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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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특례시는 대한민국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따라 추가적인 사무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지방자치법과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며, 인구 100만 이상 도시는 추가적인 특례를 적용받는다. 2022년 1월 13일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가 특례시로 공식 지정되었다. 특례시는 일반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를 통해 정책 제안 및 상호 협력을 진행한다.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과 관계없이 추가적인 사무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98조는 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 조항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대도시 인정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구 100만 명 이상의 시는 50만명 이상 특례외에 추가적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2. 법적 근거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와 제42조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사무특례와 보조기관 설치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제14조 및 제198조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가 인정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는 인구 50만 이상 시의 사무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18조는 대도시 인정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1조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 특례를, 제42조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보조기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특례시 제도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법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사무 특례와 보조 기관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1조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 특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대도시에 대한 특례 인정의 연장선상에 있다. 특례시에는 지방자치법 제1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배분 기준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사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둘 수 있다.
제42조에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보조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 설치, 공무원 정수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다. 이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 특례와도 관련이 있다. 인구 100만 명 이상의 특례시는 지방자치법 제3조 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다.
2. 1.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과 관계없이 추가적인 사무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98조는 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 조항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대도시 인정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와 제42조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사무특례와 보조기관 설치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2.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제14조 및 제198조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가 인정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는 인구 50만 이상 시의 사무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18조는 대도시 인정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1조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 특례를, 제42조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보조기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2. 3.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대한민국에서 특례시 제도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법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사무 특례와 보조 기관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1조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 특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대도시에 대한 특례 인정의 연장선상에 있다. 특례시에는 지방자치법 제1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배분 기준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사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둘 수 있다.
제42조에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보조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 설치, 공무원 정수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다. 이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 특례와도 관련이 있다. 인구 100만 명 이상의 특례시는 지방자치법 제3조 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다.
3. 특례시 현황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는 시가 원하는 경우 정부의 승인을 받아 행정구를 설치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행정구는 특별시·광역시에 설치된 기초단체인 자치구와는 법적 지위가 다르며(독립적인 법인격을 갖지 않음), 기초단체인 시의 하위 행정 구역일 뿐이다. 행정구의 구청장은 선거로 뽑히지 않고 시장이 임명하는데, 일반적으로 3~4급(주로 4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맡게 된다. 현재 100만 이상 도시들은 모두 일반구가 있다.
인구 100만 명 이상의 시는 기존 50만 특례에 더불어 추가적으로 더 광범위한 법적 특례(지방분권법 제41조)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부시장을 2명 둘 수 있다.(지방분권법 제42조) 2022년 특례시가 공식화되기 전에는 이러한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별도의 기준은 없었다. 인구가 100만 명이 된 시점부터 바로 적용되었다. 다만 해당 시의회의 조례제·개정 등의 절차가 필요하였다. 2022년에 특례시 명칭이 공식화되면서 매년 말일 외국인을 포함한 등록 인구를 2년간 유지해야 특례시가 되었다.
3. 1. 특례시 목록
경기도와 경상남도에 특례시가 있다.[7] 특례시는 일반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7] 인구, 면적 등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도 | 시 | 일반구 | 일반구 수 | 인구 (2021.3.31.[7] | 면적 (km2) | 비고 |
---|---|---|---|---|---|---|
경기도 | 고양시 |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 3 | 1,080,845 | 267.31 | |
수원시 | 권선구, 영통구, 장안구, 팔달구 | 4 | 1,185,984 | 121.09 | 경기도청 소재지 | |
용인시 | 기흥구, 수지구, 처인구 | 3 | 1,075,421 | 591.32 | ||
경상남도 | 창원시 | 의창구, 성산구, 진해구, | 5 | 경상남도청소재지 | ||
인구 100만 명 이상의 시는 50만명 이상 특례 외에 추가적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행정구는 특별시, 광역시에 설치된 자치구와는 법적 지위가 다르며, 기초단체인 시의 하위 행정 구역일 뿐이다. 행정구의 구청장은 선거로 뽑히지 않고 시장이 임명한다. 현재 100만 이상 도시들은 모두 일반구가 있다.
인구 100만 명 이상의 시는 기존 50만 특례에 더불어 추가적으로 더 광범위한 법적 특례(지방분권법 제41조)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부시장을 2명 둘 수 있다.(지방분권법 제42조) 2022년 특례시가 공식화되기 전에는 이러한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별도의 기준은 없었다. 인구가 100만 명이 된 시점부터 바로 적용되었다. 다만 해당 시의회의 조례제·개정 등의 절차가 필요하였다. 2022년에 특례시 명칭이 공식화되면서 매년 말일 외국인을 포함한 등록 인구를 2년간 유지해야 특례시가 되었다.
