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카스트 및 지정 부족
1. 개요
지정 카스트 및 지정 부족은 인도 헌법에 따라 사회적 차별과 불이익을 받는 특정 집단을 의미한다. 헌법은 대통령이 주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지정 카스트와 지정 부족을 지정하고, 의회가 법률을 통해 목록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지정'은 사회 보장, 교육, 고용 등에서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목록을 의미하며, 영국 식민지 시대의 인구 조사와 현대 인류학적 연구를 기반으로 한다. 2011년 인구 조사에 따르면, 지정 카스트는 힌두교, 시크교, 불교 신자가, 지정 부족은 종교에 제한 없이 분포하며, 정부는 이들의 지위 향상을 위해 헌법 위원회를 통해 보호, 적극적 조치, 개발 전략을 시행하고 있다.
| 유형 | 법적 및 헌법적 분류 |
|---|---|
| 목적 | 사회 경제적 불이익 해결 및 대표성 제고 |
| 관련 국가 | 인도 |
| 법적 근거 | 인도 헌법 |
| 총 인구 (2011년) | 지정 카스트: 201,400,000명 지정 부족: 104,300,000명 |
|---|---|
| 인구 비율 (2011년) | 지정 카스트: 16.6% 지정 부족: 8.6% |
| 주요 분포 지역 | 지정 카스트: 우타르프라데시 주, 웨스트벵골 주, 비하르 주, 타밀나두 주 지정 부족: 마디아프라데시 주, 오리사 주, 마하라슈트라 주, 라자스탄 주 |
| 지정 카스트 | 영어: Scheduled Castes (SC) 별칭: 달리트 (Dalit) |
|---|---|
| 지정 부족 | 영어: Scheduled Tribes (ST) 별칭: 아디바시 (Adivasi) |
| 인도 헌법 조항 | 제15조 (차별 금지) 제16조 (공공 고용 기회 균등) 제17조 (불가촉성 폐지) 제46조 (취약 계층의 교육 및 경제적 이익 증진) 제330조 (인도 하원에서 지정 카스트 및 지정 부족을 위한 의석 예약) 제332조 (주의회에서 지정 카스트 및 지정 부족을 위한 의석 예약) 제335조 (공공 서비스 및 직책에 대한 청구) 제338조 (국가 지정 카스트 위원회) 제338A조 (국가 지정 부족 위원회) |
|---|
| 문해율 | 지정 카스트: 전국 평균보다 낮음 지정 부족: 전국 평균보다 훨씬 낮음 |
|---|---|
| 빈곤율 | 지정 카스트: 전국 평균보다 높음 지정 부족: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음 |
| 건강 지표 | 지정 카스트: 전국 평균보다 나쁨 지정 부족: 전국 평균보다 훨씬 나쁨 |
| 교육 | 장학금, 기숙사, 코칭 제도 |
|---|---|
| 고용 | 예약 정책, 연령 완화, 시험 면제 |
| 사회 복지 | 주택, 의료, 법률 지원 |
| 토지 개혁 | 토지 할당, 토지 회복 |
| 카스트 기반 차별 | 지속적인 차별 사례 및 폭력 |
|---|---|
| 예약 정책 | 공정성, 효율성, 자격 박탈에 대한 우려 |
| 자원 부족 | 정책 및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자금 부족 |
| 법률 | 불가촉성 범죄법 (1955) 지정 카스트 및 지정 부족 (만행 방지)법 (1989) 보호 시민권법 (1955) |
|---|---|
| 명령 | 헌법 (지정 카스트) 명령 (1950) 헌법 (지정 부족) 명령 (19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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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지정 부족 -
아디바시
아디바시는 문서 제목이며, 아직 내용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이다. -
인도의 지정 부족 -
문다인
문다족은 동남아시아 기원으로 인도 동부에 거주하며, 부계 사회, 문다-만키 시스템으로 마을을 다스리고, 싱보가를 숭배하며, 비르사 문다의 독립 운동으로 알려졌으나 현대 사회에서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차별에 직면해 있다. -
인도의 카스트 제도 -
오리진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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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카스트 제도 -
인도 봉건제
인도 봉건제는 굽타 제국 이후 인도 사회 구조를 설명하는 학술 용어로, 토지 지배, 사회적 관계, 국가 권력 분산 등의 특징을 가지며, 유럽 봉건제와 유사하나 종교적 갈등 빈도 및 카스트 제도 역할에서 차이를 보이고,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
인도의 민족 -
몰디브인
몰디브인은 인도-아리아계 민족으로 몰디브 제도에 거주하며 디베히어를 사용하고, 수니파 이슬람교를 국교로 삼고 있으며, 이슬람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남아시아, 아랍, 아프리카 문화가 혼합된 문화를 가지고 있다. -
인도의 민족 -
파슈툰인
파슈툰인은 아프가니스탄 최대 민족이자 파키스탄에서 두 번째로 큰 민족으로, 파슈토어를 사용하며 강력한 부족 시스템과 파슈툰왈리 관습법에 기반한 문화를 가지고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의 정치,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쳐왔다.
