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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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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에 비해 폐쇄적인 성격을 지닌 회사 형태로, 설립 절차가 주식회사보다 간편하다. 대한민국 상법상 유한회사는 사원들의 출자금액을 한도로 하는 유한책임을 지며, 사원총회, 이사, 감사를 기관으로 한다. 정관 변경, 지분 양도, 자본 증감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절차를 따른다. 대한민국에서는 외국계 기업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사회적 책임 회피 문제로 제도 개선 요구가 있다.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유한회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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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체 유형 - 주식회사
    주식회사는 법인격을 가지며, 주주의 유한책임, 지분 양도성, 소유와 경영 분리, 출자자에 의한 소유라는 특징을 지닌 기업 형태로, 이사회가 경영을 담당하고 주주총회가 통제하며 회사법에 따라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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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
회사 개요
유형유한회사
법적 관할권영국, 아일랜드, 영연방 국가들
특징유한 책임
다른 이름유한 책임 회사
로마자 표기Yuhan Hoesa
역사
기원1855년 영국 의회의 1855년 유한책임법
현대적 정의1908년 영국 의회의 1908년 회사법
대한민국1962년 상법에서 정의
법적 구조
법인격독립적인 법인
책임출자금 범위 내로 책임 제한
소유주주 또는 사원
자본출자금 (주식 발행 또는 사원 출자)
특징 및 역할
설립정관 작성 및 등록
운영이사회 또는 사원총회
이익 분배출자 비율에 따라 분배
세금법인세 납부
장점유한 책임
자본 조달 용이
신뢰도 향상
단점설립 절차 복잡
운영 및 관리 의무
국가별 유한회사
영국Limited company (Ltd)
아일랜드Limited company (Ltd)
독일Aktiengesellschaft (AG)
대한민국유한회사 (Yuhan Hoesa)
일본有限会社 (Yūgen gaisha)
기타
참고주식회사 (Corporation)와 비교
관련법회사법

2. 설립

유한회사는 상행위나 기타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과거에는 유한회사법이라는 특별법으로 규정되었으나, 현재는 상법에 통합되어 규정되고 있다.[1]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유사하게 사원이 출자금액 한도 내에서 간접적인 유한 책임을 진다. 그러나 주식회사보다 설립 절차가 간소하고, 발기설립 방식만 인정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과거에는 2인 이상의 사원이 필요했으나, 2001년 상법 개정으로 1인 회사 설립도 가능해졌다.[1]

설립 과정은 주식회사의 발기설립과 유사하게 진행되며, 사원이 되려는 자가 정관을 작성하고 자본 총액을 인수한다. 이후 이사는 각 사원에게 출자 전액 납입 또는 현물 출자를 요구하고, 납입이 완료되면 2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1]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한다.

현물출자 등의 경우, 정관에 정한 가격보다 실제 가격이 현저히 부족하면 회사 성립 당시의 사원이 연대하여 부족액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납입이 완료되지 않은 출자가 있을 경우에도 회사 성립 당시의 사원과 이사가 연대 책임을 진다. 사원의 책임은 면제할 수 없지만, 이사의 책임은 모든 사원의 동의가 있으면 면제 가능하다.[1]

설립 무효는 주식회사 규정을 준용하고, 설립 취소는 합명회사 규정을 준용한다.

2. 1. 정관

정관은 회사의 조직 및 활동에 관한 근본 규칙을 담은 서면이다.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첫 단계는 정관 작성이다. 사원이 되려는 자가 정관을 작성하고, 각 사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1]

정관의 기재사항으로는 절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다.[1]

  • 절대적 기재사항: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으로,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 전체가 무효가 된다. 상법 543조 2항에 열거되어 있으며, 회사의 목적, 상호, 사원의 성명과 주소,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 등이 있다. 주식회사와 달리 자본총액, 사원의 주소, 성명, 각 사원의 출자좌수가 절대적 기재사항이다.[1]
  • 상대적 기재사항: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지만,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사항이다. 예를 들어 회사 부담으로 돌아가는 설립비용 등이 있다.[1]
  • 임의적 기재사항: 유한회사의 본질, 강행규정,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어떤 사항이라도 정관에 기재할 수 있는 사항이다. 임의적 기재사항이라도 일단 정관에 기재되면, 이를 변경할 때 정관 변경 절차가 필요하다.[1]

