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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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징용은 강제적인 노동력 동원을 의미하며, 역사적으로 다양한 국가와 시기에 걸쳐 시행되었다. 오스만 제국은 데브시르메 제도를 통해 소년들을 징용했으며, 근현대에는 전쟁 발발 시 점령 지역 주민을 징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영국은 식민지 국민을 징용했고, 일본은 제2차 세계 대전 중 국민 징용령을 제정하여 조선인을 포함한 광범위한 인력을 동원했다. 일본은 중일 전쟁 및 태평양 전쟁 시기에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징용 제도를 강화했으며, 조선인에게도 징용을 적용하여 강제 노역에 동원했다. 한국 전쟁 당시 미군이 일본인 선원을 징용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을 동원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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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세 및 근세의 징용
중세 및 근세 시대에는 다양한 형태의 징용이 존재했다. 오스만 제국에서는 데브시르메라는 강제 징용 제도가 있었다.[1]
2. 1. 오스만 제국
오스만 제국에는 데브시르메라고 불리는 강제 징용 제도가 있었다.[1] 무라드 1세는 예니체리라는 군대를 창설하여 발칸 반도에 있는 기독교도 마을에서 소년 병사를 징용했다.[2]3. 근현대의 징용
1899년 헤이그 육전 조약은 전쟁 발발 이후 점령 지역 주민에 대한 징용·징발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징용과 징발은 금지하고 있다.[3]
3. 1. 영국
영국은 영령 인도 제국 국민인 인도인 등 지배 지역의 국민에게 영국 국적을 부여하지 않았으며, 영국 국민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이그 육전 협약상 합법이므로 영국은 자국령 국민을 각종 전시에 징용했다.[4]3. 2. 일본
일본은 제2차 세계 대전 전황이 악화되자 인력 확보를 위해 징용 제도를 강화하였다. 1938년 국가총동원법을 공포하고 1939년 국민징용령을 제정하여 초기에는 국민직업능력신고령에 따라 신고된 기능·기술자를 대상으로 징용을 실시하였다. 1941년 태평양 전쟁 개전 이후 징용 명령이 남발되었고, 1942년 기업정비령으로 불필요한 산업 및 중소기업을 통폐합하여 잉여 인원을 징용에 할당하였다. 1943년에는 징용 제도를 개정, 국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모든 기능·기술자를 징용하고 특정 기업 종사자 전체를 징용하는 것도 가능하게 하였다. 1944년 3월까지 288만 명 이상이 징용되어 전체 노동자의 20%를 차지, 강제적인 산업 구조 변화와 노동자 배치 전환을 초래하였다.1945년 3월, 국민징용령 등 5개 칙령을 폐지·통합, 국민근로동원령을 공포하였다. 종전 당시 신규 징용 161만 명, 현원 징용 455만 명 등 총 616만 명이 징용되었다.
일부 학자들은 전후 일본의 노동 제도와 전시 징용 제도의 유사성을 지적한다.[6]
3. 2. 1. 개요
일본은 제2차 세계 대전 중 전쟁 체제에서 인력 확보를 위해 1938년 국가총동원법을 공포하고, 1939년에는 국민징용령을 제정하여 많은 조선인을 동원하였다.[14] 초기에는 지원에 기반한 노동력 징발을 추진하였으나, 1941년 태평양 전쟁 개전 이후에는 국민징용령에 따른 징용 명령이 남발되었다. 1944년부터는 조선계 일본인에게도 국민징용령을 확대 적용하여 강제 징용을 실시하였다.[7][8]
징용된 조선인들은 사할린섬 등 일본의 탄광에서 강제 노역을 당하거나, 남양 군도 지역의 군사 기지 건설 등에 동원되었다.[14] 이들 중 상당수는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강제 노역에 시달렸으며,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희생되거나, 사할린에 징용된 조선인들은 냉전의 시작으로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당시 한국 정부는 노동자, 군인, 군속 등으로 동원된 한국인 피해자를 103만 2,684명이라고 발표했지만, 일본군 위안부 등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로는 800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16]
일본은 조선인을 일본 국적을 가진 조선계 일본인으로 간주했다.[4] 징용 노동자에게는 숙소가 제공되었고 정당한 보수가 지급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나,[9] 실제로는 강가나 습지에 집락을 만들고 임금도 일본인의 절반 수준이었다고 한다. 징용은 조선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었으며,[9] 최기호 가야대학교 교수는 미쓰비시 광업 테이네 광업소가 충청남도에서 광원을 모집했을 때 경쟁률이 7배에 달했다고 말했다.[10]
1941년 중국 점령 지역에서도 중국인들을 강제 노역에 동원하는 "강제노동제"를 실시하였다. 만주국에서는 관동군에 의해 중국인들이 동원되어 대규모 군사 시설이 건설되었으며, 그 규모는 연인원 100만 명에 달했다. 일본 본토로 간 중국인 징용자 약 4만 명 중 6,800여 명이 열악한 환경과 극심한 노동으로 사망했다. 1945년 6월 30일에는 아키타현 하나오카에서 중국인 강제 노동자 1,000여 명이 집단 탈출하는 사건이 있었으며, 체포 진압 과정에서 418명이 살해되었다.
