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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경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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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축구 경기 규칙은 경기장, 볼, 선수, 선수 장비, 심판, 경기 시간, 경기 시작과 재개, 볼의 인/아웃, 경기 결과 결정, 오프사이드, 반칙, 프리킥, 페널티킥, 스로인, 골킥, 코너킥 등 17개 조항으로 구성된다. 각 조항은 세부 규정을 포함하며, 경기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상황에 대한 규칙을 제공한다. 주심은 경기 규칙을 적용하고, 부심, 대기심과 협력하여 경기를 관리하며, 반칙 발생 시 프리킥, 페널티킥, 경고, 퇴장 등의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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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경기 규칙
지도 정보
기본 정보
이름축구 경기 규칙
관할 기관국제 축구 평의회 (IFAB)
준수 의무FIFA 회원국은 IFAB에서 정한 경기 규칙을 준수해야 함
역사
제정1863년
초기 규칙 제정1863년 잉글랜드 축구 협회
규칙 개정 권한국제 축구 평의회 (IFAB)
규칙 변경IFAB가 유일하게 경기 규칙을 변경할 권한 보유
경기 규칙 개요
규칙 수17개 규칙
경기장경기장 규격 및 표시
공의 크기 및 재질
선수팀 구성 및 선수 장비
심판주심 및 부심 역할
경기 시간전후반 시간 및 추가 시간
경기 시작 및 재개킥오프 및 드롭 볼
득점득점 상황 및 규칙
반칙 및 불법 행위반칙 종류 및 처벌
페널티킥페널티킥 규칙
스로인스로인 규칙
골킥골킥 규칙
코너킥코너킥 규칙
기타 규칙기타 경기 규칙
주석 및 지침규칙 해석 및 지침
규칙 변경 및 시험규칙 변경 과정 및 시험
주요 변경 사항
1925년 오프사이드 규칙 변경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는 선수가 공을 받기 전에 수비수 3명 이상이 있어야 함
이전에 3명 규정이 2명으로 변경
1992년 백패스 규정 변경골키퍼가 손으로 백패스를 잡지 못하게 변경
참고 자료
공식 규칙국제 축구 평의회 공식 웹사이트
FIFA 규칙FIFA 공식 문서
규칙 비교 연구미국 고등학교 협회 규칙 비교 연구
기타
관련 문서축구
국제 축구 연맹
국제 축구 평의회

2. 제1조 - 경기장(The Field of Play)

경기장은 직사각형이어야 하며, 천연 잔디 또는 인조 잔디로 덮여 있어야 한다.[4] 경기장은 연속적인 선으로 표시되어야 하고 위험하지 않아야 한다. 인공 경기장 재료를 자연 필드의 필드 표시에 사용할 수 있다.[4]

두 개의 긴 경계선은 터치 라인이며, 두 개의 짧은 라인은 골라인이다.[4] 경기장은 중간 선으로 두 부분으로 나뉘며, 중간 지점에는 중앙 표시가 있고, 그 주위에 반지름 9.15m인 원이 그려진다.[4]

경기장 각 모서리에는 뾰족하지 않은 상단에 깃발이 달린 최소 1.5m 높이의 깃대를 꽂아야 한다.[4] 골은 각 골 라인의 중앙에 설치되어야 하며,[4] 골키퍼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4]

골라인 판독 기술(GLT)은 골 라인을 넘어갔는지 판독하여 심판의 판정을 돕는 기술로, 득점 여부는 1초 안에 심판에게 자동으로 전달된다.[39]

경기장, 골대(골 네트), 테크니컬 에어리어 등에서는 어떤 형태의 상업 광고도 허용되지 않으며,[1] FIFA, 대륙 축구 연맹, 국가 축구 협회, 대회, 클럽 등의 대표 로고나 엠블럼은 부착할 수 있다.[1]

비디오 보조 심판(VAR) 제도는 2018년 3월 3일 국제축구평의회 (IFAB) 연차 총회에서 축구 규칙에 공식적으로 도입되었다.[50]

2. 1. 필드 표면(Field surface)

경기장은 전체가 천연 잔디이거나, 대회 규정이 허용할 경우 전체가 인조 잔디이어야 한다. 단, 대회 규정에 인조와 천연 혼합형 잔디(하이브리드 시스템)를 허용하는 경우는 예외이다.[4]

인조 잔디는 반드시 녹색이어야 한다.[4]

FIFA에 가맹한 각국 협회 대표팀 간의 경기 또는 국제 클럽 대회 경기를 인조 잔디에서 개최할 때, 그 표면은 FIFA의 잔디 품질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IFAB의 특별한 지침을 받은 경우는 예외이다.[4]

2. 2. 경기장 표시(Field Markings)

경기장은 직사각형이어야 하며, 연속적인 선으로 표시되어야 하고 위험하지 않아야 한다. 위험하지 않은 경우 인공 경기장 재료를 자연 필드의 필드 표시에 사용할 수 있다. 이 선은 경계가 되는 영역에 속한다.[4]

경기장에는 규칙 1에 명시된 라인만 표시되어야 한다. 인공 표면이 사용되는 경우, 다른 색이 있고 축구 라인과 명확하게 구별되는 다른 라인이 허용된다.[4]

두 개의 긴 경계선은 터치 라인이다. 두 개의 짧은 라인은 골 라인이다.[4]

경기장은 두 개의 터치 라인의 중간 지점을 연결하는 중간 선으로 두 부분으로 나뉜다.[4]

중앙 표시는 중간이라는 뜻이며, 반경 9.15m인 원이 그 주위에 표시된다.[4]

코너 호에서 골 라인과 터치 라인에 직각으로 9.15m 떨어진 경기장 밖에서 마크를 할 수 있다.[4]

모든 선은 너비가 같아야 하며 12cm를 넘지 않아야 한다. 골라인은 골 포스트 및 크로스바와 너비가 같아야 한다.[4]

경기장에서 승인되지 않은 마크를 할 경우, 선수는 비신사적 행동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심판이 경기 중에 이것이 행해지는 것을 알아차리면, 선수는 볼이 플레이 아웃될 때 주의를 받는다.[4]

2. 3. 치수(Dimensions)

터치 라인은 골 라인보다 길어야 한다. 경기장의 길이는 다음과 같다.[4]

구분최소최대
길이(터치 라인)90m120m
길이(골 라인)45m90m



국제 경기에서는 다음과 같다.[4]

구분최소최대
길이(터치 라인)100m110m
길이(골 라인)64m75m



대회는 상기 차원 내에서 골 라인과 터치 라인의 길이를 결정할 수 있다.[4] 측정은 선이 둘러싸는 영역의 일부이므로 선 외부에서 이루어진다.[4] 페널티 마크는 마크 중앙에서 골 라인 뒤쪽 가장자리까지 측정된다.[4]

2. 4. 골 에어리어(The Goal Area)

골 에어리어는 각 골대 안쪽에서 5.5m 떨어진 골 라인에 직각으로 그려진 두 개의 선으로 정의된다. 이 선들은 경기장 안쪽으로 5.5m 연장되며, 골 라인과 평행한 선으로 연결된다. 이 선들과 골 라인으로 둘러싸인 영역이 골 에어리어이다.[4]

2. 5. 페널티 에어리어(The Penalty Area)

페널티 에어리어는 각 골대 안쪽에서 16.5m 떨어진 지점에서 골 라인에 직각으로 두 개의 선을 긋고, 이 선들을 골 라인과 평행하게 연결하여 만든 구역이다. 이 선들과 골 라인으로 둘러싸인 공간이 페널티 에어리어가 된다.[4]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는 페널티 마크가 있는데, 이는 양쪽 골 포스트 사이의 중간 지점에서 11m 떨어진 곳에 표시한다.[4] 또한 페널티 마크를 중심으로 반지름 9.15m의 원호를 페널티 에어리어 바깥쪽에 그린다.[4]

이 구역 안에서 수비 팀이 직접 프리킥에 해당하는 반칙을 범하면 페널티킥이 주어진다.

2. 6. 코너 에어리어(The Corner Area)

코너 에어리어는 경기장 내부에 그려진 각 코너 깃대로부터 반경 1m의 ¼원으로 정의된다.[4]

2. 7. 깃발(Flagposts)

뾰족하지 않은 상단에 깃발이 달린 최소 1.5m 높이의 깃대를 경기장 각 모서리에 꽂아야 한다.[4] 깃대는 중간 선의 양쪽 끝, 터치 라인에서 최소 1m 떨어진 곳에 배치할 수 있다.

2. 8. 테크니컬 에어리어(The Technical Area)

테크니컬 에어리어는 팀 임원, 교체 선수 및 교체된 선수를 위한 지정된 좌석 공간이 있는 경기장에서 진행되는 경기와 관련된다.[4] 테크니컬 에어리어는 지정된 좌석 영역의 양쪽에서 1m, 터치 라인에서 최대 1m까지만 확장되어야 한다.[4] 이 영역을 정의하기 위해 표시를 사용해야 한다.[4]

테크니컬 에어리어를 점유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대회 규칙에 의해 정의된다.[4] 테크니컬 에어리어의 구성원은 경기 규칙에 따라 경기 시작 전에 식별되며,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한다.[4] 부상당한 선수를 평가하기 위해 심판의 허가를 받아 경기장에 들어가는 물리치료사나 의사 등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제한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4] 한 번에 한 사람만 테크니컬 에어리어에서 전술 지침을 전달할 권한이 있다.[4]

2. 9. 골(Goals)

골은 각 골 라인의 중앙에 설치되어야 한다.[4] 골은 코너 깃대에서 같은 거리에 있고 수평 크로스바 윗부분에 연결된 두 개의 수직 기둥으로 구성된다.[4] 골대와 크로스바는 승인된 재료로 만들어져야 하며, 정사각형, 직사각형, 원형, 타원형 또는 이러한 형태들의 조합이어야 하고 위험하지 않아야 한다.[4]

기둥 내부 사이의 거리는 7.32m이고 크로스바의 하단 가장자리에서 지면까지의 거리는 2.44m이다.[4] 골 라인에 대한 골 포스트의 위치는 주어진 그래픽과 일치해야 한다.[4]

골대와 크로스바는 흰색이어야 하며 너비와 깊이가 동일해야 하고 12c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4]

크로스바가 이동되거나 부러지면 제자리에서 수리 또는 교체될 때까지 경기가 중단된다. 경기는 드롭볼로 다시 시작된다.[4]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경기는 포기되어야 한다.[4] 로프나 유연하거나 위험한 물질로 크로스바를 대체할 수 없다.[4]

골망은 골과 골 뒤쪽 땅에 부착될 수 있다.[4] 골망은 적절하게 지지되어야 하며 골키퍼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4]

;안전

  • 골(휴대용 골 포함)은 지면에 단단히 고정되어야 한다.[4]

2. 10. 골 라인 판독 기술(Goal Line Technology(GLT))

골라인 판독 기술(GLT)은 골 라인을 넘어갔는지 판독하여 심판의 판정을 돕는 기술이다. GLT는 골 라인에만 적용되며, 골이 들어갔는지 여부만을 결정한다. 득점 여부는 1초 안에 심판에게 자동으로 전달되며, 심판은 시계의 진동과 시각적 신호를 통해 확인한다.[39]

GLT 시스템은 FIFA 품질 프로그램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 기준은 FIFA 품질 PRO, FIFA 품질, IMS-국제 경기 표준의 세 가지가 있다. 독립적인 테스트 기관이 시스템의 정확성과 기능을 검증하며, 심판은 경기 전에 기술의 작동 여부를 테스트해야 한다.

2012년 7월 5일, 국제축구평의회(IFAB)는 스위스 취리히 FIFA 본부에서 특별 회의를 열고 호크아이(Hawk-Eye) 시스템과 골레프(GoalRef)의 두 가지 골 라인 판독 기술 채택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39] 이는 2010년 FIFA 월드컵 등에서 발생한 오심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였다.

