. 인증된 투어 운영자는 보트와 비즈니스 전체의 지속 가능한 운영에 관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2.5. 현재 프로그램 현황
2015년 기준으로 전 세계 4,154개 이상의 해변과 마리나가 블루 플래그를 수상했다.
| 국가 | 블루 플래그 해변 | 블루 플래그 마리나 | 블루 플래그 보트 | 블루 플래그 총 개수 | 인구 | 면적 (km2) | 해안선 (km) | 인구 1,000,000명당 블루 플래그 해변 수 | 인구 1,000,000명당 블루 플래그 총 개수 | 면적 10,000 km2당 블루 플래그 해변 밀도 | 면적 10,000 km2당 블루 플래그 총 밀도 | 해안선 100 km당 블루 플래그 해변 수 |
|---|---|---|---|---|---|---|---|---|---|---|---|---|
| 바하마 | 0 | 3 | 0 | 3 | 342,000 | 13943km2 | 3542km | 0.00 | 8.77 | 0.00 | 2.15 | 0.00 |
| 벨기에 | 12 | 9 | 0 | 21 | 10,754,528 | 30528km2 | 67km | 0.46 | 1.21 | 1.64 | 4.26 | 7.46 |
| 브라질 | 7 | 2 | 1 | 10 | ||||||||
| 불가리아 | 10 | 1 | 0 | 11 | 7,606,551 | 110994km2 | 354km | 0.92 | 1.05 | 0.63 | 0.72 | 1.98 |
| 캐나다 | 26 | 6 | 0 | 32 | 33,739,900 | 9984670km2 | 202080km | 0.12 | 0.21 | 0.00 | 0.01 | 0.00 |
| 코스타리카 | 17 | 0 | 0 | 17 | 4,906,000 | 51100km2 | 1290km | 3.46 | 3.46 | 3.32 | 3.32 | 1.31 |
| 크로아티아 | 99 | 20 | 0 | 119 | 4,435,056 | 56594km2 | 5835km | 25.70 | 30.21 | 20.14 | 23.68 | 1.95 |
| 키프로스 | 57 | 0 | 0 | 57 | 801,600 | 9251km2 | 648km | 66.12 | 66.12 | 57.29 | 57.29 | 8.18 |
| 덴마크 | 250 | 50 | 0 | 300 | 5,515,287 | 43094km2 | 7314km | 37.89 | 50.22 | 48.50 | 64.28 | 2.86 |
| 도미니카 공화국 | 21 | 0 | 0 | 21 | 10,090,000 | 48310km2 | 1288km | 0.69 | 0.69 | 1.45 | 1.45 | 0.54 |
| 에스토니아 | 2 | 0 | 0 | 2 | ||||||||
| 프랑스 (해외 영토 포함) | 394 | 98 | 0 | 492 | 65,073,482 | 632760km2 | 4668km | 4.38 | 5.52 | 4.50 | 5.67 | 6.11 |
| 독일 | 42 | 106 | 0 | 148 | 82,046,000 | 357022km2 | 2389km | 0.48 | 1.88 | 1.09 | 4.31 | 1.63 |
| 그리스 | 395 | 9 | 1 | 434 | 11,257,285 | 131957km2 | 13676km | 37.75 | 38.46 | 32.21 | 32.81 | 3.11 |
| 아이슬란드 | 3 | 7 | 26 | 36 | 319,326 | 103000km2 | 4970km | 9.39 | 31.32 | 0.29 | 0.97 | 0.06 |
| 인도 | 12 | 0 | 0 | 13 | 1,324,171,354 | 3287263km2 | 7500km | 0.01 | 0.01 | 0.04 | 0.04 | 0.17 |
| 아일랜드 | 83 | 6 | 0 | 89 | 4,422,100 | 70273km2 | 5576km | 16.73 | 17.19 | 10.53 | 10.81 | 5.11 |
| 이스라엘 | 36 | 3 | 0 | 39 | ||||||||
| 이탈리아 | 342 | 67 | 0 | 409 | 60,067,554 | 301318km2 | 7600km | 3.75 | 4.74 | 7.47 | 9.46 | 2.96 |
| 일본 | 2 | 0 | 0 | 2 | 127,748,513 | 377973km2 | 29751km | 0.02 | 0.02 | 0.05 | 0.05 | 0.007 |
| 요르단 | 5 | 0 | 0 | 5 | ||||||||
| 라트비아 | 16 | 3 | 0 | 19 | 1,990,300 | 64589km2 | 498km | 4.50 | 5.50 | 1.39 | 1.70 | 1.81 |
| 리투아니아 | 3 | 0 | 0 | 3 | 3,349,872 | 65300km2 | 90km | 1.49 | 1.49 | 0.77 | 0.77 | 5.56 |
| 몰타 | 9 | 0 | 0 | 9 | 413,627 | 316km2 | 197km | 2.42 | 2.42 | 31.65 | 31.65 | 0.51 |
| 멕시코 | 20 | 1 | 0 | 21 | ||||||||