2. 정의
인도 헌법에서는 지정 카스트와 지정 부족을 정의하고 있다.
인도 헌법 제366조 (24항)은 지정 카스트를 제341조에 따라 지정 카스트로 간주되는 카스트, 인종, 부족 또는 그러한 카스트, 인종, 부족 내의 일부 또는 집단으로 정의한다.
인도 헌법 제366조 (25항)은 지정 부족을 제342조에 따라 지정 부족으로 간주되는 부족 또는 부족 공동체 또는 그러한 부족, 부족 공동체 내의 일부 또는 집단으로 정의한다.
영국 식민지 시대에는 인도 사회를 종교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고, 여기서 부족(트라이브) 구분이 생겨났다. 이 구분은 카스트와 함께 인도 사회를 나타내는 단위로 여겨졌다. 현대 인도에서는 인도 헌법 제342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주 또는 주의 일부마다 지정 부족(Scheduled Tribes)을 설치하고 있으며, 500개 이상, 약 5천만 명이 지정 부족으로 인정받고 있다.
2.1. 지정 카스트 (Scheduled Castes, SC)
인도 헌법 제366조 (24항)은 지정 카스트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제341조에 따라 이 [인도] 헌법의 목적상 지정 카스트로 간주되는 그러한 [[카스트]], [[인종]], [[부족]] 또는 그러한 카스트, 인종 또는 부족 내의 일부 또는 집단.영어
2.2. 지정 부족 (Scheduled Tribes, ST)
인도 헌법 제366조 (25항)은 지정 부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부족(트라이브)이란, 인도 사회가 종교 집단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고 간주한 영국 식민지 시대의 인도 사회관에 기원을 둔 구분이며, 카스트와 함께 인도 사회의 기술 단위로 여겨진 범주이다. 현대 인도에서는 인도 헌법 제342조에 의거하여, 대통령령에 의해 주 또는 주의 일부마다 지정 부족(Scheduled Tribes)이 설치되어 있다. 500개 이상의 지정 부족, 약 5천만 명이 인정받고 있다.
2.3. 지정 절차
인도 헌법은 지정 카스트와 지정 부족을 정의하고, 이들을 지정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지정 카스트
인도 헌법 제366조 (24항)은 지정 카스트를 제341조에 따라 지정된 카스트, 인종, 부족 또는 그 일부/집단으로 정의한다.
지정 부족
인도 헌법 제366조 (25항)은 지정 부족을 제342조에 따라 지정된 부족 또는 부족 공동체, 또는 그 일부/집단으로 정의한다.
지정 절차
* 제341조 (지정 카스트)
* (1) 대통령은 주 또는 연방 직할지에 대해, 주지사와 협의 후 공고를 통해 지정 카스트를 명시할 수 있다.
* (2) 의회는 법률을 통해 지정 카스트 목록을 수정할 수 있지만, 대통령의 공고는 이후 통지로 변경될 수 없다.
* 제342조 (지정 부족)
* (1) 대통령은 주 또는 연방 직할지에 대해, 주지사와 협의 후 공고를 통해 지정 부족을 명시할 수 있다.
* (2) 의회는 법률을 통해 지정 부족 목록을 수정할 수 있지만, 대통령의 공고는 이후 통지로 변경될 수 없다.
지정 기준 및 목적
지정 카스트 및 지정 부족 목록에 공동체를 포함하거나 제외하는 과정은 1965년 Lokur 위원회가 제정한 기준 및 절차를 따른다.
