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가기

근친혼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근친혼은 혈족 또는 인척 간의 결혼을 의미하며, 고대 사회부터 현대 사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화권에서 다르게 인식되고 있다. 고대 이집트 등에서는 왕족을 중심으로 근친혼이 장려되기도 했으나, 중세 유럽에서는 유전성 질환의 증가를 초래하기도 했다.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사촌 간의 결혼이 일반적이며, 현대 사회에서는 근친혼이 유전적 결함과 질병 발생의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각국은 민법 등을 통해 근친혼을 규제하고 있으며, 금혼 범위는 국가별로 차이를 보인다. 대한민국은 8촌 이내 혈족 간의 혼인을 금지하며, 일본, 중동 등 일부 국가에서는 사촌 간의 결혼을 허용한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혼인의 종류 - 단혼
    단혼 또는 일부일처제는 한 번에 한 사람하고만 결혼하거나 성관계를 갖는 것으로, 중혼 또는 다처제와 대조되며, 사회적, 성적, 유전적 형태로 세분화될 수 있고, 현대 사회 대부분의 국가에서 법적으로 시행되며, 여성 권리 운동의 옹호를 받는다.
  • 혼인의 종류 - 사실혼
    사실혼은 혼인신고 없이 부부로서 생활하는 관계를 의미하며, 대한민국 법률에서는 재산분할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법률혼과 비교하여 자녀의 친권, 상속, 세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사회 제도 - 제도 (사회)
    사회 제도는 사회적 행동을 규제하고 사회 목표 달성을 돕는 조직화된 관행과 절차를 의미하며, 가족, 교육, 경제, 정치 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뉘어 사회 질서 유지, 사회 통합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 사회 제도 - 대체휴일제도
    대체휴일제도는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때 다른 날을 휴일로 지정하여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제도로, 대한민국은 2013년부터 시행하여 대부분의 국경일에 적용되며, 각 국가는 법적 근거, 적용 대상, 지정 기준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 인류유전학 - 피부색
    피부색은 멜라닌의 양과 유형에 의해 결정되며, 자외선 노출, 비타민 D 합성, 사회적 요인 등 다양한 요소와 관련되어 진화해 왔다.
  • 인류유전학 - 진유전체
    진유전체는 게놈 내 엑손으로 구성된 부분으로, 전사 후 인트론이 제거되어 단백질 산물에 기여하는 서열을 의미하며, 인간 게놈의 약 1%를 차지하고 질병 관련 돌연변이 연구 및 희귀 유전 질환 진단에 활용된다.
근친혼
근친혼
전 세계 사촌 결혼 비율 지도
전 세계 사촌 결혼 비율 지도
유형혼인
정의
정의가까운 친족 간의 결혼
관련 용어근친상간
사회적 측면
문화적 지위일부 문화권에서는 권장됨
일부 문화권에서는 금지됨
종교적 지위다양한 종교적 관점 존재
법적 지위지역에 따라 합법 또는 불법
유전적 측면
유전 질환 위험증가 가능성 있음
지역별 현황
중동, 북아프리카, 남아시아비교적 흔함
유럽, 북미비교적 드묾
기타
관련 연구유전학, 사회학, 인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됨

2. 역사

근친혼은 인류 역사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집안의 재산과 지위 분산을 막고, 권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근친혼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신라에서는 골품제의 영향으로 왕족 간 근친혼이 이루어졌고, 고려 시대에는 이복 형제자매 간의 결혼도 있었다.[19] 조선성리학적 이념에 따라 동성동본 불혼제를 시행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1997년에 8촌 이내로 축소되었다.

중국에서는 주나라 시대 이후 동성불혼 원칙에 따라 동성 간 근친혼은 피했지만, 이성 간 근친혼은 있었다. 흉노, 북조, , , 금, 원, 의 황제나 황족에게도 사촌 간 혼인 등의 사례가 보인다.

일본에서는 『고사기』와 『일본서기』에 왕족과 황족 사이의 근친혼이 많이 기록되어 있으며, 혈통의 순수성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근친혼이 선호되었다. 중세 이후 무가 사회에서도 사촌 혼인이 권장되는 경우가 많았다. 현대 일본 사회에서는 근친혼이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다.

태국 국왕 라마 5세는 여러 명의 이복 여동생과 결혼했다.

2. 1. 고대 사회

세계 각지의 창조 신화에서는 신들과 창조 직후의 인간이 근친혼을 하여 신이나 인구를 늘리는 묘사가 많은 편이다. (히에로스 가모스)

고대 이집트 등에서는 근친혼이 용인되거나 오히려 장려되기도 했다. 고대 이집트 왕가에서는 부친과 딸, 형제자매 간의 혼인 사례도 있었으며, 이집트 제19왕조의 파라오인 람세스 2세는 자신의 딸들과 결혼했고, 프톨레마이오스 2세는 아르시노에 2세와 결혼했다.

하지만 야마우치 아키라는 이집트의 근친혼에 대해, 2세기의 기록에서 113건의 혼인 중 20%에 해당하는 23건이 형제자매 (남매) 혼이었다는 이야기를 언급하며, 특히 왕족에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라고 지적했다[14]

파르티아의 역사 기록 문헌에는 어머니와 아들의 혼인 사례도 존재하며, 원래 고대 로마의 여자 노예였던 무사가 국왕 프라아테스 4세와의 사이에 프라아테스 5세를 낳은 후, 아들과 모의하여 남편을 살해하고 국왕이 된 아들과 결혼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이 결혼이 한 요인이 되어 주변의 반발을 사 프라아테스 5세는 폐위되었다고 한다.

고대 페르시아의 모자 결혼은 샤를 드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에서도 근친혼의 규제가 자연법인가 시민법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언급되고 있는데, 어머니와 결혼한 것은 조로아스터교라는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자연의 질서에 기초한 행동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논하고 있다.

이란에서 발상한 종교 조로아스터교에서는 아버지와 딸, 어머니와 아들, 형제자매 간의 결혼을 후바에트바다타라고 부르며 최대의 선행으로 여긴다[15]

2. 2. 중세 유럽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는 왕족의 결혼을 통한 영토 확장 정책을 펼친 결과 근친혼이 증가했고, 유전성 질환이 왕족 일부에게 나타나기도 했다. 합스부르크 왕가와 하악전돌증 등이 그 예이다.[16]

가톨릭에서는 교회법에 의해 교회식 친등 계산으로 최초 4친등 이내, 중세에는 7친등 이내 (시대에 따라 더 넓은 범위)의 근친혼을 금지했다. 이를 현재 일본 법률에서 사용되는 로마식 친등 계산으로 환산하면 각각 최대 8친등 이내, 14친등 이내의 근친혼을 금지한 것이다. 사촌 베르트 드 부르고뉴와의 재혼으로 파문을 받은 프랑스의 왕 로베르 2세가 그 예이다.