3. 2. 특례시의 권한과 특징
4. 광역시 승격 논의
고양시, 수원시, 창원시, 용인시는 인구가 100만 명이 넘었고 일부 대도시(성남시, 안양시, 안산시 등)는 인근 지자체와의 통합을 통한 광역시 승격 논의가 있지만, 중앙정부 관료들의 부정적 태도, 도(道)의 반대, 시민들의 엇갈린 여론(도청소재지인 수원시와 창원시) 등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가능성은 낮은 상태이다.[8]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등 인구가 100만 명이 넘거나 100만 명에 육박하는 경기도의 시들은 행정구조 면에서는 광역지자체에 속하면서도 자치권의 측면에서는 대한민국의 광역시와 같이 광범위한 자치권을 행사하는 일본의 정령지정도시와 유사한 형태의 특별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8]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 이렇게 4개의 시들이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어 2022년 1월 13일에 특례시로 승격되었다.
4. 1. 광역시 승격 찬성 측 주장
고양시, 수원시, 창원시, 용인시는 인구가 100만 명이 넘었고 일부 대도시(성남시, 안양시, 안산시 등)는 인근 지자체와의 통합을 통한 광역시 승격 논의가 있지만, 중앙정부 관료들의 부정적 태도, 도(道)의 반대, 시민들의 엇갈린 여론(도청소재지인 수원시와 창원시) 등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가능성은 낮은 상태이다.[8]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등 인구가 100만 명이 넘거나 100만 명에 육박하는 경기도의 시들은 행정구조 면에서는 광역지자체에 속하면서도 자치권의 측면에서는 대한민국의 광역시와 같이 광범위한 자치권을 행사하는 일본의 정령지정도시와 유사한 형태의 특별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8]
4. 2. 광역시 승격 반대 측 주장
고양시, 수원시, 창원시, 용인시는 인구가 100만 명이 넘었고 일부 대도시(성남시, 안양시, 안산시 등)는 인근 지자체와의 통합을 통한 광역시 승격 논의가 있지만, 중앙정부 관료들의 부정적 태도, 도(道)의 반대, 시민들의 엇갈린 여론(도청소재지인 수원시와 창원시) 등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가능성은 낮은 상태이다.[8]4. 3.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더불어민주당은 지방분권 강화 기조 속에서도 광역시 승격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는 인구가 100만 명이 넘어 광역시 승격 논의가 있었지만, 중앙정부 관료들의 부정적 태도, 도의 반대, 시민들의 엇갈린 여론 등으로 인해 가능성이 낮았다.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등 인구가 100만 명이 넘거나 육박하는 경기도의 시들은 일본의 정령지정도시와 유사한 형태의 특별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이들 4개 시는 국회 법안 통과로 2022년 1월 13일 특례시로 승격되었다.
5.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인 기초자치단체의 기초단체장이 모여 중앙정부 정책제안 및 시의 상호협력 사항 논의를 위해 구성된 행정협의회이다.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의 시장이 참여 중이다.
5. 1. 설립 목적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인 기초자치단체의 기초단체장이 모여 중앙정부 정책제안 및 시의 상호협력 사항 논의를 위해 구성된 행정협의회이다.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의 시장이 참여 중이다.5. 2. 회원 도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인 기초자치단체의 기초단체장이 모여 중앙정부 정책제안 및 시의 상호협력 사항 논의를 위해 구성된 행정협의회이다.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의 시장이 참여 중이다.5. 3. 주요 활동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인 기초자치단체의 기초단체장이 모여 중앙정부 정책 제안 및 시의 상호 협력 사항 논의를 위해 구성된 행정협의회이다.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의 시장이 참여하고 있다.참조
[1]
법률
대한민국 지방자치법 제198조
[2]
뉴스
특례시 승격 발표
2022-01-00 # 정확한 날짜가 없어서 00으로 처리했습니다.
[3]
웹사이트
https://www.korea.kr[...]
[4]
웹사이트
네이버 지식사전 - 특정시
https://terms.naver.[...]
[5]
문서
[6]
문서
[7]
웹사이트
주민등록 인구통계
https://jumin.mois.g[...]
행정안전부
2021-04-02
[8]
뉴스
행안부, 인구 100만 대도시 전략 마련 나서나
http://www.fnnews.co[...]
파이낸셜뉴스
201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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