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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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법은 북한의 국적에 관한 법률이다. 1963년 최초 제정 당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그 후손을 북한 국적자로 규정하여 재외 한인에게 북한 국적을 부여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 법은 1995년에 개정되었으며, 복수 국적을 허용하고 국적 포기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은 귀화를 통해 북한 국적을 취득할 수 있으며, 북한 국적 상실 시 국적 상실 증명서가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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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법 | |
---|---|
기본 정보 | |
관할 범위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한민국 포함) |
법률 정보 | |
제정 기관 | 최고인민회의 |
제정일 | 1963년 10월 9일 |
발효일 | 1963년 10월 9일 |
법적 효력 | 유효 |
관련 표기 | |
한글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법 |
한자 |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國籍法 |
로마자 표기 | Joseon Minjujuui Inmin Gonghwaguk Gukjeokbeop |
북한 정치 | |
관련 항목 | 대외 관계 |
관련 틀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 접이식 사이드바 |
2. 역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은 1963년까지 공식적인 국적법이 없었다. 이로 인해 소련이 사할린 한인을 일방적으로 북한 국적자로 선언하는 등 국제법적으로 특이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1]
북한 최초의 국적법은 1963년 10월 9일에 제정되었으며[1], 분단 이전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사람과 그 후손까지 북한 국적자로 규정하는 등 상당히 넓은 범위를 포괄했다.[2] 또한 외국인의 귀화도 가능하게 했다.[1] 이 법은 1995년 3월 23일에 개정되었다.[3]
현행법은 복수 국적을 허용하며, 다른 국가와의 국적 관련 조약이 국내법보다 우선한다고 명시하고 있다.[4] 그러나 북일 관계가 정상화되지 않아, 북한과 일본의 이중 국적을 가진 재일 한국인이 일본 국적을 포기하고 북한 국적만 유지하려 할 때 일본 법무성에서 이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었다.[5]
북한 국적을 포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며, 국적 상실 증명서도 발급된다. 하지만 2011년 기준으로 이러한 증명서를 얻는 것이 어려워졌다는 보도가 있다.[6]
2. 1. 제정 배경
1963년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은 공식적인 국적법이 없었다. 이는 국제법적 관점에서 매우 특이한 상황을 초래했는데, 특히 소련이 사할린 한인을 북한 국적자로 일방적으로 선언한 것이 그러했다. 즉, 한 주권 국가가 다른 주권 국가의 거주민에게, 아마도 어떠한 협의도 없이, 국적을 부여한 것이다.[1] 북한의 첫 번째 국적법은 1963년 10월 9일에 통과되었다.[1]2. 2. 1963년 국적법
1963년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에는 공식적인 국적법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국제법적으로 특이한 상황을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 소련이 사할린 한인을 일방적으로 북한 국적자로 선언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는 한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거주민에게 명확한 협의 없이 국적을 부여한 사례로 볼 수 있다.[1]북한 최초의 국적법은 1963년 10월 9일에 통과되었다. 이 법은 북한 국적의 범위를 상당히 넓게 정의했다.[1] 법에 따르면, 분단 이전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고 1963년 국적법 공포 시점까지 그 국적을 유지한 사람과 그 후손은 북한 국적자로 규정되었다.[2] 이는 과거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명확한 절차가 없었고, 실제로 그러한 절차를 밟은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재외 한인 전체가 북한 국적자로 간주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또한, 이 법은 외국인이 귀화 절차를 통해 북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길도 마련했다.[1]
2. 3. 1995년 개정
1963년 10월 9일에 제정된 북한의 첫 국적법은 1995년 3월 23일에 개정되었다.[3]3. 국적 취득
(내용 없음)
3. 1. 귀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법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에 청원해야 한다. 최고인민회의는 거수기 국회로 여겨지므로, 실제 귀화 허가 권한은 당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지도자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인 친족이 없는 귀화 북한인은 성분 제도상 "외래"로 분류되며, 사상 교육에 참여할 의무가 없다.[7]귀화한 북한 주민은 주로 고려인, 화교, 북한으로 귀환한 재일 조선인의 일본인 아내, 그리고 개별적으로 귀화한 사람들로 나뉜다.[7]
4. 국적 상실
(본문 내용 없음)
4. 1. 국적 포기
북한 국적을 포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다. 북한은 국적 포기 시 국적 상실 증명서를 발급하며, 이는 전 북한 국적자가 다른 국가에서 귀화를 신청할 때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2011년 기준으로 이러한 증명서를 발급받기가 어려워졌다는 한국 언론의 보도가 있다.[6]5. 복수 국적
북한 국적법은 복수 국적을 허용한다.[4] 다만, 다른 국가와 맺은 국적 관련 조약이 있다면, 해당 조약의 내용이 국적법보다 우선 적용된다.[4]
북일 관계가 아직 정상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과 일본 국적을 모두 가진 재일 한국인이 일본 국적을 포기하고 북한 국적만 유지하려는 신청을 했을 때, 일본 법무성에서 이를 거부한 사례가 있다.[5]
6. 남북 관계와 국적 문제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 주민과 대한민국 국민의 국적 문제에 복잡한 법적, 현실적 쟁점을 야기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한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해석으로, 북한 지역 역시 대한민국의 영토에 포함되므로 북한 주민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한다. 실제로 북한을 벗어나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별도의 귀화 절차 없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또는 확인)하게 된다. 이는 대한민국이 북한 주민을 잠재적인 자국민으로 포용하려는 정책적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자체적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법을 통해 북한 주민을 명백히 자국 국적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영토 조항 및 관련 해석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처럼 남북한은 서로 상대방 지역 주민의 국적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있어 법리적 충돌이 발생한다.