그러나 유럽의 왕족, 귀족은 동등한 지위의 사람과의 혼인을 반복했기 때문에 근친혼을 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모른 척하거나 교회에 특별 면제를 받음으로써 유명무실해졌다. 사실상 용인된 근친혼의 범위는 지역에 따라 달랐지만, 스페인·포르투갈 왕족이나 독일 제후 사이에서는 백숙모혼이 종종 행해졌다. 현저한 예로 스페인·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왕가를 들 수 있다. 프랑스에서도 카페 왕조 후기 이후 로베르 2세의 자손 사이에서 재종 사촌 결혼이나 사촌 결혼이 일반화되었다. 단, 이혼 (혼인 무효)이나 타인의 결혼에 이의를 제기할 때 근친혼이라는 사실이 이유로 이용되었다.

결혼을 통해 아라곤과 카스티야가 합쳐진 스페인 왕국의 계승권 및 혼인으로 각지의 계승권을 확보했던 합스부르크 왕가는 도리어 자신들의 계승권이 분산되지 않게 하기 위해 정략혼 목적으로 삼촌-조카, 외삼촌-외조카, 사촌 남매간의 근친혼을 정책적으로 추진했다.

플랜타지넷 왕가의 에드워드 3세의 아들 중 흑태자 에드워드의 맏아들 리처드 2세에드워드 3세의 셋째 아들 존 오브 곤트의 아들 헨리 4세에게 폐위당하고, 에드워드 흑태자의 다른 자손들과 함께 살해되었다. 둘째 아들 라이오넬 앤트워프는 딸 필리파만 두고 38세의 나이로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살아남은 자손은 셋째 존과 넷째 에드먼드의 후손들이었다.

요크 공작가문을 형성한 에드워드 3세의 넷째 아들 랭글리의 에드먼드의 손자 리처드가 왕위 계승권을 주장했다. 존 오브 곤트는 에드워드 3세의 셋째 아들이었고, 랭글리의 에드먼드는 넷째 아들로 존 오브 곤트의 후손들에게 왕위 계승권이 우선적이었다. 그러나 랭글리의 에드먼드의 둘째 아들인 코니스버프의 리처드는 본부인 모드 크리포드(Maud Clifford)가 죽자 앤 모티머와 결혼했다. 앤 모티머는 마치 백작 로저 4세의 딸이었는데, 마치 백작 로저 4세는 에드워드 3세의 둘째아들 라이오넬 앤트워프의 유일한 무남독녀 딸 필리파와 에드먼드 모티머의 아들이었다. 로저 4세의 아들로 할아버지와 동명이인인 에드먼드 모티머가 자식이 없이 사망하자, 상속권은 에드먼드 모티머의 누이 앤 모티머에게로 넘어갔다.

코니스버프의 리처드는 자신의 사촌누나 필리파의 친손녀딸과 결혼했고, 앤 모티머에게는 친할머니의 사촌 남동생이 된다. 요크 공작 리처드는 자신이 에드워드 3세의 둘째 아들 라이오넬 앤트워프의 외증손녀의 아들임을 들어 에드워드 3세의 셋째 아들 존 오브 곤트의 후손인 헨리 5세를 상대로 왕위를 요구했다.

호엔촐레른 왕가는 합스부르크 왕가와 달리 친삼촌-조카, 외삼촌-조카간의 결혼은 되도록 피하고 한 세대나 두 세대 걸러서 근친혼을 하였다. 합스부르크 왕가가 유럽 각국과 결혼을 통해 결혼동맹을 형성함과 동시에 상속권을 획득하자, 유산 분할을 두려워한 호엔촐레른 가문 역시 근친혼을 시도한다.

호엔촐레른 왕가의 뉘른베르크 변경백 계열은 1415년 프리드리히 6세가 브란덴부르크백작선제후의 직위를 받았다. 프리드리히 6세의 손자이자 프리드리히 2세의 아들 알브레히트 3세 아킬레스의 아들 프리드리히 2세 폰 브란덴부르크안스바흐쿨름바흐는 바이에른 내의 호엔촐레른 가의 영지인 안스바흐 백작령과 작위를 물려받았다. 그러나 프리드리히 2세 폰 브란덴부르크안스바흐쿨름바흐의 가계는 그의 아들 카슈미르의 아들 알브레히트 2세 알키비아데스와 게오르크의 아들 게오르크 프리드리히의 대에 단절된다.

프리드리히 2세 폰 브란덴부르크안스바흐쿨름바흐의 아들 중 유일하게 영지를 받지 못하고 가톨릭 수도사가 되었던 알브레히트 프로이센은 튜튼 기사단의 단장이었지만 외삼촌 폴란드의 군주 카지미에시 4세로부터 폴란드 서부 지역의 영토를 일부 분봉받고, 자신이 다스리던 튜튼 기사단의 영지를 세속 공작령으로 바꾸고 초대 프로이센 공국의 공작에 오른다. 그러나 본처 사후 알브레히트 프로이센은 자신의 사촌형의 손녀 딸과 재혼한다. 안나 마리아는 알브레히트의 5촌 조카 엘리자베스의 딸이자 6년 연상인 친사촌형 요아힘 1세 네스토르의 손녀딸이었다. 안나 마리아의 부모 역시 근친혼이었는데, 안나 마리아의 친정아버지 브룬스위크-르네부르크의 에릭 1세는 알브레히트의 증조부 선제후 프리드리히 1세의 딸이자 대고모인 세실의 친손자였다. 장인 에릭은 알브레히트에게는 6촌 형이 된다.[27]

에릭은 브란덴부르크의 엘리자베스와 결혼한다. 에릭은 자기 친할머니 세실의 남동생인 외종조부 알브레히트 3세 아킬레스의 아들 요한 키케로의 손녀이자, 요아힘 1세 네스토르의 딸과 결혼한다. 세실의 손자인 에릭과 세실의 남동생 알브레히트 3세 아킬레스의 증손녀인 엘리자베스는 7촌 숙질간이 된다.[28] 장모가 되는 엘리자베스는 알브레히트의 4촌 형 요아힘 1세 네스토르의 딸로 알브레히트보다 20살 연하인 5촌 조카딸이 된다.

