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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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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코스의 정리는 재산권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다면 거래 비용이 없는 경우, 시장 참여자 간의 자발적인 협상을 통해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이론이다. 이는 무선 주파수 할당과 같은 외부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용될 수 있으며, 재산권의 초기 할당이 중요하지 않다는 불변성 명제를 포함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거래 비용, 정보 비대칭, 다수 당사자 문제, 보유 효과 등으로 인해 코스의 정리 적용에 한계가 있으며, 특히 거래 비용이 높거나 사회적 규범이 협상을 방해하는 경우 적용이 어렵다. 코스의 정리는 다양한 해석과 적용 사례를 가지며, 환경 문제, 층간 소음, 지식재산권 분쟁 등 한국 사회의 여러 문제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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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의 정리
코스의 정리
영어 명칭Coase theorem
개요외부 효과의 경제적 효율성 문제를 다루는 법경제학 및 경제학의 정리이다.
내용
핵심 내용완전한 경쟁 시장에서는 외부 효과로 인한 비효율성이 당사자 간의 자발적인 협상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조건재산권이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함
거래 비용이 충분히 낮아야 함
완전한 정보가 존재해야 함
경제적 의미
효율성코스의 정리는 정부 개입 없이도 시장 참여자 간의 협상을 통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재산권재산권의 명확한 정의가 경제적 효율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거래 비용거래 비용이 높을 경우 코스 정리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거래 비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비판 및 한계
비현실적인 가정코스의 정리는 현실에서 완전하게 만족되기 어려운 완전 경쟁, 낮은 거래 비용, 완전한 정보 등의 가정을 전제한다.
협상력 불균형협상력의 불균형이 존재할 경우, 결과가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다.
다수 당사자 문제다수의 당사자가 관련된 경우 협상 비용이 증가하여 합의에 이르기 어려울 수 있다.
응용 분야
환경 경제학환경 오염 문제 해결에 적용될 수 있다.
법경제학재산권 및 계약법 연구에 활용된다.
기업 이론기업 내부 조직 및 의사 결정 과정 분석에 사용된다.

2. 코스 정리의 기본 원리

코스의 정리는 거래 비용이 없는 이상적인 상황을 가정한다. 이 경우 재산권의 초기 할당이 누구에게 주어지든 상관없이 당사자 간의 협상을 통해 효율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1]

예를 들어, 갑과 을이 이웃이고 갑이 기르는 강아지 때문에 을이 고통받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 갑은 강아지를 기르며 500의 가치를 얻고, 을은 개 짖는 소리로 인해 800의 고통을 느낀다.


  • 갑에게 사육권이 있는 경우: 을은 갑에게 강아지를 처분하면 보상하겠다고 제안할 수 있다. 을은 최대 800을 지불할 의사가 있고, 갑은 최소 500 이상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500~800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 을에게 조용히 수면을 취할 권리가 있는 경우: 갑은 을에게 강아지를 기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며 보상을 제안할 수 있다. 하지만 을의 고통이 800이므로 갑은 그 이상의 가치를 지불해야 하고, 결국 강아지를 처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두 경우 모두 당사자 간 협상을 통해 효율적인 결과에 도달한다.

코스는 무선 주파수 규제를 고려하면서 자신의 정리를 발전시켰다. 경쟁 라디오 방송국들이 동일한 주파수를 사용하면 서로의 방송을 방해할 수 있다. 코스는 1959년에 이러한 주파수에 대한 재산권이 잘 정의되어 있다면, 인접한 라디오 방송국들이 동일한 주파수 대역에서 방송함으로써 서로 간섭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제안했다. 재산권이 누구에게 부여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결국 방송 권리는 가장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당사자에게 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당사자들이 전체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결과에 도달하도록 거래할 것이라는, 직관에 반하는 통찰력이다.[2]

코스는 1960년에 발표한 '사회적 비용의 문제' 논문에서 거래 비용을 무시할 수 없으며, 따라서 재산권의 초기 할당이 종종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1]

외부성에 직면했을 때, 다음 가정이 충족되는 한 정부의 개입 없이도 동일한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 재산권은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한다.
  • 거래 비용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어야 한다.
  • 영향을 받는 당사자가 적어야 한다.
  • 부의 효과가 없어야 한다.


코스 정리는 시장의 본질이 가격이 아니라 재산권임을 보여준다. 재산권이 있는 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합리적인 가격을 "협상"할 것이다.

2. 1. 거래 비용의 중요성

코스의 정리는 거래비용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만 성립하며, 거래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에서의 분배 협상에 장애가 된다.[2] 거래 비용에는 담판 비용, 소송 비용 등이 포함된다.

거래 비용이 0이라는 조건은 협상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의미이다.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은 활용되지 않은 계약 기회를 남기기 때문에, 그러한 배분은 계약 균형이 될 수 없다.

