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일만주선후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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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청일만주선후조약은 1905년 러일 전쟁 이후 일본이 청나라로부터 만주 지역의 이권을 넘겨받기 위해 체결한 조약이다. 러청 밀약으로 러시아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만주는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며 일본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었고, 포츠머스 조약을 통해 일본은 남만주 철도, 관동주의 조차권 등 만주 이권을 획득했다. 일본은 청나라와 1905년 11월부터 20차례 회의를 거쳐 이 조약을 체결, 남만주 철도 연장, 철도 방어 일본 육군 주둔, 광산 채굴권 보장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 조약은 만주사변의 도화선이 되었으며, 한국의 시각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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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일만주선후조약 | |
---|---|
조약 정보 | |
제목 | 일청간 만주에 관한 조약 |
다른 이름 | 만주 선후 조약 만주에 관한 조약 만주에 관한 일청 조약과 협정 |
서명 | 1905년 12월 22일 |
서명 장소 | 베이징 |
효력 발생 | 1905년 12월 22일 |
현황 | 폐지 |
폐지일 | 1952년 8월 4일 |
체결국 | |
관련 조약 | 일본국과 중화민국 간의 평화 조약 |
내용 | |
내용 | 만주에 관한 일청 간의 조약 |
2. 배경 및 경과
일본 측 특파 전권 대사 고무라 주타로(외무대신) 및 특파 전권 공사 우치다 야스야와 청나라 측 흠차전권대신 경친왕 이광 및 구홍기, 위안스카이 사이에서 조인이 이루어졌다. 조약은 총 3조의 본문과 12개 조의 부속 협정, 16개 항목의 부속 약정으로 구성되었다. 이 조약은 러일 전쟁 후의 포츠머스 조약 (1905년 9월 5일)을 비준하여, 제정 러시아로부터 일본에 양도된 만주 이권을 청나라가 승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강화 조약으로 인해 발생한 일본과 청나라의 공동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 조약에는 남만주철도의 길림까지의 연장, 철도 수비를 위한 일본 육군의 상주권, 연선 광산의 채굴권 보장, 안봉 철도의 사용권 지속 및 양국 공동 사업화, 영구・안동・봉천에 일본인거류지 설치 허가, 압록강 우안의 삼림 벌채 합병권 획득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이후 만주 경영의 기초가 되었다.
이러한 조항들은 신해혁명 이후에도 북양 정부・펑톈 군벌 등에 계승되었다. 중화민국 건국 후, 일본의 지원을 받던 펑톈 파의 장쭤린이 누군가에 의해 살해되자 (장쭤린 폭살 사건), 만주의 펑톈 군벌을 계승한 아들 장쉐량이 병행 철도 건설을 추진하여 만주 사변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2. 1. 러청 밀약과 만주
삼국 간섭으로 일본으로부터 요동 반도를 반환받은 청나라는 대일 배상금 차관 공여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 제국과 러청 밀약(1896년 6월)을 체결하고 만주에서 러시아 제국의 주둔과 권익 확대를 인정했다. 이로 인해 러일 전쟁 종결까지 만주는 현지 거주민 지역 등에서 아무르 강 사건(1900년)과 같은 대학살도 발생할 수 있는 불안정한 정세였다.1904년 2월 러일 전쟁이 발발하고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의 압록강 전투에서 러시아군이 격파된 사실 등이 보도되자, 같은 해 5월 13일에 청나라 경친왕은 만주에 관한 밀약의 존재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경친왕은 러청 밀약의 파기를 일방적으로 호소했지만, 만주는 이미 러시아 제국에 의해 반식민지 지배 상태였기에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1]
2. 2. 러일전쟁과 일본의 만주 진출
1904년 2월에 발발한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1905년 9월 5일 포츠머스 조약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만주 지역의 이권을 획득하였다. 이 조약으로 남만주 철도와 관동주의 조차권 등 만주 이권이 일본에 인정되었다.이후 청나라는 포츠머스 조약 체결에 반대하고, 만주에 대한 청나라 이권 회복과 군 철수 등을 러시아가 아닌 일본의 가쓰라 내각에 촉구했다. 일본 측은 포츠머스 조약을 전제로 비준한 입장이라 만주에서의 러시아의 권익을 방치할 수 없었기에, 고무라 주타로가 귀국한 후, 같은 해 10월 17일 국무회의를 열어 청나라에 대한 조약 체결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리고 가쓰라 내각은 11월 6일 고무라 주타로를 베이징에 파견했다.