3. 사원·지분

사원은 법률상 인격자라면 누구나 될 수 있다. 과거에는 사원 총수에 제한이 있었으나, 현재는 해당 조항(상법 545조 1항)이 삭제되어[1] 인원 제한이 없어졌다. 유한회사 사원의 법률상 지위를 지분이라고 하며, 각 사원은 출자좌수에 따라 지분을 가진다.[1]

3. 1. 사원의 권리와 의무

사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법률상의 제한은 없으며, 원칙적으로 법률상 인격자는 누구나 사원이 될 수 있다. 사원의 총수는 원칙적으로 2명 이상 50명 이하로 제한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의 인가를 얻어 늘릴 수 있다. 상속 등으로 사원 수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1]

유한회사의 구성원인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여러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데, 이러한 법률상의 지위를 지분이라고 한다. 각 사원은 그 출자좌수에 따라 지분을 가진다.[1] 지분은 회사 설립, 자본 증가, 상속, 회사의 합병, 지분 양도 등을 통해 취득할 수 있다. 지분 상실에는 지분의 소각 등이 있다. 유한회사에서는 합명회사·합자회사와 달리 사원의 퇴사 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1]

사원의 권리는 일반적으로 자익권과 공익권으로 나뉜다.

  • 자익권: 이익배당청구권, 신출자인수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등
  • 공익권:
  • 단독사원권: 의결권, 사원총회 결의 취소·무효 또는 변경의 소를 제기하는 권리 등 각 사원이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 소수사원권: 사원총회 소집청구권 및 소집권, 이사(감사) 해임의 소를 제기하는 권리 등 법정 요건을 갖춘 일정 지분을 가진 사원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사원의 의무는 원칙적으로 출자 의무뿐이다. 모든 사원은 출자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간접 유한 책임을 진다.[1] 다만, 예외적으로 자본충실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1]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며 5,000원을 내려갈 수 없다.[1] 출자는 금전 및 기타 재산으로만 가능하다. 이사는 사원명부를 본점에 비치해야 하며,[1] 사원명부는 회사에서 사원에게 통지 또는 최고(催告)할 때 기준이 된다.[1]

4. 기관

유한회사의 기관에는 이사, 감사, 사원총회, 검사인이 있다. 이사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며, 반드시 있어야 하는 상설 기관이다. 감사는 회계 감사와 업무 감사를 하는 기관으로, 정관에 따라 둘 수도 있고 두지 않을 수도 있는 임의 기관이다. 사원총회는 사원들의 뜻을 모아 회사 내부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기관이며, 반드시 필요하다. 검사인은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하고 보고하는 임시 기관이다.[1]

4. 1. 이사

이사는 회사의 업무 집행 및 대표를 위한 기관이며 유한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이다(상법 561조). 이사가 될 수 있는 자격, 인원, 임기에 대해서는 법률상 특별한 제한은 없다. 유한회사에서 최초의 이사는 정관으로 정할 수 있으나, 만일 정관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 성립 전에 사원총회를 열어 이를 선임하여야 한다(상법 547조). 회사가 성립한 후에는 사원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다(상법 567조, 382조 2항).[1]

각 이사는 정관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제각기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또한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진다(상법 562조). 또한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에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은 이사의 과반수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상법 564조 1항). 서면결의 내지 직접 가지고 다니면서 받는 결의도 인정된다. 이사의 경업피지의무(競業避止義務)·회사와 거래의 제한·회사에 대한 책임과 사원의 대표소송제기권·유지(留止)청구권·이사 해임의 소를 제기하는 권리 등은 주식회사의 경우와 거의 다를 바가 없다(상법 564조 3항, 565조, 567조). 이사와 회사와의 관계, 이사의 보수·해임, 이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있다(상법 567조).[1]

