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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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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사회안전망은 사회 구성원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빈곤 감소를 목표로 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사회 안전망의 정의는 학자, 기관에 따라 다양하며, 세계은행은 가장 폭넓은 정의를 제시한다. 사회 안전망은 클럽재의 성격을 가지며, 경제적 취약 계층의 생활을 지원하고 사회 통합을 도모하는 데 기여한다. 하지만, 일할 의욕 저하, 재정 부담 증가 등의 비판도 존재한다. 사회 안전망의 유형은 국가별 경제 상황과 사회적 특성에 따라 다르며,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 지역별로 선호하는 모델이 다르다. 한국의 사회 안전망은 공공직업안정소, 고용보험, 직업 훈련, 생활 보장 급여, 긴급 인재 육성 지원 사업, 구직자 지원 제도 등을 포함하며, 고용 안정과 취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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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망
일반 정보
유형사회 복지 서비스
목표빈곤 감소 및 취약 계층 지원
사회안전망
목적국민의 생활 안정
빈곤 문제 해결
인간다운 생활 보장
유형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 서비스
기능소득 보장
의료 보장
주거 지원
고용 지원
일본 고용 안전망
목적실업 예방 및 재취업 지원
구성 요소고용 보험
직업 안정 서비스
고용 창출 지원
대상실업자
구직자
기업
사회안전망의 과제
한국사각지대 해소
재정 안정성 확보
복지 전달 체계 효율화
일본비정규직 보호 강화
고령자 고용 확대
지역 간 격차 해소

2. 정의

사회안전망(SSN)의 개념에 대한 정확하고 통일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세계은행은 가장 광범위한 정의 중 하나를 가지고 있지만, 국제 노동 기구(ILO) 및 유엔 아시아 태평양 경제 사회 위원회(ESCAP)와 같은 다양한 학자, 기관 및 조직에서 여러 정의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일부 학자들은 사회안전망(SSN)이라는 용어가 일관되게 사용되는 경우가 드물다는 이유로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하며, 대신 사회안전망(SSN) 자체보다는 사회안전망(SSN)의 다양한 구성 요소를 분석에 사용하는 것을 옹호하고 있다.[2]

3. 경제적 근거

초기 사회 안전망은 제도 개혁, 조정 프로그램을 정치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빈곤 감소라는 세 가지 목적을 위해 고안되었다.[3]

사회 안전망은 배제는 가능하지만 경합성은 없는 클럽재이다.[4]

사회 안전망에 대한 비판론자들은 일할 의욕을 감소시키고, (빈곤층) 졸업을 장려하지 않으며, 공동체 유대를 약화시키고, 장기적으로 감당하기에는 지나치게 무거운 재정적 부담을 안긴다고 주장한다. 또한 일단 확대된 사회 안전망은 축소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 밝혀졌다.[5] 덴마크 경제학자 카스퍼 후네럽 달(Casper Hunnerup Dahl)은 OECD 복지 국가의 관대함과 직업 윤리 사이에 강한 부(-)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6] 스웨덴 경제학자 마틴 융(Martin Ljunge)은 점점 더 관대해지는 병가 제도가 젊은 스웨덴인들이 나이가 많은 동료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집에 머물게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7]

그러나 지지자들은 그 반대라고 주장하며, 아주 작은 이전(移轉)이라도 생산적으로 사용되고 종종 투자되는데, 이는 교육, 자산, 사회적 네트워크 또는 기타 소득 창출 활동일 수 있다고 한다.[8]

4. 역사

1990년대 초, "사회 안전망"이라는 용어는 브레튼 우즈 기구를 중심으로 널리 사용되었으며, 이들은 구조 조정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이 용어를 빈번하게 사용했다.[3] 이러한 프로그램은 개발도상국의 경제를 재구조화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들 국가는 프로그램이 최빈곤층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사회 안전망을 도입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사회 안전망의 중요성이 증가한 것은 UN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SDG)에서도 나타난다. 17개의 목표 중 하나는 빈곤 퇴치[9]이며, 세부 목표에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사회적 보호 시스템 및 최저 수준을 구현하고 환경, 경제, 사회적 충격과 재해로 인한 빈곤층의 잠재적 영향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것이 포함된다.[10]

5. 유형

국가별 사회안전망 지출 규모는 매우 다양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부유한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7%를 지출하는 반면, 개발도상국은 평균 1.5%를 지출한다. 지역별 차이도 있는데, 유럽 및 중앙아시아 국가가 GDP 대비 가장 높은 비중을 지출하며, 그 다음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동아시아 및 태평양, 중동 및 북아프리카, 마지막으로 남아시아 순으로 지출이 줄어든다. 또한, 지역별로 선호하는 사회 안전망 유형도 다르다. 동아시아에서는 무출자 연금이 널리 퍼져 있으며, 라틴 아메리카는 조건부 현금 지원을, 남아시아는 공공 근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1]

