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헌법 제5장
1. 개요
일본국 헌법 제5장은 내각에 관한 내용을 다루며, 행정권이 내각에 속한다는 것을 명시한다. 내각은 내각총리대신과 국무대신으로 조직되며, 국회에 연대 책임을 진다. 내각총리대신은 국회의 의결로 지명되며, 중의원의 우월성이 인정된다. 국무대신은 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하며, 내각 불신임 결의 시 내각은 총사직해야 한다. 내각총리대신은 내각을 대표하고 행정 각부를 지휘 감독하며, 내각은 법률 집행, 조약 체결 등 다양한 직무를 수행한다. 법률 및 정령에는 내각총리대신과 주임 국무대신의 서명이 필요하며, 국무대신은 재임 중 내각총리대신의 동의 없이는 소추되지 않는다.
| 법률 이름 | 일본국 헌법 제5장 내각 |
|---|---|
| 설명 | 일본국 헌법 제5장은 일본 내각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
| 내용 | 제65조: 행정권은 내각에 속한다. 제66조: 내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대신으로 조직한다. 내각총리대신은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가 지명한다. 제67조: 내각총리대신은 국회의 의결로 지명한다. 제68조: 내각총리대신은 국무대신을 임명한다. 제69조: 내각은 국회에서 불신임 결의를 받거나 신임 결의를 얻지 못하면 총사퇴한다. 제70조: 내각총리대신이 결원되었을 때는, 내각은 총사퇴한다. 제71조: 전 2조의 경우, 내각은 국회가 새로이 내각총리대신을 지명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직무를 행한다. 제72조: 내각총리대신은 내각을 대표하여 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일반 국무 및 외교 관계를 총리한다. 제73조: 내각은 법률의 성실한 집행, 국무의 총리, 외교 관계의 처리, 조약의 체결, 관리에 관한 사무, 예산의 작성 및 국회 제출, 법률의 규정 사항 집행, 일반 행정 사무를 담당한다. 제74조: 법률 및 내각 명령은 해당 국무대신이 서명하고, 내각총리대신이 연서한다. 제75조: 국무대신은 재임 중 법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
| 원문 (일본어) | 일본국 헌법 제5장 |
|---|---|
| 한국어 번역 | 일본국 헌법 제5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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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법 -
일본국 헌법 제34조
일본국 헌법 제34조는 체포 또는 구금 시 이유를 고지받고 변호인에게 의뢰할 권리를 보장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구금되지 않을 권리를 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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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제19조
일본국 헌법 제19조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며 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권리로서, 포츠담 선언에 기초하여 제정되었고 관련 판례와 유사한 조항이 다른 국가 헌법에도 존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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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국 헌법 제5장: 내각
일본국 헌법 제5장은 내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제65조는 행정권이 내각에 속한다고 규정한다.
* 제66조는 내각의 조직, 문민 자격, 국회에 대한 연대 책임을 명시한다. 내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각총리대신 및 기타 국무대신으로 조직되며, 이들은 문민이어야 한다. 내각은 행정권 행사에 관하여 국회에 연대 책임을 진다.
* 제67조는 내각총리대신 지명과 중의원의 우월을 규정한다. 내각총리대신은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의 의결로 지명되며, 이 지명은 다른 모든 안건에 우선하여 이루어진다. 중의원과 참의원이 다른 지명 의결을 할 경우, 양원협의회에서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중의원이 의결 후 참의원이 10일 이내에 지명 의결을 하지 않을 때 중의원의 의결이 국회의 의결이 된다.
* 제68조는 국무대신의 임명 및 파면에 대해 규정한다. 내각총리대신은 국무대신을 임명하며, 과반수는 국회의원 중에서 선출해야 한다. 내각총리대신은 임의로 국무대신을 파면할 수 있다.
* 제69조는 내각 불신임 결의의 효과를 규정한다. 중의원에서 내각 불신임 결의안이 가결되거나 신임 결의안이 부결되면, 10일 이내에 중의원이 해산되지 않는 한 내각은 총사직해야 한다.
* 제70조는 내각총리대신의 흠결 또는 새 국회 소집 시 내각 총사직에 대해 규정한다.
* 제71조는 총사직 후 새 내각총리대신이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내각에 대해 규정한다.
* 제72조는 내각총리대신의 직무를 규정한다. 내각총리대신은 내각을 대표하여 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일반 국무 및 외교 관계에 대해 국회에 보고하며, 행정 각부를 지휘 감독한다.
* 제73조는 내각의 직무를 규정한다. 내각은 일반 행정 사무 외에 법률 집행, 국무 처리, 조약 체결(사전에 국회 승인 필요), 관리 임명, 예산 작성 및 국회 제출, 정령 제정, 사면 결정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 제74조는 법률 및 정령에 내각총리대신과 주임 국무대신의 서명이 필요함을 규정한다.
* 제75조는 국무대신의 특전을 규정한다. 국무대신은 재임 중 내각총리대신의 동의 없이는 소추되지 않는다. 단, 소추 권리가 침해되지는 않는다.
2.1. 구성
일본국 헌법 제5장은 내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제65조는 행정권이 내각에 속한다고 규정한다.
* 제66조는 내각의 조직, 문민 자격, 국회에 대한 연대 책임을 명시한다. 내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각총리대신 및 기타 국무대신으로 조직되며, 이들은 문민이어야 한다. 내각은 행정권 행사에 관하여 국회에 연대 책임을 진다.
* 제67조는 내각총리대신 지명과 중의원의 우월을 규정한다. 내각총리대신은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의 의결로 지명되며, 이 지명은 다른 모든 안건에 우선하여 이루어진다. 중의원과 참의원이 다른 지명 의결을 할 경우, 양원협의회에서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중의원이 의결 후 참의원이 10일 이내에 지명 의결을 하지 않을 때 중의원의 의결이 국회의 의결이 된다.
* 제68조는 국무대신의 임명 및 파면에 대해 규정한다. 내각총리대신은 국무대신을 임명하며, 과반수는 국회의원 중에서 선출해야 한다. 내각총리대신은 임의로 국무대신을 파면할 수 있다.
* 제69조는 내각 불신임 결의의 효과를 규정한다. 중의원에서 내각 불신임 결의안이 가결되거나 신임 결의안이 부결되면, 10일 이내에 중의원이 해산되지 않는 한 내각은 총사직해야 한다.
* 제70조는 내각총리대신의 흠결 또는 새 국회 소집 시 내각 총사직에 대해 규정한다.
* 제71조는 총사직 후 새 내각총리대신이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내각에 대해 규정한다.
* 제72조는 내각총리대신의 직무를 규정한다. 내각총리대신은 내각을 대표하여 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일반 국무 및 외교 관계에 대해 국회에 보고하며, 행정 각부를 지휘 감독한다.
* 제73조는 내각의 직무를 규정한다. 내각은 일반 행정 사무 외에 법률 집행, 국무 처리, 조약 체결(사전에 국회 승인 필요), 관리 임명, 예산 작성 및 국회 제출, 정령 제정, 사면 결정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 제74조는 법률 및 정령에 내각총리대신과 주임 국무대신의 서명이 필요함을 규정한다.
* 제75조는 국무대신의 특전을 규정한다. 국무대신은 재임 중 내각총리대신의 동의 없이는 소추되지 않는다. 단, 소추 권리가 침해되지는 않는다.
2.2. 해설 (추가 필요)
이 절의 내용 추가가 필요하다.
2.3. 관련 조문
일본국 헌법 제5장과 관련된 다른 조문들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