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1. 개요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으로 탈출한 북한 주민을 이르는 용어로, 1990년대 중반 북한의 경제난으로 탈북자가 증가하면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정치적인 이유로 탈출했지만, 1970년대 이후 경제적 어려움이 주된 원인이 되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탈북자 수가 감소했으나, 1950년부터 2023년 6월까지 34,120명이 대한민국에 입국했다. 탈북자들은 대한민국에서 정착 지원을 받으며, 경제 활동에 참여하지만, 차별과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국제법상 위임난민 지위를 가지며, 중국은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강제 송환하는 반면, 미국은 북한인권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한다. 일부 탈북자들은 북한으로 재입북하기도 한다.
| 용어 | 탈북민 (탈북자, 귀순자) / 북한이탈주민 |
|---|---|
| 한자 | 탈북민 (脫北民, 脫北者, 歸順者) / 北韓離脫住民 |
| 로마자 표기 | Talbukmin (Talbukja, Gwisunja) |
| 영어 표기 | North Korean defectors |
| 정의 | 탈북자: 북한을 탈출한 사람 북한이탈주민: 대한민국 내에서 사용되는 공식 용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
| 배경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 경제적 상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 문제 |
| 주요 경로 | 중국 동남아시아 (태국, 라오스 등) 러시아 |
|---|---|
| 현황 |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 탈북민 수 감소 추세 중국 등 제3국에서 어려움을 겪는 탈북민 존재 |
| 인신매매 | 탈북 과정에서 인신매매 피해를 겪는 여성 탈북민 발생 |
| 대한민국 정착 | 하나원: 탈북민 초기 정착 지원 교육 기관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차별, 심리적 문제 등 어려움 존재 |
|---|---|
| 사회적 인식 | 탈북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 존재 탈북민을 폄하하거나 비하하는 내용의 교육 자료 존재 |
| 문재인 정부 시기 |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발생 |
| 국제 연합 안전 보장 이사회 | 탈북민 강제 송환 금지 결의 채택 (2017년) |
|---|
| 강제 북송 문제 | 중국 등에서 탈북민을 강제 북송하는 문제 발생 |
|---|---|
| 대한민국 정부의 태도 | 탈북민 보호에 소극적인 태도 비판 문재인 정부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논란 |
| 탈북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 | 대한민국 사회 내 탈북민에 대한 차별 및 편견 존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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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
세계 난민의 날
세계 난민의 날은 전쟁, 분쟁, 박해로 고향을 떠난 난민과 국내 실향민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6월 20일에 기념하며,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5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를 담고, 유엔난민기구(UNHCR)는 매년 캠페인을 통해 난민의 권리와 보호를 강조한다. -
난민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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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
강명도
강명도는 평양 출신으로 북한 요직을 거쳐 1994년 탈북하여 대한민국으로 망명한 김일성 외척 출신의 북한 전문가로, 대학교수와 방송 활동, 저술 등을 통해 북한 사회의 실상과 내부 비밀을 알리고 있다. -
북한이탈주민 -
태영호
태영호는 1962년 평양 출생으로 북한 외교관 출신이며, 2016년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로 있다가 대한민국으로 망명하여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거쳐 현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으로 활동한다.