여러 자녀들이 일찍 죽어서 아들 후계자가 없던 알브레히트 프로이센은 자신의 사촌 형의 손녀이자 6촌 형의 딸과 재혼하여 아들 알베르트 프리드리히를 얻었다. 알브레히트 프로이센의 장인 장모 역시 근친혼으로, 장인인 에릭은 알브레히트의 6촌 형이 되고 장모 엘리자베스는 5촌 조카딸이 되며, 사촌형인 요아힘 1세 네스토르는 처외조부가 된다.[29]

알브레히트 3세 아킬레스에게서 브란덴부르크백작선제후직을 상속받은 요한 키케로의 계열 외에 안스바흐 변경백작직을 물려받은 이복동생 프리드리히 2세 폰 브란덴부르크안스바흐쿨름바흐의 가계가 창설된다. 프리드리히 2세 폰 브란덴부르크안스바흐쿨름바흐의 아들 카슈미르의 가계는 일찍 단절되는데, 그 결과 쿨름바흐 영지는 알브레히트 3세 알키비아데스의 사촌동생이자 게오르크의 아들 게오르크 프리드리히에게로 넘어간다.

알브레히트 프로이센의 아들 알베르트 프리드리히는 아들 둘은 일찍 요절했고, 딸만 다섯 명이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아남았다.

알브레히트 프로이센은 큰딸 안나 프로이센을 요한 지기스문트, 브란덴부르크 선제후에게 시집보냈다. 안나는 알브레히트 3세 아킬레스의 아들 프리드리히의 손녀이고, 요한 지기스문트는 알브레히트 3세 아킬레스-요한 키케로-요하힘 1세 네스토르-요하힘 2세 헥토르-요한 게오르크-요아힘 3세 프리드리히-요한 지기스문트로 이어져, 요한 지기스문트의 할아버지 요한 게오르크가 안나에게 8촌 오빠뻘이 된다.

알베르트 프리드리히의 둘째 딸 마리아는 호엔촐레른-바이로이트의 후작 크리스티안 폰 호엔촐레른-바이로이트와 결혼했다. 크리스티안 폰 호엔촐레른-바이로이트는 요한 게오르크의 아들이자 요아힘 3세 프리드리히의 동생이다. 장녀 안나의 남편 요한 지기스문트는 둘째 사위 크리스티안 폰 호엔촐레른-바이로이트의 조카가 된다. 조카가 손윗 동서가 되는 것이다. 둘째 사위 크리스티안 폰 호엔촐레른-바이로이트의 아버지 요한 게오르크가 마리아에게 8촌 오빠뻘이 되므로, 크리스티안은 마리아에게 부계로 9촌 조카가 된다.

다섯째 딸 엘리노어는 요아힘 프리드리히의 후처가 되었는데, 다섯째 딸 엘리노어는 큰딸 안나의 시아버지의 후처이자 둘째 딸 마리아의 손윗 시동서가 된다. 안나와 엘리노어는 친정 언니-동생이자 며느리-시어머니 관계가 된다.

독일 작센 공작령에서 떨어진 분국인 작센고타-알텐부르크 공작가문에서도 근친혼이 있었다.

작센-메릴링겐의 공작 에른스트 루트비히 1세는 작센고타-알텐부르크의 도로테아 마리아와 결혼하였다. 에른스트 루트비히 1세는 작센고타-알텐부르그 공작 에른스트 1세의 여섯째 아들 작센-메릴링겐 공작 베른하르트 1세의 아들이고, 작센고타-알텐부르크의 도로테아 마리아는 에른스트 1세의 넷째 아들 프리드리히 1세의 딸이다. 에른스트 루트비히 1세와 작센고타-알텐부르크의 도로테아 마리아는 서로 사촌오빠, 사촌여동생간이 된다.

작센-메릴링겐의 공작 에른스트 루트비히 1세와 작센고타-알텐부르크의 도로테아 마리아의 딸 작센-메릴링겐의 루이제 도로테아는 작은할아버지 겸 외할아버지의 손자인 프리드리히 3세와 결혼한다.[30] 루이제 도로테아와 도로테아 마리아는 서로 친정어머니 겸 5촌 당고모이며, 친딸이자 5촌 조카딸이 된다. 또한 도로테아 마리아와 그 사위 프리드리히 3세는 장모사위간이면서 고모 조카간이 된다.

작센고타-알텐부르크 공작 프리드리히 3세는 작센-메릴링겐의 루이제 도로테아와 결혼했다. 작센-메릴링겐의 루이제 도로테아는 작센고타-알텐부르그 공작 에른스트 1세의 여섯째 아들 작센-메릴링겐 공작 베른하르트 1세의 손녀이자 에른스트 루트비히 1세의 딸이고, 프리드리히 3세는 작센고타-알텐부르그 공작 에른스트 1세의 넷째 아들 프리드리히 1세의 손자이고 프리드리히 2세의 아들이다.[31] 프리드리히 3세와 작센-메릴링겐의 루이제 도로테아는 서로 6촌 남매간이 된다.

작센-메릴링겐의 루이제 도로테아의 친정어머니 작센고타-알텐부르크의 마리아는 다시 프리드리히 1세의 딸이 된다. 작센-메릴링겐의 루이제 도로테아는 외삼촌 겸 친5촌 당숙의 아들과 작센고타-알텐부르크 공작 프리드리히 3세는 고모의 딸과 결혼한 것이 된다. 프리드리히 3세에게 부인 작센-메릴링겐의 루이제 도로테아는 친할아버지의 외손녀이자 작은할아버지의 친손녀딸이 된다.

작센고타-알텐부르크 공작 프리드리히 3세과 작센-메릴링겐의 루이제 도로테아의 아들 에른스트 2세는 작센-메릴링겐의 샤를로테와 결혼했다. 작센-메릴링겐의 샤를로테는 작센-메릴링겐의 안톤 울리히의 딸로 안톤 울리히는 작센-메릴링겐 공작 베른하르트 1세의 아들이다. 에른스트 2세와 작센-메릴링겐의 샤를로테는 서로 7촌조카와 7촌 고모가 된다.[32]

동시에 작센-메릴링겐의 샤를로테는 시아버지 프리드리히 3세는 6촌 오빠가 되고, 시어머니 작센-메릴링겐의 루이제 도로테아는 사촌 언니가 되는데, 시어머니 도로테아의 아버지 에른스트 루트비히 1세와 샤를로테의 아버지 안톤 울리히는 형제간으로 시어머니와 며느리이면서 동시에 큰아버지의 딸, 작은아버지의 딸이 된다. 동시에 도로테아는 샤를로테의 시어머니이자 친사촌언니이면서 작은할아버지의 외손녀가 된다. 샤를로테는 도로테아에게 친사촌여동생이면서 외종조부의 손녀딸이 된다. 도로테아는 친삼촌이자 외당숙의 딸을 며느리로 삼은 것이다.