* 지정 카스트(SC): 불가촉천민 제도로 인한 극심한 사회적, 교육적, 경제적 후진성.
* 지정 부족(ST): 원시적 특성, 독특한 문화, 지리적 고립, 더 큰 공동체와의 접촉 회피, 전반적인 후진성.
이러한 지정은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사회 보장을 보장하며, 교육, 고용, 거버넌스에서 적절한 대표성을 제공하여 이들의 향상과 주류 사회로의 통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정의 특징
* 지정 공동체 목록은 특정 주와 연방 직할지에 종속되며, 지역 제한이 있을 수 있다.
* 지정 카스트는 힌두교, 시크교, 불교 신자여야 하며, 지정 부족은 종교 제한이 없다.
* 부족(트라이브) 구분은 영국 식민지 시대의 인도 사회관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카스트와 함께 인도 사회의 기술 단위로 여겨졌다. 현대 인도에서는 헌법 제342조에 의거, 대통령령에 의해 지정 부족이 설치되어 있다.
3. 역사
하위 카스트와 부족이 오늘날의 지정 카스트와 지정 부족으로 발전한 과정은 복잡하다.
인도 제헌 의회는 독립 이후 지정 카스트 및 부족에 대한 기존 정의를 유지했다. 인도 대통령과 주지사에게 카스트 및 부족의 전체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에 따라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카스트 및 부족의 전체 목록은 각각 1950년 헌법(지정 카스트) 명령과 1950년 헌법(지정 부족) 명령을 통해 작성되었으며, 이는 식민지 목록에서 파생되었다. 1956년 지정 카스트 및 지정 부족 목록(수정) 명령에서 처음 업데이트되었다.
독립 인도는 포용성을 추구하였으며, B. R. 암베드카르를 헌법 초안 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여 이를 보여주었다. 암베드카르는 지정 카스트 출신 헌법 변호사이자 하위 카스트의 일원이었다. 1965년 정부는 로쿠르 위원회 보고서를 바탕으로 지정 카스트 및 지정 부족 목록의 포함 및 제외에 대한 업데이트된 기준을 채택했다.
3.1. 독립 이전
인도의 계급 분화인 카스트 제도는 약 2,000년 전에 시작되었으며, 무굴 제국과 영국령 인도 제국을 포함한 왕조와 지배 엘리트의 영향을 받았다. 힌두교의 바르나 개념은 역사적으로 직업 기반의 공동체를 포함했다. 오늘날의 지정 카스트를 구성하는 과거의 불가촉천민과 같은 일부 하위 카스트 집단은 바르나 체제 외부로 간주되었다.
1850년대부터 이러한 공동체는 지정 카스트 및 지정 부족과 함께 대략적으로 억압 계급으로 불렸다. 20세기 초, 영국 당국은 인도의 책임 있는 자치 정부의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모릴리-민토 개혁 보고서, 몬테규-체름스포드 개혁 보고서 및 사이먼 위원회는 이와 관련한 여러 이니셔티브였다. 제안된 개혁에서 매우 논쟁이 된 문제는 지방 및 중앙 입법부에서 억압 계급의 대표성을 위한 의석 할당이었다.
1935년, 영국 의회는 인도 지방에 더 큰 자치권을 부여하고 국가 연방 구조를 수립하기 위해 설계된 인도 통치법 1935를 통과시켰다. 억압 계급을 위한 의석 할당은 1937년에 시행된 이 법에 포함되었다. 이 법은 "지정 카스트"라는 용어를 도입하여 이 집단을 "폐하께서 '억압 계급'으로 알려졌던 사람들의 계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시어, 폐하께서 원하시는 카스트, 카스트 내의 집단 일부"로 정의했다. 이 재량적 정의는 영국이 통치하는 모든 지방의 카스트 목록(또는 일정)을 포함하는 인도 정부(지정 카스트) 명령 1936에서 명확히 했다.
부족(트라이브)이란, 인도 사회가 종교 집단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고 간주한 영국 식민지 시대의 인도 사회관에 기원을 둔 구분이며, 카스트와 함께 인도 사회의 기술 단위로 여겨진 범주이다.