2. 용어
대한민국에서 북한이탈주민을 가리키는 용어는 시대에 따라 여러 차례 바뀌었다. 1993년 이전에는 '귀순자', '귀순용사'로 불렸으며, 1994년부터 1996년까지는 '탈북자', '귀순북한동포'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1997년부터 2004년까지는 '탈북자'와 '북한이탈주민'이 함께 쓰였고,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새터민'과 '북한이탈주민'이 사용되었다. 2008년 이후로는 '탈북자'와 '북한이탈주민'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심각한 경제난으로 인해 북한을 이탈하여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탈북자'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1994년부터 쓰인 '탈북자'는 1997년부터 법률상 용어인 '북한이탈주민'을 대신해 널리 쓰였으나, 2004년 통일부에서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공식 용어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탈북자'라는 용어가 부정적인 어감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2005년 1월 9일, 대한민국 통일부는 '새터민'이라는 용어를 제안했다. '새터민'은 '새로운 터전에 정착한 주민'이라는 의미이다.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만 이 용어를 사용했을 뿐, 탈북자 단체와 대한민국 사회 일각에서는 억지스럽고 부자연스럽다는 이유로 꺼렸다. 또한 '새터민'은 대한민국에 정착하지 못하고 해외에 흩어져 있는 탈북자들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결국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가 '탈북자'를 대체하는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2008년 11월 21일, 대한민국 통일부는 '새터민'이라는 용어를 가급적 사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3. 역사
한국 전쟁 발발 직후부터 여러 이유로 북한 주민들이 한국으로 탈출해 왔다. 초기에 북한을 탈출해 대한민국에 망명해 오는 사람은 대부분 정치적인 이유로 탈출했으며, 특히 공군 조종사의 귀환은 "귀순용사"로 칭송하며 대대적으로 선전되었다.
1970년대 후반, 대한민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남북 경제 격차가 역전되고, 북한의 만성적인 경제난이 계속되면서 탈북의 성격은 정치적 망명에서 경제적 난민으로 점차 변화했다.
1990년대 중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규모 자연재해로 인한 심각한 식량난으로 탈북이 가속화되었고, 2000년대 초반에는 대규모 탈북이 이루어졌다. 중국 옌볜 조선족 자치주에는 2007년 기준으로 1만 명이 넘는 탈북자가 체류하기도 했다.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중국과 북한의 국경 통제 강화로 탈북자 수가 크게 감소하여, 2021년에는 63명으로 줄었다.
현재까지 탈북자 중 최고위급 인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당비서를 지낸 황장엽이다. 그 외 최현미 선수도 역시 탈북자에 해당한다.
1950년부터 2023년 6월까지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수는 아래 표와 같다.
| 연도 | 주민 수 |
|---|---|
| 1950년 ~ 1989년 | 607 |
| 1990년 | 9 |
| 1991년 | 9 |
| 1992년 | 8 |
| 1993년 | 8 |
| 1994년 | 52 |
| 1995년 | 41 |
| 1996년 | 56 |
| 1997년 | 86 |
| 1998년 | 71 |
| 1999년 | 148 |
| 2000년 | 310 |
| 2001년 | 586 |
| 2002년 | 1,142 |
| 2003년 | 1,285 |
| 2004년 | 1,898 |
| 2005년 | 1,384 |
| 2006년 | 2,028 |
| 2007년 | 2,554 |
| 2008년 | 2,803 |
| 2009년 | 2,914 |
| 2010년 | 2,402 |
| 2011년 | 2,706 |
| 2012년 | 1,502 |
| 2013년 | 1,514 |
| 2014년 | 1,397 |
| 2015년 | 1,275 |
| 2016년 | 1,418 |
| 2017년 | 1,127 |
| 2018년 | 1,137 |
| 2019년 | 1,047 |
| 2020년 | 229 |
| 2021년 | 63 |
| 2022년 | 67 |
| 2023년6월(잠정) | 99 |
4. 대한민국 입국 탈북자 현황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북한이탈주민(탈북자)은 2017년 12월 말 기준 총 3만 1천여 명에 이른다. 1998년 이전 947명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06년에 2천 명을 넘었고, 2009년에는 2,914명으로 가장 많았다가 점차 감소하여 2012년 이후 1천 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입국 당시 연령은 30대(29%)와 20대(28.5%)가 다수를 차지한다. 여성 탈북자 비율은 1998년 이전까지는 12%에 불과했지만,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17년 12월 기준 71%를 차지한다. 출신 지역은 중국과의 최북단 접경지역인 함경북도(61%)가 가장 많고, 양강도(15.3%)가 그 다음이다. 입국 후 거주지는 경기도(30.7%), 서울(24%), 인천(9.4%)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비율이 64%에 이른다.
