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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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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민대회는 중화민국 헌법에 따라 쑨원이 구상한 정부의 정권(政權)을 행사하는 기구로, 1948년 난징에서 제1차 대회가 개최되었다. 대통령과 부통령 선출, 헌법 개정, 영토 변경 등 주요 권한을 행사했으며, 중국 공산당의 승리로 인해 1949년 대만으로 이전되었다. 1990년대 이후, 대만의 민주화 과정에서 국민대회의 역할은 변화를 겪었고, 1991년 이후 헌법 개정을 통해 권한이 축소되었다. 2005년 헌법 개정으로 국민대회는 해산되었으며, 관련 권한은 국민투표, 입법원, 사법원 헌법재판소 등으로 이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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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회 - [의회]에 관한 문서
개요
로마자 표기Guómín Dàhuì (Mandarin Pinyin)
웨이드-자일스 표기Kuo²-min² Ta⁴-hui⁴
대만어Kok-bîn Tāi-hōe (대만어)
하카어Koet-mìn Thai-fi (하카어)
유형헌법 제정 의회
총통 선거인단
설립일1948년 3월 29일
해산일중국 본토:

대만:
이전 기관국민대회 (북양 정부)
후임 기관중국 본토:

대만:
의석수3,045석 (1947년)
300석 (2005년)
투표 제도단기 비이양식 투표 (1947년–2000년)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 (2005년)
첫 선거1947년 11월 21일
마지막 선거2005년 5월 14일
회의 장소국민대회당, 난징시 (1948년)
중산당, 타이베이시 (1954년–1966년)
중산빌딩, 타이베이시 (1972년–2005년)
헌법부칙 및 원래 중화민국 헌법
휘장
중화민국 국민대회 문장
중화민국 국민대회 문장
상세 정보 (일본어 위키백과 기반)
명칭중화민국 국민대회
원어 명칭中華民國國民大會
로마자 표기Guómín Dàhuì
영어 명칭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China
약칭국민대회
성격국권의 최고 기관
현황제4기 (임무형) 국민대회
전신제헌 국민대회
후신입법원
사법원헌법법정(헌법재판소)
설립1948년 3월 29일
해체2005년 6월 10일 (동결)
임기6년 (제1기~제2기)
4년 (제3기)
1개월 (임무형)
의석2961석 (제1기, 1948년)
668석 (제1기, 1990년)
325석 (제2기)
334석 (제3기)
300석 (임무형)
선거 제도단기 비이양식 투표 (제1기~제3기)
정당 명부 비례대표 (임무형)
마지막 선거2005년 5월 14일
다음 선거정지
회의 장소타이베이시베이터우구양밍산 중산루(국민대회 의사장)
타이베이시중정구 중화로 국민대회 비서처
난징시쉬안우구창장루 264호 국민대회당
웹사이트공식 웹사이트
헌법중화민국 헌법
중화민국 헌법 증수 조문
국민대회 구조
2005년 국민대회 구성도
2005년 국민대회 구성도
회의장
중산루
중산루
국민대회 사무처
국민대회 사무처
난징 국민대회당
난징 국민대회당
정치 성향 (2005년 동결 시점)
개헌 지지 정당 (249석)민주진보당 (127석)
중국국민당 (117석)
중국민중당 (3석)
농민당 (1석)
공민당 (1석)
개헌 반대 정당 (51석)대만단결연맹 (21석)
친민당 (18석)
민주행동연맹 (5석)
신당 (3석)
무당단결연맹 (2석)
건국당 (1석)
무소속 (1석)

2. 역사

쑨원은 중화민국 헌법을 구상하면서, 국민은 선거, 파면, 국민 발안, 국민투표를 행사할 수 있고, 정부는 권력을 정권(政權)과 치권(治權)으로 나누어 행사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치권은 5원(행정원, 입법원, 사법원, 감찰원, 고시원)이 행사하고, 정권은 국민대회가 행사하여 헌법상 5원 위에 위치하는 최상위 중앙정부기구가 되었다.

초기에는 청나라가 최초의 의회를 구성했지만, 이는 권력이 없는 자문 기구였다.[1] 북양 정부 시기에는 양원제 국민회의가 설립되었으나, 군벌 시대를 거치며 권위가 억압되었다.