앙드레 사피르는 유럽 사회 모델을 지중해 국가(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대륙 국가(룩셈부르크, 독일, 프랑스, 벨기에, 오스트리아), 앵글로색슨 국가(영국 및 아일랜드), 북유럽 국가(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네덜란드)의 네 그룹으로 나눈다.[11] 보에리는 이를 바탕으로 서로 다른 사회 모델이 빈곤과 소득 불평등을 줄이는 능력을 평가했다.[12] 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재분배를 통한 불평등 감소는 지중해 국가에서 35%로 가장 낮았으며, 북유럽 국가가 42% 감소로 가장 높았다. 나머지 두 모델은 39%로 중간 수준을 보였다. 세금 및 이전 지출 후의 수치를 고려하면 국가 순위가 약간 바뀐다. 국민 중 국가 빈곤선 이하의 소득을 가진 인구의 비율을 살펴보면, 북유럽 및 대륙 국가가 12%로 빈곤층 비율이 가장 낮았으며, 지중해 및 앵글로색슨 국가가 20%로 가장 높았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스스로를 부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보조금이 있다. 많은 보조금이 아동에게 집중되어 있으며, 사회 서비스 기관이 이러한 보조금을 관리한다.[13]

6. 효과

세계은행은 사회안전망 (SSN)이 세계 최빈곤층의 약 36%가 극심한 빈곤에서 벗어나는 데 기여했으며, 상대적 빈곤의 경우 그 비율이 8%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불평등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한 정도는 훨씬 더 컸다. 사회 안전망은 절대 빈곤 격차를 45% 감소시키는 데 기여했으며, 상대적 빈곤 격차는 16% 감소했다. 이러한 수치에도 불구하고 세계은행은 실제 수치가 훨씬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1]

하지만 가장 큰 과제는 최빈국에서 여전히 존재한다. 저소득 국가의 최빈곤층 중 20%만이 사회 안전망에 포함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빈곤과 불평등 감소폭이 가장 작은 곳은 바로 이들 국가에서 나타난다. 이에 대한 몇 가지 가능한 이유가 있다. 첫째, 저소득 국가의 많은 설문조사에는 특정 사회 안전망 프로그램이나 해당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프로그램이 포함되지 않는다. 둘째, 다른 국가 그룹에 비해 이러한 문제에 대한 최신 데이터가 부족하다.[1]

7. 한국의 사회 안전망

한국은 태평양 전쟁 직후, 대량 실업과 노동 시장 혼란을 겪으며 사회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1947년 노동기준법, 직업안정법, 실업보험법이 제정되어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14] 1953년에는 ILO 88호 조약(직업 안정 조직의 구성에 관한 조약)에 비준하여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고용 안전망 구축을 추진하였다.

1975년 고용 보험법이 시행되어 실업 예방, 고용 안정, 노동자 능력 개발 등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고용 보험 제도가 도입되었다.[15] 2007년 참의원 후생노동위원회는 고용 보험이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도록 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15]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2008년 발표한 자료에서 직업훈련, 특히 구직자 훈련이 국가의 책무임을 강조하였다.[16] 2007년 각의결정에서는 직업능력개발시설 설치 및 운영을 고용의 사회안전망에 포함시켰다.[17]

이후 고용보험 수급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생활 보장 급여 제도, 긴급 인재 육성 지원 사업, 구직자 지원 제도 등 다양한 사회 안전망 제도가 마련되어 운영되고 있다.

7. 1. 공공직업안정소

태평양 전쟁 직후, 대량의 실업자 발생과 노동 시장의 혼란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어 고용 안전망이 요구되었다. 1947년에는 노동 조건에 관한 최소한의 규칙인 노동기준법, 노동력 충족과 직업 안정을 도모하는 직업안정법, 실업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보험 제도인 실업보험법이 제정되었다. 직업안정법에 따라 공공직업안정소가 정비되어 실업보험 사무도 담당한다.[14]

1953년에는 ILO 88호 조약(직업 안정 조직의 구성에 관한 조약)에 비준했다.

이와 같이 공공직업안정소는 고용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7. 2. 고용보험

1975년 4월 1일, 실업 보험법 폐지에 따라 고용 보험법이 시행되었다. 고용 보험은 실업 예방, 고용 상태 시정 및 고용 기회 증대, 노동자의 능력 개발 및 향상, 그 외 노동자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실업 등 급여 및 "고용 안정 사업"과 "능력 개발 사업"의 두 사업이 실시된다.[15]

2007년 4월 10일 참의원 후생노동위원회는 "고용 보험법 등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에 대한 부대 결의"에서 고용 보험이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결의를 명기하였다.[15]

7. 3. 직업 훈련

고용보험법 제63조는 능력 개발 사업으로 직업훈련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2008년 12월 3일자 자료 "고용・능력개발기구에 관한 의견"[16]에서 고용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직업훈련(특히 구직자훈련)은 국가의 책무라고 언급하고 있다. 2007년 12월 24일 각의결정 "독립행정법인 정리합리화 계획"[17]에서는 직업능력개발시설 설치・운영 업무를 고용의 사회안전망으로 포함하고 있다.