대한민국 입국 탈북자의 범죄율은 2007년 기준 9.1%로 대한민국 평균 범죄율 4.3%의 두 배 이상이며, 범죄 피해를 당하는 비율 또한 23%로 굉장히 높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이 통계 수치에 대해 경찰청과 통일부에서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범죄 발생률은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범죄 건수를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8년부터 2007년까지 발생한 수치를 합산하여 계산되었기 때문에 범죄율이 과장되었다고 주장한다.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탈북자 처벌
탈북을 시도하다 잡히거나, 중국 등에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탈북자는 대부분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된다. 국경수비대는 탈북하려는 주민을 쉽게 체포하기 어려울 경우 사살한다. 대한민국으로 국적을 바꾼 탈북자가 북중 국경 지역에서 비밀 요원에게 납치되어 처형되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사례도 있다.
6. 망명 경로
과거에는 군사 분계선이나 어선을 이용한 탈북이 있었으나, 한국 전쟁 직후에 빈번했다가 자취를 감추었다. 병사 중 일부는 휴전선을 직접 통해 탈북하기도 하지만, 위병, 고압선, 지뢰 등으로 도중에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아 주요 경로는 아니다.
오늘날 주로 이용되는 탈북 경로는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탈출하는 것이다. 많은 탈북자들이 국경을 넘어 연변으로 탈출하며, 중국과 북한 국경 경비대의 눈을 피해 뇌물을 건네거나 하는 방식으로 두만강을 건넌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중시하여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발견 즉시 북한으로 강제 송환한다. 중국은 북한과 체결한 협정에 따라 탈북자를 불법 입국자로 간주하여 투먼과 훈춘에서 북한으로 돌려보내며, 탈북자는 중국 내에서 숨어 지내야 한다.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초범은 노동이나 사상 개조, 재범은 사형에 처해지기도 한다.
중국 잠입에 성공한 탈북자들은 대한민국의 지원을 받거나, 각국 대사관이나 외국인 학교 등으로 도피하여 망명을 요청하고, 이후 대부분 남한으로 망명한다. 일부는 동유럽 국가들로 유학 중 탈북하기도 한다.
함경북도 무산군 남산로동자구는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탈북하기 가장 쉬운 곳으로 알려져 있다. 국가안전보위부가 초음파 탐지기를 이용해 감시하고 있지만, 2011년에는 주민 36세대가 한꺼번에 탈북하기도 했다.
몽골 경유는 과거에 많이 이용되었으나, 최근 중국의 국경 통제 강화로 줄어들었다. 대신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경유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베트남은 2004년 북한의 항의를 받은 뒤, 라오스는 2013년 라오스 탈북청소년 북송 사건 이후 탈북 경로로 이용되기 어려워졌다는 추측이 있지만, 여전히 많은 탈북자가 라오스를 경유하고 있다. 미얀마, 인도, 카자흐스탄, 러시아 등으로 가는 경우도 드물게 있다.
대한민국, 일본 등에는 탈북자를 지원하는 단체들이 있으며, 두리하나 선교회, 모퉁이돌 선교회와 같은 기독교 선교 단체도 활동한다. 이들은 탈북자와 접촉하고 대사관 등으로의 망명을 돕고, 탈북자 지원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한다. 중국 공안 당국은 이러한 활동을 경계하고 있다.
7. 망명 처우국
북한이탈주민을 자국 국민으로 인정하거나 대한민국 등 제3국으로 송환해 주는 국가는 다음과 같다.
| 지역 | 국가 |
|---|---|
| 아시아 | 대한민국, 일본, 몽골, 중화민국,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인도, 스리랑카, 카타르, 네팔,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 |
| 유럽 | 영국, 프랑스, 독일, 폴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아이슬란드, 스위스, 헝가리, 크로아티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
| 아프리카 | 에티오피아, 케냐, 이집트, 튀니지, 모리셔스, 코모로, 세이셸, 보츠와나, 레소토, 에스와티니, 나미비아, 세네갈, 남아프리카공화국 |
| 북아메리카 | 캐나다, 미국, 멕시코, 파나마,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도미니카 공화국, 자메이카, 트리니다드 토바고 |
| 남아메리카 |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콜롬비아, 볼리비아, 페루, 칠레 |
| 오세아니아 |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
반면, 중화인민공화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관계를 중시하여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불법 입국자로 간주하여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베트남 역시 2004년 북한의 항의를 받은 이후 탈북자 루트가 막힌 상태이며, 라오스도 2013년 라오스 탈북청소년 북송 사건 이후 비슷한 상황으로 추측된다. 러시아와 벨라루스 등 구 소비에트 연방 국가들로 가는 경우도 있으나 극히 드물다.
