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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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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최석채는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언론인으로 활동하며 언론의 자유를 위해 노력한 인물이다. 일본 유학 후 언론사 기자로 활동하다가 해방 후 귀국하여 경찰관을 거쳐 언론인으로 복귀했다. 자유당 정권의 언론 탄압에 맞서 필화 사건을 겪었으며, 3·15 부정선거 규탄 사설을 작성하고 5·16 군사정변 이후 군부의 민정 참여를 비판하는 등 군사 정권에 저항했다.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주필, 신문편집인협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1991년 사망 후 국제언론인협회에서 세계언론자유영웅으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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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채 - [인물]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이름최석채
출생일1917년 11월 21일
출생지일제강점기 조선 경상북도 김천군
사망일1991년 4월 11일
사망지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국적대한민국
장르출판, 저술, 평론
언어한국어
학력서울대 법대 행정학과 학사
직업언론인, 출판인, 저술가
최석채

2. 생애

최석채는 일본 유학 후 언론사 기자 등으로 활동하다가 해방 이후 국내로 돌아와 언론인으로 활동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는 경찰관이 되어 성주경찰서, 문경경찰서, 영주경찰서 서장 등을 역임하다가 6·25 전쟁 중 부산에서 일어난 5·26 개헌 파동 소식을 듣고 사직했다. 1955년 대구매일신문사 주필이 되었다. 자유당 정권이 정치행사 때마다 학생들을 동원하는 것을 비판하는 「학도를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는 사설을 썼다가 필화 사건으로 구속되었다. 1955년 9월 3일 구속되면서 "언론인으로서 징역살이하는 것은 조금도 두렵지 않지만, 할 말 못 하고 보도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괴로움"이라고 말했으나, 30일간 구속되었다가 1956년 5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회사를 떠나야만 했다.[1]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주필로 재임하면서는 5·16 군사정변 이후 현역 군인들의 민정 참여를 촉구하는 데모를 하자 ‘일부 군인들의 탈선행동에 경고한다’는 사설을 1면 제호 바로 옆에 4호 활자로 게재하고, 「비상사태임시조치법」으로 정치 비판이 봉쇄되자 12일간 사설 없이 신문을 발행했다. 1971년 12월 「국가보위법」이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되자 이에 대해 지지 보도를 하라는 정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주필직을 사임하였다. 1964년 4월 신문편집인협회 부회장으로서 언론윤리위원회법 반대투쟁위원회 실행위원이 되어 "악법을 반대하는 논리"를 펼쳤다.[1]

1991년 4월 심장병으로 자택에서 서거한 최석채는 2000년 5월 국제언론인협회(IPI)가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선정한 세계 언론 자유 영웅 50인에 선정되었고, 2004년 11월 고향인 김천시와 각계인사들이 기금을 모아 김천시 대항면 김천직지문화공원에 기념비를 세웠다.[1]

2. 1. 유년 시절과 일본 유학

崔錫蔡|최석채일본어1917년 경상북도 금릉군 (현 김천시)에서 태어났다. 1940년 3월 일본 주쿄법률학교(中京法律學校)를 수료하였고, 1942년 8월 주오대학(中央大學) 법학부를 졸업하였다.[1]

2. 2. 해방 전 언론 활동

최석채는 1936년 일본 보통문관시험에 합격하였다.[1] 1942년 3월부터 1945년 8월까지 일본 도쿄에서 발행된 잡지 『法制|호세이일본어』의 편집기자로 활동하였다.[1]

2. 3. 해방 후 경찰 간부 활동

일본 유학 후 언론사 기자 등으로 활동하다가 해방 이후 국내로 돌아와 언론인으로 활동하였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경찰관이 되어 성주경찰서, 문경경찰서, 영주경찰서 서장 등을 역임하였다. 6·25전쟁 중 부산에서 일어난 5·26 개헌 파동 소식을 듣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다.[1]

2. 4. 언론인 복귀와 필화 사건

최석채는 일본 유학 후 언론사 기자 등으로 활동하다가 해방 이후 국내로 돌아와 언론인으로 활동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는 경찰관이 되어 성주, 문경, 영주 경찰서장 등을 역임하다가 6·25 전쟁 중 부산에서 일어난 5·26 개헌파동 소식을 듣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1955년 2월 대구매일신문사 편집국장에 취임하였고, 같은 해 5월에는 대구매일신문사 주필이 되었다. 1955년 9월 자유당 정권이 정치행사 때마다 학생들을 동원하는 것을 비판하는 「학도를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는 사설을 써서 필화 사건으로 구속되었다. 1955년 9월 3일 최석채는 구속되면서 "언론인으로서 징역살이 하는 것은 조금도 두렵지 않지만, 할 말 못하고 보도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괴로움이 아닐 수 없다."라고 말하였으나 30일간의 구속 기간 끝에 1956년 5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회사를 떠나야만 했다.[1]

2. 5. 조선일보 주필 시절과 군사 정권과의 갈등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주필로 재임하면서 최석채는 군사 정권에 맞서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1960년 3월 17일, 조선일보 논설위원으로서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사설 "호헌구국운동 이외의 다른 방도는 없다"를 써서 큰 주목을 받았다.[1]

5·16 군사정변 이후, 1963년 3월 16일에는 현역 군인 80여 명이 최고회의 건물 마당에서 군사혁명을 지지하고 민정 참여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자, "일부 군인들의 탈선행동에 경고한다"라는 사설을 1면 제호 옆에 4호 활자로 게재했다. 이 사설에서 최석채는 학생들을 정치 행사에 동원하는 것을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썼다. "최근 현관(顯官)의 출영(出迎)에까지 학생들을 이용하고 도열을 지어 3, 4시간 동안이나 귀중한 공부 시간을 허비시키고 잔서(殘暑)의 폭양(曝陽) 밑에 서게 한 것을 목격하였다. … 수천, 수만 남녀 학도들이 면학을 집어치워 버리고 한 사람 앞에 10KRW씩 돈을 내어 수기(手旗)를 사 가지고 길바닥에 늘어서야 할 아무런 이유를 발견치 못한다."[1]

