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연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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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시민연대계약(PACS)은 프랑스에서 성별에 관계없이 두 성인이 공동 생활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이다. 1980년대 후반 동성 커플의 권리 문제 제기 이후, 1999년 법안 통과로 제도화되었다. PACS는 프랑스 사회에서 결혼의 대안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성 커플 간의 체결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PACS 체결 시 채권, 임대차, 세금 등에서 혜택이 주어지며, 뉴칼레도니아와 왈리스 푸투나에도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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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연대계약 | |
---|---|
개요 | |
유형 | 시민 결합 |
국가 | 프랑스 |
법률 | |
법률명 (프랑스어) | Pacte civil de solidarité (PACS) |
법률명 (영어) | Civil solidarity pact |
발효일 | 1999년 11월 |
수정일 | 2006년 |
관할 부서 | 가정 법원 |
특징 | |
내용 | 두 성인 간의 결합을 규정하는 계약 |
적용 대상 | 동성 커플 및 이성 커플 모두 가능 |
법적 권리 및 의무 | 재산 공동 소유, 상속 권리, 사회 보장 혜택 등 |
해지 조건 | 상호 합의, 결혼, 또는 일방적인 결정 |
역사 | |
배경 | 동성 커플의 권리 보장 요구 증가 |
제정 과정 | 논쟁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제정 |
사회적 영향 | 결혼에 대한 대안으로 자리매김 |
참고 사항 | |
관련 법률 | 프랑스 민법 |
유사 법률 | 동반자 관계 (독일), 사실혼 |
기타 | |
로마자 표기 | Pakte sivil de solidarite |
음성 (프랑스어) | 프랑스어 발음 듣기 |
2. 역사
1998년 10월, 프랑스 사회당과 리오넬 조스팽 총리가 주도하여 시민연대계약(PACS) 입법을 시도했지만, LGBT 인권 증진에 반대하는 크리스티나 부탕 등 보수우파의 반대로 실패하였다.[23]
1999년 11월, 논란 끝에 PACS 법안이 의회에서 가결되었다.[24] 프랑스 기독민주당 소속 크리스티나 부탕 의원은 표결 전 성경을 들고 5시간 동안 연설하며 '동성애를 인정하고 정당화하는 모든 문명은 쇠퇴될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반대자들은 거리 시위를 조직하였으나 참여율은 저조하였다.
2004년 프랑스 법무부 보고서는 PACS를 '많은 필요성에 상응하며 지속적인 새로운 혼인 관계'라고 평가했다. 같은 해 12월, 프랑스 정부는 PACS에서 보장하는 권리 확대를 계획했으나, LGBT 단체들은 동성 결혼 논의를 잠재우려는 전략이라며 비판하였다.[25]
2006년 1월 25일, 프랑스 의회는 '아동의 권리와 가족 보고서'를 발간했다. 의회 위원회는 재산, 상속, 세제 혜택 등에서 PACS 권리 확대를 권고했지만, 동성 결혼, 동성 커플의 입양, 인공 수정은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좌파의 반대로 거부되었다.[26][27]
PACS 제도는 2013년 합법화된 동성 결혼과 별도로 유지되고 있다.