1947년 난징에서 제정된 중화민국 헌법은 국민대회의 직권을 총통 및 부총통 선출, 파면, 헌법 개정, 입법원 제출 헌법 수정안 의결 등으로 규정했다. 이후 헌법 수정으로 입법원 제출 헌법 수정안 및 영토 변경안 의결, 총통 및 부총통 탄핵안 의결 등으로 변경되었다.

1946년 제헌의회에서 헌법이 공포되고, 제1차 국민대회가 1948년 난징에서 개최되었다. 국민대회는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하고, 해임 또는 탄핵할 권한을 가졌다. 1949년 중국 국공내전에서 중국 공산당이 승리하고, 국민대회는 타이페이로 이전되었다. 사법원은 본토 선거가 불가능하므로 기존 의원들이 직무를 계속 수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2]

1957년 사법원 해석에 따라 국민대회는 입법원, 감찰원과 함께 삼원 의회의 일부를 구성했다.[2] 1949년 정부가 대만으로 퇴각한 후, 국민대회 의원들의 임기는 "원래 선거구에서 재선이 가능해질 때까지" 연장되었다. 1969년부터 대만과 복건 일부 지역에서 보궐선거가 실시되었고, 1991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임기가 연장된 의원들이 퇴임했다.[4]

2000년 국민대회는 비상설 기관이 되었고, 2005년 헌법 개정으로 권한이 다른 기관으로 이관되거나 국민에게 직접 부여되어 사실상 "동결"되었다. 국민대회 폐지 후, 그 직권은 입법원, 헌법재판소, 국민투표 등에 이관되었다. 국민대회가 "폐지"되지 않은 것은 "중화민국 헌법 증수 조문"이 유효기간이 있는 제한적인 개헌이며, "중화민국 헌법" 본문은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관련 법률도 폐지되지 않아, 2012년 제8기 입법원에서 타이완 단결 연맹이 법률 폐지안을 제출했지만, 회기 불연속 원칙으로 폐기되었다.

1947년 헌법 규정에 따라 국민대회는 전 국민의 대표가 중앙 정부를 운영하는 기구였으며, 삼권분립의 중화민국에서 최고 기관이었다. 1953년 중화민국 정부가 중국 대륙 지배를 상실하면서, 타이완 성 등을 제외한 선거구에서는 선거를 실시할 수 없어 임기가 무기한 연장되었고, "만년 국회"라는 조롱을 받았다.[6]

2000년 헌법 개정으로 국민대회 대표 정원은 300명으로, 입법원으로부터 헌법 수정안 등이 제출되었을 경우 3개월 이내에 선거로 선출되었다. 선거 방식은 비례 대표 방식이며, 집회 기간은 최장 1개월, 대표 임기는 집회 기간과 동일했다. 직권은 입법원 제출 헌법 수정안, 영토 변경안, 총통·부총통 탄핵안 의결이었다.

역대 국민대회 회기는 다음과 같다.

역대 국민대회 회기
회기별법정 임기실제 임기회의선거정원비고
제1기임기 6년
후에 무기한으로 변경
1948년 3월 27일 – 1991년 12월 31일8회의 정기회의, 2회의 임시회의1947년 선거2,961중국 대륙에서 실시된 유일한 선거. 타이완 성 선출 국대 대표는 19명.
정부 천대 후 타이완에 도착한 국대 대표는 1,578명.
1991년 말 임기 만료까지 재직한 국대 대표는 565명.
1969년 증선 선거15복건성을 제외한 타이완 지역에서 실시.
1972년 제1차 증액 선거53임기 6년. 타이완 지역 증액 대표 선출.
1980년 제2차 증액 선거76임기 6년. 타이완 지역 증액 대표 선출.
1986년 제3차 증액 선거84임기 6년. 타이완 지역 증액 대표 선출. 임기 만료는 1992년.
제2기1992년 1월 1일 – 1996년 5월 19일
(이덩후이의 6년의 총통 임기와 동일화)
1992년 1월 1일 – 1996년 5월 19일1회의 정기회의, 4회의 임시회의1991년 선거325동원감란시기 임시조항 폐지와 중화민국 헌법 증수 조문 제정으로 국민대회 전면 개선.
제3기4년1996년 5월 20일 – 2000년 5월 19일5회의 정기회의1996년 선거334
임무형 (제4기)1개월2005년 5월 20일 – 2005년 6월 7일1회의 정기회의2005년 선거[7]300동결 전 마지막 선거