8. 정착 과정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수 증가에 대비하여 정착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탈북자는 국가정보원의 조사를 받은 뒤 하나원에서 12주간 사회 적응 교육을 받는다. 이후 정부로부터 취업 지원, 주민등록, 임대주택 알선, 정착지원금 등을 받는다. 특히 젊은 여성 탈북자들은 대한민국 남성과 결혼하여 생활 안정을 꾀하기도 한다.
일부 탈북자들은 조선말식 말투 때문에 차별을 받거나 간첩으로 오해받기도 한다.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도발 행위로 인해 대한민국 내 반북 의식이 고조되면서 탈북자들을 향한 부정적인 시선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차별을 우려하여 일부 탈북자들은 스스로를 조선족으로 소개하기도 한다.
9. 경제 활동
대한민국 내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6년 기준 57.9%이며, 고용률은 55%, 실업률은 5.1%이다. 일반 국민(고용률 61%, 실업률 3.6%)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8년 이래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자영업자 등을 제외한 임금 근로자의 비율은 88%이며, 이 중 상용직이 55.7%, 임시직은 14.4%, 일용직은 17.9%이다. 주요 종사 분야는 제조업(26.9%), 숙박 및 음식점업(16%),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8.9%)이다. 이들의 월평균 임금은 162.9으로, 일반 국민의 236.8보다 크게 떨어지지만 이 격차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다.
대한민국의 탈북자 절반 정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있는 자신의 가족에게 돈을 송금한다. 취업자 중 절반가량이 101~150대의 소득 수준을 보였으며 3 이상은 2%에 불과했다.
10. 국제법상 지위
탈북자는 국제법상 위임난민(Mandate Refugees영어)의 지위를 가진다.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서 정의하는 난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에 위임된 권한에 따라 UNHCR이 난민으로 인정하는 경우이다.
2003년 9월 29일,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은 탈북자들을 "우려 그룹"이라고 공식 발표하고, 국제법에 따른 위임난민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중국 정부는 탈북자의 난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체포하여 강제 송환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와는 별도로, 베이징 등에 위치한 UNHCR 사무실에 난민 신청을 하면, 중국 정부의 난민 인정 여부와는 별도로 UNHCR이 독자적으로 위임난민으로 지정하여 유엔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탈북자는 중국 내 UNHCR 사무실 출입을 저지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3년 6월 15일, 루드 루버스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은 새천년민주당 정대철 대표에게 "북한과 중국 국경 지역에 UNHCR 사무실을 열기 위해 노력 중이나 중국 등의 반대로 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여 탈북자들을 난민(refugee)으로 인정한다.
11. 활동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룬 뮤지컬 '언틸 더 데이' 공연이 북조선 영화감독 출신 탈북자의 연출로 올려졌으며, 현지 지하 기독교인들의 자유를 향한 갈망, 굶주림에 시달리는 동포들의 처절한 삶을 보여준다.
청주 청남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는 북한이탈주민 20여 명을 초청, 충남 서천군의 신성리 갈대숲, 동백나무숲 등을 탐방하는 '가을로 가는 문화관광'을 실시했다.
새터민 한송이는 방송에서 "주변 사람들한테 잘하고 주변 관리를 잘하면 또 그만큼 행복이 또 더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라고 말했다. 사회주의가 미국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는 시대에 공산주의 이론에 경각심을 주는 의미 있는 발언이다.
