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진의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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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비진의의사표시는 사법상 의사표시에서 표의자의 실제 의사와 외부에 표시된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비진의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그 이유나 동기는 중요하지 않다.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하지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독일 및 일본 민법과 비교하여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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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진의의사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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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진의 의사표시 | |
다른 이름 | 심리 유보 |
일본어 표기 | 読み: ひしんいひょうじ ローマ字: Hishin'ihyōji |
영어 표기 | Reservation mentally |
민법 조문 | |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107조 1항 |
내용 |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요건 | |
표의자의 요건 |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함 진의와 표시가 불일치해야 함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에 대해 표의자가 인식하고 있어야 함 |
상대방의 요건 |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함 |
효과 | |
원칙 | 유효 |
예외 | 무효 |
선의의 제3자에 대한 효력 | 대항하지 못함 |
관련 항목 | |
관련 항목 | 민법 진의 의사표시 선의의 제3자 |
2. 요건
비진의의사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사법상의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한다.
# 표의자의 진의와 표시된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야 한다.
# 표의자 스스로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고 있어야 한다.
# 비진의의사표시를 하는 이유나 동기는 묻지 않는다.
2. 1. 사법상 의사표시의 존재
비진의의사표시가 성립하기 위한 첫 번째 요건은 사법상의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해당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을 이루며 사법적인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려는 목적을 가진 행위여야 한다.2. 2.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
비진의의사표시가 성립하려면 기본적으로 사법상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그 다음으로 표의자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실제 의사(진의)와 겉으로 표시된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야 한다. 즉, 표의자의 생각과 말이 다른 경우를 의미한다.이때 중요한 점은 표의자 스스로 자신의 진의와 표시된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표의자가 착각하여 진의와 다른 표시를 했다면 이는 비진의의사표시가 아니라 착오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왜 표의자가 진의와 다른 표시를 했는지, 그 이유나 동기는 비진의의사표시가 성립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
2. 3. 불일치에 대한 인식
비진의의사표시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중 하나로, 표의자는 자신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고 있어야 한다.2. 4. 이유나 동기의 불문
비진의의사표시를 하게 된 이유나 동기는 비진의의사표시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어떠한 이유나 동기로 진의와 다른 표시를 하게 되었는지는 묻지 않는다.3. 효과
비진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효력을 가진다. 하지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가 아님을 알았거나(악의) 알 수 있었을 경우(과실)에는 무효가 된다. 이때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므로, 무효를 주장하는 측에서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해야 한다.
만약 비진의 의사표시의 직접 상대방이 선의이고 과실이 없다면 해당 의사표시는 유효하며, 이 경우 제3자는 그의 선의 또는 악의 여부와 관계없이 보호받는다.
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는 계약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적용되지만, 가족법상의 행위, 주식인수의 청약, 어음행위, 공법상의 행위, 소송행위, 신분행위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1. 원칙적 유효, 예외적 무효
비진의 의사표시는 의사표시이므로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효력을 가진다. 즉, 유효하다.그러나 예외적으로,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가 아님을 알았거나(악의) 알 수 있었을 경우(과실)에는 해당 의사표시는 무효가 된다. 이때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므로,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제3자가 악의임을 입증해야 한다.
만약 비진의 의사표시의 직접 상대방이 선의이고 과실이 없다면, 해당 의사표시는 유효하다. 이 경우 제3자는 그의 선의, 악의 여부와 관계없이 보호받는다.
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는 계약뿐만 아니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된다. 하지만 가족법상의 행위, 주식인수의 청약, 어음행위, 공법상의 행위, 소송행위, 신분행위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2. 제3자 보호
비진의의사표시의 직접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과실이라면 해당 의사표시는 유효하다. 이 경우, 그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그의 선의 또는 악의 여부와 관계없이 보호된다.비진의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상황에서는, 제3자의 선의는 법적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표의자)가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
3. 3. 적용 범위
민법 제107조의 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은 계약은 물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가족법상의 행위, 주식인수의 청약, 어음행위, 공법행위, 소송행위, 신분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4. 관련 판례
판례 번호 | 주요 내용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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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다11458 판결 | 비진의의사표시에서의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이 아니라, 특정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생각을 의미한다. 따라서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했다면 비진의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 |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1004 판결 | 민법 제107조 제1항(비진의표시)은 표의자의 내심 의사와 표시된 의사가 다르더라도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효력을 인정하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악의) 알 수 있었을 경우(과실)에는 그 의사표시를 무효로 하여 표의자의 진의를 존중하려는 취지이다. (대판 1987.7.7. 86다카1004) |
4. 1. 진의의 의미 (2002다11458)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지는 않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는 없다.4. 2. 민법 제107조의 의의 (86다카1004)
민법 제107조 제1항(비진의표시)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표의자의 마음속 생각(내심의 의사)과 겉으로 드러난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는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는 거짓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를 보호하지 않으려는 취지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그 의사표시를 받은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가 표시와 다르다는 것을 알았거나(악의) 알 수 있었을 경우(과실)에는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으므로, 그 의사표시는 무효가 된다. 이 경우 표의자의 실제 의사(진의)를 존중하게 된다. (대판 1987.7.7. 86다카1004)5. 독일 및 일본 민법과의 비교
독일 민법은 비진의 의사표시와 사기적 심리 유보(협의의 심리 유보)를 구분하여 규정하는 반면,[2] 일본 민법은 이 둘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심리 유보의 일종으로 본다.[1]
5. 1. 독일 민법
독일 민법에서는 비진의 의사표시의 경우 무효로 본다(독일 민법 제118조). 사기적 심리 유보(협의의 심리 유보)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악의였던 경우, 즉 표의자의 진의를 알고 있었던 경우에만 무효로 한다(독일 민법 제116조).[2]5. 2. 일본 민법
일본 민법에는 비진의 의사 표시와 협의의 심리 유보의 구별이 없다. 둘 모두 심리 유보의 한 종류로 본다.[1] 사기적 심리 유보(협의의 심리 유보)의 경우에는 상대방 보호를 위해 해석상 주의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3] 또한, 비진의 의사 표시와 협의의 심리 유보를 명확히 구별하는 것은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1]참조
[1]
웹사이트
民法(債権関係)の改正に関する中間的な論点整理に対する意見
https://www.nichiben[...]
日本弁護士連合会
2020-03-10
[2]
서적
民法総則
日本評論社
[3]
서적
民法総則
日本評論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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