분배자(정부)는 거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최대한 줄여서 시장 참여자들이 거래하는 데 충분한 상태로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시장은 최종적으로 효율적인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2. 2. 재산권의 명확성

코스 정리가 성립하려면 재산권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어야 한다. 재산권의 경계가 분명해야 분배 방식이 시장에서 효율적인 상태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두 통신사가 서로 간섭 현상을 일으킬 때, 재산권이 명확하면 가장 효율적인 분배 방식을 위해 협상할 수 있다.[2]

하지만, 거래비용이 존재하면 시장에서의 분배 협상에 장애가 발생한다. 거래 비용에는 담판 비용, 소송 비용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분배자(정부)는 거래 비용을 최소화하여 시장 참여자들이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이러한 시장은 최종적으로 효율적인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3]

3. 코스 정리의 발전 과정

로널드 코스(Ronald Coase)는 1959년 무선 주파수 규제 문제를 다룬 논문에서 코스 정리를 처음 제시하였다. 코스는 경쟁 라디오 방송국 간의 주파수 간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산권 개념을 도입했다. 그는 재산권이 잘 정의되어 있다면, 누가 처음에 방송 권리를 갖는지와 관계없이, 결국 가장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당사자에게 방송 권리가 귀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1960년, 코스는 "사회적 비용의 문제"라는 논문을 통해 자신의 정리를 보다 구체화했다. 이 논문에서 코스는 거래 비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재산권의 초기 할당이 자원 배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했다.[1]

3. 1. 무선 주파수 규제 문제

코스는 경쟁 라디오 방송국 간의 주파수 간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산권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통해 효율적인 주파수 할당이 가능하다는 점을 주장했다.

3. 2. 사회적 비용의 문제

코스는 1960년에 발표한 논문 '사회적 비용의 문제'에서 거래 비용을 무시할 수 없으며, 재산권의 초기 할당이 종종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1] 이 논문으로 코스는 1991년 노벨상을 수상했다. 코스는 거래 비용을 최소화하는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실에서는 거래 비용이 존재하므로, 재산권의 초기 할당이 중요할 수 있다. 코스는 외부성 문제와 관련된 비용을 피하는 데 가장 적은 비용이 드는 행위자에게 처음에 책임을 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

코스 정리는 시장의 본질이 가격이 아니라 재산권에 있음을 보여준다. 재산권이 명확하게 정의되고, 거래 비용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으며, 영향을 받는 당사자가 적고, 부의 효과가 없는 경우 정부 개입 없이도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합리적인 가격을 협상한다.

4. 코스 정리의 다양한 해석

코스 정리는 효율성, 불변성, 등가 버전으로 해석될 수 있다.
효율성 버전불변성 버전재산권 초기 할당과 거래 비용 유무에 따라 자원 배분 효율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한다. 코스는 무선 주파수 규제 연구를 통해, 경쟁 라디오 방송국 간 간섭 문제를 해결하고자 재산권 개념을 도입했다. 핵심은 거래 비용이 없다면 재산권 초기 할당과 관계없이, 당사자 간 자발적 협상으로 가장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불변성 명제).[1] 그러나 현실에서는 거래 비용이 존재하므로, 재산권 초기 할당이 중요하며, 정부는 거래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1]
등가 버전은 스티븐 N. S. 청이 제안했으며, 거래 비용을 제외하면 모든 제도(계약, 시장, 과세 등)가 동일한 효율적 자원 할당을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4] 이는 외부 효과를 내부화하는 데 있어 다양한 제도가 동등하게 유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등가 버전은 아서 세실 피구의 과세 방식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신제도주의 경제학 발전에 기여했다.[5]

4. 1. 효율성 버전

코스는 무선통신의 발달로 자신의 정리가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고 보았다. 두 통신사가 존재할 때, 서로 간섭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때 가장 효율적인 자원 분배를 위해 협상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코스의 정리는 재산권의 경계가 분명하다면, 시장에서 자원 분배 방식은 최종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이는 거래비용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만 성립하며, 거래비용(담판비용, 소송비용 등)이 존재하면 시장에서의 분배 협상에 장애가 발생한다.[1]

따라서 분배자(정부)는 거래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을 최대한 줄여 시장 참여자들이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이러한 시장은 결국 효율적인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코스는 무선 주파수 규제를 연구하면서 자신의 정리를 발전시켰다. 경쟁하는 라디오 방송국들은 동일한 주파수를 사용하므로 서로의 방송을 방해할 수 있었다. 규제 기관은 간섭을 없애고 라디오 방송국에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할당해야 했다. 코스는 1959년에 이러한 주파수에 대한 재산권이 명확히 정의된다면, 인접한 라디오 방송국들이 동일한 주파수 대역에서 방송하며 서로 간섭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제안했다.[1]

거래 비용이 없는 상황에서, 두 방송국은 상호 이익이 되는 거래를 할 것이다. 어떤 방송국이 처음에 방송할 권리를 가지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결국 방송 권리는 가장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쪽에 돌아갈 것이다. 물론, 당사자들은 권리 할당이 자신들의 부에 영향을 미치므로 누가 처음에 권리를 받는지는 중요하게 생각하겠지만, 누가 방송하는지에 대한 결과는 변하지 않는다. 당사자들이 전체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결과에 도달하도록 거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통찰, 즉 당사자들이 결국 동일한 결과에 도달하므로 법적 권리의 초기 부여는 무의미하다는 것이 코스의 불변성 명제이다.[1]

코스는 1960년 논문 '사회적 비용의 문제'에서 거래 비용을 무시할 수 없으며, 따라서 재산권의 초기 할당이 종종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코스 정리의 한 가지 규범적 결론은 외부성 문제와 관련된 비용을 가장 적게 들이는 행위자에게 처음에 책임을 할당해야 한다는 것이다.[1] 현실에서는 자원의 가장 가치 있는 사용을 사전에 알 수 없으며, 정부의 자원 재할당에는 비용이 발생한다. 법과 경제학에서는 정부가 거래 비용을 최소화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자원 배분의 오류를 최대한 저렴하게 수정해야 한다는 결론도 제시된다.[1]

코스 정리에 따르면, 외부성에 직면했을 때 다음 조건이 충족되면 정부 개입 없이도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1]

# 재산권이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한다.

# 거래 비용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어야 한다.

# 영향을 받는 당사자가 적어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조직 비용이 너무 커진다).

# 부의 효과가 없어야 한다. 효율적인 해결책은 초기 재산권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다.

코스 정리는 시장의 본질이 가격이 아니라 재산권임을 보여준다. 재산권이 있으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합리적인 가격을 "협상"할 것이다.

