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중화민국 입법위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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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948년 중화민국 입법위원 선거는 1947년 중화민국 헌법에 따라 처음으로 실시된 입법원 선거이다. 이 선거는 중화민국 국민정부가 통일 이후 정치 훈련 시기를 거쳐 입법원을 창설한 후, 1948년 1월 2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47개 성, 직할시, 18개 몽골 동맹, 티베트 지역, 국내 직능 단체, 여성 단체, 해외 화교 지역에서 약 2억 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중국 공산당의 불참과 중국 내전으로 인해 선거가 제대로 실시되지 못한 지역이 있었으며, 국민당, 민주사회당, 청년당 등 정당과 무소속 후보들이 참여했다. 선거 결과, 선출된 입법위원들은 1948년 5월 난징에서 회의를 열었으며, 국공 내전으로 인해 중화민국 정부가 타이완으로 이전하면서 상당수의 입법위원들이 타이완으로 이동했다. 이들의 임기는 여러 차례 연장되었으며, 1969년부터 증원 선거를 통해 대만의 기층 대표가 입법원에 진출하게 되었다. 1948년 선출된 입법위원들의 임기는 1991년에 종료되었으며, 이 선거는 민주주의적 절차를 통해 대표를 선출하려는 시도였으나, 비판과 논란도 존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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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중화민국 입법위원 선거 | |
---|---|
선거 정보 | |
선거 이름 | 1948년 중화민국 입법위원 선거 |
국가 | 중국 |
깃발 연도 | 1928년 |
유형 | 입법 |
진행 여부 | 아니오 |
이전 선거 | 1918년 중국 국회 선거 |
이전 연도 | 1918년 |
다음 선거 | 1969년 타이완 입법위원 선거 |
다음 연도 | 1969년 |
선출 의원 | 제1회 입법원 |
선거 의석수 | 입법원 759석 |
선거 날짜 | 1948년 1월 21일–23일 |
주요 정당 정보 | |
![]() | |
지도자 | 장제스 |
정당 | 중국 국민당 |
의석수 | 716 |
![]() | |
지도자 | 장쥔마이 |
정당 | 중국 민주 사회당 |
의석수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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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 | 쩡치 |
정당 | 중국 청년당 |
의석수 | 6 |
기타 정보 | |
인구 | 4억 6천 1백만 명 (1947년 11월 22일) |
2. 역사적 배경
1928년, 국민정부는 북벌을 완료하고 중화민국을 통일한 후, 이른바 "정치 훈련" 시기를 시작하며 입법원을 창설했다. 그러나 당시 입법위원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것이 아니라 국민정부가 임명했으며, 임기는 2년이었다. 처음 49석이었던 의석수는 중일 전쟁 발발 전에는 194석까지 늘어났다. 하지만 제2차 세계 대전의 영향으로 1934년에 임명된 입법위원들의 임기는 전쟁이 끝난 후인 1947년까지 연장되었다.
1947년 1월 1일, ''중화민국 헌법''이 공포되었고, 같은 해 12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새로운 헌법은 국민주권 원칙에 따라 입법위원을 직접 선거로 선출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헌법 시행 이전인 1947년 4월에는 정치협상회의의 결정에 따라 국민정부가 개편되어, 청년당, 민주사회당 등 다른 정당의 참여가 공식적으로 허용되었다.
직함 | 역할 | 헌법상 선출 방식 | 최초 선거 |
---|---|---|---|
국민대회 대표 | 시민을 대신하여 정치적 권한 행사 | 직접 선거 (현급 행정 구역 시민) | 1947년 중화민국 국민대회 선거 |
총통 | 국가 원수 | 간접 선거 (국민대회) | 1948년 중화민국 총통 선거 |
입법원 위원 | 입법부 | 직접 선거 (성급 행정 구역 시민) | 1948년 중화민국 입법원 선거 |
감찰원 위원 | 감독 기관 | 간접 선거 (성 의회) | 1947-1948년 감찰위원 선거 |
중화민국 헌법이 공포된 후 첫 번째 입법원 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1948년 초에 실시되었다. 이 선거는 "정치 튜터십 종료 절차법"과 1947년 6월 25일 제정된 "국민대회 및 입법원 선거 조례"에 따라 국민정부 주관 하에 진행되었다. 또한, 중화민국 헌법 제64조에 따라 성, 시 등에서 선출되는 여성 의원의 수는 법률로 별도 규정하도록 명시되었다.
새 헌법 제64조에 근거하여, 1948년 초에 최초의 헌정 입법원 선거가 치러지게 되었다. 중국의 넓은 영토와 각 성의 사정을 고려하여 모든 지역에서 같은 날 선거를 치르지는 못했으며, 선거 기간은 1월 21일부터 23일까지였다.
