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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가 (일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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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지하가는 일본 헤이안 시대부터 메이지 시대까지 존재했던 신분 계층으로, 천황의 일상생활 공간인 세이료덴의 덴조노마에 오르는 것을 허가받지 못한 이들을 지칭했다. 9세기 이후 승전 허용 여부가 조정 신분 제도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으며, 공가 사회에서 세습과 선례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출신 가문에 따라 승전 허용 여부가 결정되었다. 중세 이후에는 승전이 허용되는 당상가와 그렇지 않은 지하가로 신분이 구분되었고, 지하가는 원칙적으로 사족에 편입되었다. 에도 시대에는 지하가가 세습적인 직무를 수행하며 조정의 행사 운영을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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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적봉환은 1868년부터 1871년까지 일본에서 시행된 제도로, 봉건적 막번 체제를 개혁하고 중앙집권화를 강화하기 위해 각 번의 토지와 백성을 천황에게 반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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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가 (일본사)
지하가 (지하인)
다른 이름지하인 (地下人)
신분하급 관리
역할궁중의 잡무 담당
거주지교토의 무로마치 주변, 마치슈와 함께 거주
계층무가(武家)와 공가(公家) 사이의 중간 계층
관련 정보
주된 임무천황의 측근에서 서무, 연락, 잡무 등을 담당
특징무가와 공가의 문화를 모두 향유하며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
역사적 중요성아즈치모모야마 시대부터 에도 시대에 걸쳐 교토 문화 발전에 기여
관련 인물
주요 인물다이토쿠지의 승려, 센 리큐 등 무가 출신 인사들과 교류
영향마치슈들과 함께 교토의 경제, 문화 발전에 기여

2. 역사

9세기 (헤이안 시대 중기) 이후, 천황의 일상생활 공간인 세이료덴(清涼殿) 남쪽 행랑에 있던 덴조노마(殿上間)에 오르는 것, 즉 승전은 조정의 신분제도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공경 이외에 승전을 허락받은 자를 전상인(殿上人), 허락 받지 못하는 자를 지하인이라 했다.[1]

2. 1. 헤이안 시대

9세기 (헤이안 시대 중기) 이후, 천황의 일상생활 공간인 세이료덴(清涼殿) 남쪽 행랑에 있던 덴조노마(殿上間)에 오르는 것, 즉 승전이 허용되는지가 조정의 신분제도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초기에는 천황과의 사적인 관계에 따라 개인에게 승전이 허용되었다. 그러나 공가 사회에서 세습과 선례 중시의 경향이 강해짐에 따라, 승전이 허용될지 여부 및 어느 단계에서 허용될지는 출신 가문(가격)에 따라 대략 결정되었다. 공경 이외에 승전을 허락받은 자를 전상인(殿上人), 허락 받지 못하는 자를 지하인이라 했다.[1]

2. 2. 중세 ~ 에도 시대

9세기 (헤이안 시대 중기) 이후, 천황의 일상생활 공간인 세이료덴(清涼殿) 남쪽 행랑에 있던 덴조노마(殿上間)에 오르는 것, 즉 승전이 허용되는지가 조정의 신분제도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처음에는 천황과의 사적인 관계에 따라 개인에게 승전이 허용되었으나, 공가 사회에서 세습과 선례 중시 경향이 강해짐에 따라 출신 가문(가격)에 따라 승전 허용 여부 및 단계가 결정되었다. 중세 이후에는 승전이 허용되는 가문(당상가)과 허용되지 않는 가문(지하가)의 가격 구분이 명확해지면서 지하가 개념이 성립되었다. 이후 지하가의 조정 신하는 삼위에 올라도 승전은 허용되지 않았다.[1]

로쿠이노쿠로도의 최상위인 고쿠로를 1대에 3번 역임하거나, 3대 연속 역임한 가문은 도조가(당상가)가 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실례는 적었다. 사쿠라마치 천황 (재위 1735년 - 1747년) 시대에 함부로 신카(新家)를 세우는 것이 중단되었다.

