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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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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법경제학은 경제학적 원리와 방법을 법적 문제에 적용하여 분석하는 학문 분야이다. 1960년대 초 로널드 코스와 귀도 칼라브레시의 연구를 기점으로, 시카고 대학교의 리처드 포즈너를 중심으로 발전했다. 법경제학은 효율성, 합리적 선택 이론 등을 활용하여 법의 효과를 분석하고, 정책 권고안을 제시한다. 주요 개념으로는 파레토 효율성, 칼도어-힉스 효율성 등이 있으며, 실증적 분석과 규범적 분석을 모두 수행한다. 법경제학은 기업법, 형법, 불법행위법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며,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인권, 분배적 정의에 대한 고려 부족, 현실 모델링의 어려움 등의 비판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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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경제학
법과 경제학
법경제학법 제도를 경제학적 방법론을 이용하여 분석하는 학문 분야
개요법경제학은 법률 및 법 제도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설명하기 위해 경제학 이론 및 원칙을 적용한다.
역사1960년대에 체계화됨
시카고 학파의 영향을 받음
주요 연구 분야계약법
재산법
불법행위법
형법
소송법
규제법
주요 개념효율성
비용-편익 분석
합리적 선택 이론
게임 이론
정보 비대칭
주요 학자로널드 코스
게리 베커
리처드 포스너
귀도 칼라브레시
영향법경제학은 법률 정책 결정 및 법률 실무에 큰 영향을 미쳤다.
방법론계량 경제학
실증적 분석
이론적 모델링
비판인간 행동에 대한 과도한 합리적 가정
분배 정의 문제에 대한 간과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과도한 강조
법경제학의 발전행동 경제학과 심리학의 통합
실험 경제학의 활용
사회적 규범과 정의에 대한 관심 증가
관련 분야
관련 학문경제학
법학
정치학
사회학

2. 역사

18세기 초, 애덤 스미스중상주의자들의 입법이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를 논했다. 이후 독점금지법이나 증권거래법 등의 분야에서 경제학적 접근이 이용되었지만, 최근까지 경제학이 시장 외부 활동을 조정하는 법률 분석에 적용되는 경우는 드물었다.[55] 1961년 로널드 코스와 구이도 칼라브레시는 각각 독자적으로 "사회적 비용의 문제"와 "위험 분산과 불법행위법에 관한 몇 가지 고찰"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는데, 이것들이 현대 법경제학의 기원으로 여겨진다.[55] 이후 시카고 대학교 로스쿨 교수이자 미국 제7순회항소법원 판사였던 리처드 포즈너를 중심으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1970년대 이후 미국 주요 로스쿨에서 법경제학 교육 프로그램이 설치되기 시작했다. 오늘날 법경제학은 하버드 대학교, 예일 대학교, 시카고 대학교, 스탠퍼드 대학교, 조지타운 대학교, 미시간 대학교 등의 로스쿨이나 경제학과에서 계속 발전하고 있다. 현대 미국에서 법정책과 관련된 테크노크라트나 관료는 법경제학을 이해하고, 실제 정책 및 법 제정에 필수적인 것으로 여긴다.

법학계에서 법경제학은 기업법·경제법 분야 등에서 무엇이 합리적이고 인정되어야 하는지, 무엇이 불합리하고 부정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배경적 기준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을 둘러싼 다수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때, 단순한 고전적 도덕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경제적 합리성을 가지고 가치를 평가함으로써, 더 설득력 있고 경제적으로도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결론을 법학적으로 도출하는 것이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자원 배분의 효율화, 최적화를 목적 함수로 하는 경제학적 접근은 "사회적 정의" 요소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정의 실현이라는 가치 판단도 필요한 법률에서는 그 접근의 한계를 충분히 인식해야 하며, 경제학적 접근이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경제 모델과 같은 고도로 추상적인 모델에서 얻은 해가 현실 사회에서 잘 작동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법경제학은 법이라는 현실 사회와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에 경제학을 응용하는 학문 분야이므로 항상 현실과의 대화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현실 사회에서 무엇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인가라는 판단 자체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되는 경우가 많고, 경제학의 이용으로 현실 사회에서 유일하게 최적의 해가 얻어진다고는 할 수 없다.[55]