기수회차회기의제국민대회 대표개최 장소
제1기제1회 회의1948년3월 29일 – 5월 1일《동원감란시기 임시조항》 제정
총통 선거 (장제스, 리쭝런)
1947년 선거국민대회당난징
제2회 회의1954년2월 19일 – 3월 25일《동원감란시기 임시조항》 효력 연장
리쭝런(부총통) 탄핵
총통 선거 (장제스, 천청)
중산당타이베이
제3회 회의1960년2월 20일 – 3월 25일《동원감란시기 임시조항》 개정 (총통 3선 금지 규정 동결)
총통 선거 (장제스, 천청)
제1회 임시회의1966년2월 1일 – 2월 8일《동원감란시기 임시조항》 개정
중화민국 헌법 개정 여부 자문
제4회 회의1966년2월 19일 – 3월 25일《동원감란시기 임시조항》 개정
총통 선거 (장제스, 옌자간)
제5회 회의1972년2월 20일 – 3월 25일《동원감란시기 임시조항》 개정
총통 선거 (장제스, 옌자간)
1947년 선거, 1969년 증선 선거중산루
제6회 회의1978년2월 19일 – 3월 25일총통 선거 (장징궈, 셰둥민)1947년 선거, 1969년 증선 선거, 1972년 제1차 증액 선거
제7회 회의1984년2월 20일 – 3월 25일총통 선거 (장징궈, 리덩후이)1947년 선거, 1969년 증선 선거, 1980년 제2차 증액 선거
제8회 회의1990년2월 19일 – 3월 30일총통 선거 (리덩후이, 리위안쭈)1947년 선거, 1969년 증선 선거, 1986년 제3차 증액 선거
제2회 임시회의1991년4월 8일 – 4월 24일《동원감란시기 임시조항》 폐지
중화민국 헌법 증수조문 제정
제2기제1회 회의1992년3월 20일 – 5월 30일중화민국 헌법 증수조문 개정
총통·부총통 선출 권한 포기
1986년 제3차 증액 선거, 1991년 선거
제2회 회의1992년 - 1993년12월 25일 – 1월 30일총통이 지명한 감찰원 인사 승인
제3회 회의1993년4월 9일 – 4월 30일총통이 지명한 사법원, 고시원, 감찰원 인사 승인1991년 선거
제4회 회의1994년5월 2일 – 9월 2일중화민국 헌법 증수조문 개정
1996년 총통 선거자유지구에서 직접선거로 이행
총통이 지명한 사법원 인사 승인
제5회 회의1995년7월 11일 – 8월 17일align=left|
제3기제1회 회의1996년7월 7일 – 8월 30일align=left|1996년 선거
제2회 회의1997년5월 5일 – 7월 23일중화민국 헌법 증수조문 개정
대만성의 허성화 결정
제3회 제1차 회의1998년7월 21일 – 8월 10일align=left|
제3회 제2차 회의1998년 - 1999년12월 7일 – 1월 25일align=left|
제4회 회의1999년6월 8일 – 9월 3일중화민국 헌법 증수조문 개정
국민대회 대표 임기 연장 의결 (이후 사법원 대법관 회의에 의해 무효 선고)
제5회 회의2000년4월 8일 – 5월 19일중화민국 헌법 증수조문 개정
제4기 국민대회 대표 선거 중지 결정
제4기 (임무형)제1회 회의2005년5월 30일 – 6월 7일중화민국 헌법 증수조문 개정
국민대회 기능 정지 (=사실상 폐지) 결정
2005년 선거



1991년 헌법 개정으로 국민대회는 그해 12월 직접 선거를 실시했다. 1994년 헌법 개정으로 국민대회는 사실상 영구적인 제헌 의회가 되었고, 총통 및 부총통 선출 권한이 폐지되었다. 1996년 3월 총통, 부총통 및 국민대회 직접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었다. 총통 국정 연설 청취, 총통 지명 사법원 대법관, 고시원 및 감찰원 원장 승인 등 새로운 기능이 부여되었으나, 국민대회 폐지 후 입법원 권한이 되었다.

