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억
1. 개요
홍종억은 일제강점기에 활동한 법조인으로, 대한제국 말기부터 일제강점기 초기에 걸쳐 관직에 있었다. 그는 평리원 검사, 재판장, 대심원 검사 등을 역임하며 의병 재판에 참여하여 많은 의병들에게 중형을 선고하거나 사형을 확정했다. 이러한 행적으로 인해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그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하고, 친일반민족행위 106인 명단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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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의 법조인 -
김낙헌
김낙헌은 대한제국과 일제강점기에 법조인으로 활동하며 의병 재판에 참여하고 조선총독부 판사, 중추원 부찬의를 지낸 인물로, 친일 행적으로 인해 친일파 명단에 포함되었다. -
대한제국의 법조인 -
박만서
박만서는 대한제국 시기 법조인으로, 일본에서 법률을 공부한 후 평리원 판사, 경성지방재판소 판사 등을 지냈으나 항일 의병 운동 관련 재판에서 의병에게 중형을 선고하여 비판받았고 친일반민족행위 195인 명단에 포함되었다. -
친일인명사전 수록자 -
최남선
최남선은 1890년에 태어나 1957년에 사망한 대한민국의 문인이자 독립운동가, 언론인, 역사학자이며, 《소년》을 창간하고 신체시 〈해에게서 소년에게〉를 발표하여 현대 한국 문학의 선구자로 평가받으며, 3·1 운동 독립선언서 기초, 친일 행적, 단군 연구, 《단군론》, 《불함문화론》 저술 등의 활동을 했다. -
친일인명사전 수록자 -
이원수 (작가)
이원수는 일제 강점기와 대한민국의 아동문학가로서 1926년 동시 〈고향의 봄〉으로 등단하여 동요, 동시, 동화, 소년소설 등 다양한 작품을 발표하고 한국아동문학가협회 초대 회장을 역임하며 아동문학 발전에 기여했으나, 친일 작품으로 논란이 있다. -
일제강점기의 법조인 -
이호 (법조인)
이호는 일제강점기 일본 유학 후 법조인으로 활동하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법무부 장관, 내무부 장관, 주일본 대사 등을 역임하고 12·12 군사 반란 이후 국가보위입법회의 의장을 지냈다. -
일제강점기의 법조인 -
이태희 (1911년)
이태희는 일제 강점기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한 법조인으로 해방 후 검찰총장, 이화여자대학교 법정대학장 등을 역임했으나,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에 포함되었다.
2. 생애
1887년 홍문관 부교리를 시작으로 사간원, 사헌부, 홍문관 등에서 근무하였다. 1894년 법부아문 참의에 임명된 후 사법기관에서 근무하기 시작했다. 1895년 고등재판소 판사, 1896년 한성재판소 판사를 역임하였다. 1902년부터 여러 차례 평리원 검사를 지냈다. 1906년 관직에서 물러났다가 1907년 평리원 검사와 재판장으로 재기용되어 의병 재판을 담당하였다. 1910년 한일 병합 조약 체결 후 조선총독부 중추원 찬의에 임명되었고, 일본 정부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1912년)과 다이쇼대례기념장(1915년)을 받았다.
3. 의병 재판
홍종억은 평리원 재판장과 대심원 검사로서 다수의 의병 재판에 참여하여 의병장들에게 중형을 선고하거나 사형 판결을 확정하였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홍종억이 의병 항쟁을 탄압한 행적이 있다고 판단하여 친일반민족행위 106인 명단에 포함시켰다.
홍종억은 1907년부터 1908년 사이 평리원 재판장으로 재직하면서 총 28건의 의병 재판에 참여했다. 대한민국 국가보훈처가 훈장을 추서한 의병장들에게 징역형, 유형, 심지어는 교수형까지 선고하였다. 주요 판결은 다음과 같다.
