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위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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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유가증권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등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 또는 변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위조는 작성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 명의로 유가증권을 작성하는 것이고, 변조는 이미 진정하게 작성된 유가증권을 권한 없이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가증권의 정의 및 종류는 유가증권 문서를 참고하며, 판례에 따르면 우편 저금 통장, 골프 클럽 입회 보증금 예탁서 등은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텔레폰 카드는 과거에는 유가증권으로 취급되었으나, 현재는 지불용 카드 전자기록에 관한 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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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위조죄 | |
---|---|
유가증권위조죄 | |
죄명 | 유가증권위조죄 |
법률 및 조항 | 형법 162조 - 163조의5 |
보호 법익 | 유가증권에 대한 공중의 신용 |
주체 | 사람 |
객체 | 유가증권 |
실행 행위 | 각 유형에 따름 |
주관 | 고의범 (위조죄는 목적범) |
결과 | 추상적 위험범 |
실행 착수 | 각 유형에 따름 |
기수 시기 | 각 유형에 따름 |
법정형 | 각 유형에 따름 |
미수 및 예비 | 각 유형에 따름 |
2. 형법 조문
형법 제214조(유가증권의 위조등)①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조란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로 유가증권을 작성하는 것을 말하며,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를 초과하여 증권을 작성하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위조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외형상 일반인이 보기에 진정하게 작성된 유가증권으로 오인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
유가증권의 구체적인 정의와 종류에 대해서는 유가증권 문서를 참조할 수 있다.
②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 위조와 변조의 의미
변조란, 이미 진정하게 작성된 타인 명의의 유가증권을 권한 없이 그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 이때 유가증권의 동일성은 해치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 어음의 발행일자, 수취일자, 액면 등을 변경하는 것은 변조에 해당한다. 그러나 백지어음에 권한 없이 어음 요건을 기입하는 경우는 변조가 아니라 위조에 해당한다.[2]
4. 유가증권의 정의 및 종류
일본 판례에 따르면, 본질적으로는 무효인 것이라도 외관상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면 유가증권으로 인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설립 등기가 무효인 회사의 등기상 이사가 발행한 주권(대판 다이쇼 14년 9월 25일 형집 4권 547쪽)이나, 가공 명의인의 어음이라도 외관상 일반인이 진정하게 성립했다고 오인하게 할 수 있는 경우(최대판 쇼와 30년 5월 25일 형집 9권 6호 1080쪽) 등이 이에 해당한다.
4. 1. 판례상 유가증권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일본 판례에 따르면 우편 저금 통장(대판 쇼와 6년 3월 11일 형집 10권 75쪽)이나 골프 클럽의 입회 보증금 예탁서(최결 쇼와 55년 12월 22일 형집 34권 7호 747쪽)는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우표는 우편법에 의해, 인지는 인지 범죄 처벌법에 의해 별도의 처벌 규정이 있어 형법상의 유가증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과거 일본 판례에서는 텔레폰 카드를 유가증권으로 취급하기도 했으나(최판 헤이세이 3년 4월 5일 형집 45권 4호 171쪽), 이후 일본 형법상 지불용 카드 전자기록에 관한 죄가 신설되면서 해당 죄만이 성립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1]
5. 관련 범죄 (일본 형법)
일본 형법에서는 유가증권위조죄와 관련된 여러 조항을 두고 있다.
- 일본 형법 제162조
- 일본 형법 제163조
- 일본 형법 제163조의2
- 일본 형법 제163조의3
- 일본 형법 제163조의4
또한, 유가증권위조죄의 미수에 관해서는 일본 형법 제163조의5에서 규정하고 있다.
6. 죄수에 관한 판례 (일본)
7. 사례 (대한민국)
8. 판례 (대한민국)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허무인)의 이름으로 만든 유가증권이라 할지라도, 사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겉모습이 일반인이 보기에 진짜 유가증권이라고 믿게 할 수 있을 정도라면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5]
8. 1. 전화카드 관련 판례
참조
[1]
서적
新版刑法講義各論[追補版]
成文堂
2002
[1]
서적
刑法各論
弘文堂
2002
[2]
웹사이트
형법사례(유가증권위조죄)
http://mouseco.tisto[...]
[3]
뉴스
여주경찰, 10만원권 자기앞수표 위조해 사용한 일당 3명 검거
http://news1.kr/arti[...]
뉴스1
2012-06-21
[4]
뉴스
코레일, SMS티켓 위·변조 "꼼짝마!"
http://news.naver.co[...]
뉴시스
2008-04-07
[5]
판례
71도905
[6]
판례
97도2483
[7]
뉴스
대법 “국제전화 식별번호 위조,유가증권 위조죄 아니다”
http://news.zum.com/[...]
파이낸셜 뉴스
2011-11-28
[8]
판례
2005도4764
2006-01-26
[9]
판례
82도677
198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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