2. 1. 입법 배경
1980년대 후반부터 프랑스에서 동성 커플의 권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였다. 1989년 7월 11일 프랑스 파기원은 에어 프랑스의 가족 할인 특전 적용 및 사회 보장 혜택과 관련, 동성 커플에게는 사실혼 관계에 준하는 법적 보호를 인정하지 않았다.[23] 1997년 12월 17일 파기원 판결에서는 에이즈로 사망한 동성 커플의 임차권 이전 문제를 다루었는데, 여기서도 동성 커플에게는 콩퀴비나주(concubinage프랑스어, 사실혼에 가까움)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24] 이러한 판결들은 동성 커플의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 필요성을 제기했다.1990년대부터 프랑스 사회당, 프랑스 공산당 등 진보 정당을 중심으로 PACS 입법 시도가 이어졌다. 1998년 10월, 프랑스 사회당과 리오넬 조스팽 총리의 주도로 PACS 입법이 시도되었으나, 크리스티나 부탕 등 보수우파의 반대로 실패하였다.[26] 크리스틴 부탱은 성경을 들고 5시간 동안 연설하며 동성애를 인정하는 문명은 쇠퇴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1997년 파기원 판결은 동성 커플에게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결국 1999년 11월, 논란 끝에 PACS 법안이 프랑스 의회에서 가결되었다.[27]
2. 2. 입법 과정
1990년 장 뤽 멜랑숑 의원이 "민사 파트너십(Partenariat civil)"[16] 법안을 제출하면서 PACS 입법 논의가 시작되었지만, 당시에는 별다른 논의 없이 끝났다.1992년 11월, 사회당 의원 8명은 동성·이성 구별 없이 2인조만을 대상으로 하는 "민사 결합 계약(Contrat d'union civil)" 법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혈연·가족 관계인 부모·형제 등도 포함하여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1997년 1월, "사회 생활 계약(Contrat de vie social)" 법안과 "사회 결합 계약(Contrat d'union social)" 법안 두 가지가 제안되었다.
1997년 6월 1일, 프랑스 국민 의회 의원 선거에서 PACS를 정책 중 하나로 포함한 리오넬 조스팽 내각이 성립하면서 PACS 논의가 가속화되기 시작했다. 6월 24일, "민사적이고 사회적인 결합에 관한 계약(Contrat d'union civil et social)" 법안이 제출되었다.
1998년 4월 28일, 장-피에르 미셸 상원 의원과 패트릭 브로슈 국민 의원은 PACS 법안을 제출했지만, 10월 9일 프랑스 국민 의회에서 부결되었다. 같은 해 10월, 리오넬 조스팽 총리의 중도 좌파 정부는 다시 PACS 법안을 제출했으나, 크리스티나 부탕 등 보수 우파 정치인들은 PACS가 프랑스 사회에 재앙이 될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했다. 우익 국회의원 중에서는 로즐린 바슐로만이 유일하게 PACS에 찬성했다.
1차 부결된 PACS 법안은 120시간의 논의와 7차례의 심의, 2,161개의 수정을 거쳐 1999년 10월 13일 총 투표수 568표 중 찬성 315표, 반대 249표, 기권 4표로 가결되었다. 11월 5일 자크 시라크 대통령은 PACS가 가족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우려를 표명했지만, 11월 9일 헌법위원회는 PACS 법안을 합헌으로 결정했고[17], 11월 15일 법률 제944호로 제정되었다.[18]
크리스티나 부탕은 프랑스 국민 의회에서 5시간 동안 발언하며 법안을 의사 방해하려 시도하고, 의장 방향으로 성경을 흔드는 등 격렬하게 반대했다. 이는 세속주의가 프랑스 헌법에 명시된 국가에서 놀라운 행동이었다. 부탕은 또한 "정상적인 생활 방식으로 동성애를 인정하고 정당화한 모든 문명은 쇠퇴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PACS 반대론자들은 거리 시위를 벌였지만, 참여율은 매우 저조했다.
2006년 6월 23일 개정으로 PACS의 법 기술적인 문제점이나 운용상의 불편함을 수정하는 비교적 큰 개정이 이루어졌다.
3. 내용
'''시민연대계약'''(PACS)은 동성, 이성을 불문하고 공동 생활을 하려는 커플을 대상으로 하는 계약(비혼 커플 보호 제도[1])이다. 당사자들은 상호 권리와 의무 관계를 결정하여 계약서를 자유롭게 작성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공증받음으로써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을 발생시킨다. PACS는 계약 파기 시 양자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으며, 일방의 혼인이나 사망 시 자동 종료된다.
PACS는 공동 생활을 위한 성별 관계없는 두 성인(자연인) 간의 계약으로 간주된다.[2][3][4] 계약 내용은 법률 범위 내에서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5]
PACS 신청, 등록, 계약 내용 수정, 계약 종료, 효과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위 문서를 참고할 수 있다.