| 몬테네그로 | 18 | 0 | 0 | 18 | 624,000 | 13812km2 | 294km | 30.45 | 30.45 | 13.76 | 13.76 | 6.46 |
| 모로코 | 23 | 0 | 0 | 23 | 31,538,660 | 446550km2 | 1835km | 0.51 | 0.51 | 0.36 | 0.36 | 0.87 |
| 네덜란드 (영토 포함) | 59 | 112 | 0 | 171 | 16,525,751 | 41543km2 | 815km | 2.48 | 6.41 | 9.87 | 25.52 | 5.03 |
| 뉴질랜드 | 0 | 2 | 1 | 3 | 4,318,700 | 270467km2 | 15134km | 0.46 | 0.69 | 0.07 | 0.11 | 0.01 |
| 노르웨이 | 13 | 5 | 4 | 22 | 4,830,000 | 323802km2 | 25148km | 0.62 | 2.28 | 0.09 | 0.34 | 0.01 |
| 17 | 0 | 0 | 17 | 4,906,000 | 51100km2 | 1290km | 3.46 | 3.46 | 3.32 | 3.32 | 1.31 | |
| 폴란드 | 30 | 6 | 0 | 36 | 38,100,700 | 312685km2 | 440km | 0.13 | 0.24 | 0.16 | 0.29 | 1.14 |
| 포르투갈 | 299 | 15 | 9 | 323 | 10,627,250 | 92090km2 | 2753km | 21.17 | 22.49 | 24.43 | 25.95 | 8.17 |
| 푸에르토리코 | 9 | 2 | 1 | 12 | 3,982,000 | 8870km2 | 501km | 1.26 | 1.76 | 5.64 | 7.89 | 1.00 |
| 루마니아 | 4 | 0 | 0 | 4 | 21,498,616 | 238391km2 | 225km | 0.18 | 0.18 | 0.17 | 0.17 | 0.79 |
| 세르비아 | 1 | 0 | 0 | 1 | ||||||||
| 슬로베니아 | 13 | 3 | 3 | 19 | 2,038,193 | 20273km2 | 74km | 2.94 | 3.93 | 2.96 | 3.95 | 8.11 |
| 남아프리카 공화국 | 46 | 8 | 12 | 66 | 52,980,000 | 1221037km2 | 2798km | 1.55 | 1.55 | 0.67 | 0.67 | 2.93 |
| 스페인 | 578 | 101 | 5 | 684 | 45,828,172 | 505992km2 | 6777km | 10.76 | 12.46 | 9.74 | 11.28 | 7.27 |
| 스웨덴 | 9 | 12 | 0 | 21 | 9,283,722 | 450295km2 | 3218km | 4.09 | 8.62 | 0.84 | 1.78 | 1.18 |
| 트리니다드 토바고 | 1 | 0 | 0 | 1 | ||||||||
| 튀니지 | 28 | 2 | 0 | 30 | 10,327,800 | 163610km2 | 1148km | 0.48 | 0.58 | 0.31 | 0.37 | 0.44 |
| 터키 | 436 | 22 | 0 | 458 | 71,517,100 | 783562km2 | 7200km | 3.90 | 4.10 | 3.56 | 3.74 | 3.88 |
| 아랍에미리트 | 24 | 4 | 0 | 28 | ||||||||
| 우크라이나 | 4 | 0 | 0 | 4 | ||||||||
| 영국 | 112 | 3 | 6 | 121 | 68,138,484 | 248532km2 | 12429km | |||||
|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 4 | 2 | 0 | 6 |
2015년 당시 프로그램에는 전 세계 44개국과 2개의 미국 영토가 참여하고 있었다. 참여 국가는 다음과 같다.
바하마, 벨기에, 브라질, 불가리아, 캐나다,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덴마크, 도미니카 공화국, 에스토니아,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인도,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요르단,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멕시코, 몬테네그로, 모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파나마, 폴란드, 포르투갈, 푸에르토리코, 루마니아,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페인, 스웨덴, 튀니지, 트리니다드 토바고, 터키, 아랍에미리트, 영국, 우크라이나,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3. 인증 기준
블루 플래그 인증은 해변, 마리나, 지속 가능한 보트 관광 운영자 세 가지 주요 부문으로 나뉜다. 각 부문별 인증 기준은 환경 보호, 안전, 교육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한다.