12. 단점
일부 탈북자는 북한에 간첩으로 포섭되어 반북단체 관계자에 대한 테러를 시도하다가 구속되기도 한다. 2004년에는 탈북자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2년간 스파이 활동을 해 온 공작원이 심경의 변화를 이유로 관계 기관에 자수한 사건도 있었다.
14. 재입북
대한민국은 북한이탈주민의 재입북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김련희 씨와 같이 브로커에게 속아 대한민국으로 왔다고 주장하며 재입북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허가하지 않는다.
14.1. 관련 인물 및 단체
* 신동혁 (전 강제 수용소 수용자)
* 강철환 (전 강제 수용소 수용자, 현 조선일보 기자)
* 안혁 (전 강제 수용소 수용자)
* 김혜숙 (전 강제 수용소 수용자)
* 황장엽 (전 김일성종합대학 총장,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 안명진 (전 공작원)
* 안명철 (전 강제 수용소 경비병)
* 김고철 (선양 총영사관 북한인 망명 사건으로 알려짐)
* 이한영 (김정일의 전 부인 쪽 조카)
* 임영선 (인터넷 상의 방송국, 통일방송 대표)
* 태영호 (전 주영 대사관 공사)
* 장승길 (전 주 이집트 대사)
* 장진성 (탈북 시인)
* 주성하 (동아일보 기자, 저널리스트)
*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 강명도
* 지성호 (인권 운동가)
* 조명철
* 장의숙 (건축가)
* 류현우 (전 주 쿠웨이트 대리대사)
* 이현서 (인권 운동가. 2013년에 TED에서 자신의 탈북 체험을 이야기함)
14.2. 관련 사건, 기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당비서를 지낸 황장엽은 현재까지 탈북자 중 최고위급 인사이다. 그 외 대표적인 탈북자로는 최현미 선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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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6일, 대한민국은 북한 어선 내에서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하여 귀순을 요청한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강제 북송했다. 이는 휴전 이후 대한민국이 귀순을 인정하지 않고 북한으로 강제 북송한 최초의 사례이다. 국제적으로는 국제법 위반이며 문재인 정부의 인권 침해라는 비판을 불러일으켰고, 2022년 대한민국이 보수 정권으로 바뀌었을 때 책임자 추궁이 시작되었다. 영국의 상·하원 의원 7명과 인권 문제 전문가로 구성된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2019년 11월 7일 탈북자 2명의 송환과 관련하여, 최근 통일부가 공개한 사진을 보고 깊은 슬픔과 우려를 표명한다", "판문점 군사 분계선에 도착한 어민 2명의 얼굴에는 충격과 공포가 여실히 드러나 있었다.", "두 사람은 북한에서 공개 처형되거나 투옥될 것을 잘 알고 있었으며, 자의에 반하여 강제로 북한에 인도되었다"고 문재인 정부의 국제법 위반을 지적했다.
심각한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사회의 혼란이 계속되는 북한에서, 중국으로 도망쳐 오는 탈북자들이 있으며, 국경 경비를 피해 목숨을 걸고 국경의 강을 건너온 탈북자들은 인신매매의 대상이 되고 있다. 2009년 중국으로의 탈북자는 2만 5천 명 ~ 3만 명이었으나, 그 중 4할은 중국에 머물고, 나머지 6할은 베트남이나 몽골 등 제3국으로 건너가, 대부분 매춘부나 중국인의 아내가 되었다. 매춘부가 되는 경우, "만족스럽게 먹을 수 있다면 품삯 없이 일해도 괜찮다"는 희망자는 적지 않다. 탈북 여성을 구매하는 남성은 대부분 조선족 남성이었다.
미국 국무부의 2009년 보고서에 따르면, 탈북자는 중국과 국경을 접한 함경북도 출신이 많고, 8할이 인신매매의 희생이 되고 있으며, 강제로 매춘을 강요받거나, 중국인의 아내가 되는 여성도 많고, 아내가 필요 없다고 느낀 남편이 다른 남성에게 "전매"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며, 탈북에 실패한 자는 강제 수용소로 보내져, 강제 노동이나 고문, 강간 등의 학대를 받는다. 미국 국무부의 2009년 보고서는 인신매매 근절 노력에 대한 평가 4개 분류 중 북한을 최저 등급인 17개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탈북을 상업화하는 중개인은 최소 150개사 정도 존재하며, 대부분이 중국 조선족이다.