로널드 코스는 특정한 정리를 제시할 의도가 없었기에, 코스 정리에 대한 느슨한 형태의 정리는 주로 다른 사람들에 의해 발전되었다. 코스는 처음에는 외부성이 상충되는 활동에 관련된 한 명 이상의 당사자를 포함하며, 상호적인 문제로 취급해야 한다는 "직관에 어긋나는 통찰"[2]을 제시했다. 그의 연구는 당사자들과 그들의 상충되는 활동 간의 관계와 할당된 권리/책임의 역할을 탐구했다. 코스 정리의 정확한 정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정리에는 두 가지 쟁점, 즉 결과의 효율성과 자원 배분 결과의 불변성(권리/책임의 초기 할당과 무관)이 있다.[2]

거래 비용이 0이라는 조건은 협상에 제약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은 활용되지 않은 계약 기회를 남기므로 계약 균형이 될 수 없다.

이 버전은 코스가 인용한 법적 사례에 부합한다. 소가 농부의 밭을 짓밟는 것을 막는 것이 소를 울타리 안에 가두는 것보다 농장을 울타리 안에 가두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면, 피해자 권리나 제한 없는 방목권이 우선하든 상관없이 협상의 결과는 농부의 밭 주변에 울타리를 치는 것이 된다. 그러나 후대 저자들은 이 버전의 정리가 일반적으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보였다. 책임의 위치를 변경하면 부의 분배가 바뀌고, 이는 다시 수요와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3]

4. 2. 불변성 버전

코스는 자신의 정리가 무선통신의 발달로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두 통신사가 존재할 때, 서로 간섭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식의 분배를 위해 협상할 것이라고 보았다.

코스의 정리에 따르면, 두 재산권의 경계가 명확하다면, 분배 방식은 시장에서 결국 가장 효율적인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거래비용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만 성립하며, 거래비용(담판비용, 소송비용 등)이 존재하면 시장에서의 분배 협상에 장애가 발생한다.

분배자(정부)는 거래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최대한 줄여 시장 참여자들이 거래하는 데 충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이러한 시장은 결국 효율적인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코스는 무선 주파수 규제를 고려하며 자신의 정리를 발전시켰다. 경쟁 라디오 방송국들은 동일한 주파수를 사용하며 서로의 방송을 방해할 수 있었다. 규제 기관은 간섭을 제거하고 라디오 방송국에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할당해야 했다. 코스는 1959년에 이러한 주파수에 대한 재산권이 잘 정의되어 있다면, 인접한 라디오 방송국들이 동일한 주파수 대역에서 방송하며 서로 간섭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제안했다.[1]

거래 비용이 없는 경우, 두 방송국은 상호 이익이 되는 거래를 성사시킬 것이다. 어떤 방송국이 처음에 방송할 권리를 갖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결국 방송 권리는 가장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당사자에게 귀속될 것이다. 물론, 당사자들은 이러한 할당이 그들의 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누가 처음에 권리를 부여받았는지 신경 쓰겠지만, 누가 방송하는지에 대한 결과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사자들은 전체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결과에 도달하도록 거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직관에 반하는 통찰력, 즉 당사자들이 결국 동일한 결과에 도달할 것이기 때문에 법적 권리의 초기 부과는 무의미하다는 것이 코스의 불변성 명제이다.

거래 비용이 0이라는 조건은 협상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은 활용되지 않은 계약 기회를 남기기 때문에, 그러한 배분은 계약 균형이 될 수 없다.

이 버전은 코스가 인용한 법적 사례에 부합한다. 소가 농부의 밭을 짓밟는 것을 막는 것이 소를 울타리 안에 가두는 것보다 농장을 울타리 안에 가두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면, 피해자 권리나 제한 없는 방목권이 우선하든 상관없이 협상의 결과는 농부의 밭 주변에 울타리를 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후대 저자들은 이 정리의 버전이 일반적으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책임의 위치를 변경하면 부의 분배가 바뀌고, 이는 다시 수요와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3]

4. 3. 등가 버전

스티븐 N. S. 청(Steven N. S. Cheung)은 1969년 UCLA 학위 논문과 후속 연구에서 코스 정리를 확장하여 등가 버전(equivalence version)을 만들었다.[4] 이 버전에 따르면, 거래 비용을 제외하면 계약, 확장된 시장, 교정 과세 등 모든 제도적 형태는 동일한 효율적인 자원 할당을 달성할 수 있다. 즉, 외부 효과를 내부화하는 데 있어 이들 제도는 모두 똑같이 유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논리적으로 정확하려면 몇 가지 제한적인 가정이 필요하다. 첫째, 파급 효과는 양자적이어야 한다. 이는 소가 농부의 밭을 짓밟는 경우, 건물이 이웃의 수영장에 햇빛을 가리는 경우, 제과업자가 치과의 환자를 방해하는 경우 등 코스가 조사한 사례에 적용된다. 각 경우 외부 효과의 원인은 특정 피해자와 일치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오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둘째, 각 제도가 동등한 재산권을 가져야 한다. 계약법의 피해자 권리는 확장된 시장의 피해자 권리에 해당하며, 과세 시 오염자 부담 원칙에 해당한다.[4]

이러한 제한적인 가정에도 불구하고, 등가 버전은 아서 세실 피구의 오류[5]를 강조하는 데 도움이 된다. 피구식 과세만이 외부 효과를 내부화하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며, 시장 및 계약 제도 역시 교정 보조금과 마찬가지로 고려해야 할 대상임을 보여준다.