2. 11. 상업 광고(Commercial Advertising)

경기장, 골대(골 네트), 테크니컬 에어리어 또는 심판 리뷰 영역(RRA)으로 둘러싸인 지면 또는 1m 이내의 지면에서는 실제든 가상이든 어떤 형태의 상업 광고도 허용되지 않는다.[1] 팀이 경기장에 입장한 시점부터 하프 타임에 퇴장할 때까지, 그리고 팀이 경기장에 다시 입장한 시점부터 경기가 끝날 때까지의 경계선, 골대, 골 네트, 깃대 또는 깃발에 광고는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품목에 외부 장비(카메라, 마이크 등)를 부착할 수 없다.[1]

또한 수직 광고는 최소한 다음과 같아야 한다.[1]

  • 터치 라인에서 1m
  • 골 네트의 깊이와 골 라인에서 같은 거리
  • 골 네트에서 1m

2. 12. 로고와 엠블럼(Logos and Emblems)

FIFA, 대륙 축구 연맹, 국가 축구 협회, 대회, 클럽 또는 기타 단체의 대표 로고나 엠블럼은 경기장, 골 네트 및 그 주변 영역, 골대, 깃대, 깃발 등에 부착할 수 있다.[1]

2. 13. 비디오 판독(Video Assistent Referees(VARs))

비디오 보조 심판(VAR), 보조 VAR(AVAR) 및 재생 운영자(RO)가 일하는 곳은 비디오 수술실(VOR)이다.[26] VOR은 경기장 안/근처 또는 더 먼 위치에 있을 수 있으며, 승인된 사람만 VOR에 입장하거나 경기 중 VAR, AVAR 및 RO와 통신할 수 있다.[26] VOR에 참가한 선수, 교체 선수, 교체 선수 또는 팀 임원은 퇴장당한다.[26]

VAR을 사용하는 경기에서는 심판이 '현장 검토'(OFR)를 수행하는 심판 검토 구역(RRA)이 하나 이상 있어야 한다.[26] RRA는 경기장 밖의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있어야 하고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26] RRA에 입장하는 선수, 교체 선수, 교체 선수 또는 팀 임원은 주의를 받는다.[26]

2017년까지 축구에서는 경기 중 비디오 판독이 허용되지 않았으나,[46][47][48][49] 2018년 3월 3일 국제축구평의회 (IFAB) 연차 총회에서 비디오 어시스턴트 레퍼리 제도를 축구 규칙에 공식적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50]

3. 제2조 - 볼(The Ball)

FIFA 또는 대륙 축구 연맹이 주관하는 공식 대회에서 사용되는 모든 공은 FIFA 품질 PRO, FIFA 품질, IMS-국제 경기 표준과 같은 인증 마크 중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인증 마크는 규칙 2에 규정된 최소 사양 외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하며, 테스트 기관은 FIFA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골라인 판독 기술(GLT)이 사용되는 경우, 사용되는 공은 위에 나열된 품질 마크 중 하나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3. 1. 품질 및 측정(Qualities and Measurements)


  • 모든 공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 구형(球形)이어야 한다.
  • * 적합한 재료로 만들어져야 한다.
  • * 둘레는 68cm에서 70cm 사이여야 한다.
  • * 경기 시작 시 무게는 410g에서 450g 사이여야 한다.
  • * 해수면에서 0.6–1.1 기압(600–1,100 g/cm²)에 해당하는 압력을 가져야 한다.


FIFA 또는 대륙 축구 연맹이 주관하는 공식 대회에서 사용되는 모든 공은 다음 중 하나의 인증 마크를 받아야 한다.[17]

인증 마크
FIFA Quality PRO
FIFA Quality
IMS - 국제 경기 표준



각 마크는 공이 공식적으로 테스트를 거쳤으며, 규칙 2에 명시된 최소 사양 외에 해당 마크에 대한 특정 기술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IFAB의 승인을 받았음을 의미한다. 테스트 기관은 FIFA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골라인 판독 기술(GLT)이 사용되는 경우, 통합 기술이 적용된 공은 위에 나열된 품질 마크 중 하나를 표시해야 한다.[18]

국가 FA 대회에서는 이러한 마크 중 하나가 있는 공을 사용해야 할 수 있다. FIFA, 대륙 축구 연맹 또는 국가 축구 협회가 주관하는 공식 대회 경기에서는 대회 로고/엠블럼, 대회 주최자 및 공인 제조업체의 상표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형태의 상업 광고도 공에 허용되지 않는다. 대회 규정은 그러한 표시의 크기와 수를 제한할 수 있다.

3. 2. 결함있는 축구공의 교체(Replacement of a Defective Ball)

3. 3. 추가 공(Additional Balls)

경기장 주변에 제2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추가 공을 배치할 수 있으며, 그 사용은 심판의 통제하에 있다.[17][18]

4. 제3조 - 선수(The Players)

축구 경기에서 선수와 관련된 규칙은 '제3조 - 선수'에 해당한다. 이 조항에서는 선수, 교체 선수, 선수 교체 절차, 그리고 경기 중 발생할 수 있는 위반 상황과 그에 따른 제재 등을 다룬다.

오프사이드 규칙은 1866년에 선수와 상대 골대 사이에 상대 선수 3명이 있으면 온사이드로 간주하도록 완화되었고,[17][18] 1925년에는 선수와 상대 골라인 사이에 상대 선수 두 명이 있으면 온사이드로 간주하도록 더욱 완화되었다.[17][18] 1871년에는 골키퍼 포지션이 도입되어 골키퍼는 자신의 골을 보호하기 위해 공을 잡을 수 있게 되었다.[17][18]

1891년에는 페널티킥이 도입되었고,[17][18] 1992년에는 백패스 규칙이 도입되어 골키퍼는 동료가 의도적으로 찬 공을 잡을 수 없게 되었다.[17][18] 2018년에는 비디오 판독 심판이 허용되었고,[21] 2022년에는 선수 교체 횟수가 최대 5명으로 증가했다.[17][18]

팀 주장은 특별한 지위나 특권은 없지만, 팀의 행동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을 진다.[35][36][37][38][39]

4. 1. 선수 수(Number of Players)

경기는 최대 11명의 선수로 구성된 두 팀으로 진행하며, 각 팀은 반드시 골키퍼를 포함해야 한다.[4] 한 팀의 선수가 7명 미만이면 경기를 시작하거나 계속할 수 없다.[4] 경기 규칙에 따르면, 모든 선수와 교체 선수는 킥오프 전에 이름이 지정되어야 하며, 한 팀이 11명 미만의 선수로 경기를 시작하는 경우, 팀 목록에 이름이 지정된 선수와 교체 선수만 도착 즉시 경기에 참가할 수 있다.[4]

4. 2. 교체 선수 수(Number of Substitutions)

공식 대회에서는 최대 5명까지 선수를 교체할 수 있다. FIFA, 대륙 축구 연맹, 또는 국가 축구 협회가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프로 팀이나 A매치 국가대표팀이 참가하는 남녀 대회에서는 최대 3명까지만 교체할 수 있다.[52]

대회 규정은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 3명에서 최대 12명까지 교체 선수의 수를 정할 수 있다.
  • 연장전에 돌입할 경우, 팀이 이미 허용된 교체 선수 횟수를 모두 사용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한 명의 추가 교체 선수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정할 수 있다.


임시 수정 조항으로, 대회 주최자는 다음 중 하나 또는 둘 다 적용할 수 있다.[52]

  • 경기 중 각 팀은 최대 5명의 교체 선수를 둘 수 있으며, 최대 3번의 교체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하프 타임에는 추가로 교체가 가능하다.
  • 연장전에 들어갈 경우, 팀이 최대 교체 횟수를 사용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추가 교체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추가 교체 기회 1회를 더 사용할 수 있다.


팀이 최대 교체 횟수나 교체 기회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하지 않은 교체 및 기회는 연장전에서 사용할 수 있다.

A매치 국가대표팀 간 경기에서는 최대 12명의 교체 선수를 지명할 수 있으며, 이 중 최대 6명까지 교체할 수 있다. 다른 모든 경기에서는 양 팀이 최대 선수 교체 횟수에 합의하고 경기 전에 심판에게 통보하면 더 많은 수의 선수를 교체할 수 있다. 심판에게 알리지 않거나 경기 전에 합의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각 팀은 최대 6명까지 교체할 수 있다.

반환 교체(교체된 선수가 다시 경기장에 들어오는 것)는 청소년, 재향 군인, 장애 및 풀뿌리 축구에서만 허용되며, 이는 국가 축구 협회, 대륙 축구 연맹 또는 FIFA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4. 3. 교체 절차(Substitution Procedure)

선수 교체를 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한다.[52]

  • 교체하기 전에 반드시 심판에게 알려야 한다.
  • 교체되는 선수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 이미 경기장을 벗어난 경우가 아니라면 심판의 허가를 받아야 경기장을 떠날 수 있다. 심판이 특별히 지시하지 않는 한, 경계선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으로 나가야 한다. (안전/보안 또는 부상 등의 이유)
  • 즉시 테크니컬 에어리어나 탈의실로 이동해야 하며, 반환 교체가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기에 더 이상 참여할 수 없다.
  • 교체될 선수가 경기장을 떠나기를 거부하면 경기는 계속된다.


교체는 다음 상황에서만 가능하다.[52]

  • 경기가 중단된 동안
  • 중간 선에서
  • 교체되는 선수가 경기장을 떠난 후
  • 심판으로부터 신호를 받은 후


교체는 교체 선수가 경기장에 들어올 때 완료된다. 이때부터 교체되어 나간 선수는 교체 선수가 되고, 교체되어 들어온 선수는 정식 선수가 되어 모든 플레이를 할 수 있다.[52]

교체 선수와 교체된 선수는 경기 출전 여부와 관계없이 심판의 권한 아래에 있다.[52]

만약 지명된 교체 선수가 지명된 선수 대신 경기를 시작했는데 심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52]

  • 심판은 지명된 교체 선수가 경기를 계속하도록 허용한다.
  • 지명된 선수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를 하지 않는다.
  • 지명된 선수는 지명된 교체 선수가 될 수 있다.
  • 교체 횟수는 줄어들지 않는다.
  • 심판은 이 사건을 관련 당국에 보고한다.


전반전 또는 연장전 이전에 교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경기가 다시 시작되기 전에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심판에게 알리지 않으면 지명된 교체 선수는 계속 플레이할 수 있으며, 징계 조치는 없고, 이 문제는 관련 당국에 보고된다.[52]

4. 4. 골키퍼의 교체(Changing the Goalkeeper)

골키퍼는 다음의 경우에 한해 다른 선수와 교체할 수 있다.[4]

  • 심판에게 미리 알린다.
  • 경기가 중단된 상태에서 교체한다.