프랑스카페 왕조는 후반부로 갈 수록 딸의 생존율은 높아졌으나 남자 후계자가 드물어졌다. 따라서 상속권 분할을 막고자 근친혼이 시도되었다.

필리프 3세 드 나바르는 필리프 3세의 아들 루이 10세 드 에브뢰의 아들로, 필리프 3세 드 나바르의 왕비 잔느 2세 드 나바르는 프랑스의 왕 루이 10세의 딸로, 필리프 4세의 손녀이자 필리프 3세의 증손녀이다. 5촌 아저씨와 5촌 조카딸이 된다.[33] 필리프 3세 드 나바르와 잔느 2세 드 나바르의 딸 블랑슈 드 나바르는 필리프 6세와 결혼했다. 필리프 3세의 아들 발루아백작 샤를 드 발루아의 아들 필리프 6세는 배다른 삼촌 루이 10세 드 에브뢰의 아들 필리프 3세 드 나바르의 딸 블랑슈 드 나바르와 결혼했다. 필리프 6세는 나바라의 군주 필리프 3세 드 나바르의 사촌 형이고, 블랑슈 드 나바르에게는 5촌 아저씨가 된다.

필리프 6세의 장모 잔느 2세 드 나바르는 필리프 3세의 증손녀이자 루이 10세의 딸이며, 필리프 6세의 아버지 발루아 백작 샤를은 프랑스 국왕 필리프 3세의 아들이므로 장모인 잔느 2세 드 나바르 역시 5촌 조카가 된다.

블랑슈 드 나바르루이 10세의 외손녀이자 필리프 4세의 외증손녀로, 샤를 드 발루아는 아버지쪽으로는 할아버지 루이 10세 드 에브뢰의 형으로 종조부가 되고, 어머니 잔느 2세 드 나바르 쪽으로는 외종증조부가 된다. 남편 필리프 6세는 부계로는 5촌 아저씨가 되지만, 어머니쪽으로는 필리프 6세가 외할아버지 루이 10세의 사촌동생이 된다.

사촌 형제간이었던 루이 10세는 부르고뉴 공작 로베르 2세의 딸 마가렛과 결혼했고, 필리프 6세는 부르고뉴의 로베르의 다른 딸 조안과 결혼했다. 사촌형제이면서 처가로는 동서가 된다. 그러나 조안이 죽자 필리프 6세는 다시 삼촌 루이 10세 드 에브뢰의 손녀이자 사촌형 필리프 3세 드 나바르의 딸이자 동시에 다른 사촌 형 루이 10세의 외손녀이자 처형 마가렛의 외손녀인 블랑슈 드 나바르와 재혼한 것이다.

루이 10세 드 에브뢰의 아들 필리프 3세 드 나바르와 잔느 2세 드 나바르 부부는 서로 5촌 아저씨와 조카딸이 된다. 그들의 아들 샤를 2세 드 나바르의 아들 모르탕 백작 페트로는 알랑송 백작가문의 카트린 드 알랑송과 결혼했다. 카트린 드 알랑송은 피터 2세 드 알랑송의 딸로, 샤를 드 발루아의 증손녀이자 필리프 3세의 고손녀가 된다. 페트로는 필리프 3세-루이 10세 데브뢰-필리프 3세 드 나바르-샤를 2세 드 나바르-페트로로 가계가 이어지고, 카트린 드 알랑송은 필리프 3세-샤를 드 발루아-샤를 2세 달랑송-페트로 2세 달랑송-카트린 드 알랑송으로 서로 8촌 오빠와 8촌 여동생간이 된다. 페트로는 부계로는 카트린과 8촌 남매간이지만 할머니 잔느 2세 드 나바라를 기준으로 보면 필리프 3세-필리프 4세-루이 10세-잔느 2세 드 나바라-샤를 2세 드 나바라-페트로로서, 할머니 쪽으로는 9촌 아주머니가 된다.

2. 3. 동아시아

신라에서는 골품제의 영향으로 신성한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왕족 간의 근친혼이 이루어졌으며, 고려 시대에는 이복 형제자매 간의 결혼도 있었다.[19]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따르면, 신라의 초대 왕 혁거세 거서간과 왕비 알영 부인은 모두 사소부인의 자식이다. 고려 초기의 광종은 이복 여동생 대목왕후 황보씨를 왕후로 삼았다.[19]

  • 김유신과 김춘추는 촌수 관계가 복잡하다. 김문희는 김춘추와 결혼하여 딸 지소부인을 낳았는데, 지소부인김유신과 결혼했다. 따라서 김유신은 김춘추의 처남이자 사위이며, 김춘추는 김유신의 매제이자 장인이 된다.

  • 고려 태조의 자녀들 간에도 근친혼이 많이 이루어졌다.


관계내용
고려 광종과 대목왕후광종은 태조의 셋째 왕비 신명순성왕후의 아들이고, 대목왕후는 넷째 왕비 신정왕후 황보씨의 딸로, 이복 오빠와 이복 여동생 관계이다.
문원왕과 문혜왕후문원왕은 신명순성왕후의 아들이고, 문혜왕후는 태조의 여섯째 왕비 정덕왕후 유씨의 딸로, 이복 남매 관계이다.
고려 대종과 선의왕후대종은 신정왕후 황보씨의 아들이고, 선의왕후는 정덕왕후 유씨의 딸로, 이복 남매 관계이다.
고려 광종과 경화궁부인고려 혜종은 자신의 아들 흥화군의 미래를 위해 이복동생 광종에게 경화궁부인을 시집보냈다. 경화궁부인과 광종은 이복 삼촌과 조카딸 관계이며, 혜종과 광종은 이복 형이자 장인, 이복 동생이자 사위 관계가 된다.


  • 고려 태조의 손자, 손녀들 간에도 근친혼이 있었다.


