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왕비
1. 개요
친왕비는 일본 황실에서 친왕의 배우자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근대 이전에는 제후와 공가 출신 여성들이 친왕비가 되었으며, 메이지 시대 이후에는 그 범위가 확대되어 황족, 공가, 제후 출신 외에도 다양한 가문 출신 여성들이 친왕비가 되었다. 현대에는 아키시노노미야 후미히토 친왕비 키코, 히타치노미야 마사히토 친왕비 하나코, 다카마도노미야 노부히토 친왕비 노부코, 다카마도노미야 노리히토 친왕비 히사코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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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위 -
친왕
친왕은 황제의 친족, 특히 적출 남성에게 부여된 칭호로, 중국, 한국, 일본 등에서 사용되었으며 각 국가의 역사적 배경과 정치 체제에 따라 의미와 권한이 달랐으나, 현대 사회에서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폐지되었다. -
신위 -
내친왕
내친왕은 일본 황족 여성에게 주어지는 칭호로, 천황의 딸이나 손녀 등 직계 비속의 적출 2촌 이내 여성에게만 사용되며, 남성 황족은 친왕이라 칭하고 천황이나 황태자의 딸인 내친왕에게는 〇宮라는 칭호가 추가로 주어진다. -
일본의 친왕비·왕비 -
다카히토 친왕비 유리코
다카히토 친왕비 유리코는 1923년 도쿄에서 태어나 미카사노미야 타카히토 친왕과 결혼하여 5명의 자녀를 두었으며, 모자애육회 총재, 황실회의 의원 등으로 활동하다 2016년 남편 서거 후 미카사노미야 가의 당주가 되어 2024년 101세로 사망한 일본 황족이다. -
일본의 친왕비·왕비 -
노부히토 친왕비 기쿠코
노부히토 친왕비 기쿠코는 도쿠가와 요시노부의 외손녀로, 다카마쓰노미야 노부히토 친왕과 결혼하여 사회 공헌 활동을 펼쳤으며, 여성 천황 옹호 등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고 남편의 일기를 공개하기도 했다. -
여성을 가리키는 용어 -
자매
자매는 같은 부모 또는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여자 형제를 뜻하며, 나이에 따라 언니 또는 여동생으로 불리고, 혈연관계나 인연에 따라 이부자매, 이복자매, 의자매 등으로 구분되며, 정서적 지지와 유대감을 형성하지만 때로는 갈등을 겪기도 하고, 여성 연대의 중요한 형태로 인식되기도 한다. -
여성을 가리키는 용어 -
어머니
어머니는 출산이나 입양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을 지칭하며, 생물학적, 사회적, 문화적 의미를 모두 포함하는 모성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예술과 종교에서도 중요한 주제로 다뤄진다.
2. 역사
근세 이전에는 내친왕과 여왕 출신 이외의 황족비는 단순히 황족의 배우자 중 한 명으로 취급되었지만, 구 황실전범 제정으로 근대 황족의 비로서의 지위와 영예를 얻게 되었다。
친왕·내친왕·왕·여왕의 신분이 "헌인친왕"과 같이 이름 뒤에 붙어 호칭의 일부로 간주되는 것에 반해, 친왕비 및 왕비는 "헌인친왕비 히사코"와 같이 사용된다. 친왕·내친왕의 표기를 따라 "히사코 친왕비"와 같은 역순 표기를 하는 것은 공식 표기의 관점에서 오용이다.
친왕비는 남편인 친왕이 황위를 계승하면 황후가 된다. 또한 친왕비가 성혼 전부터 내친왕 또는 여왕이었던 경우에는, 성혼 후에도 황후가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원래의 신분도 병존(유지)한다.
* 구체적인 예: (쿠니노미야) 료코 여왕→황태자 히로히토 친왕비 료코 여왕→황후 료코→황태후 료코→고준 황후(추증 시호)
황족 이외의 여성이 친왕비가 된 후, 황족 신분을 떠나 친왕비 지위를 잃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황실전범 제14조)
* 친왕이 사망하고, 친왕비가 황족을 떠나기를 희망하는 경우.
* 친왕이 사망하고, 부득이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황실회의의 승인을 얻은 경우.
* 친왕과 이혼한 경우.
황실전범에서 황실회의 의원의 취임권은 인정된다. 단, 친왕비가 결혼 전부터 내친왕 또는 여왕이었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사 행위 임시 대행・섭정의 취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2.1. 근대 이전
근세 이전에는 내친왕과 여왕 출신 이외의 황족비는 단순히 황족의 배우자 중 한 명으로 취급되었지만, 구 황실전범 제정으로 근대 황족의 비로서의 지위와 영예를 얻게 되었다。
친왕·내친왕·왕·여왕의 신분이 "헌인친왕"과 같이 이름 뒤에 붙어 호칭의 일부로 간주되는 것에 반해, 친왕비 및 왕비는 "헌인친왕비 히사코"와 같이 사용된다. 친왕·내친왕의 표기를 따라 "히사코 친왕비"와 같은 역순 표기를 하는 것은 공식 표기의 관점에서 오용이다.
