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국무회의
1. 개요
비상국무회의는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헌법의 효력이 정지된 상황에서 국회의 권한을 대행하기 위해 구성된 과도 입법 기구이다. 김종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로 구성되었으며, 유신헌법을 제안하여 1972년 11월 21일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하고 12월 27일 공포했다. 유신헌법은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공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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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 기관 -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부는 중국 공산당의 지시를 받아 국내외 안보 위협에 대응하고 중국 사회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중국 정부의 정보기관으로, 국내 반체제 세력 탄압 및 정보 통제, 국외 정보 수집 및 사이버 첩보 활동 등을 수행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 -
국가안전보장 기관 -
비변사
비변사는 조선 시대 삼포왜란을 계기로 설치된 임시 관청으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거치며 국가 최고 권력 기구로 확대되어 국정 전반을 관장하다 흥선대원군 집권기에 폐지되었으며, 관련 논의는 《비변사등록》에 기록되어 전해진다. -
1973년 폐지 -
대한민국 해병대
대한민국 해병대는 1949년 창설된 해군 예하 상륙전 부대로,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 등에 참전했으며, 사령부 재창설과 전력 증강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으나, 병영 부조리 문제도 안고 있다. -
1973년 폐지 -
부천군
부천군은 1914년 여러 지역을 합쳐 경기도에 신설되었으나, 잦은 행정구역 개편으로 현재 서울, 부천, 인천 등 여러 지역으로 분할되었고, 1973년 소사읍의 부천시 승격 후 나머지 지역은 인근 시군에 편입되어 폐지되었다. -
1972년 설립 -
립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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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설립 -
통일주체국민회의
통일주체국민회의는 유신헌법에 의해 대통령 선출, 국회의원 추천, 헌법 개정안 의결 등의 기능을 수행한 헌법기관이었으나,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 집권 도구로 활용되었다는 비판을 받으며 1972년부터 1980년까지 존속했다.
2. 경과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초헌법적인 비상조치를 선언·단행함으로써 제8대 국회는 해산되고, 국회의 권한은 비상국무회의가 대행하게 되었다. 이는 헌정이 중단되는 두 번째 과도입법기구시대를 맞게 된 것이다.
3. 비상국무회의 국무위원
비상국무회의에 참여한 국무위원은 다음과 같다.
3.1. 주요 국무위원
4. 업적
비상국무회의에서 제안한 헌법개정안(유신헌법)은 1972년 11월 21일 국민투표에서 91.5%의 찬성을 받아 확정되어 12월 27일 공포되었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의 3권 통제, 임기 6년 및 간접선거, 중임 제한 철폐, 통일주체국민회의 설치, 국회의원 3분의 1 대통령 지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4.1. 유신헌법에 대한 평가
1972년 12월 27일 비상국무회의에서 제안, 공포된 유신헌법은 박정희 대통령의 권력 강화를 위한 헌법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긍정적 평가로는 국가 안보 강화와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는 의견이 있지만, 부정적 평가로는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여 독재 체제를 구축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는 비판이 있다.
4.1.1. 긍정적 평가
비상국무회의가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1972년 11월 21일 국민투표에서 91.5%의 찬성으로 확정되어 12월 27일 공포되었다. 이는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있다.
4.1.2. 부정적 평가
비상국무회의는 1972년 11월 21일 국민투표에서 91.5%의 찬성으로 통과된 헌법개정안(유신헌법)을 12월 27일 공포하였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에게 3권(입법, 사법, 행정)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하며, 간접선거 및 중임 제한 철폐, 통일주체국민회의 설치, 국회의원 3분의 1을 대통령이 지명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는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 체제를 강화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는 비판을 받는다.
5. 같이 보기
* 유신헌법
* 10월 유신
* 박정희
* 대한민국 제4공화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