4. 2. 감사

감사는 회계감사와 업무감사 권한을 가진 기관이며(상법 569조), 유한회사의 임의기관이다.[1] 즉, 유한회사에서는 정관에 감사를 두기로 규정한 경우에만 설치된다(상법 568조).[1] 감사 자격, 인원수, 임기에 대해서는 법률상 특별한 제한이 없다. 다만, 법은 다른 지위와의 겸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상법 570조, 411조).[1]

감사를 둔다는 정관 규정이 있는 경우, 최소 감사는 동시에 정관으로 규정할 수 있는데, 만약 정관으로 규정하지 않으면 회사 성립 전에 사원총회를 열어 선임해야 한다(상법 568조 2항).[1] 회사 성립 후 감사는 사원총회에서 선임된다(상법 570조, 382조 1항).[1] 감사와 회사의 관계, 감사의 책임·보수·해임, 감사 결원 시 조치에 관해서는 주식회사의 이사와 감사에 관한 규정(상법 570조)을 준용하고, 사원의 대표소송제기권에 관해서는 주식회사의 이사에 관한 규정(상법 570조, 565조)을 준용한다.[1]

4. 3. 사원총회

사원총회는 사원들의 총의(總意)에 따라 회사 내부에서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 기관이며 유한회사에 반드시 필요한 기관이다. 소집권자는 원칙적으로 이사이며, 임시총회의 경우에는 감사가 소집할 수도 있다([1]). 청산 중인 회사에서는 청산인이 소집권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2]). 그러나 자본 총액의 3/100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소수사원도 일정한 절차에 따라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3]).

총회를 소집하려면 회의일을 정하고 그 1주간 전에 각 사원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이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 가능)([4]). 또한 총사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절차 없이 총회를 열 수 있다([5]). 각 사원은 출자 1좌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지지만, 정관으로 다르게 정할 수도 있다([6]).

총회 결의에는 보통결의와 특별결의 두가지가 있다.

  • 보통결의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총사원 의결권의 과반수를 가지는 사원이 출석하고, 출석한 사원의 의결권 과반수로 하는 결의이다([7]).
  • 특별결의는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사원 의결권의 3/4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로 하는 결의이다(). 영업 전부의 양도, 정관 변경 등이 이에 해당한다.


유한회사가 조직을 변경하여 주식회사로 만들 때에는 총사원 일치에 의한 총회 결의가 필요하다().

유한회사에서는 절차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 사원총회 결의를 대신하는 서면 결의 제도가 인정된다(). 결의 목적 사항에 대해 총사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표시하면 서면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서면 결의는 총회 결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의결권 대리인에 의한 행사(), 회사의 자기지분(自己持分) 의결권 정지(), 의결권 수 계산(), 총회 연기·속행 결의(), 총회 의사록(), 결의 취소·무효 또는 변경의 소() 등에 관해서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4. 4. 검사인

검사인은 유한회사의 업무 및 재산 상황을 조사하고 보고하는 임시 기관이다. 검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나 인원수에 대해서는 법률상 특별한 제한이 없다. 검사인의 임기는 그 직무(선임된 목적으로서의)가 종료될 때까지이다.[1] 검사인은 법에 정해진 경우에 임시로 선임되는데, 사원총회가 선임하는 경우(상법 578조, 367조)와 법원이 선임하는 경우(상법 582조)가 있다.[1] 검사인의 직무 권한은 선임되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주식회사의 경우와 거의 같다. 다만 검사인은 설립 절차의 조사는 하지 않는다(상법 298조-300조, 310조와 대조).[1]

5. 정관 변경

정관 변경은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 가능하다. 유한회사에서는 모든 사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절차 없이 총회를 열어 결의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결의를 대신할 수도 있다.

정관 변경은 총회 결의에 의해 효력이 발생한다. 유한회사에서는 사원의 성명, 각 사원의 출자 좌수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므로, 사원이 변동되면 정관이 변경된다.

