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재 (제도)
1. 개요
수재(秀才)는 중국에서 향거리선제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과거 제도의 과목으로 발전한 제도이다. 전한 시대에 처음 시행되었으며, 후한 시대에는 광무제의 휘를 피하여 무재(茂才)라고 불렸다. 수나라 시대에는 과거의 과목 중 하나로 개편되었고, 당나라 초기에도 과거 과목으로 다루어졌다. 당나라 정관 연간에는 지방 추천 학생의 불합격 시 지방관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인해 쇠퇴하였고, 개원 연간에 부활했으나 폐지되었다. 이후 수재는 과거 응시자를 의미하는 명칭으로 변했고, 명·청 시대에는 생원을 지칭하기도 했다. 고려와 조선 시대에는 과거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둔 사람이나 학문적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수재라고 불렀다.
2. 역사
향거리선제의 일환으로 전한 때 처음 시행되었으며, 후한 때에는 광무제의 휘를 피하여 무재(茂才)라고 불렸다. 수나라 때에는 과거의 과목 중 하나로 개편되었다.
당나라 초기에도 역시 명경·진사·명법과 같이 과거의 과목 중 하나로 다루어졌다. 정관 연간(627년 (정관 원년) - 649년 (정관 23년))에는 지방의 추천을 받은 학생이 불합격한 경우 지방관을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이 때문에 추천자·학생 모두 사라지게 되었다. 개원 연간(714년 (개원 2년) - 741년 (개원 29년))에 일시적으로 부활하였으나, 급제자가 없어 결국 폐지되었다.
이후 '수재'는 과거에 응시한 사람을 뜻하는 명칭으로 변하였고, 명나라·청나라 시대에 이르러서는 부학(府學)·주학(州學)·현학(縣學)의 생원을 '수재'라고 불렀다.
2.3. 당나라
당나라 초기에는 명경, 진사, 명법과 함께 과거의 주요 과목 중 하나였다. 시험 과목으로는 방략책 5가지 과제를 내어 그 문리의 정밀함과 조악함에 따라 평가했다. 정관 연간(627년 (정관 원년) - 649년 (정관 23년))에 지방에서 추천된 학생이 불합격하면 추천한 지방관에게 벌칙을 주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 때문에 추천자와 수험자가 사라졌다. 개원 연간(714년 (개원 2년) - 741년 (개원 29년))에 일시적으로 부활했지만, 급제자가 나타나지 않아 폐지되었다.
2.4. 명·청 시대
향거리선제의 일환으로 전한 때 처음 시행되었으며, 후한 때에는 광무제의 휘를 피하여 무재(茂才)라고 불렸다. 수나라 때에는 과거의 과목 중 하나로 개편되었다.
당나라 초기에도 역시 명경·진사·명법과 같이 과거의 과목 중 하나로 다루어졌다. 정관 연간에는 지방의 추천을 받은 학생이 불합격한 경우 지방관을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이 때문에 추천자·학생 모두 사라지게 되었다. 개원 연간에 일시적으로 부활하였으나, 급제자가 없어 결국 폐지되었다.
이후 '수재'는 과거에 응시한 사람을 뜻하는 명칭으로 변하였고, 명·청 시대에 이르러서는 부학(府學)·주학(州學)·현학(縣學)의 생원을 '수재'라고 불렀다.
3. 한국의 수재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과거 시험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둔 사람, 또는 학문적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수재'라고 불렀다.
향거리선제의 일환으로 전한 때 처음 시행되었으며, 후한 때에는 광무제의 휘를 피하여 무재(茂才)라고 불렸다. 수나라 때에는 과거의 과목 중 하나로 개편되었다.
당나라 초기에도 역시 명경·진사·명법과 같이 과거의 과목 중 하나로 다루어졌다. 정관 연간에는 지방의 추천을 받은 학생이 불합격한 경우 지방관을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이 때문에 추천자·학생 모두 사라지게 되었다. 개원 연간에 일시적으로 부활하였으나, 급제자가 없어 결국 폐지되었다.
이후 '수재'는 과거에 응시한 사람을 뜻하는 명칭으로 변하였고, 명나라·청나라 시대에 이르러서는 부학(府學)·주학(州學)·현학(縣學)의 생원을 '수재'라고 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