3. 1. 계약 성립
PACS는 성별에 관계없이 2명의 성인(자연인) 간에 맺는 계약이다.[15] 법인이나 미성년자는 PACS를 체결할 수 없으며, 정신적 기능을 갖지 않은 성년 피후견인도 PACS 체결 권리가 없다. 직계 친족, 직계 인척, 3촌 이내 방계 친족 간 근친혼 관계이거나, 한쪽이 다른 사람과 혼인 또는 PACS 관계에 있는 중혼 관계인 경우 PACS는 무효이다. 계약 내용은 법률 범위 내에서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PACS를 신청하고 등록하려면 당사자 2명이 필요 서류를 갖추어 공동 생활 거주지의 소심 재판소(한국의 간이 재판소 해당) 서기과에 신청해야 한다. 서기관은 미비 사항이나 문제가 없으면 PACS 전용 등록부에 등록하고 공시 절차를 진행한다.[15] 등록 확정일부터 당사자 간 PACS 효력이 발생하며, 등록 절차 완료일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이 발생한다. PACS 존재는 당사자 2명의 출생 증명서 난외에 기재된다.
등록 후 계약 내용은 양자 승낙으로 수정할 수 있으며, 절차는 등록 시와 같다.
3. 2. 계약 종료
시민연대계약(PACS)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종료될 수 있다.- 합의에 의한 종료: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PACS 종료 공동 신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PACS를 등록한 소심 재판소에 제출 또는 발송하여 PACS를 종료할 수 있다.[1] 서기관의 등록부에 등록된 날부터 당사자 간에 효력이 발생하며, 공시 절차가 완료된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을 갖는다.[1]
- 일방에 의한 종료: PACS 당사자 중 한쪽이 다른 상대방에게 집행관을 통해 PACS 종료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지하고, 그 사본을 PACS를 등록한 소심 재판소에 제출 또는 발송하여 PACS를 종료할 수 있다.[2] 상대방의 잘못 등 파기 이유는 필요하지 않다.[4] 부당한 파기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파기를 통보받은 쪽은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5]
- 일방이 피후견인이 된 경우: 성인이라도 후견을 받는 경우에는 PACS를 체결할 수 없지만, PACS 체결 후 재판관이 후견을 선언한 경우에는 후견인에게 파기 의사를 통지함으로써 위와 같은 방법으로 PACS를 해소할 수 있다.[9]
3. 3. 효과
시민연대계약(PACS) 체결 시 다음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제3자에 대한 효과
- 채권자: PACS 합의 내용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어, 채권자에 대해 당사자 2인의 재산 관계에 관한 분배 규정을 주장할 수 있다.[1] 일상생활 필수품 지출에 대해서는 제3자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2][1][3]
- 임대인: PACS 체결자 일방(임차인)이 주소를 포기해도 다른 일방을 위해 임대차 계약은 계속되며,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생존 당사자에게 임대차 계약이 이전된다.[4]
- 사용자: 유급 휴가 동시 취득 권리, 가족 경조사 등 휴가 규정이 혼인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전근 시 상대를 고려한 배치가 이루어진다.[4]
; 세법상의 효과
- 소득세: PACS 체결자는 소득 합계액에 대한 공동 과세가 이루어진다.[4] 한쪽이 가계를 부양하는 경우 유리하다.[4]
- 연대 부유세: 자산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 연대 과세가 된다.[5]
- 양도세: PACS 상대방에게 무상 양도 시 양도세율이 제3자보다 낮아진다.[5] (사실혼보다는 낮고, 혼인보다는 높다.[5])
; 사회 보장상의 효과
사회 보험 피보험자와 PACS를 체결하고 다른 자격이 없는 자는 피보험자의 수급권자 자격을 가지며, 질병 보험이나 출산 보험의 현물 급여 권리가 인정된다.[6] PACS 체결자 일방 사망 시, 일정 조건 하에 생존 당사자에게 사망 일시금이 지급될 수 있다.[7] (단, 생존 당사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다.[7])
4. 현황 및 통계
프랑스에서는 2000년 이후 결혼율이 매년 하락하고 있는 반면, 시민연대계약(PACS)을 맺는 커플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28] 2001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2001년과 2002년 사이에는 29%, 2002년과 2003년 사이에는 25% 증가했다.[8] 시민연대계약 해지 건수는 10건 중 1건으로, 결혼한 부부의 이혼율보다 낮다.