6. 지분 양도

유한회사의 지분은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1] 다만,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있거나, 사원 상호간 양도에 대해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할 수 있다.[1] 지분 양도로 인해 사원 총수가 법정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 유증(遺贈)을 제외하고는 양도는 효력이 없다.[1] 회사는 원칙적으로 자기 지분을 취득할 수 없다.[1] 지분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 주소, 출자 좌수를 사원명부에 기재해야 회사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1]

7. 지분 입질

지분은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559조).[1] 지분의 성립 요건과 대항 요건은 지분 양도와 유사하며(559조),[1] 대항 요건으로는 사원 명부에 소정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등록질). 약식질은 인정되지 않는다. 채권을 등록하면 물상대위 기타 등록질에 준하는 효력이 생긴다(560조 1항, 339조, 340조).[2] 회사가 자기 지분을 취득하거나 입질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데, 이는 자기 주식의 경우와 같다(560조 1항, 343조).[2] 지분 압류에 관해서는 합명회사와 같은 퇴사 고지 제도는 없으며, 일반 규정에 따른다.

8. 자본 증감

유한회사의 자본 증가는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 정관을 변경하여 이루어진다.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더라도 자본증가 결의에서 현물출자 및 재산인수에 관한 사항, 신출자인수권의 내용을 정한다(상법 586조, 587조).[1] 자본증가 방법은 출자좌수의 증가, 출자 1좌 금액의 증가(총사원의 동의 필요) 및 이 양자의 병용이 있다. 각 사원은 원칙적으로 그 지분에 따라 출자를 인수할 권리를 가지며(상법 588조),[1] 예외적으로 회사가 특정인에게 출자 인수권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다(상법 586조, 587조).[1] 사원이 신출자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광고 등으로 인수인을 공모할 수 없다(상법 589조).[1]

인수가 끝나면 이사는 인수인에게 출자 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 목적 재산 전부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한다(상법 596조, 548조).[1] 출자인수인은 납입 기일 또는 급여 기일부터 이익배당에 관하여 사원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상법 590조).[1] 회사는 납입 또는 급여 완료일부터 2주간 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자본증가 변경등기를 해야 하며(상법 591조),[1] 이 등기를 해야 자본 증가의 효력이 발생한다(상법 592조).[1]

현물출자 또는 재산인수 목적 재산의 실제 가격이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 그 결의에 동의한 사원은 회사에 연대하여 부족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으며, 이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상법 593조).[1] 자본증가 후 인수되지 않은 출자가 있으면 이사와 감사가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고(상법 594조 1항),[1] 납입 또는 급여 미필 출자가 있으면 이사와 감사는 연대하여 납입 또는 급여 미필 재산 가액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상법 594조 2항).[1] 이사의 책임은 총사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상법 593조 2항, 594조 3항).[1] 자본증가 무효는 변경 등기일로부터 6개월 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으며(상법 595조 1항),[1]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사원 또는 이사로 한정된다. 이 소에는 주식회사의 신주발행 무효의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상법 595조 2항).[1]

자본 감소는 사원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정관 변경이 필요하며(상법 584조, 585조),[1] 이 총회에서는 감소할 자본액 및 감소 방법을 정해야 한다(상법 597조, 439조).[1] 자본감소 방법으로는 출자 1좌 금액의 감소, 출자좌수의 감소 및 이 양자의 병용이 있다. 출자 1좌 금액 감소에는 환급과 절기가 있으며, 출자좌수 감소에는 지분의 소각 또는 지분의 병합이 있다. 채권자 보호 절차, 단지분 처치, 자본감소 무효의 소 등은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며(상법 597조),[1] 유한회사의 자본감소는 주식회사의 경우와 거의 다르지 않다.