2. 1. 기원

18세기애덤 스미스중상주의 입법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 논했다.[3] 데이비드 리카르도는 영국의 곡물법이 농업 생산성을 저해한다고 비판했고, 프레드리크 바스티아는 그의 영향력 있는 책인 『법]』에서 입법의 의도치 않은 결과를 조사했다.[3] 1900년대 초 유럽의 법경제학 운동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3]

2. 2. 성립

1958년, 애런 디렉터는 로널드 코스와 함께 법경제학 저널(The Journal of Law & Economics)을 창간하여 법과 경제학 분야를 통합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6] 1960년과 1961년, 로널드 코스는 "사회적 비용의 문제"[7]를, 귀도 칼라브레시는 "위험 분산과 불법 행위법에 대한 몇 가지 생각"[8]이라는 획기적인 논문을 각각 발표했다. 이 논문들은 현대 법경제학의 시작점으로 여겨진다.[9]

1962년, 애런 디렉터는 자유 사회 위원회(Committee on a Free Society) 설립을 도왔다.[10] 시카고 대학교 로스쿨에서 애런 디렉터와 에드워드 레비 등은 반독점법 강의를 통해 법경제학 발전에 기여했다.[10]

2. 3. 발전

1970년대 초, 헨리 만네는 주요 법과대학에 법경제학 센터 설립을 시도했다.[11] 조지 메이슨 대학교에 설립된 센터는 판사들을 위한 교육의 중심지가 되었는데, 많은 판사들은 이전까지 법경제학 개념에 접해본 적이 없었다. 존 M. 올린 재단의 지원으로 현재 많은 대학에 법경제학 센터(또는 프로그램)가 있다.

게리 베커1968년 "범죄와 처벌: 경제학적 접근"을 발표하여 범죄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을 시작했다. 1972년 리처드 포즈너는 『법의 경제 분석』 초판을 출판하고 『법학 연구 저널』을 창간했는데, 이 두 가지는 법경제학 발전에 중요한 사건으로 여겨진다.[3]

3. 한국의 법경제학

1990년대 후반부터 한국에서도 법경제학 연구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법학전문대학원 및 공공정책대학원 설립과 함께 법경제학 교육이 확대되었으며, 회사법, 세법, 지적재산권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경제학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55]

법무부 등 정부 부처에서도 법경제학 전문가를 채용하여 정책 결정에 활용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 금융에서의 상한 금리 인하 논쟁은 이케오 카즈토와 오타케 후미오의 논쟁[55]에서 볼 수 있듯이, 법경제학적 논의가 현실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4. 미국의 법경제학

미국 법원은 판결에서 경제 분석 결과나 법경제학 이론을 자주 이용한다. 입법 및 정책 입안 과정에서도 법경제학적 분석이 고려된다. 많은 미국 로스쿨에 경제학 학위를 가진 교수가 소속되어 있으며, 민사법, 형사법, 공법 등 다양한 법 분야에서 경제적 분석을 수행한다. 경제학과 소속 연구자들도 법경제학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42]

5. 주요 개념 및 방법론

법경제학은 경제학의 개념과 방법론을 사용하여 법률 시스템을 분석하는 학문 분야이다. 18세기 초 애덤 스미스중상주의 입법의 경제적 효과를 논의한 것이 그 시초라고 할 수 있다.[55] 현대 법경제학은 1961년 로널드 코스와 구이도 칼라브레시의 논문 발표를 기점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55] 리처드 포즈너를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1970년대 이후 미국의 주요 로스쿨에서 법경제학 교육 프로그램이 설치되었다.[55]

법경제학은 법학계에서 기업법, 경제법 등에서 합리성과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경제적 합리성을 통해 가치를 평가함으로써,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도 법학적으로 더 설득력 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

하지만, 법경제학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중시하여 사회적 정의 요소를 간과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경제 모델의 추상성과 현실 사회의 복잡성 사이의 괴리로 인해, 법경제학적 분석이 현실에서 항상 최적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법경제학적 분석은 크게 실증적 분석과 규범적 분석으로 나뉜다.

