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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사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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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어사대부는 중국과 일본, 한국에서 사용된 관직명이다. 중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어사대의 장관으로 관료 감찰을 수행하는 것으로 여겨졌으나, 진나라와 한나라 시대에는 황제의 측근으로서 정책 입안을 담당하며 재상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일본에서는 덴지 천황 시대에 대신 다음 관직명으로 사용되었으나 임신의 난으로 폐지되었고, 다이호 율령 이후에는 대납언에 해당하며 천황 측근 관료의 요소도 포함되었다. 한국에서의 어사대부에 대한 내용은 본문에서 찾아볼 수 없다.

2. 중국

중국에서 어사대부는 시대에 따라 그 역할이 변화했다. 진나라·한나라 시대에는 어사대부가 부재상 또는 황제의 측근 우두머리로서 정책 입안을 담당했고, 어사대부의 관할 관서는 어사부라고 불렸다. 경제·무제 시대에는 황제 권력이 강화되면서 어사대부가 재상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지만, 외척 등의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면서 그 권한이 축소되었다.

2. 1. 진나라·한나라 시대

어사대의 장관으로, 관료감찰을 수행하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진나라·한나라 시대에는 감찰 업무는 그 아래에 놓인 어사라고 칭하는 관료가 수행했으며, 어사대부는 부재상 격으로, 혹은 황제의 측근의 우두머리로서 정책 입안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이며, 그 관할하는 관서는 어사부라고 칭해졌다.

경제·무제 시대부터 황제의 권위·권세가 강해지면서, 상대적으로 행정 집행관이자 관료의 최고 직위인 승상의 권위가 저하되어 명예직의 색채가 짙어졌다. 그래서 황제의 측근 우두머리인 어사대부가 재상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 시기의 어사대부로서 조착장탕이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상황도 오래 지속되지 않아, 외척 등의 새로운 황제의 측근 세력이 영상서사로서 정치의 중추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그들이 정치의 실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2. 2. 경제·무제 시대

경제·무제 시대부터 황제의 권위와 권세가 강해지면서, 상대적으로 행정 집행관이자 관료의 최고 직위인 승상의 권위는 저하되어 명예직의 색채가 짙어졌다. 그래서 황제의 측근 우두머리인 어사대부가 재상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 시기의 어사대부로는 조착장탕이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상황은 오래 지속되지 않아, 외척 등 새로운 황제의 측근 세력이 영상서사로서 정치의 중추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그들이 정치의 실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2. 3. 이후

일반적으로는 어사대의 장관으로, 관료감찰을 수행하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진나라·한나라 시대에는 감찰 업무는 그 아래에 놓인 어사라고 칭하는 관료가 수행했으며, 어사대부는 부재상 격으로, 혹은 황제의 측근의 우두머리로서 정책 입안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이며, 그 관할하는 관서는 어사부라고 칭해졌다.

경제·무제 시대부터 황제의 권위·권세가 강해지면서, 상대적으로 행정 집행관이자 관료의 최고 직위인 승상의 권위가 저하되어 명예직의 색채가 짙어졌다. 그래서 황제의 측근 우두머리인 어사대부가 재상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 시기의 어사대부로서 조착장탕이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상황도 오래 지속되지 않아, 외척 등의 새로운 황제의 측근 세력이 영상서사로서 정치의 중추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그들이 정치의 실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3. 일본

일본에서는 덴지 천황 시대에 대신 다음 가는 관직명으로 어사대부가 채용되었으나, 임신의 난으로 오미 정권이 붕괴되면서 폐지되었다. 이는 다이호 율령 이후 율령제에서의 대납언에 해당하지만, 천황 측근의 관료로서의 요소도 포함되었다고 여겨진다. 또한, 율령제 하에서는 탄정윤의 당명으로 사용되었다.

3. 1. 덴지 천황 시대

덴지 천황 시대에 대신 다음 가는 관직명으로 어사대부가 채용되었으나, 임신의 난으로 오미 정권이 붕괴되면서 폐지되었다. 이는 다이호 율령 이후 율령제에서의 대납언에 해당하지만, 천황 측근의 관료로서의 요소도 포함되었다고 여겨진다. 또한, 율령제 하에서는 탄정윤의 당명으로 사용되었다.

3. 2. 율령제

덴지 천황 시대에 한때 대신 다음의 관직명으로 채용되었지만, 임신의 난으로 오미 정권이 붕괴되면서 폐지되었다. 다이호 율령 이후의 율령제에서의 대납언에 해당하지만, 천황 측근의 관료로서의 요소도 포함되었다고 여겨진다. 또한, 율령제 하에서는 탄정윤의 당명으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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