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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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중혼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이중으로 혼인하는 것을 의미하며, 대한민국 민법은 일부일처제를 기본 원칙으로 하여 중혼을 금지하고 있다. 중혼은 이혼 무효, 사망 통보 후 재혼, 실종 선고 취소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발생하며, 관련 판례를 통해 중혼 취소 청구권, 효력, 상속권 등에 대한 법적 해석이 이루어진다. 일본의 경우에도 민법과 형법으로 중혼을 금지하고 있으며, 법률혼 중복에 한정하여 중혼으로 간주한다. 세계적으로는 일부다처제를 허용하는 국가도 있으나, 대부분의 서구 국가에서는 중혼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형사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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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혼 | |
---|---|
지도 정보 | |
기본 정보 | |
유형 | 범죄 |
관련법 | 혼인법 형법 |
정의 | 합법적인 결혼 상태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또 다른 결혼을 하는 행위 |
관련 용어 | 일부다처제, 일처다부제 |
법률적 관점 | |
국가별 법률 | 중혼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불법으로 간주된다. |
처벌 | 벌금형 징역형 |
사유 | 혼인 관계 파탄 재산 분쟁 |
예외 | 일부다처제가 허용되는 국가 (이슬람 국가 등) 법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예: 이전 배우자의 사망 증명 불가능) |
역사적 관점 | |
과거 | 일부 문화권에서 허용되었음 |
현대 | 대부분의 국가에서 불법으로 규정됨 |
사회적 관점 | |
윤리적 문제 | 배우자에 대한 배신, 혼인의 신성성 훼손 |
종교적 관점 | 대부분의 종교에서 일부일처제를 원칙으로 함 |
기타 | |
관련 법률 용어 | 중복 혼인 이중 혼인 복혼 |
각국 정보 | |
대한민국 | 민법상 불법이며, 형법상 처벌 대상이다. |
미국 | 주마다 법률이 다르나, 대부분 주에서 불법이다. |
유럽 | 대부분의 국가에서 불법이다. |
아시아 | 국가별로 법률이 다르나, 대부분 불법이다. |
아프리카 | 일부 국가에서는 일부다처제가 허용되지만, 중혼은 불법인 경우가 많다. |
2. 대한민국의 중혼
대한민국 민법은 일부일처제를 원칙으로 하여 중혼을 금지하고 있다.[51] 혼인신고 담당 공무원의 실수, 이혼 무효 또는 취소, 실종선고 후 생존 등의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발생한다.
2. 1. 법률상 정의
중혼이란 법률상의 혼인이 이중으로 성립하는 것을 말하며, 혼인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사실상 혼인관계를 맺거나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를 하는 것은 혼인 신고가 이중으로 존재할 여지가 없으므로 중혼이 아니다. 민법은 일부일처제를 기본원리로 삼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 있는 사람은 중복해서 혼인할 수 없으며[51] 혼인신고도 수리될 수 없다.혼인신고서가 제출되면 담당 공무원이 이를 심사하고 수리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거의 일어날 수가 없으나 다만 그들의 실수로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이혼한 후에 재혼을 했을 때, 그 이혼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및 남편이 전사했다는 통보를 받은 처가 재혼을 한 후에 전남편이 살아온 때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나타난다. 또한 실종선고가 있는 경우, 가령 선고가 취소되더라도 선의로 재혼한 경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전의 혼인이 부활할 수 없으므로 중혼이 생길 수 있는 경우란 극히 드물다.
