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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학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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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소학언해는 소학을 한글로 번역한 책으로, 당시 사회에서 소홀히 여겨지던 윤리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백성들이 도덕적인 삶을 살도록 이끄는 것을 목표로 편찬되었다. 서문, 범례, 서제, 제사 등의 내용과 함께 내편과 외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효, 공경, 몸가짐 등 다양한 윤리적 가르침을 담고 있다. 특히, 외편에서는 선행을 실천한 여러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 도덕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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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학언해
기본 정보
제목소학언해
유형언해
언어한국어
저자미상
국가조선
발표일1588년 추정
내용
관련 인물주희
노수신
설명소학한글로 번역한 책

2. 소학언해

소학언해는 《소학》을 한글로 번역한 책이다.

《소학언해》의 편찬 목적은 당시 사회에서 소홀히 여겨지던 윤리 교육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백성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여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는 데 있었다. 당시 지배층은 한문을 통해 《소학》을 접할 수 있었지만, 일반 백성들은 어려운 한문으로 인해 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에 《소학》을 한글로 번역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접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지배층의 전유물이었던 지식을 일반 백성들에게 보급하여 사회 전체의 도덕적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다.

《소학언해》는 《소학》의 내용을 단순히 풀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당시 사회의 현실과 문제점을 반영하여 해석하고 적용하려 노력했다. 이는 《소학언해》가 단순한 번역서를 넘어, 사회 개혁과 백성들의 교화를 목표로 한 실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서(序)《소학언해》의 서문은 《소학》을 한글로 번역한 이유와 그 중요성을 강조한다. 서문에서는 《소학》이 단순한 아동용 교재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도덕과 예절을 가르치는 근본적인 서적임을 밝히고 있다.
소학언해 범례무인년에 책을 낼 때,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자(字)의 뜻 밖에 주(註)에 있는 말을 함께 적어 넣었기 때문에 번거롭고 익숙하지 않은 점이 있었다. 이제는 쓸데없는 말을 없애고, 바르게 고쳐서 대문(大文)을 의거하여 자(字)를 따라 익히되, 익혀서 통하지 못할 곳이 있으면 가르쳐서 익히도록 하였다.

무릇 자(字)의 뜻과 편(篇) 이름과 사람의 성명(姓名)을 이미 앞에서 익힌 것은 뒤에 두 번 다시 익히지 않는다.

무릇 자(字)의 음(音)을 낮고 높음을 모두 곁에 점(點)으로 써서 법을 삼을 것이니, 점(點)이 없는 것은 편히 낮게 하고, 두 점(點)은 바로 높이 할 것이다.

훈몽자회》에서는 평성(平聲)은 점(點)이 없고 상성(上聲)은 두 점(點)이며, 거성(去聲) 입성(入聲)은 한 점(點)이로되, 요사이 시속(時俗)에 음(音)이 상거성(上去聲)이 서로 섞여 쓰여 틀리고 고치기 어려운지라, 만일 다 본음(本音)을 쓰면 시속 듣기에 해괴함이 있을 것이므로, 무인년에 책에 상거(上去) 두 성(聲)을 시속을 좇아 점(點)을 하였으니, 이제 이 법례를 의지하여 써 읽기를 편하게 한다.
소학 서제(小學書題)져근 아ᄒᆡ ᄇᆡ홀 글월의 쓴 거시라.

옛 《소학》에서 사람을 가르치되 물 뿌리고 쓸며 응(應)하며 대(對)하며[응(應)은 부르거든 대답함이오, 대(對)는 묻거든 대답함이라] 나아가며 물러나는 절차와 어버이를 사랑하며 어른을 공경하며 스승을 존대하며 벗을 친(親)히 할 도(道)로 써 하니, 다 써 몸을 닦으며 집을 가지기하며 나라를 다스리며 천하(天下)를 평(平)히 할 근본을 삼는 것이니, 반드시 하여금 그 젊어 어릴 때 강(講)하여 익히게 함은 그 익힘이 지혜로 더불어 길며 됨이 마음과로 더불어 이루거슯 ᄧᅳ며 막딜이여 이기지 못할 근심이 없을까 함이니라.

이제 그 온 글월을 비록 가(可)히 보지 못하나 전기(傳記) [넷 글월들이라]에 섞여 낟ᄂᆞᆫᄃᆡ 또 하건마는, 읽을 이 있다가 한갓 옛날과 이제와 마땅함이 다름으로써 행(行)하지 않으니, 자못 그 옛날과 이제와 다름이 없는 것이 진실로 비로소 가(可)히 행(行)하지 못할 것이 아닌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제 자못 얻어 모도와 써 이 글을 만들어 아ᄒᆡ 어린이를 주어 그 강(講)하여 익힘을 자뢰케 하노니, 거의 풍속이며 교화의 만분의 하나나 보탬이 있으리니라.

순희(淳熙)[송 효종(宋孝宗) 년회라] 정미(丁未) 삼월(三月) 초하루날 회암(晦菴)[주자(朱子)ㅅ 별회라]은 쓰노라.
소학 제사(小學題辭)원(元)과 형(亨)과 리(利)와 뎌ᇰ(貞)은 하ᄂᆞᆳ 도(道)의 덛덛ᄒᆞᆫ 거시오, 인(仁)과 의(義)와 례(禮)와 디(智)ᄂᆞᆫ 사ᄅᆞᆷᄋᆡ 셔ᇰ(性)의 읏듬이니라.

믈읫 이거시 처엄의 어디디 아니홈이 업서 애연(애然)히 네 그티 감도ᇰ 홈을 조차 나타나ᄂᆞ니라.

어버이ᄅᆞᆯ ᄉᆞ라ᇰᄒᆞ며 혀ᇰ(兄)을 고ᇰ겨ᇰ홈과 님금ᄭᅴ 튜ᇰ셔ᇰᄒᆞ며 얼운 의게 고ᇰ슌홈이 이ᄅᆞᆯ ᄀᆞᆯ온자 받ᄂᆞᆫ 덛덛ᄒᆞᆫ 거시라, 슌(順)히 홈 이 잇고 구틔여 홈이 업스니라.

오직 셔ᇰ인은 셩(性)대로 ᄒᆞ시ᄂᆞᆫ 쟈(者)ㅣ라, 호호(浩浩)히 그 하ᄂᆞᆯ히시니 터럭 귿만도 더으디 아니ᄒᆞ야 도 일만 어딘 일이 죡(足)ᄒᆞ니라.

모ᄃᆞᆫ 사ᄅᆞᆷᄋᆞᆫ 치치(蚩蚩)ᄒᆞ야 믈(物)과 욕(欲) 이 서ᄅᆞ ᄀᆞ리여 그 읏듬을 믈허러 ᄇᆞ려 이해ᄒᆞ며 ᄇᆞ리기ᄅᆞᆯ 편 안히 너기ᄂᆞ니라.

오직 셔ᇰ인이 이예 슬허ᄒᆞ샤 ᄇᆡ홀ᄃᆡᄅᆞᆯ 셰시고 스스ᇰ을 셰샤 ᄡᅥ 그 불휘ᄅᆞᆯ 붓도도며 ᄡᅥ 그가지ᄅᆞᆯ 내ᄑᆡ게 ᄒᆞ시니라.

쇼ᄒᆞᆨ(小學)읫 법은 믈ᄲᅳ리고 ᄡᅳᆯ며 으ᇰ(應)ᄒᆞ며 ᄃᆡ(對)ᄒᆞ며 들 어ᄂᆞᆫ 효도ᄒᆞ고 나ᄂᆞᆫ 고ᇰ겨ᇰᄒᆞ야 닐뮈매 혹(或)도 거슬ᄧᅳ게 마롤 디니 ᄒᆡᆼ(行)홈애 남ᄋᆞᆫ 히미 잇거든 모시외오며 샤ᇰ셔 닐그며 으프며 놀애 블으며 춤츠며 발 굴러 ᄉᆞ려를 혹(或)도 넘디 마롤디니라.

리(理)ᄅᆞᆯ 구ᇰ구ᄒᆞ며 몸ᄋᆞᆯ 닷고ᄆᆞᆫ 이 ᄇᆡ홈애 큰 이리니 ᄆᆞᆯᄀᆞᆫ 며ᇰ (命)이 혁연(赫然)ᄒᆞ야 안히며 밧기며 그 처엄의 도라디리니 녜도 블쥭(不足)ᄒᆞᆫ 거시 아니니 이제 엇디 유여(有餘)ᄒᆞ리오.

셰ᄃᆡ 멀고 셔ᇰ인이 업서 경(經)이 ᄒᆞ야 디고 ᄀᆞᄅᆞ쵸미 프러디여 어린 제 길로미 단졍티 아니ᄒᆞ고 ᄌᆞ라 더 욱 부탸ᇰ되며 샤치ᄒᆞ야 ᄆᆞᄋᆞᆯ헤 됴ᄒᆞᆫ 푸ᇰ쇽이 업스며 셰샤ᇰ애 어 딘 인ᄌᆡ 업서 탐리ᄒᆞᆫ 욕심이 어즈러이 이ᄭᅳᆯ며 다ᄅᆞᆫ 말이 들에 여다이즈니라.

ᄒᆡᇰ(幸)혀 이자 밧ᄂᆞᆫ 덛덛ᄒᆞᆫ 거시 하ᄂᆞᆯ히 ᄆᆞᆺ도록 ᄠᅥ러디미 업 슨디라, 이예 녜 드론 거슬 모와 거의 오ᄂᆞᆫ 후엣 사ᄅᆞᆷ을 ᄭᆡᄃᆞᆮ게 ᄒᆞ노니, 슬프다 아ᄒᆡᄃᆞᆯ하. 이 글을 고ᇰ겨ᇰᄒᆞ야 ᄇᆡ호라. 내 말이 모화ᇰᄒᆞᆫ 주리 아니라 오직 셔ᇰ인의 ᄀᆞᄅᆞ치신 거시니라.

2. 1. 원문

소학언해의 원문은 옛 한글로 작성되었으며, 옛 한글 도움말을 참고하면 된다.

2. 2. 서(序)

소학언해의 서문은 《소학》을 한글로 번역한 이유와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서문에서는 《소학》이 단순한 아동용 교재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도덕과 예절을 가르치는 근본적인 서적임을 밝히고 있다. 특히, 당시 사회에서 소홀히 여겨지던 윤리 교육의 중요성을 환기하며, 《소학》을 통해 백성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는 데 목적을 두었다.

서문은 또한 《소학언해》의 편찬 배경과 목적을 설명한다. 당시 지배층은 한문을 통해 《소학》을 접할 수 있었지만, 일반 백성들은 어려운 한문으로 인해 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에 《소학》을 한글로 번역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접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지배층의 전유물이었던 지식을 일반 백성들에게 보급하여 사회 전체의 도덕적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다.

더불어, 서문은 《소학》의 내용을 단순히 풀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당시 사회의 현실과 문제점을 반영하여 해석하고 적용하려 노력했음을 시사한다. 이는 《소학언해》가 단순한 번역서를 넘어, 사회 개혁과 백성들의 교화를 목표로 한 실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전체적으로, 《소학언해》의 서문은 《소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글 번역을 통해 백성들의 도덕적 교양을 함양하려는 편찬자들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당시 사회의 윤리적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과,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2. 2. 1. 소학언해 범례

무인년에 책을 낼 때,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자(字)의 뜻 밖에 주(註)에 있는 말을 함께 적어 넣었기 때문에 번거롭고 익숙하지 않은 점이 있었다. 이제는 쓸데없는 말을 없애고, 바르게 고쳐서 대문(大文)을 의거하여 자(字)를 따라 익히되, 익혀서 통하지 못할 곳이 있으면 가르쳐서 익히도록 하였다.

무릇 자(字)의 뜻과 편(篇) 이름과 사람의 성명(姓名)을 이미 앞에서 익힌 것은 뒤에 두 번 다시 익히지 않는다.

무릇 자(字)의 음(音)을 낮고 높음을 모두 곁에 점(點)으로 써서 법을 삼을 것이니, 점(點)이 없는 것은 편히 낮게 하고, 두 점(點)은 바로 높이 할 것이다.

《훈몽자회(訓蒙字會)》에서는 평성(平聲)은 점(點)이 없고 상성(上聲)은 두 점(點)이며, 거성(去聲) 입성(入聲)은 한 점(點)이로되, 요사이 시속(時俗)에 음(音)이 상거성(上去聲)이 서로 섞여 쓰여 틀리고 고치기 어려운지라, 만일 다 본음(本音)을 쓰면 시속 듣기에 해괴함이 있을 것이므로, 무인년에 책에 상거(上去) 두 성(聲)을 시속을 좇아 점(點)을 하였으니, 이제 이 법례를 의지하여 써 읽기를 편하게 한다.

2. 2. 2. 소학 서제(小學書題)

져근 아ᄒᆡ ᄇᆡ홀 글월의 쓴 거시라.

옛 《소학(小學)》에서 사람을 가르치되 물 뿌리고 쓸며 응(應)하며 대(對)하며[응(應)은 부르거든 대답함이오, 대(對)는 묻거든 대답함이라] 나아가며 물러나는 절차와 어버이를 사랑하며 어른을 공경하며 스승을 존대하며 벗을 친(親)히 할 도(道)로 써 하니, 다 써 몸을 닦으며 집을 가지기하며 나라를 다스리며 천하(天下)를 평(平)히 할 근본을 삼는 것이니, 반드시 하여금 그 젊어 어릴 때 강(講)하여 익히게 함은 그 익힘이 지혜로 더불어 길며 됨이 마음과로 더불어 이루거슯 ᄧᅳ며 막딜이여 이기지 못할 근심이 없을까 함이니라.

이제 그 온 글월을 비록 가(可)히 보지 못하나 전기(傳記) [넷 글월들이라]에 섞여 낟ᄂᆞᆫᄃᆡ 또 하건마는, 읽을 이 있다가 한갓 옛날과 이제와 마땅함이 다름으로써 행(行)하지 않으니, 자못 그 옛날과 이제와 다름이 없는 것이 진실로 비로소 가(可)히 행(行)하지 못할 것이 아닌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제 자못 얻어 모도와 써 이 글을 만들어 아ᄒᆡ 어린이를 주어 그 강(講)하여 익힘을 자뢰케 하노니, 거의 풍속이며 교화의 만분의 하나나 보탬이 있으리니라.

순희(淳熙)[송 효종(宋孝宗) 년회라] 정미(丁未) 삼월(三月) 초하루날 회암(晦菴)[주자(朱子)ㅅ 별회라]은 쓰노라.

2. 2. 3. 소학 제사(小學題辭)

원(元)과 형(亨)과 리(利)와 뎌ᇰ(貞)은 하ᄂᆞᆳ 도(道)의 덛덛ᄒᆞᆫ 거시오, 인(仁)과 의(義)와 례(禮)와 디(智)ᄂᆞᆫ 사ᄅᆞᆷᄋᆡ 셔ᇰ(性)의 읏듬이니라.

믈읫 이거시 처엄의 어디디 아니홈이 업서 애연(애然)히 네 그티 감도ᇰ 홈을 조차 나타나ᄂᆞ니라.

어버이ᄅᆞᆯ ᄉᆞ라ᇰᄒᆞ며 혀ᇰ(兄)을 고ᇰ겨ᇰ홈과 님금ᄭᅴ 튜ᇰ셔ᇰᄒᆞ며 얼운 의게 고ᇰ슌홈이 이ᄅᆞᆯ ᄀᆞᆯ온자 받ᄂᆞᆫ 덛덛ᄒᆞᆫ 거시라, 슌(順)히 홈 이 잇고 구틔여 홈이 업스니라.

오직 셔ᇰ인은 셩(性)대로 ᄒᆞ시ᄂᆞᆫ 쟈(者)ㅣ라, 호호(浩浩)히 그 하ᄂᆞᆯ히시니 터럭 귿만도 더으디 아니ᄒᆞ야 도 일만 어딘 일이 죡(足)ᄒᆞ니라.

모ᄃᆞᆫ 사ᄅᆞᆷᄋᆞᆫ 치치(蚩蚩)ᄒᆞ야 믈(物)과 욕(欲) 이 서ᄅᆞ ᄀᆞ리여 그 읏듬을 믈허러 ᄇᆞ려 이해ᄒᆞ며 ᄇᆞ리기ᄅᆞᆯ 편 안히 너기ᄂᆞ니라.

오직 셔ᇰ인이 이예 슬허ᄒᆞ샤 ᄇᆡ홀ᄃᆡᄅᆞᆯ 셰시고 스스ᇰ을 셰샤 ᄡᅥ 그 불휘ᄅᆞᆯ 붓도도며 ᄡᅥ 그가지ᄅᆞᆯ 내ᄑᆡ게 ᄒᆞ시니라.

쇼ᄒᆞᆨ(小學)읫 법은 믈ᄲᅳ리고 ᄡᅳᆯ며 으ᇰ(應)ᄒᆞ며 ᄃᆡ(對)ᄒᆞ며 들 어ᄂᆞᆫ 효도ᄒᆞ고 나ᄂᆞᆫ 고ᇰ겨ᇰᄒᆞ야 닐뮈매 혹(或)도 거슬ᄧᅳ게 마롤 디니 ᄒᆡᆼ(行)홈애 남ᄋᆞᆫ 히미 잇거든 모시외오며 샤ᇰ셔 닐그며 으프며 놀애 블으며 춤츠며 발 굴러 ᄉᆞ려를 혹(或)도 넘디 마 롤디니라.

리(理)ᄅᆞᆯ 구ᇰ구ᄒᆞ며 몸ᄋᆞᆯ 닷고ᄆᆞᆫ 이 ᄇᆡ홈애 큰 이리니 ᄆᆞᆯᄀᆞᆫ 며ᇰ (命)이 혁연(赫然)ᄒᆞ야 안히며 밧기며 그 처엄의 도라디리니 녜도 블쥭(不足)ᄒᆞᆫ 거시 아니니 이제 엇디 유여(有餘)ᄒᆞ리오.

셰ᄃᆡ 멀고 셔ᇰ인이 업서 경(經)이 ᄒᆞ야 디고 ᄀᆞᄅᆞ쵸미 프러디여 어린 제 길로미 단졍티 아니ᄒᆞ고 ᄌᆞ라 더 욱 부탸ᇰ되며 샤치ᄒᆞ야 ᄆᆞᄋᆞᆯ헤 됴ᄒᆞᆫ 푸ᇰ쇽이 업스며 셰샤ᇰ애 어 딘 인ᄌᆡ 업서 탐리ᄒᆞᆫ 욕심이 어즈러이 이ᄭᅳᆯ며 다ᄅᆞᆫ 말이 들에 여다이즈니라.

ᄒᆡᇰ(幸)혀 이자 밧ᄂᆞᆫ 덛덛ᄒᆞᆫ 거시 하ᄂᆞᆯ히 ᄆᆞᆺ도록 ᄠᅥ러디미 업 슨디라, 이예 녜 드론 거슬 모와 거의 오ᄂᆞᆫ 후엣 사ᄅᆞᆷ을 ᄭᆡᄃᆞᆮ 게 ᄒᆞ노니, 슬프다 아ᄒᆡᄃᆞᆯ하. 이 글을 고ᇰ겨ᇰᄒᆞ야 ᄇᆡ호라. 내 말이 모화ᇰᄒᆞᆫ 주리 아니라 오직 셔ᇰ인의 ᄀᆞᄅᆞ치신 거시니라.

3. 내편(內篇)

## 내편(內篇)

소학언해 내편은 인륜을 밝히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다룬다. 맹자는 "庠(상)과 序(서)와 學校(학교)와 校(교)를 세워 가르침은, 인륜을 밝히기 위함이다."라고 말하며 인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성인의 글과 현인의 글을 모아 어린 선비들을 가르치고자 이 편을 지었다.

내칙(內則)에서는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 구체적인 방법과 며느리가 시부모를 섬기는 도리를 제시한다. 닭이 울면 일어나 세수하고 양치질하며, 머리를 빗고 상투를 틀고 갓을 쓰고 갓끈을 드리우며, 옷을 입고 필을 차고 큰 띠를 띠며 홀을 꽂고 좌우에 쓸 것을 차고 행전을 매고 신을 신는 등, 몸가짐을 단정히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또한, 부모와 시부모가 있는 곳에서는 기운을 낮추고 소리를 부드럽게 하여 문안을 드리고, 자시고자 하는 바를 여쭙고 공경히 받드는 등, 정성을 다해야 한다.

남녀가 관례와 계례를 치르지 않았을 경우에도 닭이 울면 일어나 세수하고 양치질하며, 머리를 빗고 상투를 틀고 새벽에 부모에게 문안을 드려야 한다. 집안에서는 안팎으로 닭이 울면 일어나 세수하고 양치질하며, 옷을 입고 베개와 삿자리를 걷고 방과 뜰을 청소하는 등, 각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부모와 시부모가 앉거나 누우려 할 때 돗자리를 받들어 어디로 향할지 여쭙고, 그들의 물건을 함부로 옮기지 않으며, 식사 후 남은 음식을 함부로 먹지 않는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부모와 시부모 앞에서 기침이나 트림을 하거나 다리를 뻗는 등의 무례한 행동을 삼가고, 추워도 함부로 옷을 더 입지 않으며, 가려워도 함부로 긁지 않는 등, 몸가짐을 조심해야 한다.

부모의 속옷이나 갓, 띠 등이 더러워지면 깨끗하게 빨아 드리고, 옷이 찢어지면 바느질하여 드리는 등, 정성을 다해야 한다. 젊은이가 어른을 섬기는 데에는 귀천이 따로 없으며, 모든 예절을 따라야 한다.

곡례(曲禮)에서는 자식된 자로서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해 드리고, 아침 저녁으로 문안을 드리는 등, 기본적인 도리를 강조한다. 또한, 외출하거나 귀가할 때 반드시 말씀을 드리고, 다니는 곳과 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한다.

예기(禮記)에서는 효자의 마음가짐에 대해 설명한다. 효자는 항상 온화한 기운과 화열한 낯빛을 띠며, 옥을 다루듯 정성을 다하고, 깊은 사랑으로 부모를 섬겨야 한다.

곡례(曲禮)에서는 자식이 부모 앞에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조용히 말하며, 높은 곳에 오르거나 깊은 곳에 들어가지 않는 등,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공자(孔子)는 부모가 살아계시면 멀리 떠나지 않고, 부득이 떠나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행선지를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곡례(曲禮)에서는 부모가 살아계시면 친구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함부로 자리를 비워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예기(禮記)에서는 부모가 살아계시면 자신의 몸과 재물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백성을 먼저 생각하며, 함부로 남에게 재물을 주지 않는 등, 모든 행동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내칙(內則)에서는 자녀가 부모의 명령을 거스르지 않고, 게을리하지 않으며, 부모가 싫어하는 음식이라도 맛을 보고, 주기 싫은 옷이라도 입어 보이는 등,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드려야 한다고 말한다.

자녀는 사사로운 재물을 가지지 않고, 부모에게 받은 물건은 반드시 시부모에게 먼저 드려야 하며, 부모가 다른 형제자매를 더 사랑하더라도 질투하지 않는 등, 공손하고 겸손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곡례(曲禮)에서는 부모가 부르시면 즉시 대답하고, 스승이 부르시면 늦지 않게 일어나야 한다고 가르친다.

《사상견례》에서는 어른과 대화할 때 처음과 중간, 마지막에 낯빛을 살펴야 하며, 아버지에게는 눈을 올려 뜨지 않고, 말하지 않을 때는 발이나 무릎을 보는 등, 공손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예기(禮記)에서는 아버지가 부르시면 즉시 대답하고, 손에 하던 일을 멈추고 달려가야 하며, 부모가 늙으면 거처를 함부로 바꾸지 않고, 부모가 병환 중일 때는 세심하게 간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내칙(內則)에서는 부모가 첩의 자식이나 손자를 더 사랑하더라도 공경하는 마음을 변치 않고, 아들이 첩을 둘 때에도 부모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등, 효도의 근본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가르친다.

증자(曾子)는 효자는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해 드리고, 뜻을 거스르지 않으며, 눈과 귀를 즐겁게 해 드리고, 편안하게 모셔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부모가 사랑하는 것을 함께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을 함께 공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칙(內則)에서는 시아버지가 죽으면 맏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모든 일을 시어머니에게 여쭙고 해야 하며, 다른 며느리들은 맏며느리에게 여쭙고 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또한, 맏며느리는 다른 며느리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고, 시부모가 다른 며느리를 부를 때 질투하지 않는 등, 집안의 화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적장자와 모든 아들은 대종의 아들과 며느리를 존경해야 하며, 비록 신분이 귀하고 재산이 많더라도 대종의 아들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지 않고, 부형과 종족에게 교만하게 행동하지 않아야 한다.

증자(曾子)는 부모가 사랑하시면 기뻐하고 잊지 않으며, 미워하시면 두려워하고 원망하지 않으며, 잘못이 있으면 간하되 거스르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내칙(內則)에서는 부모에게 잘못이 있을 때 부드러운 표정과 목소리로 간하되, 듣지 않으시면 더욱 공경하고 효도하며 다시 간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시면 차라리 고을 사람들에게 죄를 얻을지언정 간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곡례(曲禮)에서는 자식이 부모에게 세 번 간하되 듣지 않으시면 울면서 따라야 한다고 강조한다.

부모가 병환 중일 때는 머리를 빗지 않고, 즐거운 일에 참여하지 않으며, 음식을 가리지 않고 술을 함부로 마시지 않는 등, 정성을 다해 간호해야 한다. 임금이 병환 중일 때는 신하가 먼저 약을 맛보고, 부모가 병환 중일 때는 자식이 먼저 약을 맛봐야 하며, 의원이 신뢰할 만하지 않으면 함부로 약을 먹이지 않아야 한다.

공자(孔子)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그 뜻을 살피고, 돌아가신 후에는 그 행실을 살펴야 하며, 삼년상을 마칠 때까지 아버지의 도를 고치지 않아야 효자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내칙(內則)에서는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도 부모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을 하지 않고, 항상 부모를 생각하며 행동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제의》에서는 서리와 이슬이 내리면 슬픈 마음을 갖고, 봄에 비와 이슬이 내리면 놀라운 마음을 갖는 등, 자연 현상을 통해 부모를 추모하는 마음을 표현해야 한다고 말한다.