한국 전쟁 당시 미국군은 전 일본인 선원 약 3,000명을 징용했다.[11]
3. 2. 2.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용
일본은 제2차 세계 대전 중 인력 확보를 위해 많은 조선인을 동원하였다. 1938년 4월 1일 국가총동원법을 공포하고 5월 5일부터 조선에서 이를 실시하였으나 초기에는 그 적용 범위가 넓지 않았다. 1939년에는 국민징용령을 제정하였으나, 한국인의 반발을 우려하여 지원에 기반한 노동력 징발을 추진하였다. 좁은 의미의 징용으로 일본 본토에 조선인 노무자가 파견된 기간은 1944년 9월부터 1945년 3월까지 7개월에 불과했다.[14]이외에도 학교졸업자사용제한령, 종업자고입제한령, 종업자이동방지령 등을 만들어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하거나 바꾸지 못하게 하였다. 1941년 12월 6일에는 노무조정령을 제정하여,[15] 국가가 필요한 노무를 확보하고 통제하기 위한 직접 지배 시책을 시행, 징용 제도로 전쟁 수행에 필요한 노동력 부족을 보충하였다. 이러한 강제 동원을 위해 마을 단위까지 총동원연맹을 만들었는데, 이 조직의 조선 연맹 총재는 조선총독이었다. 1943년 당시 조선의 가구 수는 487만 8,901호였고, 총동원연맹에 소속된 사람은 457만 9,162명이었다. 이 조직을 통해 물자와 인적 자원을 강제로 통제, 동원하였다.
1942년 일제는 근로보국대를 창설하여 한국인 강제 동원의 초석을 다졌고, 1944년에는 국민징용령을 한국인에게도 확대 적용하여 강제적 징용을 실시하였다.
강제 징용된 이들은 사할린섬 등 일본 탄광에서 강제 노역을 당하거나 군속으로 차출되어 일본이 침략한 동남아와 남양 군도(미크로네시아) 지역의 군사 기지 건설이나 철도 공사에 동원되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임금 없이 과중한 강제 노역에 시달렸으며, 결국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전쟁 중 또는 전후 전범으로 희생되었다. 사할린에 징용된 조선인들은 냉전의 시작으로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한편, 전투력 약화를 보충하기 위해 조선인 학생을 대상으로 징병을 실시하여 학도병이란 이름으로 전쟁에 동원하였다.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당시 한국 정부는 노동자·군인·군속으로 동원되었던 한국인 피해자를 103만 2,684명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통계에는 일본군 위안부 등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 피해 규모는 이보다 훨씬 많은 800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16] 현재도 징용보상책임문제가 한일 양국 간 현안 중 하나이며, 일본에서는 당시 일본제국 정부에서 그러한 일을 지시했다는 문서가 없음을 이유로 그러한 사실 자체를 부인해왔다.[17]
일본(대일본제국)에서는 조선인도 일본 국적을 가진 조선계 일본인으로 간주했다.[4] 1944년 8월 8일에는 국민징용령을 조선인에게도 적용한다는 각의 결정이 내려졌고,[7] 같은 해 9월부터 조선인에게도 징용이 실시되어[8], 1945년 8월 종전까지 11개월간 실시되었다. 일본 본토로의 조선인 징용 노무자 파견은 1945년 3월까지 7개월간이었다.[8]
3. 2. 3. 일본의 중국인 징용