2006년 1월 발표된 국회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총 170,000건의 PACS가 체결되었다.[7]
프랑스 국립 통계 경제 연구소(INSEE)의 1999년부터 2020년까지 PACS 체결 건수 통계는 다음과 같다.[19]
연도 | 이성 간 PACS | 동성 간 PACS | 모든 PACS |
---|---|---|---|
1999년 | 3,551 | 2,600 | 6,151 |
2000년 | 16,859 | 5,412 | 22,271 |
2001년 | 16,306 | 3,323 | 19,629 |
2002년 | 21,683 | 3,622 | 25,305 |
2003년 | 27,276 | 4,294 | 31,570 |
2004년 | 35,057 | 5,023 | 40,080 |
2005년 | 55,597 | 4,865 | 60,462 |
2006년 | 72,276 | 5,071 | 77,347 |
2007년 | 95,772 | 6,206 | 101,978 |
2008년 | 137,766 | 8,194 | 145,960 |
2009년 | 166,192 | 8,437 | 174,629 |
2010년 | 196,405 | 9,145 | 205,550 |
2011년 | 144,714 | 7,499 | 152,213 |
2012년 | 153,715 | 6,975 | 160,690 |
2013년 | 162,609 | 6,083 | 168,692 |
2014년 | 167,469 | 6,262 | 173,731 |
2015년 | 181,930 | 7,017 | 188,947 |
2016년 | 184,425 | 7,112 | 191,537 |
2017년 | 188,233 | 7,400 | 195,633 |
2018년 | 200,282 | 8,589 | 208,871 |
2019년 | 188,014 | 8,356 | 196,370 |
2020년 | 165,911 | 7,983 | 173,894 |
4. 1. 프랑스
프랑스에서 시민연대계약(PACS) 체결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이성 커플 사이에서 결혼의 대안으로 선호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프랑스 국립 통계 경제 연구소(INSEE)의 통계에 따르면, 2000년대 후반부터 이성 커플 간 PACS 체결 비율이 90%를 넘어섰다.[28][29][30][31] 이는 PACS 제도가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혼 건수는 감소하는 반면, PACS 체결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를 통해, 프랑스 사회에서 전통적인 결혼 제도 외의 다양한 결합 방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004년 INSEE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 결혼 건수는 2000년 이후 매년 감소했으며, 2004년에는 266,000건의 결혼이 이루어져 2003년보다 5.9% 감소했다. 그러나 PACS를 맺는 커플의 수는 2001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하여, 2001년과 2002년 사이에는 29%, 2002년과 2003년 사이에는 25% 증가했다. 2004년 첫 9개월 동안 27,000건의 PACS가 체결되어 2003년의 22,000건에 비해 증가했다.[8]
2006년 1월에 발표된 국회 보고서에 따르면 총 170,000건의 PACS가 체결되었다.[7]
현대 프랑스의 많은 커플들은 결혼보다 시민연대계약을 더 선호하며, 대부분의 시민연대계약은 이성 커플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2000년에는 이성 간 시민연대계약 커플의 비율이 75%였고, 2009년에는 95%에 달했다.[12][13] 이러한 사회 현상과 함께 프랑스어에서는 'se pacser'(시민연대계약을 하다)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다.[30][31]
다음은 INSEE의 1999년부터 2020년까지의 PACS 체결 건수 통계이다.[19]
연도 | 이성 간 PACS | 동성 간 PACS | 모든 PACS |
---|---|---|---|
1999년 | 3,551 | 2,600 | 6,151 |
2000년 | 16,859 | 5,412 | 22,271 |
2001년 | 16,306 | 3,323 | 19,629 |
2002년 | 21,683 | 3,622 | 25,305 |
2003년 | 27,276 | 4,294 | 31,570 |
2004년 | 35,057 | 5,023 | 40,080 |
2005년 | 55,597 | 4,865 | 60,462 |
2006년 | 72,276 | 5,071 | 77,347 |
2007년 | 95,772 | 6,206 | 101,978 |
2008년 | 137,766 | 8,194 | 145,960 |
2009년 | 166,192 | 8,437 | 174,629 |
2010년 | 196,405 | 9,145 | 205,550 |
2011년 | 144,714 | 7,499 | 152,213 |
2012년 | 153,715 | 6,975 | 160,690 |
2013년 | 162,609 | 6,083 | 168,692 |
2014년 | 167,469 | 6,262 | 173,731 |
2015년 | 181,930 | 7,017 | 188,947 |
2016년 | 184,425 | 7,112 | 191,537 |