《제통》에서는 제사는 반드시 남녀가 함께 지내야 하며, 제사를 지낼 때는 항상 부모가 살아계신 듯이 정성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곡례(曲禮)에서는 비록 가난하더라도 제기를 팔지 않고, 무덤가의 나무를 함부로 베지 않는 등, 제례에 필요한 물건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가르친다.

왕제(王制)에서는 태우는 제기를 함부로 만들지 않고, 제기를 갖추지 못했으면 평상시 사용하는 그릇을 만들지 않는 등, 제례를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공자(孔子)는 증자(曾子)에게 몸과 얼굴, 머리카락과 살갗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므로 함부로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며, 몸을 세워 도를 행하여 이름을 후세에 떨쳐 부모를 드러내는 것이 효도의 완성이라고 말했다. 또한, 효도는 부모를 섬기는 데서 시작하여 임금을 섬기는 데서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회남자에서는 주공(周公)이 문왕을 섬길 때 지극한 정성을 다했다고 칭송하며, 아들로서의 도리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맹자(孟子)는 증자(曾子)가 아버지 증석(曾晳)을 봉양할 때 술과 고기를 반드시 갖추어 드렸다고 칭찬하며, 진정으로 부모의 뜻을 받드는 효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자(孔子)는 민자건(閔子騫)의 효심을 칭찬하며, 부모 형제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래자는 늙은 부모를 효도로 봉양하기 위해 일부러 어린아이 흉내를 내고,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재롱을 부리는 등, 부모를 즐겁게 해 드렸다고 한다.

악정자춘은 당에서 내려오다가 발을 다쳐 몇 달 동안 낫지 않자 오히려 근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제자들이 그 이유를 묻자, "하늘이 내고 땅이 기르는 것 중에 사람이 가장 크며, 부모가 온전하게 낳아주신 몸을 온전하게 돌려드리는 것이 효도"라고 답하며, 효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백유는 잘못을 저질러 어머니에게 매를 맞을 때 울었다. 어머니가 그 이유를 묻자, "예전에는 어머니의 힘이 강하여 매를 맞으면 아팠는데, 이제는 힘이 약해져 매를 맞아도 아프지 않기 때문에 슬퍼서 운다"고 답했다.

공명선은 증자에게 배우면서 3년 동안 글을 읽지 않았다. 증자가 그 이유를 묻자, "스승님께서 가정에서는 부모님께 꾸짖는 소리를 내지 않으시고, 손님을 공경하고 검소하게 대접하시며, 조정에서는 엄숙하게 아랫사람을 대하시되 함부로 대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고 감탄하여 따르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소련과 대련은 거상을 잘 치르는 것으로 유명하며, 동이족 출신이다.

고자고(高子皐)는 부모의 상을 치를 때 피눈물을 흘리며 3년 동안 울부짖어, 군자들이 어렵게 여겼다.

안정(顔丁)은 거상을 잘 치르는 것으로 유명하며, 부모의 영혼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간절하게 표현했다.

증자는 병이 들자 제자들을 불러 자신의 손발을 살펴달라고 부탁하며, 《시경》의 "두려워하고 조심하여 깊은 못에 들어서는 듯, 살얼음을 밟는 듯 하라"는 구절을 인용하며, 자신의 몸을 훼손하지 않고 부모에게서 받은 것을 온전히 지켰음을 강조했다.

기자는 은나라 주(紂)왕의 숙부로, 주왕이 상아 젓가락을 만들자 탄식하며 나라가 망할 징조라고 예견했다. 간언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미친 척하며 종이 되어 숨어 살았다고 한다.

왕자 비간 또한 주왕의 숙부로, 간언하다가 주왕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한다.

미자는 주왕의 형으로, 주왕의 폭정을 보다 못해 떠났다고 한다. 공자는 은나라에 어진 세 사람이 있었다고 칭송했다.

무왕은 주왕을 정벌하고

3. 1. 입교(立敎) 第一

가르침을 세우는 것은 배움의 시작이다.

자사(子思)가 말하기를, "하늘이 명한 것을 성(性)이라 하고, 성을 따르는 것을 도(道)라 하며, 도를 닦는 것을 교(敎)라 한다."라고 하였다. 하늘의 밝음을 본받고 성인의 법을 따라 이 편을 지어 스승 된 자로 하여금 가르칠 바를 알게 하고, 제자로 하여금 배울 바를 알게 한다.

《열녀전(列女傳)》에 이르기를, 옛날에 여인이 아이를 가졌을 때, 잠잘 때 몸을 기울이지 않고, 앉을 때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설 때 한 발을 비껴 디디지 않았다. 또한, 사특한 맛을 먹지 않고, 자른 것이 바르지 않으면 먹지 않았으며, 자리가 바르지 않으면 앉지 않았다. 눈으로는 사특한 빛을 보지 않고, 귀로는 음란한 소리를 듣지 않았으며, 밤에는 소경을 시켜 시를 외우고 바른 일을 말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하면 낳은 아이가 용모가 단정하고 재주가 남보다 뛰어났다.

《내칙(內則)》에 이르기를, 무릇 자식을 낳을 때, 여러 유모 중에서 아이를 맡길 만한 사람을 선택하되, 반드시 너그럽고 자애롭고 온화하고 어질며 공손하고 신중하며 과묵한 자를 구하여 자식의 스승으로 삼아야 한다.

아이가 밥을 먹을 수 있게 되면 오른손으로 먹도록 가르치고, 말을 할 수 있게 되면 사내아이는 빨리 대답하고, 계집아이는 느리게 대답하도록 하며, 사내아이의 띠는 가죽으로 만들고 계집아이의 띠는 실로 만들도록 한다.

여섯 살이 되면 셈과 사방의 이름을 가르친다.

일곱 살이 되면 남녀가 자리를 함께하지 않고, 밥을 같이 먹지 않는다.

여덟 살이 되면 문을 출입하거나 자리에 나아갈 때 반드시 어른을 따른 뒤에 해야 비로소 사양함을 가르친다.

아홉 살이 되면 날짜를 헤아리는 법을 가르친다.

열 살이 되면 바깥 스승에게 나아가 바깥에서 거처하며 글씨와 셈을 배우고, 옷은 명주 솜옷과 바지를 입지 않으며, 예(禮)는 처음 가르친 대로 따르고, 아침저녁으로 어린아이의 예절을 배우되 간략하고 성실한 것을 청하여 익힌다.

열세 살이 되면 음악을 배우고 시를 외우며, 작으로 춤추고 어른이 되면 상으로 춤추며 활쏘기와 말 타기를 배운다.

스무 살이 되면 관례를 치르고 비로소 예(禮)를 배우며 가히 갓옷과 명주옷을 입을 수 있고, 대하로 춤추며 효도와 공손을 돈독히 행하고 널리 배우되 가르치려 하지 않으며, 안으로 두고 밖으로 내지 않는다.

서른 살이 되면 아내를 맞아 비로소 남자의 일을 다스리며 널리 배우되 일정한 방향이 없고, 벗을 손순히 대하되 그 뜻을 살펴야 한다. 마흔 살이 되면 비로소 벼슬하여 일에 맞춰 계책을 내고 생각을 일으켜 도(道)에 합치되면 벼슬길에 나아가고, 그렇지 않으면 물러난다.

쉰 살이 되면 대부(大夫)가 되어 관청의 정사를 맡고, 일흔 살이 되면 벼슬을 그만둔다.

여자는 열 살이 되면 바깥출입을 하지 않고, 스승이 되는 여자가 온순하고 유순하게 순종하도록 가르치며, 삼과 삼베를 잡고 실과 고치를 다스리며, 길쌈하고 바느질하며, 깁과 명주를 짜고, 갓끈과 댕기를 만들며 여자의 일을 배워서 옷을 마련하고, 제사에 참여하여 술과 간장, 제기와 젓갈을 드려 예를 도와 자리를 정한다.

열다섯 살이 되면 비녀를 꽂고, 스무 살이 되면 시집간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스물세 살에 시집간다.

예(禮)를 갖추어 맞이하면 아내가 되고, 예 없이 사사로이 하면 첩이 된다.

《곡례(曲禮)》에 이르기를, 어린아이를 항상 속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설 때는 반드시 바른 방향으로 서게 하고, 기울여서 듣지 않도록 가르쳐야 한다.

《학기(學記)》에 이르기를, 옛날의 교육기관은 마을에는 숙이 있고, 당(黨)에는 상(庠)이 있고, 주(州)에는 서(序)가 있었으며, 나라에는 학(學)이 있었다.

맹자가 말하기를, 사람이 도(道)를 가지고 있으면서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입으며 편안하게 지내면서 가르침이 없으면 금수에 가까워진다. 성인이 이를 근심하여 설(契)로 사도(司徒)를 삼아 인륜(人倫)을 가르치게 하니 부자(父子)는 친함이 있고, 군신(君臣)은 의(義)가 있고, 부부(夫婦)는 구별이 있고, 장유(長幼)는 차례가 있고, 붕우(朋友)는 신의가 있게 하였다.

순(舜)이 설(契)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백성이 서로 친하지 않고 오품(五品)이 공손하지 못하니, 네가 사도(司徒)가 되어 다섯 가지 가르침을 공경히 펴되 너그럽게 하라." 하였다.

기(夔)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에게 음악을 맡겨 자제들을 가르치게 하되, 정직하면서도 온화하고, 너그러우면서도 엄숙하고, 강직하면서도 포악하지 않고, 간략하면서도 오만하지 않게 하라. 시(詩)는 뜻을 말하는 것이고, 노래는 말을 길게 하는 것이고, 소리는 길게 하는 것에 의지하는 것이고, 율(律)은 소리를 조화롭게 하는 것이니, 여덟 가지 소리가 능히 조화를 이루어 서로 차례를 빼앗지 않아야 신과 사람이 조화를 이룰 것이다." 하였다.

《주례(周禮)》에, 대사도(大司徒)는 향(鄕)의 세 가지 일로써 만민(萬民)을 가르치고 손님을 대접하는 예로써 어진 이를 천거하니, 첫째는 여섯 가지 덕(德)이니 지혜와 인자함과 성스러움과 의로움과 충성스러움과 화평함이요, 둘째는 여섯 가지 행실이니 부모에게 효도함과 형제끼리 우애함과 동성끼리 화목함과 이성끼리 화목함과 친구 사이에 믿음이 있음과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김이요, 셋째는 여섯 가지 재주이니 예절과 음악과 활쏘기와 말 타기와 글씨 쓰기와 셈하기이다.

향(鄕)의 여덟 가지 형벌로써 만민(萬民)을 다스리니, 첫째는 효도하지 않는 형벌이요, 둘째는 화목하지 않는 형벌이요, 셋째는 혼인하지 않는 형벌이요, 넷째는 공손하지 않는 형벌이요, 다섯째는 믿음이 없는 형벌이요, 여섯째는 불쌍히 여기지 않는 형벌이요, 일곱째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형벌이요, 여덟째는 백성을 어지럽히는 형벌이다.

《왕제(王制)》에 이르기를, 악정(樂正)은 네 가지 기술을 숭상하여 네 가지 가르침을 세워 선왕(先王)의 시(詩)와 서(書)와 예(禮)와 악(樂)을 따라 선비를 기르되, 봄과 가을에는 예(禮)와 악(樂)으로써 가르치고, 겨울과 여름에는 시(詩)와 서(書)로써 가르쳤다.

《제자직》에 이르기를, 선생(先生)이 가르침을 베풀면 제자(弟子)는 이를 본받아 온화하고 공손하며 스스로 마음을 비워 배우는 바를 극진히 해야 한다.

어진 일을 보면 따르고, 정의로운 일을 들으면 순종하며, 온유하고 효성스럽고 공손하며 교만하거나 힘을 믿지 말아야 한다. 뜻을 거짓되고 사특하게 하지 말고, 행실을 반드시 바르고 정직하게 하며, 노는 곳과 거처하는 곳을 일정하게 하되 반드시 덕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 한다.

얼굴빛을 단정히 하면 마음이 반드시 공경스러워지니,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 늦게 잠자리에 들며 의복과 띠를 반드시 삼가야 한다.

아침에 더욱 배우고 저녁에 익히며 마음을 작게 하여 공경해야 하니, 이와 같이 한결같이 하여 게을리 하지 않는 것을 배움의 법칙이라 한다.

공자가 말하기를, 제자가 집에 들어가면 효도하고, 밖에 나가면 공손하며, 삼가고 신의를 지키며, 널리 여러 사람을 사랑하되 인(仁)한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한다. 행함에 남는 힘이 있으면 글을 배워야 한다.

시(詩)에서 흥(興)하고, 예(禮)에서 서고, 악(樂)에서 이루어진다.

《악기(樂記)》에 이르기를, 예(禮)와 악(樂)은 잠시라도 몸에서 떼어 놓을 수 없다.

자하가 말하기를, 어진 이를 어질게 여기고 여색을 좋아하는 마음을 고치며, 부모를 섬기되 그 힘을 다하고, 임금을 섬기되 그 몸을 바치며, 벗과 사귀되 말에 신의가 있으면 비록 배우지 못했다고 말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배웠다고 말할 것이다.

3. 2. 명륜(明倫) 第二

인륜을 밝히는 것을 말한다.

맹자(孟子)는 "庠(상)과 序(서)와 學校(학교)와 校(교)를 세워 가르침은, 인륜을 밝히기 위함이다."라고 말했다. 성인의 글을 상고하고 현인의 글을 모아 이 편을 지어 어린 선비를 가르친다.

내칙(內則)에 이르기를, 자식이 부모를 섬길 때, 닭이 처음 울면 모두 세수하고 양치질하며, 머리를 빗고 검은 김으로 머리털을 싸 올려 상투를 틀고, 갓을 쓰고 갓끈을 드리우며, 옷을 입고 필을 차고 큰 띠를 띠며, 홀을 꽂고 좌우에 쓸 것을 차며, 행전을 매고 신을 신으며, 신 ᄭᅵᆫᄒᆞᆯ 맬 것이다. 며느리가 시부모를 섬기되 부모 섬기듯이 하여 닭이 처음 울면 모두 세수하고 양치질하며, 머리를 빗고 검은 김으로 머리털을 싸 올려 상투를 틀고, 갓을 쓰고 갓끈을 드리우며, 옷을 입고 띠를 띠며, 좌우에 쓸 것을 차며, 향낭 끈을 매고 신을 맬 것이다.

부모와 시부모가 계신 곳에 갈 때, 기운을 낮추고 소리를 부드럽게 하여 옷이 따뜻한지 추운지를 묻고, 병환과 가려움증을 여쭙고, 공경하며 딥퍼 보며 긁어드리고, 나가고 들어올 때 혹 먼저 하고 혹 뒤에 하며, 공경히 부축해 드려야 한다. 세수를 드리ᄋᆞ올ᄉᆡ 져므니ᄂᆞᆫ 소라ᄅᆞᆯ 받들고 얼운ᄋᆞᆫ 믈을 받드러 쳐 셰슈ᄒᆞ슈셔 쳐ᇰ(請)ᄒᆞ고 셰슈ᄆᆞᄎᆞ셔든 슈건을 받ᄌᆞ올디니라.

자시고자 하시는 바를 묻자와 공경히 드리되 낯빛을 부드럽게 하여 뜻을 받들어 부모며 시부모가 반드시 맛보신 후에 물러날 것이다.

남녀가 관례와 계례를 치르지 않았으면, 닭이 처음 울면 모두 세수하고 양치질하며, 머리를 빗고 검은 김으로 머리털을 싸 올려 상투를 틀고, 머리털을 떨며 머리 매듭을 ᄲᅳᆯ나게 ᄒᆞ며 햐ᇰᄂᆞᄆᆞᆺ 긴ᄒᆞᆯ ᄆᆡ여 다 비ᄋᆞᆷ에 햐ᇰ 내ᄅᆞᆯ ᄎᆞ고 새벽에 뵈어, 무엇을 드시겠냐고 여쭙고, 만일 이미 드셨으면 물러오고, 만일 드시지 않았으면 어른을 도와 쟈ᇰ만홈ᄋᆞᆯ 보ᄉᆞᆯ필디니라.

무릇 안팎에서 닭이 처음 울면 모두 세수하고 양치질하며, 옷을 입고 베개와 삿자리를 걷으며, 방과 뜰을 물 뿌려 쓸고 돗자리를 깐다. 각자 그 일을 따른다.

부모와 시부모가 장차 앉으려 하면, 돗자리를 받들어 어디로 향하실지 여쭙고, 장차 고쳐 누우려 하면, 어른은 돗자리를 받들어 어디로 발을 두실지 여쭙고, 젊은이는 평상을 잡아 받자와 앉으시게 하며, 뫼신이ᄂᆞᆫ 궤[지혀ᄂᆞᆫ 거시라]를 들고 돗과 다ᄆᆞᆺ 삳ᄐᆞᆯ 거드며 니블을 ᄃᆞᆯ며 벼개ᄅᆞᆯ 샤ᇰᄌᆞ애 녀코 삳ᄐᆞᆯ 거더 집ᄭᅵᆯ디니라.

부모와 시부모의 옷과 이불과 삿자리와 돗자리와 베개와 궤(궤)ᄅᆞᆯ 옴기힐후디 아니ᄒᆞ며 막대와 신ᄋᆞᆯ 공경히 감(敢)히 갓가 이 말며 ᄃᆡ(敦)와 모(牟)와[대(敦)와 모(牟)ᄂᆞᆫ 밥 담ᄂᆞᆫ 그르 시라] 치[술 ᄭᅳ르시라]와 이[믈 담ᄂᆞᆫ 그르시라]ᄅᆞᆯ 자시다가 남은 것 아니어든 감(敢)히 ᄡᅳ디 아니ᄒᆞ며 다ᄆᆞᆺ 샤ᇰ례 음식(飮 食)을 남은 것 아니어든 감(敢)히 먹디 아니홀디니라.

부모와 시부모 계신 곳에서 긔걸ᄒᆞ시미 잇거든 으ᇰ (應)홈ᄋᆞᆯ ᄲᆞᆯ리 ᄒᆞ며 공경히 ᄃᆡ답ᄒᆞ며 나아며 므르며 두루 돌옴애 삼가하며 조심하며 오르며 ᄂᆞ리며 들옴애 굽으며 펴며 감(敢)히 피기ᄒᆞ며 트림ᄒᆞ며 ᄌᆞᄎᆡ욤ᄒᆞ며 기ᄎᆞᆷᄒᆞ며 하외욤ᄒᆞ며 기지게 혀며 ᄒᆞᆫ 발츼 드듸며 지혀며 빗기보디 아니ᄒᆞ며 감 (敢)히 춤 받ᄐᆞ며 코프디 아니홀디니라.

추워도 감(敢)히 더 닙디 아니ᄒᆞ며 ᄀᆞ라와도 감(敢)히 긁디 아니ᄒᆞ며 조심ᄒᆞᆯ 일이 잇디 아니커든 감(敢)히 메왓디 아니ᄒᆞ 며 믈 건널 저기 아니어든 거두드디 아니ᄒᆞ며 더러운 옷과 니 블을 안ᄒᆞᆯ 뵈디 아니홀디니라.

부모의 춤과 코ᄅᆞᆯ ᄂᆞᆷ뵈디 아니ᄒᆞ며 관(冠)과 ᄯᅴᄠᆡ지거 든 ᄌᆡᆺ믈 ᄩᅡ 시서지ᇰ이다 쳐ᇰ(請)ᄒᆞ며 옷과 치매 ᄠᆡ지거든 ᄌᆡᆺ믈 ᄩᅡ ᄲᆞᆯ아지ᇰ이다 쳐ᇰ(請)ᄒᆞ며 옷과 치매 ᄣᅡ디며 믜여디거든 바ᄂᆞᆯ 애 실ᄡᅩ아 기우며 븓텨지ᇰ이다 쳐ᇰ(請)홀디니라.

젊은이가 어른 섬기며 쳔(賤)ᄒᆞᆫ이 귀(貴)ᄒᆞᆫ이 셤굠애 다 이ᄅᆞᆯ 조ᄎᆞᆯ디니라.

곡례(曲禮)에 이르기를, 무릇 사람의 자식 된 예는 겨울 히어든 ᄃᆞᄉᆞ시게 ᄒᆞ고 여름이어든 서늘ᄒᆞ시게 ᄒᆞ며 어을미어 든 뎌ᇰ(定)[자리를 뎌ᇰ홈이라]ᄒᆞ고 새박이어든 ᄉᆞᆯ피며[안부를 ᄉᆞᆯ피미라] 나갈제 반ᄃᆞ시 엳ᄌᆞ오며 도라옴애 반ᄃᆞ시 뵈ᄋᆞ오며 ᄃᆞᆫ니ᄂᆞᆫ 바ᄅᆞᆯ 반ᄃᆞ시 덛덛ᄒᆞᆫᄃᆡᄅᆞᆯ 두며 니기ᄂᆞᆫ 바ᄅᆞᆯ 반ᄃᆞ시 소 업을 두며 샤ᇰ롓말애 늘 고라 일ᄏᆞᆮ디 아니홀디니라.

예기(禮記)에 이르기를, 효자의 깊은 사랑을 둗ᄂᆞᆫ이ᄂᆞᆫ 반ᄃᆞ시 온화ᄒᆞᆫ 긔운이 잇고 온화ᄒᆞᆫ 긔운을 둗ᄂᆞᆫ이ᄂᆞᆫ 반ᄃᆞ시 화열ᄒᆞᆫ 빗치 잇고 화열ᄒᆞᆫ 빗ᄎᆞᆯ 둗ᄂᆞᆫ이ᄂᆞᆫ 반 ᄃᆞ시 완슌ᄒᆞᆫ 즛시 읻ᄂᆞ니 효자ᄂᆞᆫ 옥(玉)ᄋᆞᆯ 자밧ᄃᆞᆺ ᄒᆞ며 ᄀᆞᄃᆞᆨᄒᆞᆫ 것 받드ᄃᆞᆺ ᄒᆞ야 도ᇰ(洞)[고ᇰ겨ᇰᄒᆞᄂᆞᆫ ᄆᆞᄋᆞᆷ이 안팟기 ᄒᆞᆫ가 짇 야ᇰ이라] 쵹쵹(屬屬)[져ᇰ셔ᇰ이니 음츤야ᇰ이라] ᄒᆞ야 이긔디 몯 ᄒᆞᆯᄃᆞ시 ᄒᆞ며 쟈ᇰᄎᆞᆺ 일ᄒᆞᆯᄃᆞ시 ᄒᆞᄂᆞ니 엄슉ᄒᆞ며 위듀ᇰᄒᆞ며 거여우 며 싁싁홈이 ᄡᅥ 어버이 셤기ᄂᆞᆫ 배 아니니라.

곡례(曲禮)에 이르기를, 무릇 사람의 자식 되연ᄂᆞᆫ이 잇기ᄅᆞᆯ 오 (奧)[집시 남구석이니 일은 안ᄂᆞᆫ ᄯᅡ히라] 애 쥬(主)티 아니ᄒᆞ 며 안ᄭᅵᄅᆞᆯ 돗ᄭᅴ 가온대 아니ᄒᆞ며 ᄃᆞᆫ니기ᄅᆞᆯ 길헤 가온대 아니 ᄒᆞ며 셔기ᄅᆞᆯ 문에 가온대 아니ᄒᆞ며 음식이며 이바디예 금텨ᄒᆞ 디 아니ᄒᆞ며 ᄉᆞ(祀)애 시(尸)ㅣ[제ᄒᆞᆯ 제 신위예 안쳐 신려ᇰ을 의지케 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라] 되디 아니ᄒᆞ며 소ᄅᆡ업ᄉᆞᆫᄃᆡ 드르며 얼 굴 업ᄉᆞᆫᄃᆡ 보며 놉ᄑᆞᆫᄃᆡ 오ᄅᆞ디 아니ᄒᆞ며 깁픈ᄃᆡ 디느디 아니 ᄒᆞ며 구챠히 혈ᄲᅳ리디 아니ᄒᆞ며 구챠히 웃디 아니ᄒᆞᄂᆞ니라.

공자(孔子)가 말하기를, 부모 겨시거든 멀리 노디 아니 ᄒᆞ며 놀옴애 반ᄃᆞ시 방소ᄅᆞᆯ 둘디니라.

곡례(曲禮)에 이르기를, 부모 겨시거든 벋의게 죽으므로 ᄡᅥ 허(許)티 아니홀디니라.

예기(禮記)에 이르기를, 부모 겨시거든 감(敢)히 그 몸 을 두디 몯ᄒᆞ며 감(敢)히 그 ᄌᆡ믈을 ᄉᆞᄉᆞ로이 몯ᄒᆞᄂᆞ니 ᄇᆡᆨ셔ᇰ ᄋᆞᆯ 우히며 아래 이심ᄋᆞᆯ 뵈미니라. 부모 겨시거든 주며 드리기를 술위와 ᄆᆞᆯ에 밋디 아니 ᄒᆞᄂᆞ니 ᄇᆡᆨ셔ᇰ을 감(敢)히 ᄌᆞ젼티 몯ᄒᆞᆯ 줄을 뵈미니라.

내칙(內則)에 이르기를, 아ᄃᆞᆯ와 며느리 효도ᄒᆞ며 고ᇰ겨ᇰᄒᆞᄂᆞ니ᄂᆞᆫ 부모와 싀부모ㅅ 며ᇰ(命)을 거스리디 말며 게을이 마롤 디니라. 만일 음식 먹키거시든 비록 즐기디 아니ᄒᆞ나 반ᄃᆞ시 맛보고셔 기들이며 옷ᄉᆞᆯ 주시거든 비록 ᄒᆞ고져티 아니ᄒᆞ나 반ᄃᆞ시 닙어 셔 기들일디니라. 일을 시기고 ᄂᆞᆷ으로 ᄃᆡ(代)ᄒᆞ거시든 내 비록 그리코져 아니ᄒᆞ 나 아직 주어 아직 시기다가 후(後)에 도로 홀디니라.

