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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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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폐도령은 1876년 일본 정부가 사무라이 계급의 특권을 폐지하기 위해 발표한 법령으로, 이전 사무라이 계급인 시족의 칼 휴대를 금지했다. 이 조치는 메이지 유신 이후 사무라이의 지위 변화와 서구화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었으며, 1870년에 농민과 상인의 칼 소지를 금지한 것을 시작으로, 1871년 단발령, 징병제 실시 등의 과정을 거쳐 발표되었다. 폐도령은 사무라이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칼 장인들의 생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1954년에는 관련 법령의 실효성 상실로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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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도령
개요
다양한 일본도들이 전시되어 있는 모습
다양한 일본도들이 전시되어 있는 모습
명칭폐도령 (廃刀令)
다른 이름대례복병군인경찰관리등제복착용외대도금지의건 (大禮服竝軍人警察官吏等制服著用ノ外帶刀禁止ノ件), 대도금지령 (帯刀禁止令)
종류행정 절차법
공포 번호메이지 9년 태정관 포고 제38호 (明治9年太政官布告第38号)
효력폐지
내용특정 경우 외의 칼 착용 금지
일본어 표기
일본어廃刀令 (はいとうれい)
로마자 표기Haitōrei
정식 명칭 (일본어)大禮服竝ニ軍人警察官吏等制服著用ノ外帶刀禁止
정식 명칭 (로마자)Daireifuku narabini gunjin keisatsu kanri tō seifuku chakuyō no hoka taitō kinshi
배경
배경메이지 유신 이후 사무라이 계급의 특권 폐지
산발탈도령 (散髪脱刀令)
지록처분 (秩禄処分)
내용
내용군인, 경찰, 관리 등 특정 직업군 외에는 칼 착용 금지
칼은 무기가 아닌 장식품으로 간주됨
영향
영향사무라이 계급의 몰락 가속화
사회적 불만 증가, 반란의 원인 (예: 세이난 전쟁)

2. 역사적 배경

메이지 유신 이후 사무라이 계급의 전통적인 특권을 폐지하고 일본 사회를 근대화하려는 메이지 정부의 여러 정책 중 하나로 폐도령이 추진되었다. 보신 전쟁과 같은 격동기를 거치며 공공 안전과 질서를 회복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3], 기존의 칼을 차는 문화가 일본서구화 흐름에 맞지 않는 시대착오라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2]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는 사무라이의 특권을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조치들을 시행했으며, 폐도령은 그 과정의 중요한 일부였다.

2. 1. 메이지 유신과 초기 개혁

''폐도령''(廃刀令)은 사무라이 계급의 전통적인 특권을 폐지하기 위해 메이지 정부가 취한 여러 조치 중 하나였다. 메이지 유신 직후의 혼란기 및 보신 전쟁 기간 동안 공공 안전과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870년에는 첫 번째 ''폐도령''이 내려져 농부나 상인이 칼을 차거나 사무라이처럼 옷을 입는 것이 금지되었다.[3]

이후 정부는 사무라이 계급의 상징과 특권을 점진적으로 해체해 나갔다. 1871년에는 ''단발령''(断髪令)을 발표하여 사무라이들이 전통적인 상투를 자르고 서양식으로 머리를 하는 것을 허용하고 권장했다. 다만 이는 강제 사항은 아니었다.[4][5] 1873년에는 징병제가 시행되어, 일본 제국 육군이 창설되었고, 이로 인해 사무라이 계급은 군 복무에 대한 기존의 독점적 지위를 잃게 되었다. 또한, 이전 봉건제 하에서 영주들이 사무라이에게 지급하던 세습적인 급여는 1871년 중앙 정부가 승계한 뒤 1873년에 폐지되었다. 칼을 차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메이지 유신 시기에도 논란이 있었으나, 결국 칼을 차는 것이 일본서구화 흐름에 맞지 않는 시대착오라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2]