상위 레벨 축구 경기는 모두 같은 규칙을 따르지만, 청소년, 베테랑, 장애인, 생활체육 축구에서는 경기 시간 단축, 일시 퇴장 등 일부 규칙 변경이 허용된다.[4]

4. 5. 위반과 제재(Offences and Sanctions)


  • 선수를 교체 선수로 교체하려면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 교체가 이루어지기 전에 심판에게 알려야 한다.
  • * 교체되는 선수
  • ** 이미 경기장에서 벗어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기장을 떠날 수 있는 심판의 허가를 받고, 심판이 선수가 중간 선이나 다른 지점에서 바로 떠날 수 있다고 지시하지 않는 한 경계선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을 떠나야 한다.(예: 안전 / 보안 또는 부상)[52]
  • ** 즉시 테크니컬 에어리어 또는 탈의실로 이동해야 하며 반환 교체가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경기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52]
  • * 교체될 선수가 떠나기를 거부하면 경기는 계속된다.
  • 교체는 다음의 경우에만 가능하다.
  • * 경기가 중단되는 동안
  • * 중간 선에서
  • * 교체되는 플레이어가 떠난 후
  • * 심판으로부터 신호를 받은 후[52]
  • 교체는 교체 선수가 경기장에 들어올 때 완료된다. 그 순간부터 교체된 선수는 교체 선수가 되고 교체 선수는 선수가 되며 모든 재시작을 할 수 있다.[52]
  • 모든 교체 선수와 교체된 선수는 경기 여부에 관계없이 심판의 권한을 따른다.[52]
  • 지명된 교체 선수가 지명된 선수 대신 경기를 시작하고 심판에게 이 변경 사항을 알리지 않는 경우[52]
  • * 심판은 지명된 교체 선수가 경기를 계속하도록 허용한다.
  • * 지명된 대리인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없다.
  • * 지명된 선수는 지명된 교체 선수가 될 수 있다.
  • * 교체 횟수는 감소하지 않는다.
  • * 심판은 사건을 관련 당국에 보고한다.
  • 전반전 또는 연장전 이전에 교체가 이루어진 경우, 경기가 다시 시작되기 전에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심판에게 통보되지 않으면 지명된 교체 선수는 계속 플레이할 수 있으며 징계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며, 이 문제는 관련 당국에 보고된다.[52]
  • 선수가 심판의 허락 없이 골키퍼와 자리를 바꾼 경우
  • * 심판은 경기를 계속할 수 있다.
  • * 심판은 볼이 아웃 오브 플레이일 때 두 선수 모두에게 경고를 주지만, 하프 타임(연장전 하프 타임 포함) 또는 경기 종료와 연장전 시작 사이의 기간 동안 변경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경고하지 않거나, 페널티 마크에서 킥을 할 수 있다.
  • 기타 위반의 경우[52]
  • * 선수들은 경고를 받는다.
  • * 경기가 중단되었을 때 볼의 위치에서 간접 프리킥으로 경기를 다시 시작한다.

4. 6. 선수 및 교체 선수 퇴장(Players and Substitutes Sent off)


  • 팀 명단을 제출하기 전에 퇴장당한 선수는 어떤 자격으로도 팀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없다.[4]
  • 팀 명단에 이름을 올린 후 킥오프 전에 퇴장당한 선수는 지명된 교체 선수로 교체될 수 있지만, 교체 선수는 더 이상 교체할 수 없다. 이 경우 팀이 할 수 있는 교체 횟수는 줄어들지 않는다.[4]
  • 킥오프 후 퇴장당한 선수는 교체할 수 없다.[4]
  • 킥오프 전후에 퇴장당한 지명된 교체 선수는 교체할 수 없다.[4]

4. 7. 경기장 내 추가 구성원(Extra Persons on the Field of Play)

팀 명단에 선수나 교체 선수로 포함되지 않은 사람은 외부인으로 간주된다.[35] 팀 임원, 교체 선수, 이미 교체된 선수, 퇴장당한 선수, 또는 외부인이 경기장에 들어올 경우, 심판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35]

  • 경기에 방해가 될 때에만 경기 중단[35]
  • 해당 인원을 경기장에서 퇴장[35]
  • 적절한 징계 조치[35]


경기가 중단되고 방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이 경기가 재개된다.[35]

  • 팀 구성원, 교체 선수, 교체된 선수, 또는 퇴장당한 선수에 의한 방해: 직접 프리킥 또는 페널티킥[35]
  • 외부인에 의한 방해: 드롭볼[35]


공이 골 안으로 들어갔을 때, 수비 선수의 플레이를 방해하지 않았고 공격팀에 의한 방해가 아니라면 골이 인정된다. (공과의 접촉이 있더라도)[35]

골이 득점된 후, 심판이 경기가 다시 시작되기 *전*에 경기장에 추가 인원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 다음 규칙을 따라야 한다.[35]

  • 골 불인정:
  • 추가 인원이 골을 넣은 팀의 선수, 교체 선수, 교체된 선수, 퇴장당한 선수, 또는 팀 구성원일 경우: 추가된 사람의 위치에서 직접 프리킥으로 경기 재개[35]
  • 추가 인원이 경기를 방해한 외부인일 경우: 드롭볼로 경기 재개 (단, '경기장의 추가 인원'에 명시된 예외 상황은 제외)[35]
  • 골 인정:
  • 추가 인원이 골을 허용한 팀의 선수, 교체 선수, 교체된 선수, 퇴장당한 선수, 또는 팀 임원일 경우[35]
  • 추가 인원이 경기를 방해하지 않은 외부인일 경우[35]


어떤 경우든 심판은 추가 인원을 경기장에서 퇴장시켜야 한다.[35]

골이 득점되고 경기가 다시 시작된 후, 심판이 경기장에 추가 인원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골은 취소될 수 없다.[35] 추가 인원이 여전히 경기장에 있다면 심판은 경기를 중지하고, 추가 인원을 퇴장시키며, 드롭볼이나 프리킥으로 경기를 재개해야 한다.[35] 심판은 이 사건을 관련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35]

4. 8. 경기장 밖의 선수(Player Outside the Field of Play)

심판의 허가가 필요한 선수가 심판의 허가 없이 경기장에 다시 들어오는 경우, 심판은 경기를 중지해야 한다.[35][36][37][38][39] 다만, 해당 선수가 플레이나 경기 임원을 방해하지 않거나 이점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즉시 중지하지 않아도 된다. 심판은 무단으로 경기장에 들어온 선수에게 주의를 줘야 한다.

심판이 경기를 중단하면, 다음과 같이 경기를 다시 시작한다.

  • 간섭이 발생한 위치에서 직접 프리킥으로 재개한다.
  • 간섭이 없었던 경우에는 경기가 중지되었을 때 공이 있던 위치에서 간접 프리킥으로 재개한다.


플레이 도중에 경기장 밖으로 나간 선수는 공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4. 9. 경기장에서 추가 인원으로 득점 한 골(Goal Scored with an Extra Person on the Field of Play)


  • 골이 득점된 후, 심판이 경기가 다시 시작되기 전에 경기장에 추가 인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다음 규칙에 따라야 한다.
  • * 추가 인원이 골을 넣은 팀의 선수, 교체 선수, 교체된 선수, 퇴장당한 선수 또는 팀 임원인 경우: 심판은 골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경기는 추가된 사람이 있던 위치에서 직접 프리킥으로 다시 시작된다.
  • * 추가 인원이 경기를 방해한 외부 요원인 경우: 심판은 골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경기는 드롭볼로 다시 시작된다. 단, '경기장의 추가 인원'에 명시된 상황으로 인해 골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 * 추가 인원이 골을 허용한 팀의 선수, 교체 선수, 교체된 선수, 퇴장당한 선수 또는 팀 임원인 경우: 심판은 골을 허용해야 한다.
  • * 추가 인원이 경기를 방해하지 않은 외부 요원인 경우: 심판은 골을 허용해야 한다.
  • 모든 경우에 심판은 추가 인원을 경기장에서 제거해야 한다.
  • 골이 득점되고 경기가 다시 시작된 후 심판이 경기장에 추가 인원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골은 무효가 될 수 없다. 추가 인원이 여전히 경기장에 있다면 심판은 경기를 중지하고, 추가 인원을 제거한 후, 드롭볼이나 프리킥으로 경기를 재개해야 한다.
  • 심판은 이 사건을 해당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4. 10. 팀 주장(Team Captain)

팀 주장은 특별한 지위나 특권은 없지만, 팀의 행동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을 진다.[35][36][37][38][39] 과거에는 팀 주장이 규칙 준수를 담당하기도 했다.[40]

5. 제4조 - 선수의 장비(The Players' Equipment)

축구 경기에서 선수의 장비는 안전과 공정성을 위해 엄격하게 규정된다. 선수들은 자신이나 다른 선수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하거나 착용해서는 안 되며, 모든 종류의 장신구 착용은 금지된다.

선수들은 경기 시작 전과 교체 투입 전에 장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심판은 규정을 위반한 선수에게 해당 장비를 제거하도록 지시하고, 불응 시 경기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반복적인 위반이나 지시 불이행은 경고로 이어진다.

선수의 필수 장비에는 소매가 있는 셔츠, 반바지, 양말, 정강이 보호대, 신발이 포함된다. 골키퍼는 긴 바지를 입을 수 있으며, 실수로 신발이나 정강이 보호대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교체해야 한다.

경기 중에는 양 팀 선수들과 골키퍼, 그리고 심판진까지 서로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각기 다른 색상의 유니폼을 착용해야 한다.

또한, 선수들은 부상 방지를 위해 헤드 기어, 스포츠 안경, 보호대 등과 같은 안전 장비를 착용할 수 있다. 단, 이러한 장비들은 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경기 중 선수 간의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전자 통신 장비의 사용은 엄격히 제한된다.

최근에는 선수들의 경기력 분석과 데이터 수집을 위해 전자 성능 및 추적 시스템(EPTS)이 도입되었는데, 이 역시 FIFA의 승인을 받은 장비만 사용 가능하다.

선수들은 유니폼이나 장비에 정치적, 종교적, 개인적인 문구나 이미지를 표시할 수 없다. 위반 시에는 선수 개인뿐만 아니라 팀 전체가 제재를 받을 수 있다.

5. 1. 안전(Safety)

선수는 위험한 장비를 사용하거나 착용해서는 안 된다.[35][36][37][38][39] 모든 종류의 장신구(목걸이, 반지, 팔찌, 귀걸이, 가죽 밴드, 고무 밴드 등) 착용은 금지되며,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장신구를 가리기 위해 테이프를 사용하는 것 또한 허용되지 않는다.

경기 시작 전 선수들의 장비 검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교체 선수는 경기장에 들어가기 전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선수가 승인되지 않았거나 위험한 장비 또는 장신구를 착용했을 경우, 심판은 다음과 같이 조치해야 한다.

  • 해당 장비 또는 장신구를 제거하도록 지시한다.
  • 선수가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따를 수 없는 경우, 다음 경기 중단 시점에 해당 선수를 경기장에서 내보낸다.


만약 선수가 지시를 거부하거나 제거했던 장비를 다시 착용하는 경우, 경고를 받는다.

5. 2. 기본 장비(Compulsory Equipment)

선수는 다음의 필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소매가 있는 셔츠
  • 반바지
  • 양말 (테이프나 외부 부착물은 양말과 같은 색상이어야 한다.)
  • 정강이 보호대 (적절한 재료로 만들어져 양말로 덮여야 한다.)
  • 신발[35][36][37][38][39]


골키퍼는 긴 바지를 입을 수 있다.[35][36][37][38][39]

선수가 실수로 신발이나 정강이 보호대를 잃어버렸을 경우, 가능한 한 빨리, 늦어도 공이 플레이 아웃될 때까지 교체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기 전에 선수가 공을 차거나 득점하면 골이 인정된다.[35][36][37][38][39]

5. 3. 색(Colors)

두 팀은 서로 구별되는 색상의 유니폼을 입어야 한다.[35][36][37][38][39]골키퍼는 다른 선수 및 경기 임원과 구별되는 색상을 착용해야 한다. 만약 두 골키퍼의 셔츠 색상이 같고 다른 셔츠가 없다면, 심판은 경기를 허용한다.

언더 셔츠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 셔츠 소매의 메인 컬러와 같은 컬러의 단색
  • 셔츠 소매를 정확히 복제한 패턴/색상


언더 쇼츠/타이트는 반바지의 기본 색상 또는 반바지의 가장 낮은 부분과 동일한 색상이어야 하며, 같은 팀 선수들은 동일한 색상을 착용해야 한다.

5. 4. 다른 장비(Other Equipment)

골키퍼의 모자, 스포츠 안경, 헤드 기어, 안면 마스크, 무릎 및 팔 보호대와 같이 부드럽고 가벼운 패딩 소재로 만들어진 위험하지 않은 보호 장비는 허용된다.[35]
헤드 커버헤드 커버(골키퍼 캡 제외)를 착용하는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35]

  • 검은색 또는 셔츠와 같은 기본 색상이어야 한다. (단, 같은 팀 선수들이 같은 색상을 입는 경우)
  • 선수 장비의 전문적인 외관을 유지해야 한다.
  • 셔츠에 붙지 않아야 한다.
  • 착용한 선수나 다른 선수에게 위협을 주지 않아야 한다. (예: 목 주변의 개폐 메커니즘)
  • 표면에서 튀어 나온 부분(돌출 요소)이 없어야 한다.