아ᄃᆞᆯ와 며ᄂᆞ리ᄂᆞᆫ ᄉᆞᄉᆞ로온 보홰 업스며 ᄉᆞᄉᆞ로온 뎨튝이 업스 며 ᄉᆞᄉᆞ로온 그릇시 업ᄂᆞ니 감(敢)히 ᄉᆞᄉᆞ로이 빌이디 몯ᄒᆞ며 감(敢)히 ᄉᆞᄉᆞ로이 주디 몯ᄒᆞᆯ 거시니라. 며ᄂᆞ리 아뫼나 음식(飮食)과 의북(衣服)과 뵈과 깁과 ᄎᆞᇎ것과 슈건과 ᄎᆡ(채)와 란(蘭)[다 햐ᇰ긔로온 플이라]을 주어든 곧 받아 싀부모ᄭᅴ 드리올디니 싀부뫼 받아시든 깃거 새로 주ᄂᆞᆫ 것슬 받ᄂᆞᆫᄃᆞ시 ᄒᆞ고 만일 도로 주거시든 ᄉᆞ양호ᄃᆡ 그리ᄒᆞ라 ᄒᆞ심을 얻디 몯ᄒᆞ야든 다시 주심을 받ᄌᆞᆸᄂᆞᆫᄃᆞ시 ᄒᆞ야 간ᄉᆞᄒᆞ야 ᄡᅥ 업서ᄒᆞ실적을 기들일디니라. 며느리 만일 ᄉᆞᄉᆞᆺ 권다ᇰ과 혀ᇰ뎨(兄弟) 이셔 쟈ᇰᄎᆞᆺ 주려커든 반 ᄃᆞ시 그 녣것ᄉᆞᆯ 쳐ᇰ(請)ᄒᆞ야 주신 후에ᅀᅡ 줄디니라.

곡례(曲禮)에 이르기를, 아비 브르거시든 락(諾)[ᄃᆡ답하고 가디 몯ᄒᆞ야심이라] 홈이 업스며 션ᄉᆡᇰ(先生)이 브르거시든 락(諾) 홈이 업고 ᄲᆞᆯ리 ᄃᆡ답ᄒᆞ고 니러날디니라.

ᄉᆞ샤ᇰ견례(士相見禮)[의례편(儀禮篇) 일홈이라]예 ᄀᆞᆯ오ᄃᆡ 믈읫 얼운 사ᄅᆞᆷ으로 더브러 말ᄉᆞᆷ홈애 처엄의ᄂᆞᆫ ᄂᆞᆺᄎᆞᆯ 보고 듀ᇰ간의ᄂᆞᆫ 가ᄉᆞᆷᄋᆞᆯ 보고 ᄆᆞᄎᆞᆷ애 ᄂᆞᆺᄎᆞᆯ 보며 고티디 말올디니 모ᄃᆞᆫ의게 다 이ᄀᆞᆮ티 홀디니라. 만일 아비ㅅᄭᅴ어든 눈을 둘오ᄃᆡ ᄂᆞᆺᄎᆡ 올리디 말며 ᄯᅴ예 ᄂᆞ리 오디 말올디니라. 만일 말ᄉᆞᆷ 아니ᄒᆞ거시든 셔 겨시거든 발ᄋᆞᆯ 보고 안자 겨시거 든 무룹플 볼디니라.

예기(禮記)에 이르기를, 아비 며ᇰ(命)ᄒᆞ야 브르거시든 ᄲᆞᆯ리 ᄃᆡ답 ᄒᆞ고 락(諾)디 아니ᄒᆞ야 손애 일을 잡앗거든 떠디며 밥이 입 에 잇거든 비왇고 ᄃᆞᄅᆞᆷ으로 가고 ᄌᆞ조 거를만 아니홀디니라. 어버이 늘그시거든 나가매 방소ᄅᆞᆯ 밧고디 아니ᄒᆞ며 도라옴애 ᄣᅢᄅᆞᆯ 넘우디 아니ᄒᆞ며 어버이 벼ᇰᄒᆞ얏거시든 ᄂᆞᆺ빗ᄎᆞᆯ ᄉᆞᆯ펴디 아 니홈이 이 효ᄌᆞ(孝子)ᄋᆡ 소략ᄒᆞᆫ 례졀이니라. 아비 업ᄉᆞ시거든 ᄎᆞᆷ아 아ᄇᆡ ᄎᆡᆨ을 닑디 몯홈ᄋᆞᆫ 손ᄭᅵᆷ이 이실ᄌᆡ 며 업ᄉᆞ시거든 잔과 그릇슬 ᄎᆞᆷ아 먹디 몯홈ᄋᆞᆫ 입김ᄭᅴ운이 이 실ᄉᆡ니라.

내칙(內則)에 이르기를, 부모ㅣ 죠ᇰ의 난 ᄌᆞ식이어나 혹 쳡 ᄌᆞ식과 쳡손ᄌᆞᄅᆞᆯ 심히 ᄉᆞ라ᇰ커시든 비록 부모ㅣ 업스샤 도 몸이 업도록 고ᇰ겨ᇰᄒᆞ야 쇠(衰)티 아니홀디니라. 아ᄃᆞᆯ이 두 쳡을 둠애 부모ᄂᆞᆫ ᄒᆞᆫ 사ᄅᆞᆷ을 ᄉᆞ라ᇰᄒᆞ시고 아 ᄃᆞᆯᄋᆞᆫ ᄒᆞᆫ 사ᄅᆞᆷ을 사라ᇰ커든 의복(衣服)과 음식(飮食)과브테며 일잡음브터를 감(敢)히 부모 ᄉᆞ라ᇰᄒᆞ시는 바와 ᄀᆞᆯ와 마 라 비록 부모ㅣ 업스샤도 쇠(衰)티 아니홀디니라. 아ᄃᆞᆯ이 그 안해ᄅᆞᆯ 심히 맛다ᇰ히 너겨도 부모ㅣ 깃거티 아니커시든 내여 보내고 아ᄃᆞᆯ이 그 안해ᄅᆞᆯ 맛다ᇰ히 아니 너겨 도 부모ㅣ ᄀᆞᆯᄋᆞ샤ᄃᆡ 이 날ᄋᆞᆯ 잘 셤기ᄂᆞ다 ᄒᆞ거시든 아 ᄃᆞᆯ이 남진 겨집의 례ᄅᆞᆯ ᄒᆡᇰᄒᆞ야 몸이 업도록 쇠(衰)티 아니홀 디니라.

증자(曾子)가 말하기를, 효자의 늘그시니 치기ᄂᆞᆫ 그 ᄆᆞᄋᆞᆷ을 즐기시게 ᄒᆞ며 그 ᄠᅳᆮ을 어그릇디 아니ᄒᆞ며 그 귀눈에 즐거우시게 ᄒᆞ며 그 자시며 겨샤ᄆᆞᆯ 편안ᄒᆞ시게 ᄒᆞ며 그 음식 (飮食)으로ᄡᅥ 튜ᇰ셔ᇰ도 이치ᄂᆞ니라. 이런 고(故)로 부모의 ᄉᆞ라ᇰᄒᆞ시ᄂᆞᆫ 바ᄅᆞᆯ ᄯᅩ ᄉᆞ라ᇰᄒᆞ며 부 모의 고ᇰ겨ᇰᄒᆞ시ᄂᆞᆫ 바ᄅᆞᆯ ᄯᅩ 고ᇰ겨ᇰ홀디니 개며 ᄆᆞᆯ게 니ᄅᆞ러 도 다 그리ᄒᆞᆯ 거시온 ᄒᆞᄆᆞᆯ며 사ᄅᆞᆷ애ᄯᆞ녀.

내칙(內則)에 이르기를, 싀아비 죽으면 싀엄이 늙ᄂᆞ니[집일을 ᄆᆞᆮ 며느리게 뎐ᄒᆞ단 말이라] ᄆᆞᆮ 며느리 졔ᄉᆞᄒᆞ며 손ᄃᆡ졉ᄒᆞᄂᆞᆫ 바 애 ᄆᆡ사(每事)를 반ᄃᆞ시 싀엄이ᄭᅴ 쳐ᇰ(請)ᄒᆞ고 버근 며느리ᄂᆞᆫ ᄆᆞᆮ 며느릐게 쳐ᇰ(請)홀디니라. 싀부모ㅣ ᄆᆞᆮ 며느리ᄅᆞᆯ 브리거시든 게을리 말며 감(敢)히 버근 며느릐게 무례히 몯ᄒᆞᆯ 거시니라. 싀부모 ㅣ 만일 버근 며느리ᄅᆞᆯ 브리거시든 감(敢)히 ᄆᆞᆮ 며느 릐게 마초와 ᄧᅡᆨ호려 말올디니 감(敢)히 ᄀᆞᆯ와 ᄃᆞᆫ니디 몯ᄒᆞ며 감(敢)히 ᄀᆞᆯ와 긔걸티 몯ᄒᆞ며 감(敢)히 ᄀᆞᆯ와 안ᄯᅵ 몯ᄒᆞᆯ디니 라. 믈읫 며느리 아ᄅᆞᆷ바ᇰ의 가라 며ᇰ(命)티 아니커시든 감(敢)히 믈 러나디 몯ᄒᆞ며 며느리 쟝ᄎᆞᆺ 일이 이숌애 크며 져근 것ᄉᆞᆯ 반ᄃᆞ 시 싀부모ㅅᄭᅴ 쳐ᇰ(請)홀디니라.

뎍댜ᇰ 아ᄃᆞᆯ과 모ᄃᆞᆫ 아ᄃᆞᆯ이 대조ᇰ 아ᄃᆞᆯ과 대조ᇰ 며느리ᄅᆞᆯ 고ᇰ겨ᇰᄒᆞ 야 셤겨 비록 귀(貴)ᄒᆞ고 가ᅀᆞᆷ여나 감(敢)히 귀(貴)ᄒᆞ며 가ᅀᆞᆷ 여름으로ᄡᅥ 대조ᇰ 아ᄃᆞᆯᄋᆡ 집의 들어가디 아니ᄒᆞ야 비록 술위와 거죠ᇰ이 할디라도 밧긔두고 젹고 간약홈으로ᄡᅥ 들어가며 감 (敢)히 귀(貴)ᄒᆞ며 가ᅀᆞᆷ여름으로ᄡᅥ 부혀ᇰ(父兄)과 조ᇰ족(宗族) 의게 더으디 몯ᄒᆞᆯ 거시니라.

증자(曾子)가 말하기를, 부모ㅣ ᄉᆞ라ᇰ커시든 깃거ᄒᆞ야 닛 디 아니ᄒᆞ며 부모ㅣ 외오 녀기거시든 저허호ᄃᆡ 원마ᇰ홈 이 업스며 부모ㅣ 허믈이 잇거시든 간(諫)호ᄃᆡ 거스리 디 아니홀디니라.

내칙(內則)에 이르기를, 부모ㅣ 허믈이 잇거시든 긔운을 ᄂᆞᄌᆞ시 ᄒᆞ며 ᄂᆞᆺ빗ᄎᆞᆯ 화열히 ᄒᆞ며 소ᄅᆡᄅᆞᆯ 부들어이 ᄒᆞ야 ᄡᅥ 간 (諫)홀디니 간(諫)이 만일 드디 몯ᄒᆞ거ᄃᆞᆫ 겨ᇰ(敬)을 닐으와 ᄃᆞ 며 효(孝)를 닐으와 다 깃거ᄒᆞ셔든 다시 간(諫)홀디니라. 깃거티 아니ᄒᆞ샤도 다ᄆᆞᆺ 그 햐ᇰ(鄕)과 다ᇰ(黨)과 쥬(州)와 려 (閭)[스믈 다ᄉᆞᆺ 집이 려(閭)ㅣ라]에 죄ᄅᆞᆯ 어드시모론 ᄎᆞᆯ하리 닉이 간(諫)홀디니 부모ㅣ 노(怒)ᄒᆞ야 깃거티 아니ᄒᆞ샤 텨 피 흘러도 감(敢)히 아쳐ᄒᆞ야 원탄티 아니ᄒᆞ고 겨ᇰ(敬)을 닐으와 ᄃᆞ며 효(孝)를 닐으와 들디니라.

곡례(曲禮)에 이르기를, 자식이 어버이 셤굠애 세번 간(諫)호ᄃᆡ 듣디 아니커시든 블으지져 울며 조츨디니라.

부모ㅣ 벼ᇰ이 잇거시든 갓선ᄂᆞ니 머리 빗디 아니ᄒᆞ며 ᄃᆞᆫ 뇸애 지에ᄒᆞ디 아니ᄒᆞ며 말ᄉᆞᆷᄋᆞᆯ 타(惰)[마ᄋᆞᆷ 노하 다ᄅᆞᆫ 일에 미츰이라]티 아니ᄒᆞ며 고기ᄅᆞᆯ 먹오ᄃᆡ 마시 변홈애 니르게 아 니ᄒᆞ며 술을 먹오ᄃᆡ 양ᄌᆡ 변홈애 니르게 아니ᄒᆞ며 노(怒)홈ᄋᆞᆯ ᄭᅮ지ᄌᆞᆷ애 니르게 아니홀디니 벼ᇰ이 긋ᄭᅥ든 녜대로 도로 홀디니 라. 님금 벼ᇰ이 겨샤 약을 자시거든 신해 몬져 맛보며 어버이 벼ᇰ이 겨샤 약을 자시거든 ᄌᆞ식이 몬져 맛볼디니라. 의원이 세ᄃᆡ 아니어든 그 약을 먹디 아니홀디니라.

공자(孔子) ㅣ ᄀᆞᆯᄋᆞ샤ᄃᆡ 아비 이심애 그 ᄠᅳᆮ을 보고 아비 업슴 애 그 ᄒᆡᇰ실을 볼디니 삼년을 아ᄇᆡ 도(道)애 고팀이 업세ᅀᅡ 가 (可)히 효되라 닐으리니라.

내칙(內則)에 이르기를, 부모ㅣ 비록 업스시나 쟈ᇰᄎᆞᆺ 어딘 일홈애 부모ᄭᅴ 어딘 일훔 기팀을 ᄉᆡᇰ각ᄒᆞ야 반ᄃᆞ시 결단 히 ᄒᆞ며 쟈ᇰᄎᆞᆺ 어디디 아니ᄒᆞᆫ 일홈애 부모ᄭᅴ 붓그러옴과 욕을 기팀을 ᄉᆡᇰ각ᄒᆞ야 ᄇᆞᆫᄃᆞ시 결단히 아니홀디니라.

제의(祭義)[례긔편(禮記篇) 일홈이라]예 ᄀᆞᆯ오ᄃᆡ 서리와 이슬 이 이믯 ᄂᆞ려든 군ᄌᆞ(君子)ㅣ ᄇᆞᆲ고 반ᄃᆞ시 슬픈 ᄆᆞᄋᆞᆷᄋᆞᆯ 두ᄂᆞ 니 그 치움을 닐음이 아니라 봄ᄋᆡ 비와 이슬이 이믯 젓거든 군ᄌᆞ(君子)ㅣ ᄇᆞᆲ고 반ᄃᆞ시 놀라온 ᄆᆞᄋᆞᆷᄋᆞᆯ 두워 쟈ᇰᄎᆞᆺ 보ᄋᆞ올 ᄃᆞᆺᄒᆞᄂᆞ니라.

제토ᇰ(祭統)[례긔편(禮記篇) 일홈이라]애 ᄀᆞᆯ오ᄃᆡ 제(祭)라 혼 거슨 반ᄃᆞ시 남진과 겨집이 친히 ᄒᆞᄂᆞ니 ᄡᅥ 밧과 안햇 소임을 ᄀᆞ초ᄂᆞᆫ 배니 소임이 ᄀᆞᄌᆞ면 ᄀᆞᄋᆞᆷ이 ᄀᆞᆮᄂᆞ니라.

군자ㅣ 제(祭)홈애 반ᄃᆞ시 몸오로 친히 디느러ᄒᆞ나니 연고ㅣ 잇거든 사ᄅᆞᆷᄋᆞᆯ 브려홈이 가(可)ᄒᆞ니라.

졔의(祭義)예 ᄀᆞᆯ오ᄃᆡ 안햇 ᄌᆡ계ᄅᆞᆯ 닐위고 밧긔 ᄌᆡ계ᄅᆞᆯ 흗ᄒᆞ야 ᄌᆡ계ᄒᆞᄂᆞᆫ 날애 그 겨시던 듸ᄅᆞᆯ ᄉᆡᆼ각ᄒᆞ며 그 우ᅀᅮᆷ과 말ᄉᆞᆷᄋᆞᆯ ᄉᆡᇰ 각ᄒᆞ며 그 즐기시던 바ᄅᆞᆯ ᄉᆡᇰ각ᄒᆞ야 ᄌᆡ계ᄒᆞᆫ 사ᄒᆞᆯ애 그 위ᄒᆞ야 ᄌᆡ계ᄒᆞ던 바ᄅᆞᆯ 보ᅀᆞᆸᄂᆞ니라. 졔(祭)ᄒᆞᄂᆞᆫ 날애 집의[신쥬 계신 집이라] 들 어엇브시 반ᄃᆞ시 그 위예 보ᄋᆞ옴이 이시며 두로 돌아 문에 남애 싁싁히 반ᄃᆞ시 그 거도ᇰ소ᄅᆡᄅᆞᆯ 드롬이 이시며 문에 나셔 드롬애는 거이 반ᄃᆞ 시 그 한숨 소ᄅᆡᄅᆞᆯ 드롬이 잇ᄂᆞ니라. 이런 고(故)로 션와ᇰ(先王)의 효도ᄂᆞᆫ ᄂᆞᆺ빗ᄎᆞᆯ 눈에 닛디 아니ᄒᆞ 며 소ᄅᆡᄅᆞᆯ 귀예 그치디 아니ᄒᆞ며 ᄆᆞᄋᆞᆷ과 ᄠᅳᆮ과 즐기던 것과 ᄒᆞ 고쟈 하시던 것슬 ᄆᆞᄋᆞᆷ애 닛디 아니ᄒᆞ시니 ᄉᆞ라ᇰ홈을 닐위면 겨신 ᄃᆞᆺᄒᆞ고 져ᇰ셔ᇰ을 닐위면 나타나ᄂᆞᆫ디라 나타남과 겨신ᄃᆞᆺ홈 을 ᄆᆞᄋᆞᆷ애 닛디 아니ᄒᆞ거니 엇디 시러곰 고ᇰ겨ᇰ티 아니ᄒᆞ리오.

곡례(曲禮)에 ᄀᆞᆯ오ᄃᆡ 군ᄌᆞ(君子)ㅣ 비록 가난ᄒᆞ나 제긔(祭器) ᄅᆞᆯ ᄑᆞ디 아니ᄒᆞ며 비록 지옴애 분묘ㅅ 남긔가 버히디 아니ᄒᆞ ᄂᆞ니라.

왕제(王制)에 ᄀᆞᆯ오ᄃᆡ 태우ᄂᆞᆫ 제긔(祭器)ᄅᆞᆯ 비디 아니ᄒᆞᄂᆞ니 제긔(祭器)ᄅᆞᆯ 일우디 몯ᄒᆞ엿거든 샤ᇰ햇 그릇슬 ᄆᆡᇰᄀᆞ디 아니홀 디니라.

공자(孔子)ㅣ 증자(曾子)ᄃᆞ려 닐러 ᄀᆞᆯᄋᆞ샤ᄃᆡ 몸이며 얼굴이며 머리털이며 ᄉᆞᆯᄒᆞᆫ 부모ᄭᅴ 받ᄌᆞ온 거시라 감(敢)히 헐워 샤ᇰᄒᆡ오디 아니홈이 효도ᄋᆡ 비르소미오 몸을 셰워 도(道)ᄅᆞᆯ ᄒᆡᇰ (行)ᄒᆞ야 일홈을 후셰(後世)예 베퍼 ᄡᅥ 부모ᄅᆞᆯ 현뎌케 홈이 효도ᄋᆡ ᄆᆞᄎᆞᆷ이니라. 효도ᄂᆞᆫ 어버이 셤굠애 비릇고 님금 셤굠애 가온ᄃᆡ오 몸 셰옴 애 ᄆᆞᆮᄂᆞ니라. 어버이ᄅᆞᆯ ᄉᆞ라ᇰᄒᆞᄂᆞ니ᄂᆞᆫ 감(敢)히 사ᄅᆞᆷ의게 믜여ᄒᆞ디 아니코 어버이ᄅᆞᆯ 고ᇰ겨ᇰᄒᆞᄂᆞ니ᄂᆞᆫ 감(敢)히 사ᄅᆞᆷ의게 거만티 아니ᄒᆞᄂᆞ니 ᄉᆞ라ᇰᄒᆞ며 고ᇰ겨ᇰ홈을 어버이 셤굠애 다ᄒᆞ면 덕(德)으로 ᄀᆞᄅᆞ침 이ᄇᆡᆨ셔ᇰ(百姓)의게 더어 ᄉᆞᄒᆡ(四海)예 법(法)이 되리니 이 텬 ᄌᆞ(天子)의 효도 ㅣ니라. 우희 이셔 교만티 아니ᄒᆞ면 노파도 위ᄐᆡ티 아니ᄒᆞ고 ᄆᆞᄃᆡ[ᄌᆡ 믈 ᄡᅳᄂᆞᆫ ᄆᆞᄃᆡ라]ᄅᆞᆯ ᄌᆡ졔ᄒᆞ며 법도ᄅᆞᆯ 삼가면 ᄀᆞᄃᆞᆨᄒᆞ여도 넘ᄯᅵ 디 아니ᄒᆞᄂᆞ니 그런 후에ᅀᅡ 느ᇰ(能)히 그 샤직(社稷)[샤(社)ᄂᆞᆫ ᄯᅡ신이오 직(稷)은 곡식신이니 나라히 의탁ᄒᆞᆫ 듸라]을 안보ᄒᆞ 며 그 ᄇᆡᆨ셔ᇰᄋᆞᆯ 화(和)케 ᄒᆞ리니 이 제후(諸侯)의 효도ㅣ니라. 션와ᇰ(先王)의 법다온 오시 아니어든 감(敢)히 닙디 아니ᄒᆞ며 션와ᇰ(先王)의 법다온 말ᄉᆞᆷ이 아니어든 감(敢)히 니ᄅᆞ디 아니 ᄒᆞ며 션와ᇰ(先王)의 어딘 ᄒᆡᇰ실이 아니어든 감(敢)히 ᄒᆡᇰ티 아니 홀디니 그런 후에ᅀᅡ 능(能)히 그 조ᇰ묘(宗廟)ᄅᆞᆯ 안보ᄒᆞ리니 이 겨ᇰ(卿) 태우의 효도ㅣ니라. 효도홈오로ᄡᅥ 님금을 셤기면 튜ᇰ셔ᇰ이오 고ᇰ겨ᇰ홈오로ᄡᅥ 얼운ᄋᆞᆯ 셤기면 고ᇰ슌을 일티 아니ᄒᆞ야 ᄡᅥ 그 우흘 셤긴 후에ᅀᅡ 느ᇰ(能) 히 그 제ᄉᆞ(祭祀)ᄅᆞᆯ 딕킈리니 이 ᄉᆞ(士)의 효도ㅣ니라. 하ᄂᆞᆳ 도(道)ᄅᆞᆯ ᄡᅳ며 ᄯᅡᄒᆡ 리(利)를 인(因)ᄒᆞ야 몸ᄋᆞᆯ 삼가며 ᄡᅳ기ᄅᆞᆯ 존졀ᄒᆞ야 ᄡᅥ 부모ᄅᆞᆯ 보ᇰ야ᇰ홀디니 이 서인(庶人)의 효도ㅣ니라. 그러모로 텬ᄌᆞ(天子)로브터 서인(庶人)에 니르히 효도ㅣ ᄆᆞᄎᆞᆷ이며 비르ᄉᆞᆷ이 업고 환란이 밋디 아니ᄒᆞ리잇디 아니ᄒᆞ니라.

공자(孔子)가 말하기를, 부모ㅣ 나ᄒᆞ시니 니움이 이만 크니 업고 님금이며 어버이로 디ᄂᆞᄅᆞ시니 후(厚)홈이 이만 듀ᇰ (重)ᄒᆞ니 업도다. 이러모로 그 어버이ᄅᆞᆯ ᄉᆞ라ᇰ티 아니ᄒᆞ고 다 ᄅᆞᆫ 사

3. 3. 경신(敬身) 第三

몸을 공경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다.

군자는 공경하지 않음이 없어야 하며, 몸을 공경하는 것이 가장 크다고 공자가 말했다. 몸은 부모의 가지와 같으니 감히 공경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능히 그 몸을 공경하지 않으면 그 부모를 상하게 하는 것이고, 그 부모를 상하게 하면 그 근본을 상하게 하는 것이니, 그 근본을 상하게 하면 가지조차 없어지는 것이다. 성인의 규모를 본받고 현인의 법을 따라 이 편을 지어 어린 선비를 가르친다.

단서에 이르기를, 공경이 게으름을 이기면 길하고, 게으름이 공경을 이기면 멸망한다. 의로움이 욕심을 이기면 순조롭고, 욕심이 의로움을 이기면 흉하다.

《곡례》에 이르기를, 공경하지 않음이 없도록 하고, 엄숙하게 생각하는 듯이 하며, 말이 편안하고 일정하면 백성을 편안하게 할 수 있다. 오만함을 기르지 말고, 욕심을 방종하지 말고, 뜻을 가득 채우려 하지 말고, 즐거움을 극에 달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현명한 사람은 익숙하면서도 공경하고,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하며, 사랑하면서도 그 악함을 알고, 미워하면서도 그 선함을 알며, 쌓으면서도 능히 흩어 버리고, 편안한 것을 편안하게 여기면서도 능히 옮길 수 있다. 재물에 임하여 구차하게 얻으려 하지 말고, 어려움에 임하여 구차하게 면하려 하지 말고,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나눌 때 많이 가지려 하지 말아야 한다. 의심스러운 일은 묻지 말고, 바른 일을 행하고 옳음을 주장하지 말라.

공자가 말하기를,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 말고,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

문을 나설 때는 큰 손님을 뵙는 것처럼 하고, 백성을 부릴 때는 큰 제사를 받드는 것처럼 하며,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바를 남에게 베풀지 말아야 한다.

거처할 때는 공손하게 하고, 일을 처리할 때는 조심하며, 사람들과 진심으로 사귀는 것을 비록 오랑캐 나라에 간다 하더라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말이 진실하고 믿음직하며, 행동이 돈독하고 공경스러우면 비록 오랑캐 나라에서도 행해질 것이요, 말이 진실하고 믿음직하지 못하며, 행동이 돈독하고 공경스럽지 못하면 비록 고을에서도 행해지겠는가.

군자는 아홉 가지 생각을 한다. 볼 때 밝음을 생각하고, 들을 때 총명함을 생각하고, 얼굴빛을 온화하게 할 것을 생각하며, 용모를 공손하게 할 것을 생각하고, 말을 진실하게 할 것을 생각하며, 일을 조심스럽게 할 것을 생각하고,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물을 것을 생각하고, 분노할 때는 어려움을 생각하며, 이득을 보면 의로움을 생각해야 한다.