폐도에 대한 논의는 이미 1869년 (메이지 2년)부터 시작되었다. 그해 음력 3월에 열린 공의소에서 사쓰마 번 출신의 모리 아리노리는 "속히 야만스러운 풍습을 제거해야 한다"며 폐도를 제안했다. 그러나 왕정복고 직후였기 때문에 참석자들은 "폐도로 정신을 깎아내고 일본 제국의 원기를 소멸시켜서는 안 된다"며 반대했고, 결국 제안은 부결되었으며 모리는 퇴직 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70년 (메이지 3년)에는 일반인들의 칼 착용이 금지되었고, 1871년 9월 23일 (메이지 4년 음력 8월 9일)에는 단발탈도령이 발령되어 머리 모양과 칼 착용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마침내 1876년 (메이지 9년) 3월 28일, 태정관은 최종적인 ''폐도령''을 포고했다.[6][7][8] 이로써 과거 사무라이 계급이었던 사족은 공식적인 행사나 군인, 경찰관 제복 착용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칼을 휴대하는 것이 금지되었다.[5][9][10] 태정관 포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금후 예복 착용 및 군인, 경찰 관리 등의 제규를 제외하고는 칼을 차는 것을 금지하오니 이 뜻을 포고하는 바이다.
  • 단, 위반하는 자는 그 칼을 압수할 것이다.



이 폐도령 발포의 직접적인 계기는 1875년 (메이지 8년) 야마가타 아리토모가 올린 건의가 받아들여진 것이었다. 그의 건의는 "과거 칼을 차는 것은 적을 막고 몸을 지키기 위함이었으나, 이제 징병제가 시행되고 순사 제도가 마련되어 개인이 칼을 찰 필요가 없어졌으므로, 속히 폐도령을 내려 무사의 헛된 명예와 살벌한 풍습을 없애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2. 2. 단발령과 징병제

1871년, 메이지 정부는 ''단발령''(断髪令)을 발표하여 사무라이가 상투를 자르고 서양식으로 머리를 하는 것을 허용했다. 다만 이는 강제 사항은 아니었고 권장되는 수준이었다.[4][5]

1873년에는 징병제가 시행되어 일본 제국 육군이 창설되었고, 이로써 사무라이 계급은 군 복무에 대한 독점권을 잃게 되었다. 같은 해, 이전 봉건 영주가 사무라이에게 지급하던 세습 급여도 폐지되었다.[2] 이러한 조치들은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의 서구화 과정에서 사무라이 계급의 전통적인 특권을 점차 해체하는 과정의 일부였다.

3. 폐도령의 발포와 내용

廃刀令|하이토레이일본어메이지 유신 이후 사무라이 계급의 특권을 폐지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시행한 조치 중 하나이다. 1870년부터 단계적으로 칼 착용에 대한 제한이 시작되었으며,[3] 1876년 3월 28일 태정관 포고를 통해 군인, 경찰 등 특정 직무 수행자를 제외한 시족(사무라이)의 칼 휴대가 최종적으로 금지되었다.[6][7][8][5][9][10] 이는 일본 근대화 과정에서 사무라이의 상징인 칼 착용이 시대착오로 여겨졌기 때문이다.[2]

3. 1. 폐도령의 주요 내용

폐도령은 사무라이 계급의 전통적인 특권을 폐지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 중 하나였다. 1870년에 내려진 첫 번째 폐도령은 농부나 상인이 칼을 차거나 사무라이처럼 옷을 입는 것을 금지했다.[3] 이는 메이지 유신 직후와 보신 전쟁 기간의 혼란 속에서 공공 안전과 질서를 회복하려는 목적에서 시행되었다.

1871년에는 단발령 断髪令|단파쓰레이일본어이 발표되어 사무라이가 상투를 자르고 서양식 머리를 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다만 이는 강제 사항은 아니었고 권장되는 수준이었다.[4][5] 1873년에는 징병제가 도입되어 일본 제국 육군이 창설되면서 사무라이 계급은 군 복무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잃게 되었다. 또한, 이전 봉건 영주가 사무라이에게 지급하던 세습적인 급여도 1873년에 폐지되었다. 칼을 차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메이지 유신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으나, 이것이 일본의 서구화 흐름에 맞지 않는 시대착오라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2]

결정적으로 1876년 3월 28일, 태정관은 최종적인 폐도령을 통과시켰다.[6][7][8] 이 법령으로 이전 사무라이 계급인 시족은 공식적으로 칼을 휴대하는 것이 금지되었다.[5][9][10]