3.2. 독립 이후
인도 제헌 의회는 독립 이후 지정 카스트 및 부족에 대한 기존 정의를 유지하여 (제341조 및 제342조를 통해) 인도 대통령과 주지사에게 카스트 및 부족의 전체 목록을 작성할 권한을 부여했으며, 필요에 따라 이를 수정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카스트 및 부족의 전체 목록은 각각 1950년 헌법(지정 카스트) 명령과 1950년 헌법(지정 부족) 명령을 통해 작성되었다. 이는 식민지 목록에서 파생되었으며, 1956년 지정 카스트 및 지정 부족 목록(수정) 명령에서 처음 업데이트되었다. 또한, 독립 인도의 포용성 추구는 지정 카스트 출신 헌법 변호사이자 하위 카스트의 일원이었던 B. R. 암베드카르를 헌법 초안 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사건을 통해 이루어졌다. 지정 카스트 및 지정 부족을 처음으로 목록화한 수정안 이후 15년 만에 정부는 1965년 로쿠르 위원회 보고서를 바탕으로 포함 및 제외에 대한 업데이트된 기준을 채택했다.
현대 인도에서는 인도 헌법 제342조에 의거하여, 대통령령에 의해 주 또는 주의 일부마다 지정 부족(Scheduled Tribes)이 설치되어 있다. 500개 이상의 지정 부족, 약 5천만 명이 인정받고 있다.
4. 인구 통계
인도 헌법은 지정 카스트(Scheduled Castes)와 지정 부족(Scheduled Tribes)에 대한 구체적인 인구 통계를 제공한다. 이 통계는 주 또는 연합 영토에 따라 지정된 지위가 다르기 때문에 선택적이다. 이는 헌법 제341조 및 제342조의 첫 번째 조항에서 특정 지역의 원주민과 그에 따른 사회 경제적 장애를 고려하여 지정 지위가 주 또는 연합 영토에 특정됨을 명시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인구 조사 기간 동안 고시된 공동체의 구성원이 해당 공동체가 인정되는 주 또는 연합 영토에 없거나, 지정 카스트의 구성원이 힌두교, 불교 또는 시크교 외의 종교를 따르는 경우, 그들은 지정 카스트 또는 지정 부족으로 간주되지 않고 일반 인구의 일부로 간주된다.
아루나찰프라데시, 나갈랜드, 안다만 니코바르 제도, 락샤드위프에는 지정 카스트로 고시된 공동체가 없으므로 해당 지역에는 지정 카스트 인구가 없다. 마찬가지로, 펀자브, 하리아나, 델리, 찬디가르, 푸두체리에는 지정 부족으로 고시된 공동체가 없으므로 해당 지역에는 지정 부족 인구가 없다.
인도 헌법 제342조에 의거하여, 대통령령에 의해 주 또는 주의 일부마다 지정 부족(Scheduled Tribes)이 설치되어 있다. 500개 이상의 지정 부족, 약 5천만 명이 인정받고 있다.
부족(部族, Tribe)이란, 인도 사회가 종교 집단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고 간주한 영국 식민지 시대의 인도 사회관에 기원을 둔 구분이며, 카스트와 함께 인도 사회의 기술 단위로 여겨진 범주이다.
