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칠조협의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17조 협정은 1951년 중화인민공화국과 티베트 간에 체결된 협정으로, 티베트의 중국 귀속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협정은 티베트가 중화인민공화국의 일부임을 명시하고, 티베트 지방 정부의 자치권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티베트 망명 정부는 협정 체결 과정의 강압성을 주장하며 무효라고 주장하고, 1959년 14대 달라이 라마는 협정 파기를 선언했다. 17조 협정은 티베트의 정치, 문화,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티베트의 독립 운동과 중국의 티베트 지배의 정당성을 둘러싼 갈등의 중요한 배경이 된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십칠조협의 | |
---|---|
기본 정보 | |
![]() | |
정식 명칭 | 중앙인민정부와 티베트 지방정부 간의 티베트 평화 해방 조치에 관한 협정 |
다른 이름 | 십칠조 협의 |
서명일 | 1951년 5월 23일 |
서명 장소 | 중화인민공화국 베이징 중난하이 친정전 |
비준일 | 1951년 10월 24일 |
발효 조건 | 1959년 실효 |
언어 | 중국어 티베트어 |
위키문헌 | 중앙인민정부와 티베트 지방정부 간의 티베트 평화 해방 조치에 관한 협정 |
당사자 | |
서명자 | 중화인민공화국 정무원 비서장 리웨이한 중국공산당 티베트 공작위원회 제1서기 장징우 중국공산당 티베트 공작위원회 제2서기 장궈화 중화인민공화국 서남군정위원회 비서장 쑨즈위안 카론 티파 응아푹 응아왕 지그메 티베트군 마키 케메이 소남 왕두이 중역친보 투프텐 탄다르 칸충 투프텐 레탐문 다이본 상포 텐젠 돈둡 |
참가자 |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 라사 정부 |
협정 관련 정보 | |
협정 목적 | 티베트의 평화 해방을 위한 조치 |
주요 내용 | 티베트의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제도 유지, 중국 중앙 정부의 티베트 내정 불간섭 원칙 명시 |
논란 | 일부에서는 협정이 강압적으로 체결되었다는 주장이 있음. |
추가 정보 | |
보관 기관 | 티베트 자치구 공문서관 |
2. 역사적 배경
1912년 청나라 멸망 후, 13대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의 독립을 선포했다. 그러나 베이징의 중국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티베트에 대한 종주권을 주장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중국 공산당은 티베트를 '해방'한다는 명분으로 군사적 압박을 가했다. 1950년 10월, 인민해방군은 금사강을 건너 참도 전투에서 티베트군을 격파했다.
티베트 대표단은 중국의 군사적 압력 하에 협상에 임했으며, 협정문에 대한 실질적인 수정 권한을 갖지 못했다.[6] 중국은 티베트 대표들이 라싸의 티베트 정부와 소통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6] 티베트 대표단은 라싸의 승인을 받지 못했지만, 결국 중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서명했다.[6]
다음은 십칠조협의의 주요 내용이다.
1959년 3월 11일, 티베트 정부는 중국 정부와의 17개조 협정을 법적으로 파기했다.[8] 이는 중국이 협정 내용을 위반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같은 날, 1959년 티베트 봉기가 일어나 티베트는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했다. 이 봉기는 달라이 라마 14세의 안전에 대한 우려로 인해 촉발되었다.[9] 달라이 라마는 라싸를 탈출하여 3월 19일 인도에 도착했고, 6월 20일 인도 무소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티베트의 협정 파기를 다시 한번 천명했다.[10]
1959년 3월 11일, 티베트 정부는 중국 정부와의 17개조 협정을 법적으로 파기했다.[8] 국제법률가위원회는 중국이 17개조 협정의 여러 조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티베트의 파기가 유효하다고 보았다. 같은 해 1959년 티베트 봉기가 일어났고, 달라이 라마는 인도로 망명하여 6월 20일 무소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티베트의 협정 파기를 재확인했다.[10]
이후 중국은 군사 작전을 계속하는 대신 티베트에 대표단을 베이징으로 보내 협상을 제안했다. 달라이 라마는 협정 초안이 중국에 의해 작성되었고 티베트 대표들은 어떠한 수정 제안도 허용되지 않았다고 믿는다. 중국은 티베트 대표들이 라싸의 티베트 정부와 소통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았다. 티베트 대표단은 라싸의 승인을 받지 못했지만, 결국 중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1951년 17조 협정에 서명했다.[6]
3. 협정 체결 과정
협정 서명 과정에서 사용된 인장에 대한 논란이 있다. 티베트 망명 정부는 티베트 대표단이 협정 체결 시 사용한 인장이 티베트 정부의 공식 인장이 아니며, 중국 측이 제공한 인장을 사용했다고 주장한다.[15] 티베트 망명 정부는 이를 협정 무효의 근거로 주장한다.