3. 선거 과정
선거는 1948년 1월 2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47개 성(省)과 직할시(直轄市), 18개 몽골 동맹(盟), 티베트 지역, 국내 직업별 단체 및 여성 단체, 그리고 해외 화교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당시 중국 인구는 약 4억 6,100만 명[1]으로 추산되었으며, 약 2억 명의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여 총 773명의 대표를 선출할 예정이었다.
입법위원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유권자 3,000명 이상의 서명을 받거나 정당의 추천을 받아야만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었다. 당시 헌법이 막 공포된 상황이라 반대 세력이 많지 않았고, 후보자 대부분은 중국 국민당 소속이었다. 중국 공산당은 선거 참여를 거부했으며, 중국 국민당, 중국 민주사회당, 중국 청년당 및 기타 소규모 정당과 무소속 후보들이 선거에 참여했다.
선거는 만 20세 이상의 시민 등록을 마친 모든 국민이 비밀 투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공 내전이 격화되면서 중국 공산당이 통제하는 지역에서는 선거가 제대로 실시되지 못했다. 국민 정부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인접 지역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보충 규정을 마련했으나, 투표율은 전반적으로 낮아 약 1억 5천만 명(시민 등록자 평균 30% 추산)만이 참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거는 현재까지 중국 대륙 지역에서 실시된 유일한 직접 선거로 기록된다.
선거 과정에서 일부 지역에서는 예정된 의석을 모두 채우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신장성에서는 배정된 6석 중 1석이 선거 미실시로 공석이 되었고, 티베트 지역에서도 카샤그의 명단 제출 지연으로 5석 중 2석이 공석으로 남았다. 해외 화교 대표 역시 19석 중 8명만 선출되어 11석의 공석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총 14석이 공석으로 남게 되었다.
3. 1. 선거 결과
총 759명의 입법위원이 선출되었다. 각 정당 및 무소속의 의석 분포는 다음과 같다.
정당 | 의석 수 |
---|---|
중국 국민당 | 716석 |
민주사회당 | 17석 |
중국 청년당 | 6석 |
무소속 | 20석 |
총계 | 759석 |
중화민국 헌법에 따라 입법위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선출되었다.
- 각 성(省) 및 행정원 직할시(直轄市): 인구가 300만 명 이하인 경우 5명, 인구가 300만 명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100만 명마다 1명씩 추가 선출.
- 몽골 각 맹(盟) 및 기(旗)에서 선출.
- 티베트에서 선출.
- 변경(邊疆) 지역의 각 민족 집단에서 선출.
-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 국민(화교) 중에서 선출.
- 직업별 단체에서 선출.
당시 중국 인구는 약 4억 6,100만 명[1]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총 773명의 대표를 선출할 계획이었다. 선출 기준별 계획된 의석 수는 다음과 같다.
선출 구분 | 계획 의석 수 |
---|---|
성 및 시 대표 | 622명 |
몽골 연맹 대표 | 22명 |
티베트 대표 | 15명 |
변경 지역 민족 대표 | 6명 |
해외 거주 중국 국민 대표 | 19명 |
직업 단체 대표 | 89명[2] |
총계 | 773명 |
선출된 입법위원들은 1948년 5월 8일 난징시의 국민대회당에서 첫 회의를 열고, 손과(孫科)를 입법원장으로, 진립부(陳立夫)를 부원장으로 선출했다. 그러나 1949년 국공 내전의 결과로 중화민국 정부가 타이완으로 이전(국부천대)하면서, 당선자 759명 중 약 380여 명만이 타이완으로 이동했다. 본래 이들의 임기는 1951년 5월까지였으나, 중국 대륙에서 선거 실시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사법원 대법관 회의의 해석을 통해 임기가 계속 연장되었다. 이들의 공식적인 임기는 1991년에야 비로소 종료되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의원들은 무려 43년 동안이나 재임하게 되었다.
4. 선거 이후
1948년 1월 선출된 입법위원들은 5월 8일 난징시 남경 국민대회당(南京 國民大會堂)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쑨커(孫科, 쑨원의 아들)가 원장으로, 천리푸(陳立夫)가 부원장으로 각각 선출되었다. 5월 18일부터 입법원 제1기 제1회기 제1차 회의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고, 21개의 상임위원회가 운영되었다.
1949년 국공 내전에서 국민당이 패배하면서 중화민국 정부는 타이완으로 이전했다(국부천대(國府遷臺)). 당시 선출된 759명의 입법위원 중 약 380여 명이 정부를 따라 타이완으로 이동했다. 1950년 2월 24일, 타이완으로 옮겨온 입법위원들은 타이베이의 쑨원 기념관에서 제5기 회의 첫 회의를 열었다. 이후 입법원은 조직법을 개정하여 상임위원회 수를 12개로 줄이고, 필요한 임시 위원회를 설치했다. 1960년에는 현재의 위치인 중산 남로로 이전했다.