2. 3. 만주善후처리조약 체결 과정
일본은 포츠머스 조약을 통해 획득한 이권을 확고히 하기 위해 청나라와 협상을 시작했다. 1905년 11월 6일, 고무라 주타로 외무대신을 특사로 베이징에 파견했다.[1] 청나라는 위안스카이를 전권 대표로 임명하여 협상에 임하게 하였다.[2]1905년 11월 17일부터 총 20회에 걸쳐 진행된 회의에서 주요 의제는 일본군 철수 문제였다.[2] 청나라는 일본군의 철수 기간을 12개월로 단축하고, 철도 수비병을 철수할 것을 요구했다.[1] 그러나 일본은 포츠머스 조약의 내용을 근거로 이를 거부했다. 고무라 주타로는 러시아 제국이 철도 수비병 명목으로 많은 병력을 남기려 했기 때문에 일본도 철도 수비병을 철수할 수 없으며, 조기 철수 또한 조약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1]
3. 조약의 주요 내용
1905년 러일 전쟁 이후 체결된 포츠머스 조약(러일 강화 조약)을 통해 일본이 러시아로부터 획득한 이권을 청나라가 승인하는 내용을 담은 조약이 청일만주선후조약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5]
- '''러시아의 만주 이권 양도 승인:''' 청나라는 러일 강화 조약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러시아가 일본에 양도한 만주 지역의 이권을 승인하였다.
- '''일본의 기존 조약 준수:''' 일본은 청나라와 러시아 간에 체결된 조차지 및 철도 부설 관련 조약을 준수하기로 약속하였다.
- '''일본의 만주 경영 기반 마련:'''
- 남만주 철도를 지린까지 연장
- 철도 방어를 위한 일본군 (대일본제국 육군) 상주권 보장
- 연선 광산 채굴권 보장
- 잉커우, 안둥, 펑톈에 일본인 거류지 설치 허가
- 압록강 우안의 삼림 벌채 합작 권한 획득
이러한 조항들은 신해혁명 이후 북양정부와 펑톈 군벌 등에 계승되었다. 그러나 중화민국 건국 이후, 장쭤린의 아들 장쉐량이 조약을 파기하고 병행 철도 건설을 추진하면서 만주 사변의 원인이 되었다.
3. 1. 조약 원문
大日本帝国皇帝陛下及大清帝国皇帝陛下ハ均ク1905년九月五日即광서제三十一年八月七日ニ於テ調印セラレタル러일 강화 조약ヨリ生スル共通関係ノ事項ヲ協定セムコトヲ欲シ此目的ノ為ニ条約ヲ締結スルコトニ決シ之カ為ニ大日本帝国皇帝陛下ハ特命全権大使外務大臣従三位勲一等男爵고무라 주타로及特命全権公使従四位勲二等우치다 야스야ヲ大清帝国皇帝陛下ハ欽差全権大臣軍機大臣総理外務部事務화석경친왕欽差全権大臣軍機大臣外務部尚書会弁大臣취훙지及欽差全権大臣北洋大臣太子少保直隷総督원세개ヲ各其全権委員ニ任命セリ因テ各全権委員ハ互ニ其全権委任状ヲ示シ其良好妥当ナルヲ認メ左ノ諸条ヲ協議決定セリ|다이니혼테이코쿠코테헤이카 오요비 다이신테이코쿠코테헤이카와 히토시쿠 메이지 38년 9월 5일 스나와치 광서 31년 8월 7일에 조인된 러일 강화 조약에서 발생하는 공동 관계의 사항을 협정하고자 하며, 이 목적을 위해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해 다이니혼테이코쿠코테헤이카와 특명 전권대사 외무대신 종3위 훈1등 남작 고무라 주타로 및 특명 전권 공사 종4위 훈2등 우치다 야스야를, 다이신테이코쿠코테헤이카와 흠차 전권대신 군기대신 총리 외무부 사무 화석경친왕 흠차 전권대신 군기대신 외무부 상서 회판 대신 취훙지 및 흠차 전권대신 북양대신 태자소보 직례총독 원세개를 각각 그 전권위원으로 임명했다. 이에 각 전권위원은 서로 그 전권 위임장을 제시하고 그 양호하고 타당함을 인정하여 다음과 같은 조항을 협의 결정했다.일본어'''제1조''' 청국 정부는 러시아가 러일 강화 조약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일본에 대하여 행한 일체의 양도를 승낙한다.