관계내용
천추전군과 천추전부인천추전군은 문원왕과 문혜왕후의 아들로, 부모는 각각 이복 외삼촌과 이복 고모 관계이다. 천추전부인은 광종과 대목왕후의 딸로, 친삼촌의 딸이자 친백부의 아들이며, 이복 외삼촌의 아들이자 이복 고모의 딸이 된다.
고려 성종과 문덕왕후문덕왕후는 광종과 대목왕후의 딸이고, 성종은 대종의 아들이다. 성종과 문덕왕후는 이복 삼촌의 아들과 이복 백부의 딸 관계이며, 고모 겸 이복 큰어머니의 딸과 친외삼촌 겸 이복 친삼촌의 아들 관계이다. 문덕왕후는 헌목대부인 평씨의 아들 수명태자의 아들 홍덕원군 규에게 시집갔다가 성종과 재혼했다. 성종은 광종의 사위라는 자격을 통해 정통성을 강화했다.
고려 경종과 헌숙왕후경종은 광종의 아들이고, 헌숙왕후낙랑공주경순왕의 딸이다. 경종과 헌숙왕후는 친고모의 딸과 친외삼촌의 아들 관계이다.
고려 경종과 헌애왕후, 헌정왕후경종은 광종과 대목왕후의 아들이고, 헌애왕후헌정왕후는 대종과 선의왕후의 딸이다. 경종과 헌애왕후, 헌정왕후는 각각 이복 큰아버지의 아들과 이복 삼촌의 딸 관계이며, 고모의 아들과 외삼촌의 딸 관계이다. 헌정왕후의 아들 고려 목종에게 경종은 아버지이자 이모할머니의 아들이 되고, 헌정왕후는 어머니이자 친할머니의 조카딸이 된다.


  • 태조의 증손인 고려 목종과 선정왕후는 6촌 관계였다.


고려 현종의 넷째 아들 정간왕은 왕위를 계승하지 못하고 사망했다. 문종은 동생 왕기를 평양공에서 정간왕으로 승진시키고, 자신의 직계 후손들과 정간왕 왕기의 후손들 간의 근친혼을 주선했다.

조선성리학적 이념에 따라 동성동본 불혼제를 시행했다. 이 제도는 대한민국에서 계속 시행되었지만[19], 1997년에 8촌 이내로 축소되었다.

중국에서는 주나라 시대 이후 동성불혼의 원칙이 있어[18] 동성 간의 근친혼은 피했지만, 이성 간의 근친혼은 있었다. 전한의 혜제는 노원공주의 딸 장씨를 황후로, 무제는 관도장공주의 딸 진씨를 황후로 삼았다. 삼국 시대 손권은 사촌 형의 서씨를 부인으로, 경제는 이복 누이 손로육의 딸 주씨를 황후로 삼았다. 남조 의 전폐제는 숙모 신채공주를 귀빈으로 삼았다(유(劉)씨에서 사(謝)씨로 성을 바꿈).

흉노, 북조, , , 금, 원, 의 황제나 황족에게도 사촌 간의 혼인 등의 사례가 보인다.

일본의 『고사기』와 『일본서기』에는 왕족과 황족 사이의 근친혼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 혈통의 순수성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근친혼이 선호되었다. 오바야시 타로는 왕권의 충실기에 근친혼이 있었다고 주장한다(오바야시, 1987년).[21]

『일본서기』 닌겐 천황 기에는 일반인 여성이 이복 형제(삼촌이기도 한 남자)와 결혼한 일화도 있다. 고대 다이오가와 소가 씨, 헤이안 시대 이후 황실과 후지와라 씨 간의 혼인도 동성 간이 아닌 근친혼의 누적이다.

중세 이후 무가 사회에서도 아시카가 쇼군 가와 히노 가, 기슈 도쿠가와 가와 후시미노미야 가, 이이 가 (히코네 번)와 하치스카 가 (아와 번), 하치스카 가와 오가사와라 가와 같이 지배층 상층에서 정실 부인의 생가가 고정되어 사촌 혼인이 권장되는 경우가 많았다. 시마즈 가나 휴가 이토 가, 사타케 가와 같이 동족 내 혼인이 종종 이루어졌다.

시부사와 에이이치는 전처, 여동생의 남편, 후처와의 아들 중 한 명이 모두 사촌 혼인, 서출 딸 중 2명이 또 사촌 혼인, 장녀의 딸이 여동생의 아들과 결혼(이종 사촌 혼)을 했다. 이소다 미치후미의 『무사의 가계부 「가가 번 어산용자」의 막말 유신』에서 분석된 가가 번사 이야마 가에서는 2대에 걸쳐 사촌 혼인이 이루어졌다. 에도 시대에는 친족이거나 가문이 동등한 것이 결혼 상대자로서 유리하다고 여겨졌다.[22]

현대 일본 사회에서는 근친혼이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지역차가 크다. 1983년 보고에 따르면 후쿠에 시에서는 7.9%, 아사히카와 시에서는 0.78%였다.[23] 농업 후계자 확보 등의 요청으로 친족 간의 결혼이 적지 않게 이루어지며, 삼촌과 조카 사이의 사실혼도 드물지 않게 보인다.[24]

2. 4. 이슬람 문화권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혈연이 깊은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무함마드의 일곱 번째 부인 자이나브가 무함마드의 사촌이었던 것에서 기인하여 사촌 간의 결혼이 많다.[17] 그중에서도 부계 평행 사촌 간의 결혼 (빈트 암 결혼)이 존중된다.[17] 꾸란에는 혼인이 금지된 근친자가 명시되어 있지만, 사촌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슬람 문화권에서 근친혼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선호되기도 한다.

  • 집안의 재산, 지위 등의 분산 방지
  • 상속자로 인한 다른 집안 출신의 사위나 며느리 등에 의한 재산 분산 방지
  • 권력 기반 강화

2. 5. 현대 사회

플랜타지넷 왕가의 리처드 2세헨리 4세에게 폐위당하고 살해되었다. 요크 공작 가문을 형성한 랭글리의 에드먼드의 손자 리처드는 에드워드 3세의 둘째 아들 라이오넬 앤트워프의 외증손녀의 아들임을 들어 왕위를 요구했다. 트리스탄다쿠냐 제도는 21세기에도 근친혼을 하고 있는데, 고립된 생활로 인해 녹내장과 천식 발병 문제가 있다. 호엔촐레른지그마링겐 왕가의 카를 프리드리히와 루마니아의 마르그리트 공주는 부계와 모계 모두 8촌 관계이다.[34]

사회적 관점에서 근친혼은 사회적, 재정적 지위 유지와 결혼 준비의 용이함 때문에 나타난다.[4][5] 낮은 연령과 근친교배에 대한 인식 부족도 근친혼의 원인 중 하나이다.[2] 근친혼은 종교와 무관하게 문화적, 역사적, 지역적,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며,[2][6] 농촌 지역에서 더 많이 관찰된다.[7][8] 어린이와 성인을 포함하는 근친상간은 법적으로 아동 성학대로 간주된다.[9][10]

고사기』와 『일본서기』에는 왕족과 황족 사이의 근친혼 예가 많이 기록되어 있다. 오바야시 타로는 닌토쿠 천황비다쓰 천황 시기에 왕권 확인의 일환으로 근친혼이 있었다고 주장한다.[21] 헤이안 시대 이후 황실과 후지와라 씨 간의 혼인도 근친혼의 누적이다. 중세 이후 무가 사회에서도 아시카가 쇼군 가, 기슈 도쿠가와 가, 이이 가 등에서 사촌 혼인이 권장되었다. 시부사와 에이이치와 이야마 가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친족 간의 결혼은 신분과 관계없이 이루어졌다.[22]