전자 통신선수(교체/교체 선수 및 퇴장 선수 포함)는 어떠한 형태의 전자 또는 통신 장비도 착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EPTS가 허용되는 경우 제외).[35] 팀 임원은 선수의 복지 또는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전술/코칭 이유로만 소형 모바일 핸드 헬드 장비(예: 마이크, 헤드폰, 이어폰, 휴대폰/스마트폰, 스마트워치, 태블릿, 노트북)를 사용할 수 있다.[35] 승인되지 않은 장비를 사용하거나 전자 또는 통신 장비의 사용으로 인해 부적절하게 행동하는 팀 구성원은 퇴장당한다.[35]
전자 성능 및 추적 시스템(EPTS)FIFA, 대륙 축구 연맹 또는 국가 축구 협회의 후원으로 조직된 공식 대회에서 전자 성능 및 추적 시스템(EPTS)의 일부인 웨어러블 기술(WT)이 사용되는 경우, 대회 주최자는 선수의 장비가 위협적이지 않으며 IMS(International Match Standard) 또는 FIFA 품질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35] 이러한 테스트를 수행하는 기관은 FIFA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35]

경기 또는 대회 주최자가 EPTS를 제공하는 경우, 공식 대회 경기 중 EPTS에서 기술 영역으로 전송되는 정보와 데이터가 신뢰할 수 있고 정확한지 확인하는 것은 해당 경기 또는 대회 주최자의 책임이다.[35] FIFA는 신뢰할 수 있고 정확한 전자 성능 및 추적 시스템의 승인 프로세스를 통해 대회 주최자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 표준을 개발했으며, 이는 IFAB의 승인을 받았다.[35]

EPTS(웨어러블 또는 광학)가 축구 위치 데이터의 신뢰성 및 정확성 측면에서 요구 사항에 대해 공식적으로 테스트되었음을 나타내는 마크(FIFA Quality)가 있다.[35]

5. 5. 슬로건, 진술, 이미지 및 광고(Slogans, Statements, Images and Advertising)

선수는 장비에 정치적, 종교적 또는 개인적인 슬로건, 진술 또는 이미지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35] 선수는 정치적, 종교적, 개인적 슬로건, 진술 또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속옷이나 제조업체 로고 이외의 광고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35] 이러한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선수 및 팀은 대회 주최자, 국가 축구 협회 또는 FIFA의 승인을 받게 된다.[35]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35]

  • 선수의 번호, 이름, 팀 문장/로고, 축구, 존중 및 성실함을 홍보하는 슬로건/엠블럼 및 경기 규칙이나 국가 축구 협회, 대륙 축구 연맹 또는 FIFA 규정에서 허용하는 모든 광고[35]
  • 경기 사실 : 팀, 날짜, 대회/이벤트, 장소[35]


허용되는 슬로건, 진술 또는 이미지는 셔츠 앞면 및 완장에만 국한되어야 하며,[35] 경우에 따라 슬로건, 진술 또는 이미지가 기장의 완장에만 나타날 수 있다.[35]

5. 6. 위반 및 제재(Offences and Sanctions)

어떤 위반에 대해서도 경기를 중단할 필요는 없으며, 선수는 심판이 장비를 수정하기 위해 경기장을 떠나라고 지시하거나, 장비가 이미 수정되지 않은 경우 경기가 중지되면 경기장을 떠나야 한다.[35] 장비를 수정하거나 변경하기 위해 경기장을 떠나는 선수는 재입장을 허용하기 전에 경기 임원에게 장비 점검을 받아야 하며, 심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재입장할 수 있다(경기 도중에 주어질 수 있음).[35] 무단으로 입장하는 선수는 주의를 받아야 하며, 주의를 주기 위해 경기가 중단된 경우, 간섭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경기가 중단되었을 때 볼의 위치에서 간접 프리킥이 주어지며, 이 경우 직접 프리킥(또는 페널티킥)은 간섭 위치에서 주어진다.[35]

6. 제5조 - 주심(The Referee)

주심은 경기 규칙을 시행하고, 부심, 대기심과 협력하여 경기를 관리한다.[1] 볼과 선수 장비가 규칙에 맞는지 확인하고, 경기 기록과 계시원 역할을 한다.[1] 경기 규칙 위반, 외부 방해, 선수 부상 등에 대해 경기 중단, 일시 중단, 종료 권한을 가진다.[1]

주심은 반칙 발생 시 어드밴티지를 적용하여 경기를 계속 진행할 수 있으며, 예상했던 이득이 실현되지 않으면 최초의 반칙으로 처벌한다.[1] 동시에 여러 반칙이 발생하면 더 심한 반칙으로 처벌한다.[1] 경고 및 퇴장 반칙을 저지른 선수에게는 다음 아웃 오브 플레이 때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한다.[1]

책임감 없는 태도를 보이는 팀 임원은 경기장 밖으로 추방할 수 있으며, 목격하지 못한 사건은 부심의 조언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1] 허가받지 않은 사람의 경기장 입장을 불허하고, 경기 중단 후 재개할 수 있다.[1] 경기 전, 도중, 후에 발생한 사건과 선수 및 팀 임원에 대한 징계 조치 등을 포함한 경기 보고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1]

국제 축구 평의회(IFAB)의 결정에 따르면, 주심은 경기 규칙에 따른 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선수, 임원, 관중의 부상, 재산상의 손해, 기타 손실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1] 여기에는 경기장 상태, 경기 포기, 장비 상태, 관중 방해, 선수 부상, 복장/용구 허용 여부, 특정인 관전 여부 등 주심 재량에 따른 결정이 포함된다.[1]

6. 1. 주심의 권위

주심은 경기 규칙 시행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가지고 경기를 관리한다.[1] 주심은 경기 규칙을 시행하고, 부심 및 대기심과 협력하여 경기를 관리한다.[1] 경기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주심의 판정은 최종적이다.[1] 주심은 선수나 임원 혹은 관중에 의한 부상이나 재산상의 손해를 포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해로부터 보호받는다.[1]

6. 2. 권한과 임무

주심은 경기 규칙을 시행하고 경기를 관리하는 모든 권한을 가진다.[5] 주심은 부심 및 대기심과 협력하여 경기를 관리하며, 선수 장비가 규정에 맞는지 확인하고 경기 시간 기록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5] 주심은 경기 중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대해 판정을 내릴 권한을 가지며, 이 판정은 최종적이다.[5]

주심의 주요 권한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 경기 규칙 시행
  • 부심, 대기심과 협력하여 경기 관리
  • 볼과 선수 장비가 규정에 적합한지 확인
  • 경기 시간 기록 및 관리
  • 경기 중단, 일시 중단, 종료 권한
  • 선수 부상 시 경기 중단 및 안전 조치
  • 반칙 발생 시 어드벤티지 적용 여부 판단 및 처벌
  • 선수 및 팀 임원에 대한 징계 조치
  • 경기 보고서 작성 및 제출


국제 축구 평의회(IFAB)는 주심의 판정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선수, 임원, 관중의 부상, 재산상의 손해, 기타 손실로부터 주심을 보호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5]

6. 3. 주심의 결정

경기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주심의 판정은 최종적이다.[5] 주심은 경기를 재개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하여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지하거나 부심의 조언에 따라 판정을 바꿀 수 있다.

7. 제6조 - 주심 외 심판들(The Other Match Officials)

주심 외 다른 심판들은 경기 규칙에 따라 주심을 보조한다. 여기에는 부심, 대기심 등이 포함된다.[39] 부심은 오프사이드, 볼의 아웃 여부 등을 판정하며, 1891년 라인즈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39] 대기심은 주심이 경기를 진행할 수 없을 때 주심을 대신한다.

7. 1. 임무

주심을 보조하며, 오프사이드, 볼의 아웃 여부 등을 판정한다. 1891년 엄파이어는 라인즈맨으로 대체되었다.[39]

7. 2. 보조

주심은 경기 규칙에 따라 경기를 진행하도록 돕는다.[53]

7. 3. 대기심

대기심은 주심이 경기를 진행할 수 없을 때 주심을 대신한다.

8. 제7조 - 경기 시간(The Duration of the Match)

축구 경기는 전반 45분, 후반 45분으로 총 90분간 진행되며, 하프 타임은 15분을 넘을 수 없다.[26][35] 선수 교체, 부상 선수 치료 등과 같이 경기가 지연된 시간은 추가 시간으로 주어진다.[39] 대회 규정에 따라 연장전을 진행할 수 있으며, 연장전은 전반 15분, 후반 15분으로 진행된다.[50] 연장전 후에도 동점일 경우 승부차기를 통해 승리 팀을 결정한다.

8. 1. 경기의 시간

축구 경기는 전반전과 후반전 각각 45분씩 진행된다.[35]

8. 2. 하프 타임 휴식

하프 타임은 15분을 초과할 수 없다.[26]

8. 3. 허비된 시간의 공제

선수 교체, 부상 선수의 치료, 기타 다른 이유로 허비된 시간은 추가 시간으로 주어진다.[39]

8. 4. 승부차기

연장전 후에도 동점이 지속될 경우, 승부차기를 통해 승부를 결정한다.

8. 5. 연장전

대회 규정에 따라 전반전과 후반전 각각 15분씩 연장전을 진행할 수 있다.[50]

8. 6. 포기된 경기

(주어진 섹션 제목과 요약, 원본 소스 내용에 해당하는 정보가 없어 빈 문자열을 출력합니다.)

9. 제8조 - 경기 시작과 재개(The Start and Restart of Play)

국제축구평의회(IFAB) 연차총회에서 경기 시작 및 재개 방식을 결정한다. 킥오프와 드롭볼 등이 이에 해당한다.

경기는 주심이 동전을 던져 결정하는 것으로 시작하며, 킥오프는 경기를 시작하거나 득점 후 재개하는 방법이다.[42] 2016년 이전에는 킥오프를 전방으로 차야 했지만, 국제축구평의회(IFAB) 연차총회에서 개정된 규칙을 통해 어느 방향으로든 찰 수 있게 되었다.[26]

드롭 볼은 경기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이유로 경기가 중단된 후 경기를 재개하는 방법으로, 1888년 도입되었다.[35] 2019년 규칙 개정으로 드롭볼 방식이 변경되었다.[42]

골 에어리어 안에서 간접 프리킥이 주어질 경우, 특별한 규칙이 적용된다.[42]

9. 1. 준비

경기는 주심이 동전을 던져, 이긴 팀이 전반전에 공격할 진영이나 킥오프할 팀을 결정하는 것으로 시작한다.[42]

9. 2. 킥오프

킥오프는 경기를 시작하거나 득점 후에 경기를 다시 시작하는 방법이다. 2016년 이전에는 킥오프를 전방으로 차야 했지만, 국제축구평의회(IFAB) 연차총회에서 개정된 2016년 규칙 개정을 통해 어느 방향으로든 찰 수 있게 되었다.[26]

9. 3. 절차

국제축구평의회(IFAB)는 2016년에 킥오프를 어느 방향으로든 찰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였다.[42][43][44][45] 이전까지는 킥오프를 전방으로만 차야 했다.