'''제2조''' 일본 정부는 청과 러시아 양국 간에 체결된 조차지 및 철도 부설에 관한 원 조약에 따라 노력하여 준행할 것을 승낙한다. 장래 어떠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시로 청국 정부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3조''' 본 조약은 조인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또한 대일본제국 황제 폐하 및 대청제국 황제 폐하가 이를 비준하여야 한다. 해당 비준서는 본 조약 조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작성되어 신속히 북경에서 이를 교환해야 한다.
위의 증거로서 양국 전권위원은 일본어 및 한문으로 작성된 각각 2통의 본 조약에 서명 날인한다.
1905년 12월 22일, 즉 광서제 31년 11월 26일 북경에서 이를 작성한다.
4. 조약 체결 이후
러일 전쟁 이후 포츠머스 조약을 통해 제정 러시아로부터 일본에 양도된 만주 이권을 청나라가 승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약으로 남만주철도의 길림 연장, 일본 육군 주둔, 연선 광산 채굴권, 안봉 철도 사용권, 영구・안동・봉천에 일본인거류지 설치, 압록강 우안 삼림 벌채권 등을 일본이 획득하여 만주 경영의 기반을 마련하였다.[5]
이러한 조항들은 신해혁명 이후에도 북양 정부・펑톈 군벌 등에 계승되었다. 중화민국 건국 후, 일본의 지원을 받던 펑톈 파의 장쭤린이 암살당하는 장쭤린 폭살 사건이 발생하였다.
1905년 12월 8일 제20차 회의, 같은 해 12월 19일 제21차 회의에서 포츠머스 조약 제5조 및 제6조를 이 조약에 적용하는 조항(본 조약 제1조)과 이에 따른 상세한 부속 협약의 문면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졌고, 12월 22일 양국 전권 위원이 이 조약과 부속 협약[5]에 대해 합의하고 서명하였다.
이 조약과 부속 협약은 서명 후 1906년 1월 9일 일본 국내에서 비준되었고, 같은 해 1월 22일 공포되었다. 포츠머스 조약의 비준과 함께 일본 측이 관계 각국에 이 조약의 체결을 알림으로써 국제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지만, 청나라는 내정의 사정상 국내에서 공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청나라 국내에서는 이 조약과 부속 협약의 존재가 은폐되었다.
4. 1. 만주사변의 발발
奉天|펑톈중국어 군벌 장쉐량은 일본의 이권 확장에 반발하여 병행 철도 건설을 추진하였고, 이는 만주사변의 도화선이 되었다.5. 평가 및 의의
러일 전쟁 이후 포츠머스 조약을 비준하여 제정 러시아로부터 일본에 양도된 만주 이권을 청나라가 승인하는 내용으로, 강화 조약으로 발생한 일본과 청나라의 공동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 조약은 일본의 만주 경영의 기초가 되었다.
조약에는 남만주철도의 길림까지 연장, 철도 수비를 위한 일본 육군의 상주권, 연선 광산의 채굴권 보장, 안봉 철도의 사용권 지속과 양국 공동 사업화, 영구·안동·봉천에 일본인거류지 설치 허가, 압록강 우안의 삼림 벌채 합병권 획득 등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조항들은 신해혁명 이후에도 북양 정부·펑톈 군벌 등에 계승되었다. 중화민국 건국 후, 일본의 지원을 받던 펑톈 파의 장쭤린이 누군가에 의해 살해되자(장쭤린 폭살 사건), 만주의 펑톈 군벌을 계승한 아들 장쉐량이 병행 철도 건설을 추진하여 만주 사변의 원인이 되었다.
참조
[1]
문서
条約目録
[2]
법령
日清間満洲ニ関スル条約
[3]
아카이브
御署名原本・明治三十九年・条約一月二十九日・日清間満洲ニ関スル条約
[4]
뉴스
侵略の道具から友好の種へ 在留日本人送還60周年(1)
http://j.people.com.[...]
人民網日本語版
2006-06-22
[5]
웹사이트
満州ニ関スル日清条約御批准ノ件並附属協約
https://www.digital.[...]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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