등가 정리는 또한 신제도주의 경제학의 기둥을 제공하는 발판이 된다.

  • 코스의 최대 가치 솔루션은 제도를 비교할 수 있는 벤치마크를 제공한다.
  • 제도적 등가 결과는 비교 제도 분석의 동기를 확립하고, 거래 비용을 절감하는 각 제도의 능력에 따라 제도를 비교할 수 있는 수단을 제안한다.
  • 등가 결과는 기업 경계가 거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택된다는 코스(1937)의 명제를 뒷받침한다. 외부 공급업체를 사용하는 "마케팅 비용"과 기업 내부의 중앙 지시의 대리인 비용을 제외하면, 피셔 바디를 제너럴 모터스 내부에 둘지 외부에 둘지는 무관한 문제였을 것이다.

5. 코스 정리의 적용 사례

코스 정리는 다양한 현실 문제에 적용될 수 있다.

법학자와 법률 학자들은 코스 정리를 계약법과 불법 행위법 관련 분쟁을 분석하고 해결하는 데 사용해 왔다. 계약법에서는 전통적인 교섭 계약의 협상 및 수락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상대적 힘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자주 사용된다.

현대 불법 행위법에서 손해 배상 책임을 할당하기 위한 경제 분석의 적용은 제2순회 항소 법원의 판사인 런드 핸드에 의해 ''미국 대 캐롤 토잉 회사''(United States v. Carroll Towing Co.) 판결에서 대중화되었다. 핸드 판사의 판결은 B < PL 공식을 적용하여 법적 책임을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여기서 B는 예측 가능한 손해에 대한 적절한 보호의 부담, P는 손해 발생 확률, L은 결과적 상해의 심각성을 의미한다.

거래 비용이 최소화되거나 존재하지 않을 때, 책임의 법적 할당은 중요성이 감소하거나 완전히 사라진다는 이론적 모델이 제시되었다. 즉, 당사자들은 기존의 법적 틀을 무시할 수 있는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해결책에 도달할 것이다.

이웃 간의 분쟁, 환경 오염 문제, 배나무 과수원 사례, 덴마크 수도 시설과 농부 간 협상 등은 코스 정리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주는 예시이다.

5. 1. 이웃 간의 분쟁 (강아지 소음 문제)

갑과 을이 이웃이고, 갑이 기르는 강아지 때문에 을이 소음으로 고통받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갑은 강아지를 기르며 500USD의 가치를 얻지만, 을은 800USD 가치의 고통을 겪는다.

이 경우 두 가지 해결책이 가능하다.

  • '''갑에게 사육권이 있는 경우:''' 을은 갑에게 강아지를 처분하면 보상하겠다고 제안할 수 있다. 을은 최대 800USD를 지불할 의사가 있고, 갑은 최소 500USD 이상을 받으면 되므로, 이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 '''을에게 수면권이 보장되는 경우:''' 을은 갑에게 강아지를 처분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갑은 강아지를 기르는 대신 을에게 보상하겠다고 제안할 수 있지만, 을의 고통(800USD) 이상의 가치를 지불해야 하므로 손해를 보게 되고, 결국 강아지를 처분할 것이다.


이처럼 코스 정리는 재산권(사육권 또는 수면권)의 할당과 무관하게 당사자 간의 협상을 통해 효율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갑의 가치가 800USD, 을의 피해가 500USD일 때도 마찬가지다. 누가 권리를 갖는지에 따라 경제적 후생의 배분은 달라지지만, 효율적인 결과는 같다. 이러한 예로 코스 정리는 공공경제학, 법경제학, 자원경제학에서 적용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5. 2. 환경 오염 문제 (유출수 피해)

두 명의 재산 소유주가 산비탈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때, 상류 토지 소유주 A의 활동으로 인해 하류 토지 소유주 B의 토지로 유출수가 흘러들어 피해를 주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이 경우 코스의 정리는 법적 책임 유무와 관계없이 경제적 유인을 통해 문제 해결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다음은 네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와 그에 따른 결과이다.

시나리오소송 원인피해액벽 건설 비용결과설명
1존재100USD50USD벽 존재A는 100USD 배상 대신 50USD를 들여 벽 건설.
2존재50USD100USD벽 없음A는 벽 건설(100USD) 대신 50USD 배상.
3없음100USD50USD벽 존재B는 A에게 50USD를 지불하여 벽 건설 (피해 100USD 방지).
4없음50USD100USD벽 없음B는 소송에서 이길 수 없고, 벽 건설 비용(100USD)이 피해액(50USD)보다 커 경제적 어려움.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코스의 정리는 법적 소송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경제적 유인이 더 강하게 작용하여 문제 해결 방식을 결정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법적 책임 소재와 관계없이, 경제적으로 더 효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송에서 이길 수 없더라도 피해액보다 벽 건설 비용이 저렴하면 하류 토지 소유자는 상류 토지 소유자에게 벽 건설 비용을 지불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5. 3. 배나무 과수원 사례 (외부 편익)

존스 가족은 스미스 가족의 인접한 부지에 배나무를 심는다. 스미스 가족은 존스 가족의 배나무에서 외부 편익을 얻는데, 이는 그들이 부지 경계선 너머로 떨어진 배를 줍기 때문이다. 이는 외부효과인데, 스미스 가족은 떨어진 배를 줍는 데서 얻는 효용에 대해 존스 가족에게 비용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배 생산의 시장 거래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배가 과소 생산되는 결과를 낳으며, 이는 배나무가 너무 적게 심어진다는 의미이다.