달라이 라마 14세는 1951년 10월 24일 전보를 통해 베이징에 협정 비준을 알리는 공개 성명을 발표하며 협정 체결 당시에는 이를 승인했으나,[7] 1959년 라싸를 탈출하여 인도로 망명하는 과정에서 협정 파기를 선언했다.
4. 17조 협정의 주요 내용
# 티베트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일부이며, 티베트 인민은 '조국 대가정'으로 복귀한다.
# 티베트 지방 정부는 인민해방군의 티베트 진주를 지원하고 국방을 강화한다.
#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공동강령에 명시된 민족 정책에 따라, 티베트 인민은 중앙인민정부의 통일된 지도하에 민족자치를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 중앙정부는 티베트의 현행 정치 제도를 변경하지 않고, 달라이 라마의 지위와 권한을 보장한다.
# 판첸 라마의 지위와 권한은 유지된다.
# 달라이 라마와 판첸 라마의 지위와 권한은 13대 달라이 라마와 9대 판첸 라마의 관계가 우호적일 때의 지위와 권한을 의미한다.
# 종교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라마 사원을 보호하며, 사원의 수입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티베트군은 점차 인민해방군에 편입된다.
# 티베트의 언어, 문자, 교육은 점진적으로 발전시킨다.
# 티베트의 농업, 목축업, 상공업을 발전시키고 인민 생활을 개선한다.
# 티베트의 개혁은 중앙정부가 강요하지 않고, 티베트 지방 정부가 자주적으로 진행한다.
# 인민해방군은 티베트에서 공정한 상업 활동을 해야 한다.
# 중앙인민정부는 티베트의 외교 사무를 통일적으로 처리한다.
# 협정 이행을 위해 중앙인민정부는 티베트에 군정위원회와 군구사령부를 설치한다.
# 군정위원회, 군구 사령부 및 티베트에 진입하는 인민해방군에 필요한 자금은 중앙인민정부가 제공한다. 티베트 지방 정부는 인민해방군이 식량, 사료 및 기타 일상 용품을 구매하고 운송하는 것을 지원해야 한다.
# 본 협정은 서명과 인장이 찍히는 즉시 발효된다.[15]
5. 협정의 파기와 티베트 독립 운동
티베트 망명 정부는 티베트 대표들이 강압적으로 협정에 서명하도록 강요받았고, 중국이 티베트 정부의 인장을 위조했다고 주장하며 협정의 유효성을 부정한다. 티베트 망명 정부와 지지자들은 티베트 대표들이 수정 제안을 할 수 없었고, 중국 정부가 티베트 대표들이 라싸와 소통하는 것을 막았다고 주장한다.
14대 달라이 라마는 1959년 3월 26일 룬체 종(Lhuntse Dzong)에 도착하여 17개조 협정이 "무력의 위협에 의해 티베트 정부와 국민에게 강요된 것"이라고 선언하고, 자신의 정부가 티베트의 유일한 합법적인 대표임을 재확인했다. 1959년 6월 20일, 무소리에서 열린 기자 회견에서 14대 달라이 라마는 다시 한번 협정을 부인하며 "중국 자신이 협정 조항을 위반했으므로 더 이상 이를 인정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1959년 달라이 라마 14세는 라싸를 탈출하여 인도로 망명했다. 그 과정에서 달라이 라마 14세는 티베트 임시 정부 발족과 17조 협정의 공식 파기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중국 측도 국무원 총리 저우언라이 명의로 “원 시짱 지방 정부를 폐지했다”고 선포하고, 이로써 17조 협정은 소멸했다.
S.L. 쿠즈민은 그의 에세이 "숨겨진 티베트: 독립과 점령의 역사"에서 이 협정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식 정부 인장 대신 새로 만든 개인 인장을 사용한 것은 불법이며, 티베트 대표들은 달라이 라마와 카샤그(Kashag)의 승인 없이 협정에 서명하여 권한을 초과했다는 것이다. 또한 협정의 서문에는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여러 조항이 모호하게 작성되어 중국과 티베트인들이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6. 협정의 유산과 현대적 의미
티베트 망명 공동체는 티베트 대표들이 강압적으로 협정에 서명했고, 중국이 티베트 정부의 인장을 위조했다고 주장하며 협정의 유효성을 부정한다. 이들은 티베트 대표들이 어떤 수정 제안도 할 수 없었고, 중국 정부가 티베트 대표들과 라싸 간의 소통을 막았다고 주장한다.
독일의 법학자 에카르트 클라인(Eckart Klein)은 이 협정을 강압 하에 체결된 무효한 협정으로 간주한다. 멜빈 골드스타인에 따르면, 중국의 군사적 위협 하에 체결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협정이 무효가 되지 않지만, 티베트 협상가들에게 중국에 양보할 권한이 없었다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한다.