9. 조직 변경

유한회사는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 결의를 통해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607조 1항).[1] 이 경우, 조직 변경 시 발행하는 주식 발행가액의 총액은 회사의 현존 순재산액을 초과할 수 없다(607조 2항).[1] 유한회사의 주식회사로의 조직 변경은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607조 3항).[1]

회사의 현존 순재산액이 부족할 경우, 조직 변경 결의 당시의 이사, 감사 및 사원은 연대하여 회사에 그 부족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607조 4항).[1] 사원의 책임은 면제될 수 없으나, 이사와 감사의 책임은 총사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607조 4항).[1] 채권자 보호 절차, 종전의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 보호, 조직 변경 등기는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조직 변경하는 경우와 대체로 같다(606조-608조).[1]

10. 합병

유한회사는 다른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와 합병할 수 있으며, 이에는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1] 합병하는 당사 회사 중 한쪽 또는 양쪽 모두가 유한회사인 경우,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는 유한회사이어야 한다.[1] 또한, 해산 후의 회사는 존립 중의 회사를 존속회사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합병할 수 있다.[1]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는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어느 쪽이든 가능하지만,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1] 합병 당사 회사 중 한쪽이 사채(社債) 상환을 완료하지 않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는 유한회사가 될 수 없다.[1]

주식에 대한 질권의 효력, 합병의 등기 등에 관해서는 특별 규정이 있으며,[1] 합병 절차, 효력 발생 시기 및 효과, 무효의 소(訴) 등에 관해서는 합명회사 및 주식회사의 규정이 준용된다.[1] 신설 합병의 경우에는 정관 작성 및 기타 설립 관련 행위는 각 당사 회사에서 선임한 설립 위원이 공동으로 해야 한다.[1]

11. 회사의 계산

유한회사의 계산은 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원칙적으로 준용하나,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에 비해 비공개적·폐쇄적이며 인적 회사의 성격이 강하므로 몇 가지 다른 점이 있다.[4]

예를 들어, 건설이자 배당 제도가 인정되지 않고, 감사가 필수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보고서 작성이 반드시 요구되지는 않는다. 주식회사의 경우 회계장부 열람권이 소수 주주권인데 비해, 유한회사에서는 소수 사원에게는 물론 정관으로 각 사원에게 부여할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에는 재무제표부속명세서의 작성을 요하지 않는다(상법 581조).[4]

이사는 매 결산기에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감사가 있는 때에는 감사보고서도 작성)를 작성하여 정기총회 회일(會日) 1주일 전부터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익 배당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각 사원의 출자 좌수에 따라야 한다.[4]

업무·재산 상태의 검사, 재무제표의 총회 제출 의무·승인·책임의 해제, 자산 평가 방법, 창업비, 준비금 등에 관해서도 주식회사의 계산 규정이 준용된다(상법 579-583조 참조).[4]

12. 이익 배당

이익 배당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각 사원의 출자좌수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580조). 배당가능 이익을 산출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있다(583조, 462조). 유한회사에서는 건설이자(建設利子)의 배당은 인정되지 않는다.

13. 대한민국의 유한회사

대한민국에서 유한회사는 외국계 기업, 특히 미국계 기업의 한국 법인이 선호하는 기업 형태이다. 이는 주식회사보다 외부 감사 및 공시 의무가 완화되어 경영 기밀 유지가 용이하고, 의사 결정 구조가 단순하여 신속한 의사 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이다. 그러나 옥시레킷벤키저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유한회사의 폐쇄적인 특성을 악용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진보 진영에서는 유한회사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13. 1. 대표적인 유한회사

14. 기타 국가의 유한회사 제도

중국의 회사법상 유한책임회사(有限責任公司)는 일본어 번역을 차용하여 유한회사로 번역되기도 한다.[1] 일본합자회사는 LLC를 모델로 도입된 회사 형태이다.[1] 베트남의 유한책임회사는 công ty trách nhiệm hữu hạnvi이다.[1] 러시아에는 유한책임회사(Общество с ограниченной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юru)가 있다.[1]