| 선고 날짜 | 의병장 이름 | 주활동 지역 | 국가보훈처 서훈 내역 | 판결 |
|---|---|---|---|---|
| 1907년 10월 24일 | 김득수 | 충청남도 | 건국훈장 애족장 | 유형 7년 |
| 1907년 11월 30일 | 오인택 | 서울,경기도 | 건국훈장 애국장 | 유형 10년 |
| 1908년 1월 21일 | 장경춘 | 충청북도 | 건국포장 | 유형 15년 |
| 1908년 3월 13일 | 김봉기 | 경기도 광주,용인,양근 | 건국훈장 애국장 | 교수형 |
| 1908년 4월 3일 | 임응서 | 경기도 | 건국훈장 애국장 | 종신 유형 |
| 1908년 5월 22일 | 김경선 | 경기도 | 건국훈장 애족장 | 유형 10년 |
| 1908년 5월 22일 | 이연년 | 경기도 | 건국포장 | 유형 10년 |
| 1908년 5월 29일 | 박경채 | 경기도 | 건국훈장 애족장 | 유형 10년 |
| 1908년 5월 29일 | 정철화 | 경기도 | 건국훈장 독립장 | 유형 15년 |
| 1908년 6월 8일 | 박순길 | 경기도 포천 | 건국훈장 애국장 | 유형 10년 |
| 1908년 7월 31일 | 정시항,김성구,손명선 | 충청북도 | 건국훈장 애족장 (정시항) 등 | 유형 15년 (정시항) 등 |
홍종억은 일제강점기에 대한민국 의병들을 탄압하는데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홍종억은 대심원 검사로 자리를 옮긴 후에도 총 15건의 의병 재판에 참여하여 중형 선고를 확정하였다. 특히, 일제강점기 의병 활동을 탄압하는 데 앞장섰다는 비판을 받는다. 다음은 그가 관여한 주요 판결들이다.
| 선고 날짜 | 의병장 이름 | 주활동 지역 | 국가보훈처 서훈 내역 | 판결 |
|---|---|---|---|---|
| 1908년 10월 2일 | 이덕현 | 경기도 양주 | 건국훈장 애족장 | 유형 7년 확정 |
| 1908년 11월 25일 | 정영진 | 전라남도 | 건국포장 | 유형 5년 확정 |
| 1909년 1월 13일 | 김순오 | 전남 창평 | 건국훈장 애족장 | 징역 5년형 확정 |
| 1909년 1월 21일 | 임사유 | 충남 여산, 전북 함열,용안 | 건국훈장 애족장 | 징역 10년형 확정 |
| 1909년 4월 27일 | 오상원 | 함경도, 러시아령 | 건국훈장 독립장 | 교수형 확정 |
| 1909년 6월 5일 | 김현국 | 강원도 횡성 | 건국훈장 애국장 | 교수형 확정 |
| 1909년 6월 5일 | 유지명 | 전북 고산, 충남 은진 | 건국훈장 국민장 | 교수형 확정 |
| 1910년 1월 10일 | 정용대 | 경기도 적성,양주 | 건국훈장 국민장 | 교수형 확정 |
| 1910년 2월 15일 | 김영준 | 강원도, 황해도, 함경남도 | 건국훈장 애국장 | 교수형 확정 |
| 1910년 2월 22일 | 박도경 | 전라남도 | 건국훈장 국민장 | 교수형 확정 |
| 1910년 2월 24일 | 이교영 |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 건국훈장 독립장 | 교수형 확정 |
| 1910년 3월 2일 | 김공삼 | 전라남북도 | 건국훈장 애국장 | 교수형 확정 |
| 1910년 4월 7일 | 김영백 | 전라남도 | 건국훈장 국민장 | 교수형 확정 |
| 1910년 4월 22일 | 이원오 | 전라남도 | 건국훈장 애국장 | 교수형 확정 |
이덕현, 정영진, 김순오, 임사유, 오상원 등 다수의 의병장에게 징역형 또는 교수형을 확정하였다. 이러한 판결은 일제의 식민 통치에 협력하고 민족의 독립 의지를 꺾으려 한 친일 행위로 평가된다.
3.1. 평리원 재판장 시절
홍종억은 1907년부터 1908년 사이 평리원 재판장으로 재직하면서 총 28건의 의병 재판에 참여했다. 대한민국 국가보훈처가 훈장을 추서한 의병장들에게 징역형, 유형, 심지어는 교수형까지 선고하였다. 주요 판결은 다음과 같다.
* 1907년 10월 24일: 김득수(건국훈장 애족장)에게 유형 7년을 선고했다.
* 1907년 11월 30일: 오인택(건국훈장 애국장)에게 유형 10년을 선고했다.
* 1908년 1월 21일: 장경춘(건국포장)에게 유형 15년을 선고했다.
* 1908년 3월 13일: 김봉기(건국훈장 애국장)에게 교수형을 선고했다.