4.1. 인구
| 주 및 연합 영토 || rowspan=2" |주 및 연합 영토 전체 인구 | 지정 카스트 | 지정 부족 | |||||||
|---|---|---|---|---|---|---|---|---|---|
| 고시된 공동체 수 | 전체 인구 | 총 지정 카스트의 비율 | 주 및 연합 영토 인구의 비율 | 고시된 공동체 수 | 전체 인구 | 총 지정 부족의 비율 | 주 및 연합 영토 인구의 비율 | ||
| 안드라프라데시 (텔랑가나 포함) | 84,580,777 | AP: 61 TG: 59 | 13,878,078 | 6.89 | 16.41 | AP: 34 TG: 32 | 5,918,073 | 5.66 | 7 |
| 아루나찰프라데시 | 1,383,727 | 0 | 16 | 951,821 | 0.91 | 68.79 | |||
| 아삼 | 31,205,576 | 16 | 2,231,321 | 1.11 | 7.15 | 29 | 3,884,371 | 3.72 | 12.45 |
| 비하르 | 104,099,452 | 23 | 16,567,325 | 8.23 | 15.91 | 32 | 1,336,573 | 1.28 | 1.28 |
| 차티스가르 | 25,545,198 | 44 | 3,274,269 | 1.63 | 12.82 | 42 | 7,822,902 | 7.48 | 30.62 |
| 고아 | 1,458,545 | 5 | 25,449 | 0.01 | 1.74 | 8 | 149,275 | 0.14 | 10.23 |
| 구자라트 | 60,439,692 | 36 | 4,074,447 | 2.02 | 6.74 | 32 | 8,917,174 | 8.53 | 14.75 |
| 하리아나 | 25,351,462 | 37 | 5,113,615 | 2.54 | 20.17 | 0 | |||
| 히마찰프라데시 | 6,864,602 | 57 | 1,729,252 | 0.86 | 25.19 | 10 | 392,126 | 0.38 | 5.71 |
| 자르칸드 | 32,988,134 | 22 | 3,985,644 | 1.98 | 12.08 | 32 | 8,645,042 | 8.27 | 26.21 |
| 카르나타카 | 61,095,297 | 101 | 10,474,992 | 5.2 | 17.15 | 50 | 4,248,987 | 4.06 | 6.95 |
| 케랄라 | 33,406,061 | 69 | 3,039,573 | 1.51 | 9.1 | 43 | 484,839 | 0.46 | 1.45 |
| 마디아프라데시 | 72,626,809 | 48 | 11,342,320 | 5.63 | 15.62 | 46 | 15,316,784 | 14.65 | 21.09 |
| 마하라슈트라 | 112,374,333 | 59 | 13,275,898 | 6.59 | 11.81 | 47 | 10,510,213 | 10.05 | 9.35 |
| 마니푸르 | 2,855,794 | 7 | 97,328 | 0.05 | 3.41 | 34 | 1,167,422 | 1.12 | 40.88 |
| 메갈라야 | 2,966,889 | 16 | 17,355 | 0.01 | 0.58 | 17 | 2,555,861 | 2.44 | 86.15 |
| 미조람 | 1,097,206 | 16 | 1,218 | 0 | 0.11 | 15 | 1,036,115 | 0.99 | 94.43 |
| 나갈랜드 | 1,978,502 | 0 | 5 | 1,710,973 | 1.64 | 86.48 | |||
| 오디샤 | 41,974,218 | 95 | 7,188,463 | 3.57 | 17.13 | 62 | 9,590,756 | 9.17 | 22.85 |
| 펀자브 | 27,743,338 | 39 | 8,860,179 | 4.4 | 31.94 | 0 | |||
| 라자스탄 | 68,548,437 | 59 | 12,221,593 | 6.07 | 17.83 | 12 | 9,238,534 | 8.84 | 13.48 |
| 시킴 | 610,577 | 4 | 28,275 | 0.01 | 4.63 | 4 | 206,360 | 0.2 | 33.8 |
| 타밀나두 | 72,147,030 | 76 | 14,438,445 | 7.17 | 20.01 | 36 | 794,697 | 0.76 | 1.1 |
| 트리푸라 | 3,673,917 | 34 | 654,918 | 0.33 | 17.83 | 19 | 1,166,813 | 1.12 | 31.76 |
| 우타르프라데시 | 199,812,341 | 66 | 41,357,608 | 20.54 | 20.7 | 15 | 1,134,273 | 1.08 | 0.57 |
| 우타라칸드 | 10,086,292 | 65 | 1,892,516 | 0.94 | 18.76 | 5 | 291,903 | 0.28 | 2.89 |
| 서벵골 | 91,276,115 | 60 | 21,463,270 | 10.66 | 23.51 | 40 | 5,296,953 | 5.07 | 5.8 |
| 안다만 니코바르 제도 | 380,581 | 0 | 6 | 28,530 | 0.03 | 7.5 | |||
| 찬디가르 | 1,055,450 | 36 | 199,086 | 0.1 | 18.86 | 0 | |||
| 다드라 나가르 하벨리 | 343,709 | 4 | 6,186 | 0 | 1.8 | 7 | 178,564 | 0.17 | 51.95 |
| 다만 디우 | 243,247 | 5 | 6,124 | 0 | 2.52 | 5 | 15,363 | 0.01 | 6.32 |
| 잠무 카슈미르 | 12,541,302 | 13 | 924,991 | 0.46 | 7.38 | 12 | 1,493,299 | 1.43 | 11.91 |
| 락샤드위프 | 64,473 | 0 | 61,120 | 0.06 | 94.8 | ||||
| 델리 | 16,787,941 | 36 | 2,812,309 | 1.4 | 16.75 | 0 | |||
| 푸두체리 | 1,247,953 | 16 | 196,325 | 0.1 | 15.73 | 0 | |||
| | 1,210,854,977 || 1,284 || 201,378,372 || 100 || 16.63 || 747 || 104,545,716 || 100 || 8.63 | |||||||||
현대 인도에서는 인도 헌법 제342조에 의거하여, 대통령령에 의해 주 또는 주의 일부마다 지정 부족(Scheduled Tribes)이 설치되어 있다. 500개 이상의 지정 부족, 약 5천만 명이 인정받고 있다.