1999년 국민대회는 선거와 임기를 입법원과 연계하는 헌법 개정을 통과시켰으나, 대중의 비판을 받았다. 2000년 대통령 선거 직후 인민제일당이 창당되었고, 국민당과 민주진보당은 인민제일당의 국민대회 진출을 막고자 했다. 2000년 국민대회 선거는 취소되었고, 대표자들은 입법원의 헌법 개정 제안 등이 있을 경우 특별 선거를 통해 비례 대표로 선출될 예정이었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국민대회는 회합을 열지 않았다.

2000년 국민대회는 필요에 따라 선출되고 직무 완료 후 해산되는 "임무형 국민대회(任務型国民大会)"로 전환되었다.[3]

2004년 입법원은 국민대회 해산을 포함한 개정안을 제안하여, 헌법 개정 및 영토 개정 비준 권한을 국민에게 이양하고자 했다.

2005년 국민대회 대표 선거로 구성된 임무형 국민대회는 2005년 6월 7일 헌법 개정안을 가결하여 국민대회 기능을 정지시켰다.[3] 이로써 국민대회는 사실상 폐지되었으며, 기능은 국민투표, 입법원, 사법원 헌법재판소에 의해 행사되게 되었다.

2005년 대만 국민대회 선거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05년 대만 국민대회 선거 결과
2005년 대만 국민대회 선거 결과
정부249rowspan="9" |야당51
민주진보당127대만연대당21
국민당117친민당18
중국인민당3style="background-color:#999999" |5
농민당1신당3
시민당1무소속연대연합2
colspan="3" |대만독립당1
colspan="3" |무소속1
찬성 헌법 개정반대 헌법 개정


2. 1. 초기 역사 (건국 이전)

국민회의 설립 요구는 통일회 혁명가들의 강령의 일부였다. 청나라는 이에 대한 응답으로 1910년 최초의 의회를 구성했지만, 사실상 권력이 없었고 자문 기구로서만 의도되었다.[1] 초기 공화국 시대에 양원제 국민회의는 북양 정부에 의해 설립되었다. 설계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된 미국 의회의 구조를 참조했다. 그러나 군사력의 헌법 개입으로 인한 군벌 시대는 국민회의의 권위와 명성을 억압했다.

2. 2. 중화민국 헌법 제정과 국민대회 (1947~1991)

쑨원이 구상한 중화민국 헌법에서는 정부 기능을 '정권'과 '치권'으로 나누고, 국민은 선거, 탄핵, 창제(국민발안), 복결(국민투표)의 4가지 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치권은 5원 (행정원, 입법원, 사법원, 감찰원, 고시원)이 행사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협력을 제공하도록 규정하였다. 이 중 정부와 영토주권 감독, 헌법 개정 등 중앙 정권은 국민대회가 행사하며, 헌법상 5원 위에 위치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국민은 선거로 선출된 국민대회 대표를 통해 중앙 기관에서 정권을 행사하고, 정부의 치권을 장악하여 정권과 치권의 균형을 실현하는 동시에 정부에 의한 국민의 권리와 이익 침해를 방지하고, 정부가 제공하는 모든 기능을 향유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다.

1947년 난징에서 제정된 중화민국 헌법에서 규정한 국민대회의 직권은 다음과 같다.

  • 총통 및 부총통 선출
  • 총통 및 부총통 파면
  • 헌법 개정
  • 입법원이 제출하는 헌법 수정안 의결


이후 몇 차례 헌법 수정 이후 국민대회의 직권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 입법원이 제출하는 헌법 수정안 의결
  • 입법원이 제출하는 영토 변경안 의결
  • 입법원 제출하는 총통, 부총통의 탄핵안 의결


1946년, 제헌의회에서 새로운 헌법이 공포되었고, 제1차 국민대회는 1948년 중국 수도였던 난징에서 개최되었다. 헌법에 따라 국민대회의 주요 임무는 6년 임기의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하는 것이었다. 또한 대통령과 부통령이 정치적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 해임하거나 탄핵할 권한도 있었다. "국민대회 의무법"에 따르면, 국민대회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출석 회원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헌법을 개정할 수 있었고, 입법원 대표가 제안한 헌법 개정안을 비준할 수 있었다. 또한 영토 경계를 변경할 수도 있었다.