이후 '비상사태임시조치법'으로 정치 비판이 봉쇄되자, 최석채는 1963년 3월 17일부터 3월 28일까지 12일간 사설 없이 신문을 발행하며 저항했다.[1]

1971년 12월, 국가보위법이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되자, 정부는 조선일보에 지지 보도를 압박했다. 그러나 최석채는 이에 굴하지 않고 주필직을 사임하며 언론인의 양심을 지켰다.[1]

2. 6. 언론 단체 활동과 말년

1964년 신문편집인협회 부회장으로서 언론윤리위원회법 반대투쟁위원회 실행위원이 되어 "악법을 반대하는 논리"를 펼쳤다.[1] 1966년 4월부터 1971년 1월까지 신문편집인협회 제3대 회장을 역임했다.

1972년 문화방송사 회장, 1974년 5월부터 1980년 7월까지 문화방송사와 경향신문사가 통합되면서 통합법인 회장을 역임하였다. 그 외 5·16장학회 이사장, 아시아신문재단 한국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1981년 4월부터 1987년 4월까지 대구매일신문사 명예회장(정기 칼럼 「몽향칼럼」) 겸 성곡언론문화재단 이사장을 지냈고, 1988년 11월 문화방송사 사장을 역임하였다.

1991년 4월 심장병으로 자택에서 서거하였다.[1]

3. 학력


  • 中京法律學校|주쿄 법률 학교일본어 수료[1]
  • 中央大學|주오 대학일본어 법학부 졸업[1]
  • 경북대학교 명예 법학 박사 학위[1]

4. 경력

연도내용
1936년일본 보통문관시험 합격
1942년 3월 ~ 1945년 8월동경에서 발행된 잡지 『法制|호세이일본어』의 편집기자
1946년 3월 ~대구에서 발행된 잡지 『건국공론』의 편집부장
1946년 7월경북신문 편집국 차장
1946년 12월대구에서 창간된 잡지 『부녀일보』의 편집국장
1948년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경찰관이 되어 성주·문경·영주 경찰서장 등을 역임
1954년대구일보 편집국 부국장
1955년 2월대구매일신문사 편집국장
1955년 5월대구매일신문사 주필
1959년 10월조선일보 논설위원 (대표 사설: 1960년 3월 17일자 3·15부정선거를 규탄한 사설 「호헌구국운동 이외의 다른 방도는 없다」)
1960년 9월경향신문 편집국장
1961년 1월조선일보 편집국장
1961년 10월조선일보 논설위원
1964년 4월신문편집인협회 부회장, 언론윤리위원회법 반대투쟁위원회 실행위원
1965년조선일보 주필
1966년 4월 ~ 1971년 1월신문편집인협회 제3대 회장
1972년 4월문화방송사 회장
1974년 5월 ~ 1980년 7월문화방송사와 경향신문사가 통합되면서 통합법인 회장
5·16장학회 이사장
아시아신문재단 한국위원회 위원장
1981년 4월 ~ 1987년 4월대구매일신문사 명예회장 (정기 칼럼 「몽향칼럼」) 겸 성곡(省谷)언론문화재단 이사장
1988년 11월문화방송사 사장


5. 수상

Choi Seok-chae|최석채영어는 생전에 화랑무공훈장(1952년), 대한민국 문화예술상(언론 부문, 1971년), 금관문화훈장(1977년)을 수상했다.[1]

서거 이후에는 다음과 같은 추모 및 기념 사업이 이루어졌다.[1]


  • 한국신문편집인협회에서 본적지인 경상북도 김천시 조마면에 추모비를 건립했다.
  • 2000년 5월 국제언론인협회(IPI)가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선정한 '세계언론자유영웅 50인'에 선정되었다.
  • 2004년 11월 고향인 김천시와 각계 인사들이 기금을 모아 김천시 대항면 김천직지문화공원에 기념비를 세웠다.

6. 저서

제목출판 연도비고
서민의 항장(抗章)1956년
일제하 명논설집1975년
한국의 신문윤리 등 그래도 나는 또 꿈을 꾼다1965년공저
속 서민의 항장1990년
지성감민(至誠感民)서거 이후생전에 쓴 글 모음
낙동강 오리알서거 이후추모 문집


7. 평가

최석채는 일제 강점기부터 언론인으로 활동하며 해방 이후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1955년 "학도를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는 사설로 구속되었을 때 "언론인으로서 징역살이하는 것은 조금도 두렵지 않지만, 할 말 못하고 보도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괴로움"이라고 밝힌 일화는 그의 언론 정신을 잘 보여준다.[1]

1960년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호헌구국운동 이외의 다른 방도는 없다"는 사설을 썼으며, 1963년에는 군사 정권의 민정 참여를 비판하는 사설을 게재하고, 정치 비판이 봉쇄되자 12일간 사설 없이 신문을 발행하기도 했다.[1] 1971년에는 국가보위법 날치기 통과에 항의하며 주필직을 사임하는 등 권력에 대한 비판 정신과 언론 자유를 위한 헌신을 보여주었다.[1]

이러한 공로로 2000년 5월 국제언론인협회(IPI)가 선정한 세계 언론 자유 영웅 50인에 선정되었으며,[1] 2004년에는 그의 고향인 김천시에 기념비가 세워졌다.[1]

8.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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