3. 2. 폐도령 발포의 배경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 정부는 사무라이 계급의 전통적인 특권을 폐지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시행했는데, 폐도령은 그중 하나였다. 보신 전쟁 직후의 혼란기에 공공 안전과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1870년 정부는 농부나 상인이 칼을 차거나 사무라이처럼 옷을 입는 것을 금지하는 첫 번째 폐도령을 내렸다.[3]

1871년에는 단발령(断髪令)이 발표되어 사무라이가 상투를 자르고 서양식으로 머리를 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이는 강제 사항은 아니었지만 권장되었다.[4][5] 1873년에는 징병제가 시행되고 일본 제국 육군이 창설되면서 사무라이 계급은 군 복무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잃었다. 또한, 이전 봉건 영주가 사무라이에게 지급하던 세습 급여도 1873년에 폐지되었다. 칼을 차는 것을 금지하는 문제는 논란이 있었으나, 결국 일본의 서구화 흐름에 맞지 않는 시대착오라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2]

폐도에 대한 논의는 이미 1869년 (메이지 2년)경부터 시작되었다. 1869년 3월에 열린 공의소에서 모리 아리노리는 "속히 야만스러운 풍습을 제거해야 한다"며 폐도를 주장했지만, 왕정복고 직후였기 때문에 "폐도로 정신을 깎아내고 황국의 원기를 소멸시켜서는 안 된다"는 반대에 부딪혀 부결되었고 모리는 퇴직 명령까지 받았다. 이후 1870년에는 일반인들의 칼 착용이 금지되었고, 1871년 9월 23일 (메이지 4년 8월 9일)에는 단발탈도령을 통해 칼을 차고 벗는 것을 자유롭게 했다.

폐도령 발포의 직접적인 계기는 1875년 (메이지 8년) 야마가타 아리토모의 건의가 채택된 것이었다. 그의 건의는 국민 개병이 시행되고 순사 제도가 설치되어 개인이 칼을 찰 필요성이 없어졌으므로, 폐도령을 내려 무사의 허명과 살벌한 풍습을 없애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결국 1876년 (메이지 9년) 3월 28일, 태정관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폐도령을 공포하여 이전 사무라이 계급인 시족의 칼 휴대를 금지했다.[6][7][8][5][9][10]


  • 금후 예복 착용 및 군인, 경찰 관리 등의 제규를 제외하고는 칼을 차는 것을 금지하오니 이 뜻을 포고하는 바이다.
  • 단, 위반하는 자는 그 칼을 압수할 것이다.


4. 폐도령의 영향

폐도령은 메이지 시대 일본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사농공상의 한 축이었던 사무라이 계급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변화와 맞물려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이는 서일본규슈 등지에서 사무라이가 주도하는 여러 사족 반란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7][11]

을 차는 행위는 무사신분을 상징하는 의미가 컸기에, 폐도령은 징병령, 지록처분과 함께 사무라이 계급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조치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대한 반발로 일부 사무라이들은 다른 방식으로 칼을 소지하거나 사족 반란에 가담하기도 했다.

또한 폐도령으로 인해 은 실용적인 무기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었고, 이는 일본도를 제작하던 장인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농기구나 주방용 칼 등으로 생산 품목을 전환하게 만들었다.[3]

이 명령은 무사뿐만 아니라 평민들의 생활에도 영향을 미쳤다. 에도 시대부터 이어져 온, 평민들이 특별한 경우 단도를 차는 관습 역시 금지되었으며, 당시 신문에는 이로 인해 적발된 사례들이 기록되어 있다.

문화적으로는 메이지 시대 오락 소설 등에도 영향을 미쳐, 칼 대신 주먹을 사용하는 주인공이 등장하는 배경이 되기도 하였다.[12]

4. 1. 사무라이 계급의 반발

일본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사농공상의 하나였던 사무라이 계급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하락은 메이지 시대 초 일본 사회에 큰 불만을 야기했다. 특히 서일본규슈 지역에서는 사무라이들이 주도하는 여러 반란이 일어나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7][11]

폐도령은 을 차는 행위를 금지한 것이지, 칼의 소지소유권 자체를 금지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칼을 차는 것은 실용적인 무기로서의 의미보다는 무사신분을 증명하는 상징성이 컸다. 따라서 폐도령은 사무라이의 실질적인 특권을 부정하는 조치였으며, 징병령 및 지록처분과 맞물려 사무라이 계급의 정체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반발한 일부 사무라이들은 칼을 가방에 넣어 다니거나, "차지만 않으면 된다"며 칼을 어깨에 메고 다니는 방식으로 저항하기도 했다. 또한 일부는 폐도령을 포함한 사민평등 정책에 반발하여 사족 반란을 일으켰다.

