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태 (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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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양태(Modality)는 언어학에서 문장이 나타내는 명제나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의견이나 태도를 의미한다. 언어학자 존 라이언스는 양태를 이와 같이 정의했으며, 찰스 필모어는 시제, 상, 서법, 부정 등의 문법 범주를 모두 아우르는 개념으로 보았다. 양태는 서법과 관련되어 한국어에서는 서법 개념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한국어의 양태와 서법을 연관 짓는 논의는 차차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 양태는 인식 양태, 의무 양태, 명제 양태, 사건 양태, 증거성 등으로 분류되며, 한국어에서는 어미, 보조 용언, 의존 명사 등을 통해 실현된다. 한국어의 양태는 '-겠-', '-더-', '-지', '-네', '-구나' 등의 종결 어미나 '-(으)ㄹ 수 있-', '-어야 하-', '-(으)ㄹ 것이-'와 같은 우언적 구성을 통해 표현된다.
양태(Modality)는 언어학자 라이언스(John Lyons)가 정의한 '문장이 나타내는 명제 또는 명제가 기술하는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의견이나 태도'[2]를 가리키는 말이다. 필모어(Charles J. Fillmore)는 문장을 명제와 양태로 이분하고, 시제, 상, 서법, 부정 등 문법 범주를 모두 아우르는 개념으로 양태를 정의했다.
양태는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2. 개념과 용어
‘modality’는 고전후 시대 라틴어 ‘modalitas’에서 유래하여 프랑스어 ‘modalité’를 거쳐 영어로 들어온 단어이다.[3] 옥스포드 영어사전에 따르면, 1545년에 ‘태도와 관련된 측면’이라는 일반적인 의미로 처음 쓰였고, 1628년에는 필연성, 가능성과 관련된 논리적, 철학적 의미로, 1907년에는 현대 언어학적 의미로 처음 쓰였다.[3] 라틴어 ‘modus’는 ‘무엇을 재는 것’ 또는 ‘무엇을 하는 방법’을 뜻하며, 영어 ‘mode’(서법)의 어원이 되었다. 중세 ‘modus’는 다의어였으며, 그중 하나가 문법 범주 ‘양태’였다.[4] 한편, 중세 영어에서 서법을 뜻하는 ‘mood’와 ‘mode’는 모두 ‘moood’로 표기되었다.[4]
서구 문법에서 서법은 명제 내용의 현실성 여부에 따라 현실적 서법(realis mood)과 비현실적 서법(irrealis mood)으로 나뉜다.[5] 과거 한국어 문법에서는 어미로 실현되는 서법을 직설법, 회상법, 추측법 등으로 나누고,[6] 서법에 대응하는 의미 범주로 양태를 설정했다.[7] 그러나 인도유럽어와 다른 한국어에 서구 서법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한국어 양태와 서법을 연관 짓는 논의는 점차 사라졌다. ‘modality’는 ‘양상’으로 번역되기도 했으나, 장경희의 1985년 연구 이후 ‘양태’로 일관되게 번역된다.[7]
2. 1. 정의
양태에 대한 가장 유명한 정의는 언어학자 라이언스(John Lyons)의 ‘문장이 나타내는 명제 또는 명제가 기술하는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의견이나 태도’(his opinion or attitude towards the proposition that the sentence expresses or the situation that the proposition describes)이다.[2] 이와 상반된 입장으로, 미국의 언어학자 필모어(Charles J. Fillmore)는 문장을 명제와 양태로만 이분하며, 그에게 양태는 시제, 상, 서법, 부정 등의 문법 범주를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다.
‘modality’는 드물게 사용된 고전후 시대 라틴어 단어인 ‘modalitas’가 프랑스어 ‘modalité’를 거쳐 영어에 들어온 단어이다.[3] 옥스포드 영어사전에 따르면 ‘modality’는 ‘태도와 관련된 측면’이라는 일반적인 의미로 1545년에 처음 쓰였고, 필연성이나 가능성과 관련된 논리적, 철학적 의미로는 1628년에 처음 쓰였으며, 오늘날과 같은 언어학적 의미로는 1907년에 처음 쓰였다.[3] ‘무엇을 재는 것’, 또는 ‘무엇을 하는 방법’을 뜻하는 라틴어 ‘modus’는 영어에 들어오면서 ‘mode’(서법)가 되었는데, 중세에 다의어였던 ‘modus’의 여러 뜻 중 하나는 문법 범주 ‘양태’였다.[4] 한편, 서법을 뜻하는 영단어 ‘mood’와 ‘mode’는 중세 영어에서 모두 ‘moood’라고 썼다.[4]