코스 정리를 적용하여 이 외부효과를 내부화하기 위한 두 가지 가능한 해결책이 제시된다. 이러한 해결책은 거래 비용이 낮고 재산권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긍정적인 외부 편익이 명확하게 식별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

스미스 가족이 존스 가족의 배나무에서 효용을 얻는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존스 가족은 스미스 가족이 자신들의 배나무에서 떨어진 배를 줍는 데서 효용을 얻는 것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 외부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배가 스미스 가족 측 부지로 떨어지는 것을 막는 그물 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인데, 이는 자동으로 스미스 가족의 한계 편익을 0으로 감소시킬 것이다.

존스 가족을 위한 두 번째 방법은 스미스 가족이 배나무에서 계속해서 효용을 얻고 싶다면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존스 가족이 배 한 그루를 생산하는 데 25USD의 한계 비용(MC)을 지불하면, 연간 3그루의 배나무를 심을 수 있다(존스 MB = MC). 그러나 스미스 가족에게 비용이 부과되면 연간 생산되는 배나무의 최적 수량은 4그루로 증가할 것이다(존스 MB + 스미스 MB = MC). 외부효과를 내부화함으로써 스미스 가족과 존스 가족 모두 연간 생산량을 3그루에서 4그루로 늘려 전체 효용을 증가시킨다. 5USD는 스미스 가족이 추가로 네 번째 배나무에 대해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대 가격이며, 이는 다섯 번째 배나무를 심는 데 대한 그들의 한계 편익이 0임을 의미한다.

5. 4. 덴마크 수도 시설과 농부 간 협상

2012년에 발표된 덴마크의 수도 시설과 농부들 간의 협상은 코스적 협상의 실제 적용 사례이다. 덴마크 수도 시설은 덴마크 농부들과 자발적인 경작 계약을 체결하려고 시도했다.[6] 이 사례에서 농부들은 정보 우위를 이용하여 과도한 보상을 받으려 했고, 이로 인해 수도 시설이 협상을 종료하기도 했다. 또한, 비대칭 정보가 거래 비용에 포함되면서, 농부들은 정보 우위를 이용하여 협상을 지연시켰다. 이는 코스 정리가 낮은 거래 비용이라는 가설에 매우 민감하다는 것을 보여준다.[6]

6. 코스 정리의 한계 및 비판

행동경제학자들은 보유 효과에 따라 물건을 받기 위해 지불할 의사가 있는 금액과 물건을 처분하는 대가로 받기를 원하는 금액 간에 차이가 발생하는데, 코스의 정리는 이 두 금액이 일치한다는 암묵적인 전제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18]

코스는 무선 주파수 규제를 고려하면서 자신의 정리를 발전시켰다. 경쟁 라디오 방송국들이 동일한 주파수를 사용하면 서로의 방송을 방해할 수 있었다. 규제 기관은 간섭을 제거하고 라디오 방송국에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할당해야 했다. 코스가 1959년에 제안한 것은 이러한 주파수에 대한 재산권이 잘 정의되어 있다면, 인접한 라디오 방송국들이 동일한 주파수 대역에서 방송하며 서로 간섭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재산권이 누구에게 부여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방송을 통해 더 높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송국이 다른 방송국의 간섭을 막기 위해 비용을 지불할 유인을 갖기 때문이었다.

거래 비용이 없는 경우, 두 방송국은 상호 이익이 되는 거래를 성사시킬 것이다. 어떤 방송국이 처음에 방송할 권리를 갖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결국 방송 권리는 가장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당사자에게 귀속될 것이다. 물론, 당사자들은 이러한 할당이 그들의 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누가 처음에 권리를 부여받았는지 신경 쓰겠지만, 누가 방송하는지에 대한 결과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사자들은 전체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결과에 도달하도록 거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직관에 반하는 통찰력, 즉 당사자들이 결국 동일한 결과에 도달할 것이기 때문에 법적 권리의 초기 부과는 무의미하다는 것은 코스의 불변성 명제이다.

1960년에 발표되고 1991년 노벨상을 수상할 때 인용된 그의 논문 '사회적 비용의 문제'에서 코스는 거래 비용을 무시할 수 없으며, 따라서 재산권의 초기 할당이 종종 중요하다고 주장했다.[1] 그 결과, 코스 정리에서 도출되는 한 가지 규범적 결론은, 외부성 문제와 관련된 비용을 피하는 것이 가장 적은 행위자에게 처음에 책임을 할당해야 한다는 것이다.[1] 현실에서의 문제는 아무도 자원의 가장 가치 있는 사용을 사전에 알지 못하며, 정부에 의한 자원 재할당과 관련된 비용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법과 경제학에서 흔히 논의되는 또 다른, 더 정교한 규범적 결론은 정부가 거래 비용을 최소화하는 제도를 만들어 자원 배분의 오류를 가능한 한 저렴하게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코스 정리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거래 비용이 0인 경우, 권리가 처음에 어떻게 할당되든 당사자 간의 협상을 통해 파레토 최적의 자원 배분이 이루어진다.