현대 일본 사회에서는 근친혼이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다.[23] 농업 후계자 확보 등의 이유로 친족 간의 결혼이 이루어지기도 한다.[24] 현재 독일 등에서는 근친상간죄가 제정되어 있다. 스웨덴에서는 이복 남매의 혼인이 허용되기도 한다.[25]

3. 근친혼의 영향

근친혼은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재산과 권력을 특정 가문 내에 유지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유전적 질환 발생 위험을 높이고,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 권력 기반 강화: 김유신과 김춘추는 복잡한 혼인 관계를 통해 권력을 강화했다. 김유신은 김춘추의 처남이자 사위였고, 김춘추는 김유신의 매제이자 장인이었다.
  • 재산 및 지위 분산 방지: 집안의 재산이나 지위가 사위나 며느리 등 다른 집안 출신에게 분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근친혼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고려 태조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사이에서도 빈번하게 근친혼이 이루어졌다. 다음은 그 예시이다.

관계내용
고려 광종과 대목왕후이복 오빠와 이복 여동생 간
문원왕과 문혜왕후이복 남매 간
고려 대종과 선의왕후이복 남매 간
고려 광종과 경화궁부인이복 삼촌과 조카딸 간
천추전군과 천추전부인복잡한 친족 관계
고려 성종과 문덕왕후복잡한 친족 관계
고려 경종과 헌숙왕후친고모의 딸이자 친외삼촌의 아들 간
고려 경종과 헌애왕후, 헌정왕후복잡한 친족 관계



고려 현종의 넷째 아들 정간왕은 왕위를 계승하지 못하고 사망했지만, 문종은 동생 왕기를 평양공에서 정간왕으로 승진시키고 자신의 후손들과 정간왕 왕기의 후손들 간의 근친혼을 주선했다.

스페인 왕국의 합스부르크 왕가는 왕위 계승권 분산을 막기 위해 정책적으로 근친혼을 추진했다. 플랜타지넷 왕가의 에드워드 3세의 아들들 후손 사이에서도 왕위 계승권을 둘러싸고 복잡한 근친혼 관계가 나타났다.

호엔촐레른 왕가는 합스부르크 왕가와 달리 한 세대나 두 세대 걸러서 근친혼을 하였다. 알브레히트 프로이센은 사촌형의 손녀 딸과 재혼하여 아들 알베르트 프리드리히를 얻었다. 알베르트 프리드리히의 딸들은 요한 지기스문트, 크리스티안 폰 호엔촐레른-바이로이트, 요아힘 프리드리히 등과 결혼하여 복잡한 혼맥을 형성했다.

독일 작센고타-알텐부르크 공작가문에서도 근친혼이 있었다. 에른스트 루트비히 1세와 작센고타-알텐부르크의 도로테아 마리아는 사촌 남매 간이었고, 그들의 딸 작센-메릴링겐의 루이제 도로테아는 프리드리히 3세와 결혼하여 6촌 남매 관계를 맺었다.

프랑스카페 왕조는 후반부로 갈수록 남자 후계자가 드물어져 상속권 분할을 막고자 근친혼을 시도했다. 필리프 3세 드 나바르와 잔느 2세 드 나바르는 5촌 숙질 간이었고, 그들의 딸 블랑슈 드 나바르는 필리프 6세와 결혼하여 5촌 숙질 관계를 맺었다.

호엔촐레른지그마링겐 왕가의 카를 프리드리히와 루마니아의 마르그리트 공주는 아버지쪽으로도 8촌, 모계로도 8촌간이었다.

에드워드 3세 가계에서도 복잡한 근친혼 사례가 나타났다. 에드워드 3세의 셋째 아들 랭커스터 공작 존 오브 곤트의 딸 조앤 뷰포트는 랄프 네빌과 결혼했고, 그 후손들 사이에서 다시 근친혼이 이루어졌다. 앤 네빌은 에드워드 드 웨스트민스터와 결혼했다가, 리처드 3세와 재혼했는데, 이들은 모두 8촌 또는 9촌 관계였다.[1]

3. 1. 유전적 측면

여러 연구에서 근친혼이 선천적 결함과 이상의 주요 원인으로 밝혀졌다. 상염색체 열성 질환의 위험은 근친혼 부부의 자녀에게서 증가하는데, 이는 근친 부모로부터 열성 유전자를 물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2] 인구 기반 사례 대조 연구에 따르면, 근친혼은 사산의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다.[12] 근친 교배는 어린이의 인지 능력 저하와 관련이 있다.[11]



근친혼에서는 어린 나이에 결혼하는 경우가 흔하며, 이는 이러한 결혼에서 나타나는 출산율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산후 사망의 가능성은 자녀에게 더 높다. 상염색체 열성 질환의 위험으로 인해 첫 해에 사망할 확률이 가장 높다. 이는 또한 근친혼으로 태어난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건강 합병증의 원인이 된다.[13]

트리스탄다쿠냐 제도는 21세기에도 여전히 근친혼을 하고 있는데, 이 섬이 다른 지역과 3000km 정도 떨어져 있고 주민 숫자도 300명 정도에 불과하여 고립된 생활을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근친혼이 잦으며, 이로 인해 녹내장과 천식이 발병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는 왕족의 결혼을 통한 영토 확장 정책을 펼친 결과 근친혼이 증가했고, 유전성 질환이 왕족 일부에게 나타나기도 했다. 합스부르크 왕가와 하악전돌증 등이 그 예이다.[16]

3. 2. 사회적, 문화적 측면

근친혼은 사회적, 재정적 지위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집안의 재산이나 권력이 다른 가문으로 분산되는 것을 막고, 가족 구조와 자산을 유지하는 데 유리했기 때문이다.[4][5]

역사적으로 근친혼은 다양한 문화권에서 나타났으며, 이는 종교적 명령보다는 문화, 역사, 지역,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결과였다.[2][6]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도시 지역보다 근친혼이 더 많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농촌 사람들이 더 어린 나이에 결혼하고, 교육 수준이 낮으며,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경향이 있기 때문이었다.[7][8]