2. 2. 발생 경우
혼인신고 담당 공무원의 실수, 이혼 무효 또는 취소, 실종선고 후 생존 등의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중혼이 발생한다.혼인신고서가 제출되면 담당 공무원이 이를 심사하고 수리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거의 일어날 수 없다.[51] 그러나 공무원의 실수로 중혼이 발생할 수 있다. 이혼 후 재혼했는데 이전 이혼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된 경우, 남편이 전사했다는 통보를 받은 아내가 재혼 후 남편이 살아 돌아온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발생한다. 또한 실종선고가 취소되더라도 선의로 재혼한 경우에는 영향이 없어 이전 혼인이 부활할 수 없으므로, 중혼이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2. 3. 관련 조문
민법 제810조는 중혼을 금지하고 있다.[51]제810조 (중혼의 금지)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2. 4. 판례
-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타인과 혼인하기 위하여 이름을 바꿔 새로이 호적을 만들어 그 호적에 타인과의 혼인신고를 마쳤다면 위 타인과의 혼인은 중혼임이 명백하며, 당사자가 배우자와 혼인신고만 하였을 뿐 실제 동거한 일이 없더라도 그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53]
- 혼인이 일단 성립되면 그것이 위법한 중혼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될 때에 비로소 그 효력이 소멸될 뿐이므로, 아직 그 혼인취소의 확정판결이 없는 한 법률상의 부부라 할 것이어서 재판상 이혼의 청구도 가능하다.[54]
- 을녀가 실제로는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든가, 위 이혼심판을 믿고 혼인한 선의의 제3자인 병녀나 그 자녀들의 이익이 크게 침해된다는 등의 사유만으로는 중혼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56]
- 갑이 을을 상대로 한 이혼심판청구사건의 승소 확정 심판에 따라 이혼신고를 마치고 병과 다시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을의 재심 청구에 따라 위 이혼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재심 심판이 선고되고 그 심판이 확정되었다면 위 갑, 병 간의 혼인은 중혼에 해당되어 취소 사유가 된다.[57]
- 중혼자가 사망한 후라도 그 사망에 의하여 중혼으로 인하여 형성된 신분관계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전혼의 배우자는 생존한 중혼의 일방 당사자를 상대로 중혼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59]
3. 일본의 중혼
일본 민법과 형법은 일부일처제를 따르며, 중혼을 금지하고 처벌한다.
3. 1. 민법
민법은 "배우자가 있는 자는 거듭 결혼할 수 없다."(민법 제732조)라고 규정하여 중혼을 부적법한 결혼으로 보아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민법 제744조).[33][34] 이 조항은 일부일처제를 목적으로 하며, 실질적인 일부일처제를 지향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여기서 "중혼"은 법률혼이 중복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33] 법률상 혼인과 사실혼의 중복은 이 조항에서 금지하는 중혼이 아니다(중혼적 내연).[33][35]일본에서는 신고를 통해 법률혼이 성립하며(민법 제739조),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시 혼인 신고를 하고, 호적 사무 처리 과정에서 실수로 접수되는 등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중혼이 발생한다.[33][36] 중혼이 발생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37]
- 호적 사무상 실수로 이중 신고가 접수된 경우
- 후혼 성립 후 전혼의 이혼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된 경우
-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의 배우자가 재혼한 후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 사망선고 또는 전사 공보에 의해 혼인이 해소된 후 남은 배우자가 재혼했는데, 이전 배우자가 살아 돌아온 경우
-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이 실제로는 살아있고 다른 곳에서 혼인한 후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 일본 내지와 외지에서 각각 혼인한 경우
중혼 상태가 되면, 통설에 따르면 나중 혼인(후혼)은 취소 사유(민법 제732조·민법 제744조)가 발생하고, 먼저 한 혼인(전혼)은 이혼 사유(민법 제770조)가 되는지가 문제 된다.[36] 다만, 전혼·후혼 모두 이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청구권자(후혼의 양 당사자와 그 친족, 전혼의 배우자, 검찰)가 취소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중혼을 해소할 수 없고, 호적상에도 배우자가 여러 명 기재된 채로 남게 된다.[38]
당사자가 악의인 경우(혼인하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형법상 고의가 인정되어 후술하는 중혼죄를 구성하고 처벌된다.[36] 중혼 금지 민법 규정은 1898년(메이지 31년)에 도입되었다. 동시에 호적법 개정이 이루어져, 그때까지 호적에 기재되어 있던 "첩"에 관한 기재가 삭제되었다.
3. 2. 형법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시 혼인을 하면 형법상 '''중혼죄'''가 성립한다(「형법 제184조」 전단).[39] 중혼죄는 일부일처제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며, 민법의 중혼 금지 조항을 형법으로 보장하는 것이다.[39] 중혼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다(「형법 제184조」 전단).중혼죄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그 상대방 모두에게 적용된다(「형법 제184조」).[40][41][42] 여기서 "배우자가 있는 자"는 법률상 혼인 관계(「법률혼」)에 있는 사람만을 의미하며, 사실혼 관계는 포함되지 않는다(통설).[40][41][42] 사실혼까지 포함하면 처벌 범위가 불분명해지기 때문이다.[42] 또한, 중혼죄는 고의범(「형법 제38조」 1항 전단 참조)이므로, 법률혼이 중복되는 예외적인 상황이라도, 일반적으로는 고의가 없어 중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배우자 실종 사례 등).