# 거래 비용이 0이 아닌 경우, 다른 권리 할당 정의는 다른 자원 할당으로 이어진다.

# 거래 비용의 존재로 인해, 다른 권리 정의와 할당은 다른 이점을 가진 자원 할당을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재산권 시스템의 구축은 자원 할당을 최적화(파레토 최적)하기 위한 기초이다.

외부성에 직면했을 때, 다음 가정이 충족되는 한 정부의 개입 없이도 동일한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 재산권은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한다.

# 거래 비용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어야 한다.

# 영향을 받는 당사자가 적어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그들을 조직하는 데 드는 거래 비용이 너무 커진다).

# 부의 효과가 없어야 한다. 효율적인 해결책은 초기 재산권을 누가 갖느냐에 관계없이 동일할 것이다.

코스 정리는 시장의 본질이 가격이 아니라 재산권임을 보여준다. 재산권이 있는 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합리적인 가격을 "협상"할 것이다. 코스 정리는 법학자와 법률 학자들에 의해 계약법과 불법 행위법과 관련된 분쟁의 분석 및 해결에 사용되어 왔다.

계약법에서 코스 정리는 전통적인 또는 고전적인 교섭 계약의 협상 및 수락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상대적 힘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자주 사용된다. 현대 불법 행위법에서 손해 배상 책임을 할당하기 위한 경제 분석의 적용은 제2순회 항소 법원의 판사인 런드 핸드에 의해 그의 판결인 ''미국 대 캐롤 토잉 회사''(United States v. Carroll Towing Co.)에서 대중화되었다. 핸드 판사의 판결은 B < PL의 공식을 적용하여 법적 책임을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여기서 B는 예측 가능한 손해에 대한 적절한 보호의 부담, P는 손해 발생 확률, L은 결과적 상해의 심각성을 의미한다.

코스 정리를 포함하여 경제 분석 모델을 사용한 결과, 거래 비용이 최소화되거나 존재하지 않을 때, 책임의 법적 할당은 중요성이 감소하거나 완전히 사라진다는 이론적 모델이 제시되었다. 즉, 당사자들은 기존의 법적 틀을 무시할 수 있는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해결책에 도달할 것이다. 코스의 후기 저술에서 코스 자신은 자신의 정리가 종종 오해받는다는 것에 좌절감을 나타냈다. 일부는 거래 비용이 낮을 때 시장이 항상 효율적인 결과를 달성한다는 의미로 정리를 잘못 이해했지만, 실제 그의 요점은 거의 정반대였다. 즉, 거래 비용은 결코 0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제도적 장치도 반드시 효율적이라고 가정할 수 없다. 다른 이들은 거래 비용이 결코 0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고 규제하는 것이 항상 적절하다고 주장했지만, 코스는 경제학자와 정치인들이 "정부 규제에서 얻는 이점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믿었다. 코스가 실제로 주장한 것은 항상 대안적인 제도적 장치를 비교하여 "거래 비용이 0인 달성 불가능한 이상적인 세상"에 가장 근접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비평가들은 코스 정리의 적용 가능성에 결함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리 자체에 대한 비판은 비판적 법학자 덩컨 케네디의 1981년 저작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는 실제로는 초기 할당이 항상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심리 연구에서 제시 가격이 제안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인데, 소위 소유 효과 때문이다. 본질적으로 이미 권리를 가진 사람은 그 권리를 포기하기 위해 권리가 없는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정리에 대한 또 다른 비판은 신제도 경제학자 스티븐 N. S. 청으로부터 나온다. 그는 사적 재산권이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해 발생하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사적 재산권의 존재는 거래 비용이 0이 아님을 의미한다. 만약 거래 비용이 정말 0이라면, 어떤 재산권 제도라도 동일하고 효율적인 자원 할당을 초래할 것이고, 사적 재산권의 가정은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0의 거래 비용과 사적 재산권은 논리적으로 공존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게임 이론 모델을 사용하여 초기 재산권이 불분명한 경우 합의에 도달하기가 더 쉬울 수 있다고 주장되어 왔다.

6. 1. 거래 비용 문제

현실에서는 거래비용이 존재하며, 이는 코스 정리의 적용을 제한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1] 거래 비용에는 협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담판 비용, 소송 비용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비용은 시장에서의 효율적인 자원 분배 협상을 방해한다.

코스는 자신의 논문에서 거래 비용을 무시할 수 없으며, 따라서 재산권의 초기 할당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1] 즉, 거래 비용이 존재하는 현실에서는 어떤 제도적 장치도 효율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제학자 조나단 그루버는 사회적 규범, 어색함, 상대방의 재산권 저평가에 대한 두려움 등도 거래 비용을 높여 코스식 협상을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11]

신 케인즈 경제학자인 제임스 미드는 양봉업자와 농부의 사례를 들어 코스식 협상이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9] 반면, 시카고 학파 경제학자인 데이비드 D. 프리드먼은 미드의 주장이 코스식 해결책의 적용 범위가 넓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반박했다.[10]

이안 A. 매켄지(Ian A. MacKenzie)와 마르쿠스 온도르프(Markus Ohndorf)의 연구에 따르면, 피구세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코스식 협상이 더 우수할 수 있다.[20][21] 이는 이중 규제 환경이 존재하기 때문이며, 기존 세금이 환경 소송 및 책임의 경우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22]

6. 2. 정보 비대칭 문제

당사자 간의 정보 비대칭은 효율적인 협상을 방해하고,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오염된 강물로 인해 물고기 개체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어떤 공장이 오염을 유발했는지, 자연적인 요인은 없었는지, 그리고 누가 피해를 입었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를 금전적 가치로 정확히 표현하기 어렵고, 피해를 과장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오염원은 자신이 책임지는 외부 효과의 비율을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은 코스의 정리가 현실에 적용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이다.