9. 4. 위반 및 처벌

2016년 규칙 개정을 통해 킥오프를 어느 방향으로든 찰 수 있게 되었다.[42]

9. 5. 드롭 볼

경기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이유로 경기가 중단된 후 경기를 재개하는 방법이다. 1888년 심판에 의해 중단된 후 플레이를 재개하는 수단으로 드롭볼이 도입되었다.[35] 2019년 규칙 개정으로 드롭된 볼은 다투어지지 않고, 대신 페널티 에어리어 내의 경우에는 수비측 골키퍼에게, 그 외의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볼에 닿았던 팀에게 드롭된다.[42][43][44][45]

9. 6. 특별한 상황

골 에어리어 안에서 간접 프리킥이 주어질 경우, 프리킥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골 에어리어 라인 위의 지점에서 간접 프리킥을 실시한다.[42]

드롭볼로 경기를 다시 시작할 때,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드롭볼을 해야 한다면 골키퍼에게 드롭볼을 해주고, 페널티 에어리어 밖에서 드롭볼을 해야 한다면 마지막으로 공을 터치했던 팀의 선수에게 드롭볼을 해준다.[42]

10. 제9조 - 볼의 인 & 아웃 오브 플레이(The Ball In and Out of Play)

볼은 경기장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에 따라 인 플레이와 아웃 오브 플레이로 나뉜다. 볼이 인 플레이 상태가 아닌 경우는 볼이 터치 라인이나 골 라인을 완전히 넘어갔을 때, 또는 주심이 경기를 중단했을 때이다. 그 외에는 모두 인 플레이 상태이다.

10. 1. 볼의 인 플레이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하여 다른 모든 시간은 볼이 인 플레이 상태이다.

  • 볼이 골 포스트, 크로스 바 또는 코너 플랙 포스트에 맞고 튀어 경기장 안으로 되돌아왔을 때
  • 볼이 경기장 내에 있는 주심이나 부심에게 맞고 튀어 경기장 내로 되돌아왔을 때

10. 2. 볼의 아웃 오브 플레이

볼이 터치 라인이나 골 라인을 지면 또는 공중으로 완전히 넘어갔을 때, 또는 주심이 경기를 중단했을 때 볼은 아웃 오브 플레이다.[26]

11. 제10조 - 경기 결과의 결정(Determining the Outcome of a Match)

경기 결과는 득점, 승리팀, 승부차기 등으로 결정된다. 국제축구평의회(IFAB)는 매년 2월이나 3월에 연차총회를 개최하여 국제축구연맹(FIFA)의 4표와 영국 본토 4개 협회(잉글랜드, 스코틀랜드축구협회, 웨일스축구협회, 북아일랜드)가 각 1표씩, 총 8표 중 6표 이상의 찬성으로 규칙을 개정한다.[26] 개정된 규칙은 FIFA에서 5월 말까지 각국 축구협회에 통지되며, 6월 1일부터 전 세계적으로 시행된다.[26]

축구 규칙은 오랜 기간에 걸쳐 변화해 왔으며, 주요 규칙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35][36][37][38][39]

연도주요 내용
1866년전방 패스 허용 (오프사이드 규칙 변화), 프리킥 규칙 폐지, 골대에 테이프(크로스바) 추가
1867년골라인 뒤로 공이 나갔을 때 수비팀에 골킥 부여
1870년공 핸들링 금지, 하프타임에 엔드 교환 (득점이 없을 때만)
1871년골키퍼 포지션 도입 (골을 지키기 위해 공을 손으로 다루는 것 허용)
1872년핸드볼에 대한 간접 프리킥 도입, 코너킥 도입, 후반에 골 결정 후 엔드 교환 없음
1873년공을 터치 아웃시킨 상대팀에 스로인 부여, 골키퍼의 공 캐리 금지
1874년파울 플레이와 오프사이드에 간접 프리킥 적용, 경기 심판("엄파이어") 언급
1875년코너킥이나 킥오프로부터 직접 골 불가, 하프타임에만 엔드 교환, 골에 크로스바 또는 테이프 필수
1877년스로인 방향 자유화, 셰필드 축구 협회 규칙 폐지 및 FA 규칙 채택
1878년스로인으로부터 오프사이드 가능
1881년레퍼리 도입, 경고 및 퇴장 도입
1883년국제 축구 회의 결과로 규칙 통일, 스로인 현대화, 골키퍼 2걸음 허용, 골에 크로스바 필수, 킥오프 전방, 터치라인 도입
1887년골키퍼의 상대 진영 핸들링 금지
1888년드롭볼 도입
1889년반복적인 경고 행위 선수 퇴장 가능
1890년골킥 직접 득점 불가
1891년페널티킥 도입, 라인즈맨 도입, 경기장 마킹 도입
1897년선수 수(11명), 경기 시간(90분) 규정, 하프웨이 라인 도입, 그라운드 최대 길이 단축
1901년골키퍼 핸들링 허용 범위 확대
1902년골 에어리어, 페널티 에어리어, 페널티 스팟 현대화
1903년프리킥 직접 득점 가능, 심판의 공격팀 유리 판정 자제, "심판에 대한 폭언" 퇴장
1907년자진 오프사이드 불가
1912년골키퍼 핸들링 영역 페널티 에어리어로 제한
1920년스로인 오프사이드 불가
1924년코너킥 직접 골 허용
1925년오프사이드 규칙 완화 (수비 측 인원 3명에서 2명으로)
1931년골키퍼 4걸음 허용
1937년"D자" 마킹 추가
1938년스탠리 라우스 규칙 재작성, "심각한 파울 플레이" 퇴장
1953년공식 경기 선수 교체 도입 (부상 시 최대 2명, GK는 언제든, 필드 플레이어는 전반전만)
1958년부상 시 선수 교체 포지션 관계없이 언제든 최대 2명
1968년부상 외 이유로 최대 2명 교체 가능
1970년레드 카드, 옐로 카드 도입
1990년오프사이드 규칙 추가 완화, "결정적 득점 기회" 저지 반칙 퇴장
1992년백패스 규칙 도입
1994년최대 2명 + GK 1명 교체 가능
1995년포지션 관계없이 최대 3명 교체 가능
1997년킥오프, 골킥 직접 골 허용, 골키퍼 팀 동료 스로인 핸들링 불가, 키퍼 차지 반칙 삭제
2000년골키퍼 4걸음 제한 폐지, "6초 규칙" 대체, 골키퍼 차지 금지
2012년골라인 판독 시스템(골라인 테크놀로지) 도입, 골 옆 추가 심판 허용
2016년킥오프 방향 자유화
2018년비디오 부심 제도 도입, 연장전 4번째 교체 허용, 외부 통신 허용
2019년손으로 얻은 골 불인정, 프리킥 시 공격측 선수 수비벽 방해 불가, 교체 선수 가장 가까운 라인으로 퇴장, 골킥 즉시 플레이, 팀 오피셜 경고/퇴장, 페널티킥 시 골키퍼 한 발 라인 유지, 드롭볼 방식 변경
2022년최대 5명 교체 가능 (연장전 추가 1명)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임시 도입 후 정식 채택)



2017년까지 축구는 비디오 판독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2010년 FIFA 월드컵 등에서 오심 논란이 계속되자 2012년 골라인 판독 시스템이 채택되었고,[39] 2018년에는 비디오 부심 제도가 도입되었다.[50]

11. 1. 득점

득점에 앞서 경기 규칙을 위반하지 않고, 공 전체가 크로스바 아래와 양 골포스트 사이의 골라인을 완전히 넘어가면 득점으로 인정된다.[26]

11. 2. 승리팀

경기 중 더 많은 득점을 한 팀이 승자가 된다.[26] 만일 양 팀이 무득점이거나 동점일 때는 무승부이다.[26]

11. 3. 승부차기

경기가 무승부로 끝났을 때 대회 규정에 따라 승자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 주심은 킥을 행할 골대를 선정한다.
  • 주심은 팀 주장에게 동전으로 토스해서 이긴 팀이 첫 번째 킥을 하게 된다.
  • 주심은 킥이 행해진 상황을 기록한다.
  • 아래에 설명된 상황을 조건으로 양 팀은 다섯 번의 킥을 행한다.
  • 만일 양 팀이 다섯 번의 킥을 다하기 전에 이미 승패가 확실해졌을 때에는 남은 킥을 하지 않는다.
  • 양 팀이 다섯 번의 킥을 했는데 득점이 같거나 무득점일 때에는 각 팀에 의해 한 명씩 번갈아 가면서 같은 수의 킥을 하여, 한 팀이 다른 팀보다 더 많은 득점을 할 때까지 실시한다.
  • 대회 규정에 허용된 최대수의 교체를 다하지 못한 팀은 킥하기를 행할 때 부상으로 골키퍼의 임무를 계속할 수 없다면 교체요원과 교체시킬 수 있다.
  • 앞에 말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장전을 포함하여 경기 종료 시까지 경기장에 있었던 선수만이 승부차기를 행하도록 허용된다.
  • 킥은 서로 다른 선수가 행하며 모든 자격을 가진 선수들이 전부 킥하기를 한 후에야 같은 선수가 두 번째 킥을 할 수 있다.
  • 자격을 가진 선수는 킥을 행하는 도중에 어느 때이고 자기 팀 골키퍼와 위치를 바꿀 수 있다.
  • 승부차기가 행해지는 동안 자격 있는 선수들과 경기 임원(심판)만이 경기장에 남아 있도록 허용된다.
  • 킥을 하는 선수와 두 골키퍼를 제외하고 모든 선수들은 센터 서클 내에 있어야 한다.
  • 키커의 팀 동료인 골키퍼는 킥을 하는 동안 페널티 에어리어 밖의 경기장 안에 페널티 에어리어 경계선과 만나는 골라인 위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 승부차기를 행할 때 경기 규칙과 관련 있는 것을 제외한 기타 사항은 국제 축구 평의회의 결정을 적용한다.[26]

12. 제11조 - 오프사이드(Offside)

축구 경기 규칙의 제11조는 오프사이드(Offside)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오프사이드는 축구에서 가장 복잡하고 논란이 많은 규칙 중 하나로, 공격팀 선수가 특정 위치에서 상대방 선수보다 먼저 공을 받거나 플레이에 관여하는 것을 제한한다.

오프사이드 규칙은 크게 오프사이드 위치, 오프사이드 반칙, 예외 상황의 세 가지 주요 요소로 구성된다. 자세한 내용은 하위 섹션을 참고하면 된다.

주심의 허락 없이 경기장을 벗어난 수비수는 오프사이드 여부 판단을 위해 다음 플레이가 중단되거나, 수비팀이 하프웨이 라인 방향으로 볼을 플레이하여 수비팀의 페널티 에어리어 밖으로 벗어날 때까지 골라인 또는 터치라인 위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만약 선수가 의도적으로 경기장을 떠났을 경우, 다음 아웃 오브 플레이 때 경고를 받아야 한다.[53]

공격팀 선수는 플레이에 관여하지 않기 위해 경기장 밖으로 나가거나 머무를 수 있다. 만약 다음 플레이가 중단되기 전이나, 수비팀이 하프웨이 라인 방향으로 볼을 플레이하여 수비팀의 페널티 에어리어 밖으로 벗어나기 전에 이 선수가 골라인에서 경기장으로 들어와 플레이에 관여한다면, 오프사이드 여부 판단을 위해 해당 선수는 골라인 위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선수가 의도적으로 경기장을 떠났다가 주심의 허락 없이 다시 입장하여 이득을 얻었다면 오프사이드로 처벌하지 않고, 주심의 허락 없이 입장한 행위로 경고를 받아야 한다.[53]

볼이 골문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공격수가 골포스트 사이, 그리고 골문 안쪽에서 정지 상태로 있었다면 득점으로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선수가 오프사이드 반칙이나 제12조에 해당하는 반칙을 범할 경우, 득점을 인정하지 않고 간접 프리킥 또는 직접 프리킥으로 경기를 재개한다.[53]

축구 규칙은 매년 조금씩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규칙은 대한축구협회, 국제축구연맹(FIFA), 국제축구평의회(IFAB) 공식 홈페이지를 참조하는 것이 좋다.[28][29][30][31]

12. 1. 오프사이드 위치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는 것만으로는 반칙이 아니다. 선수의 머리, 몸, 발 중 어느 부분이라도 상대 진영에 있고, 공과 최종 두 번째 상대 선수보다 골라인에 더 가까이 있으면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는 것이다.[53] 이때 골키퍼를 포함한 모든 선수의 손과 팔은 고려 대상이 아니며, 팔의 위쪽 경계는 겨드랑이 밑 부분과 일직선을 이루는 선으로 한다.[53]

다음의 경우에는 오프사이드 위치가 아니다.