친왕비는 남편인 친왕이 황위를 계승하면 황후가 된다. 또한 친왕비가 성혼 전부터 내친왕 또는 여왕이었던 경우에는, 성혼 후에도 황후가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원래의 신분도 병존(유지)한다.
* 구체적인 예: ((쿠니노미야) 료코 여왕→황태자 히로히토 친왕비 료코 여왕→황후 료코→황태후 료코→고준 황후(추증 시호)
2.2. 근대 (메이지 시대 이후)
1889년 황실전범 제정으로 친왕비는 근대 황족의 비로서의 지위와 영예를 얻게 되었다. 친왕비는 남편인 친왕이 황위를 계승하면 황후가 된다.
황족 이외의 여성이 친왕비가 된 후, 황족의 신분을 떠나 친왕비로서의 지위를 잃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황실전범 제14조)
* 친왕이 사망하고, 친왕비가 황족을 떠나기를 희망하는 경우.
* 친왕이 사망하고, 부득이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황실회의의 승인을 얻은 경우.
* 친왕과 이혼한 경우.
황실전범에서 황실회의 의원의 취임권은 인정되지만, 친왕비가 결혼 전부터 내친왕 또는 여왕이었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사 행위 임시 대행・섭정의 취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친왕·내친왕·왕·여왕의 신분이 "헌인친왕"과 같이 이름 뒤에 붙어 호칭의 일부로 간주되는 것에 반해, 친왕비 및 왕비는 "헌인친왕비 히사코"와 같이 사용된다. 친왕·내친왕의 표기를 따라 "히사코 친왕비"와 같은 역순 표기를 하는 것은 공식 표기의 관점에서 오용이 된다.
메이지 시대 이후 황족 이외의 여성으로 친왕비가 된 인물은 다음과 같다.
| 사진 | 이름 | 비(妃) | 생년월일 | 관계·출신지 | 옛 성(姓) | 성혼 | 자녀 |
|---|---|---|---|---|---|---|---|
| -- | 키코 | 아키시노노미야 후미히토 비(妃) | 1966년 9월 11일 | 가와시마 다쓰히코 장녀, 도쿄도 도요시마구 메지로 출신 | 가와시마 | 1990년 6월 29일 | 마코 내친왕 (고무로 마코), 가코 내친왕, 히사히토 친왕 |
| -- | 하나코 | 히타치노미야 마사히토 비(妃) | 1940년 7월 19일 | 쓰가루 요시타카 백작 4녀, 도쿄도 신주쿠구 시모오치아이 출신 | 쓰가루 | 1964년 9월 30일 | 없음 |
| -- | 노부코 | 미카사노미야 도모히토 비(妃) | 1955년 4월 9일 | 아소 다가키치 3녀, 요시다 시게루 손녀, 아소 다로 막내 여동생, 도쿄도 시부야구 쇼토 출신 | 아소 | 1980년 11월 7일 | 아야코 여왕, 노리코 여왕 (센게 노리코) |
| -- | 히사코 | 다카마도노미야 노리히토 비(妃) | 1953년 7월 10일 | 돗토리 시게지로 장녀, 도쿄도 미나토구 시로카네 출신 | 돗토리 | 1984년 12월 6일 | 쓰구코 여왕, 노리코 여왕 (센게 노리코), 아야코 여왕 (모리야 아야코) |
| 휘 | 요미 | 신분 | 결혼 | 속 | 위 | 출신 |
|---|---|---|---|---|---|---|
| 게이코 | 히로코 | 후시미노미야 구니이에 친왕비 | 1835년 | 다카쓰카사 마사히로의 딸 | 공작 | 공가・섭가 |
| 히로코 | 히로코 | 아리스가와노미야 다다히토 친왕비 | 1848년 | 니조 나리노부 5녀 | 공작 | 공가・섭가 |
| 아키코 | 아케코 | 후시미노미야 사다나리 친왕비 | 1862년 | 다카쓰카사 스케히로 7녀 | 공작 | 공가・섭가 |
| 요리코 | 요리코 | 고마쓰노미야 아키히토 친왕비 | 1869년 | 아리마 요리카타 장녀 | 백작 | 제후・지쿠고 구루메 |
| 사다코 | 사다코 | 아리스가와노미야 사다히토 친왕비 | 1870년 | 도쿠가와 요시아키 11녀 | 공작 | 미토 도쿠가와 |
| 사다코 | 타다코 | 아리스가와노미야 사다히토 친왕비 | 1873년 | 미조구치 나오토요 7녀 | 백작 | 제후・에치고 신바타 |
| 이쿠코 | 이쿠코 | 가초노미야 히로쓰네 친왕비 | 1873년경 | 난부 도시타케 장녀 | 백작 | 제후・리쿠 오카 |