5. 1. 효율성

법경제학에서 효율성은 중요한 개념이며, 주로 파레토 효율성과 칼도어-힉스 효율성이 사용된다.
파레토 효율성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한 사람의 효용을 증가시킬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12] 즉, 자원 배분이 최적화되어 더 이상의 개선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칼도어-힉스 효율성은 한 사람의 이득이 다른 사람의 손실보다 커서, 이득을 얻은 사람이 손실을 본 사람에게 보상을 해주고도 이득이 남는 경우를 말한다.[12] 이를 통해 잠재적으로 파레토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과도 칼라브레시(Guido Calabresi)는 법경제학 분석에 가치 판단이 불가피하게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긍정적 분석과 규범적 분석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12]

또한, 제2최선의 이론에 따르면, 최적 조건의 일부만 충족되는 상황에서는 자원 배분 효율성이 반드시 증가한다고 볼 수 없다.[47] 이는 현실의 복잡한 경제 시스템에서 효율성 개선을 위한 정책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워런 새뮤얼스(Warren Samuels)는 효율성이 권리 자체의 정의와 배정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권리에 대한 선행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47]

5. 2. 합리적 선택 이론

법경제학에서 사용되는 합리적 선택 이론은 개인이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범죄와 처벌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에서는 범죄자의 합리적 선택을 가정한다.[3]

5. 3. 기타 방법론

법경제학은 학제적 성격으로 인해 경제학 이론의 발전을 유연하게 수용하고 있다. 최근 중요한 경향으로는 법적 문제에 대한 게임 이론의 적용을 들 수 있다.[55] 나아가, 법의 경제 분석에서 행동경제학계량경제학 등의 분석 기법을 이용하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55]

6. 법경제학의 적용 분야

법경제학은 다양한 법 분야에 적용되어 법률의 효과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게리 베커는 1968년 논문 "범죄와 처벌: 경제학적 접근"[14]에서 형법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을 제시했고, 1985년 리처드 포즈너는 "범죄법의 경제 이론"[15]에서 다른 접근 방식을 제시했다. 계약 이론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계약 설계, 효율적인 위반 이론 등을 연구하며, 불법행위법에서는 사고 예방, 손해 배상, 책임 규칙 등을 분석한다. 과실의 계산 개념이 불법행위법 분석에 활용되기도 한다. 재산법에서는 재산권 보호[30][31], 공유지의 비극, 지적 재산권 등을 연구한다. 기업법에서는 기업 지배구조[17][18][19]와 관련된 대리인 문제(역선택, 도덕적 해이)를 다룬다. 반독점법(허핀달-히르슈만 지수)을 연구하는 경쟁법 (독점규제법)도 법경제학의 적용 분야이다.

이 외에도 법경제학은 적극적 차별철폐 조치, 비용편익 분석, 규제 완화(항공, 통신, 에너지, 화물 운송), 차별, 통계적 차별 (경제학), 마약 정책(금주법의 철칙), 증거, 관습법진화[26][27] (진화 게임 이론[28]), 금융 규제(효율적 시장 가설, 시장 사기 이론), 공유지의 지배구조[29], 제도적 기원, ''비교 발전의 식민지 기원: 경험적 조사'', 헌법 경제학, 법적 기원 이론, 자연 독점 규제 (아버치-존슨 효과), 펠츠먼 효과, 렌트 시킹[37], 거래 비용(코즈 정리), 통계적 생명의 가치[38][39], 투표 제도(사회 선택 이론), 수자원법[40][41], 미국의 대규모 감시[21], 감시, 범죄 단속[22][23], 공중 보건을 위한 격리 조치[32][33], 신중 투자자 규칙[34]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 임대료 규제[35][36]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된다.

6. 1. 형법

게리 베커는 1968년 논문 "범죄와 처벌: 경제학적 접근"[14]에서 범죄 억제, 범죄자 교정, 형벌의 효율성 등을 경제학의 효용 개념을 기본 분석 단위로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형법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의 대표적인 예시로 꼽힌다. 1985년, 리처드 포즈너는 "범죄법의 경제 이론"[15]에서 부(wealth)를 기본 분석 단위로 사용하는 대안적 접근 방식을 제시하기도 했다.

6. 2. 계약법

계약 이론에 기반하여 효율적인 계약 설계, 계약 위반에 대한 구제 수단 등을 연구한다. 효율적인 위반 이론은 계약 위반이 사회 전체적으로 이익이 되는 경우를 설명한다.

6. 3. 불법행위법

법경제학에서 불법행위법은 사고 예방, 손해 배상, 책임 규칙 등을 분석한다. 특히 과실 책임과 엄격 책임의 효과를 비교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둔다. 과실의 계산 개념이 불법행위법 분석에 활용되기도 한다.