4.2. 종교
| 주 및 연합 영토 | 지정 카스트 | 지정 부족 | |||||||||
|---|---|---|---|---|---|---|---|---|---|---|---|
| 힌두교 | 시크교 | 불교 | 힌두교 | 이슬람교 | 기독교 | 시크교 | 불교 | 자이나교 | 기타 | 종교 미상 | |
| 안드라프라데시 (텔랑가나 포함) | 13,848,473 | 2,053 | 27,552 | 5,808,126 | 28,586 | 57,280 | 890 | 608 | 644 | 810 | 21,129 |
| 아루나찰프라데시 | 97,629 | 3,567 | 389,507 | 245 | 96,391 | 441 | 358,663 | 5,378 | |||
| 아삼 | 2,229,445 | 1,335 | 541 | 3,349,772 | 13,188 | 495,379 | 387 | 7,667 | 424 | 12,039 | 5,515 |
| 비하르 | 16,563,145 | 1,595 | 2,585 | 1,277,870 | 11,265 | 32,523 | 150 | 252 | 123 | 10,865 | 3,525 |
| 차티스가르 | 3,208,726 | 1,577 | 63,966 | 6,933,333 | 8,508 | 385,041 | 620 | 1,078 | 312 | 488,097 | 5,913 |
| 고아 | 25,265 | 7 | 177 | 99,789 | 531 | 48,783 | 20 | 62 | 18 | 12 | 60 |
| 구자라트 | 4,062,061 | 1,038 | 11,348 | 8,747,349 | 34,619 | 120,777 | 1,262 | 1,000 | 1,266 | 3,412 | 7,489 |
| 하리아나 | 4,906,560 | 204,805 | 2,250 | ||||||||
| 히마찰프라데시 | 1,709,634 | 15,939 | 3,679 | 307,914 | 37,208 | 275 | 294 | 45,998 | 54 | 23 | 360 |
| 자르칸드 | 3,983,629 | 669 | 1,346 | 3,245,856 | 18,107 | 1,338,175 | 984 | 2,946 | 381 | 4,012,622 | 25,971 |
| 카르나타카 | 10,418,989 | 2,100 | 53,903 | 4,171,265 | 44,599 | 12,811 | 802 | 472 | 1,152 | 665 | 17,221 |
| 케랄라 | 3,039,057 | 291 | 225 | 431,155 | 18,320 | 32,844 | 42 | 44 | 18 | 376 | 2,040 |
| 마디아프라데시 | 11,140,007 | 2,887 | 199,426 | 14,589,855 | 33,305 | 88,548 | 1,443 | 1,796 | 852 | 584,338 | 16,647 |
| 마하라슈트라 | 8,060,130 | 11,484 | 5,204,284 | 10,218,315 | 112,753 | 20,335 | 2,145 | 20,798 | 1,936 | 93,646 | 40,285 |
| 마니푸르 | 97,238 | 39 | 51 | 8,784 | 4,296 | 1,137,318 | 209 | 2,326 | 288 | 11,174 | 3,027 |
| 메갈라야 | 16,718 | 528 | 109 | 122,141 | 10,012 | 2,157,887 | 301 | 6,886 | 254 | 251,612 | 6,768 |
| 미조람 | 1,102 | 9 | 107 | 5,920 | 4,209 | 933,302 | 62 | 91,054 | 343 | 751 | 474 |
| 나가랜드 | 15,035 | 5,462 | 1,680,424 | 175 | 4,901 | 500 | 3,096 | 1,380 | |||
| 오디샤 | 7,186,698 | 825 | 940 | 8,271,054 | 15,335 | 816,981 | 1,019 | 1,959 | 448 | 470,267 | 13,693 |