1941년 일본은 중국 점령 지역에서 중국인들을 강제 노역에 동원하는 "강제노동제"를 실시하였다. 특히 만주 지역에서는 일본 관동군이 만주국을 내세워 중국인을 동원해 대규모 군사 시설을 건설했는데, 그 규모는 연인원 100만 명에 달했다. 중국인 징용자들은 일본 본토, 조선 및 동남아의 일본 침략 지역까지 보내져 전쟁에 이용되었다. 일본 본토로 간 사람들은 약 4만 명으로 35개 기업 135개 작업장에 배치되었는데, 이 중 6,800여 명이 열악한 환경과 극심한 노동으로 인해 사망했다.특히 1945년 6월 30일 일본 아키타현 하나오카에서는 중국인 강제 노동자 1,000여 명이 집단 탈출하는 사건이 있었으며, 체포 및 진압 과정에서 418명이 살해되었다.
3. 2. 4. 전후 일본
한국 전쟁 당시 미국군은 일본인 선원 약 3,000명을 징용했다.[11] 급여는 일본 측(당시 가나가와현 선박 섭외 노무 관리 사무소)에서 지급했다. 이 기간 중 대형 예인선이 기뢰에 접촉하여 침몰하는 사건 등으로 한국 전쟁에서 일본인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11]3. 3. 러시아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황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장기화되었다. 러시아에서는 일손 부족이 두드러지면서, 소매업이나 공장 현장에서 파트 근무를 하는 학생이 늘어났다. 2024년에는 철도 건설 현장에서도 인력 부족이 심각해졌으며, 러시아 교육부 고위 관료는 14세 이상의 학생을 조직적으로 동원하는 방안을 내놓았다.[12]참조
[1]
웹사이트
【主張】「徴用工」の韓国案 懸念の点がいくつもある
https://www.sankei.c[...]
産経デジタル
2023-01-16
[2]
간행물
月刊Hanada2022年7月号
2022
[3]
서적
"韓国人による震韓論"
2015
[4]
서적
その日何があったかがわかる 1日1話5分で身につく歴史の教養365
2021
[5]
서적
ほんとうは、「日韓併合」が韓国を救った!
2011-09
[6]
서적
1940年体制
東洋経済新報社
1995
[7]
문서
閣議決定 「半島人労務者ノ移入ニ関スル件ヲ定ム」昭和19年8月8日
https://www.digital.[...]
国立公文書館
[8]
뉴스
朝日新聞
朝日新聞
1959-07-13
[9]
뉴스
戦時徴用は強制労働は嘘 1,000名の募集に7,000人殺到していた
https://www.news-pos[...]
SAPIO
2015-09
[10]
서적
歴史再検証 日韓併合―韓民族を救った「日帝36年」の真実
祥伝社
2007-07
[11]
뉴스
朝鮮戦争に邦人「戦死者」極秘、27年目に明かす 元神奈川県職員
朝日新聞
1977-04-18
[12]
웹사이트
러시아, 鉄道建設などで14歳も勤労動員 軍民で人材争奪
https://www.nikkei.c[...]
日本経済新聞
2024-10-08
[13]
웹인용
Convention C029 - Forced Labour Convention, 1930 (No. 29)
https://www.ilo.org/[...]
2020-08-11
[14]
웹인용
우리역사넷
http://contents.hist[...]
2023-03-06
[15]
웹인용
노무조정령관계 예규철(후생국 노무과)
https://theme.archiv[...]
2023-02-28
[16]
뉴스
잊힌 강제징용자 800만…이제 8천명 남았다
https://www.mk.co.kr[...]
2016-08-14
[17]
저널
일제말기 조선인 강제연행·강제노동에 관한 기록사료
200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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