1949년, 중국 공산당이 중국 국공내전에서 승리하고 중국 본토는 중화인민공화국이 되었다. 국민대회(그리고 중화민국 정부 전체)는 대만의 타이페이로 이전되었다. 제1차 국민대회는 6년 동안만 활동할 예정이었으나, 국민당(KMT) 지도부에 따르면 본토 함락으로 모든 본토 성이 ''공산반란'' 하에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선거를 실시할 수 없었다. 그 결과, 사법원은 공산당이 통제하는 선거구를 대표하는 국민대회 원래 구성원들이 새로운 선거가 실시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1957년 사법원의 1947년 헌법 제76조 해석에 따라 국민대회는 입법원과 감찰원과 함께 삼원제 삼원 의회의 일부를 구성했으며, 의회의 최고 기관이었고, 후자 두 기관은 국민대회가 없는 동안 정기적인 입법 활동을 수행했다.[2]

최초 선거가 중국에서 치러진 지 2년 후인 1949년중화민국 정부는 대만으로 퇴각했다. 중국국민당이 전 중국에 대한 주권을 주장함에 따라, 국민대회 의원들의 임기는 "원래 선거구에서 재선이 가능해질 때까지" 연장되었다. 대만의 민주화 운동이 증가함에 따라, 1969년부터 대만과 1972년부터 복건 일부 지역에서 제한적인 보궐선거가 실시되었다. 이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의원들은 1948년에 선출된 의원들과 함께 활동했다. 이러한 상황은 1991년 6월 21일 헌법재판소(사법원)가 1991년 말까지 모든 임기가 연장된 의원들의 퇴임을 명령하는 결정을 내릴 때까지 지속되었다.[4]

2000년(민국 89년), 국민대회는 비상설 기관으로 되었고, 2005년(민국 94년) 6월의 “중화민국 헌법 증수 조문” 개정에 따라 국민대회의 권한은 다른 기관으로 이관되거나 국민에게 직접 부여되었고, 국민대회 자체는 “동결”되었다. 2005년 국민대회가 폐지된 이후, 위에 명시된 국민대회의 직권은 입법원, 헌법재판소, 국민투표 등에 이관되었다.

국민대회가 “폐지”되지 않은 것은 “중화민국 헌법 증수 조문”이 유효기간(국가 통일 전)이 있는 제한적인 개헌(가헌)이며, “중화민국 헌법” 본문이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대회 조직법”, “국민대회 직권 행사법”, “국민대회 동의권 행사법” 등의 법률이 폐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대회 동결 후 2012년 3월에 개최된 제8기 입법원에서는 타이완 단결 연맹이 이상의 세 법률 폐지안을 제출했지만, 회기 불연속의 원칙 때문에 심의 미결 상태로 폐기되었다.

1947년(민국 36년) 중화민국 헌법 규정에 따라 전 국민의 대표가 중앙 정부를 운영하는 기구였으며, 삼권분립의 중화민국에서 최고 기관으로 위치하고 있었다. 국민대회는 원래 헌법에 따라 총통 임기 만료 90일 전에 소집되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선을 예정하고 있던 1953년에는 중화민국 정부가 이미 중국 대륙 지배를 상실했기 때문에, 제1기 국민대회 선거구 중 타이완 성 전역, 푸젠성 도서 지역(진먼 현, 푸톈 현 우치우 향, 리앤장 현), 저장성 다천구(원링 현, 린하이 현, 핑양 현, 위환 현, 어산 관리국, 주서 관리국)을 제외한 중국 대륙 선거구에서는 선거를 실시할 수 없었고, 임기는 무기한 연장되었다. 그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만년 국회”라고 조롱받았다.[6]

2000년(민국 89년) 4월 25일 공포된 중화민국 헌법 증수 조문에서는 제3기 국민대회 대표의 임기를 2000년 5월 19일까지로 하고, 그 이후 국민대회의 조직은 다음과 같이 개편되었다.