서구 문법에서 서법은 명제 내용이 현실인지 비현실인지에 따라 배타적으로 나뉘는 양항 대립 체계로, 각각을 현실적 서법(realis mood)과 비현실적 서법(irrealis mood)이라고 부른다.[5] 과거에는 이를 받아들여 어미로 실현되는 한국어의 서법을 직설법, 회상법, 추측법, 강조법, 원칙법, 확인법 따위로 나누었고,[6] 문법 범주인 서법에 대응되는 의미 범주로서 한국어의 양태를 설정하였다.[7] 그러나 인도유럽어와 특성이 다른 한국어 같은 언어에 서구의 전통적인 서법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에 따라 한국어의 양태와 서법을 연관짓는 논의는 차차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 과거에, 문법학자 서정수는 선어말어미로 실현되는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의미를 별도의 문법 범주로 설정하지 않고 서법 범주에 포함하였고,[8] 고영근은 서법이 표시하는 화자의 태도에 관련된 의미를 ‘양태성’이라고 명명하였다.[9] 장경희는 초기에 ‘사건에 대한 화자의 정신적 태도를 나타내는 것’을 양태로 규정하였고, 나중에 ‘명제에 대한 태도’로 견해를 수정하였다.[10] ‘modality’는 ‘양상’으로 번역되기도 하였으나, 장경희의 1985년 연구 이래로 일관되게 ‘양태’로 번역되고 있다.[7]
2. 2. 어원
'Modality'는 드물게 사용된 고전후 시대 라틴어 단어인 'modalitas'가 프랑스어 'modalité'를 거쳐 영어에 들어온 단어이다.[3] 옥스포드 영어사전에 따르면 'modality'는 '태도와 관련된 측면'이라는 일반적인 의미로 1545년에 처음 쓰였고, 필연성이나 가능성과 관련된 논리적, 철학적 의미로는 1628년에 처음 쓰였으며, 오늘날과 같은 언어학적 의미로는 1907년에 처음 쓰였다.[3] '무엇을 재는 것', 또는 '무엇을 하는 방법'을 뜻하는 라틴어 'modus'는 영어에 들어오면서 'mode'(서법)가 되었는데, 중세에 다의어였던 'modus'의 여러 뜻 중 하나는 문법 범주 '양태'였다.[4] 한편, 서법을 뜻하는 영단어 'mood'와 'mode'는 중세 영어에서 모두 'moood'라고 썼다.[4]
서구 문법에서 서법은 명제 내용이 현실인지 비현실인지에 따라 배타적으로 나뉘는 양항 대립 체계로, 각각을 현실적 서법(realis mood)과 비현실적 서법(irrealis mood)이라고 부른다.[5] 과거에는 이를 받아들여 한국어의 서법을 직설법, 회상법, 추측법, 강조법, 원칙법, 확인법 따위로 나누었고,[6] 문법 범주인 서법에 대응되는 의미 범주로서 한국어의 양태를 설정하였다.[7] 그러나 인도유럽어와 특성이 다른 한국어 같은 언어에 서구의 전통적인 서법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에 따라 한국어의 양태와 서법을 연관 짓는 논의는 차차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
'modality'는 '양상'으로 번역되기도 하였으나, 장경희의 1985년 연구 이래로 일관되게 '양태'로 번역되고 있다.[7]
2. 3. 서법과의 관계
서구 문법에서 서법은 명제 내용이 현실인지 비현실인지에 따라 나뉘는 양항 대립 체계로, 각각 현실적 서법(realis mood)과 비현실적 서법(irrealis mood)으로 부른다.[5] 과거에는 이를 받아들여 어미로 실현되는 한국어의 서법을 직설법, 회상법, 추측법, 강조법, 원칙법, 확인법 따위로 나누었고,[6] 문법 범주인 서법에 대응되는 의미 범주로서 한국어의 양태를 설정하였다.[7] 그러나 인도유럽어와 특성이 다른 한국어 같은 언어에 서구의 전통적인 서법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에 따라 한국어의 양태와 서법을 연관 짓는 논의는 차차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
3. 분류
양상 논리에 따른 분류에는 인식 양태와 의무 양태가 있다. '''인식 양태'''(epistemic modality영어)는 명제 내용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나타낸다.[14] '''의무 양태'''(deontic modality영어)는 명제에 나타난 화자, 청자, 주어의 행위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나타낸다.[14]
프랭크 팔머(Frank Robert Palmer)는 양태를 명제 양태와 사건 양태로 구분하였다.[15] '''명제 양태'''(propositional modality)는 명제에 관한 화자의 판단을, '''사건 양태'''(event modality)는 명제가 기술하는 사건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나타낸다.[15] 명제 양태는 인식 양태에 증거 양태를 추가한 범주이며, 사건 양태는 의무 양태가 확장된 범주이다.
'''증거 양태(증거성)'''는 진술에 대한 화자의 근거나 진술 자체의 근원을 나타낸다.