본래 이들 입법위원의 임기는 1951년 5월에 만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공 내전의 결과로 중화민국 정부가 중국 본토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하면서 대륙 지역에서의 선거 실시가 불가능해졌다. 이에 사법원의 대법관 회의는 헌법 제31호 해석을 통해, 국가적 위기 상황을 이유로 1948년에 선출된 입법위원들의 임기를 연장하고 계속 직무를 수행하도록 결정했다. 이는 사실상 종신 임기의 시작이었다.
1969년, 중화민국 정부는 공산 반란 기간 중 유효한 임시 조항에 근거하여 '증원선거(增員選擧)' 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타이완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을 추가로 선출하여 입법원에 진출시켰다. 첫 증원선거에서는 11명이 선출되었으며, 이후 3년마다 선거가 시행되었다. 1948년에 선출된 기존 위원들이 사망 등으로 자연 감소하면서 증원선거로 선출되는 의원의 수는 점차 늘어나, 1989년 마지막 증원선거에서는 130명을 선출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임기 연장과 증원선거는 장제스 총통과 중국 국민당 중심의 권위주의 통치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기능했으며, 입법원은 행정원이 제안한 안건을 거의 거부하지 못하는 등 제한적인 역할에 머물렀다. 다만, 중국 청년당이나 중국 민주사회당 소속 또는 무소속 의원들이 존재하여, 헌법상 보장된 제한적인 정치적 반대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되기도 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조직화된 무소속(''당외'', "당 밖의 사람들")은 용납되지 않았다.
1948년에 선출된 입법위원들의 임기는 1991년 12월 31일에야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 이로써 이들의 임기는 무려 43년에 달했으며,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장기 집권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들의 퇴임 이후 입법원의 권한은 1989년 증원선거에서 선출된 의원들에게 완전히 이양되었다.
5. 비판 및 논란
1948년 1월 선출된 제1기 입법원 위원들의 임기는 본래 1951년 5월에 만료될 예정이었다.[1] 하지만 1949년 국공 내전의 결과로 중화민국 정부가 타이완으로 이전하면서, 중국 본토에서 차기 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1] 이러한 상황에서 사법원 대법관 회의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이유로 헌법 제31호 해석을 통해 기존 입법위원들의 임기를 연장하고 계속 직무를 수행하도록 결정했다.[1][2]
이 결정은 다음과 같은 비판과 논란을 낳았다.
- 장기 집권 및 민주주의 후퇴: 1948년에 선출된 입법위원들은 1991년까지 무려 43년간 임기를 유지하게 되었다.[1][2] 이는 정상적인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장기 집권으로, 장제스 총통과 중국 국민당 중심의 사실상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수단으로 작용했다는 비판을 받았다.[2] 입법원은 행정원이 제안한 법안을 거의 거부하지 못하는 등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2]
- 대표성 문제: 국부천대 과정에서 타이완으로 이동한 입법위원은 당선자 759명 중 380여 명에 불과했다.[1] 이들이 과연 중국 전체 인구를 대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었다. 비록 1969년부터 타이완 지역 주민들의 정치 참여를 위해 3년마다 '증원선거(增員選擧)'가 시행되어 일부 타이완 출신 대표들이 입법원에 진출했지만[1][2], 이는 근본적인 대표성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증원선거로 선출되는 의원 수는 점차 늘어나 1989년에는 130명에 달했지만[1], 여전히 1948년에 선출된 '종신(終身) 의원'들이 입법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구조는 오랫동안 유지되었다.
- 제한적 민주주의: 입법원은 헌법상 정치적 반대가 공식적으로 허용되는 몇 안 되는 공간이었지만, 실제로는 중국 국민당 외에 1948년 이전에 창당된 중국 청년당, 중국 민주사회당 등 소수 정당과 무소속만이 활동할 수 있었다.[2] 조직적인 야당 활동(당외, "당 밖의 사람들")은 철저히 금지되었으며[2], 이는 선거 당시부터 실질적인 경쟁이 부족했고 민주적 절차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한계로 지적된다.
6. 의의
1948년 중화민국 입법위원 선거는 국공 내전과 같은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 속에서도 민주주의적 절차에 따라 국민 대표를 선출하려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 선거는 중화민국 헌법에 근거하여 실시된 최초의 입법원 선거였으며, 이후 중화민국(타이완)의 정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
참조
[1]
뉴스
China's Population Reaches 461,000,000
1947-11-22
[2]
간행물
中華民國選舉概況
中央選舉委員會
198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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