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조약
1. 개요
특허법 조약은 특허 절차의 조화와 간소화를 목표로 하는 국제 조약이다. 2005년 4월 28일부터 발효되었으며, 프랑스는 2010년 1월 5일에, 미국은 2013년 9월 18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18년 8월 22일에 각각 특허법 조약에 가입했다.
| 제목 | 특허법 조약 |
|---|---|
| 다른 이름 | PLT |
| 서명 | 2000년 6월 1일 |
| 서명 장소 | 제네바 |
| 효력 발생 | 2005년 4월 28일 |
| 기탁자 | 세계지적재산기구 사무총장 |
| 번호 | 平成28年条約第4号 (일본에 대해 효력 발생: 2016년 6월 11일) |
| 사용 언어 | 영어, 아랍어, 중국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
| 내용 | 각국의 특허 출원에 관한 절차의 국제 조화 및 간소화 |
| 관련 조약 | 공업 소유권의 보호에 관한 파리 협약 |
| 링크 | 조약 원문 - 외무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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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체결된 조약 -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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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발효된 조약 -
교토 의정서
교토 의정서는 1997년 일본에서 채택된 국제 협약으로,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자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감축을 목표로 했으며, 배출권 거래제 등의 유연성 메커니즘을 도입했으나 한계와 비판을 받았다. -
2005년 발효된 조약 -
유엔 부패 방지 협약
유엔 부패 방지 협약은 2003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어 부패 예방, 범죄화, 국제 협력을 통해 부패와 싸우는 것을 목표로 하며, 191개 당사국이 비준하고 이행 검토 메커니즘을 통해 각국의 이행 상황을 검토한다. -
공식 웹사이트에 알 수 없는 변수를 사용한 문서 -
브루클린 미술관
브루클린 미술관은 1823년 브루클린 견습생 도서관으로 시작하여 현재 약 50만 점의 소장품을 보유한 뉴욕 브루클린 소재의 미술관으로, 다양한 분야의 예술 작품을 전시하며 특히 아프리카 미술과 여성주의 미술에 대한 기여가 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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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기상청
광주지방기상청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지역의 기상 예보, 특보, 관측, 기후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상청 소속 기관으로, 1949년 광주측후소로 설치되어 1992년 광주지방기상청으로 개편되었으며, 기획운영과, 예보과, 관측과, 기후서비스과와 전주기상지청, 목포기상대를 두고 있다.
2. 역사
본 조약은 각국에서 상이한 국내 특허 출원 절차를 통일하고 간소화함으로써 출원인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5년 1월 28일 루마니아가 비준서를 기탁하여 체약국이 10개국이 됨에 따라, 3개월 후인 2005년 4월 28일에 발효되었다。2016년 5월 당시 체약국은 37개국이다。
일본은 2016년 3월 11일에 가입서를 기탁했으며, 본 조약은 같은 해 6월 11일에 일본에 대해 효력이 발생했다。
2.1. 조약 가입국 및 발효일
| 날짜 | 국가 |
|---|---|
| 2005년 4월 28일 | 몰도바 공화국, 키르기스 공화국, 슬로베니아 공화국, 슬로바키아 공화국, 나이지리아 연방 공화국, 우크라이나, 에스토니아 공화국, 덴마크 왕국, 크로아티아 공화국, 루마니아 |
| 2005년 12월 15일 | 바레인 |
| 2006년 3월 6일 | 핀란드 |
| 2006년 3월 22일 | 영국 (맨 섬 포함) |
| 2006년 7월 19일 | 우즈베키스탄 |
| 2007년 10월 16일 | 오만 |
| 2007년 12월 27일 | 스웨덴 |
| 2008년 3월 12일 | 헝가리 |
| 2008년 7월 1일 | 스위스 |
| 2009년 3월 16일 | 오스트레일리아 |
| 2009년 8월 12일 | 러시아 |
| 2009년 12월 18일 | 리히텐슈타인 |
| 2010년 1월 5일 | 프랑스 |
| 2010년 4월 22일 | 북마케도니아 |
| 2010년 5월 17일 | 알바니아 |
| 2010년 6월 12일 | 라트비아 |
| 2010년 8월 20일 | 세르비아 |
| 2010년 12월 27일 | 네덜란드 (아루바 제외한 전체 왕국) |
| 2011년 10월 19일 | 카자흐스탄 |
| 2012년 2월 3일 | 리투아니아 |
| 2012년 3월 9일 | 몬테네그로 |
| 2012년 5월 9일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 2012년 5월 27일 | 아일랜드 |
| 2013년 8월 3일 | 사우디 아라비아 |
| 2013년 9월 17일 | 아르메니아 |
| 2013년 12월 18일 | 미국 |
| 2016년 6월 11일 | 일본 |
| 2016년 10월 21일 | 벨라루스 |
| 2017년 1월 4일 | 라이베리아 |
| 2018년 8월 22일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 2019년 6월 25일 | 앤티가 바부다 |
| 2019년 10월 30일 | 캐나다 |
| 2021년 7월 19일 | 투르크메니스탄 |
2.2. 주요 국가별 동향
특허법 조약(PLT)은 각국에서 상이한 국내 특허 출원 절차를 통일하고 간소화하여 출원인의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5년 1월 28일, 루마니아가 비준서를 기탁하여 체약국이 10개국이 되면서, 3개월 후인 2005년 4월 28일에 조약이 발효되었다. 2016년 5월 기준으로 체약국은 37개국이다.
일본은 2016년 3월 11일에 가입서를 기탁했으며, 이 조약은 같은 해 6월 11일에 일본에 대해 효력이 발생했다.
2.2.1. 프랑스
프랑스에서 조약이 발효되기 전, 2009년 1월 14일에 프랑스에서 특허법 조약 비준을 제안하는 법안이 프랑스 상원에 제출되었다. 2009년 3월, 프랑스 상원 의원 라셸 마주르의 보고서는 프랑스가 가능한 한 빨리 특허법 조약을 비준할 것을 권고했다. 2009년 7월 24일, 정부는 특허법 조약을 비준할 권한을 부여받았다. 그 후 특허법 조약은 2010년 1월 5일에 프랑스에 대해 발효되었다.
2.2.2. 미국
이 조약은 2006년에 대통령이 상원에 보냈습니다. 상원 외교 위원회는 2007년 11월에 집행 보고서 110-6을 발표했습니다. 2012년 특허법 조약 이행법(Patent Law Treaties Implementation Act of 2012, 공법 112-211)(2012년 12월 12일)에 의해 특허법 조약(PLT)의 자기 집행력이 없는 부분이 법률로 시행되었습니다. PLT는 2013년 9월 18일에 미국에서 비준되었으며, 비준서는 WIPO에 전달되었습니다. 특허청의 이행 규정은 78 Fed. Reg. 21788(2013년 4월 11일)에서 제안되었고 78 Fed. Reg. 62367(2013년 10월 21일) 최종 규칙으로 발표되었습니다.
2.2.3. 멕시코
2019년 12월에 제안된 새로운 북미 자유 무역 협정(NAFTA) 제20조 (7) (3)항은 "각 당사국은 특허법 조약 (PLT)을 비준하거나 가입하는 것을 적절히 고려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PLT의 목적에 부합하는 절차적 기준을 채택하거나 유지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