2017년 | 188,233 | 7,400 | 195,633 |
2018년 | 200,282 | 8,589 | 208,871 |
2019년 | 188,014 | 8,356 | 196,370 |
2020년 | 165,911 | 7,983 | 173,894 |
4. 2. 뉴칼레도니아와 왈리스 푸투나
2009년 4월, 프랑스 국민 의회는 뉴칼레도니아와 왈리스 푸투나 두 해외 집합체에 시민연대계약(PACS)을 확대하는 것을 승인했다.[10] 이에 따라 뉴칼레도니아와 왈리스 푸투나의 커플들도 프랑스 본토의 커플들과 마찬가지로 시민연대계약(PACS)에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들 집합체는 자치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어, 1999년 프랑스 본토에서 시민연대계약(PACS)가 도입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시행되지는 않았다.[10]5. 한국 사회에 주는 시사점
프랑스의 시민연대계약(PACS) 제도는 한국 사회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하위 섹션에서 이미 다양한 가족 형태 인정과 개인의 선택권 존중에 대한 내용이 상세히 다루어지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간략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록 한다.
- 다양한 가족 형태 인정: PACS는 혈연, 혼인 중심의 전통적인 가족 개념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하고 법적으로 보호한다.
- 개인의 선택권 존중: PACS는 개인이 자신의 삶의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에 따른 법적 권리와 의무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
5. 1. 다양한 가족 형태 인정
PACS는 혈연, 혼인 중심의 전통적인 가족 개념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하고 법적으로 보호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프랑스에서는 많은 커플들이 결혼보다 시민연대계약(PACS)을 더 선호하며, 특히 이성 커플 사이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 2000년에는 이성 간 시민연대계약 커플의 비율이 75%였으나, 2009년에는 95%로 크게 증가했다.[30][31] 이러한 사회 현상을 반영하여 프랑스어에는 'se pacser'(se pacser|팍세프랑스어, '시민연대계약을 하다')라는 신조어가 생겨나기도 했다.[30][31] 한국 사회에서도 1인 가구, 비혼 동거, 동성 커플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법적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5. 2. 개인의 선택권 존중
시민연대계약(PACS)은 개인이 자신의 삶의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에 따른 법적 권리와 의무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대 프랑스에서는 많은 커플들이 결혼보다 시민연대계약을 더 선호한다. 특히 원래 동성 커플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대부분 이성 커플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2000년에는 이성 간 시민연대계약 커플의 비율이 75%였지만, 2009년에는 95%로 상승했다.[30][31] 이러한 사회 현상과 함께 프랑스어에서는 'se pacser'(se pacser|팍세프랑스어, '시민연대계약을 하다.')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다.[30][31] 한국 사회에서도 개인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사회 제도가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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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seille: le pacs bientôt célébré dans les mairies socialis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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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tu
2009-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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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PACS Seven Years On: Is It Moving Towards Marri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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