  • 상대팀의 최종 두 번째 선수와 동일 선상에 있는 경우
  • 상대팀의 마지막 두 선수와 동일 선상에 있는 경우

12. 2. 오프사이드 반칙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는 것만으로는 반칙이 아니다.[53]

선수가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면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는 것이다.

  • 머리, 몸 또는 발의 어느 부분이 상대방 진영(하프웨이 라인은 제외)에 있고,
  • 머리, 몸, 또는 발의 어느 부분이 볼, 그리고 마지막에서 두 번째로 있는 상대팀 선수보다 골라인에 더 가까이 있는 경우


골키퍼를 포함한 모든 선수들의 손과 팔은 고려대상이 아니다. 오프사이드를 결정하기 위해, 팔의 위쪽 경계를 겨드랑이 밑 부분과 일직선을 이루는 선으로 한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다.

  • 상대팀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선수와 동일 선상에 있거나,
  • 상대팀의 마지막에서 두 명의 선수와 동일 선상에 있는 경우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는 선수가 팀 동료에 의해 볼이 플레이 또는 터치된 순간, 아래와 같이 적극적으로 플레이에 관여했을 때에만 처벌 받는다.[53]

  • 팀 동료가 패스 또는 터치한 볼을 플레이하거나 터치하여 플레이에 간섭했을 때
  • 아래와 같은 행위로 상대 선수를 방해했을 때:
  • 명백하게 상대방의 시선을 차단하여 상대방이 볼을 플레이하거나 플레이가 가능한 것을 방해하는 행위
  • 볼을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도전하는 행위
  • 가까운 볼을 플레이하려는 명백한 시도로 상대방에게 영향을 주는 행위
  • 명백한 움직임으로 인해 상대방이 볼을 플레이할 수 있는 능력에 확연히 영향을 주는 행위
  •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볼을 플레이하거나 상대 선수를 방해함으로써 이득을 얻었을 때:
  • 볼이 골포스트, 크로스바, 심판, 상대 선수에게 맞고 튀어나왔거나 굴절된 경우
  • 볼을 상대 선수가 의도적으로 세이브한 경우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는 선수가 받은 볼이 상대 선수의 의도적인 핸드볼을 포함하여 의도적인 플레이에 의한 것이라면 이득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는 상대선수에 의한 의도적인 세이브가 아닐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세이브’란 골문 안으로 들어가거나 골문으로 매우 근접하게 움직이는 볼을 선수가 손/팔이 아닌 (페널티 에어리어 안의 골키퍼는 예외) 신체의 다른 부위로 막거나 막으려고 시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 오프사이드 위치에서 이동하거나 서있는 선수가 상대의 길목에 있으면서 볼을 향하여 움직이는 상대 선수의 움직임을 방해함으로써 상대 선수의 플레이나 볼에 도전하는 능력에 영향을 주었다면 오프사이드 반칙이다. 만약 선수가 상대의 길목으로 이동하여 상대 선수의 진행을 방해했다면 (예: 상대 선수 저지) 제12조의 반칙으로 처벌해야 한다.
  •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는 선수가 볼을 플레이하려는 의도로 볼을 향해 움직였고, 볼을 플레이하기 전에, 또는 볼 플레이를 시도하기 전에, 또는 볼을 향해 상대 선수에게 도전하기 전에 파울을 당했다면 이것은 오프사이드 반칙 전에 파울이 발생했으므로 반칙으로 처벌한다.
  •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는 선수가 이미 볼을 플레이했거나 이미 볼을 플레이하기 위해 시도를 했거나, 이미 볼을 향해 상대 선수에게 도전을 했다가 반칙을 당했을 경우, 이것은 파울 도전 전에 오프사이드 반칙이 일어났으므로 오프사이드 반칙으로 처벌한다.

12. 3. 오프사이드 반칙이 아닌 경우

선수가 골킥, 스로인, 코너킥에서 직접 볼을 받으면 오프사이드 반칙이 아니다.[53]

12. 4. 반칙과 처벌

오프사이드 반칙이 발생하면, 주심은 반칙이 일어난 곳에서 간접 프리킥을 선언한다. 반칙이 발생한 위치가 자신의 진영인 경우도 포함된다.[53]

13. 제12조 - 반칙과 불법행위(Fouls and Misconduct)

반칙과 불법 행위는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국제축구평의회(IFAB)의 결정에 따르면, 경기 중 선수가 경기장 안팎에서 상대편, 팀 동료, 주심, 부심 등에게 경고나 퇴장에 해당하는 반칙을 범하면 그 종류에 따라 처벌한다.[26]

골키퍼가 손 또는 팔로 공을 터치하면 공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하며, 여기에는 골키퍼가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공을 고의로 피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다만, 주심의 판단에 따라 골키퍼가 공을 잡으려다 불가피하게 튕겨 나온 경우는 예외이다. 골키퍼가 손이나 팔로 공을 5s~6s를 초과하여 잡고 있으면 시간 낭비 반칙으로 간주한다.[26]

선수가 자기편 골키퍼에게 머리, 가슴, 무릎 등을 이용하여 패스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주심의 판단으로 고의적인 속임수를 써서 규칙을 악용하려는 경우 반스포츠적 행위로 간주되어 옐로카드를 받고 경고를 받으며, 상대팀에게 간접 프리킥이 주어진다. 이는 선수가 규칙을 속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반칙을 범했기 때문이다.[26]

상대편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뒤에서의 태클은 심한 반칙 플레이로 처벌해야 한다.[26]

매년 축구 규칙은 세부적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심판은 매년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최신 규칙 및 통지에 대해서는 대한축구협회 공식 홈페이지나 국제축구연맹(FIFA), 국제축구평의회(IFAB) 공식 홈페이지를 참조하는 것이 좋다.[28][29][30][31]

13. 1. 직접 프리킥

주심의 견해로 선수가 조심성 없이, 무모하게, 또는 과도한 힘을 사용하여 다음 6가지 반칙 중 어느 것을 범했을 경우, 상대팀에게 직접 프리킥이 주어진다.

  • 상대를 차거나 차려고 했을 때
  • 상대를 걸었거나 걸어 넘어뜨리려고 했을 때
  • 상대에게 뛰어 덤벼들었을 때
  • 상대를 차지(charges)했을 때[26]
  • 상대를 때리거나 때리려고 했을 때
  • 상대를 밀었을 때


또 선수가 다음의 4개 반칙 중 어느 것을 범했을 때 상대팀에게 직접 프리킥을 부여한다.

  • 볼을 소유하고자 상대에게 태클을 하였으나 볼에 터치하기 전에 상대의 신체에 먼저 접촉되는 경우
  • 상대를 잡았을 때
  • 상대에게 침을 뱉었을 때
  • 고의적으로 볼에 손을 댔을 때 (자신의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 있는 골키퍼는 제외)


직접 프리킥은 반칙이 발생한 지점에서 행한다.[26]

13. 2. 페널티 킥

인 플레이 중에 자신의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서 선수가 직접 프리킥에 해당하는 반칙을 범하면 페널티킥이 주어진다.[26] 페널티킥은 페널티 마크에서 실시하며, 킥을 하는 선수는 명확히 확인되어야 한다. 수비 측 골키퍼는 킥이 이루어질 때까지 키커를 향해 골 포스트 사이의 골 라인 위에 있어야 한다. 키커 이외의 다른 선수들은 경기장 내, 페널티 에어리어 바깥, 페널티 마크 뒤쪽, 페널티 마크에서 최소 9.15m 떨어진 곳에 위치해야 한다.[26]

페널티킥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반 상황과 그에 따른 처벌은 다음과 같다:

위반 선수위반 내용주심의 조치득점 여부에 따른 판정
킥을 하는 선수규칙 위반킥 진행 허용득점 시: 다시 킥, 득점 실패 시: 킥 다시 하지 않음
골키퍼규칙 위반킥 진행 허용득점 시: 득점 인정, 득점 실패 시: 다시 킥
키커의 동료페널티 에어리어 안으로 들어옴, 페널티 마크보다 앞으로 움직임, 페널티 마크에서 9.15m 이내에 위치킥 진행 허용득점 시: 다시 킥, 득점 실패 시: 킥 다시 하지 않음
볼이 골키퍼나 골대에 맞고 튕겨 나온 것을 침범한 선수가 터치(위와 동일)경기 중단 후 수비팀에게 간접 프리킥 부여
골키퍼의 동료페널티 에어리어 안으로 들어옴, 페널티 마크보다 앞으로 움직임, 페널티 마크에서 9.15m 이내에 위치킥 진행 허용득점 시: 득점 인정, 득점 실패 시: 다시 킥
공격과 수비 양 팀 선수 모두규칙 위반-다시 킥



페널티킥 후, 다른 선수에게 터치되기 전에 키커가 다시 볼을 터치하면(손 사용 제외) 상대 팀에게 간접 프리킥이 주어지고, 고의적인 핸들링 반칙을 범하면 상대 팀에게 직접 프리킥이 주어진다. 킥한 볼이 앞으로 움직이는 도중 외부 요인에 의해 터치되면 킥을 다시 하고, 골키퍼, 크로스바, 골 포스트에 맞고 경기장 안으로 들어온 후 외부 요인에 터치되면 주심은 경기를 중단하고 외부 요인에 터치된 지점에서 드롭 볼로 경기를 재개한다.[26]

13. 3. 간접 프리킥

골키퍼가 자신의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다음 5가지 반칙 중 하나를 범하면 상대팀에게 간접 프리킥이 주어진다.[26]

  • 손으로 공을 다루던 골키퍼가 공을 다른 선수에게 주기 전에 4보를 초과하여 걸었을 때
  • 손으로 잡고 있던 공을 방출시킨 후, 다른 선수가 터치하기 전에 다시 손으로 공을 터치했을 때
  • 팀 동료가 고의적으로 킥하여 준 공을 손으로 터치했을 때
  • 팀 동료가 드로우 인 한 공을 직접 받은 후 손으로 터치했을 때
  • 시간 낭비


또한, 주심의 견해로 선수가 다음 반칙을 범했을 때도 상대팀에게 간접 프리킥이 주어진다.[26]

  • 위험한 태도로 플레이할 때
  • 상대의 진행을 방해할 때
  • 손으로 공을 방출시키려는 골키퍼를 방해할 때
  • 규칙 12에 언급되지 않은 어떤 위반이 발생하여 선수에게 경고를 주거나 퇴장시키기 위하여 경기가 잠시 중단되었을 때


간접 프리킥은 반칙이 발생한 지점에서 실행한다.[26]

13. 4. 경고

다음의 7가지 반칙 중 어느 것을 범하였을 경우 옐로카드를 보여 경고 조치한다.[26]

번호내용
1반 스포츠적 행위를 한 경우
2말 또는 행동으로 항의한 경우
3지속적으로 경기 규칙을 위반한 경우
4경기 재개를 지연시킨 경우
5프리킥 또는 코너킥으로 경기를 재개할 때 요구된 거리를 지키지 않을 경우
6주심의 허가 없이 입장 또는 재입장한 경우
7주심의 허가 없이 고의적으로 경기장을 떠난 경우



경기자가 프리킥을 할 때 고의적인 속임수를 써서 규칙을 역이용하려는 것은 반스포츠적 행위이므로 옐로카드를 보여 경고한다. 프리킥은 다시 한다.[26]

13. 5. 퇴장

선수는 다음의 7가지 반칙 중 어느 것을 범하였을 경우 레드 카드를 보여 퇴장 조치한다.[26]

  • 심한 반칙 플레이(SERIOUS FOUL PLAY)를 한 경우
  • 난폭한 행위(VIOLENT CONDUCT)의 경우
  • 상대 또는 다른 사람에게 침을 뱉은 경우
  • 고의적으로 볼을 핸들링하여 상대팀의 득점 또는 명백한 득점 기회를 저지시킨 경우 (자신의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 있는 골키퍼는 적용되지 않는다.)
  • 상대가 골을 향하여 움직이고 있을 때 프리킥 또는 페널티 킥으로 처벌하여야 할 반칙을 하여 명백한 득점 기회를 저지시킨 경우
  • 공격적, 모욕적 언어 또는 욕설을 한 경우
  • 한 경기에서 두 번째 경고를 받은 경우

14. 제13조 - 프리킥(Free Kicks)

프리킥은 직접 프리킥과 간접 프리킥으로 나뉘며, 킥이 이루어질 때까지 공은 정지 상태여야 하고 키커는 다른 선수에게 터치되기 전까지 다시 공을 터치할 수 없다.[17][18]

프리킥 시 위치 선정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규칙이 적용된다.