폐도령의 영향으로 칼은 실용적인 역할을 상실하게 되었고, 많은 칼 장인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농기구나 주방용 칼 제작으로 전환해야 했다.[3]

또한 이 법령은 무사의 칼뿐만 아니라, 에도 시대처럼 평민들이 여행이나 명절 인사, 결혼식, 장례식 등 특별한 경우에 단도를 차는 것까지 금지했다. 이는 5년 전 산발탈도령 당시에는 예장으로 허용되었던 관행이었다. 특별한 때에 단도를 차는 것은 널리 퍼진 습관이었기 때문에, 당시 신문에는 폐도령 위반으로 적발된 평민들의 사례가 다수 보도되었다.

메이지 시대 오락 소설에서 주먹을 사용하는 주인공이 많이 등장하는 것(예: 별탑소사 「만카라 기행」, 1907년)은 폐도령의 영향으로 해석되기도 한다.[12]

4. 2. 사족 반란

일본 사회의 변화와 사농공상 중 하나였던 사무라이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변화는 메이지 시대 초 일본 내 불만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7][11] 특히 폐도령은 착용을 금지했는데, 이는 단순히 칼을 차는 행위를 넘어 사무라이신분을 상징하는 특권을 부정하는 의미가 컸다. 비록 칼의 소지소유권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었지만, 칼을 차는 것이 사무라이정체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기에, 징병령 및 지록처분과 맞물려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폐도령에 반발한 이들은 칼을 가방에 숨기거나 어깨에 메고 다니기도 했다. 이러한 불만은 결국 사민평등 정책 전반에 대한 반발로 이어져, 특히 규슈를 포함한 서부 일본 지역에서 사무라이들이 주도하는 여러 사족 반란으로 폭발하게 되었다.[7][11]

4. 3. 칼의 역할 변화와 장인들의 생계

폐도령의 결과로 은 실용적인 무기로서의 역할을 잃게 되었다.[3] 메이지 시대 이전 을 차는 행위는 실전적 의미보다는 사무라이신분을 증명하는 상징성이 컸다. 따라서 폐도령은 단순히 칼 착용 금지를 넘어, 사무라이 계층의 특권을 부정하고 징병령 및 지록처분과 함께 그들의 정체성을 흔드는 조치였다. 폐지된 것은 을 차는 것이었으며, 소지 또는 소유권 그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폐도령에 반발한 일부 사무라이들은 칼을 가방에 넣거나 어깨에 메고 다니기도 했으며, 사민평등 정책 전반에 불만을 품고 사족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칼의 역할 변화는 칼을 만들던 장인들의 생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많은 칼 장인들은 더 이상 주 수입원이었던 일본도 제작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졌고, 대신 농기구나 주방용 일본 부엌칼 등을 생산하며 변화에 적응해야 했다.[3]

또한 폐도령은 무사뿐만 아니라 일반 평민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에도 시대에는 평민들도 여행이나 관혼상제 등 특별한 경우 단도를 차는 것이 허용되었으나(5년 전의 산발탈도령 시점에서는 예장으로 허용됨), 폐도령으로 이마저 금지되었다. 이는 당시 널리 퍼져 있던 관습이었기에, 당시 신문에는 단도 소지로 적발된 평민들의 사례가 다수 기록되어 있다.