| 펀자브 | 3,442,305 | 5,390,484 | 27,390 | ||||||||
| 라자스탄 | 11,999,984 | 214,837 | 6,772 | 9,190,789 | 13,340 | 25,375 | 663 | 445 | 622 | 1,376 | 5,924 |
| 시킴 | 28,016 | 15 | 244 | 40,340 | 369 | 16,899 | 72 | 1,36,041 | 125 | 12,306 | 208 |
| 타밀나두 | 14,435,679 | 1,681 | 1,085 | 783,942 | 2,284 | 7,222 | 84 | 50 | 45 | 55 | 1,015 |
| 트리푸라 | 654,745 | 69 | 104 | 888,790 | 2,223 | 153,061 | 250 | 1,19,894 | 318 | 768 | 1,509 |
| 우타르프라데시 | 41,192,566 | 27,775 | 137,267 | 1,099,924 | 21,735 | 1,011 | 264 | 353 | 410 | 2,404 | 8,172 |
| 우타라칸드 | 1,883,611 | 7,989 | 916 | 287,809 | 1,847 | 437 | 364 | 1,142 | 7 | 9 | 288 |
| 웨스트벵골 | 21,454,358 | 3,705 | 5,207 | 3,914,473 | 30,407 | 343,893 | 1,003 | 220,963 | 876 | 774,450 | 10,888 |
| 안다만 니코바르 제도 | 156 | 1,026 | 26,512 | 0 | 85 | 0 | 344 | 407 | |||
| 찬디가르 | 176,283 | 22,659 | 144 | ||||||||
| 다드라 나가르 하벨리 | 6,047 | 0 | 139 | 175,305 | 242 | 2,658 | 15 | 12 | 4 | 54 | 274 |
| 다만 디우 | 6082 | 1 | 41 | 15,207 | 125 | 16 | 0 | 1 | 1 | 0 | 13 |
| 잠무 카슈미르 | 913,507 | 11,301 | 183 | 67,384 | 1,320,408 | 1,775 | 665 | 100,803 | 137 | 1,170 | 957 |
| 락샤드위프 | 44 | 61,037 | 3 | 4 | 2 | 10 | 4 | 16 | |||
| 델리 | 2,780,811 | 25,934 | 5,564 | ||||||||
| 푸두체리 | 196,261 | 33 | 31 | ||||||||
| | || || || || || || || || || || | |||||||||||
부족(部族, Tribe)이란, 인도 사회가 종교 집단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고 간주한 영국 식민지 시대의 인도 사회관에 기원을 둔 구분이며, 카스트와 함께 인도 사회의 기술 단위로 여겨진 범주이다. 현대 인도에서는 인도 헌법 제342조에 의거하여, 대통령령에 의해 주 또는 주의 일부마다 지정 부족(Scheduled Tribes)이 설치되어 있다. 500개 이상의 지정 부족, 약 5천만 명이 인정받고 있다.
5. SC 및 ST의 상황 개선을 위한 정부 정책
인도 헌법은 지정 카스트(SC) 및 지정 부족(ST)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세 가지 전략을 제시한다.
* 보호 장치: 평등을 실현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제공하며, 불평등을 지속시키는 기존 관행을 없애기 위한 조치이다. 1955년 불가촉천민 관행법, 카스트 및 부족 (잔혹 행위 방지) 법, 1989, 수동 청소부 고용 및 건식 변기 건설 (금지) 법, 1993년 등이 제정되었으나, 사회적 차별과 하위 카스트에 대한 잔혹 행위는 계속되었다.