증자가 말하기를, 군자가 도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얼굴빛을 바르게 하면 횡포하고 거만한 태도를 멀리할 수 있고, 얼굴빛을 바르게 하면 믿음에 가까워지며, 말씨를 바르게 하면 비루하고 어긋나는 것을 멀리할 수 있다.

《곡례》에 이르기를, 예는 절도를 넘지 않고, 남을 침범하거나 업신여기지 않으며, 함부로 친압하지 않는다. 몸을 닦고 말을 실천하는 것을 선한 행실이라 한다.

《악기》에 이르기를, 군자는 간사한 소리와 어지러운 색을 총명에 머무르게 하지 않으며, 음란한 음악과 사특한 예절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으며, 게으르고 오만한 사악하고 편벽된 기운을 몸에 두지 않아야 한다. 그리하여 귀와 눈과 코와 입과 마음과 앎과 온 몸으로 하여금 모두 순하고 바르게 하여 그 의로움을 행하게 해야 한다.

공자가 말하기를, 군자는 먹을 때 배부름을 구하지 않고, 거처할 때 편안함을 구하지 않으며, 일에는 민첩하고 말에는 신중하며, 도 있는 사람에게 나아가 바로잡으면 가히 배움을 좋아한다고 할 수 있다.

관중이 말하기를, 위엄을 두려워하기를 병처럼 하는 사람은 백성 가운데 가장 훌륭한 사람이고, 은혜를 따르기를 물 흐르듯 하는 사람은 백성 가운데 가장 못한 사람이며, 은혜를 보고 위엄을 생각하는 사람은 백성 가운데 중간이다. 이는 마음과 심성을 바르게 하는 요점을 밝힌 것이다.

《관의》에 이르기를, 무릇 사람이 사람으로서 존재하는 이유는 예의 때문이다. 예의의 시작은 용모를 바르게 하고, 얼굴빛을 가지런히 하며, 말을 순하게 하는 데 있다. 용모가 바르고, 얼굴빛이 가지런하며, 말이 순한 뒤에 예의가 갖추어지고, 임금과 신하를 바르게 하고, 아버지와 아들을 친하게 하고, 어른과 아이를 화목하게 한다. 임금과 신하가 바르고, 아버지와 아들이 친하며, 어른과 아이가 화목한 뒤에 예의가 확립된다.

《곡례》에 이르기를, 기울여 듣지 말고, 큰 소리로 대답하지 말고, 음탕하게 보지 말고, 게을리 하지 말고, 놀 때 거만하지 말고, 설 때 비뚤어지지 말고, 앉을 때 다리를 벌리지 말고, 잘 때 엎드리지 말고, 머리털을 거두어 올릴 때 가체를 쓰지 말고, 관을 함부로 벗지 말고, 일할 때 옷을 벗지 말고, 더울 때 옷을 걷어 올리지 말아야 한다.

성에 오를 때 손가락질하지 않고, 성 위에서 소리치지 않는다. 장차 남의 집에 갈 때 청함을 굳이 하지 않는다. 장차 당에 오를 때는 소리를 반드시 높인다. 문 밖에 두 켤레의 신발이 있으면, 말소리가 들리면 들어가고, 말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는다. 장차 문에 들어갈 때는 시선을 반드시 낮춘다. 문에 들어가 문빗장을 받들고, 시선을 두리번거리지 않는다. 문이 열려 있으면 열고, 문이 닫혀 있으면 닫는다. 뒤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닫되 완전히 닫지 않는다.

신발을 밟지 말고, 자리를 밟지 말며, 옷을 끌어 모아 구석으로 나아갈 때는 반드시 삼가 대답해야 한다.

《예기》에 이르기를, 군자의 용모는 느긋하고 여유가 있어야 한다. 존경하는 사람을 뵐 때는 공손하고 조심해야 한다. 발걸음은 무겁게, 손은 공손하게, 눈은 단정하게, 입은 무겁게, 목소리는 조용하게, 머리는 곧게, 기운은 엄숙하게, 서 있는 모습은 덕이 있게, 얼굴빛은 장중하게 해야 한다.

《곡례》에 이르기를, 앉을 때는 시체를 흉내내고, 설 때는 제사 지낼 때처럼 엄숙해야 한다.

《소의》에 이르기를, 남의 은밀한 일을 엿보지 않고, 사사로운 일에 함부로 간섭하지 않으며, 옛 친구의 지난 일을 들추어내지 않고, 여색을 희롱하지 않으며, 지난 일을 칭찬하지 않고, 지나간 잘못을 되갚지 않으며, 신을 모독하지 않고, 굽은 길을 따르지 않으며, 아직 오지 않은 것을 헤아리지 않는다. 의복과 그릇을 비방하지 않으며, 자신의 말로 남을 헐뜯지 않는다.

《논어》에 이르기를, 수레 안에서는 함부로 두리번거리지 않고, 빠른 말로 이야기하지 않으며, 손가락질하지 않으셨다.

《곡례》에 이르기를, 무릇 시선이 얼굴 위로 향하면 거만하고, 허리띠 아래로 향하면 근심하는 것이고, 기울어지면 간사한 것이다.

《논어》에 이르기를, 공자께서 마을에서는 온화하고 성실한 모습이 마치 말을 잘 못하는 사람 같았다. 종묘와 조정에서는 말을 분명하게 하셨지만, 오직 신중하셨다. 조정에서 하대부와 말씀하실 때는 강직하게 하시고, 상대부와 말씀하실 때는 온화하게 하셨다.

공자께서는 음식을 드실 때는 말씀하지 않으셨고, 잠자리에 드실 때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사상견례》에 이르기를, 임금과 더불어 말할 때는 신하를 부리는 것을 말하고, 대인과 더불어 말할 때는 임금을 섬기는 것을 말하며, 노인과 더불어 말할 때는 제자를 부리는 것을 말하고, 젊은이와 더불어 말할 때는 부모와 형에게 효도하는 것을 말하며, 여러 사람과 더불어 말할 때는 충성, 신의, 자애로움을 말하고, 벼슬하는 사람과 더불어 말할 때는 충성을 말해야 한다.

《논어》에 이르기를, 자리가 바르지 않으면 앉지 않으셨다.

선생님께서 상복 입은 사람을 보시면 비록 친한 사이라도 반드시 안색을 바꾸셨고, 관을 쓴 사람과 소경을 보시면 비록 평소 친근하게 지내더라도 반드시 예로 대하셨으며, 흉복을 입은 사람에게는 몸을 숙여 경의를 표하시고, 짐을 짊어진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셨다.

《예기》에 이르기를, 만약 질풍과 같은 바람이 불거나 빠른 천둥이 치거나 심한 비가 내리면 반드시 안색을 바꾸고, 비록 밤이라도 반드시 일어나 옷을 입고 관을 쓰고 앉는다.

《논어》에 이르기를, 주검처럼 뻣뻣하게 눕지 않으셨고, 평상시에도 편안하게 기대지 않으셨다.

공자께서 평소에 거처하실 때는 편안하고 즐거워하시는 모습이셨다.

《곡례》에 이르기를, 나란히 앉아 팔을 가로놓지 말고, 서서 물건을 줄 때 꿇어앉지 말고, 앉아서 줄 때 일어서지 말아야 한다.

나라에 들어갈 때는 말을 달리지 않고, 마을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읍해야 한다.

《소의》에 이르기를, 빈 것을 잡을 때 가득 찬 것을 잡듯이 하고, 빈 곳에 들어갈 때 사람이 있는 곳에 들어가는 것처럼 해야 한다.

《예기》에 이르기를, 옛날의 군자는 반드시 옥을 찼다. 오른쪽에는 치우각을 차고, 왼쪽에는 궁우를 찼다. 빠르게 걸을 때는 채제에 맞추고, 걸을 때는 사하에 맞추었다. 둥글게 돌 때는 콤파스처럼 하고, 꺾어 돌 때는 자처럼 하였다. 나아갈 때는 읍하고, 물러날 때는 손을 들어 올렸다. 그런 후에 옥이 소리를 냈다. 그러므로 군자가 수레에 있으면 쟁쟁거리는 방울 소리를 듣고, 걸어가면 옥 패물 소리를 들었다. 이로써 사악한 마음이 들어올 틈이 없었다.

《사의》에 이르기를, 활쏘는 사람은 나아가고 물러서고 돌 때 반드시 예에 맞게 해야 한다. 안으로 뜻이 바르고 밖으로 몸이 곧은 후에 활과 화살을 잡는 것을 신중하고 굳게 해야 한다. 활과 화살을 잡는 것을 신중하고 굳게 한 후에야 과녁을 맞힐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으로 덕행을 관찰할 수 있다. 이는 위의의 법칙을 밝힌 것이다.

선비가 관례를 시작할 때 축사하기를, "좋은 달, 좋은 날에 비로소 으뜸가는 옷을 입히네. 너의 어린 뜻을 버리고 너의 훌륭한 덕을 따르라. 오래도록 건강하고 행복하여 너의 큰 복을 누리기를 바란다."

다시 축사하기를, "좋은 달, 좋은 날에 너에게 옷을 다시 입히노라. 너의 위의를 공경하고, 너의 덕을 잘 닦아 오래도록 장수하여 영원히 복을 받으라."

세 번째 축사하기를, "한 해의 바른 달, 좋은 달에 너에게 옷을 모두 입히노라. 형제들이 모두 모여 너의 덕을 이루도록 도우리니, 오래도록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늘의 경사를 받으라."

《곡례》에 이르기를, 남의 자식 된 자로서 부모가 살아 계시면 관과 옷을 순수한 흰색으로 하지 않고, 고아로서 집을 맡은 자는 관과 옷을 순수한 채색으로 하지 않는다.

《논어》에 이르기를, 군자는 감색이나 자색으로 옷을 꾸미지 않으셨고, 붉은색이나 자줏빛으로 평상복을 만들지 않으셨다. 더운 날씨에는 칡베나 가는 베로 만든 홑옷을 반드시 겉옷 위에 덧입으셨다. 상을 치른 후에는 모든 패물을 다셨다.

공자께서는 검은 양 가죽옷과 검은 관으로 조상하지 않으셨다.

《예기》에 이르기를, 어린아이는 가죽옷이나 비단옷을 입지 않고, 끈으로 엮은 신발을 신지 않는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선비가 도에 뜻을 두고서 나쁜 옷과 나쁜 음식을 부끄러워한다면 함께 의논할 수 없다. 이는 의복 제도를 밝힌 것이다.

《곡례》에 이르기를, 함께 음식을 먹을 때는 배부르게 먹지 않고, 함께 밥을 먹을 때는 손에 땀이 나지 않게 한다. 밥을 뭉쳐서 먹지 말고, 밥을 크게 뜨지 말고, 국물을 흘리면서 마시지 말고, 음식을 먹을 때 혀를 차거나 뼈를 핥지 말고, 먹던 생선을 다시 놓지 말고, 개에게 뼈를 던져 주지 말고, 억지로 얻으려 하지 말고, 밥을 입으로 불어 식히지 말고, 밥을 젓가락으로 먹지 말고, 뜨거운 국을 후루룩 마시지 말고, 국에 밥알을 묻히지 말고, 이쑤시개로 이를 쑤시지 말고, 젓국을 마시지 말아야 한다. 손님이 국에 밥알을 묻히면, 주인은 음식을 제대로 만들지 못했다고 사과하고, 손님이 젓국을 마시면, 주인은 집안이 가난하다고 사과한다. 젖은 고기는 이로 끊어 먹고, 마른 고기는 이로 끊어 먹지 않으며, 구운 고기를 통째로 씹어 먹지 말아야 한다.

《소의》에 이르기를, 군자를 모시고 음식을 먹을 때에는 먼저 밥을 먹고 나중에 그친다. 밥을 크게 뜨지 말고, 국물을 흘리면서 마시지 말고, 조금씩 빨리 먹고, 자주 씹되 입을 크게 벌리지 않는다.

《논어》에 이르기를, 밥은 정미한 것을 싫어하지 않으셨고, 회는 가늘게 써는 것을 싫어하지 않으셨다. 밥이 쉬거나 상한 것, 생선이 썩거나 고기가 상한 것은 드시지 않으셨다. 색깔이 나쁘거나 냄새가 나쁘거나 익히는 것을 잘못한 것은 드시지 않으셨다. 제철이 아닌 것은 드시지 않으셨고, 자르기를 바르게 하지 않은 것은 드시지 않으셨다. 제 맛을 내지 못한 장은 드시지 않으셨다. 고기가 많더라도 밥 기운을 이기게 하지 않으셨고, 오직 술은 양을 정하지 않으셨으나, 지나치게 마시지는 않으셨다. 시장에서 파는 술과 포는 드시지 않으셨고, 생강은 항상 드셨지만, 많이 드시지는 않으셨다.

《예기》에 이르기를, 임금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소를 잡지 않고, 대부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양을 잡지 않고, 선비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개와 돼지를 잡지 않는다. 군자는 푸줏간과 부엌을 멀리하고, 피와 기운이 있는 것은 직접 잡지 않는다.

《악기》에 이르기를, 돼지를 길러 술을 빚는 것이 재앙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 아니지만, 송사가 더욱 번거로워지면 술의 폐단이 재앙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옛 임금은 술 마시는 예절을 만들어 한 번 술잔을 올리는 예절에서 손님과 주인이 백 번 절하고, 종일토록 술을 마시되 취하지 않도록 하셨으니, 이는 옛 임금이 술의 재앙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맹자가 말씀하시기를, 먹고 마시는 일만 하는 사람은 천하게 여겨진다. 이는 작은 것을 기르고 큰 것을 잃기 때문이다. 이는 음식 절제를 밝힌 것이다.

3. 4. 계고(稽古) 第四

ᄆᆡᇰᄌᆞ(孟子)ㅣ 셔ᇰ(性)이 어딘 줄을 닐ᄋᆞ샤ᄃᆡ 말ᄉᆞᆷ마다 반ᄃᆞ시 요(堯)와 슌(舜)을 일ᄏᆞᆮ더시니 그 말ᄉᆞᆷ애 ᄀᆞᆯ오ᄃᆡ 슌(舜)은 텬 하(天下)의 법(法)이 되샤 가(可)히 후셰(後世)예 뎐(傳)ᄒᆞ거 시ᄂᆞᆯ 나ᄂᆞᆫ 오히려 샤ᇰ사ᄅᆞᆷ 되욤ᄋᆞᆯ 면(免)티 몯ᄒᆞ얃노니 이 곧 가(可)히 근심되니라.

근심홀딘댄 엇디료 슌(舜) ᄀᆞᆮᄐᆞᆯ ᄯᆞᄅᆞᆷ이라 ᄒᆞ시니 디난 ᄒᆡᇰ실을 모토와 젼(前)일 말ᄉᆞᆷ을 실(實)ᄒᆡ와 이 편(篇)을 ᄆᆡᇰᄀᆞ라 닑으 리로 ᄒᆡ여곰 흐ᇰ긔(興起)ᄒᆞᆯ 배 잇게 ᄒᆞ노라.

태임(太任)은 문와ᇰ(文王)[쥬(周)ㅅ 나라 님금이라] 어마님이 시니 지(摯)ㅅ 님금 임씨(任氏)의 버근 ᄯᆞᆯ이러시니 와ᇰ계(王 季)마자 ᄡᅥ 와ᇰ비ᄅᆞᆯ 삼ᄋᆞ시니라.

태임(太任)의 셔ᇰ(性)이 단져ᇰᄒᆞ며 젼일ᄒᆞ며 져ᇰ셔ᇰ되며 자ᇰ엄ᄒᆞ샤 오직 어딘 덕(德)을 ᄒᆡᇰᄒᆞ더니 밋 그 문와ᇰ(文王)을 ᄇᆡ샤 눈에 사오나온 빗츨 보디 아니ᄒᆞ시며 귀예 음난ᄒᆞᆫ 소ᄅᆡᄅᆞᆯ 듣디 아 니ᄒᆞ시며 입에 오만ᄒᆞᆫ 말ᄋᆞᆯ 내디 아니ᄒᆞ더시니, 문와ᇰ(文王)ᄋᆞᆯ 나ᄒᆞ심애 초ᇰ며ᇰᄒᆞ시고 토ᇰ달ᄒᆞ거시늘 태임(太任)이 ᄀᆞᆯᄋᆞ치신대 ᄒᆞ나흐로ᄡᅥ ᄇᆡᆨ(百)을 아더시니 ᄆᆞᄎᆞᆷ애 쥬(周)ㅅ 나랏 읏듬 님 금이 되시니 군ᄌᆞ(君子)ㅣ 닐오ᄃᆡ 태임(太任)이 느ᇰ(能)히 ᄇᆡ 여셔 ᄀᆞᆯᄋᆞ치니라 ᄒᆞ니라.

ᄆᆡᇰ가(孟軻) 어마님이 그 집이 무덤에 갓갑더니 ᄆᆡᇰᄌᆞ(孟子)ㅣ 졈어겨실적의 놀음놀이예 무덤 ᄉᆞ이 일ᄋᆞᆯᄒᆞ야 봄노소ᄉᆞ며 달 고 다아 묻ᄂᆞᆫ 야ᇰᄒᆞ시거늘 ᄆᆡᇰᄌᆞ(孟子)ㅅ 어마님이 ᄀᆞᆯ오ᄃᆡ 이 ᄡᅥ 아ᄃᆞᆯ 살일 배 아니라 ᄒᆞ고 ᄇᆞ리고 져제 가 집ᄒᆞ니 그 놀옴 놀이예 흐ᇰ져ᇰᄒᆞ며 ᄑᆞᄂᆞᆫ 일ᄋᆞᆯ ᄒᆞ시거늘 ᄆᆡᇰᄌᆞ(孟子)ㅅ 어마님이 ᄀᆞᆯ오ᄃᆡ 이 ᄡᅥ 아ᄃᆞᆯ 살일 배 아니라 ᄒᆞ고 올마 ᄒᆞᆨ다ᇰ 겯틔 가 집ᄒᆞ니 그 놀옴놀이예 조(俎)[졔에 고기 담ᄂᆞᆫ 사ᇰ이라]과 두 (豆)ᄅᆞᆯ 버려 읍(揖)ᄒᆞ야 ᄉᆞ야ᇰᄒᆞ며 나으며 믈으거시늘 ᄆᆡᇰᄌᆞ(孟 子)ㅅ 어마님이 ᄀᆞᆯ오ᄃᆡ 이 진실로 가(可)히 ᄡᅥ 아ᄃᆞᆯ ᄉᆞᆯ염ᄌᆞᆨᄒᆞ 도다 ᄒᆞ고 드듸여 사니라.

ᄆᆡᇰᄌᆞ(孟子)ㅣ 아ᄒᆡᆮ적의 무르샤ᄃᆡ 동(東)녁 집의 셔 돋ᄐᆞᆯ 죽이 ᄆᆞᆫ 므슴홀여 ᄒᆞᄂᆞᆫ 고. 어마님이 ᄀᆞᆯ오ᄃᆡ 너를 먹이고져 ᄒᆞᄂᆞ니 라. 이윽고 뉘우처 ᄀᆞᆯ오ᄃᆡ 나난 들오니 녜ᄂᆞᆫ ᄇᆡ여셔 ᄀᆞᆯᄋᆞ침이 잇다 호니 이제 보야ᄒᆞ로 알음이 잇거늘 속이면 이ᄂᆞᆫ 믿브디 아니홈으로 ᄀᆞᆯᄋᆞ침이라 ᄒᆞ고 돋ᄐᆡ 고기ᄅᆞᆯ 사다가 ᄡᅥ 먹이니 라.

이믜 ᄌᆞ라 글ᄒᆞ기예 나아가 듸듸여 큰 션ᄇᆡ 되시니라.

고ᇰᄌᆞ(孔子)ㅣ 일즉 혼자 셧거시ᄂᆞᆯ 리(鯉)[고ᇰᄌᆞ(孔子) 아ᄃᆞᆯᄋᆡ 일홈이라]ㅣ ᄲᆞᆯ리 거러 ᄠᅳᆯ헤 디나더니 ᄀᆞᆯᄋᆞ샤ᄃᆡ 시(詩)ᄅᆞᆯ ᄇᆡ 환ᄂᆞᆫ다 ᄃᆡ답ᄒᆞ야 ᄀᆞᆯ오ᄃᆡ 아니ᄒᆞ얀노이다. 시(詩)ᄅᆞᆯ ᄇᆡ호디 아 니ᄒᆞ면 ᄡᅥ 말ᄋᆞᆯ 몯ᄒᆞ리라 ᄒᆞ여시ᄂᆞᆯ 리(鯉) 믈러와 시(詩)ᄅᆞᆯ ᄇᆡ호니라.

다ᄅᆞᆫ 날애 ᄯᅩ 혼자 셧거시ᄂᆞᆯ 리(鯉) ᄲᆞᆯ리 거러 ᄠᅳᆯ헤 디나더니 ᄀᆞᆯᄋᆞ샤ᄃᆡ 례(禮)ᄅᆞᆯ ᄇᆡ환ᄂᆞᆫ다 ᄃᆡ답ᄒᆞ야 ᄀᆞᆯ오ᄃᆡ 아니ᄒᆞ얀노이 다. 례(禮)ᄅᆞᆯ ᄇᆡ호디 아니ᄒᆞ면 ᄡᅥ 셔디 몯ᄒᆞ리라 ᄒᆞ여시ᄂᆞᆯ 리 (鯉) 믈러와 례(禮)ᄅᆞᆯ ᄇᆡ호니라.

고ᇰᄌᆞ(孔子)ㅣ ᄇᆡᆨ어(伯魚) ᄃᆞ려 닐어 ᄀᆞᆯᄋᆞ샤ᄃᆡ 네 쥬남(周南) 과 쇼남(召南)[모시편(毛詩篇)이니 몸닷ᄀᆞ며 집지*이홀 일을 닐으니라]을 ᄒᆞ얀ᄂᆞᆫ다. 사ᄅᆞᆷ이오 쥬남(周南) 쇼남(召南)ᄋᆞᆯ ᄒᆞ 디 아녀시면 그 져ᇰ(正)히 담애 ᄂᆞᆺ두고 셤ᄀᆞᆮᄐᆞᆫ뎌.

이 우ᄒᆞᆫ ᄀᆞᆯᄋᆞ침ᄋᆞᆯ 솀이라.

우슌(虞舜)이 아비ᄂᆞᆫ 완악ᄒᆞ고 어미ᄂᆞᆫ 몯 ᄡᅳᆯ 말ᄒᆞ며 샤ᇰ(슌 (舜) 아ᄋᆡ 일홈이라]은 교만ᄒᆞ거늘 느ᇰ히 화케호ᄃᆡ 효도로ᄡᅥ ᄒᆞ샤 나암나암 다ᄉᆞ라 간악애 니르디 아니케 ᄒᆞ시다.

만쟈ᇰ(萬長)[ᄆᆡᇰᄌᆞ(孟子) 뎨ᄌᆡ라]이 묻ᄌᆞ와 ᄀᆞᆯ오ᄃᆡ 슌(舜)이 받 ᄐᆡ 가샤 하ᄂᆞᆯᄭᅴ 블으지져 우르시니 엇뎨 그 블으지져 우르시 니잇고. ᄆᆡᇰᄌᆞ(孟子)ㅣ ᄀᆞᆯᄋᆞ샤ᄃᆡ 셜워ᄒᆞ야 ᄉᆞ모ᄒᆞ심이니라. 내 힘을 다ᄒᆞ야 받ᄐᆞᆯ 가라 온고ᇰ히 ᄌᆞ식의 소임을 ᄒᆞᆯ ᄯᆞᄅᆞᆷ이로니 부모(父母)ᄋᆡ 날 ᄉᆞ라ᇰ티 아니ᄒᆞ샴ᄋᆞᆫ 내게 엇딘고 ᄒᆞ시니라.

뎨(帝)[요(堯)ㅣ시니라] 그 ᄌᆞ식 아홉 아ᄃᆞᆯ과 두 ᄯᆞᆯ로 ᄒᆡ여곰 ᄇᆡᆨ관(百官)이며 쇼와 야ᇰ(羊)이며 차ᇰ젹을 ᄀᆞᆮ초아 ᄡᅥ 슌(舜)을 받아럼 가온대 가 셤기게 ᄒᆞ시니 텬하(天下)앳 션ᄇᆡ 나아갈이 하거늘 뎨(帝) 쟈ᇰᄎᆞᆺ 텬하(天下)ᄅᆞᆯ 보와 옴기려 ᄒᆞ더시니 부모 (父母)ㅅ긔 슌(順)티 몯홈ᄋᆞᆯ 위ᄒᆞ신디라. 궁(窮)ᄒᆞᆫ 사ᄅᆞᆷ이 갈 배 업스시니 ᄃᆞᆮ더시다.

텬하(天下)읫 션ᄇᆡ 깃거홈은 사ᄅᆞᆷ의 ᄒᆞ고져 ᄒᆞᄂᆞᆫ 배어늘 죡 (足)히 ᄡᅥ 근심을 프디 아니ᄒᆞ시며 됴ᄒᆞᆫ ᄉᆡᆨ(色)은 사ᄅᆞᆷ의 ᄒᆞ 고져 ᄒᆞᄂᆞᆫ 배어늘 뎨(帝)의 두 ᄯᆞᆯᄋᆞᆯ 안해 삼ᄋᆞ샤ᄃᆡ 죡(足)히 ᄡᅥ 근심을 프디 아니ᄒᆞ시며 가ᄋᆞᆷ 여ᄅᆞᆷᄋᆞᆫ 사ᄅᆞᆷ의 ᄒᆞ고져 ᄒᆞᄂᆞᆫ 배어늘 가ᄋᆞᆷ 여롬이 텬하(天下)를 두샤ᄃᆡ 죡(足)히 ᄡᅥ 근심을 프디 아니ᄒᆞ시며 귀(貴)홈이 텬ᄌᆞ(天子)ㅣ 되샤ᄃᆡ 죡(足)히 ᄡᅥ 근심을 프디 아니ᄒᆞ시니 사ᄅᆞᆷ 깃거홈과 됴ᄒᆞᆫ ᄉᆡᆨ(色)과 가 ᄋᆞᆷ 여롬과 귀(貴)홈애 죡(足)히 ᄡᅥ 근심을 플거시 업고 오직 부모(父母)ㅅᄭᅴ 슌(順)ᄒᆞ야ᅀᅡ 가(可)히 근심을 플리러시다.