6. 3. 다수 당사자 문제 (집합행동 문제)

여러 당사자가 관련된 경우, 코스 정리를 통한 해결은 어려워진다. 협상 비용이 증가하고,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 홀드아웃 문제: 여러 재산권자 중 한 명을 제외한 모두가 코스적 해결책에 동의해도, 마지막 당사자는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를 예상한 다른 소유자들도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하게 되어 협상이 결렬될 수 있다.[12]
  • 무임승차 문제: 협상 결과로 모든 당사자가 동일한 이익을 얻는 경우, 각자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협상에서 빠지려는 유인이 생긴다. 2016년 Ellingsen과 Paltseva는 강제 참여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12]


2009년 Hahnel과 Sheeran은 코스 정리가 실제 문제에 적용되기 어려운 이유로 몇 가지 오해와 가정을 지적했다.[13]

  • 코스 정리는 시장이 아닌 협상, 게임 이론의 문제로, 효율적인 결과보다는 협상 구조, 할인율, 협상력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 평판 효과가 발생하면 협상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 코스 정리가 효율적인 결과를 얻으려면 완전 정보가 필요하지만, 현실에서는 불완전 정보로 인해 비효율적인 결과가 발생한다. 오염원은 이익을 과대평가하고, 피해자는 피해를 과장할 유인이 있다.


Hahnel과 Sheeran은 이러한 실패가 행동 문제, 거래 비용, 흡수 상태, 지불 불능 때문이 아니라, 코스 정리의 근본적인 이론적 요구 사항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결론지었다.

코스적 협상은 사후적으로 홀드업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코스적 협상이 피구세의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하지만, 홀드업 상황에서는 피구세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14][15] 계약 재협상을 금지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지만,[16]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17]

6. 4. 보유 효과 (Endowment Effect)

행동경제학에서는 보유 효과로 인해 물건을 소유한 후에는 처분하는 것을 더 꺼리게 된다고 본다. 이 때문에 물건을 받기 위해 지불할 의사가 있는 금액보다, 물건을 처분하는 대가로 받기를 원하는 금액이 더 커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러한 현상은 코스 정리가 두 금액이 같다는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 정리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한다.[18]

리처드 탈러는 실험을 통해 사람들이 추상적인 개념보다는 자신이 실제로 소유한 물건에 대해 협상할 때 공정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사람들이 불공정하다고 느끼면 코스식 협상에서 제시되는 효율적인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19] 예를 들어, 워드 판스워스 교수는 20건의 불법 방해 사건에서 당사자들이 코스식 협상을 시도하지 않았는데, 이는 협상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19]

탈러는 또한 던컨 케네디가 주장한 초기 소유권 할당의 중요성에 대한 실험적 증거를 제시했다. 학생들이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가진 토큰을 거래했을 때는 코스 정리에서 예측한 대로 협상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학생들이 머그잔과 같이 현금과 직접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물건을 거래했을 때는 적절한 코스식 협상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자신이 소유한 물건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소유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6. 5. 불법 방해(Nuisance) 소송에서의 비협상

리처드 탈러는 행동경제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코스 정리가 실제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한다.[18] 사람들이 추상적인 의미보다는 자신의 유형 자산에 대한 협상에서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는 실험 결과를 제시했다. 이는 사람들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코스적 협상을 통해 제시되는 효율적인 결과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18]

워드 판스워스 교수는 20건의 실제 법적 불법 방해 사건에서 당사자들이 코스적 협상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는데, 이는 협상해야 한다는 불공정함에 대한 분노 때문이었다.[19] 이는 코스 정리의 현실 적용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7. 한국 사회에 대한 시사점

코스의 정리는 한국 사회의 다양한 분쟁 해결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재산권의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거래 비용이 높은 상황에서 분쟁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하위 섹션에서 다루는 환경 문제, 층간 소음 문제, 지식재산권 분쟁 등은 모두 재산권 충돌과 거래 비용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코스의 정리는 이러한 분쟁 상황에서 재산권을 명확히 하고 거래 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효율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분배자(정부)는 거래 비용을 줄여 시장 참여자들이 원활하게 협상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는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 전체의 후생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7. 1. 환경 문제 해결

코스는 무선통신의 발달로 코스의 정리가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고 하였다. 두 통신사가 있다면, 서로 간섭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가장 효율적인 방식의 분배를 위해 협상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코스의 정리는 두 재산권의 경계가 분명하다면, 분배 방식은 시장에서 최종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만, 이것은 거래비용이 전혀 없다는 상황에서만 성립하는 내용이며, 거래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에서의 분배 협상에 장애가 된다. (담판 비용, 소송 비용 등)

분배자(정부)는 당연히 거래 비용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을 최대한 줄여서 시장 참여자들이 거래를 하는 데에 충분한 상태로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해야 하며,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시장은 최종적으로 효율적인 상태에 충분히 도달하게 된다.