* 차별 철폐 조치: SC 및 ST의 주류 사회 통합을 가속화하기 위해 일자리 및 고등 교육 접근에 대한 긍정적 대우를 제공한다. 헌법 제16조는 "주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국민의 후생을 위해 어떤 규정을 만드는 것을 막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만달 위원회 보고서는 불가촉천민뿐만 아니라 기타 소외 계층에도 차별 철폐 조치를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공공 부문에만 적용되었다.
* 개발: SC 및 ST와 다른 공동체 간의 사회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자원 및 혜택을 제공한다. 그러나 SC의 27%와 ST 가구의 37%가 빈곤선 이하에서 생활하고 있었고(다른 가구는 11%), 하위 카스트는 인도 사회의 다른 집단보다 가난했으며, 더 높은 질병 발생률과 사망률을 보였다.
이러한 헌법 조항 및 기타 법률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헌법 제338조 및 338A조는 지정 카스트를 위한 국가 위원회와 지정 부족을 위한 국가 위원회라는 두 개의 헌법 위원회를 설치했다. 두 위원회의 위원장은 인도 국가 인권 위원회에서 당연직으로 활동한다.
5.1. 지정 카스트 하위 계획 (Scheduled Castes Sub-Plan, SCSP)
1979년 지정 카스트 하위 계획(SCSP)은 지정 카스트의 사회, 경제, 교육적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이들의 노동 및 생활 조건 개선을 목표로 했다. 이는 개발의 일반 부문에서 지정 카스트에게 재정 및 물리적 혜택을 보장하는 포괄적인 전략이었다. 이 계획에는 최소한 국가의 SC 인구 비율에 따라 주 및 연합 영토(UT)의 연례 계획에서 자금 및 관련 혜택을 배정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상당한 SC 인구를 가진 27개 주와 UT가 이 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2001년 인구 조사에 따르면 지정 카스트 인구는 16.66 크로어(전체 인구의 16.23%)였지만, SCSP를 통해 할당된 자금은 인구 비율보다 낮았다. 케랄라 주에서는 토지 개혁, 이주(케랄라 걸프 디아스포라) 및 교육 민주화로 인해 지정 카스트의 출산율이 극도로 낮아지는 특이한 현상이 나타났다.
6. 정책 및 실행의 문제점
부족(트라이브)은 인도 사회가 종교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 영국 식민지 시대의 인도 사회관에서 기원한 구분이며, 카스트와 함께 인도 사회의 기술 단위로 여겨졌다. 현대 인도에서는 인도 헌법 제342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주 또는 주의 일부마다 지정 부족(Scheduled Tribes)이 설치되어 있으며, 500개 이상의 지정 부족, 약 5천만 명이 인정받고 있다.
6.1. 헌법 개정 역사
초기 헌법 제338조는 지정 카스트 (SC) 및 지정 부족 (ST)에 대한 헌법 및 입법적 안전 장치의 시행을 감시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특별 공무원(SC 및 ST 담당 위원)을 규정했다. 위원의 17개 지역 사무소가 전국에 걸쳐 설립되었다.
헌법 제338조를 변경하는 제48차 수정안에서 위원을 위원회로 대체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수정안이 논의되는 동안 복지부는 1978년 8월에 SC 및 ST를 위한 최초의 위원회를 설립했다(위원의 기능 포함). 이러한 기능은 1987년 9월에 SC 및 ST의 광범위한 정책 문제와 개발 수준에 대해 정부에 조언하는 것을 포함하도록 수정되었다. 현재는 제342조에 포함되어 있다.
1990년, 제338조는 헌법(제65차 수정) 법안, 1990에 따라 SC 및 ST를 위한 전국 위원회로 수정되었다. 제65차 수정안에 따른 첫 번째 위원회는 1992년 3월에 구성되어, 1989년 복지부 결의안에 의해 설립된 SC 및 ST 담당 위원과 위원회를 대체했다. 2003년, 헌법은 다시 수정되어 SC 및 ST를 위한 전국 위원회를 SC를 위한 전국 위원회와 ST를 위한 전국 위원회, 두 개의 위원회로 분리했다. SC 공동체 내에서 기독교와 이슬람의 확산으로 인해, 개종한 개인은 인도 정부의 차별 철폐 정책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는 일반적으로 힌두교도로서의 공동체 증명서를 위조하고 기독교나 이슬람을 실천하며 차별 철폐의 상실을 두려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