미국 기업법에서 주식회사는 유한책임을 지니며, "주식회사"라는 표현이 "유한회사"보다 선호된다. "유한책임회사"(LLC)는 이와 다른 법인이다. 그러나 일부 주에서는 주식회사가 법인 지위를 나타내기 위해 일반적인 "Inc." 대신 "Ltd."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6] 주식회사는 국세청에 연례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영국의 회사 등록은 런던, 카디프, 에든버러, 벨파스트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영국회사등록소(Companies House)를 통해 이루어진다. 상장 주식회사는 이름 끝에 'Plc.'가 붙는다. 2006년 회사법(Companies Act 2006)의 제정으로 북아일랜드의 기존 별도 회사법은 폐지되었고, 해당 법률에 의해 제정된 새로운 회사법이 북아일랜드에 확대 적용되었다. 영국의 2006년 회사법에 따르면, 회사의 종류는 구성원의 책임 범위에 따라 유한책임회사(limited company)와 무한책임회사(unlimited company)로 나뉜다(영국 회사법 제3조). 유한책임회사에는 주식유한책임회사(company limited by shares)와 보증유한책임회사(company limited by guarantee)가 있다. 영국의 회사 분류로는 사설회사(비상장회사, private company)와 공개회사(public company)가 있지만, 공개회사는 반드시 유한책임회사이다(회사법 제4조 제2항).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사적 회사에 해당하는 것은 주식회사(Proprietary Limited company, Pty Ltd)이다. 회사명 뒤에 "Limited" 또는 "Ltd"만 있는 호주 회사는 ASX에 상장된 회사와 같이 주식회사이다. 호주에는 plc에 직접 대응하는 형태는 없다. 유한회사의 주주는 회사가 파산(insolvency)하는 경우, 납입되지 않은 주식 금액(대부분의 주식은 전액 납입되었으므로 일반적으로 0)을 추가로 납부할 책임이 있다. "납입"은 주식 최초 발행 시 회사에 지급된 금액을 의미하며, 주주 간의 주식 소유권 이전을 위해 한 주주가 다른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오스트레일리아의 회사법은 영국과 거의 동일한 분류를 사용하지만, 유한책임회사(limited company영어)에는 주식유한책임회사(company limited by shares영어), 보증유한책임회사(company limited by guarantee영어) 외에 주식보증유한책임회사(company limited both by shares and guarantee영어)라는 형태도 존재한다(오스트레일리아 회사법 9조).

싱가포르의 회사법에서도 오스트레일리아와 마찬가지로 유한책임회사(limited company|리미티드 컴퍼니영어)에는 주식유한책임회사(company limited by shares|컴퍼니 리미티드 바이 셰어즈영어), 보증유한책임회사(company limited by guarantee|컴퍼니 리미티드 바이 개런티영어), 주식보증유한책임회사(company limited both by shares and guarantee|컴퍼니 리미티드 보스 바이 셰어즈 앤드 개런티영어)가 있다(싱가포르 회사법 3조).

14. 1. 영국

영국의 회사 등록은 런던, 카디프, 에든버러, 벨파스트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영국회사등록소(Companies House)를 통해 이루어진다. 상장 주식회사는 이름 끝에 'Plc.'가 붙는다.

2009년 10월 1일 이전에는 북아일랜드의 회사 등록은 분권화된 정부의 부서인 기업무역투자부(Department of Enterprise, Trade and Investment)의 책임이었다. 2006년 회사법(Companies Act 2006)의 제정으로 북아일랜드의 기존 별도 회사법은 폐지되었고, 해당 법률에 의해 제정된 새로운 회사법이 북아일랜드에 확대 적용되었다.

영국의 2006년 회사법에 따르면, 회사의 종류는 구성원의 책임 범위에 따라 유한책임회사(limited company)와 무한책임회사(unlimited company)로 나뉜다(영국 회사법 제3조).

유한책임회사에는 책임 제한 방식에 따라 구성원이 보유하는 주식에 의해 제한되는 주식유한책임회사(company limited by shares)와 해산(청산) 시 회사의 자산에 출자하기로 약정한 금액에 의해 제한되는 보증유한책임회사(company limited by guarantee)가 있다.

영국의 회사 분류로는 사설회사(비상장회사, private company)와 공개회사(public company)가 있지만, 공개회사는 반드시 유한책임회사이다(회사법 제4조 제2항).