  • 수비팀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서 프리킥(직접 또는 간접)을 할 때: 상대팀은 공에서 최소 9.15m 떨어져야 하고, 공이 인플레이될 때까지 페널티 에어리어 밖에 위치해야 한다. 골 에어리어 내 프리킥은 어느 지점에서나 가능하다.[17][18]
  • 공격팀 간접 프리킥: 상대팀은 골 라인에 서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 9.15m 떨어져야 하며, 공이 움직이면 인플레이 상태가 된다. 골 에어리어 내 간접 프리킥은 위반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골 에어리어 선상에서 실시한다.[17][18]


프리킥 관련 위반 시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이 따른다.

  • 상대 선수가 필요 거리보다 가까이 있으면 킥을 다시 한다.
  • 수비팀 페널티 에어리어 내 프리킥 시 공이 인플레이되지 않으면 킥을 다시 한다.


프리킥을 찬 선수가 다른 선수에게 터치되기 전에 다시 볼을 터치했을 경우, 그리고 골키퍼가 프리킥을 한 후 다른 선수에게 터치되기 전에 다시 볼을 터치했을 경우의 처벌은 아래 표와 같다.

상황처벌
프리킥을 찬 선수가 다른 선수 터치 전 재차 터치 | 손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에게 간접 프리킥
고의적인 핸들링, 키커가 페널티 에어리어 밖에서 위반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에게 직접 프리킥
고의적인 핸들링, 키커가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위반페널티킥
골키퍼가 프리킥 후 다른 선수 터치 전 재차 터치 | 손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에게 간접 프리킥
고의적인 핸들링, 골키퍼가 페널티 에어리어 밖에서 위반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에게 직접 프리킥
고의적인 핸들링, 골키퍼가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위반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에게 간접 프리킥


14. 1. 프리킥의 종류

프리킥에는 직접 프리킥과 간접 프리킥 두 종류가 있다.[17][18]

  • '''직접 프리킥'''
  • 킥한 공이 그대로 상대 골에 들어가면 득점으로 인정된다.
  • 자기 팀 골에 직접 들어가면 상대 팀에게 코너킥이 주어진다.
  • '''간접 프리킥'''
  • 주심은 한 팔을 머리 위로 올려 간접 프리킥임을 알린다. 이 팔은 다른 선수가 공을 터치하거나, 공이 경기장 밖으로 나갈 때까지 들고 있어야 한다.
  • 공이 골에 들어가기 전 다른 선수에 의해 터치되면 득점으로 인정된다.
  • 킥한 공이 상대 골에 바로 들어가면 상대 팀에게 골킥이 주어진다.
  • 킥한 공이 자기 팀 골에 바로 들어가면 상대 팀에게 코너킥이 주어진다.

14. 2. 직접 프리킥

직접 프리킥은 킥한 볼이 상대 골문에 직접 들어가도 득점으로 인정된다.[17] 만약 킥한 볼이 자기 팀 골문에 직접 들어간 경우에는 상대팀에게 코너킥이 주어진다.[17] 1903년 규칙 개정 이전에는 페널티킥을 제외한 모든 프리킥은 간접 프리킥이었다.

14. 3. 간접 프리킥

간접 프리킥은 직접 프리킥과 달리, 킥한 볼이 다른 선수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골에 들어가면 득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17] 주심은 한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간접 프리킥임을 알린다.[17] 이 신호는 킥한 볼을 다른 선수가 터치하거나, 볼이 아웃 오브 플레이될 때까지 유지해야 한다.[17]

간접 프리킥 상황에서 득점이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킥한 볼이 골에 들어가기 전에 다른 경기자에게 터치된 경우.[17]


반대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득점으로 인정되지 않고, 다음과 같이 경기가 다시 시작된다.

  • 킥한 볼이 상대편 골로 직접 들어간 경우: 상대팀의 골킥[17]
  • 킥한 볼이 자기 팀 골로 직접 들어간 경우: 상대팀의 코너킥[17]


1872년에는 핸드볼 반칙에 대한 벌칙으로 간접 프리킥이 처음 도입되었다.[35] 1874년에는 파울 플레이와 오프사이드에도 간접 프리킥이 적용되기 시작했다.[37]

14. 4. 프리킥 때의 위치


  • 수비팀의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 프리킥을 할 때
  • * 모든 상대편 선수는 볼에서 최소한 9.15m (10야드)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17][18]
  • * 모든 상대편 선수는 볼이 인 플레이될 때까지 페널티 에어리어 밖에 있어야 한다.[17][18]
  • * 킥한 볼이 직접 페널티 에어리어를 벗어나면 인 플레이 상태가 된다.[17][18]
  • * 골 에어리어 내에서의 프리킥은 골 에어리어 어느 지점에서나 할 수 있다.[17][18]
  • 공격팀이 간접 프리킥을 할 때
  • * 상대편 선수는 자신의 양 골 포스트 사이의 골 라인에 서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볼이 인 플레이될 때까지 최소한 9.15m (10야드) 떨어져 있어야 한다.[17][18]
  • * 킥한 볼이 움직이면 인 플레이 상태가 된다.[17][18]
  • * 골 에어리어 내에서의 간접 프리킥은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골 라인과 평행된 골 에어리어 선상에서 킥을 한다.[17][18]

14. 5. 위반 및 처벌

프리킥 상황에서 발생하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처벌이 주어진다.[17][18]

  • 프리킥을 할 때 상대 선수가 규정 거리(9.15m)보다 가까이 있으면 킥을 다시 한다.
  • 수비팀이 자기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프리킥을 할 때, 킥한 볼이 페널티 에어리어를 벗어나지 않으면(인 플레이가 되지 않으면) 킥을 다시 한다.


프리킥을 찬 선수가 다른 선수에게 터치되기 전에 다시 볼을 터치했을 경우(고의적인 핸들링 여부에 따라 구분):

상황처벌
손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에게 간접 프리킥
고의적인 핸들링, 키커가 페널티 에어리어 밖에서 위반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에게 직접 프리킥
고의적인 핸들링, 키커가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위반페널티킥



골키퍼가 프리킥을 할 때, 다른 선수에게 터치되기 전에 다시 볼을 터치했을 경우(고의적인 핸들링 여부에 따라 구분):

상황처벌
손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에게 간접 프리킥
고의적인 핸들링, 골키퍼가 페널티 에어리어 밖에서 위반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에게 직접 프리킥
고의적인 핸들링, 골키퍼가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위반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에게 간접 프리킥


15. 제14조 - 페널티킥(The Penalty Kick)

페널티킥은 볼이 인 플레이 상태일 때, 자기 팀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서 직접 프리킥에 해당하는 반칙을 범했을 경우 상대팀에게 주어진다.[17][18] 페널티킥으로 직접 득점할 수 있다.[17][18] 전•후반, 연장 전•후반 경기 시간이 종료될 때 쯤 페널티킥이 주어지면, 킥을 완료할 때까지 경기 시간을 연장한다.[17][18]

15. 1. 볼과 선수들의 위치


  • 볼은 페널티 마크에 있어야 한다.
  • 페널티 킥을 하는 선수는 정당한지 확인해야 한다.
  • 수비측 골키퍼는 킥이 될 때까지 키커를 향하여 그의 골 포스트 사이의 골 라인 위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 키커 이외의 다른 선수들의 위치는 경기장 내, 페널티 에어리어 밖, 페널티 마크 뒤쪽, 페널티 마크에서 최소한 9.15m 떨어진 곳에 있어야 한다.[17][18]

15. 2. 주심은

주심은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 선수들이 규칙에 따라 위치를 잡을 때까지 페널티 킥 신호를 하지 않는다.[17]
  • 페널티 킥이 완료되었을 때 판정한다.[17]
  • 상황에 따라 킥을 진행하도록 허용한다.[17]
  • 필요시 경기를 중단시키고 수비팀에게 간접 프리킥을 부여한다.[17]
  • 외부 작용물에 의해 경기가 중단된 경우, 해당 지점에서 드롭 볼로 경기를 재개한다.[17]

15. 3. 절차


  • 페널티 킥을 할 때, 키커는 반드시 공을 앞쪽으로 차야 한다.[17]
  • 키커는 다른 선수에게 공이 터치되기 전에는 다시 공을 건드릴 수 없다.[17]
  • 공이 앞으로 움직이면 경기가 진행 중인 상태, 즉 인 플레이 상태가 된다.[17]
  • 경기 시간(전반전, 후반전, 연장전)이 끝나갈 때 페널티 킥이 선언되면, 킥을 완료할 때까지 경기 시간을 연장한다. 만약 공이 골대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골 포스트, 크로스바, 골키퍼에 맞고 튕겨 나와 골대 안으로 들어가더라도 득점으로 인정된다.[17]

15. 4. 위반 / 처벌

주심이 페널티 킥을 하라는 신호를 보냈고, 볼이 인 플레이되기 전에 발생하는 상황에 따른 처벌은 다음과 같다.[17][18]

상황처벌
페널티 킥을 하는 선수가 경기 규칙을 위반
골키퍼가 경기 규칙을 위반
키커의 동료가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 들어왔거나, 페널티 마크보다 앞쪽으로 움직였거나, 페널티 마크에서 9.15m 내에 있을 경우
골키퍼의 동료가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 들어왔거나, 페널티 마크보다 앞쪽으로 움직였거나, 페널티 마크에서 9.15m 내에 있을 경우
공격, 수비 양팀 선수들이 경기 규칙을 위반킥을 다시 한다.
페널티 킥을 한 후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키커가 재차 볼을 터치(손 사용 제외)위반이 발생한 지점에서 상대팀에게 간접 프리킥을 부여한다.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키커가 고의적으로 핸들링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에게 직접 프리킥을 부여한다.
킥한 볼이 앞쪽으로 움직이는 도중 외부 작용물에 터치킥을 다시 한다.
킥한 볼이 골키퍼, 크로스 바, 골 포스트 등에 맞고 경기장 내로 들어온 다음 외부 작용물에 터치주심은 경기를 중단한 뒤, 외부 작용물에 터치된 지점에서 드롭볼로 경기를 재개한다.


16. 제15조 - 스로인(The Throw-in)

축구 경기 규칙 제15조에 따르면, 스로인은 경기를 다시 시작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공 전체가 터치 라인을 완전히 넘어갔을 때, 마지막으로 공을 건드린 선수의 상대팀에게 스로인이 주어진다.[17][18] 스로인으로는 직접 득점할 수 없다.

스로인을 할 때는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한다.


  • 경기장을 향해 선다.
  • 두 발을 터치 라인 위나 터치 라인 바깥쪽 땅에 댄다.
  • 두 손으로 머리 뒤에서부터 공을 던진다.
  • 공이 경기장 안으로 들어오면 경기가 재개된다.


스로인 위반 시 다음과 같은 벌칙이 주어진다.