상대방도 처벌되지만(「형법 제184조」 후단), 고의가 있어야 하며(「형법 제38조」 1항 전단 참조),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 혼인해야 한다.[39] 중혼 상대방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일 필요는 없다.[43]
중혼죄는 다시 혼인하는 행위를 처벌하지만, 법률혼 중복에 한정되므로,[44][41][42] 중혼죄 성립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된다.[45]
예를 들어, 현재 혼인 관계를 허위 이혼 신고로 해소하고 독신이 된 후 다른 사람과 혼인 신고를 하면, 이혼 신고는 무효이므로 혼인 관계는 계속되고, 그 상태에서 다른 혼인 관계가 성립하면 중혼죄가 성립한다(나고야고판 昭和36년 11월 8일 고형집 14권 8호 563면).
4. 세계의 중혼
세계 각국의 중혼에 대한 태도는 역사적, 법적,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전통적으로 일부일처제를 지향해왔다. 헤센의 필리프 1세는 1540년에 이중 결혼 사실이 폭로되기도 했다. 대부분의 서구 국가들은 일부다처제 결혼을 인정하지 않으며, 중혼을 범죄로 간주한다. 미국에서는 에드먼즈 법에 따라 사실상의 일부다처제도 불법이다.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일부다처제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란, 리비아, 파키스탄에서는 일부 제한이 있지만 남성의 일부다처제가 허용된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남성의 일부다처제가 합법이지만,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다. 소말리아에서는 오랜 전통으로 결혼 법원에서 남성의 중혼이 합법이다. 시리아에서는 시리아 내전의 영향으로 일부다처제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시아파 이슬람에서는 임시 결혼인 무타아혼이 존재하는데, 수니파는 이를 매춘으로 간주하여 종파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제이콥 주마 전 대통령의 사례처럼 일부 부족의 관습에 따라 일부다처제가 허용되기도 한다.
4. 1. 역사적 배경
고대 그리스와 고대 로마에서는 전통적으로 일부일처제를 시행해왔으며, 디오클레티아누스와 막시미아누스는 서기 285년에 일부다처제를 금지하고 일부일처제만을 합법적인 결혼 형태로 규정하는 법을 제정했다. 393년에는 테오도시우스 1세 로마 황제가 일부다처제 금지를 유대인 공동체로 확대하는 황제 칙령을 발표했다. 1000년에는 게르솜 벤 유다 랍비가 기독교 사회에 살고 있는 아슈케나짐 유대인 공동체 내에서 일부다처제를 허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 하느님이 정하신 질서이다"라고 공언하였고, 그것이 『신약성서』(마태복음 19:4-6 및 마가복음 10:5-9, 누가복음 16:18)에 명시됨에 따라 기독교 교회에서는 일부일처제 이외의 결혼 및 성적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49][50] 따라서 유럽 등 기독교 국가에서는 중혼을 죄악으로 인식한다.
4. 2. 법적 상황
대부분의 서구 국가들은 중혼을 인정하지 않으며, 중혼을 범죄로 간주한다. 여러 국가에서는 일부다처제 생활 방식 자체를 금지하기도 한다.외교법에서, 일부다처제 국가 출신의 영사 배우자는 때때로 수용국에서의 일부다처제 일반적 금지에서 면제받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그러한 국가들 중 일부에서는 일부다처제 외교관의 배우자 중 한 명만 인정될 수 있다.[4]
다음은 중혼에 대한 각 국가별 법적 상황이다.