탈북자의 인신매매에는 "인판쯔(人販子)"라고 불리는 중개인이 암약하고 있으며, 또한 일부 중조 국경 경비대원과 결탁하여, 호스티스나 매춘부, 중국인의 아내가 되는 경우, 중국의 중개인은 의뢰인으로부터 탈북자 1인당 6천~7천 위안 (약 78~91)을 받고, 이 중 4 (약 52)을 중국의 경비대 관계자에게 지불하고, 그 중에서 1 (약 13)이 협력한 북한의 대원에게 전달된다. 담배 상자에 넣어 건네는 경우가 많다.
고난의 행군이 발생한 1990년대부터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도망치는 자가 급증했다고 전해진다. 탈북자는 중국 조선족이 많이 거주하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 숨어 살았다. 같은 민족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긴 중국 조선족이 이를 원조했으나, 이후에도 탈북자는 계속 증가하고, 범죄도 빈발하여 치안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처음에는 방치했던 중국 정부도 탈북자에 대한 엄중한 단속에 나섰다. 중국 정부는 탈북자를 난민 (보호를 의무화)으로 인정하지 않고, 불법 입국자로 규정하고 있다. 원래 유엔의 난민 협약 33조에는 "난민을 박해받는 국가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지만, 중국은 "중조 간에 난민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경제난으로 국경을 넘은 극소수의 조선 불법 월경자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오랜 우호국인 북한과의 관계도 고려한 조치이다. 중국 경찰에 적발된 탈북자는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고 있다. 북한에서는 허가 없는 출국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강제 송환된 사람들은 사형을 포함한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고문 등 비인도적인 행위가 많이 전해지고 있으며, 탈북자를 강제 송환하는 중국 정부에 대해 국제 사회로부터 거센 비난이 쏟아지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탈북자에 대한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다. 난민으로 인정하여 탈북자가 급증하면 중국 동북부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북한의 체제를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탈북자의 대부분은 중국 동북부에서 저임금 노동에 종사하고 있지만, 적발을 피하기 위해 거처를 전전할 수밖에 없어, 그 생활은 안정되지 못하다. 시집갈 여성이 부족한 중국인 농가와 결혼하는 여성이나 매춘부로 전락하는 여성도 많다. 탈북 여성의 주요 고객은 조선족이나 한국인 남성이다.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고아 (꽃제비)도 있다. 그 한편으로는 북한과의 밀무역으로 재산을 모으는 자들도 있다.
탈북 여성은 인신매매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20세~24세 여성은 7, 25세~30세 여성은 5, 30세 이상은 3에 중국 등에 팔리고 있다.
즈·단호 사건은 일본에서 탈북자가 크게 다루어진 초기 사건 중 하나이다.
선양 일본 총영사관에 조선인 부모와 자녀 5명이 뛰어든 사건으로 탈북자의 존재가 주목받았다. 5명을 체포하려던 중국 공안 경찰이 치외법권이 인정되는 영사관 부지에 침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영사 측은 이에 항의하지 않고 5명을 무장 경찰에 넘겨 국내외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그들은 후에 필리핀을 거쳐 한국으로 들어갔다.
2007년, 아오모리현의 동해 해상에서 4명의 탈북자가 어선을 이용하여 동해를 건너 망명했고, 후에 한국으로 건너갔다. 이처럼 직접 일본에 입국하려는 사례는 드물다.
2011년, 전 최고인민회의 의장 백남운의 손자를 자칭하는 남성을 리더로 하는 탈북자 그룹 9명이 이시카와현 해상에서 해상보안청에 의해 보호되었다. 한국을 목표로 했지만, 노토 반도 앞바다까지 표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