* 1908년 4월 3일: 임응서(건국훈장 애국장)에게 종신 유형을 선고했다.
* 1908년 5월 22일: 김경선(건국훈장 애족장)에게 유형 10년을 선고했다.
* 1908년 5월 22일: 이연년(건국포장)에게 유형 10년을 선고했다.
* 1908년 5월 29일: 박경채(건국훈장 애족장)에게 유형 10년을 선고했다.
* 1908년 5월 29일: 정철화(건국훈장 독립장)에게 유형 15년을 선고했다.
* 1908년 6월 8일: 박순길(건국훈장 애국장)에게 유형 10년을 선고했다.
* 1908년 7월 31일: 정시항, 김성구, 손명선(건국훈장 애족장(정시항) 등)에게 유형 15년(정시항) 등을 선고했다.
홍종억은 일제강점기에 대한민국 의병들을 탄압하는데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3.1.1. 주요 판결
* 1907년 10월 24일: 김득수(건국훈장 애족장)에게 유형 7년을 선고했다.
* 1908년 3월 13일: 김봉기(건국훈장 애국장)에게 교수형을 선고했다.
* 1908년 4월 3일: 임응서 (건국훈장 애국장)에게 종신 유형을 선고했다.
3.2. 대심원 검사 시절
홍종억은 대심원 검사로 자리를 옮긴 후에도 총 15건의 의병 재판에 참여하여 중형 선고를 확정하였다. 특히, 일제강점기 의병 활동을 탄압하는 데 앞장섰다는 비판을 받는다. 다음은 그가 관여한 주요 판결들이다.
| 선고 날짜 | 의병장 이름 | 주활동 지역 | 국가보훈처 서훈 내역 | 판결 |
|---|---|---|---|---|
| 1908년 10월 2일 | 이덕현 | 경기도 양주 | 건국훈장 애족장 | 유형 7년 확정 |
| 1908년 11월 25일 | 정영진 | 전라남도 | 건국포장 | 유형 5년 확정 |
| 1909년 1월 13일 | 김순오 | 전남 창평 | 건국훈장 애족장 | 징역 5년형 확정 |
| 1909년 1월 21일 | 임사유 | 충남 여산, 전북 함열,용안 | 건국훈장 애족장 | 징역 10년형 확정 |
| 1909년 4월 27일 | 오상원 | 함경도, 러시아령 | 건국훈장 독립장 | 교수형 확정 |
| 1909년 6월 5일 | 김현국 | 강원도 횡성 | 건국훈장 애국장 | 교수형 확정 |
| 1909년 6월 5일 | 유지명 | 전북 고산, 충남 은진 | 건국훈장 국민장 | 교수형 확정 |
| 1910년 1월 10일 | 정용대 | 경기도 적성,양주 | 건국훈장 국민장 | 교수형 확정 |
| 1910년 2월 15일 | 김영준 | 강원도, 황해도, 함경남도 | 건국훈장 애국장 | 교수형 확정 |
| 1910년 2월 22일 | 박도경 | 전라남도 | 건국훈장 국민장 | 교수형 확정 |
| 1910년 2월 24일 | 이교영 |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 건국훈장 독립장 | 교수형 확정 |
| 1910년 3월 2일 | 김공삼 | 전라남북도 | 건국훈장 애국장 | 교수형 확정 |
| 1910년 4월 7일 | 김영백 | 전라남도 | 건국훈장 국민장 | 교수형 확정 |
| 1910년 4월 22일 | 이원오 | 전라남도 | 건국훈장 애국장 | 교수형 확정 |
이덕현, 정영진, 김순오, 임사유, 오상원 등 다수의 의병장에게 징역형 또는 교수형을 확정하였다. 이러한 판결은 일제의 식민 통치에 협력하고 민족의 독립 의지를 꺾으려 한 친일 행위로 평가된다.
3.2.1. 주요 판결
* 1909년 4월 27일: 오상원(건국훈장 독립장)에게 교수형 확정.
* 1910년 2월 15일: 김영준(건국훈장 애국장)에게 교수형 확정.
* 1910년 4월 22일: 이원오(건국훈장 애국장)에게 교수형 확정.
4. 사후
2002년 발표된 친일파 708인 명단과 2008년 공개된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에 모두 포함되었다. 2006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106인 명단에도 의병 재판의 재판장으로서 의병 항쟁을 탄압한 행적이 적시되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