  • '''고대 이집트''': 왕족은 혈통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 근친혼을 장려했다. 람세스 2세는 자신의 딸들과 결혼했고, 프톨레마이오스 2세는 아르시노에 2세와 결혼했다. 하지만 야마우치 아키라는 이집트의 근친혼이 왕족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14]
  • '''고대 페르시아''': 파르티아의 역사 기록에는 어머니와 아들의 혼인 사례가 있다. 국왕 프라아테스 4세와 그의 아들 프라아테스 5세, 그리고 무사의 사례가 그 예시이다. 조로아스터교에서는 아버지와 딸, 어머니와 아들, 형제자매 간의 결혼을 후바에트바다타라 부르며 최대의 선행으로 여겼다.[15]
  • '''유럽''': 많은 국가에서 왕족의 결혼을 통해 영토를 확장하는 정책을 펼쳤고, 그 결과 근친혼이 증가했다. 합스부르크 왕가는 하악전돌증과 같은 유전 질환이 나타나기도 했다.[16] 가톨릭 교회는 근친혼을 금지했지만, 유럽 왕족과 귀족 사이에서는 유명무실해졌다.
  • '''이슬람 문화권''': 혈연의 농후함을 기뻐하는 경향이 있으며, 무함마드의 사촌 간 결혼에서 기인하여 사촌 간의 결혼, 특히 부계 평행 사촌 간의 결혼(빈트 암 결혼)이 존중된다.[17] 꾸란에서도 사촌 간의 결혼은 금지되지 않았다.
  • '''태국''': 라마 5세는 여러 명의 이복 여동생과 결혼했다.
  • '''중국''': 주나라 시대 이후 동성불혼의 원칙이 있었지만,[18] 이성 간의 근친혼은 이루어졌다. 전한, 삼국 시대 오나라, 남조 송나라 등에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 '''한반도''': 신라는 골품제의 영향으로 왕족 간 통혼이 이루어졌고, 고려 시대에는 이복 형제자매혼도 이루어졌다.[19] 광종과 대목왕후 황보씨의 혼인이 대표적인 예이다. 조선성리학적 이념에 따라 동성동본 불혼제를 시행했고, 이는 대한민국까지 이어졌으나 1997년에 8촌 이내로 축소되었다.[19]
  • '''일본''': 『고사기』와 『일본서기』에는 왕족과 황족 사이의 근친혼 사례가 많이 기록되어 있다. 닌토쿠 천황비다쓰 천황 시대에 왕권 확인의 일환으로 근친혼이 성행했다는 주장이 있다.[21] 헤이안 시대 이후 황실과 후지와라 씨 간의 혼인도 근친혼의 누적 사례이다. 현대 일본 사회에서는 근친혼이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지역에 따라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23]


2013년 근친혼 중동 지역의 사촌 결혼의 높은 유병률을 보여주는 근친 결혼의 세계적 유병률


전 세계적으로 어린이의 8.5%가 근친 관계 부모를 두고 있으며, 인구의 20%가 족내혼을 실천하는 지역 사회에 거주한다.[3][4]

3. 3. 윤리적 측면

에드워드 3세의 셋째 아들 랭커스터 공작 존 오브 곤트의 딸 조앤 뷰포트는 웨스트모럴란드의 백작 랄프 네빌과 결혼했고, 그의 아들 솔즈베리 백작 리처드 네빌의 손녀이자 워릭 백작 리처드 네빌 2세의 딸이 앤 네빌이다. 앤 네빌은 에드워드 드 웨스트민스터와 결혼했다. 에드워드 웨스트민스터는 존 오브 곤트-헨리 4세-헨리 5세-헨리 6세-에드워드 웨스트민스터로 이어졌고, 앤 네빌은 존 오브 곤트-딸 조앤 뷰포트-리처드 네빌-리처드 네빌 2세-앤 네빌로 이어져, 서로 8촌 관계였다.[1] 그러나 에드워드 웨스트민스터는 요크 가문의 에드워드 4세와 싸우다가 전사한다.[1]

앤 네빌은 이후 리처드 3세와 재혼한다.[1] 앤 네빌의 어머니 뷰챔프의 앤은 이사벨 디스펜서의 딸로, 요크 공작 랭글리의 에드먼드의 외손녀딸이 된다.[1] 리처드 3세는 랭글리의 에드먼드-코니스버프의 리처드-요크 공작 리처드-리처드 3세로 이어졌고, 앤 네빌은 랭글리의 에드먼드-딸 콘스탄스-딸 이사벨 디스펜서-뷰챔프의 앤-앤 네빌로 이어져, 리처드 3세에게는 대고모의 외외증손녀딸이 되고, 앤 네빌에게는 증외종증조부의 손자가 되며 서로 9촌 관계였다.[1]

앤 네빌과 리처드 3세는 또한 리처드 3세의 어머니 시실리 네빌이 랄프 네빌과 조앤 뷰포트의 딸이었기에, 랭커스터 공작 존 오브 곤트는 외할머니의 친정아버지, 즉 외외증조부가 된다.[1] 리처드 3세는 어머니 쪽으로 존 오브 곤트-딸 조앤 뷰포트-딸 시실리 네빌-리처드 3세로 이어졌고, 앤 네빌은 존 오브 곤트-딸 조앤 뷰포트-리처드 네빌-리처드 네빌 2세-앤 네빌로 이어져, 앤 네빌의 할아버지 리처드 네빌과 리처드 3세의 어머니 시실리 네빌은 친남매였다.[1] 즉, 리처드 3세와 앤 네빌은 외삼촌의 친손녀딸이자 대고모의 아들이 되는 관계였다.[1]

4. 각국의 근친혼 금지

대한민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이에서는 혼인을 금지하는데, 이는 전세계적으로 근친혼 금지 범위가 가장 넓은 편에 속한다.

중화민국은 6촌 이내의 혈족 간의 혼인을 금지하며, 그 밖에 중화인민공화국, 필리핀 등 여러 동아시아 국가들에서도 사촌까지의 결혼을 금지하고 혼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인도에서는 사촌 간의 결혼을 힌두교 문화에 따라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는데, 당사자 양쪽이 이슬람교도인 경우에만 허용한다. 반면, 일본, 중동(이슬람권)과 다수의 유럽[35]아메리카 국가들에서는 사촌 간의 결혼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에서 사촌 간의 결혼은 31개 주가 금지하며,[36] 19개 주는 허용한다. 다만, 금지하는 주 가운데 7개 주는 생식능력이 없음을 증명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한다.

사촌 간의 결혼을 허용하는 국가 가운데 이슬람권 국가는 사촌 간의 결혼이 전체 혼인의 25%를 넘고, 이스라엘은 5.2%, 일본은 1.6%를 차지한다.