7. 4. 직업 훈련 기간 중 생활 보장 급여

고용보험 실업 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서 직업훈련 기간 중인 사람은 조건에 따라 훈련 기간 동안 생활 자금 급여를 받을 수 있다.[18] 이는 '훈련 기간 중의 생활 보장 급여 제도'라고 불리며, 2008년 제1차 보정 예산에 의해 만들어졌다. '생활 대책' 및 '생활 방위를 위한 긴급 대책'에 근거하여, 기존 기능자 육성 자금 제도(구 독립 행정 법인 고용・능력 개발 기구가 운영)를 활용하여 2008년(헤이세이 20년) 11월부터 실시되었다. 여러 차례 제도 변경을 거쳐, 2009년(헤이세이 21년) 5월 11일 이후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되었다.[19] (2009년(헤이세이 21년) 5월 14일 현재).

고용보험 등의 수급 자격이 없고, 소득이 200만 이하로 이직자 훈련을 수강하는 사람이 대상이 된다. 매월 대출액은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는 120000JPY, 없는 경우는 100000JPY (조건, 희망에 따라 46200JPY)이다. 대출을 받은 사람이 주된 생계자이고, 적절하게 훈련을 받은 사람 (출석률 8할 이상, 또한 훈련 평가가 일정 이상)이라면, 대출액 전부 (훈련 종료 후 취업한 사람), 또는 약 8할 (구직 활동을 한 사람)의 반환이 면제된다. 또한, 대상자에게는 연 수입 200만 (대출액 제외)까지의 아르바이트가 인정된다.

7. 5. 긴급 인재 육성 지원 사업

2009년 7월 말부터 고용 보험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으로서, 수강료 없이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훈련 기간 중 생활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20] 이 사업은 국가의 2009년도 추가 예산에 의한 "긴급 인재 육성·취업 지원 기금"으로 실시되었다. 이 제도를 통해 고용 보험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직업 훈련(「기금 훈련」이라고 한다)과 생활 보장을 위한 급여 제도(「훈련·생활 지원 급여」라고 한다), 융자 제도(「훈련·생활 지원 자금 융자」라고 한다)가 만들어졌다. 기금 훈련은 2011년 9월 개강분을 마지막으로 종료되었다.

7. 6. 구직자 지원 제도

2011년 10월 1일, 「직업 훈련 실시 등에 의한 특정 구직자의 취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구직자 지원 훈련 제도가 시작되었다.[21] 이 제도는 고용보험을 받을 수 없는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구직자 지원 훈련은 이들에게 무료 직업 훈련을 제공하고, 소득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월 100000JPY의 급여금(직업 훈련 수강 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고용 안정 센터(헬로워크)에서 취업 지원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취업을 돕는다.

참조

[1] 간행물 The State of Social Safety Nets https://openknowledg[...] World Bank 2018
[2] 논문 The meaning of "social safety nets" http://www.sciencedi[...] 2008-11-01
[3] 논문 QUNO Briefing Paper, No.5, The United Nations World Summit for Social Development https://primarysourc[...] Brill Publishers 1994-09
[4] 논문 The meaning of "social safety nets" http://www.sciencedi[...] 2008-11-01
[5] 웹사이트 Social Safety Nets and Developing Countries: A Chance to Get it Right https://www.forbes.c[...] 2020-04-25
[6] 웹사이트 Arbejdspapir 22: Velfærdsstaten svækker danskernes arbejdsmoral https://cepos.dk/art[...] 2013-06-09
[7] 논문 Yngre generationers högre sjukskrivningsgrad – ett mått på hur snabbt välfärdsstaten förändrar sociala normer https://www.national[...]
[8] 논문 Can Social Safety Nets Reduce Chronic Poverty? 2002
[9] 웹사이트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ustainable Development Knowledge Platform https://sustainabled[...] 2020-04-20
[10] 웹사이트 Goal 1 .:. Sustainable Development Knowledge Platform https://sustainabled[...] 2020-04-20
[11] 문서 Globalisation and the Reform of European Social Models https://graspe.eu/Sa[...] Sapir, A. 2005
[12] 서적 Let Social Europe(s) Compete! Routledge 2017-11-30
[13] 웹사이트 The Government of South Africa – Services: Grants & Pensions http://www.capegatew[...]
[14] 문서 ハローワークとILO条約に関する懇談会第5会資料 https://www5.cao.go.[...] 内閣府
[15] 문서 雇用保険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に対する付帯決議 http://www.sangiin.g[...] 参議院厚生労働委員会 2007
[16] 문서 雇用・能力開発機構に関する意見 https://www.gyoukaku[...] 日本労働組合総連合会 2008
[17] 문서 独立行政法人整理合理化計画 https://www.kantei.g[...] 2007-12-24
[18] 문서 「訓練期間中の生活保障給付制度」(技能者育成資金制度)の拡充について https://www.mhlw.go.[...] 厚生労働省 2009-02
[19] 문서 技能者育成資金制度が拡充されました(※平成21 年5月11 日より) https://www.mhlw.go.[...] 厚生労働省 2009-05
[20] 문서 緊急人材育成支援事業 https://www.mhlw.go.[...] 厚生労働省 2009
[21] 문서 求職者支援制度のご案内 https://www.mhlw.go.[...] 厚生労働省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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