사ᄅᆞᆷ이 졈은제ᄂᆞᆫ 부모(父母)ᄅᆞᆯ ᄉᆞ모ᄒᆞ고 ᄉᆡᆨ(色) 됴히 너김을 아라ᄂᆞᆫ 졈고 고온이ᄅᆞᆯ ᄉᆡᇰ각ᄒᆞ고 쳐(妻) ᄌᆞ식을 두어ᄂᆞᆫ 처(妻) ᄌᆞ식을 ᄉᆡᇰ각ᄒᆞ고 벼슬ᄒᆞ야ᄂᆞᆫ 님금을 ᄉᆡᇰ각ᄒᆞ고 님금ᄭᅴ 득(得) 디 몯ᄒᆞ야ᄂᆞᆫ 속이 덥다라 ᄒᆞᄂᆞ니 큰 효도ᄂᆞᆫ 몸이 ᄆᆞᆺ도록 부모 (父母)ᄅᆞᆯ ᄉᆞ모ᄒᆞᄂᆞ니 쉰에 ᄉᆞ모ᄒᆞᄂᆞᆫ이ᄅᆞᆯ 내 대슌(大舜)ᄭᅴ 보 ᄋᆞ오라.

야ᇰᄌᆞ(楊子)[일홈은 우ᇰ(雄)이니 한(漢)적 사ᄅᆞᆷ이라]ㅣ ᄀᆞᆯ오ᄃᆡ 부모(父母)ᄅᆞᆯ 셤교ᄃᆡ 스스로 죡(足)디 몯홈ᄋᆞᆯ 아ᄂᆞᆫ이ᄂᆞᆫ 그 슌 (舜)이신뎌. 가(可)히 시러곰 오래 몯ᄒᆞᆯ거슨 어버이 셤김을 닐옴이니 효ᄌᆞ(孝子)ᄂᆞᆫ 날을 앗기ᄂᆞ니라.

문와ᇰ(文王)이 셰ᄌᆞ(世子) 되여 겨실적의 와ᇰ계(王季)ᄭᅴ 보ᄋᆞ오 샤ᄃᆡ 날마다 세번곰 ᄒᆞ더시니 ᄃᆞᆰ이 처엄 울어든 옷 닙ᄋᆞ샤 침 실 문(門) 밧ᄭᅴ 니ᄅᆞ샤 안아ᄒᆡ 뫼션ᄂᆞᆫ이ᄃᆞ려 무러 ᄀᆞᆯᄋᆞ샤ᄃᆡ 오ᄂᆞᆯ 안부(安否)ㅣ 엇더ᄒᆞ시뇨. 안아ᄒᆡ ᄀᆞᆯ오ᄃᆡ 편안ᄒᆞ시ᇰ이다 커든 문와ᇰ(文王)이 깃거ᄒᆞ시며 낟만홈애 미처 ᄯᅩ 니ᄅᆞ샤 ᄯᅩ ᄀᆞᆮ티 ᄒᆞ시며 나조ᄒᆡ 미처 ᄯᅩ 니ᄅᆞ샤ᄃᆡ ᄀᆞᆮ티 ᄒᆞ더시다.

그 졀(節)[음식(飮食)이며 기거(起居)ᄒᆞ시ᄂᆞᆫ ᄠᅢ라]에 편안티 몯홈이 겨시거든 곧 안아ᄒᆡ ᄡᅥ 문와ᇰ(文王)ᄭᅴ 엳ᄌᆞ와ᄃᆞᆫ 문와ᇰ (文王)이 ᄂᆞᆺ비체 근심ᄒᆞ샤 거르실제 느ᇰ(能)히 바ᄅᆞ 드듸디 몯 ᄒᆞ더시니 와ᇰ계(王季) 진지를 도로ᄒᆞ신 후에ᅀᅡ ᄯᅩ 처엄대로 도 로 ᄒᆞ더시다. 진지 오를제 반ᄃᆞ시 시그며 더운 졀ᄎᆞᄅᆞᆯ ᄉᆞᆯ펴보 시며 진지 믈으ᄋᆞ와ᄃᆞᆫ 자신 바를 무르시고 진지 ᄀᆞᄋᆞᆷ 안사ᄅᆞᆷ ᄃᆞ려 며ᇰ(命)ᄒᆞ야 ᄀᆞᆯᄋᆞ샤ᄃᆡ 다시 들임이 잇디 말라ᄒᆞ야시ᄃᆞᆫ ᄃᆡ 답ᄒᆞ야 ᄀᆞᆯ오ᄃᆡ 그리호리ᇰ이다 ᄒᆞᆫ 후에ᅀᅡ 믈러나더시다.

문와ᇰ(文王)이 벼ᇰ이 잇거시든 무와ᇰ(武王)[쥬(周)ㅅ 나라 님금 이니 문와ᇰ(文王) 아ᄃᆞ님이라]이 관ᄃᆡ(冠帶)ᄅᆞᆯ 밧디 아니ᄒᆞ야 보ᇰ야ᇰᄒᆞ더시니 문와ᇰ(文王)이 ᄒᆞᆫ 번 뫼자셔든 ᄯᅩ ᄒᆞᆫ번 뫼자시며 문와ᇰ(文王)이 두번 뫼자셔든 ᄯᅩ 두번 뫼자시더시다.

고ᇰᄌᆞ(孔子)ㅣ ᄀᆞᆯᄋᆞ샤ᄃᆡ 무와ᇰ(武王)과 쥬고ᇰ(周公)[무와ᇰ(武王) 아ᄋᆞ님이라]ᄋᆞᆫ 그 달(達)[텬하(天下)의 사ᄅᆞᆷ이 토ᇰᄒᆞ야 닐ᄋᆞ단 말이라]ᄒᆞᆫ 효(孝)ㅣ신뎌. 효(孝)ㅣ란 거슨 사ᄅᆞᆷᄋᆡ ᄠᅳᆮ을 잘 니 으며 사ᄅᆞᆷᄋᆡ 일을 잘 조촘이니라.

그 위(位)를 ᄇᆞᆯ와 그 례도ᄅᆞᆯ ᄒᆡᇰ(行)ᄒᆞ며 그 음악을 주(奏)ᄒᆞ 며 그 존(尊)ᄒᆞ시던 바ᄅᆞᆯ 고ᇰ겨ᇰᄒᆞ며 그 친(親)히 ᄒᆞ시던 바ᄅᆞᆯ ᄉᆞ라ᇰᄒᆞ며 죽으니 셤김을 산이 셤김ᄀᆞᆮ티 ᄒᆞ며 업스니 셤김을 인ᄂᆞᆫ이 셤김ᄀᆞᆮ티 홈이 효도ᄋᆡ 지극홈이니라.

회남자(淮南子)「한(漢)적 회남왕(淮南王) 뉴안(劉安)이라」 ㅣ ᄀᆞᆯ오ᄃᆡ 주공(周公)이 문왕(文王) 셤기실제 ᄒᆡᇰ실을 쳔ᄌᆞᄒᆞ야 결단홈이 업ᄉᆞ시며 일ᄋᆞᆯ 몸으로 말ᄆᆡ암아 홈이 업ᄉᆞ시며 몸애 옷 ᄉᆞᆯ 이긔디 몯ᄒᆞᄂᆞᆫ ᄃᆞᆺᄒᆞ시며 말ᄉᆞᆷ이 입에 나디 몯ᄒᆞᄂᆞᆫ ᄃᆞᆺᄒᆞ 시며 문왕(文王)ᄭᅴ 잡아 받ᄌᆞ옴이 이심애 동동(洞洞)ᄒᆞ며 쵹 쵹(屬屬)ᄒᆞ샤 쟈ᇰᄎᆞᆺ 이긔디 몯ᄒᆞᆯ ᄃᆞᆺᄒᆞ시며 일흘가 저ᄐᆞ시 ᄒᆞ시 니 가(可)히 아ᄃᆞᆯᄒᆡ 도ᄅᆞᆯ 느ᇰ(能)히 하다 닐으리로다.

孟子ㅣ ᄀᆞᆯᄋᆞ샤ᄃᆡ 曾子ㅣ 曾晳 [孔子ㅅ 뎨ᄌᆡ니 曾子 아바님이 라]을 봉양ᄒᆞ실ᄉᆡ 반ᄃᆞ시 술과 고기ᄅᆞᆯ 두더시니 쟝ᄎᆞᆺ 설ᄉᆡ 반 ᄃᆞ시 주실 바ᄅᆞᆯ 請ᄒᆞ시며 남ᄋᆞᆫ 이 인ᄂᆞ냐 묻거든 반ᄃᆞ시 ᄀᆞᆯ오 ᄃᆡ 인ᄂᆞ이다 ᄒᆞ더시다 曾晳이 죽거ᄂᆞᆯ 曾元 曾子 아ᄃᆞᆯ이라 이 曾子ᄅᆞᆯ 봉양호ᄃᆡ 반ᄃᆞ시 술과 고기ᄅᆞᆯ 두더니 쟝ᄎᆞᆺ 설ᄉᆡ 주실 바를 請티 아니ᄒᆞ며 남ᄋᆞᆫ 이 인ᄂᆞ냐 묻거시든 ᄀᆞᆯ오ᄃᆡ 업승이 다 ᄒᆞ니 쟝ᄎᆞᆺ ᄡᅥ 다시 들이려 홈이라 이ᄂᆞᆫ 닐온 바 입과 몸만 봉양홈이니 曾子 ᄀᆞᆮᄐᆞ니ᄂᆞᆫ 可히 ᄠᅳᆮ을 봉양ᄒᆞᆫ다 닐으리니라 事親, 若曾子者, 可也.

어버이 셤굠이 曾子 ᄀᆞᆮᄐᆞ니 可ᄒᆞ니라

孔子ㅣ ᄀᆞᆯᄋᆞ샤ᄃᆡ 효도롭다 閔子騫 [일홈ᄋᆞᆫ 損이니 孔子ㅅ 뎨 ᄌᆡ라]이여 사ᄅᆞᆷ이 그 父母 형뎨의 말ᄉᆞᆷ에 ᄭᅳᆷᄒᆞ디 몯ᄒᆞ놋다

老萊子 楚ㅅ 나라 사ᄅᆞᆷ이라 ㅣ 냥친을 효도로이 봉양ᄒᆞ더니 디낸 나히 닐흔에 어린 아ᄒᆡ 노ᄅᆞᄉᆞᆯ ᄒᆞ야 몸애 다ᄉᆞᆺ 빗체 어 르누근 오ᄉᆞᆯ 니브며 일즉 믈 가져 텽의 오ᄅᆞᆯᄉᆡ 거즛 거텨 업 더뎌 ᄯᅡ해 누어셔 효근 아ᄒᆡ 우룸을 ᄒᆞ며 새삿기ᄅᆞᆯ 어버의 겨 틔셔 놀려 어버이 깃거콰뎌 ᄒᆞ더라

樂正子春 [樂正은 두 ᄌᆞᆺ 셩이오 子春은 일홈이라]이 堂의 ᄂᆞ 리다가 그 발을 傷ᄒᆡ오고 두어 ᄃᆞᆯ을 나디 아니ᄒᆞ야 오히려 근 심ᄒᆞᄂᆞᆫ ᄂᆞᆺ 빗츨 둣더니 門弟子ㅣ ᄀᆞᆯ오ᄃᆡ 夫子의 발이 됴하 겨 샤ᄃᆡ 두어 ᄃᆞᆯ을 나디 아니샤 오히려 근심ᄒᆞ시ᄂᆞᆫ ᄂᆞᆺ 빗츨 두겨 샴ᄋᆞᆫ 엇뎨미니잇고 樂正子春曰, 善如, 爾之問也. 善如, 爾之問也. 吾聞諸曾子, 曾子聞諸夫子. 曰, 天之所生, 地之所養, 惟人爲大. 父母全而 生之. 子全而歸之, 可謂孝矣. 不虧其體, 不辱其身, 可謂全矣. 故君子頃步而不敢忘孝也. 今予忘孝之道. 予是以有憂色也. 一 擧足而不敢忘父母. 是故道而不徑, 舟而不游, 不敢以先父母之 遺體, 行殆, 一出言而不敢忘父母. 是故惡言不出於口, 忿言不 反於身. 不辱其身, 不羞其親, 可謂孝矣.

樂正子春이 ᄀᆞᆯ오ᄃᆡ 아ᄅᆞᆷ답다 네 무룸 ᄀᆞᆮᄐᆞᆷ이여 아ᄅᆞᆷ답다 네 무룸 ᄀᆞᆮᄐᆞᆷ이여 나ᄂᆞᆫ 曾子ᄭᅴ 듣ᄌᆞᆸ고 曾子ᄂᆞᆫ 夫子ᄭᅴ 듣ᄌᆞ오시니 ᄀᆞᆯᄋᆞ샤ᄃᆡ 하ᄂᆞᆯ히 내샨 바와 ᄯᅡ히 치시ᄂᆞᆫ 바애 오직 사ᄅᆞᆷ이 크 니 父母ㅣ 올와 나ᄒᆞ시니 ᄌᆞ식이 올와 도라개ᅀᅡ 可히 효되라 니ᄅᆞᆯ 거시니 그 얼굴을 ᄒᆞ야ᄇᆞ리디 아니며 그 몸을 辱ᄒᆞ디 아 니ᄒᆞ면 可히 올오다 닐올디라 ᄒᆞ시니 그러모로 君子ᄂᆞᆫ 반거름 이라도 敢히 효도ᄅᆞᆯ 닛디 몯ᄒᆞᄂᆞ니 이제 내 효도ᄒᆞᆯ 도ᄅᆞᆯ 니즌 디라 내 일로ᄡᅥ 근심ᄒᆞᄂᆞᆫ ᄂᆞᆺ 빗ᄎᆞᆯ 둗노라 ᄒᆞᆫ 적 발 들옴애 敢 히 父母ᄅᆞᆯ 닛디 몯ᄒᆞᆯ디라 이런 故로 큰 길흐로 ᄒᆞ고 즐어 아 니ᄒᆞ며 ᄇᆡ로 ᄒᆞ고 헤윰ᄒᆞ디 아니ᄒᆞ야 敢히 업스신 父母의 기 티신 몸을 ᄡᅥ 위ᄐᆡᄒᆞᆫ ᄃᆡ ᄃᆞᆫ니디 아니ᄒᆞ며 ᄒᆞᆫ 적 말ᄉᆞᆷ 냄애 敢 히 父母ᄅᆞᆯ 닛디 몯ᄒᆞᆯ디라 이런 故로 사오나온 말ᄉᆞᆷ이 입에 나 디 아니ᄒᆞ며 로ᄒᆞᄂᆞᆫ 말ᄉᆞᆷ이 몸애 도라오디 아니ᄒᆞᄂᆞ니 그 몸 을 辱ᄒᆞ이디 아니ᄒᆞ며 그 어버이ᄅᆞᆯ 붓그리디 아니케 ᄒᆞ면 可 히 효되라 닐올디니라

伯兪 셩은 韓이오 일홈은 兪ㅣ라 ㅣ 험을이 잇거늘 그 어미 틴대 우더니 그 어미 ᄀᆞᆯ오ᄃᆡ 아ᄅᆡ 티매 아ᄃᆞᆯ이 일즉 우디 아 니ᄒᆞ다가 이제 우룸은 엇뎨오 ᄃᆡ답ᄒᆞ야 ᄀᆞᆯ오ᄃᆡ 兪ㅣ 罪ᄅᆞᆯ 어 듬애 티심이 샹해 알ᄑᆞ더니 이제 엄의 힘이 能히 ᄒᆞ여곰 알ᄑᆞ 게 몯ᄒᆞ시ᄂᆞᆫ디라 일로ᄡᅥ 우농이다 故曰, 父母怒之, 不作於意. 不見於色, 深受其罪, 使可哀憐上 也. 父母怒之, 不作於意. 不見於色, 其次也. 父母怒之, 作於 意. 見於色下也.

그러모로 ᄀᆞᆯ오ᄃᆡ 父母ㅣ 怒ᄒᆞ거시든 ᄠᅳᆮ에 짓디 아니ᄒᆞ며 ᄂᆞᆺ 빗체 나타내디 아니ᄒᆞ야 깁피 그 罪ᄅᆞᆯ 받ᄌᆞ와 ᄒᆞ여곰 可히 에 엿비 너기시게 ᄒᆞ욤이 읏듬이오 父母ㅣ 怒ᄒᆞ거시든 ᄠᅳᆮ에 짓디 아니ᄒᆞ며 ᄂᆞᆺ 빗체 나타내디 아니홈이 버게오 父母ㅣ 怒ᄒᆞ거시 든 ᄠᅳᆮ에 지으며 ᄂᆞᆺ 빗체 나타냄이 아랫니라

公明宣 [公明은 셩이오 宣은 일홈이라]이 曾子ᄭᅴ ᄇᆡ호ᄃᆡ 세 ᄒᆡ를 글 닑디 아니ᄒᆞ거ᄂᆞᆯ 曾子ㅣ ᄀᆞᆯᄋᆞ샤ᄃᆡ 宣아 네 參의 門에 이숌이 세 ᄒᆡ로ᄃᆡ 글 ᄇᆡ호디 아 니홈은 엇뎨오 公明宣曰, 安敢不學. 宣見夫子居庭. 親在, 叱咤之聲未嘗之於 犬馬, 宣說之, 學而未能, 宣見夫子之應賓客. 恭儉而不懈惰, 宣說之, 학而未能, 宣見夫子之居朝廷. 嚴臨下而不毁傷, 宣說 之, 學而未能. 宣說此三者, 學而未能. 宣安敢不學而居夫子之 門乎.

公明宣이 ᄀᆞᆯ오ᄃᆡ 엇디 敢히 ᄇᆡ호디 아니ᄒᆞ리잇고 宣이 夫子ㅣ 가뎡에 겨샴을 보니 어버이 잇거시든 ᄭᅮ짓ᄂᆞᆫ 솔의 일즉 개와 ᄆᆞᆯ게도 니르디 아니ᄒᆞ실ᄉᆡ 宣이 됴히 너겨 ᄇᆡ호ᄃᆡ 能히 몯ᄒᆞ 며 宣이 夫子의 손 ᄃᆡ졉ᄒᆞ샴을 보니 공경ᄒᆞ며 검박ᄒᆞ샤 게을 으디 아니ᄒᆞ실ᄉᆡ 宣이 됴히 너겨 ᄇᆡ호ᄃᆡ 能히 몯ᄒᆞ며 宣이 夫 子의 朝庭에 겨샴을 보니 싁싁히 아래ᄅᆞᆯ 臨ᄒᆞ샤ᄃᆡ ᄒᆞ야ᄇᆞ리디 아니ᄒᆞ실ᄉᆡ 宣이 됴히 너겨 ᄇᆡ호ᄃᆡ 能히 몯호니 宣이 이 세 일ᄋᆞᆯ 됴히 너겨 ᄇᆡ호ᄃᆡ 能히 몯ᄒᆞ니 宣이 엇디 敢히 ᄇᆡ호디 아니ᄒᆞ고 夫子ㅅ 門에 이시링잇고

少連과 大連 두 사ᄅᆞᆷ이라 이 居喪홈을 잘 ᄒᆞ야 三日을 게을 으디 아니ᄒᆞ며 석 ᄃᆞᆯ을 프러디디 아니ᄒᆞ며 돌ᄉᆞᆯ 슬허ᄒᆞ며 三 年을 근심ᄒᆞ니 東녁 夷의 ᄌᆞ식이라

高子皐 [셩은 高ㅣ오 일홈은 柴라]의 어버의 거상 가져실 제 피 나 ᄃᆞ시 우룸을 三 年ᄋᆞᆯ ᄒᆞ야 일즉 니ᄅᆞᆯ 뵈디 아니ᄒᆞ니 君 子ㅣ ᄡᅥ 어렵다 ᄒᆞ니라

顔丁 [魯 ᄯᅡ 사ᄅᆞᆷ이라]이 居喪ᄒᆞ기ᄅᆞᆯ 잘ᄒᆞ야 처엄 죽어심애 皇皇 헤ᄠᅳᄂᆞᆫ 양이라 히 구홈이 이쇼ᄃᆡ 얻디 몯ᄒᆞᄂᆞᆫ ᄃᆞᆺᄒᆞ며 이믯 빙소홈애 望望 다함 ᄇᆞ라ᄂᆞᆫ 양이라 히 조차 감이 이쇼ᄃᆡ 밋디 몯ᄒᆞᄂᆞᆫ ᄃᆞᆺᄒᆞ며 이믯 영장 홈애 늗겨 그 도라오샴ᄋᆞᆯ 밋디 몯ᄒᆞ여 기들우ᄂᆞᆫ ᄃᆞᆺᄒᆞ더라

曾子ㅣ 병이 겨샤 門弟子ᄅᆞᆯ 블러 ᄀᆞᆯᄋᆞ샤ᄃᆡ 내 발ᄋᆞᆯ 헤혀며 내 손ᄋᆞᆯ 헤혀라 모시예 ᄀᆞᆯ오ᄃᆡ 저허ᄒᆞ며 조심ᄒᆞ야 깁흔 모ᄉᆞᆯ 디 늘어심 ᄀᆞᆮ티 ᄒᆞ며 열운 어름을 ᄇᆞᆯ옴 ᄀᆞᆮ티 ᄒᆞ라 ᄒᆞ니 이젠 後 에ᅀᅡ 내 免홈ᄋᆞᆯ 알와라 뎨ᄌᆞᄃᆞᆯ하

箕子 [箕ᄂᆞᆫ 나라 일홈이오 子ᄂᆞᆫ 벼슬이니 일홈은 胥餘ㅣ라]ᄂᆞᆫ 紂 [殷나라 님금이라]의 권당이라 紂ㅣ 비르소 샹아져ᄅᆞᆯ ᄆᆡᆼ글 거늘 箕子ㅣ 한숨 디허 ᄀᆞᆯᄋᆞ샤ᄃᆡ 뎨 샹아져를 ᄆᆡᆼᄀᆞ니 반ᄃᆞ시 玉잔ᄋᆞᆯ ᄆᆡᆼᄀᆞᆯ리로다 玉 잔ᄋᆞᆯ ᄆᆡᆼᄀᆞᆯ면 반ᄃᆞ시 먼 ᄃᆡᆺ 귀ᄒᆞ고 괴이 ᄒᆞᆫ 거ᄉᆞᆯ ᄉᆡᆼ각ᄒᆞ야 ᄡᅳ려 ᄒᆞ리니 술위며 ᄆᆞᆯ이며 집 지을 졈이 일로브터 비르서 可히 구티 몯ᄒᆞ리로다

紂ㅣ 음란ᄒᆞ며 방탕ᄒᆞ거ᄂᆞᆯ 箕子ㅣ 諫ᄒᆞ신대 紂ㅣ 듣디 아니ᄒᆞ 고 가도앗더니 사ᄅᆞᆷ이 或 닐오ᄃᆡ 可히 ᄡᅥ 갈 거시로다 ᄒᆞ야ᄂᆞᆯ 箕子ㅣ ᄀᆞᆯᄋᆞ샤ᄃᆡ 사ᄅᆞᆷ의 신해 되여셔 諫ᄒᆞ야 듣디 아니ᄒᆞ거든 나가면 이ᄂᆞᆫ 님금 사오나옴ᄋᆞᆯ 나토고 스스로 ᄇᆡᆨ셩의게 깃김이 니 내 ᄎᆞᆷ아 ᄒᆞ디 몯ᄒᆞ노라 ᄒᆞ시고 머리 플고 거즛 미친 양ᄒᆞ 샤 죵이 되야 드듸여 숨어셔 검은고 노라 ᄡᅥ 스스로 슬허ᄒᆞ시 니 그러모로 傳ᄒᆞ야 ᄀᆞᆯ오ᄃᆡ 箕子ㅅ 곡ᄃᆈ라 ᄒᆞ니라

王子ㅣ언 比干은 ᄯᅩ 紂의 권당이라 箕子ㅣ 諫ᄒᆞ다가 듣디 아 녀늘 죵 되윰을 보고 곧 ᄀᆞᆯ오ᄃᆡ 님금이 허믈이 잇거시든 죽으 모로ᄡᅥ 간티 아니ᄒᆞ면 곧 百姓ᄋᆞᆫ 므슴 죄오 ᄒᆞ고 말ᄉᆞᆷ을 바ᄅᆞ ᄒᆞ야 紂ᄅᆞᆯ 諫ᄒᆞᆫ대 紂ㅣ 怒ᄒᆞ야 ᄀᆞᆯ오ᄃᆡ 내 들오니 聖人ㅅ 념통 애 닐굽 굼기 잇다 호니 진실로 인ᄂᆞ냐 ᄒᆞ고 드듸여 王子 比 干ᄋᆞᆯ 죽여 헤텨 그 념통을 보니라

微子 [微ᄂᆞᆫ 나라 일홈이오 子ᄂᆞᆫ 벼슬이니 紂의 형이니 일홈은 啓라]ㅣ ᄀᆞᆯ오ᄃᆡ 아비와 아ᄃᆞᆯᄋᆞᆫ 骨肉이 잇고 [골육엣 은혜 잇 단 말이라] 신하와 님금은 義로ᄡᅥ 브텻ᄂᆞ니 그러모로 아비 허 믈이 잇거든 아ᄃᆞᆯ이 세 번 諫호ᄃᆡ 듣디 아니커든 조차 ᄃᆞᆫ니며 울고 사ᄅᆞᆷ의 신해 세 번 諫호ᄃᆡ 듣디 아니커든 그 義 可히 ᄡᅥ 갈 거시라 ᄒᆞ고 이예 드듸여 나가니라 孔子曰, 殷有三仁焉.

孔子ㅣ ᄀᆞᆯᄋᆞ샤ᄃᆡ 殷 나라ᄒᆡ 세 어딘 이 인ᄂᆞ니라

武王이 紂ᄅᆞᆯ 티거시ᄂᆞ

4. 외편(外篇)

소학언해 외편(外篇)

소학언해 외편은 傳과 記를 통해 보고 들은 내용을 모아 아름다운 말과 착한 행실을 기록하여 만들어졌다.