각 세부 인증 기준은 하위 섹션에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3.1. 해변 인증 기준
* 해안 지역 생태계, 자연 및 민감 지역 관련 정보를 게시해야 한다.
* 수질 정보를 게시해야 한다.
* 블루 플래그 프로그램 정보를 게시해야 한다.
* 해변 지역의 행동 강령을 게시하고, 관련 법률은 요청 시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최소 5가지 환경 교육 활동을 제공해야 한다.
* 훌륭한 해수욕 수질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산업 또는 하수 관련 배출수가 해변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 해변 근처 산호초 건강 상태를 감시해야 한다.
* 하수 처리 및 배출수 품질에 대한 지역 사회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해초나 기타 식물은 자연 분해되도록 놔두어야 한다.
* 환경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정기적인 환경 감사를 위한 해변 관리 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 해변 위치 및 운영 관련 규정(연안 구역 계획 및 환경 법규)을 준수해야 한다.
* 해변은 깨끗해야 한다.
* 충분한 수의 쓰레기통/쓰레기 수거함을 비치하고 정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 재활용 가능 폐기물 수거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 적절하고 깨끗한 위생 시설과 통제된 하수 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 무단 야영, 운전 및 쓰레기 투기는 금지된다.
* 개 및 기타 애완동물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시행해야 한다.
* 모든 건물과 장비는 적절하게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
* 지속 가능한 교통 수단을 장려해야 한다.
* 적절한 수의 인명구조원 및/또는 인명구조 장비를 비치해야 한다.
* 응급 처치 장비를 비치해야 한다.
* 충돌 및 사고 방지를 위해 해변 이용을 관리해야 한다.
* 오염 위험 대비 비상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해변 지역을 순찰해야 한다.
* 식수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
* 각 지방 자치 단체 내 최소 하나의 블루 플래그 해변은 장애인 접근 시설과 화장실을 제공해야 한다.
* 다양한 시설을 나타내는 해변 지도를 게시해야 한다.
3.2. 마리나 인증 기준
* 마리나 사용자에게 인근의 자연 민감 지역 및 해양 지역에 대한 환경 정보가 제공된다.
* 마리나에는 환경 행동 강령이 게시된다.
* 마리나에는 블루 플래그 마리나 프로그램 및/또는 블루 플래그 마리나 기준에 대한 정보가 게시된다.
* 마리나는 사용자 및 직원에게 최소 3가지의 환경 교육 활동을 제공해야 한다.
* 보트 소유자를 위한 개별 블루 플래그가 마리나를 통해 제공된다.
* 마리나 내 환경 정책 및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계획에는 물, 폐기물 및 에너지 소비, 건강 및 안전 문제, 그리고 가능하다면 친환경 제품 사용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어야 한다.
* 페인트, 용매, 보트 긁는 찌꺼기, 방오 도료, 배터리, 폐유, 섬광탄 등 유해 폐기물 보관을 위한 적절하고 제대로 식별 및 분리된 용기가 있어야 한다. 폐기물은 면허를 받은 계약업체가 처리하고 유해 폐기물 처리 면허 시설에서 폐기해야 한다.
* 적절하고 잘 관리되는 쓰레기통 및/또는 쓰레기 용기가 있어야 한다. 폐기물은 면허를 받은 계약업체가 처리하고 면허 시설에서 폐기해야 한다.
* 마리나는 병, 캔, 종이, 플라스틱, 유기물 등 재활용 폐기물 재료를 수거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 마리나에는 빌지수 펌핑 시설이 있다.
* 마리나에는 화장실 펌핑 시설이 있다.
* 모든 건물과 장비는 적절하게 유지 관리되어야 하며 국가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마리나는 주변의 자연 및 인공 환경과 잘 통합되어야 한다.
* 세면 시설과 식수를 포함하여 적절하고 깨끗하며 잘 표시된 위생 시설이 있어야 한다. 면허를 받은 하수 처리 시설로의 통제된 하수 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 마리나에 보트 수리 및 세척 구역이 있는 경우 오염 물질이 하수 시스템, 마리나 부지 및 수역, 또는 자연 환경으로 유입되어서는 안 된다.
* 지속 가능한 운송을 장려해야 한다.
* 특정 지정 구역을 제외하고 마리나 내 주차/운전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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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하고 깨끗하며, 표지판이 잘 설치된 인명 구조 장비, 응급 처치 장비 및 소방 장비가 있어야 한다. 장비는 국가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오염, 화재 또는 기타 사고 발생 시의 비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마리나에는 안전 예방 조치 및 정보가 게시되어야 한다.