  • 골키퍼가 아닌 선수가 스로인 후 다른 선수에게 닿기 전에 다시 공을 건드리면(손 제외) 상대팀에게 간접 프리킥이 주어진다.
  • 고의적인 핸들링 반칙은 상대팀에게 직접 프리킥이 주어지며,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발생했다면 페널티킥이 선언된다.
  • 골키퍼의 경우에도 비슷한 규칙이 적용된다.
  • 스로인하는 선수를 방해하면 옐로 카드를 받는다.
  • 기타 규칙 위반 시에는 상대팀에게 스로인이 주어진다.[17][18]

16. 1. 규칙


  • 스로인은 경기를 다시 시작하는 방법이다.
  • 스로인에서 바로 득점할 수는 없다.
  • 스로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주어진다.
  • * 공 전체가 땅이나 공중으로 터치 라인을 넘어갔을 때
  • * 터치 라인을 넘어간 곳에서
  • * 마지막으로 공을 건드린 선수의 상대팀[17][18]

16. 2. 절차


  • 스로인은 경기를 다시 시작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 스로인에서 직접 득점은 불가능하다.
  • 스로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주어진다.
  • * 공 전체가 지면 또는 공중으로 터치 라인을 넘어갔을 때
  • * 공이 터치 라인을 넘어간 지점에서
  • * 마지막으로 공을 터치한 선수의 상대팀
  • 스로인을 하는 선수는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 * 경기장을 향한 상태에서
  • * 두 발이 터치 라인 위 또는 터치 라인 밖 지면에 있어야 하며
  • * 두 손을 이용하여
  • * 머리 뒤에서 넘겨 공을 던져야 한다.
  • 공이 경기장 안으로 들어온 즉시 인 플레이(in play) 상태가 된다.[17][18]

16. 3. 위반 및 처벌

골키퍼 이외의 경기자가 스로인을 하는 경우, 볼이 인 플레이된 후 다른 경기자에게 터치되기 전에 재차 볼을 터치했다면(손 사용 제외)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에게 간접 프리킥을 부여한다.[17][18] 볼이 인 플레이된 후 다른 경기자에게 터치되기 전에 고의적으로 핸들링을 했다면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에게 직접 프리킥으로 판정한다.[17][18] 스로인하는 경기자의 페널티 에어리어 내라면 페널티킥으로 판정한다.[17][18]

골키퍼가 스로인을 하는 경우, 볼이 인 플레이된 후 다른 경기자에게 터치되기 전에 재차 볼을 터치했다면(손 사용 제외)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의 간접 프리킥으로 판정한다.[17][18] 볼이 인플레이된 후 다른 경기자에게 터치되기 전에 고의적인 핸들링을 한 경우, 위반이 일어난 지점이 골키퍼의 페널티 에어리어 밖이라면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의 직접 프리킥으로 판정한다.[17][18] 만일 위반이 발생한 지점이 골키퍼의 페널티 에어리어 내일 경우,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의 간접 프리킥으로 판정한다.[17][18]

스로인하는 선수를 방해하거나 부당하게 괴롭히는 상대 선수에게는 반 스포츠적 행위이므로 옐로우 카드를 보여 경고 조치한다.[17][18] 이 규칙의 기타 다른 위반은 상대팀 경기자에게 드로우 인을 부여한다.[17][18]

17. 제16조 - 골킥(The Goal Kick)

골킥은 1867년 규칙에서 처음으로 언급되었으며, 당시에는 어느 팀이 공에 닿았는지에 관계없이 수비팀에 골킥이 주어졌다.[40] 1890년에는 골킥으로 직접 골을 넣을 수 없게 되었다.[35][36][37][38][39] 1997년 규칙 개정으로 골킥으로 직접 골을 넣을 수 있게 되었다.[41] 2019년에는 골킥이 페널티 에어리어를 벗어날 필요 없이 즉시 경기를 재개하도록 규칙이 변경되었다.[42][43][44][45]

17. 1. 규칙


  • 골킥은 공격팀이 마지막으로 터치한 공이 골라인을 완전히 넘어갔을 때 주어진다. 단, 이 들어간 경우는 제외된다.[17]
  • 골킥은 골 에어리어 안 어느 지점에서든 수비팀 선수가 찰 수 있다.[17]
  • 상대팀 선수들은 공이 페널티 에어리어 밖으로 나갈 때까지 페널티 에어리어 밖에 있어야 한다.[17]
  • 공을 찬 선수는 다른 선수에게 닿기 전까지 다시 공을 건드릴 수 없다.[17]
  • 골킥으로 직접 득점할 수 있지만, 상대팀 골대에 들어간 경우에만 인정된다.[17]
  • 만약 공이 페널티 에어리어를 벗어나지 못했다면, 골킥을 다시 찬다.[17]

골키퍼 이외의 경기자가 골킥을 하는 경우[17]

  • 공이 인 플레이된 후 다른 선수에게 닿기 전에 공을 찬 선수가 다시 공을 터치하면(손 사용 제외) 상대팀에게 간접 프리킥이 주어진다.
  • 공이 인 플레이된 후 다른 선수에게 닿기 전에 공을 찬 선수가 고의로 핸들링 반칙을 하면, 상대팀에게 직접 프리킥이 주어진다. 만약 반칙이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발생했다면 페널티킥이 주어진다.

골키퍼가 골킥을 하는 경우[17]

  • 공이 인 플레이된 후 다른 선수에게 닿기 전에 골키퍼가 다시 공을 터치하면(손 사용 제외) 상대팀에게 간접 프리킥이 주어진다.
  • 공이 인 플레이된 후 다른 선수에게 닿기 전에 골키퍼가 고의로 핸들링 반칙을 하면, 반칙이 페널티 에어리어 밖에서 일어났을 경우 상대팀에게 직접 프리킥이 주어진다. 반칙이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일어났을 경우 상대팀에게 간접 프리킥이 주어진다.
  • 그 밖의 다른 규칙 위반은 골킥을 다시 차는 것으로 처리한다.

17. 2. 절차


  • 수비팀 경기자는 골 에어리어 내 어느 지점에서나 킥을 한다.
  • 볼이 인 플레이될 때까지 상대팀은 페널티 에어리어 밖에 위치해야 한다.
  • 키커는 다른 경기자가 터치하기 전까지 재차 플레이해서는 안 된다.
  • 킥한 볼이 직접 페널티 에어리어를 벗어나면 인 플레이다.[17][18]

17. 3. 위반 및 처벌


  • 킥한 볼이 직접 페널티 에어리어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킥을 다시 한다.[17][18]
  • 골키퍼 이외의 경기자가 골 킥을 할 시, 볼이 인 플레이된 후 다른 경기자에게 터치되기 전에 키커가 재차 볼을 터치했다면(손 사용 제외)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의 간접 프리킥으로 판정한다.[17][18]
  • 골키퍼 이외의 경기자가 골 킥을 할 시, 볼이 인 플레이된 후 다른 경기자에게 터치되기 전에 키커가 고의적인 핸들링을 범했다면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의 직접 프리킥으로 판정하고, 키커의 페널티 에어리어 안일 경우 상대팀의 페널티 킥으로 판정한다.[17][18]
  • 골키퍼가 골 킥을 할 시, 볼이 인 플레이된 후 다른 경기자에게 터치되기 전에 골키퍼가 재차 볼을 터치했다면(손 사용 제외)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의 간접 프리킥으로 판정한다.[17][18]
  • 골키퍼가 골 킥을 할 시, 볼이 인 플레이된 후 다른 경기자에게 터치되기 전에 고의적인 핸들링을 범했다면 위반이 일어난 곳이 골키퍼의 페널티 에어리어 밖일 경우,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의 직접 프리킥으로 판정한다. 위반이 일어난 곳이 골키퍼의 페널티 에어리어 안일 경우에는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의 간접 프리킥으로 판정한다.[17][18]
  • 이 규칙의 기타 다른 위반은 킥을 다시 한다.[17][18]

18. 제17조 - 코너킥(The Corner Kick)

축구 경기 규칙의 제17조 코너킥은 1872년에 도입되었다.[40] 초기에는 코너킥으로 직접 득점할 수 없었지만, 1924년에 규칙이 변경되어 직접 득점이 가능하게 되었다.[35][36][37][38][39] 또한, 1883년에는 코너킥 상황에서 오프사이드가 적용되지 않도록 규칙이 변경되었다.[40] 코너킥과 관련된 위반 및 처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위 섹션인 "위반 및 처벌"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18. 1. 규칙

1872년에 코너킥이 도입되었다.[40] 1875년에는 코너킥으로 직접 득점할 수 없게 되었고,[40] 1883년에는 코너킥에서 오프사이드가 될 수 없게 되었다.[40] 이후 1924년에 다시 코너킥으로 직접 골을 넣을 수 있게 되었다.[35][36][37][38][39]

18. 2. 절차

코너킥은 1872년에 도입되었다.[40] 1875년까지는 코너킥으로 직접 득점할 수 없었다.[40] 1883년에는 코너킥 상황에서 오프사이드가 될 수 없도록 규칙이 변경되었다.[40] 이후 1924년에 코너킥으로 직접 득점이 가능하도록 규칙이 변경되었다.[40]

18. 3. 위반 및 처벌

축구 경기 규칙의 역사에서 위반 및 처벌과 관련된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연도내용
1872년핸들링에 대한 처벌로 간접 프리킥이 도입되었고, 규칙 위반에 대한 처벌 조치가 처음으로 언급되었다. 코너킥이 도입되었다.[40]
1874년간접 프리킥이 파울 플레이와 오프사이드에도 적용되었다. 경기 심판("엄파이어")이 처음으로 언급되었다.[40]
1881년심판들 사이의 분쟁을 결정하기 위해 심판이 도입되었다. 경고("비신사적인 행위")와 퇴장(폭력적인 행위)이 처음으로 규칙에 등장했다.
1889년반복되는 경고 행위로 인해 선수가 퇴장될 수 있게 되었다.
1891년골라인 12야드 이내의 핸들링이나 파울 플레이에 대한 페널티킥이 도입되었다. 심판은 라인즈맨으로 대체되었다.
1903년핸들링이나 파울 플레이에 대한 프리킥으로 직접 골을 넣을 수 있게 되었다. (이전에는 페널티킥을 제외한 규칙 위반에 대한 모든 프리킥간접 프리킥이었다.) 심판은 공격팀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 프리킥이나 페널티킥을 주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선수는 "심판에게 나쁜 말이나 폭력적인 말"을 한 경우 퇴장될 수 있게 되었다.
1938년선수는 "심각한 파울 플레이"로 퇴장될 수 있게 되었다.
1970년레드 카드옐로 카드가 도입되었다.
1990년선수는 상대에게 "명백한 득점 기회"를 빼앗는 위반 행위로 퇴장될 수 있게 되었다.
1992년백패스 규칙이 도입되어 골키퍼는 동료가 의도적으로 찬 볼을 잡을 수 없게 되었다.
2000년골키퍼가 볼을 잡는 것에 대한 4초 제한이 폐지되고 "6초 규칙"으로 대체되었다. 골키퍼는 더 이상 볼을 잡고 있을 때 충돌당하지 않게 되었다.
2016년페널티 에어리어 내에서 "정당한 축구 경기"에서 나온 파울로 "명백한 득점 기회를 빼앗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레드 카드에서 옐로 카드페널티킥으로 감소되었다.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서 "유망한 공격을 막는" 파울은 더 이상 옐로 카드를 받지 않고 페널티킥만 받게 되었다. 이러한 파울은 심판에 의해 무모하거나 과도한 힘이나 잔혹 행위로 간주되는 경우 레드 카드옐로 카드로 처벌될 수 있게 되었다.
2019년고의적이든 아니든, 손으로 넣은 골은 허용되지 않게 되었다. 공격수는 프리킥 중 수비 벽에 더 이상 간섭할 수 없게 되었다. 팀 관계자도 경고퇴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페널티킥골키퍼는 한 발만 라인에 유지하면 되게 되었다. 드롭볼은 더 이상 경쟁적이지 않고,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 있는 경우 수비 골키퍼를 위해, 그렇지 않은 경우 마지막으로 볼에 닿은 팀을 위해 드롭되게 되었다.[42][43][44][4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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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PDF サッカー競技規則2017/18 https://www.jfa.jp/d[...]
[52] 문서 양 팀이 동시에 교체하는 경우 이는 각 팀의 사용된 교체 기회로 간주된다.
[53] 문서 볼을 ‘플레이’하거나 ‘터치’한 첫 번째 접촉 지점이 기준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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