詩經 증민(烝民) 편에서는 "하늘이 모든 백성을 내시니, 사물에는 법칙이 있고 백성은 떳떳함을 가지니, 아름다운 덕을 좋아한다."라고 하였다. 공자는 이 시를 지은 사람은 도리를 안다고 칭찬하며, 사물에는 반드시 법칙이 있고 백성은 떳떳함을 가지므로 아름다운 덕을 좋아한다고 설명했다.
선행(善行)외편의 여섯 번째 챕터인 선행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여형공의 이름은 희철(希哲)이고 자는 원명(原明)이며, 신국정헌공의 맏아들이다. 정헌공은 집에 있을 때 간략하고 후덕하며, 사소한 일이나 잡담을 하지 않았다. 신국부인은 성품이 엄격하고 법도가 있어 아들을 사랑하면서도 규범에 따라 가르쳤다.

여형공은 11세에 큰 추위와 더위, 비가 오는 날에도 곁에서 모시는 것을 하루 종일 하였으며, 명령하여 앉으라고 하지 않으면 감히 앉지 않았다. 매일 반드시 관대(冠帶)를 갖추어 어른에게 뵈었고, 여름에도 부모와 어른 곁에서 갓과 부채를 받지 않고 옷을 삼갔다.

함부로 길을 다니거나 차를 파는 집, 술을 파는 집에 드나들지 않았으며, 저잣거리의 속된 말이나 정나라와 위나라의 음악 소리를 듣지 않았다. 바르지 않은 글이나 예의에 어긋나는 모습을 보지 않았다.

정헌공이 영주(穎州)의 통판(通判)으로 있을 때 구양공(歐陽公)이 주사(州事)를 맡았는데, 초천지(焦千之) 선생이 문충공(文忠公)의 손이 되어 엄격하고 꼿꼿한 태도로 모든 선비를 대했다. 정헌공이 그를 불러 모든 아들을 가르치게 하였는데, 선비들이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선생은 단정히 앉아 불러 함께 대화하지 않고 날이 저물도록 꾸짖었다.

여형공은 12세에 안으로는 정헌공과 신국부인의 엄격한 가르침을 받고, 밖으로는 초천지 선생의 지도를 받아 덕과 재능이 뛰어났다. 여형공은 "인생에 어진 아버지와 형이 없고, 밖으로 엄한 스승과 벗이 없으면 이름을 이루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여영공의 장부인은 대제(待制) 온지(昷之)의 딸이었다. 매우 사랑을 받았지만, 시집에 있을 때 미세한 일에도 법도가 있었다. 음식에 있어서 밥과 국은 더 먹는 것을 허락했지만, 고기는 다시 나오지 않게 했다. 당시 장공은 이미 대제로 하북(河北) 도전운사(都轉運使)를 맡고 있었다.

장부인이 여씨 가문으로 시집올 때, 부인의 어머니는 신국부인의 언니였다. 하루는 딸을 보러 왔는데, 부엌 뒤에 솥과 솥뚜껑이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으며 신국부인에게 "어찌 어린아이들에게 함부로 음식을 만들어 가법(家法)을 어지럽히게 하느냐"라고 말했다.

당나라 때 양성(陽城)이 국자사업(國子司業)으로 모든 선비를 훈계하며 "무릇 배우는 것은 충성과 효도를 배우는 것이다. 부모를 오랫동안 뵙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라고 묻자 다음 날 양성에게 하직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효도하려는 사람이 스무 명이나 되었다. 3년 동안 돌아가 모시지 않은 사람이 있어 내쫓았다.

안정선생(安定先生) 호원(胡瑗)의 자는 익지(翼之)이다. 수나라와 당나라 이후 과거를 통해 벼슬에 나아가는 것을 숭상하고 경전을 버리고 이익을 좇는 것을 병폐로 여겼다. 소주(蘇州)와 호주(湖州)의 교수가 되어 법도와 약속을 엄히 하고 몸소 실천하였다. 비록 큰 더위에도 반드시 공복(公服)을 입고 날이 저물도록 모든 선비를 만나 스승과 제자의 예(禮)를 엄히 하였으며, 학문에 중요한 뜻이 있는 데 이르러서는 간절히 모든 선비를 위해 몸을 다스린 후에 사람을 다스릴 바를 말했다. 배우는 사람이 천 명이나 되었는데, 날마다 글을 지을 때 모두 경서의 뜻에 붙여 반드시 이치(理致)에 맞게 하였으며, 스승의 말을 믿어 행실을 돈독히 숭상하였다. 후에 태학(太學)을 하니 사방에서 돌아왔고, 학교가 수용할 수 없을 정도였다.

호주(湖州)의 학교에 있을 때 경의재(經義齋)와 치사재(治事齋)를 두었다. 경의재에는 식견이 있는 사람을 모아 기르고, 치사재에는 사람이 각각 한 가지 일을 다스리며 또 한 가지 일을 겸하게 하였으니, 백성 다스리기, 군사 다스리기, 물의 이익, 셈하기 등이었다. 태학(太學)에 있을 때도 그렇게 하였다.

그 제자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질고 어리석음을 따라 모두 순순히 따르고 조심하니, 그 말과 행동을 보고 묻지 않아도 선생의 제자인 줄을 알았고, 배우는 사람이 서로 말할 때 선생이라고 일컫자 묻지 않아도 호공(胡公)인 줄을 알았다.

명도선생(明道先生)이 조정에 말하기를, "천하를 다스리는 데 풍속을 바르게 하고 어진 인재를 등용하는 것으로 근본을 삼아야 한다"라고 하였다.

마땅히 먼저 가까이 모시고 있는 어진 선비와 모든 관원에게 예(禮)로써 명하여 마음을 다하여 천거(薦擧)하여 물어 덕업(德業)이 차고 스승과 표본이 될 만한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뜻을 돈독히 하여 학문을 좋아하며 재주가 어질고 행실이 닦인 사람이 있거든 맞아 불러오거나 권하여 보내 서울에 모아 함께 바른 학문을 강론하게 해야 한다.

그 도(道)는 반드시 인륜(人倫)에 근본하여 사물의 이치를 밝히고, 그 가르침은 소학(小學)에서 물 뿌리고 쓸고 응대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효도, 공손, 충성, 믿음을 닦고 예(禮)와 악(樂)에 익숙하게 하는 것이다. 달래고 깨우치고 자아내고 힘쓰게 하며, 절제하고 다듬어 이루는 바가 모두 법도에 맞고 차례가 있으니, 그 종국에는 어진 일을 가려 행하고 몸을 닦아 천하를 교화하여 성인의 도(道)에 이르게 할 수 있다.

학문과 행실이 모두 이에 맞는 이가 덕 있는 사람이 되리니, 재질과 지식이 밝고 진실로 어진 데 나아갈 사람을 취하여 날마다 그 일을 받게 하여 그 학문이 밝고 덕이 높은 사람을 가려 태학(太學)의 스승을 삼고, 나머지 사람으로 천하의 학교에 가르치게 해야 한다.

선비를 선발하여 학교에 들여보낼 때, 현(懸)이 주(州)에 올리고 주(州)가 손님으로 태학(太學)에 천거하면 태학(太學)이 모아 가르쳐 해마다 그 어질고 능한 사람을 조정에 논의해야 한다.

무릇 선비를 등용하는 법은 다 성품과 행실이 단정하고 조화롭고 집에 있어서 효도하고 공손하며 염치(廉恥)와 예양(禮讓)이 있고 학업을 통해 밝히며 다스릴 도(道)를 알아 진실한 사람으로써 해야 한다.

이천선생이 학교 제도를 자세히 살펴보니 대개 학교는 예의로 서로 먼저 해야 할 곳인데, 달마다 다투게 하는 것은 가르치는 도리가 아니다. 시험을 고쳐 과업을 하게 하고, 이루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학관(學官)이 불러 가르치고 다시 독려하며 나태함을 막아야 한다.

존현당(尊賢堂)을 지어 천하의 도덕 있는 선비를 맞아오고, 향공(鄕貢)의 수를 늘려 이익으로 유혹함을 없애며, 어지러운 글을 줄여서 임무를 전일하게 하고, 행검(行檢)을 힘쓰게 하여 풍속과 교화를 두텁게 하고, 빈객재(賓客齋)와 이사재(吏師齋)를 두며, 관광법(觀光法)을 세우니 이와 같은 것이 또 여러 조건이었다.

남전(藍田)의 여씨(呂氏) 마을 약속에 말하기를, "무릇 한가지로 약속한 이는 덕을 닦을 일로 서로 권면하며,

허물과 그른 일은 서로 경계하며,

예의 바른 풍속으로 서로 사귀며,

근심과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돕는다.

어진 일이 있으면 글에 쓰고, 허물이 있거나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있으면 또한 써서 세 번 범하면 벌을 주고, 고치지 않는 사람은 내쫓는다."

명도선생(明道先生)이 사람을 가르치되, 앎을 힘씀으로부터 그칠 데를 앎에 이르며, 뜻을 성실히 함으로부터 천하를 평정함에 이르며, 물 뿌리고 쓸고 응대하는 것으로 이치를 궁구하며, 성품을 다함에 이르도록 순서 있게 차례를 두었다.

세상의 학자들은 가까운 데는 버리고 먼 데를 바라며, 낮은 데 있으면서 높은 데를 엿보니, 함부로 스스로 크게 여겨 부족함이 없는 바를 병폐로 여겼다.

강혁(江革)이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홀로 어머니와 더불어 살았는데, 천하가 어지러워 도적이 일어나자 강혁이 어머니를 업고 난리를 피해 험한 곳을 지나다니며 삭을 줍거나 주워서 어머니를 봉양하였다. 자주 도적을 만나거나 협박하여 잡아가려고 하면 강혁이 울며 애걸하며 늘근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고 말하니, 말과 기색이 진실하고 간곡하여 사람을 감동하게 하는지라 도적이 감히 범하지 못하고, 병난을 피할 곳을 가르쳐 주어 마침내 환난을 보전하였다.

이주하여 하비(下邳) 땅에 나그네가 되어 가난하고 궁핍하여 옷을 벗고 맨발로 고공(雇工)을 하여 어머니를 봉양하되 몸이 편안한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

설포(薛包)가 학문을 즐겨 하고 행실을 돈독히 하였는데, 아버지가 홅은 아내를 얻고 설포를 미워 내쫓으려 하자 밤낮으로 슬피 울며 떠나지 못하였다. 매를 맞게 되면 차마 맞지 못하고 집 밖에 묶어 아침이 되면 들어가 묻자 아비가 노하여 또 내쫓자 이문(里門)에 묶여 세배하며 어긋나지 않았다. 오래 지나 부모가 부끄러워 돌아오게 하였다. 후에 거상(居喪)을 입어 슬퍼하기를 지나치게 하였다.

이윽고 아우와 동생의 자식들이 재산을 나누어 따로 살기를 청하자 설포가 능히 막지 못하여 그 재물을 고루 나누어 주되 노비는 늙은이를 잡으며 "나와 함께 일을 했으니 오래되었다. 너는 함부로 부리지 못하리라"라고 말하며, 밭과 집은 헐고 기울어진 것을 가지며 "내가 젊었을 때 다스리던 곳이라 뜻에 익숙하다"라고 말하며, 기물은 낡고 해진 것을 가지며 "내가 본래 쓰던 것이라 몸과 입에 편안하다"라고 하니 아우와 동생의 자식들이 자주 그 재산을 빼앗아 가거늘 문득 또 주어 넉넉하게 하였다.

왕상(王祥)은 성품이 효성스러웠는데, 친어머니를 잃고 계모 주씨(朱氏)가 사랑하지 않아 자주 헐뜯어 아비에게 사랑을 잃어 늘 소똥을 치게 되었지만, 왕상은 더욱 공손하고 삼갔다. 부모가 병이 들면 옷과 띠를 풀지 않고 약을 달여 반드시 직접 맛보았다. 어머니가 일찍 산 고기를 먹고 싶어 했는데, 당시 날씨가 추워 얼음이 얼었거늘 왕상이 옷을 벗고 얼음을 깨어 얻으려 하니 얼음이 문득 저절로 갈라져 잉어가 튀어나오거늘 가져 돌아왔다. 어머니가 또한 튀긴 참새를 생각하더니 또한 참새 수십 마리가 날아 그 집으로 들어오거늘 또한 참새로 어머니를 봉양하니 마을 사람들이 놀라 탄식하여 효성에 감동하여 이루어진 일이라 하였다. 붉은 앵두가 여름에 열거늘 어머니가 지키라 명하니 매양 바람과 비에 왕상이 나무를 안고 우니 그 돈독한 효성이 지극하였다.

왕부(王裒)의 자는 위원(偉元)이니 아비 의(儀)가 위(魏) 안동장군(安東將軍) 사마소(司馬昭)의 사마(司馬)가 되었더니 동관(東關)에 패함에 사마소가 모든 사람에게 묻기를, "요충한 일을 누가 그 책임을 맡으리오?" 하니 의가 대답하기를, "책임은 으뜸 장수에게 있나이다." 하니 사마소가 노하여 말하기를, "사마가 나에게 죄를 미루고자 하느냐?" 하고 드디어 끌어내어 죽였다.

왕부는 아버지의 명(命)이 아닌 줄을 슬퍼 여겨 이에 은거하여 글을 가르치며 세 번 부르며 일곱 번 천거함에 다 나아가지 않고 무덤 곁에 묶어 아침저녁으로 매양 무덤에 나아가 절하며 꿇어 엎드리고 잣나무와 측백나무를 붙들고 슬피 울어 눈물이 나무에 젖으니 나무가 이로 인하여 무성해졌다. 시를 읽을 때 슬프고 슬프다 부모가 나를 낳으심을 수고롭게 하셨다.

집이 가난하여 몸소 밭을 갈아 입을 혜아리고 밭을 갈며 몸을 혜아려 누에를 쳤는데, 혹 남이 도우려 하면 왕부는 듣지 않았다. 사마씨(司馬氏)가 위(魏)를 멸망시키자 왕부는 몸이 마칠 때까지 일찍 서쪽으로 향하여 앉지 않아 晉나라에 신하가 되지 않음을 보였다.

진(晉) 서하(西河) 사람 왕연(王延)이 어버이를 섬기되 극진히 하더니 여름에는 베개와 자리를 부채질하고 겨울에는 몸으로써 이불을 덮게 하며 한겨울 심한 추위에도 몸에 늘 홑옷이 없어도 어버이는 좋은 음식을 맛보게 하였다.

유빈(柳玭)이 말하기를, 최산남(崔山南)의 형제와 자손이 번성함이 마을에 비할 데가 드물더니 산남의 할머니 장손부인(長孫夫人)이 나이가 많아 이가 없거늘 할머니 당부인(唐夫人)이 시어머니 섬김을 효도로이 하여 매일 아침에 머리 빗어 가지런히 하고 비녀를 꽂아 섬돌 아래 가 절하고 즉재 당에 올라 그 시어머니를 젖먹이니 장손부인이 밥을 먹지 못함을 두어 해로되 편안하였다.

하루는 병이 위독하거늘 어른과 아이가 다 모였더니 베풀어 말하기를, "새 며느리의 은혜를 갚지 못하리로소니 원컨대 새 며느리는 자식과 손자들이 다 새 며느리의 효도하고 공경함과 같으면 최씨의 가문이 어찌 번성하여 크지 아니하리오" 하니라.

남제(南齊) 유겸루(庾黔婁)가 잔릉(孱陵) 현령이 되어 고을에 이르지 열흘이 못 되어 아비 역(易)이 집에서 병이 들었더니 겸루가 문득 마음이 놀라 온몸에 땀이 흐르거늘 그날 벼슬을 버리고 집으로 돌아오니 집사람이 다 그 갑자기 온 것을 놀라더라.

그때에 역의 병이 비로소 이틀이었는데, 의원이 말하기를, "위독함을 알고자 한다면 다만 똥이 달고 쓴 것을 맛볼 것이다" 하거늘 역이 똥을 누니 겸루가 가져다가 맛보니 맛이 다르고 미미하거늘 마음에 더욱 근심하고 슬퍼하여 저녁에 이름에 매양 북두칠성에게 머리를 조아 몸으로써 대신함을 구하였다.

해우(海虞) 현령 하자평(何子平)이 어머니 거상에 벼슬 더디 하고 슬퍼 상함이 예(禮)에 지나치게 하여 매양 울며 탄식함에 문득 기절했다가 깨어나곤 하였다. 마침 대명(大明) 말년에 동쪽 땅에 흉황이 들고 병난이 일어났는데, 여덟 해를 묫자리를 경영하지 못하여 낮이며 밤에 부르짖어 울되 매양 袒括 한 날 같이 하여 겨울에 솜 둔 옷을 입지 않고 여름에 서늘한 데 나아가지 않으며, 하루 쌀 두어 홉으로 죽을 쑤고 소금과 나물도 먹지 않았다. 사는 밭집이 허물어져 바람과 볕을 가리지 못하거늘 형의 아들 백흥(伯興)이 고쳐주려 한대 자평이 기뻐하지 않아 말하기를, "내 정(情)을 펴지 못하였으니 천지에 죄인이라 집을 어찌 마땅히 덮으리오" 하니라.

채흥종(蔡興宗)이 회계(會稽) 태수가 되었는데, 甚히 애녯비 너기며 과호이 너김을 더어 위ᄒᆞ야 무덤을 ᄆᆡᆫᄃᆞ니라.

주수창(朱壽昌)이 난 닐굽 ᄒᆡ예 아비 雍 에 원ᄒᆞ 엿더니 그 어미 劉氏를 내텨 ᄇᆡᆨ셩의 서리예 얼리니 어미와 아 ᄃᆞᆯ이 서르 아디 몯홈이 쉰 ᄒᆡ러니 壽昌이 四方오로 ᄃᆞᆫ녀 어듬 을 그치디 아니ᄒᆞ야 飮食에 술고기를 드믈이 먹고 사ᄅᆞᆷ 더블 어 말홈애 믄득 눈믈을 흘리더라.

희녕(熙寧) 처엄에 벼슬을 ᄇᆞ리고 秦으로 들어갈 ᄉᆡ 집사ᄅᆞᆷ 더블어 여ᄒᆡ오되 ᄆᆡᆼ셰ᄒᆞ야 어미옷 보디 몯ᄒᆞ면 다 시 도라오디 아니호리라 ᄒᆞ더니 가 同州예 다ᄃᆞ라 어드니 劉 氏 그 시졀의 나히 닐흔 남ᄋᆞᆫ 이러라 雍ᄌᆔ 원 錢明逸이 ᄉᆞ실 로ᄡᅥ 들리온대 壽昌을 詔 ᄒᆞ야 도로 벼슬에 나아가라 ᄒᆞ시니 일로 말믜암아 天下ㅣ 다 그 효셩을 아니라.

壽昌이 두 번 郡守 ᄒᆞ엿더니 이예 니르러 엄의 연고로ᄡᅥ 河中 府에 通判을 ᄒᆞ야 그 엄이 ᄒᆞᆫ가진 아이며 누의를 마자 ᄡᅥ 도 라왓더니 이션디 두어 ᄒᆡ예 엄이 죽거늘 우러 거ᄋᆡ 눈이 멀리 러라 그 아ᄋᆞ와 누의를 에엿비 너귬을 더욱 두터이 ᄒᆞ야 위ᄒᆞ 야 받과 집을 사셔 살리고 그 동셩 권당의게 더욱 恩意를 곡 진히 ᄒᆞ야 兄弟의 아비 업ᄉᆞᆫ ᄯᆞᆯ 두 사ᄅᆞᆷ을 혼인ᄒᆞ며 그 能히 영장 몯ᄒᆞᆫ 열 남ᄋᆞᆫ 상ᄉᆞᄅᆞᆯ 영장ᄒᆞ니 그 天性이 이러ᄐᆞᆺ ᄒᆞ더라.

이천선생 집이 상ᄉᆞᄅᆞᆯ 다ᄉᆞ림애 부텨의 일을 ᄡᅳ디 아니ᄒᆞ시니 락양의 겨실 제 ᄯᅩ ᄒᆞ나 두어 사ᄅᆞᆷ의 집이 化ᄒᆞ리 잇더니라.

곽광(霍光)이 대궐의 나들옴이 스므 남ᄋᆞᆫ ᄒᆡ예 조심ᄒᆞ고 삼가 일즉 허믈이 잇디 아니ᄒᆞ더라 사ᄅᆞᆷ이론디 심팀 ᄒᆞ고 안졍ᄒᆞ며 ᄌᆞ셔ᄒᆞ고 ᄉᆞᆯ펴 ᄆᆡ양 나들어 殿門 에 ᄂᆞ릴 제 나ᄋᆞ며 그침이 덛덛ᄒᆞᆫ 곧이 잇더니 郎과 僕射 다 벼ᄉᆞᆯ 일홈이라 들히 ᄀᆞ마니 보람ᄒᆞ여셔 보니 자히며 치도 일티 아니ᄒᆞ더라.

급암(汲黯)이 景帝 시졀의 太子 洗馬 ㅣ 되여셔 嚴홈으로ᄡᅥ ᄭᅥ림을 보더니 武帝 位예 나ᄋᆞ샤 블러 主爵都尉 를 ᄒᆞ이시니 ᄌᆞ조 곧게 諫홈으로ᄡᅥ 시러곰 오 래 벼슬에 잇디 몯ᄒᆞ니라 이 시졀의 太后의 아ᄋᆞ 오라비 武安 侯田蚡이 丞相이 되연ᄂᆞᆫ디라 中二千石 이 절ᄒᆞ여 뵈여든 蚡이 례도를 아니ᄒᆞ더니 黯 은 蚡을 봄애 일즉 절을 아니ᄒᆞ고 揖ᄒᆞ더라.

上이 뵈야흐로 글 ᄒᆞᄂᆞᆫ 션ᄇᆡ를 블으더시 니 上이 ᄀᆞᆯᄋᆞ샤ᄃᆡ 내 이리이리 ᄒᆞ고져 ᄒᆞ노라 黯이 ᄃᆡ답ᄒᆞ여 ᄀᆞᆯ오ᄃᆡ 陛下ㅣ 안호론 욕심이 하시고 밧고로 仁義ᄅᆞᆯ 베프시니 엇디 唐虞 적 다ᄉᆞ림을 법받고져 ᄒᆞ 시ᄂᆞ니잇고 上이 怒ᄒᆞ샤 色을 變ᄒᆞ시고 됴회를 罷ᄒᆞ시니 公卿 ᄃᆞᆯ히 다 黯을 위ᄒᆞ여 두려ᄒᆞ더니 上이 믈러와 사 ᄅᆞᆷᄃᆞ려 닐러 ᄀᆞᆯᄋᆞ샤ᄃᆡ 甚ᄒᆞ다 汲黯의 어림이여.

모ᄃᆞᆫ 신하ᄃᆞᆯ히 或 黯을 외다 ᄒᆞᆫ대 黯이 ᄀᆞᆯ오ᄃᆡ 天子ㅣ 公卿이 며 도ᄋᆞᆯ 신하ᄅᆞᆯ 두샴ᄋᆞᆫ 엇디 ᄒᆡ여곰 븓조차 아당ᄒᆞ며 ᄠᅳᆮ을 바 다 님금을 올티 아닌 ᄃᆡ ᄢᅥ디게 홈이리오 ᄯᅩ 이믜 그 벼슬에 이시니 비록 몸을 앗기나 朝廷을 슈욕홈애 엇디료.

黯이 病이 하 病ᄒᆞ연디 거의 석 ᄃᆞ

4. 1. 가언(嘉言) 第五

아ᄅᆞᆷ다온 말ᄉᆞᆷ이니 ᄎᆞ례예 다ᄉᆞᆺ재라.

횡거 장선생이 말했다. "어린아이를 가르칠 때 먼저 안정하고 상세하며 공손하고 조심하게 해야 한다. 지금 세상에 학문을 강론하지 않아 사내아이와 계집아이 모두 어릴 때부터 곧 교만하고 게을러져 자라면서 더욱 흉악해진다. 이는 오직 일찍이 자제로서의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곧 그 부모에게 남과 나를 구별하여 즐겨 굴복하고 낮추려 하지 않으니 병의 뿌리가 항상 있어 자라는 바를 따라 죽음에 이르러도 오직 예전과 같으니라.

자제가 되어서는 능히 물 뿌리고 쓸고 응대하는 것을 편안히 여기지 못하고, 벗을 대접할 때는 능히 벗에게 낮아지지 못하고, 윗사람이 있을 때는 능히 윗사람에게 낮아지지 못하고, 재상이 되어서는 능히 천하의 어진 사람에게 낮아지지 못한다.

심하면 사사로운 뜻을 좇아 올바른 도리를 다 잃게 되니, 오직 병의 뿌리가 없어지지 않아 있는 곳과 접하는 바를 따라 자라기 때문이다."

양문공의 가훈에 이르기를, "어린아이의 배움은 記誦(기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히 알고 자연히 능히 하는 것을 길러야 하니, 마땅히 먼저 된 말로써 으뜸을 삼아야 한다.

날마다 옛 일을 기록하되, 지금과 옛에 얽매이지 말고 반드시 효도하고, 공손하며, 충성되고, 믿음직하며, 예절 바르고, 의롭고, 청렴하고, 부끄러워하는 일들로써 먼저 해야 한다. 황향이 여름에 부모의 베개를 부쳐 드린 일, 육적이 귤을 품은 일, 손숙오의 숨은 덕, 자로가 쌀을 짊어진 것과 같은 종류를 다만 세속의 이야기처럼 하면 곧 이 도리를 알게 되니, 오래도록 익으면 어진 성품이 자연과 같을 것이다."

명도 정선생이 말했다. "자제의 경박하고 준매함을 근심하는 사람은 오직 경전을 배우고 글을 외움으로써 가르치고, 시켜서 글짓기를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자제의 무릇 온갖 완상하여 좋아 하는 것은 다 뜻을 앗으니 글씨에 이르러서는 선비의 일에 가장 가깝지만, 그러나 한결같이 좋아하면 또한 스스로 뜻을 잃게 된다."

이천 정선생이 말했다. "사람을 가르치되 뜻의 재미를 보지 못하면 반드시 배움을 즐기지 아니 하리니, 먼저 노래와 춤을 가르칠 것이다. 《시경》 삼백 편과 같은 것들은 다 옛 사람이 지은 것이니, 관저와 같은 종류는 집을 바르게 함의 시작이다. 그러므로 마을 사람에게 쓰며 나라에 써서 날마다 사람으로 하여금 듣게 하니, 이런 시는 그 말씀이 간략하고 깊어 지금 사람이 쉽게 알지 못할 것이니 각별히 시를 지어 잠시 아이 물 뿌리고 쓰는 것과 응하며 대답하며 어른 섬길 절차 가르칠 일을 말하여 하여금 아침 저녁으로 부르게 하고자 하니 마땅히 도울 것이다."