* 정박 시설에 전기와 물이 공급되어야 하며, 설치는 국가 법률에 따라 승인되어야 한다.
*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마련되어야 한다.
* 마리나에는 다양한 시설의 위치를 표시하는 지도가 게시되어야 한다.
* 시각적으로 깨끗한 물 (기름, 쓰레기, 하수 또는 기타 오염의 증거가 없음)이어야 한다.
* 세균이 없음을 증명하는 미생물학적 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3.3. 지속 가능한 보트 관광 운영자 인증 기준
다음은 지속 가능한 보트 관광 운영자가 블루 플래그 인증을 받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기준이다.
* 주변 환경, 지역 생태계 및 민감 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블루 플래그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쓰레기 처리, 선상 흡연 정책, 안전 조치, 야생 동물 만남 시 행동을 포함하는 승객 행동 강령을 제공해야 한다.
* 운영 시즌 내에 최소 한 번의 환경 교육 활동을 제공해야 한다.
* 모든 직원에 대한 환경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 가이드 투어 시 자격을 갖춘 가이드를 제공해야 한다.
* 환경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정기적인 환경 감사를 수행할 관리 위원회 설립이 권장된다.
* 각 여행사는 환경 정책과 환경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보트의 위치 및 운영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유해 폐기물 보관을 위한 적절하고, 식별 가능하며 분리된 용기를 사용해야 한다.
* 재활용 쓰레기통을 포함한 적절한 쓰레기통을 사용해야 한다.
* 관광객과 여행사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올바르게 처리해야 한다.
* 재활용 가능한 제품, 생분해성 물질, 친환경 세면도구 및 청소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 보트 내 흡연은 금지되어야 한다.
* 빌지수를 올바르게 처리해야 한다.
* 올바른 하수 처리 시설을 갖춘 적절한 위생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 보트 수리 및 페인트 작업은 특별히 지정된 구역으로 제한해야 한다.
* 보트에서 오가는 지속 가능한 운송 수단을 홍보해야 한다.
* 환경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사고를 보고해야 한다.
* 보트 속도 및 엔진 유지 관리는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오염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 친환경 닻을 사용해야 한다.
* 수명이 다한 보트의 올바른 처리를 해야 한다.
* 관련 국가 당국의 승인을 받은 적절하고 잘 표시된 인명 구조, 응급 처치 및 소방 장비를 제공해야 한다.
* 다양한 종류의 사고에 대한 비상 계획 및 승무원을 위한 정기적인 비상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 안전 예방 조치 및 정보를 보트에 제시해야 한다.
*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마련되어야 한다.
* 보트의 다양한 시설 위치를 나타내는 적절한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 성별, 성적 지향, 장애, 출신 또는 종교에 따른 차별은 용납되지 않는다.
* 해당 국가의 소득 수준에 따라 공정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 해당 국가의 법정 근로 연령을 존중해야 한다.
* 여행사는 지역 제품 구매 및 사용을 통해 지역 경제를 지원해야 한다.
* 취약 지역 및 보호 지역은 존중되어야 한다.
* 모든 야생 동물에게는 동물이 상황을 평가할 수 있도록 느린 속도로 접근해야 하며, 동물을 포위하거나, 가두거나, 쫓아서는 안 된다.
* 번식하는 동물 근처에서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어린 동물은 무리에서 떼어놓아서는 안 된다.
* 야생 동물 근처에 있을 때는 소음을 최소화하고 적절한 경우 엔진을 중립 상태로 두어야 한다.
* 동물이나 식물을 만지거나 채집해서는 안 된다.
* 관광객과 직원은 동물을 먹여서는 안 된다.
* 동물이 방해받는 징후가 보이면, 배는 동물과의 거리를 늘려야 한다.
* 여행 운영자는 연구 기관과의 협력에 열려 있어야 하며, 회사의 선박은 연구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고, 수집된 야생 동물 목격 데이터는 연구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 부상당하거나, 얽히거나, 좌초되거나, 죽은 동물은 지역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위에 제시된 기준 외에도 고래 관찰, 조류 관찰, 물개 관찰, 케이지 다이빙, 레크리에이션 낚시 및 다이빙을 제공하는 투어 운영업체는 각 활동에 대한 추가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추가 기준은 다양한 관광 경험에 맞춰져 있으며, 관련된 특정 환경 문제를 고려한다. 예를 들어, 다양한 동물 종에 대한 접근 거리, 장비의 올바른 사용, 레크리에이션 낚시 투어 중 잡힌 동물의 인도적인 취급 등이 있다.
4. 대한민국의 블루 플래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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