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경 (조위)
1. 개요
왕경은 조위 시대의 인물로, 청하군 출신이다. 최림의 추천으로 관직에 진출하여 강하 태수, 두 주의 자사, 사례교위 등을 역임했다. 옹주자사로 재직 중 촉나라의 강유와 싸워 패배하기도 했다. 이후 고귀향공을 제거하려는 사마소 암살 계획에 연루되어 처형당했으나, 서진 무제에 의해 명예가 회복되었다.
| 이름 | 왕경 |
|---|---|
| 로마자 표기 | Wang Jing |
| 자 | 언위 승종 |
| 생년 | 미상 |
| 몰년 | 260년 6월 경 |
| 출생지 | 기주청하군청하현 |
| 사망지 | 낙양 |
| 소속 | 조위 |
|---|---|
| 주요 직책 | 사례교위 상서 옹주자사 강하태수 |
| 섬긴 군주 | 조예 조방 조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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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년 사망 -
발레리아누스
발레리아누스는 3세기 위기 시대에 로마 황제로서 아들 갈리에누스와 공동 통치하며 사산 제국과의 전쟁을 수행했으나, 샤푸르 1세에게 패배하여 포로로 잡히는 치욕을 겪고 기독교 박해 정책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260년 사망 -
손량
손량은 오나라의 황제로서, 손권의 아들이자 제갈각, 손준, 손침 등 권신들의 전횡으로 불안정한 정국을 겪었으며, 친정을 시도했으나 쿠데타로 폐위되어 회계왕으로 강등되었다. -
생년 미상 -
손니 알리
손니 알리는 송가이 제국의 군주로서 니제르 강 유역을 장악한 후 팀북투와 젠네를 정복하고 군사력을 강화하여 제국을 확장했으며, 전통 신앙과 이슬람교 조화, 법에 의한 국가 통제, 무역 확립 등 내치에도 힘썼다. -
생년 미상 -
김조국
김조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인으로, 2019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겸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었으며,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으로 임명되었다. -
조위의 정치인 -
정무
정무는 중국 삼국시대 인물로, 정사 삼국지에는 정욱의 아들로 조비를 섬겼다는 기록만 있고, 삼국지연의에서는 하후무의 참군으로 촉한의 제1차 북벌 때 조운을 상대로 계책을 내는 비중 있는 조연으로 묘사되지만, 관흥과 장포의 지원으로 실패하고 남안으로 퇴각한 후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 -
조위의 정치인 -
하후무
하후무는 위나라의 무장으로 하후돈의 아들이며 조조의 사위였고, 조비의 총애를 받아 안서장군에 임명되어 관중을 방어했으나 군사적 재능은 부족하다는 평을 받았으며, 제갈량의 북벌 당시 탄핵을 받았지만 복귀하여 진동장군에 이르렀다.
2. 생애
왕경은 청하군(현재의 산둥성 린칭시 부근) 출신의 평민이었다. 최림의 추천으로 위나라에서 벼슬을 시작했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너무 빨리 승진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경고했지만, 왕경은 계속해서 빠른 승진을 거듭했다. 강하군(현재의 후베이성 우한시 신저우 구 부근)의 태수를 지냈고, 이후 옹주의 자사를 역임했다.
255년, 촉한의 강유가 촉군을 이끌고 위나라 롱시군(隴西郡; 대략 현재의 [[간쑤성]] 남부 및 남동부)을 공격했을 때, 왕경은 위나라 군대를 이끌고 디다오(狄道)에서 전투를 벌였으나 패배했다. 이후 진태와 등애가 지원군을 이끌고 와서 포위를 풀었다. 왕경은 옹주에서 낙양의 위나라 조정으로 소환되어 사예교위와 상서로 재임명되었다.
260년, 위나라 황제 조모는 왕경, 왕침, 왕업을 불러 사마소를 제거하려는 쿠데타를 계획했다. 조모는 왕경의 제안을 무시하고 쿠데타를 실행했지만, 결국 사마소의 부하들에게 살해당했다. 조모가 죽은 후, 사마소는 왕경과 그의 어머니를 체포하여 처형했다.
266년, 사마염(진 무제)이 위나라를 멸망시키고 진나라를 건국한 후, 왕경과 그의 가족을 기리는 조서를 발표하고 왕경의 손자를 낭중으로 임명했다.
2.1. 초기 생애와 관직 진출
왕경은 본래 농민이었다. 동향인 최림에게 발탁되었으며, 같은 주 사람인 허윤과 함께 명사로 알려졌다.
조상이 비단을 주고 오와 장사하도록 명령을 내리자, 왕경은 관직을 버리고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실상을 고했다. 왕경의 어머니는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왕경에게 매 50대를 쳤고, 이를 들은 조상은 왕경에게 다시 죄를 주지 않았다.
처음 왕경이 태수가 되었을 때, 그의 어머니는 “너는 농가의 아들로서 관위가 2천석(태수의 봉록으로, 태수를 일컫기도 했다)에 이르렀으나, 분수에 지나치면 상서롭지 못하니 이만하고 그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왕경은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후 왕경은 두 주의 자사(刺史)를 지냈고, 사례교위까지 되었다.
2.2. 강하태수 시절
왕경은 본래 농민이었다. 동향인 최림에게 발탁되었으며, 같은 주 사람인 허윤과 함께 명사로 알려졌다.