6. 4. 재산법

재산권 보호[30][31], 공유지의 비극, 지적 재산권(경제학과 특허) 등을 연구한다.

6. 5. 기업법

기업 지배구조[17][18][19]는 주주와 경영자 간의 대리인 문제를 다룬다. 대리인 문제에는 역선택, 도덕적 해이가 있다.

6. 6. 경쟁법 (독점규제법)

반독점법(허핀달-히르슈만 지수)을 연구한다. 독과점 규제, 기업 결합 심사,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6. 7. 기타 분야

법경제학은 적극적 차별철폐 조치(코이트-로리 모델), 반독점법(허핀달-히르슈만 지수), 과실의 계산, 혼잡 가격, 기업 지배구조[17][18][19], 비용편익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된다.

또한, 형법[20], 미국의 대규모 감시[21], 감시, 범죄 단속[22][23], 규제 완화(항공, 통신, 에너지, 화물 운송), 계약 설계 (계약 이론), 효율적인 위반, 차별, 통계적 차별 (경제학), 마약 정책(금주법의 철칙), 증거[24][25], 관습법진화[26][27] (진화 게임 이론[28])와 같은 분야에도 적용된다.

금융 규제(효율적 시장 가설), 시장 사기 이론, 공유지의 지배구조[29], 공유지의 비극, 제도적 기원, ''비교 발전의 식민지 기원: 경험적 조사'', 헌법 경제학, 법적 기원 이론, 재산권[30][31], 지적 재산권(경제학과 특허), 자연 독점 규제 (아버치-존슨 효과), 펠츠먼 효과, 대리인 문제, 역선택, 도덕적 해이, 공중 보건을 위한 격리 조치[32][33], 신중 투자자 규칙[34]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 임대료 규제[35][36], 렌트 시킹[37], 거래 비용(코즈 정리), 통계적 생명의 가치[38][39], 투표 제도(사회 선택 이론), 수자원법[40][41] 등에도 법경제학이 적용될 수 있다.

7. 비판 및 한계

법경제학은 그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여러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규범적 법경제학이 그러하다. 법경제학은 주로 신고전파 경제학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고전파 경제학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43]

법경제학에 대한 주요 비판점은 다음과 같다:


  • 분배적 정의 및 형평성 간과: 법경제학은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인권과 분배적 정의와 같은 다른 중요한 가치를 간과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비판적 법학 연구 운동의 던칸 케네디[45], 마크 켈먼[46] 등이 이러한 비판을 제기했다.

  • 합리적 선택 이론의 한계: 법경제학의 기반이 되는 합리적 선택 이론은 인간 행동의 복잡성과 비합리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존 D. 한슨은 사회적 규범과 인지적 편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46]

  • 경제 모델의 단순화 및 가정: 경제 모델의 단순화와 가정으로 인해 현실과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 제2최선의 이론에 따르면, 최적 조건의 일부만 충족하는 것은 자원 배분 효율성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47]

  • 결과의 불확실성: 법경제학 연구는 모델의 프레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특정 인센티브와 비용을 과장하거나 과소평가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48] 또한, 파레토 효율성은 권리 자체의 정의와 배정에는 결정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49]

  • 현실 적용의 어려움: 경제 모델과 같은 추상적인 모델에서 얻은 해가 현실에서 항상 잘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법경제학은 현실 사회와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이므로, 현실과의 대화가 필요하며, 경제학적 접근이 보편적으로 통용될 수는 없다.


최근에는 소비자 금융에서의 상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케오 카즈토와 오타케 후미오의 논쟁[55]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여, 법경제학적 분석 결과가 유일한 최적해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8. 관련 단체