이슬람권에서의 사촌혼은 대부분 부계(父系)인 친사촌 간의 혼인이고,[37] 율법적으로 3촌 이내의 혈족과의 혼인은 철저히 금지된다.[38] 이슬람교 율법에서는 딸에게도 아들의 2분의 1만큼 상속권을 인정했는데, 부계 중심의 아랍 사회에서는 족외혼으로 다른 부족의 사위를 맞아들일 경우 재산의 일부(딸이 상속할 재산)를 잃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부계 가족의 재산을 지킬 의도로 이슬람교가 출현한 7세기 이후 사촌혼이 급증했다.[38]

세계의 근친혼에 관한 법률

5. 관련 조문

대한민국 민법 제809조는 다음과 같이 근친혼을 금지하고 있다.[25]

조항내용
제809조 ①항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제809조 ②항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제809조 ③항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일본에서는 근친자 간의 성교 자체는 법률상 금지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민법 제734조에 따라 근친자 간의 결혼에 관한 혼인신고는 수리되지 않으며, 잘못 수리되더라도 나중에 취소된다.

일본에서 혼인신고가 수리되지 않는 근친혼은 다음과 같다.


  • 본인
  • 직계 혈족
  • 3촌 이내의 방계혈족 (형과 여동생, 언니와 남동생, 삼촌과 조카, 고모조카)(양자와 양가의 방계혈족 제외)
  • 직계 인척 (혼인 관계 종료 후에도 계속)
  • 양친과 그 직계존속 및 양자와 그 직계비속 (이혼 후에도 적용)

참조

[1] 논문 Consanguineous marriages 2011-11-22
[2] 간행물 Prevalence and Risk Factors of Consanguineous Marriage European Journal of General Medicine 2014-12
[3] 간행물 Consanguinity and adverse pregnancy outcomes: the north of Jordan experience Matern Child Health J 2010
[4] 간행물 Is there a significant trend in prevalence of consanguineous marriage in Tehran? A review of three generations J Genet Couns 2009
[5] 간행물 Consanguineous matings among Egyptian population Egypt J Med Human Genet 2011
[6] 간행물 Congenital malformations in newborns of consanguineous and non-consanguineous parents Pak J Med Sci 2011
[7] 논문 Consanguinity and reproductive health among Arabs
[8] 간행물 The Knowledge and the Attitude of Youth Couples On/Towards Consanguineous Marriages in the North of Iran J Clin Diagnostic Res 2012
[9] 서적 Sexual Abuse of Children: A Human Rights Perspective Indiana University Press 1999
[10] 웹사이트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http://www2.ohchr.or[...] 1989
[11] 논문 Estimating the Inbreeding Depression on Cognitive Behavior: A Population Based Study of Child Cohort
[12] 간행물 Consanguineous marriage, prepregnancy maternal characteristics and stillbirth risk: a population-based case-control study Acta Obstetricia et Gynecologica Scandinavica 2015-10
[13] 논문 The Role and Significance of Consanguinity as a Demographic Variable
[14] 서적 タブーの謎を解く 1996
[15] 서적 ゾロアスター教の悪魔払い 1984
[16] 간행물 Genetic landmarks through philately – The Habsburg jaw 1998
[17] 서적 イエメン―もうひとつのアラビア [[アジア経済研究所]] 1994
[18] 웹사이트 魏書 帝紀第七 高祖紀上 http://www.njmuseum.[...] [[南京博物院]] 2011-08-08
[19] 논문 韓国の同姓同本不婚制に関する背景と課題 https://hdl.handle.n[...] [[北海道大学]] 2019-09-24
[20] 논문 景行天皇記に於ける倭建命 https://hdl.handle.n[...] [[明治大学]] 2011-08-08
[21] 서적 古墳時代親族構造の研究 -人骨が語る古代社会- [[柏書房]] 1995
[22] 서적 武士の家計簿 「加賀藩御算用者」の幕末維新 [[新潮新書]] 2003
[23] 논문 A recent survey of consanguineous marriages in Japan
[24] 문서 最高裁判所判例平成17(行ヒ)354 遺族厚生年金不支給処分取消請求事件 https://web.archive.[...]
[25] 논문 遺族厚生年金受給権と近親婚的内縁の効力 https://waseda.repo.[...] 早稲田大学法学会 2005-08
[26] 문서 우리 나라의 풍속이 외친(外親)도 동성(同姓)과 다름없이 중히 여기는 까닭으로 6촌까지 분경(奔競)을 금하였으니, 이제부터는 외친(外親) 6촌이면 서로 혼인하는 것을 허락하지 말라. [[조선왕조실록]] 성종 2년(1471) 6월 18일 10번째기사
[27] 문서 프리드리히 1세-세실리아-브룬스위크 르네부르크의 빌헬름4세-에릭 1세
프리드리히 1세-알브레히트 3세 아킬레스-프리드리히 1세 안스바흐-알브레히트

[28] 문서 프리드리히 1세-세실리아-브룬스위크 르네부르크의 빌헬름4세-에릭 1세
프리드리히 1세-알브레히트 3세 아킬레스-요한 키케로-요아힘 1세 네스토르-엘리자베스

[29] 문서 그의 아들 [[알브레히트 프리드리히 폰 호엔촐레른|알베르트 프리드리히]]에게는 외할머니인 엘리자베스가 6촌 누나가 된다.
[30] 문서 에른스트 1세-베른하르트 1세-에른스트 루트비히 1세-루이제 도로테아
에른스트 1세-프리드리히 1세-도로테아 마리아-루이제 도로테아
에른스트 1세-프리드리히 1세-프리드리히 2세-프리드리히 3세

[31] 문서 [[프리드리히 2세 (작센고타-알텐부르크)|프리드리히 2세]]와 [[에른스트 루트비히 1세]]는 서로 사촌형제가 된다.
[32] 문서 에른스트 1세-프리드리히 1세-프리드리히 2세-프리드리히 3세-에른스트 2세
에른스트 1세-베른하르트 1세-안톤 울리히-샤를로테

[33] 문서 블랑슈는 친정어머니 잔느와 모녀지간이면서 6촌간이 된다.
[34] 문서 알프레드-에딘버러의 마리아-카롤 2세 루마니아-미하이 1세 루마니아-마르그리트
알프레드-빅토리아 멜리타-밀;이 키릴로브나-라이닝겐의 마르그리타-카를 프리드리히

[35] 문서 [[루마니아]], [[불가리아]],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마케도니아 공화국]] 등에서는 사촌 간의 결혼을 법으로 금지한다.
[36] 문서 텍사스, 오클라호마, 네바다,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등은 사촌 간의 성관계를 근친상간의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37] 뉴스 이슬람 세계의 독특한 成婚 풍습 http://www.newswave.[...] 뉴스웨이브 2009-05-13
[38] 서적 세계의 혼인 문화 2005-09-22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