14. 2. 호주

호주에서 사적 회사에 해당하는 것은 주식회사(Proprietary Limited company, Pty Ltd)이다. 회사명 뒤에 "Limited" 또는 "Ltd"만 있는 호주 회사는 ASX에 상장된 회사와 같이 주식회사이다. 호주에는 plc에 직접 대응하는 형태는 없다.

유한회사의 주주는 회사가 파산(insolvency)하는 경우, 납입되지 않은 주식 금액(대부분의 주식은 전액 납입되었으므로 일반적으로 0)을 추가로 납부할 책임이 있다. 여기서 "납입"은 주식 최초 발행 시 회사에 지급된 금액을 의미하며, 주주 간의 주식 소유권 이전을 위해 한 주주가 다른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주주는 유한 책임의 혜택을 받는다.

오스트레일리아의 회사법에서도 영국과 거의 동일한 분류를 사용하지만, 유한책임회사(limited company영어)에는 주식유한책임회사(company limited by shares영어), 보증유한책임회사(company limited by guarantee영어) 외에 주식보증유한책임회사(company limited both by shares and guarantee영어)라는 형태도 존재한다(오스트레일리아 회사법 9조).

14. 3. 싱가포르

싱가포르의 회사법에서도 오스트레일리아와 마찬가지로 유한책임회사(limited company|리미티드 컴퍼니영어)에는 주식유한책임회사(company limited by shares|컴퍼니 리미티드 바이 셰어즈영어), 보증유한책임회사(company limited by guarantee|컴퍼니 리미티드 바이 개런티영어), 주식보증유한책임회사(company limited both by shares and guarantee|컴퍼니 리미티드 보스 바이 셰어즈 앤드 개런티영어)가 있다(싱가포르 회사법 3조).

14. 4. 미국

미국 기업법에서 주식회사는 유한책임을 지니며, "주식회사"라는 표현이 "유한회사"보다 선호된다. "유한책임회사"(LLC)는 이와 다른 법인이다. 그러나 일부 주에서는 주식회사가 법인 지위를 나타내기 위해 일반적인 "Inc." 대신 "Ltd."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6] 주식회사는 국세청에 연례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국 외 다른 국가의 기업 형태 중 "유한책임회사"(또는 "유한회사")로 번역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주로 영어의 "limited liability company"를 번역한 것이다.

  • 타이완의 유한회사(有限公司)
  • 중국 회사법의 유한책임회사(有限責任公司)
  • 베트남의 유한책임회사(công ty trách nhiệm hữu hạnvi)
  • 러시아의 유한책임회사(Общество с ограниченной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юru)
  • 일본합자회사는 LLC를 모델로 도입된 회사 형태이다.

14. 5. 중국

중국 회사법상의 유한책임회사(有限責任公司)는 중국의 기업 형태로, 일본어 번역을 차용하여 유한회사로 번역되기도 한다.[1]

14. 6. 일본

일본의 합자회사는 LLC를 모델로 도입된 회사 형태이다.[1]

14. 7. 베트남

베트남의 유한책임회사는 công ty trách nhiệm hữu hạnvi이다.[1]

14. 8. 러시아

러시아에는 유한책임회사(Общество с ограниченной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юru)가 있다.[1]

참조

[1] 웹사이트 Australian Limited Companies https://web.archive.[...] 2010-08-15
[2] 웹사이트 Incorporate a Business with the Help of a Lawyer from the Comfort of Your Living Room https://allincorpora[...] 2018-06-15
[3] 웹사이트 Companies Act 2013 http://www.mca.gov.i[...] 2015-10-08
[4] 웹사이트 A Beginners Guide to CIPC http://www.cipc.co.z[...] 2018-09-28
[5] 웹사이트 Private Company ((Pty) Limited) and Close Corporation http://www.intergate[...] 2016-11-05
[6] 웹사이트 Delaware LLC https://web.archive.[...]
[7] 논문 유한회사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재검토 https://scc.soga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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