국가/지역단체명비고
아시아[http://www.aslea.org/ Asian Law and Economics Association]아시아 법경제학회
오스트레일리아[https://web.archive.org/web/20080720192251/http://law.anu.edu.au/cle/austlea/ Australian Law and Economics Association]호주 법경제학회
캐나다[http://www.chass.utoronto.ca/clea/ Canadian Law and Economics Association]캐나다 법경제학회
중국[https://web.archive.org/web/20070929182101/http://www.miles.net.cn/ MILES Institute of Law and Economics]MILES 법경제학 연구소
유럽[http://www.eale.org/ European Association of Law and Economics]유럽 법경제학회
핀란드[https://web.archive.org/web/20070929184126/http://www.finale.fi/ Finnish Association of Law and Economics]핀란드 법경제학회
그리스[https://web.archive.org/web/20070630160847/http://www.phs.uoa.gr/~ahatzis/GALE.files/slide0001.htm Greek Association of Law and Economics]그리스 법경제학회
이스라엘[https://web.archive.org/web/20081119144715/http://www.ilea.org.il/ Israeli Association for Law and Economics]이스라엘 법경제학회
일본[https://web.archive.org/web/20030625194612/http://www.juris.hokudai.ac.jp/~hayasida/jl%26enet/jl%26enet.htm Law & Economics Association of Japan]일본 법경제학회
대한민국[https://web.archive.org/web/20071009053426/http://krlea.or.kr/ 한국법경제학회]한국법경제학회
뉴질랜드[http://www.leanz.org.nz/ Law and Economics Association of New Zealand]뉴질랜드 법경제학회
스칸디나비아[https://web.archive.org/web/20060427125012/http://www.joensuu.fi/taloustieteet/ott/scandale/ Scandinavian Association of Law and Economics]스칸디나비아 법경제학회
스위스[https://web.archive.org/web/20161007062505/http://mle-stiftung.ch/ Master in Law and Economics Foundation, University of St.Gallen]장크트갈렌 대학교 법경제학 석사 재단
미국[http://www.amlecon.org/ American Law and Economics Association]미국 법경제학회
미국[http://www.m-lea.org/ Midwestern Law and Economics Association]중서부 법경제학회


9. 주요 저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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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문 Law and Economics and A.W. Brian Simpson
[3] 논문 History of Law and Economics http://ssrn.com/abst[...]
[4] 논문 The Relation of Law and Economics https://www.journals[...] 1917-01-01
[5] 서적 Hayek's journey: the mind of Friedrich Hayek https://books.google[...] Palgrave Macmillan 2022-11-10
[6] 논문 The Transatlantic Divergence in Legal Thought: American Law and Economics vs. German Doctrinalism http://ssrn.com/abst[...]
[7] 논문 The Problem of Social Cost https://www.law.uchi[...] 1961-01-01
[8] 논문 Some Thoughts on Risk Distribution and the Law of Torts https://digitalcommo[...] 1961-01-01
[9] 서적 The Economics of Justice https://archive.org/[...] Harvard University Press
[10] 웹사이트 Aaron Director, Founder of the field of Law and Economics http://www-news.uchi[...] 2019-09-04
[11] 웹사이트 Spotlight: Henry G. Manne https://reason.com/1[...] Reason 2022-10-07
[12] 논문 On the (Methodological) Future of Law and Economics. The Uneasy Burden of Value Judgments and Normativity https://www.degruyte[...] 2019-10-01
[13] 논문 The Regressive Effect of Legal Uncertainty https://scholarship.[...] 2022-10-23
[14] 논문 Crime and Punishment: An Economic Approach http://www.nber.org/[...] 1968-03-01
[15] 논문 An Economic Theory of the Criminal Law https://chicagounbou[...] 198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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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논문 Corporate Governance: Some Theory and Implications 1995-01-01
[18] 논문 Investor protection and corporate governance https://dash.harvard[...] 2000-01-01
[19] 논문 What Matters in Corporate Governance? https://academic.oup[...] 2009-02-01
[20] 논문 Cost–Benefit Analysis in Criminal Law https://scholarship.[...] 2004-01-01
[21] 논문 Secret without Reason and Costly without Accomplishment: Questioning the National Security Agency's Metadata Program https://politicalsci[...] 2014-01-01
[22] 논문 Crime and Punishment: An Economic Approach http://www.nber.org/[...] 1968-01-01
[23] 논문 Understanding Why Crime Fell in the 1990s: Four Factors that Explain the Decline and Six that Do Not 2004-01-01
[24] 논문 An Economic Approach to the Law of Evidence https://chicagounbou[...] University of Chicago Law School 1999-01-01
[25] 논문 The Economic Analysis of Evidence Law: Common Sense on Stilts https://www.jstor.or[...] 2001-01-01
[26] 논문 A Strictly Evolutionary Model of Common Law 1981-01-01
[27] 논문 The Evolution of Common Law 200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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