7. 2. 층간 소음 문제

코스는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와 같이 이웃 간의 분쟁 해결에도 코스의 정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층간 소음 문제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예: 강아지 사육)와 조용히 지낼 권리(예: 수면권)와 같이 서로 다른 재산권이 충돌하는 상황이다. 이때, 재산권(정온권, 생활권)을 명확히 하고, 거래 비용을 줄이는 중재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1]

예를 들어, 갑이 기르는 강아지 때문에 이웃인 을이 층간 소음으로 고통받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 갑이 강아지를 기르면서 얻는 즐거움의 가치는 500이고, 을이 겪는 고통의 가치는 800이라고 가정할 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해결 방안이 가능하다.[1]

  • 갑에게 사육권이 있는 경우: 을은 갑에게 강아지를 처분하면 보상하겠다고 제안할 수 있다. 갑은 보상액이 강아지로부터 얻는 혜택(500)보다 크다면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다. 을은 최대 800까지 지불할 의사가 있으므로, 500에서 800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 을에게 수면권이 보장되는 경우: 을은 법적으로 갑에게 강아지를 처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또는 갑이 을에게 강아지를 기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며 보상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하지만 을이 받는 고통이 800이므로, 갑은 그 이상의 가치를 지불해야 한다. 결국 갑은 300 이상의 손해를 보게 되므로 강아지를 처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처럼 코스의 정리는 법적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와 관계없이 효율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 있게 하지만, 그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가에 따라 경제적 후생이 어떻게 배분되는지가 결정된다. 이러한 코스의 정리는 공공경제학, 법경제학, 자원경제학에서 적용되어 사용되기도 한다.[1]

7. 3. 지식재산권 분쟁

코스는 무선통신의 발달로 코스의 정리가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고 하였다. 두 통신사가 있다면, 서로 간섭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가장 효율적인 방식의 분배를 위해 협상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1]

코스의 정리는 두 재산권의 경계가 분명하다면, 분배 방식은 시장에서 최종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다.[1] 다만, 이것은 거래비용이 전혀 없다는 상황에서만 성립하며, 거래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에서의 분배 협상에 장애가 된다. (담판 비용, 소송 비용 등)[1]

분배자(정부)는 거래비용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을 최대한 줄여서 시장 참여자들이 거래하는 데에 충분한 상태로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해야 하며,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시장은 최종적으로 효율적인 상태에 충분히 도달하게 된다.[1]

8. 결론

코스의 정리는 시장 메커니즘의 효율성과 자발적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유용한 이론이지만, 이상적인 상황을 가정한다는 한계가 있다. 현실적인 한계를 인지하고 거래 비용을 줄이며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면, 코스 정리의 원리를 활용하여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1]

무선통신이 발달하면서, 두 통신사 간 간섭 현상이 발생했을 때 가장 효율적인 분배 방식을 찾기 위한 협상을 통해 코스의 정리가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1]

코스의 정리는 재산권 경계가 분명하면 분배 방식이 시장에서 최종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상태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단, 이는 거래비용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만 성립하며, 거래 비용이 존재하면 시장에서의 분배 협상에 장애가 된다.[1]

분배자(정부)는 시장 참여자들이 거래하는 데 충분한 여건을 만들기 위해 거래 비용 발생 상황을 최대한 줄이는 역할을 해야 하며, 이러한 시장은 최종적으로 효율적인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1]

참조

[1] 웹사이트 Cybersecurity and the Least Cost Avoider https://www.lawfarem[...] 2013-11-05
[2] 논문 Disproving the Coase Theorem?
[3] 서적 Intermediate Microeconomics
[4] 간행물 Apples, Bees and Contracts: A Coase-Cheung Theorem for Positive Spillover Effects. World Economic Forum 2002-12
[5] 서적 The Economics of Welfare Macmillan and Co.
[6] 학술지 Does the Coase theorem hold in real markets? An application to the negotiations between waterworks and farmers in Denmark https://www.scienced[...] 2012-01
[7] 학술지 Cost-Benefit Analysis of Entitlement Problems: A Critique http://duncankennedy[...]
[8] 학술지 The Coase Theorem, Private Information, and the Benefits of Not Assigning Property Rights 2001
[9] 학술지 Meade, Bees and Externalities
[10] 서적 Law's Order Princeton Paperbacks
[11] 서적 Public Finance and Public Policy Worth Publishers
[12] 학술지 Confining the Coase Theorem: Contracting, Ownership, and Free-Riding 2016-04-01
[13] 학술지 Misinterpreting the Coase Theorem 2009
[14] 학술지 Can Coasean Bargaining Justify Pigouvian Taxation? 2007
[15] 학술지 Offshoring and the Role of Trade Agreements http://nrs.harvard.e[...] 2012
[16] 학술지 Incomplete Contracts: Where do We Stand? 1999
[17] 학술지 Should Contractual Clauses that Forbid Renegotiation Always be Enforced? 2005
[18] 서적 Misbehaving W.W. Norton & Company, Inc.
[19] 학술지 Do Parties to Nuisance Cases Bargain after Judgment? A Glimpse inside the Cathedral https://chicagounbou[...] 1999-01-01
[20] 학술지 Coasean bargaining in the presence of Pigouvian taxation https://www.scienced[...] 2016-01
[21] 학술지 Coasean bargaining in the presence of Pigouvian taxation https://www.scienced[...] 2016-01
[22] 학술지 Coasean bargaining in the presence of Pigouvian taxation https://www.scienced[...] 20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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