14대 달라이 라마는 1959년 3월 26일 룬체 종(Lhuntse Dzong)에 도착하여 17개조 협정이 "무력의 위협에 의해 티베트 정부와 국민에게 강요된 것"이라고 부인하고, 1959년 6월 20일 무소리에서 열린 기자 회견에서 다시 한번 협정을 부인하며 "중국 자신이 협정 조항을 위반했으므로 더 이상 이를 인정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10]
S.L. 쿠즈민은 그의 에세이 "숨겨진 티베트: 독립과 점령의 역사"에서 이 협정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식 정부 인장 대신 새로 만든 개인 인장을 사용한 것은 불법이며, 티베트 대표들이 달라이 라마와 카샤그(Kashag)의 승인 없이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권한을 초과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협정의 서문에는 현실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여러 조항이 모호하게 작성되어 중국과 티베트인들이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7개조 협정 제3조는 티베트의 지위를 중국 정부 통치하의 자치구로 정의하고, 일국양제 정책을 티베트에 적용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제4조, 제5조, 제6조는 중국이 티베트 정부의 지위와 정치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지만, 티베트 정부는 현재까지 이러한 조항들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중국의 티베트 점령으로 달라이 라마가 망명하게 되었고, 이후 중국은 티베트의 치안을 더욱 강화했다.
티베트의 주요 토착어인 라싸 티베트어(Lhasa Tibetan)는 학교에서 억압과 장려를 번갈아 받았다. 학교 교육과 중국 정부의 표준어인 만다린어(Mandarin)를 중국의 공식 언어 및 공용어로 설정하는 정책으로 인해 티베트어 사용이 감소했다. 현재 티베트에서 티베트어가 사용되는 맥락은 줄어들었고, 학교에서 티베트어가 가르쳐지는 빈도도 낮아졌다.
제10조, 제11조, 제13조는 개혁과 경제에 대한 티베트의 자치권을 다루고 있지만, 빈곤 완화를 위해 시행된 2019-2020년 농민 및 목축민 훈련 및 노동 행동 계획과 같은 중국의 정책은 티베트 농민들이 토지 권리를 포기하고 도시 지역으로 이주하여 임금 노동자로 일하도록 강요했다. 2020년 현재 티베트 관리들은 이러한 프로그램에 등록해야 하는 티베트인 수에 대한 할당량을 부여받았다.
6. 1. 한중 관계에 미치는 영향
중화인민공화국에 의한 티베트 병합 이후 티베트 문제는 한중 관계의 민감한 문제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지만, 티베트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17개조 협정 제1조는 티베트를 중화인민공화국 영토로 병합하여 귀속시켰고, 제14조는 중화인민공화국이 티베트의 외교권을 가져가도록 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은 티베트 점령과 자국의 규범 및 관습을 강제 적용하여 티베트의 중화인민공화국 동화를 강력히 추진했다. 달라이 라마가 망명하게 된 것도 중화인민공화국의 티베트 점령의 결과이며, 이후 중화인민공화국은 티베트의 치안을 더욱 강화했다.[1]
대한민국의 시민 사회와 종교계에서는 티베트의 독립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으며, 이는 중화인민공화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티베트 문제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이는 한중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이다.
7. 관련 사진
참조
[1]
서적
解放西藏史
https://books.google[...]
中共党史出版社
2024-08-31
[2]
간행물
Tibet and the Chinese People's Republic
ICJ
1960
[3]
논문
"阿沛:'大民族绝不压迫小民族...'”
[4]
논문
"阿沛等在信中说:'目前进行和谈是个时机,共产党确无强迫命令的想法和作法,一切可以心平气和地进行商谈决定。'"
[5]
서적
和平解放西藏与执行协议的历史纪录
https://books.google[...]
中共党史出版社
2024-08-31
[6]
서적
和平解放以来民族政策西藏实践绩效研究
https://books.google[...]
Social Sciences Literature Press
2024-08-31
[7]
논문
[8]
간행물
Tibet and the Chinese People's Republic
ICJ
1960
[9]
간행물
Report on the Question of Tibet and the Rule of Law
ICJ
1959
[10]
간행물
Report on the Question of Tibet and the Rule of Law
ICJ
1959
[11]
논문
[12]
학회발표
Historical Sino-Tibetan Relations, 1949-1951 and the Seventeen-Point Agreement
http://www.columbia.[...]
2019-08-29
[13]
웹사이트
白玛赤林:《十七条协议》不存在被迫签订的问题
http://www.chinanews[...]
2011-05-19
[14]
서적
«Буддизм и политика в Тибетском районе КНР (II половина XX — начало XXI вв.)»
https://klex.ru/ldx
2009-01-01
[15]
웹사이트
チベット平和解放は侵略だという嘘
http://xizang.is-min[...]
2024-08-14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