한편, 국제 사회의 시각은 다르다. 대부분의 국가는 남북한을 별개의 주권 국가로 인정하고 있으며, 각국의 국내법과 국제 관행에 따라 남북한 주민의 국적을 판단한다. 따라서 국제 관계에서는 남북한 주민의 국적 문제가 더욱 복잡하게 다뤄질 수 있다.
이처럼 남북 관계의 특수성은 국적 문제에 있어 법률적 해석과 현실 적용 사이의 간극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법적인 차원을 넘어 남북 주민의 정체성, 인권, 그리고 향후 남북통일 과정에서도 중요한 논의 과제가 될 수 있다.
6. 1. 재외 한인과 북한 국적
1963년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에는 공식적인 국적법이 없었다. 이는 국제법적으로 특이한 상황을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 소련이 사할린 한인을 일방적으로 북한 국적자로 선언한 경우가 있었다. 이는 한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거주민에게 별다른 협의 없이 국적을 부여한 사례로 볼 수 있다.[1]북한의 첫 국적법은 1963년 10월 9일에 제정되었으며, 북한 국적의 범위를 상당히 넓게 정의했다.[1] 이 법에 따르면, 분단 이전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고 법 공포 시점까지 그 국적을 유지한 사람과 그 후손은 북한 국적자가 된다고 명시했다.[2] 이는 사실상 모든 재외 한인이 북한 국적자로 간주될 수 있음을 의미했다. 왜냐하면 과거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명확한 절차가 없었고, 실제로 그런 절차를 밟은 사람도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 법은 외국인이 귀화를 통해 북한 국적을 얻을 수 있는 길도 열어두었다.[1] 이 국적법은 1995년 3월 23일에 개정되었다.[3]
북한 국적법은 복수 국적을 허용하며, 다른 국가와의 국적 관련 조약이 국내법보다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4] 하지만 북일 관계가 정상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과 일본의 이중 국적을 가진 재일 한국인이 일본 국적을 포기하고 북한 국적만 유지하려 할 경우, 일본 법무성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5]
법적으로 북한 국적을 포기하는 것은 가능하다. 국적을 포기하면 북한 당국은 국적 상실 증명서를 발급하며, 이는 다른 나라에 귀화할 때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이러한 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한다.[6]
7. 국제 관계와 국적 문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첫 국적법은 1963년 10월 9일에 제정되었다.[1] 이 법은 분단 이전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고 법 공포 시점까지 유지한 사람 및 그 후손을 북한 국적자로 규정했다.[2] 이는 과거 국적 포기 절차가 명확하지 않았기에, 이론적으로 많은 재외 한인이 북한 국적자로 간주될 여지를 남겼다.[2] 또한 외국인의 귀화를 통한 국적 취득도 가능하게 했다.[1] 이 법은 1995년 3월 23일에 개정되었다.[3]
북한 국적법은 복수 국적을 허용하며, 다른 국가와 체결한 국적 관련 조약이 국내법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4]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국제 관계 속에서 복잡한 문제를 낳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북일 관계가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과 일본의 이중 국적을 가진 재일 한국인이 일본 국적을 포기하고 북한 국적만을 유지하려 할 때, 일본 법무성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5] 이는 재일 한국인의 국적 선택권을 제약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북한 국적을 포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다. 국적 포기 시 북한 당국은 국적 상실 증명서를 발급하며, 이는 다른 나라에 귀화를 신청할 때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2011년 기준으로 이러한 증명서를 발급받는 절차가 과거보다 까다로워졌다는 한국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6]
7. 1. 소련과 사할린 한인
1963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첫 국적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공식적인 국적법이 없는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은 국제법적으로 특이한 문제를 야기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소련이 사할린 한인들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자로 일방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이는 한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영토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당사국과의 명확한 협의 없이 국적을 부여한 이례적인 경우로 볼 수 있다.[1]참조
[1]
서적
[2]
서적
[3]
간행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법
http://nk.joins.com/[...]
2006-06-28
[4]
서적
[5]
간행물
Korean-Japanese Here Seek Way to Make Tokyo Gov. Legally Recognize Their NK Citizenship
http://www1.korea-np[...]
1999-03-25
[6]
간행물
More N.Koreans Apply for Chinese Citizenship
http://english.chosu[...]
2011-01-07
[7]
웹사이트
Who takes North Korean citizenship? {{!}} NK News
https://www.nknews.o[...]
201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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