왕경은 관직을 버리고 집으로 돌아와 이상한 일을 겪고 관로를 찾아가 점괘를 부탁하였다. 관로는 왕경이 곧 관직을 얻을 징조라고 풀이하였고, 얼마 후 왕경은 강하 태수가 되었다. 대장군 조상이 왕경에게 비단을 주고 오와 장사하도록 명령하자, 왕경은 관직을 버리고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실상을 고했다. 어머니는 왕경을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매 50대를 쳤고, 이를 들은 조상은 왕경에게 다시 죄를 주지 않았다. 왕경이 처음 태수가 되었을 때, 어머니는 “너는 농가의 아들로서 관위가 2천석(태수의 봉록으로, 태수를 일컫기도 했다)에 이르렀으나, 분수에 지나치면 상서롭지 못하니 이만하고 그치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으나, 왕경은 이를 듣지 않았다.
2.3. 옹주자사와 적도의 전투
정원 2년(255년) 8월 2일, 옹주자사였던 왕경은 촉의 대장군 강유와 조서(洮西)에서 싸워 크게 패하고 적도성을 지켰다. 당시 왕경은 정서장군 · 가절 · 도독옹양제군사 진태에게 강유와 하후패가 군사를 셋으로 나누어 진격하려 한다고 알렸다. 그러나 진태는 강유 등이 군사를 셋으로 나눌 수 없다고 판단하여 왕경을 적도에 주둔시키고 자신이 도착하기를 기다려 적을 공격하려 했다.
하지만 왕경은 진태가 도착하기 전에 강유와 교전하여 크게 패하고, 겨우 1만여 명만 이끌고 적도성을 지켰으며, 강유는 곧바로 적도성을 포위했다. 진태와 협력하여 강유의 퇴로를 끊으려는 움직임을 보여 강유 등이 퇴각하여 겨우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당시 식량은 열흘분도 채 남지 않았을 정도였다.
2.4. 중앙 관직 복귀와 감로의 변
왕경은 본래 농민이었다. 동향인 최림에게 발탁되었으며, 같은 주 사람인 허윤과 함께 명사로 알려졌다.
관직을 버리고 집으로 돌아와 이상한 일을 겪고 관로를 찾아가 점괘를 부탁하였다. 관로는 왕경이 곧 관직을 얻을 징조라고 풀이하였고, 얼마 못 되어 왕경은 강하태수가 되었다. 강하태수가 되었다가 대장군 조상이 비단을 주고 오와 장사하도록 명령을 내리자, 관직을 버리고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실상을 고했다. 어머니는 왕경을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매 50대를 쳤고, 이를 들은 조상은 왕경에게 다시 죄를 주지 않았다. 처음 왕경이 태수가 되자, 어머니는 “너는 농가의 아들로서 관위가 2천 석(태수의 봉록으로, 태수를 일컫기도 했다)에 이르렀으나, 분수에 지나치면 상서롭지 못하니 이만하고 그치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으나, 왕경은 이를 듣지 않았다. 이후 두 주의 자사를 지냈고, 사례교위까지 되었다.
감로 연간에 왕경은 상서가 되었다. 260년, 고귀향공은 시중 왕침, 산기상시 왕업과 함께 왕경을 불러들여 전횡을 부리던 사마소를 치고자 했다. 왕경은 옛날 노 소공이 권신 계손의여를 치려다가 도리어 계손씨와 숙손씨의 반격을 받아 쫓겨난 일을 들어 황제에게 간했으나, 황제는 오히려 목숨을 내던질 각오를 굳히며 왕경의 간언을 듣지 않았다. 왕침과 왕업은 이를 사마소에게 전하려 했고, 왕경도 끌어들였으나 왕경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 결국 왕침과 왕업은 둘이서만 사마소에게 가서 이를 전했고, 이를 들은 사마소가 준비를 하고 반격하여 도리어 고귀향공이 시해당했다. 왕경은 태후의 조서에 따라 가족들과 함께 체포되어 정위에 넘겨졌고, 반역죄로 처형당했다. 사로잡혔을 때 어머니에게 사과했으나, 어머니는 도리어 낯빛을 변하지 않고 이 날이 언젠가 오리라고 여겼다며 함께 죽게 되었으니, 무슨 한이 있겠냐고 답했다.
2.5. 처형과 사후
감로 5년(260년) 5월, 황제 고귀향공(조모)은 시중 왕침(王沈), 산기상시(散騎常侍) 왕업(王業)과 함께 왕경을 불러 전횡을 부리던 사마소(司馬昭)를 치고자 했다. 왕경은 옛날 노 소공(魯 昭公)이 권신 계손의여(季孫意如)를 치려다가 도리어 계손씨와 숙손씨(叔孫氏)의 반격을 받아 쫓겨난 일을 들어 황제에게 간했으나, 황제는 오히려 목숨을 내던질 각오를 굳히며 왕경의 간언을 듣지 않았다. 왕침과 왕업은 이를 사마소에게 전하려 했고, 왕경도 끌어들였으나 왕경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 결국 왕침과 왕업은 둘이서만 사마소에게 가서 이를 전했고, 이를 들은 사마소가 준비를 하고 반격하여 도리어 고귀향공이 시해당했다.
왕경은 태후의 조서에 따라 가족들과 함께 체포되어 정위(庭尉)에 넘겨졌고, 반역죄로 처형당했다. 사로잡혔을 때 어머니에게 사과했으나, 어머니는 도리어 낯빛을 변하지 않고 이 날이 언젠가 오리라고 여겼다며 함께 죽게 되었으니, 무슨 한이 있겠냐고 답했다. 사례교위 시절 종사로 있던 상웅(向雄)은 왕경이 처형당한 동시에서 곡했다. 옹주자사 시절의 관리 황보안(皇甫晏)은 가재를 내어 장례를 치러주었다.
태시 원년(265년), 서진 무제는 조서를 내려 왕경의 손자에게 낭중(郞中)을 주었다.
3.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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