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총동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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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가총동원법은 1938년 일본 제국에서 제정된 법으로, 전시 또는 전시 상황에 준하는 경우 국가의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방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 법은 중일전쟁 발발 이후 군부의 압력으로 제정되었으며, 국민 징용, 노무 통제, 물자 통제, 언론 통제 등 광범위한 권한을 정부에 부여했다. 국가총동원법은 1945년 연합군 최고사령부에 의해 폐지될 때까지 세 차례 개정되었으며, 일본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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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총동원법 | |
---|---|
기본 정보 | |
![]() | |
법률 명칭 | 국가총동원법 |
로마자 표기 | Gukka Chodongwonbeop |
영어 명칭 | State General Mobilization Law, National Mobilization Law |
제정 국가 | 일본 제국 |
제정 기관 | 일본 제국 의회 |
시행 지역 | 일본 제국 |
제정일 | 1938년 5월 5일 |
폐지 기관 | 연합군 최고사령부 |
법률 정보 | |
제안 구분 | 각법 |
효력 | 폐지 |
법률 종류 | 행정 절차법 |
소관 부처 | 기획원 군수성 상공성 |
내용 | 전시 통제 경제 도입, 제20회 총선거 중의원, 제1차 고노에 내각 |
관련 법률 | 전시긴급조치법 전력관리법 |
관보 링크 | 관보 |
위키문헌 링크 | 國家總動員法 |
2. 배경
1938년 중일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일본은 전쟁 수행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동원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를 위해 쇼와 국가주의 이념에 기반하여 국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1]
1938년 4월 공포되어 같은 해 5월부터 시행된 일본의 전시통제법으로 중일 전쟁을 일으킨 일본이 전쟁에 전력을 집중하기 위해 인적, 물적 자원을 마음대로 동원, 통제할 목적으로 만든 법이다. 이 법에 의해 전시에는 노동력, 물자, 자금, 시설, 사업, 물가, 출판 등을 완전 통제하고, 평상시에는 직업능력 조사, 기능자 양성, 물자 비축 등을 명령했다. 이 법은 일본 본토는 물론, 남양청을 제외한 모든 일본 영토에서 시행되었다.
관군파는 만주를 거점으로 지휘주의와 경제 중앙 계획 사상을 발전시켰다. 이들은 만주국에서 쇼와 제강소와 만주 중공업 개발회사 같은 기업을 설립하고 5개년 계획을 실시하는 등, 국가와 군이 경제를 주도하는 정책을 펼쳤다.[1] 이러한 경험은 일본의 전시 정책 기반이 되었다.[1]
중일전쟁 발발 당시 일본은 아직 전시 경제 체제가 아니었지만,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군부는 민간 산업에 대한 통제를 확대하고자 했다.[1]
3. 법률의 주요 내용
国家総動員法|국가총동원법일본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1938년 1월, 이 법은 헌법 위반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현재의 위급 상황에서는 절대 발동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주어졌다. 국내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군부의 강한 압력으로 법은 통과되어 1938년 5월부터 시행되었다.[1]
国民徴用令|Kokumin Chōyō rei|국민징용령일본어는 고노에 총리에 의해 국가총동원법의 일환으로 공포된 보충 법안이었다.[1] 이 법은 전략적인 전쟁 산업에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민간인 노동자를 동원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으며, 신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가 허용되었다.[1] 이 프로그램은 후생성(현재의 후생노동성)의 주관 하에 조직되었으며, 최고 160만 명의 남녀가 동원되었고, 450만 명의 노동자가 동원 대상으로 재분류되어 (따라서 직장을 그만둘 수 없었다).[1]
4. 법률의 영향
1938년 법 시행 및 태평양 전쟁 중 일본의 동원 실시는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다. 소비지출은 1940년 267억엔에서 1942년 238억엔으로 감소했다.[4] 미드웨이 해전 패배와 독일의 동부 전선 패배 이후, 일본은 총력전 체제에 돌입하며 군사 관련 자본 지출이 1922년 99억엔에서 1944년 202억엔으로 두 배 증가했다. 반면, 비군사 산업 관련 자본 지출은 연간 5억엔으로 감소했고, 소비 지출은 30% 감소했다.[4]
이 법은 자본 통제 조항을 포함하여 주주 배당금 규모를 제한하고 직원 요구 지원을 위한 기업 재편성을 가능하게 했다. 이는 무기 생산 증진을 위한 근로자 생산성 향상 목적이었다. 또한, 종신 고용과 "연공급" 시행과 같은 장기적인 경제 정책 변화를 가져왔다.[5]
1938년부터 1942년 사이 일본의 총동원 전환에도 불구하고, 무기 생산량은 여전히 미국에 크게 뒤떨어졌다. 1944년 일본의 항공기 생산량은 2만 8천 대로, 미국 생산량의 4분의 1에 불과했다. 조선 능력 차이는 더욱 커서, 일본은 미국의 6분의 1 수준이었다.[6]
5. 법률의 개정
국가총동원법은 1939년, 1941년, 1944년에 걸쳐 세 차례 개정되었다. 이러한 개정 과정을 통해 통제 대상이 확대되고 벌칙이 강화되었다.[1]
6. 법률의 폐지 및 경과 조치
국가총동원법은 1945년 일본의 항복 이후 미국 점령 당국에 의해 1945년 12월 20일에 폐지되었다.[1] 그러나 법률 자체는 1946년 4월 1일에 완전히 폐지되었다.
국가총동원법 폐지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관련 법률 및 명령은 6개월 동안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 조치로 인해 일제 강점기 동안 제정된 전시해운관리령은 존속될 수 있었다.
7. 평가 및 논란
국가총동원법은 1938년 4월 공포되어 같은 해 5월부터 시행된 일본의 전시통제법으로, 중일 전쟁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마음대로 동원하고 통제하기 위해 제정되었다.[1] 이 법에 따라 전시에는 노동력, 물자, 자금, 시설, 사업, 물가, 출판 등이 완전히 통제되었고, 평상시에는 직업능력 조사, 기능자 양성, 물자 비축 등이 명령되었다.[1] 국가총동원법은 일본 본토는 물론, 남양청을 제외한 모든 일본 제국 영토에서 시행되었으며,[1] 1946년 4월 1일 일본이 패망한 이후에야 완전히 폐지되었다.[1]
참조
[1]
서적
Japan's War Economy
[2]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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