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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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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이돈명은 대한민국의 변호사이자 조선대학교 제8대 총장이다. 1952년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하여 민사사건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1974년 민청학련 사건 변론 참여를 계기로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었다. 1970~80년대 주요 시국사건 변론을 맡아 '인권변호사의 대부'로 불렸으며, 1988년부터 1991년까지 조선대학교 총장을 역임했다. 2011년 사망했으며,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이돈명인권상이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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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명 - [인물]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이름이돈명
별명범하(凡下)
출생일1922년 8월 21일
출생지일제강점기 조선 전라남도 나주군
사망일2011년 1월 11일
사망지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망 원인노환
국적대한민국
본관함평
종교천주교(세례명 : 토마스 모어)
조선대학교 제8대 총장 취임식
조선대학교 제8대 총장 취임식
학력
학력조선대학교 정치학과
경력
직업판사
변호사
주요 경력조선대학교 총장

2. 생애

전라남도 나주 출신으로 호는 범하(凡下)이다. 1950년조선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였고, 1952년 제3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하였다. 1963년부터 민사사건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민청학련 사건)을 맡은 황인철, 홍성우 변호사에게 찾아가 변론에 동참하게 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부터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다. 변호사로서 처음 법정에 선 것은 1975년 시인 김지하의 반공법위반 사건이었다. 이후 3·1민주구국선언사건, 청계피복노조사건, 리영희·백낙청 교수 반공법위반 사건, 동일방직·원풍모방 사건, 송기숙 등의 긴급조치 9호 위반 사건, 크리스천아카데미사건, 통혁당재건사건, YH 사건, 10·26사건의 김재규 변호, 전민학련·전민노련사건,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 서울대 프락치 사건, 대우자동차 파업사건, 미문화원 점거 농성사건,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등 1970~80년대의 주요 시국사건의 변론을 하여 '인권변호사의 대부'로 불리기도 했다.

1988년부터 1991년까지 조선대학교 8대 총장을 역임했다. 2011년 1월 11일 노환으로 사망했다.[1] 향년 90세

2. 1. 초기 생애 및 변호사 활동 (1922년 ~ 1973년)

이돈명은 전라남도 나주 출신으로 호는 범하(凡下)이다.[1] 1950년조선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였고, 1952년 제3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하였다.[1] 1963년부터 민사사건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였다.[1]

2. 2. 인권변호사로서의 활동 (1974년 ~ 1987년)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민청학련 사건)을 맡은 황인철, 홍성우 변호사에게 찾아가 변론에 동참하게 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부터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다. 변호사로서 처음 법정에 선 것은 1975년 시인 김지하의 반공법위반 사건이었다. 이후 3·1민주구국선언사건, 청계피복노조사건, 리영희·백낙청 교수 반공법위반 사건, 동일방직·원풍모방 사건, 송기숙 등의 긴급조치 9호 위반 사건, 크리스천아카데미사건, 통혁당재건사건, YH 사건, 10·26사건의 김재규 변호, 전민학련·전민노련사건,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 서울대 프락치 사건, 대우자동차 파업사건, 미문화원 점거 농성사건,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등 1970~80년대의 주요 시국사건의 변론을 하여 '인권변호사의 대부'로 불리기도 했다.

2. 3. 민주화 운동 및 사회 활동 (1988년 ~ 2011년)

1988년부터 1991년까지 조선대학교 8대 총장을 역임했다.[1] 전라남도 나주 출신으로 호는 범하(凡下)이다.[1] 1950년조선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였고, 1952년 제3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하였다.[1] 1963년부터 민사사건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였다.[1]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민청학련 사건)을 맡은 황인철, 홍성우 변호사에게 찾아가 변론에 동참하게 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부터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다.[1] 변호사로서 처음 법정에 선 것은 1975년 시인 김지하의 반공법위반 사건이었다.[1] 이후 3·1민주구국선언사건, 청계피복노조사건, 리영희·백낙청 교수 반공법위반 사건, 동일방직·원풍모방 사건, 송기숙 등의 긴급조치 9호 위반 사건, 크리스천아카데미사건, 통혁당재건사건, YH 사건, 10·26사건의 김재규 변호, 전민학련·전민노련사건,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 서울대 프락치 사건, 대우자동차 파업사건, 미문화원 점거 농성사건,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등 1970~80년대의 주요 시국사건의 변론을 하여 '인권변호사의 대부'로 불리기도 했다.[1] 2011년 1월 11일 노환으로 사망했다.[1]

3. 학력

4. 경력

1952년 제3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하였다. 1985년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지도위원을 역임하였다. 1986년에는 대한민국 최초의 인권변호사 모임 정의실천법조인회(정법회)를 조직하였고, 정의평화위원회 인권위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고문, 한겨레신문 상임이사, 가톨릭 정의평화위원회 회장,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를 역임하였다. 1988년 조선대학교 제8대 총장과 인혁당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역임하였다. 1992년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연합 초대회장을 지냈고, 1995년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 2001년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2003년 민주항쟁 계승사업회 공동대표를 역임하였다. 그 외에도 상지학원 이사장, 천주교인권위원회 이사장, 법무법인 덕수 대표 변호사를 역임하였다.

5. 저술

wikitable

제목ISBN
돈명이 할아버지8989608058
역사가 이들을 무죄로 하리라9788974430610


6. 이돈명인권상

이돈명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인권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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