진충숙공이 말했다. "젊어서 배우는 선비는 먼저 사람됨의 높고 낮음을 분별해야 하니, 무엇이 성현이 하시는 바 일이며, 무엇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바 일인가 하여, 어진 데 향하고 사악한 일을 버려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함이 젊어서 배울 이가 마땅히 먼저 할 일이다.

안자와 맹자는 아성(亞聖)이다. 배워 비록 이르지 못하나 또한 가히 현인이 되리니 이제 배우는 이가 만일 능히 이를 알면 안자와 맹자의 일을 나도 또한 가히 배우리라.

말씀이 온화하고 기운이 화평하면 안자의 노여움을 옮기지 않음을 점차 가히 배울 것이요, 잘못하고 능히 뉘우치며 또한 고침을 꺼리지 아니하면 안자의 허물을 다시 하지 않음을 점차 가히 배우리라.

묻고 흥정하는 희롱이 俎豆(조두)만 같지 못함을 알고, 어여삐 여기시는 어머니의 사랑함이 세 번 옮기심에 이르심을 생각하여 어린 때부터 늙음에 이르기까지 싫어하지 아니하며 고치지 아니하여 마침과 처음이 한가지 뜻이면 나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음이 또한 가히 맹자와 같으리라.

만일 뜻 세움이 높지 아니하면 그 배움이 다 평상 사람의 일이라 말이 안자와 맹자에 미치면 감히 감당하지 못하여 그 마음에 반드시 말하기를 '내 아이 되었으니 어찌 감히 안맹(顔孟)을 배우리오.' 하리니, 이 사람은 가히 욷음을 일러주지 못하리라. 선생이며 어른이 그 낮음을 보고 어찌 즐겨 더불어 말하리오 선생이며 어른이 즐겨 더불어 말하지 아니하면 그 더불어 말하는 바 다 하등 사람이라. 말씀이 충성스럽고 믿음이 없 음이 하등 사람이오, 행실이 돈독하고 공경하지 않음이 하등 사람이오, 잘못하고 뉘우칠 줄을 알지 못함이 하등 사람이오, 뉘우치고 고칠 줄을 알지 못함이 하등 사람이니, 하등의 말을 듣고 하등의 일을 하면 비유컨대 방사 가운데 앉아 사면이 다 담이며 바람이 같으니 비록 열어 밝게 하고자 하나 가히 얻지 못하리라."

마원(馬援) 형의 아들 엄(嚴)과 돈(敦)이 다 기롱하며 의논하기를 즐겨 경박하고 호협한 손을 사귀더니, 마원이 交趾(교지)에 있어 편지를 보내어 경계하여 말하기를 "내 너희 무리가 사람의 허물을 듣고 부모의 이름을 들음과 같이 하여 귀에 가히 시러곰 들을 뿐이언정 입에 가히 시러곰 이르지 못하기를 바라노라.

남의 장점과 단점을 즐겨 의논하며 망령되이 정사와 법령을 옳으니 그르니 함이 이 내의 크게 미워하는 바 이니 차라리 죽을지언정 자손이 이런 행실이 있음을 듣기 를 원하지 않는다.

용백고는 돈후하고 주밀하며 신중하여 입에 가릴 말이 없으며 겸양하고 간약하며 존절하고 검박하며 청렴하고 공번하며 위엄이 있으니, 내 사랑하고 중히 여겨 너희 무리가 본받기를 원하노라. 두계량은 호걸스럽고 의협심이 있어 남의 근심을 근심하며 남의 즐거움을 즐거워 맑으니는 조한 사람이요 흐리니는 사오나온 사람이라. 일흘 바 없어 아버지 상사에 손을 닐윔에 두어 고을이 다 이르니 내 사랑하고 중히 여기거니와 너희 무리가 본받음을 원치 않는다. 백고를 본받아 얻지 못하여도 오히려 조심스러운 선비가 되리니 이른바 고니를 새겨 이루지 못하여도 오히려 집오리와 기러기와 같음이요, 계량을 본받아 얻지 못하면 빠져 천하의 경박자가 되리니 이른바 범을 그려 이루지 못하면 도로 개와 같으니라."

한 소열제가 장차 죽을 즈음에 후주에게 칙서를 내려 말하기를 "사악한 것이 적다고 하여 하지 말며, 어진 것이 적다고 하여 하지 아니하지 말라."

제갈무후가 아들을 경계한 글에 이르기를 "군자의 행실은 안정함으로써 몸을 닦고 검박함으로써 덕을 기를 것이니 맑고 편안함이 아니면 써 뜻을 밝힘이 없고 안정치 아니하면 써 먼 데 이룸이 없으리라. 배움은 모름지기 안정해야 할 것이요 재주는 모름지기 배워야 할 것이다. 배움이 아니면 써 재주를 넓힘이 없고 안정함이 아니면 써 배움을 이룸이 없으리니 게으르고 풀어지면 능히 정미한 곧을 궁구치 못하고 험하고 조급하면 능히 성품을 다스리지 못하리니라. 나이가 시절과 더불어 다르며 뜻이 해와 더불어 가 드디어 이지러 떨어짐이 되거늘 궁한 집에 슬퍼탄들 장차 또 어찌 미치리오."

유비가 죽으면서 아들 유선에게 남긴 말은, 작은 악이라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고, 작은 선이라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었다. 이는 도덕적 삶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빈이 일찍이 글을 지어 그 자제를 경계하여 말하기를 "이름을 훼손하며 몸을 해하며 선세를 욕되게 하며 집을 망침이 그 잘못됨이 더욱 큰 이 다섯 가지니 마땅히 깊이 기록할 것이다. 그 하나는 스스로 편안함을 구하며 맑고 편안함을 달갑게 여기지 아니하여 져그나 몸에 이롭거든 사람의 말을 분별 아니함이니라. 그 둘은 선비의 일을 알지 못하며 옛 도리를 기뻐 아니하여 옛 경전을 아득하되 부끄리디 아니하고 당세를 의논하여 턱을 풀어 버려 (웃는다는 말이다) 몸이 이미 앎이 적고 남의 배움이 있음을 시기하니라. 그 셋은 제게 더우니를 싫어하고 제게 아당하는 이를 기꺼워 하여 오직 희롱엣 말을 즐기고 옛 도리를 생각디 아니하여 사람의 어짐을 듣고 미워하며 사람의 사오나움을 듣고 베풀어 내여 부정하고 간사한 데 잠기여 젖 듯하여 덕의를 슬워하여 버리면 의관을 갓갓 둔들 종놈과 어찌 다르리오. 그 넷은 놀기를 숭상하여 좋아하며 麴蘗(국얼, 술 빚는 것이니 술이란 말이다)을 탐하여 즐겨 잔 먹움기로써 높은 허울을 삼고 일 부즈러니 함으로써 용속한 유를 삼으니 익힘에 수이 거치는디라 깨달아도 이미 뉘웃기 어려우니라.

그 다섯은 일홈난 벼슬에 급히 여겨 권세와 중요로온 데 갓가이 하여 한 가좌와 半 품을 비록 얻어도 뭇 사람이 怒하고 물 젖 긔여 두려워시리 있는 이 적으니라.

내가 보니 일홈난 가문과 높은 결에 조상이 충성하며 효도하며 부지런하며 검박함으로 말미암아 써 이루어 세우지 아니함이 없고 자손이 모딜며 경솔하며 사치하며 오만함으로 말미암아 써 엎어 떨어 버리지 아니함이 없으니, 이루어 세움에 어려움은 하늘에 오름 같고 엎어 떨어 버림에 쉬움은 털로 사름과 같으니라. 일러 건댄 마음이 아프니 너희 마땅히 뼈에 새길디니라."

범노공 질이 재상이 되었더니 아침 아들 杲(고)가 일찍 엳자와 벼슬 올몸을 구한대 질이 글을 지어 알외니라. 그 대강은 말하기를 "너를 몸 셰기 배움을 경계하노니 효와 제를 먼저 함만 같으니 없으니라. 怡怡히(이이히) 어버이와 어른을 봉양하여 감히 교만하고 쉽살홈을 내디 말라. 저허하고 또 조심하여 밭 반 적이라도 반드시 이에 하라. 너를 록 구하기 배움을 경계하노니 도리와 재주를 부지런히 함만 같으니 없으니라. 일찍 지극한 말을 드니 배움이 유여 커든 벼슬홀디라 하니 사람이 아디 못함을 분별 마오 오직 내 배움이 지극디 못함을 분별홀디니라. 너를 붓그러오며 슈욕을 멀에 홈을 경게하노니 공손하면 례에 갓가올디라 스스로 낮아이 하고 사람을 존히 하며 남을 먼저 하고 몸을 후에 홀디니 相鼠(상서)과 다ᄆᆞᆺ 茅鴟(모치, 모시 편 일홈이라)예 마땅히 詩 지은 사람의 기롱을 볼디니라. 너를 방탕하며 허소티 말라 경계하노니 방탕하며 허소홈이 단정한 선비 아니라 주공과 공자가 일홈 지어 가르치시믈 드리워 겨시거늘 齊(제)와 粱(량, 나라 일홈이라)적이 쳥허한 의론을 숭상하니 南朝 晋(진)나라 적이라 여듧 통달한 이라 하여 일컬어 일쳔 해예 사긔를 더러이니라. 너를 술 즐기디 말라 경계하노니 미치ᄂᆞᆫ 약이오 아름다운 맛 아니라 능히 삼가고 둗터운 性을 옴겨 흉험한 類ㅣ 고텨 되ᄂᆞ니 녜며 이제 기우러뎌 패하니ᄅᆞᆯ 歷歷히(역력히) 다 가히 긔록할 디니라. 너를 말 해 말라 경계하노니 말함이 뭇 사람의ᄭᅴᄂᆞᆫ 배라 진실로 樞機(추기, 門지도리와 손잇술이니 다 말ᄆᆡ암아 動ᄒᆞᄂᆞᆫ 거시니 사람의 말홈이 이 ᄀᆞᆮᄐᆞ니라)를 삼가디 아니하면 재화와 액이 일로 조차 비릇ᄂᆞ니라 외니 올히 하며 헐ᄲᅳ리며 기리ᄂᆞᆫ 사 이예 다만 足히 몸읫 험을이 되ᄂᆞ니라. 온 세상이 사괴야 놀옴을 重히 여겨 金蘭(금란, 사괴ᄂᆞᆫ 졍셩이 쇠ᄅᆞᆯ 긋드시 ᄒᆞ며 ᄆᆞᄋᆞᆷ앳 말ᄉᆞᆷ 곳다옴이 난초 ᄀᆞᆮ단 말이라) ᄀᆞᆮᄐᆞᆫ 契ᄅᆞᆯ ᄆᆡ잗노라 ᄒᆞᄂᆞ니 분로하며 원망홈이 수이 나 바람의 믈ᄭᅧᆯ이 즉시예 니러나ᄂᆞᆫ디라 써 군자의 마음이 汪汪(왕왕, 깁고 너 ᄅᆞᆫ 양이라) ᄒᆞ야 ᄆᆞᆰ옴이 믈 ᄀᆞᆮᄐᆞᆫ 배니라. 온 세상이 위와팀을 됴히 너겨 昻昻(앙앙, 뒤우드러 ᄒᆞ건 양ᄒᆞᄂᆞᆫ 톄라) 히 ᄠᅳᆮ과 긔운을 더으ᄂᆞ니 위완ᄂᆞᆫ 이 널로ᄡᅥ 완퉁ᄒᆞ야 희이침 삼ᄂᆞᆫ 주를 아디 몯ᄒᆞᄂᆞ니라 써 녯사ᄅᆞᆷ의 믜여ᄒᆞᄂᆞᆫ 배 蘧篨(거저, 굽디 몯ᄒᆞᄂᆞᆫ 병이라) 와 다ᄆᆞᆺ 戚施(척시, 졋디 몯ᄒᆞᄂᆞᆫ 병이라) 니라. 온 세상이 ᄃᆞᆫ니며 남 ᄢᅳ리ᄆᆞᆯ 重히 너겨 시쇽이 일ᄏᆞ라 긔운 젓고 올타 ᄒᆞᄂᆞᆫ디라 사ᄅᆞᆷ을 위ᄒᆞ야 급ᄒᆞ고 어려운 ᄃᆡ ᄃᆞ라들어 잇다감 가도여 ᄆᆡ임애 ᄲᅡ디ᄂᆞ니 ᄡᅥ 馬援의 글월이 殷勤히 모ᄃᆞᆫ 자뎨ᄅᆞᆯ 경계ᄒᆞᆫ 배니라. 온 세상이 다 ᄆᆞᆰ고 검소홈을 쳔히 너겨 몸 봉양홈을 빗나며 샤치홈ᄋᆞᆯ 됴히 너기ᄂᆞᆫ디라 ᄉᆞᆯ진 ᄆᆞᆯ ᄐᆞ고 가ᄇᆡ야온 갓옷 닙어

4. 2. 선행(善行) 第六

어딘 ᄒᆡᆼ실이니 ᄎᆞ례예 여ᄉᆞᆺ재라

○ 呂滎公의 일홈ᄋᆞᆫ 希哲이오 字ᄂᆞᆫ 原明이니 申國 正獻公의 ᄆᆞᆮ아ᄃᆞᆯ이라 正獻公이 집의 이실 제 간략ᄒᆞ며 후듕ᄒᆞ며 잡일 아니ᄒᆞ며 잡말 아니ᄒᆞ야 일과 온갓 거스로ᄡᅥ ᄆᆞᄋᆞᆷ애 경 영티 아니ᄒᆞ고 申國夫人이 性이 嚴ᄒᆞ고 法度ㅣ 이셔 비록 심 히 公을 ᄉᆞ랑ᄒᆞ나 그러나 公을 ᄀᆞᄅᆞ츄ᄃᆡ ᄆᆡᄉᆞᄅᆞᆯ 規矩ᄅᆞᆯ 조차 ᄇᆞᆲ드듸게 ᄒᆞ더라.

甫 열 설에 큰 치위와 덥고 비올 제라두 뫼셔 셧기를 날이 ᄆᆞᆺ도록 ᄒᆞ야 命ᄒᆞ야 안ᄌᆞ라 아니커든 敢히 안ᄯᅵ 아니ᄒᆞ더라 날마다 반ᄃᆞ시 冠帶ᄒᆞ야 ᄡᅥ 얼우신ᄭᅴ 뵈ᄋᆞ오며 샹해 이실 제 비록 심히 더우나 父母와 얼우신 겯틔 이셔 시러곰 곳갈와 보 션과 ᄒᆡᆼ뎐ᄋᆞᆯ 밧디 아니ᄒᆞ야 衣服을 오직 삼가더라.

ᄒᆞ녀 거러 나며 들음애 시러곰 차 ᄑᆞᄂᆞᆫ 집과 술 ᄑᆞᄂᆞᆫ 집의 드 디 아니ᄒᆞ며 져제와 ᄆᆞᄋᆞᆯᄒᆡᆺ 말와 鄭과 衛ㅅ 소ᄅᆡ를 일즉 ᄒᆞᆫ번 귀예 디내디 아니ᄒᆞ며 正티 아니ᄒᆞᆫ 글월와 禮 아닌 빗ᄎᆞᆯ 일즉 ᄒᆞᆫ번 눈에 브티디 아 니ᄒᆞ더라.

正獻公이 穎州ㅣ예 通判 ᄒᆞ여실 제 歐陽公이 州 事를 지ᄒᆞ엿더니 焦 先生 千之 伯强이 文忠公 곧애 손이 되야셔 嚴ᄒᆞ고 거여우며 모나고 졍답거늘 正獻公이 블러 마자다가 ᄒᆡ여곰 모ᄃᆞᆫ 아ᄃᆞᆯ을 ᄀᆞᄅᆞ치 더니 모ᄃᆞᆫ 션ᄇᆡ 죠곰애나 글옴이 잇거든 先生이 단졍히 안자 블러 더블어 서르 對ᄒᆞ야 날이 졈을며 나조히 ᄆᆞᆮ초ᄃᆡ 더블어 말ᄉᆞᆷ을 아니ᄒᆞ다가 모ᄃᆞᆫ 션ᄇᆡ 저허 복죄ᄒᆞ여ᅀᅡ 先生이 보야호 로 말ᄉᆞᆷ이며 ᄂᆞᆺ 빗ᄎᆞᆯ 잠ᄭᅡᆫ ᄂᆞᄌᆞ기 ᄒᆞ더라.

그 적의 公이 보야호로 열 남은 설이러니 안흐로ᄂᆞᆫ 正獻公과 다ᄆᆞᆺ 申國夫人이 ᄀᆞᄅᆞ츔이 이러ᄐᆞ시 嚴ᄒᆞ고 밧ᄭᅳ로ᄂᆞᆫ 焦先生 이 되게 ᄒᆞ야 인도홈이 이러ᄐᆞ시 도타오니 그러모로 公이 德 과 그르시 이러키 모ᄃᆞᆫ 사ᄅᆞᆷ에셔 다ᄅᆞ니라 公이 일즉 닐오ᄃᆡ 人生애 안해 어딘 아비와 兄이 업스며 밧ᄭᅴ 嚴ᄒᆞᆫ 스승과 벋이 업고 能히 일움이 이시리 젹으니라 ᄒᆞ더라.

○ 呂榮公의 張夫人ᄂᆞᆫ 待制 일홈ᄋᆞᆫ 昷之의 졈은 ᄯᆞᆯ이라 ᄀᆞ장 ᄉᆞ랑을 모도와시나 그러나 샹해 이실 제 微細ᄒᆞᆫ 일에 닐으히 ᄀᆞᄅᆞ츔을 반ᄃᆞ시 法度ㅣ 잇더니 飮食 ᄀᆞᆺᄐᆞᆫ 類에 도 밥과 ᄀᆡᆼ으란 다시 더음을 許ᄒᆞ고 고기란 다시 나오디 아니 ᄒᆞ니 그 적의 張公이 이믯 待制로 河北都轉運使를 ᄒᆞ엿더라.

믿 夫人이 呂氏예 셔방 마자오나ᄂᆞᆫ 夫人 어마님은 申國夫人의 형이라 ᄒᆞᄅᆞᆫ 날애 와 ᄯᆞᆯ을 보더니 방샤 뒤헤 솓가마 類엣 거 시 잇거늘 보고 크게 즐기디 아니ᄒᆞ야 申國夫人ᄃᆞ려 닐어 ᄀᆞᆯ 오ᄃᆡ 엇디 可히 졈은 아ᄒᆡᄃᆞᆯ로 ᄒᆡ여곰 ᄉᆞᄉᆞ로이 飮食을 ᄆᆞᆫᄃᆞ 라 家法을 허러 ᄇᆞ리게 ᄒᆞ리오 ᄒᆞ니 그 嚴홈이 이러ᄐᆞᆺ ᄒᆞ더라.

○ 唐 적 陽城이 國子 司業 ᄒᆞ야셔 모ᄃᆞᆫ 션ᄇᆡ를 나오혀 告ᄒᆞ야 ᄀᆞᆯ오ᄃᆡ 믈읫 學ᄒᆞ기ᄂᆞᆫ ᄡᅥ 튱셩과 다ᄆᆞᆺ 효도ᄒᆞ기를 ᄇᆡ호ᄂᆞᆫ 배니 모ᄃᆞᆫ 션ᄇᆡ 오래 어버이를 보디 몯ᄒᆞ엿ᄂᆞᆫ 이 인ᄂᆞ냐 ᄒᆞ니 이튼날 城의게 뵈고 돌아가 효양ᄒᆞᆯ 이 스므 물이러니 三年이도록 돌 아가 뫼시디 아니ᄒᆞᆫ 이 잇거늘 내티니라.

○ 安定先生 胡瑗의 字ᄂᆞᆫ 翼之니 隋와 唐으로ᄡᅥ 옴애 벼슬ᄒᆞ야 나아가ᄂᆞᆫ 이 글지이만 슝샹ᄒᆞ고 經業 을 ᄇᆞ려 구챠히 祿과 利예 ᄃᆞ라드ᄂᆞᆫ 줄을 병도이 너기더니 믿 蘇ᄌᆔ 湖ᄌᆔ 두 고ᄋᆞᆯ 敎授ㅣ 되야ᄂᆞᆫ 법됴와 약속을 嚴히 ᄒᆞ야 몸으로ᄡᅥ 몬져 ᄒᆞ야 비록 큰 더위라도 반ᄃᆞ시 公服ᄒᆞ고 날ᄋᆞᆯ 졈글워 ᄡᅥ 모ᄃᆞᆫ 션ᄇᆡᄅᆞᆯ 보와 스승 弟子의 禮ᄅᆞᆯ 嚴히 ᄒᆞ며 글 사굠애 종요로온 ᄠᅳᆮ 인ᄂᆞᆫ ᄃᆡ 니르러ᄂᆞᆫ ᄀᆞᆫ졀히 모ᄃᆞᆫ 션ᄇᆡᄅᆞᆯ 위 ᄒᆞ야 그 ᄡᅥ 몸을 다ᄉᆞ린 후에 사ᄅᆞᆷ을 다ᄉᆞ릴 바ᄅᆞᆯ 닐ᄋᆞ더라 ᄇᆡ호ᄂᆞᆫ 물이 千이나 ᄒᆞ더니 날이며 ᄃᆞᆯ로 ᄀᆞ다ᄃᆞ마 文章을 호 ᄃᆡ 다 경셔 ᄠᅳᆮ의 븓텨 ᄒᆞ야 반ᄃᆞ시 ᄡᅥ 理勝케 ᄒᆞ며 그 스승의 말ᄋᆞᆯ 믿어 行實ᄋᆞᆯ 도타이 슝샹ᄒᆞ더니 후에 太學을 ᄒᆞ야ᄂᆞᆫ 四 方이 도라가니 ᄒᆞᆨ집이 能히 용납디 몯ᄒᆞ더라.

그 湖ᄌᆔㅅ 學애 이실 제 經義齋 와 治事齋ᄅᆞᆯ 두니 經義齋예ᄂᆞᆫ 疎通ᄒᆞ고 器局이 인ᄂᆞᆫ 이ᄅᆞᆯ ᄀᆞᆯᄒᆡ여 살이고 治事齋 예ᄂᆞᆫ 사ᄅᆞᆷ이 각각 ᄒᆞᆫ 일ᄋᆞᆯ 다ᄉᆞ리며 ᄯᅩ ᄒᆞᆫ 일ᄋᆞᆯ 兼ᄒᆞ니 ᄇᆡᆨ셩 다ᄉᆞ리며 군ᄉᆞ 다ᄉᆞ리며 믈의 利며 算으로 혜아림 ᄀᆞᆮᄐᆞᆫ 類ㅣ 라 그 太學애 이심애 ᄯᅩ 그리 ᄒᆞ더라.

그 弟子ㅣ 四方에 흗터 이숌애 그 사ᄅᆞᆷ이 어딜며 어림을 조차 다 循循 히 아담ᄒᆞ고 조 심ᄒᆞ니 그 말ᄉᆞᆷ이며 거동을 만남애 묻디 아니ᄒᆞ여셔 可히 先 生의 弟子ᅟᅵᆫ 줄을 알고 그 ᄇᆡ혼 사ᄅᆞᆷ이 서르 말 홈애 先生이 라 일ᄏᆞᆮ거ᄃᆞᆫ 묻디 아니ᄒᆞ여셔 可히 胡公인 줄ᄋᆞᆯ 알리러라.

○ 明道先生이 됴뎡에 닐어 ᄀᆞᆯᄋᆞ샤ᄃᆡ 天下 다ᄉᆞ료ᄃᆡ 風俗을 正히 ᄒᆞ며 어딘 인ᄌᆡ 어ᄃᆞ모로ᄡᅥ 근본을 삼을디니.

맛당이 몬져 갓가이 뫼ᄋᆞ완ᄂᆞᆫ 어딘 션ᄇᆡ과 믿 온갓 관원을 禮 로 命ᄒᆞ야 ᄆᆞᄋᆞᆷ을 다ᄒᆞ야 츄심ᄒᆞ야 무러 德業이 차 ᄀᆞ자 足히 스승이며 表ㅣ 되염즉ᄒᆞ니 이시며 그 버거ᄂᆞᆫ ᄠᅳᆮᄋᆞᆯ 도타이 ᄒᆞ 야 ᄒᆞᆨ문을 됴히 녀기며 ᄌᆡ죄 어딜며 ᄒᆡᆼ실이 닷ᄀᆞᆫ 이 잇거ᄃᆞᆫ 마자 블러오며 권ᄒᆞ야 보내게 ᄒᆞ야 셔울에 모도와 ᄒᆡ여곰 아 ᄎᆞᆷ 나조ᄒᆡ 서르 더블어 正ᄒᆞᆫ 學을 강론ᄒᆞ야 ᄇᆞᆰ키게 홀디니라.

그 道ᄂᆞᆫ 반ᄃᆞ시 人倫에 근본ᄒᆞ야 物의 理ᄅᆞᆯ ᄇᆞᆰ키고 그 ᄀᆞᄅᆞ침 은 小學엣 믈 ᄲᅳᆯ이고 ᄡᅳᆯ며 應ᄒᆞ며 對홈으로븓터 ᄡᅥ 감ᄋᆞ로 그 효도ᄒᆞ며 손슌ᄒᆞ며 튱셩ᄒᆞ며 믿븜을 닷그며 禮며 樂애 周旋케 ᄒᆞᄂᆞ니 그 ᄡᅥ 달애며 ᄢᅵ들며 ᄌᆞ아내며 힘 ᄡᅳ게 ᄒᆞ며 저지며 ᄀᆞ다ᄃᆞᆷ아 일우ᄂᆞᆫ 밧 도리 다 ᄆᆞᄃᆡ며 ᄎᆞ례 이시니 그 종ᄋᆈ 어 딘 일을 ᄀᆞᆯᄒᆡ며 몸ᄋᆞᆯ 닷가 天下ᄅᆞᆯ 化ᄒᆞ야 일움애 니르며 ᄆᆞᄋᆞᆯ 샹사ᄅᆞᆷ으로븓터 可히 聖人의 道애 니ᄅᆞ매 인ᄂᆞ니라.