| 도시코 | 토시코 | 후시미노미야 사다나리 친왕비 | 1876년 | 아리스가와노미야 다다히토 친왕 4녀 | 여왕 | 황족 |
| 미쓰코 | 미쓰코 | 기타시라카와노미야 요시히사 친왕비 | 1878년 | 야마우치 도요시게 장녀 | 후작 | 제후・도사 고치 |
| 야스코 | 야스코 | 아리스가와노미야 다케히토 친왕비 | 1880년 | 마에다 요시야스 4녀 | 후작 | 제후・가가 가나자와 |
| 도미코 | 토미코 | 기타시라카와노미야 요시히사 친왕비 | 1886년 | 시마즈 히사미쓰 양녀 | 공작 | 제후・사쓰마 시마즈 분가 (다테 무네나리 차녀) |
| 지에코 | 지에코 | 간인노미야 고토히토 친왕비 | 1891년 | 산조 사네토미 차녀 | 공작 | 공가・세이카가 |
| 야에코 | 야에코 | 히가시후시미노미야 요리히토 친왕비 | 1892년 | 야마우치 도요시게 3녀 | 후작 | 제후・도사 고치 |
| 가네코 | 가네코 | 히가시후시미노미야 요리히토 친왕비 | 1898년 | 이와쿠라 구니사다 장녀 | 공작 | 공가・우린가 |
| 세쓰코 | 세츠코 | 치치부노미야 야스히토 친왕비 | 1928년 | 마쓰다이라 야스오 양녀 | 자작 | 제후・아이즈 와카마쓰 (마쓰다이라 쓰네오 장녀) |
| 기쿠코 | 키쿠코 | 다카마쓰노미야 노부히토 친왕비 | 1930년 | 도쿠가와 요시히사 차녀 | 공작 | 도쿠가와 종가 별가 |
| 유리코 | 유리코 | 미카사노미야 다카히토 친왕비 | 1941년 | 다카기 마사토쿠 차녀 | 자작 | |
| 출전: | ||||||
2.3. 현대
현대의 친왕비는 남편인 친왕이 황위를 계승하면 황후가 된다. 친왕비가 결혼 전부터 내친왕 또는 여왕이었던 경우에는, 결혼 후에도 황후가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원래의 신분도 함께 유지한다.
황족 이외의 여성이 친왕비가 된 경우,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면 황족의 신분을 떠나 친왕비로서의 지위를 잃는다. (황실전범 제14조)
* 친왕이 사망하고, 친왕비가 황족을 떠나기를 원하는 경우.
* 친왕이 사망하고, 부득이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황실회의의 승인을 얻은 경우.
* 친왕과 이혼한 경우.
황실전범에서 황실회의 의원의 취임권은 인정되지만, 친왕비가 결혼 전부터 내친왕 또는 여왕이었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사 행위 임시 대행・섭정의 취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이름 | 비(妃) | 생년월일 | 관계·출신지 | 옛 성(姓) | 성혼 | 자녀 | |
|---|---|---|---|---|---|---|---|
| -- | 키코 | 아키시노노미야 후미히토 비(妃) | 1966년 9월 11일 | 가와시마 다쓰히코 장녀 가와시마 소이치로 증손 이케가미 시로 증손 도쿄도 도요시마구 메지로 | 가와시마 | 1990년 6월 29일 | 마코 내친왕 (고무로 마코) 가코 내친왕 히사히토 친왕 |
| -- | 하나코 | 히타치노미야 마사히토 비(妃) | 1940년 7월 19일 | 쓰가루 요시타카 백작 4녀 오와리번 14대 번주 도쿠가와 요시카쓰 증손 히로사키번 12대 번주 쓰가루 쓰구아키라 증손 초후번 14대 번주 모리 모토토시 증손 미토번 11대 번주 도쿠가와 아키타케 증손 도쿄도 신주쿠구 시모오치아이 | 쓰가루 | 1964년 9월 30일 | |
| -- | 노부코 | 노부히토 친왕 비(妃) | 1955년 4월 9일 | 아소 다가키치 3녀 요시다 시게루 손녀 아소 다로 막내 여동생 오쿠보 도시미치 현손 마키노 노부아키 백작 증손 도쿄도 시부야구 쇼토 | 아소 | 1980년 11월 7일 | 아야코 여왕 노리코 여왕 (센게 노리코) 아야코 여왕 (모리야 아야코) |
| -- | 히사코 | 다카마도노미야 노리히토 비(妃) | 1953년 7월 10일 | 돗토리 시게지로 장녀 돗토리 지로하치 증손 도모다 지로 손자 도쿄도 미나토구 시로카네 | 돗토리 | 1984년 12월 6일 | 쓰구코 여왕 노리코 여왕 (센게 노리코) 아야코 여왕 (모리야 아야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