국가 | 법적 상황 | 처벌 | 비고 |
---|---|---|---|
오스트레일리아 | 불법 | 최대 5년 징역[5] | |
벨기에 | 불법 | 5년에서 10년 징역[6] | |
브라질 | 불법 | 2년에서 6년 징역[7] | |
캐나다 | 불법 | 최대 5년 징역[8][9] | |
중국 | 불법 | 최대 2년 징역, 군인과의 중혼은 최대 3년 징역 | 남서부 일부 지역의 티베트인과 같은 일부 소수 민족에게는 관용됨. |
콜롬비아 | 예외(종교 등)를 제외하고 불법 | 이전 결혼을 해소하지 않고 새로운 결혼을 하는 것은 민사 상태 위조 또는 정보 은폐와 같은 다른 중죄를 초래할 수 있음[10] | |
이집트 | 남성에게는 합법 | 첫 번째 아내가 동의하면 합법 | |
에리트레아 | 불법 | 최대 5년 징역 | |
독일 | 불법 | 최대 3년 징역[11] | |
가나 | 불법 | 최대 6개월 징역 | |
홍콩 | 불법 | 최대 7년 징역[12] | |
아이슬란드 | 불법[13] | ||
인도 | 이슬람 남성에게만 합법 | 매우 드물게 행해짐. 고아 주 힌두교도의 경우 자체 민법으로 인해 제외되지만, 다른 경우 최대 10년 징역. | |
인도네시아 | 해당 부족에 따라 다름 | 합법적일 수도 있고 불법적일 수도 있음 | |
아일랜드 | 불법 | 최대 7년 징역형[14] | 검찰총장의 재량에 따라 드물게 기소됨.[15] |
이란 | 남성에게는 합법 | 첫 번째 아내의 동의가 있으면 합법. 드물게 행해짐. | |
이스라엘 | 불법 | 최대 5년 징역[19] | 각 종교 공동체 구성원에게는 불법 |
이탈리아 | 불법 | 최대 5년 징역[20] | |
리비아 | 조건부로 남성에게는 합법 | ||
말레이시아 | 비무슬림에게 불법 | 최대 7년 징역 | 형법 제494조에 따라 중혼 또는 일부다처제로 유죄 판결을 받은 비무슬림은 최대 7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음. 중혼 또는 일부다처제는 주 관할권 하에서 제한적으로 무슬림 남성에게만 합법이며, 드물게 행해짐.[21] |
몰디브 | 누구에게나 허용됨 | ||
몰타 | 불법[22] | ||
모로코 | 무슬림에게 허용 | 제한이 적용됨 | |
네덜란드 | 불법 | 최대 6년 징역 | 새로운 배우자가 중혼을 알고 있는 경우 최대 4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음. |
뉴질랜드 | 불법[23] | 최대 7년 징역 또는 판사가 두 번째 배우자가 자신의 결혼이 무효임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최대 2년 징역 | |
파키스탄 | 일부 제한이 있는 남성에게 허용됨 | ||
필리핀 | 무슬림 남성에게 합법 | 6년에서 12년 징역과 법적 결혼 해소 | 다른 사람들은 6년에서 12년 징역과 법적 결혼 해소에 직면함. |
폴란드 | 불법 | 최대 2년 징역[24] | |
포르투갈 | 불법 | 최대 2년 징역 또는 최대 240일의 일일 벌금[25] | |
루마니아 | 불법[26][27][28][29] | ||
러시아 | 불법 | ||
사우디아라비아 | 남성에게 합법 | 일부 제한이 있지만, 190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 덜 일반적이 됨 | |
소말리아 | 남성에게 합법 | 결혼 법원에서 남성에게 합법임. 오랜 전통. | |
남아프리카 공화국 | 관습상 결혼의 경우 남성에게 합법 | 1998년 관습상 결혼 인정법에 따라 남성에게 합법. 민법상 결혼(결혼법에 의해 규제됨) 하에서는 이미 존재하는 결혼에 추가되는 모든 결혼은 무효임(그러나 범죄로 간주되지는 않음). | |
수단 | 남성에게 합법 | ||
타이완 | 불법 | 최대 5년 징역 | |
태국 | 1935년 10월 1일 이전에는 태국의 일부다처제가 민법에 따라 자유롭게 행해지고 인정될 수 있었음 | 폐지된 이후로도 여전히 태국에서 행해지고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법률에서 "남성이나 여성은 배우자가 있는 동안 서로 결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 인정되지 않음. | |
튀니지 | 불법 | 최대 5년 징역 | |
터키 | 불법 | 최대 2년 징역[30] | |
영국 | 불법 | 기소의 경우 최대 7년 징역[31] 또는 약식 기소의 경우 최대 6개월 징역 또는 규정된 금액의 벌금 또는 둘 다[32] | 해외에서 이루어진 결혼은 일부 법적 목적을 위해 인정될 수 있음 (영국의 일부다처제 참조). |
미국 | 모든 주에서 불법 | 최대 5년 징역 | (북미의 일부다처제 참조.) |
우즈베키스탄 | 불법 | 최대 3년 징역과 월급의 50배에서 150배에 해당하는 벌금 | 다른 아내가 있는지 모르는 남성과 결혼한 여성은 처벌받지 않음. |
일부 이슬람 국가에서는 이슬람법에 따라 한 명의 남편이 최대 네 명의 아내를 가질 수 있다.[46]
시리아는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 일부다처제를 받아들이는 여성이 증가했다. 내전 전인 2010년 5%였던 일부다처제 부부의 비율은 2015년 30%로 증가했다.[47]
이슬람교 시아파 등 일부에서는 남녀의 합의에 따라 기간을 정해 부부가 되는 임시 결혼(무타아혼)이라는 관습이 있다. 수니파는 이를 매춘으로 간주하여 종파 갈등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48]
4. 3. 사회문화적 양상
전 세계적으로 배우자가 사정을 알고 있다면, 중혼(일부다처제)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국가도 있다.일부 이슬람 국가에서는 이슬람법에 따라 한 명의 남편이 최대 네 명의 아내를 가질 수 있다.[46]
시리아는 시리아 내전으로 많은 성인 남성이 군 복무 중이거나 사망하거나 해외로 탈출했기 때문에, 결혼 및 생활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부다처제를 받아들이는 여성이 증가했다. 내전 전인 2010년 5%였던 일부다처제 부부의 비율은 2015년 30%로 증가했다.[47]
이슬람교 시아파 등 일부에서는 남녀의 합의에 따라 기간을 정해 부부가 되는 임시 결혼(무타아혼)이라는 관습이 있다. ‘아내’에게 금전이 지불되는 경우도 있다. 과거 수니파의 박해를 받았던 시아파가 이주지에서 타종교인과 결혼하는 것을 상정하고 시작되었다는 설이 있다. 시아파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이라크에서는 사담 후세인 정권 붕괴 후 다시 공공연하게 행해지기 시작하여, 한 달에 약 3,000쌍 정도가 있다고 추정된다. 수니파는 이를 매춘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종파 갈등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48]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을 역임한 제이콥 주마는 "일부다처제 관습이 있는 부족에 한하여 일부다처제는 합법"이라는 국법에 따라 세 명의 아내를 두고 있다.
반대로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 하느님이 정하신 질서이다"라고 공언하였고, 그것이 『신약성서』(마태복음 19:4-6 및 마가복음 10:5-9, 누가복음 16:18)에 명시된 바에 따라 기독교 교회에서는 일부일처제 이외의 결혼 및 성적 관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유럽 등 기독교 국가에서는 중혼은 하느님께 죄짓는 행위로 인식된다.[49][50] 이러한 국가들에서 중혼은 불법이며, 이것이 메이지 시대 이후 일본 민법에서의 중혼 금지 및 형법에서의 중혼죄 규정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5. 중혼과 관련된 논쟁
일부일처제를 옹호하는 측에서는 가족의 안정성과 자녀 양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중혼을 옹호하는 측에서는 개인의 선택과 종교적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혼 금지 법률이 시대착오적이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이처럼 중혼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 가족 제도의 안정성, 사회적 윤리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논쟁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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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법규
Civil Code of Romania, art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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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Art. 273 Noul cod civil Bigamia Condiţiile de fond pentru încheierea căsătoriei Încheierea căsători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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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Penal Code of Turkey, Article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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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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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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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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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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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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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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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서적
新版 注釈民法〈21〉親族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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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ある重婚例」に関する一考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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横浜市政策局調査季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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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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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刑法概説 各論 改訂増補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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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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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刑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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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刑法概説 各論 改訂増補版
有斐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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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刑法概説 各論 改訂増補版
有斐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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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刑法
日本評論社
2007-04-00
[4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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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シリア 増える重婚/減る独身男性■生活苦でやむなく
読売新聞
2018-03-05
[48]
뉴스
イラク「一時婚」で宗派対立/シーア派慣習、スンニ派が批判
読売新聞
201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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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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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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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日本キリスト教歴史大事典
教文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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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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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2009헌가8
[53]
판례
대법원 선고 1986. 6. 24. 86므9 판결
1986-06-24
[54]
판례
대법원 선고 1991. 12. 10. 91므3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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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법원 선고 1993. 8. 24. 92므9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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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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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85므35
[58]
판례
95다48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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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91므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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