그 ᄒᆞᆨ문과 ᄒᆡᆼ실이 다 이에 마ᄌᆞᆫ 이 德 인 이 되리니 ᄌᆡ질와 디식이 ᄇᆞᆰ고 ᄉᆞᄆᆞᆮ차 可히 어딘 ᄃᆡ 나아 가리ᄅᆞᆯ 取ᄒᆞ야 ᄒᆞ여곰 날마다 그 業을 받게 ᄒᆞ야 그 學이 ᄇᆞᆰ고 德이 노ᄑᆞᆫ 이ᄅᆞᆯ ᄀᆞᆯᄒᆡ 여 太學의 스승을 삼고 버근 이로ᄡᅥ ᄂᆞᆫ화 天下의 學애 ᄀᆞᄅᆞ칠 디니라.

션ᄇᆡ를 ᄀᆞᆯᄒᆡ여 學애 들요ᄃᆡ 懸이 洲ㅣ예 올여ᄃᆞᆫ 洲ㅣ 손녜로 太學의 쳔거ᄒᆞ야든 太學이 모토아 ᄀᆞᄅᆞ쳐 ᄒᆡ마다 그 어딜며 能ᄒᆞᆫ 이ᄅᆞᆯ 됴뎡에 의론ᄒᆞᆯ디니라.

믈읫 션ᄇᆡ ᄲᆞᆯ 法은 다 性과 ᄒᆡᆼ실이 단졍ᄒᆞ고 조하 집의 이셔 효도ᄒᆞ며 손슌ᄒᆞ며 廉恥와 禮讓이 이시며 學業을 通ᄒᆞ야 ᄇᆞᆰ키 며 다ᄉᆞ릴 道ᄅᆞᆯ 아라 ᄉᆞᄆᆞᆺᄎᆞᆫ 이로ᄡᅥ ᄒᆞᆯ 거시니라.

○ 伊川先生이 學졔도를 看詳 ᄒᆞ시니 大槪ᄂᆞᆫ ᄡᅥ 호ᄃᆡ 學校ᄂᆞᆫ 禮義로 서르 몬져 ᄒᆞᆯ ᄯᅡ히어ᄂᆞᆯ ᄃᆞᆯ마다 ᄒᆞ여곰 ᄃᆞ토게 홈이 ᄌᆞᄆᆞᆺ ᄀᆞᄅᆞ쳐 치ᄂᆞᆫ 도리 아니니 請컨댄 試를 고 텨 일과를 ᄒᆞ야 니르디 몯ᄒᆞᆫ 배 잇거든 學관원이 블러 ᄀᆞᄅᆞ치 고 다시 놉프며 ᄂᆞᆺ가옴을 고노와 막키디 아니ᄒᆞ며,

尊賢堂을 지어 ᄡᅥ 天下앳 道德엣 션ᄇᆡᄅᆞᆯ 마자오며 향공ᄋᆡᆨ수를 더러 ᄡᅥ 利로 달애옴을 업시ᄒᆞ며 어즈러온 글월을 젹게 ᄒᆞ야 ᄡᅥ 소임 맛듐을 젼일히 ᄒᆞ며 行檢을 힘 ᄡᅳ게 ᄒᆞ야 ᄡᅥ 풍쇽과 교화를 둗겁게 ᄒᆞ고 믿 待賓ᄌᆡ와 吏師ᄌᆡ를 두며 觀光 法을 셰니 이 ᄀᆞᆮᄐᆞᆫ 이 ᄯᅩ 두어 열 됴건이러라.

○ 藍田 ㅅ 呂氏 ᄆᆞᄋᆞᆯ 약속애 ᄀᆞᆯ오ᄃᆡ 믈읫 ᄒᆞᆫ가지로 약속ᄒᆞᆫ 이ᄂᆞᆫ 德이며 ᄒᆞ욜 일로 서르 勸ᄒᆞ며,

허믈와 그른 일ᄋᆞᆯ 서르 경계ᄒᆞ며,

禮다온 풍쇽으로 서르 사괴며,

근심과 어려운 ᄃᆡ 서르 구ᄒᆞᆯ디니라.

어딘 일이 잇거든 글월에 쓰고 허믈이 이시며 믿 약속을 어그 릇ᄂᆞᆫ 이ᄅᆞᆯ ᄯᅩ 써 세 번 犯ᄒᆞ야ᄃᆞᆫ 罰ᄋᆞᆯ 行호ᄃᆡ 고티디 아니ᄒᆞ ᄂᆞᆫ 이란 내틸디니라.

○ 明道 先生이 사ᄅᆞᆷ을 ᄀᆞᄅᆞ치샤ᄃᆡ 알옴을 닐위옴으로븓터 그칠 ᄃᆡᄅᆞᆯ 알옴애 니르며 ᄠᅳᆮᄃᆞᆯ 셩실히 홈으로 天下ᄅᆞᆯ 平케 홈애 니 르며 灑掃와 應對로 理ᄅᆞᆯ 궁구ᄒᆞ며 性을 다홈애 니르샤 循循 히 ᄎᆞ셰 잇게 ᄒᆞ더시니,

셰상의 學者ㅣ 갓가온 ᄃᆡ란 ᄇᆞ리고 먼 ᄃᆡ ᄃᆞᄅᆞ며 ᄂᆞᆺ가온 ᄃᆡ 이셔 놉픈 ᄃᆡᄅᆞᆯ 엿보ᄂᆞᆫ디라 ᄡᅥ 가ᄇᆡ야이 스스로 큰 양ᄒᆞ야 ᄆᆞᆮ ᄎᆞᆷ애 어듬이 업는 바ᄅᆞᆯ 病도이 너기시니라.

○ 江革이 졈어셔 아비를 일코 혼자 어미와 더브러 사더니 天下ㅣ 어즈러옴을 만나 盜賊이 모다 니러나거 늘 革이 어미를 업고 환난을 도망ᄒᆞ야 어렵살ᄒᆞᆫ ᄃᆡᄅᆞᆯ ᄀᆞ초 디 내여 샹녜 ᄏᆡ며 주어 ᄡᅥ 치기ᄅᆞᆯ ᄒᆞ더니 ᄌᆞ조 도적을 만나 或 겁틱ᄒᆞ야 잡아 가고쟈 ᄒᆞ거든 革이 믄득 울오 에엿비 너기고 라 비러 닐오ᄃᆡ 늘근 어미 이셰라 ᄒᆞ야 말ᄉᆞᆷ과 긔ᄉᆡᆨ이 셩실코 관곡ᄒᆞ야 足히 사ᄅᆞᆷ을 感動홈이 인ᄂᆞᆫ디라 도적이 일로ᄡᅥ ᄎᆞᆷ아 犯티 몯ᄒᆞ며 或 병난 避ᄒᆞᆯ ᄯᅡᄒᆞᆯ ᄀᆞᄅᆞ치니 드ᄃᆡ여 시러곰 다 환난에 보젼ᄒᆞ니라.

올마 下邳 ᄯᅡᄒᆡ 나그내 되야 가난ᄒᆞ고 궁박ᄒᆞ여 옷 벗고 발 버서 고공 ᄃᆞᆫ녀 ᄡᅥ 어미를 공양호ᄃᆡ 몸ᄋᆡ 편ᄒᆞᆫ 거시 다 죡디 아님이 업더라.

○ 薛包ㅣ 學을 즐겨 ᄒᆞ며 ᄒᆡᆼ실을 독실히 ᄒᆞ 더니 아비 훋안해를 얻고 包ᄅᆞᆯ 믜여 닫내여ᄂᆞᆯ 包ㅣ 낫밤을 블 으지져 울오 ᄎᆞᆷ아 가디 몯ᄒᆞ더니 매 마좀애 니르러ᄂᆞᆫ 시러곰 마디 몯ᄒᆞ야 집 밧긔 막 ᄆᆡ야 아ᄎᆞᆷ이어든 들어가 ᄡᅳ설거늘 아 비 怒ᄒᆞ야 ᄯᅩ 내ᄧᅩᄎᆞᆫ대 里門에 막 ᄆᆡ여셔 새배며 어ᅀᅳᆯ믈 廢티 아니ᄒᆞ더니 오라ᄒᆡ 남음애 父母ㅣ 붓그 려 도라오게 ᄒᆞ다 후에 거상 닙어 슬허ᄒᆞ기ᄅᆞᆯ 넘게 ᄒᆞ니라.

이윽고 아ᄋᆞ와 동ᄉᆡᆼ의 ᄌᆞ식ᄃᆞᆯ히 셰간 ᄂᆞᆫ화 닫사라지라 求ᄒᆞ거 ᄂᆞᆯ 包ㅣ 能히 그치누르디 몯ᄒᆞ야 그 ᄌᆡ믈을 고로 ᄂᆞᆫ홀ᄉᆡ 奴婢를 그 늘근이ᄅᆞᆯ 잡으며 ᄀᆞᆯ오ᄃᆡ 날와 더블어 일을 ᄒᆞᆫ가지로 ᄒᆞ 얀디 오란디라 네 能히 브리디 몯ᄒᆞ리라 ᄒᆞ며 받과 집을 그 거ᄎᆞᆯ고 기우러딘 이ᄅᆞᆯ 가지며 ᄀᆞᆯ오ᄃᆡ 내 졈어실 제 다ᄉᆞ리던 배라 ᄠᅳᆮ에 ᄉᆞ렴ᄒᆞᄂᆞᆫ 배라 ᄒᆞ며 器物을 그 석고 ᄒᆡ여딘 거슬 가지며 ᄀᆞᆯ오ᄃᆡ 내 본ᄃᆡ ᄡᅳ며 먹던 배라 몸과 입에 편안히 너 기ᄂᆞᆫ 배라 ᄒᆞ더니 아ᄋᆞ와 동ᄉᆡᆼ의 ᄌᆞ식ᄃᆞᆯ히 ᄌᆞ조 그 셰간을 배 아거ᄂᆞᆯ 믄득 ᄯᅩ 주어 쥬죡게 ᄒᆞ더라.

○ 王祥이 性이 효도롭더니 일 어미ᄅᆞᆯ 일코 繼母 朱氏 어엿비 녀기디 아니ᄒᆞ야 ᄌᆞ조 하니 일로 말ᄆᆡ암아 아ᄇᆡ게 ᄉᆞ랑을 일허 ᄆᆡ양 ᄒᆡ여곰 ᄉᆈᄯᅩᆼ을 ᄡᅳ설이거ᄃᆞᆫ 祥이 더 옥 공슌ᄒᆞ고 삼가며 父母ㅣ 병이 잇거든 옷슬 ᄯᅴᄅᆞᆯ 그ᄅᆞ디 아 니ᄒᆞ며 藥을 달혀 반ᄃᆞ시 親히 맛보더라 어미 일즉 生ᄒᆞᆫ 고기 ᄅᆞᆯ 먹고져 ᄒᆞ더니 그 적의 하ᄂᆞᆯ이 차 어ᄅᆞᆷ이 어럿거늘 祥이 옷슬 그ᄅᆞ고 쟝ᄎᆞᆺ 어름을 ᄢᅳ고 어드랴 ᄒᆞ더니 어름이 믄득 절 로 헤여디여 두리에 ᄠᅱ여 나거늘 가져 도라오니라 어미 ᄯᅩ ᄎᆞᆷ 새 구은 이를 ᄉᆡᆼ각ᄒᆞ더니 ᄯᅩ 새 두어 열히 ᄂᆞ라 그 집의 들거 ᄂᆞᆯ ᄯᅩ ᄡᅥ 어미ᄅᆞᆯ 먹이니 ᄆᆞᄋᆞᆯ히 놀라 차탄ᄒᆞ야 ᄡᅥ 효도의 감 동ᄒᆞ야 닐윈 배라 ᄒᆞ더라 블근 먿이 이셔 여ᄅᆞᆷ ᄆᆡ잣거ᄂᆞᆯ 어미 命ᄒᆞ야 딕희라 ᄒᆞᆫ대 ᄆᆡ양 ᄇᆞᄅᆞᆷ비예 祥이 믄득 남글 안고 우니 그 독실ᄒᆞᆫ 효되 슌일코 지극홈이 이ᄀᆞᆮ더라.

○ 王裒의 字ᄂᆞᆫ 偉元이니 아비 儀ㅣ 魏 安東將 軍 司馬昭의 司馬 ㅣ 되얏더니 東關 에 敗홈애 昭ㅣ 모ᄃᆞᆫ 사ᄅᆞᆷᄃᆞ려 무러 ᄀᆞᆯ오ᄃᆡ 요조옴 일을 뉘 그 허믈을 맛ᄃᆞ료 儀 ᄃᆡ답ᄒᆞ야 ᄀᆞᆯ오ᄃᆡ 허믈이 읏듬쟝슈ᄭᅴ 인ᄂᆞ니이다 昭ㅣ 怒ᄒᆞ야 ᄀᆞᆯ오ᄃᆡ 司馬ㅣ 내게 罪를 밀고쟈 ᄒᆞᄂᆞ냐 ᄒᆞ고 드듸여 ᄭᅳ어내 여 죽이다.

裒ㅣ 아ᄇᆡ 命 아닌 줄을 셜이 녀 겨 이예 隱居ᄒᆞ야셔 글 ᄀᆞᄅᆞ쳐 세 번 브ᄅᆞ며 닐곱 번 쳔거 홈 애 다 나아가디 아니ᄒᆞ고 무덤 겯틔 막 ᄆᆡ야 아ᄎᆞᆷ 나조ᄒᆡ ᄆᆡ 양 무덤 곧애 니르러 절ᄒᆞ며 ᄭᅮᆯ고 즉ᄇᆡᆨ을 븓들고 슬피 우러 눈믈이 남긔 무드니 남기 위ᄒᆞ야 이우니라 모시 닐글 제 슬프 며 슬프다 父母ㅣ 날 나ᄒᆞ심을 슈고로이 ᄒᆞ샷다 ᄒᆞᄂᆞᆫᄃᆡ 니르 러ᄂᆞᆫ 일즉 여러 번 고텨 닑고 눈믈 흘리디 아니티 아니ᄒᆞ니 門人 글 ᄇᆡ호ᄂᆞᆫ 이 다 蓼莪篇을 ᄇᆞ리니라.

집이 가난ᄒᆞ야 몸소 받 갈아 입을 혜고 받 갈며 몸을 혜고 누 에 치더니 或 ᄀᆞ마니 도오리 잇거든 裒ㅣ 다 듣디 아니ᄒᆞ더라 믿 司馬氏 魏ᄅᆞᆯ 아사ᄂᆞᆫ 裒ㅣ 몸이 ᄆᆞᆺ도록 일즉 西ㄴ녁흐로 向 ᄒᆞ야 안ᄯᅵ 아니ᄒᆞ야 ᄡᅥ 晋 에 신하 되디 아닌ᄂᆞᆫ 줄ᄋᆞᆯ 뵈더라.

○ 晋西河 사ᄅᆞᆷ 王延이 어버이ᄅᆞᆯ 셤교되 빗ᄎᆞ로 치더니 녀름이어든 벼개며 돗글 부체질ᄒᆞ고 겨을이어든 몸으로ᄡᅥ 니블을 덥게 ᄒᆞ며 한겨을 盛 ᄒᆞᆫ 치위예 몸애 샹녜 암ᄋᆞᆫ 옷시 업소ᄃᆡ 어버이ᄂᆞᆫ 맏난 마슬 極히 ᄒᆞ더라.

○ 柳玭이 ᄀᆞᆯ오ᄃᆡ 崔山南 의 형뎨와 子孫의 盛홈이 ᄆᆞᄋᆞᆯ결에 比ᄒᆞ리 드므더니 山南의 한할마님 長孫夫人 이 나히 만ᄒᆞ야 니 업거늘 할마님 唐夫人이 싀어미 셤굠ᄋᆞᆯ 효 도로이 ᄒᆞ야 ᄆᆡ일 아ᄎᆞᆷᄋᆡ 머리 비서 縱ᄒᆞ고 빈혀 고자 섬 아 래 가 절ᄒᆞ고 즉재 堂에 올라 그 싀어마님을 졋먹이니 長孫夫 人이 낟 먹디 몯홈ᄋᆞᆯ 두어ᄒᆡ로ᄃᆡ 편안ᄒᆞ더니,

ᄒᆞᆯᄅᆞᆫ 병이 듕커ᄂᆞᆯ 얼운과 아ᄒᆡ 다 모닷더니 베퍼 닐오ᄃᆡ ᄡᅥ 新婦의 은혜ᄅᆞᆯ 갑디 몯ᄒᆞ리로소니 願컨댄 新婦ᄂᆞᆫ ᄌᆞ식이며 손 ᄌᆞᄃᆞᆯ히 다 시러곰 新婦의 효도ᄒᆞ며 공경홈 ᄀᆞᆮᄐᆞ면 崔시의 가 문이 엇디 시러곰 챵셩ᄒᆞ야 크디 아니ᄒᆞ리오 ᄒᆞ니라.

○ 南齊 庾黔婁ㅣ 孱陵 ㅅ令 원이라 이 되야 고ᄋᆞᆯᄒᆡ 니ᄅᆞ런디 열ᄒᆞᆯ이 몯ᄒᆞ여실 제 아비 易ㅣ 집의 이셔 병을 만낫더니 黔婁ㅣ 믄득 ᄆᆞᄋᆞᆷ이 놀라 온 몸애 ᄯᆞᆷ이 흐ᄅᆞ거ᄂᆞᆯ 그 날 벼ᄉᆞᆯ ᄇᆞ리고 집의 도라오니 집사ᄅᆞᆷ 이 다 그 믄득 니ᄅᆞᆫ 줄을 놀라더라.

그 적의 易의 병이 비르소 이틀이러니 의원이 닐오ᄃᆡ 위연ᄒᆞ 며 되욤을 알고져 홀딘댄 다ᄆᆞᆫ ᄯᅩᆼ이 ᄃᆞᆯ며 ᄡᅳᆷ을 맛볼 거시라 ᄒᆞ야ᄂᆞᆯ 易ㅣ 즈츼여든 黔婁ㅣ 믄득 가져다가 맛보니 마시 다 함 ᄃᆞᆯ오 믯믯ᄒᆞ거ᄂᆞᆯ ᄆᆞᄋᆞᆷ애 더옥 근심ᄒᆞ고 셜워ᄒᆞ야 나조ᄒᆡ 니ᄅᆞᆷ애 ᄆᆡ양 北辰ᄭᅴ 머리를 조아 몸으로ᄡᅥ 代ᄒᆞ욤을 求ᄒᆞ더라.

○ 海虞ㅅ 令何子平이 엄의 거상애 벼슬 더디고 슬허 샹케홈을 禮예 넘게 ᄒᆞ야 ᄆᆡ양 울며 ᄂᆞ소ᄉᆞᆷ애 믄득 긔졀ᄒᆞ엿다가 보야 호로 ᄭᆡ더라 마초아 大明 내죵애 東녁 ᄯᅡ히 흉황ᄒᆞ고 병난으로ᄡᅥ 니우니 여듧 ᄒᆡᄅᆞᆯ 시러곰 ᄆᆡ장을 경영티 몯ᄒᆞ야 나지며 밤의 블으지져 울오ᄃᆡ ᄆᆡ양 袒括 ᄒᆞᆫ 날 ᄀᆞᆮ티 ᄒᆞ 야 겨을에 소옴 둔 옷슬 닙디 아니ᄒᆞ고 녀름에 서늘ᄒᆞᆫ ᄃᆡ 나 아가디 아니ᄒᆞ며 ᄒᆞᄅᆞ ᄡᆞᆯ 두어 홉으로ᄡᅥ 粥을 ᄒᆞ고 소곰과 ᄂᆞ ᄆᆞᆯ도 먹디 아니ᄒᆞ더라 사ᄂᆞᆫ 밧 집이 허러뎌 ᄇᆞᄅᆞᆷ과 볃틀 ᄀᆞ리 우디 몯ᄒᆞ거늘 兄의 아ᄃᆞᆯ 伯興이 위ᄒᆞ야 슈리코져 ᄒᆞᆫ대 子平 이 즐겨ᄒᆞ디 아니ᄒᆞ여 ᄀᆞᆯ오ᄃᆡ 내 情에 일을 펴디 몯ᄒᆞ여시니 天地예 ᄒᆞᆫ 罪人이라 집을 엇디 맛당히 덮프리오.

蔡興宗이 會稽ㅅ 太守 ㅣ 되연ᄂᆞᆫ디라 甚히 에엿비 너기며 과호이 너김을 더어 위ᄒᆞ야 무덤을 ᄆᆡᆫᄃᆞ니라.

○ 朱壽昌이 난 닐굽 ᄒᆡ예 아비 雍 에 원ᄒᆞ 엿더니 그 어미 劉氏를 내텨 ᄇᆡᆨ셩의 서리예 얼리니 어미와 아 ᄃᆞᆯ이 서르 아디 몯홈이 쉰 ᄒᆡ러니 壽昌이 四方오로 ᄃᆞᆫ녀 어듬 을 그치디 아니ᄒᆞ야 飮食에 술고기를 드믈이 먹고 사ᄅᆞᆷ 더블 어 말홈애 믄득 눈믈을 흘리더라.

熙寧 처엄에 벼슬을 ᄇᆞ리고 秦으로 들어갈 ᄉᆡ 집사ᄅᆞᆷ 더블어 여ᄒᆡ오되 ᄆᆡᆼ셰ᄒᆞ야 어미옷 보디 몯ᄒᆞ면 다 시 도라오디 아니호리라 ᄒᆞ더니 가 同州예 다ᄃᆞ라 어드니 劉 氏 그 시졀의 나히 닐흔 남ᄋᆞᆫ 이러라 雍ᄌᆔ 원 錢明逸이 ᄉᆞ실 로ᄡᅥ 들리온대 壽昌을 詔 ᄒᆞ야 도로 벼슬에 나아가라 ᄒᆞ시니 일로 말믜암아 天下ㅣ 다 그 효셩을 아니라.

壽昌이 두 번 郡守 ᄒᆞ엿더니 이예 니르러 엄의 연고로ᄡᅥ 河中 府에 通判을 ᄒᆞ야 그 엄이 ᄒᆞᆫ가진 아이며 누의를 마자 ᄡᅥ 도 라왓더니 이션디 두어 ᄒᆡ예 엄이 죽거늘 우러 거ᄋᆡ 눈이 멀리 러라 그 아ᄋᆞ와 누의를 에엿비 너귬을 더욱 두터이 ᄒᆞ야 위ᄒᆞ 야 받과 집을 사셔 살리고 그 동셩 권당의게 더욱 恩意를 곡 진히 ᄒᆞ야 兄弟의 아비 업ᄉᆞᆫ ᄯᆞᆯ 두 사ᄅᆞᆷ을 혼인ᄒᆞ며 그 能히 영장 몯ᄒᆞᆫ 열 남ᄋᆞᆫ 상ᄉᆞᄅᆞᆯ 영장ᄒᆞ니 그 天性이 이러ᄐᆞᆺ ᄒᆞ더라.

○ 伊川先生 집이 상ᄉᆞᄅᆞᆯ 다ᄉᆞ림애 부텨의 일을 ᄡᅳ디 아니ᄒᆞ시니 락양의 겨실 제 ᄯᅩ ᄒᆞ나 두어 사ᄅᆞᆷ의 집이 化ᄒᆞ리 잇더니라.

○ 霍光이 대궐의 나들옴이 스므 남ᄋᆞᆫ ᄒᆡ예 조심ᄒᆞ고 삼가 일즉 허믈이 잇디 아니ᄒᆞ더라 사ᄅᆞᆷ이론디 심팀 ᄒᆞ고 안졍ᄒᆞ며 ᄌᆞ셔ᄒᆞ고 ᄉᆞᆯ펴 ᄆᆡ양 나들어 殿門 에 ᄂᆞ릴 제 나ᄋᆞ며 그침이 덛덛ᄒᆞᆫ 곧이 잇더니 郎과 僕射 다 벼ᄉᆞᆯ 일홈이라 들히 ᄀᆞ마니 보람ᄒᆞ여셔 보니 자히며 치도 일티 아니ᄒᆞ더라.

○ 汲黯이 景帝 시졀의 太子 洗馬 ㅣ 되여셔 嚴홈으로ᄡᅥ ᄭᅥ림을 보더니 武帝 位예 나ᄋᆞ샤 블러 主爵都尉 를 ᄒᆞ이시니 ᄌᆞ조 곧게 諫홈으로ᄡᅥ 시러곰 오 래 벼슬에 잇디 몯ᄒᆞ니라 이 시졀의 太后의 아ᄋᆞ 오라비 武安 侯田蚡이 丞相이 되연ᄂᆞᆫ디라 中二千石 이 절ᄒᆞ여 뵈여든 蚡이 례도를 아니ᄒᆞ더니 黯 은 蚡을 봄애 일즉 절을 아니ᄒᆞ고 揖ᄒᆞ더라.

上이 뵈야흐로 글 ᄒᆞᄂᆞᆫ 션ᄇᆡ를 블으더시 니 上이 ᄀᆞᆯᄋᆞ샤ᄃᆡ 내 이리이리 ᄒᆞ고져 ᄒᆞ노라 黯이 ᄃᆡ답ᄒᆞ여 ᄀᆞᆯ오ᄃᆡ 陛下ㅣ 안호론 욕심이 하시고 밧고로 仁義ᄅᆞᆯ 베프시니 엇디 唐虞 적 다ᄉᆞ림을 법받고져 ᄒᆞ 시ᄂᆞ니잇고 上이 怒ᄒᆞ샤 色을 變ᄒᆞ시고 됴회를 罷ᄒᆞ시니 公卿 ᄃᆞᆯ히 다 黯을 위ᄒᆞ여 두려ᄒᆞ더니 上이 믈러와 사 ᄅᆞᆷᄃᆞ려 닐러 ᄀᆞᆯᄋᆞ샤ᄃᆡ 甚ᄒᆞ다 汲黯의 어림이여.

모ᄃᆞᆫ 신하ᄃᆞᆯ히 或 黯을 외다 ᄒᆞᆫ대 黯이 ᄀᆞᆯ오ᄃᆡ 天子ㅣ 公卿이 며 도ᄋᆞᆯ 신하ᄅᆞᆯ 두샴ᄋᆞᆫ 엇디 ᄒᆡ여곰 븓조차 아당ᄒᆞ며 ᄠᅳᆮ을 바 다 님금을 올티 아닌 ᄃᆡ ᄢᅥ디게 홈이리오 ᄯᅩ 이믜 그 벼슬에 이시니 비록 몸을 앗기나 朝廷을 슈욕홈애 엇디료.

黯이 病이 하 病ᄒᆞ연디 거의 석 ᄃ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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