에도 시대에는 지하가도 도상가와 마찬가지로 세직(世職)과 세업(世業)을 가졌다.

2. 3. 메이지 유신 이후

메이지 유신 이후, 지하가는 원칙적으로 사족에 편입되었지만, 지하가의 필두 격이었던 오시코지 가문・미부 가문은 도조가에 준하는 특별 대우를 받았다. 또한, 이타미 가문 (시게카타: 쇼렌인 궁쇼다이후)・오자키 가문 (산요: 산조 가문쇼다이후)・토미이 가문 (마사아키: 쇼고인 궁보관)은 훈공에 의해 화족 (남작)에 봉해졌다.[1]

3. 지하가의 세직(世職)

지하가는 도상가와 마찬가지로 세직[2] 세업[3]이었다. 에도 시대 지하가는 국무(대외기 상석: 오시코지 가 세습), 관무(좌대사 상석: 미부 가 세습), 창고인 출납(히라타 가 세습)을 담당하는 최관인 3가문과 그 외 병관인, 하관인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각각 외기방, 관방, 창고인방의 세습 제 역할을 관장하여 조정의 각종 행사 운영을 맡았다.

3. 1. 최관인(最官人) 3가

에도 시대에는 지하의 세직으로 국무(대외기 상석: 오시코지 가 세습)·관무(좌대사 상석: 미부 가 세습)·창고인 출납(히라타 가 세습)이 있었다. 이들은 각각 외기방·관방·창고인방의 세습 제 역할을 관장하여 조정의 각종 행사 운영을 맡았으며, 이를 최관인이라 불렀다.[2][3] 특히 국무와 관무를 함께 묶어 양국이라 칭했으며, 막말에는 출납을 더한 삼최라는 말도 나타났다.

3. 2. 병관인(並官人)

병관인은 육위에서 입신하는 것이 통례였다. 외기방, 관방, 창고인방 등에서 근무하였다.[2][3]

3. 3. 하관인(下官人)

칠위(七位) 혹은 사생에서 입신하는 것이 통례였다. 병관인 아래에서 의식 등의 잡용을 담당하였다. 에도 시대 후기 조정 의례 재흥에 따른 일손 부족으로 증원되었다. 신분 매매, 관사의 취립 등을 통해 충원되었는데, 교토 주변 상인, 농민 등이 사회적 신분 상승, 생계 수단을 목적으로 지하 관인 신분을 얻는 경우도 존재하였다.[4]

3. 4. 각 방(房)별 세직


  • '''외기방'''[2]

: 대외기, 외기, 사생, 문전, 소사, 소납언 시, 중무성 사생, 대사인료, 동 사생, 내장료 관인, 동 사생, 조주사 사생, 봉전료, 동 사생, 대선직, 동 사생, 대취료 사생, 소부료, 내시, 진관인, 좌마료, 우마료, 효고료, 동 사생, 찬자, 사부

  • '''관방'''[3]

: 사 (좌대사·우대사·좌소사·우소사), 사생, 관장, 소사, 변시, 내사인, 내공료 사생, 대장성, 동 사생, 목공료, 동 사생, 주전료, 동 관인, 좌생화 관인, 우생화 관인, 사부

  • '''창고인방'''

: 출납, 어창 소사인, 창고인소 중, 동행사소, 도서료, 동 사생, 내장료 관인, 동 사생, 주수사, 동 사생, 원승사, 대불사, 회소

  • '''기타'''

: 검비위사, 악인, 폭구, 근위부, 원사, 음양료, 내선사, 어취자소, 상하 어창, 화소,

: 섭가, 궁가, 청화가, 대신가, 일부의 우림가, 문적 등의 제대부,

참조

[1] 웹사이트 日本大百科全書(ニッポニカ) 地下 https://kotobank.jp/[...]
[2] 문서 せいしょく。世襲の官職・職業。せしょく。(小学館『デジタル大辞泉』)
[3] 문서 せいぎょう。先祖から代々受け継いできた仕事・事業。せぎょう。(小学館『デジタル大辞泉』)
[4] 서적 174페이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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