메이지 시대 오락 소설에서 주먹을 사용하는 주인공이 많이 등장하는 현상(예: 별탑소사 「만카라 기행」, 1907년) 역시 폐도령의 문화적 영향 중 하나로 해석되기도 한다.[12]

4. 4. 사회문화적 영향

일본 사회의 변화 속에서 사농공상의 한 축이었던 사무라이 계층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변화는 메이지 시대 초 일본 내 불만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특히 서부 일본과 규슈 지역에서는 이러한 불만이 사무라이 주도의 여러 반란으로 이어지기도 했다.[7][11]

폐도령은 소지소유권 자체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 공공장소에서 칼을 차는 행위를 금지한 것이었다. 하지만 칼을 차는 행위는 실용적인 무기로서의 의미보다는 무사신분을 상징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따라서 폐도령은 징병령, 지록처분과 더불어 사무라이 계층의 특권을 부정하고 그들의 정체성을 흔드는 조치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반발한 일부 사무라이들은 칼을 가방에 넣거나 어깨에 메고 다니는 방식으로 저항했으며, 폐도령을 포함한 사민평등 정책에 반발하여 사족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 명령은 무사뿐만 아니라 에도 시대부터 이어져 온 평민들의 관습에도 영향을 미쳤다. 평민들이 여행, 새해 인사, 결혼식, 장례식 등 특별한 경우에 단도를 차는 것 역시 금지되었다. 이는 5년 전 시행된 삭발탈도령 당시에는 예장으로 허용되었던 것과 대조된다. 단도 착용은 널리 퍼진 습관이었기에, 당시 신문에는 단도를 차고 다니다 적발된 평민들의 사례가 다수 보도되었다.

또한 폐도령으로 인해 은 실용적인 무기로서의 역할을 상실하게 되었고, 이는 칼을 제작하던 장인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많은 칼 장인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농기구나 주방용 칼 등을 만드는 일로 전환해야 했다.[3]

문화적으로는 메이지 시대 오락 소설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 1907년 발표된 별탑소사의 「만카라 기행」처럼 칼 대신 주먹을 사용하는 주인공이 많아진 것이 폐도령의 영향으로 여겨지기도 한다.[12]

5. 폐도령 이후의 법령 변화

이후 총포 등 소지 금지령(쇼와 21년 칙령 제300호)이 시행되어 도검류 소지가 금지되면서, 폐도령은 실질적인 효력을 잃게 되었다. 1954년(쇼와 29년), 당시 일본 정부는 폐도령이 이미 실효성을 상실했다고 판단하고, '내각 및 총리부 관계 법령 정리에 관한 법률'(쇼와 29년 법률 제203호) 제4호에 따라 같은 해 7월 1일부로 폐도령을 공식적으로 폐지하였다.

참조

[1] 서적 The Connoisseur's Book of Japanese Swords https://books.google[...] Kodansha International 1997
[2] 서적 Emperor of Japan: Meiji and His World, 1852-1912 https://books.google[...]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5
[3] 서적 Modern Japanese Swords and Swordsmiths: From 1868 to the Present https://books.google[...] Kodansha International 2002
[4] 간행물 Splitting Hairs: History and the Politics of Daily Life in Nineteenth-Century Japan https://www.jstor.or[...] 2008
[5] 서적 Kendo: Culture of the Sword https://books.google[...] Univ of California Press 2015-07-31
[6] 서적 秩禄処分: 明治維新と武士のリストラ https://books.google[...] 中央公論新社 1999-12
[7] 서적 "「幕末維新」がわかるキーワード事典: ペリー来航から西南戦争まで、激動の25年が見えてくる" https://books.google[...] PHP研究所 2004-02-18
[8] 서적 日本近代史 https://books.google[...] 芸林書房 1989
[9] 서적 The Historical Sociology of Japanese Martial Arts https://books.google[...] Routledge 2018-10-03
[10] 서적 Origins Of Japanese-chinese Territorial Dispute, The: Using Historical Records To Study The Diaoyu/senkaku Islands Issue https://books.google[...] World Scientific 2016-06-17
[11] 서적 Origins Of Japanese-chinese Territorial Dispute, The: Using Historical Records To Study The Diaoyu/senkaku Islands Issue https://books.google[...] World Scientific 2016-06-17
[12] 뉴스 【書評】『「舞姫」の主人公をバンカラとアフリカ人がボコボコにする最高の小説の世界が明治に存在したので20万字くらいかけて紹介する本』山下泰平著 https://www.sankei.c[...] 産経新聞
[13] 문서 메이지 유신 후 신정부가 1876년에 실시한, 녹봉의 폐지 정책이다. 당시에는 화족 및 사족에게 주어지는 가록](家禄)과 유신 공로자들에게 주어진 상전록(賞典禄) 등의 녹봉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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