3. 1. 양상 논리와 양태
명제 논리에서 명제 내용의 진리치는 참과 거짓뿐이지만, 양상 논리는 필연성(necessity)과 가능성(possibility) 개념을 추가한다.[11] 양상 논리에서 필연성은 어떤 명제가 모든 가능세계에서 참인 경우를, 가능성은 최소 하나의 가능세계에서 참인 경우를 의미한다.[11] 이러한 필연성과 가능성은 해석에 따라 '''인식 양태'''(epistemic modality영어)와 '''의무 양태'''(deontic modality영어)로 나뉜다.[11]
인식 양상 논리에서 '''인식 양태'''는 명제의 필연성이나 가능성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나타낸다.[11] 인식 양태가 나타내는 필연성은 화자의 불완전한 지식에 근거하므로, 양상 논리에서의 필연성과 달리 모든 세계에서 참인 것은 아닐 수도 있다.[11]
의무 양상 논리에서 '''의무 양태'''는 명제에 나타난 행위자의 행위의 필연성이나 가능성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나타낸다.[12] 의무 양태가 나타내는 필연성은 행위자의 행위가 바람직한 모든 가능세계에서 그래야 한다는 화자의 태도와 관련된다.[11] 의무 양태가 나타내는 가능성은 행위자의 행위가 어떤 가능세계에서는 가능해도 좋다는 화자의 태도와 관련된다.[11]
3. 2. 인식 양태와 의무 양태
양상 논리에서 유래한 인식 양태와 의무 양태는 통사론 및 의미론에서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된다.
'''인식 양태'''는 명제의 내용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나타낸다.[13] 여기에는 화자의 추측, 가능성(능력), 지각 등이 포함된다.[14] 인식 양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미로 구분된다.
다음 표는 인식 양태의 예시를 보여준다.
'''의무 양태'''는 명제에 나타난 화자/청자/주어의 행위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나타낸다.[13] 여기에는 화자의 의도, 의무, 소망, 능력, 허가 등이 포함된다.[14] 의무 양태는 'deon'(구속하는 것)이라는 그리스어 단어에서 유래했다.[12] 의무 양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미로 구분된다.
- 지시 (directive): 많은 언어에서 의무적 필연성과 의무적 가능성의 의미로 나뉜다.
- 의무적 필연성: 필수적인 일, 의무적인 일 등 사람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을 나타낸다. (예: 'You must be home by midnight.' - 너는 자정까지 집에 돌아와야 한다.)
- 의무적 가능성: 의무 안에서 허용되는 일을 나타낸다. (예: 'Visitors may use the downstairs sitting room after 6 p.m.' - 오후 6시 이후 숙박객은 아래층의 공용 공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약속법 (commissive): 영어의 'shall'에 대응한다.
다음 표는 의무 양태의 예시를 보여준다.
이처럼 의무 양태는 의미가 확장되어 '''행위 양태'''(act modality)나 '''사건 양태'''(event modality)라고도 불린다.[14]
3. 3. 명제 양태와 사건 양태
영국의 언어학자 프랭크 팔머(Frank Robert Palmer)는 양태를 명제 양태(propositional modality)와 사건 양태(event modality)로 구분한다.[15] '''명제 양태'''는 명제에 관한 화자의 판단(judgment)을 나타내는 양태 의미이고, '''사건 양태'''는 명제가 기술하는 사건에 대한 화자의 태도(attitude)를 나타내는 양태 의미이다.[15] 명제 양태는 인식 양태에 증거 양태(증거성)를 추가한 범주이며, 사건 양태는 의무적 의미 이상으로 의미가 넓어진 의무 양태의 이름을 고친 범주이다.명제 양태는 인식 양태와 증거 양태(증거성)로 나뉜다. 인식 양태는 명제의 사실적 지위에 대한 화자의 판단을 나타내고, 증거 양태는 명제의 사실적 지위에 대하여 화자가 판단한 증거의 출처를 나타낸다.[15] 증거 양태에서 증거의 출처는 지각(sensory), 시각(visual), 추론(inference), 간접적 청취(hearsay)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사건 양태는 의무 양태와 동적 양태로 나뉜다. 의무 양태는 사건의 당위성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동적 양태는 사건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화자/청자/주어의 태도를 나타낸다.[15] 의무 양태에는 일반적으로 의무(obligation)와 허용(permission)을 표현하는 의미가 있다.[15] 동적 양태에는 능력(ability)을 표현하는 의미(abilitive)와 의지(willingness)를 나타내는 의도법(volitive)적 의미가 있다. 전자는 영어의 can, 후자는 will에 대응한다. 언어에 따라 능력과 의지를 더 세분하거나, 동적 양태의 의미 체계가 다른 경우도 있다. 다음은 능력을 두 가지 범주로 나타내는 리수어의 예시이다.
한편, 의무 양태를 '''행위주 중심 양태'''(agent-oriented modality)와 '''화자 중심 양태'''(speaker-oriented modality)로 나누기도 한다. 전자는 의무(obligation), 필연성(necessity), 능력(ability), 소망(desire), 의도(intention), 의지(willingness), 근원가능성(root possibility) 등을 표현하고, 후자는 명령(imperative), 금지(prohibitive), 기원(optative), 충고(hortatory), 경고(admonitive), 허락(permissive) 등을 표현한다.
3. 4. 증거성
'''증거성'''(evidentiality) 또는 '''증거 양태'''(evidential modality)는 진술에 대한 화자의 근거나 진술 자체의 근원을 나타낸다. 넓은 의미에서 ‘누가 그러는데’, ‘reportedly’와 같은 표현도 증거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으나, 엄밀하게 증거성은 (준)문법형태소로 실현되는 것만을 포함하여야 한다.[1]북아메리카의 중부 포모어는 증거성이 문법 범주로 존재하는 언어 중 하나이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