  • 국민대회 대표의 정원을 300명으로 한다.
  • 입법원으로부터 헌법 수정안, 영토 변경안, 총통·부총통 탄핵안이 제출되었을 경우, 3개월 이내에 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 선거 방식은 비례 대표 방식으로 하며, 선거 결과 발표 후 10일 이내에 집회가 소집된다.
  • 집회 기간은 최장 1개월로 하며, 대표 취임 기간은 집회 기간과 동일하다.
  • 직권은 입법원이 제출한 헌법 수정안, 영토 변경안, 총통·부총통 탄핵안의 의결이다.


역대 국민대회 회기
회기별법정 임기실제 임기회의선거정원비고
제1기임기 6년
후에 무기한으로 변경
1948년 3월 27일 – 1991년 12월 31일8회의 정기회의, 2회의 임시회의1947년 선거2,961중국 대륙에서 실시된 유일한 선거. 타이완 성 선출 국대 대표는 19명.
정부 천대 후 타이완에 도착한 국대 대표는 1,578명.
1991년 말 임기 만료까지 재직한 국대 대표는 565명.
1969년 증선 선거15복건성을 제외한 타이완 지역에서 실시. 선출된 국대 대표의 임기는 1947년 국대 대표 선거에서 선출된 국대 대표와 동일.
1972년 제1차 증액 선거53임기 6년. 타이완 지역에서의 증액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 미중 수교 정상화 등의 영향으로 최종적으로 임기는 8년으로 연장.
1980년 제2차 증액 선거76임기 6년. 타이완 지역에서의 증액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
1986년 제3차 증액 선거84임기 6년. 타이완 지역에서의 증액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 임기 만료는 1992년.
제2기1992년 1월 1일 – 1996년 5월 19일
(이덩후이의 6년의 총통 임기와 동일화)
1992년 1월 1일 – 1996년 5월 19일1회의 정기회의, 4회의 임시회의1991년 선거325동원감란시기 임시조항 폐지와 중화민국 헌법 증수 조문 제정에 따른 국민대회의 전면 개선이 실현. 1947년 선거에서 선출된 「만년 의원」과 1969년 증선 선거에서 선출된 국대 대표가 은퇴. 1992년 말에 개최된 제2차 회의 종료까지는 1986년 증액 선거에서 선출된 증액 대표가 유임.
제3기4년1996년 5월 20일 – 2000년 5월 19일5회의 정기회의1996년 선거334
임무형 (제4기)1개월2005년 5월 20일 – 2005년 6월 7일1회의 정기회의2005년 선거[7]300동결 전 마지막 선거



기수회차회기의제국민대회 대표개최 장소
제1기제1회 회의1948년3월 29일 – 5월 1일《동원감란시기 임시조항》 제정
총통 선거 (장제스, 리쭝런)
1947년 선거국민대회당난징
제2회 회의1954년2월 19일 – 3월 25일《동원감란시기 임시조항》 효력 연장
리쭝런(부총통) 탄핵
총통 선거 (장제스, 천청)
중산당타이베이
제3회 회의1960년2월 20일 – 3월 25일《동원감란시기 임시조항》 개정 (총통 3선 금지 규정 동결)
총통 선거 (장제스, 천청)
제1회 임시회의1966년2월 1일 – 2월 8일《동원감란시기 임시조항》 개정
중화민국 헌법 개정 여부 자문
제4회 회의1966년2월 19일 – 3월 25일《동원감란시기 임시조항》 개정
총통 선거 (장제스, 옌자간)
제5회 회의1972년2월 20일 – 3월 25일《동원감란시기 임시조항》 개정
총통 선거 (장제스, 옌자간)
1947년 선거, 1969년 증선 선거중산루
제6회 회의1978년2월 19일 – 3월 25일총통 선거 (장징궈, 셰둥민)1947년 선거, 1969년 증선 선거, 1972년 제1차 증액 선거
제7회 회의1984년2월 20일 – 3월 25일총통 선거 (장징궈, 리덩후이)1947년 선거, 1969년 증선 선거, 1980년 제2차 증액 선거
제8회 회의1990년2월 19일 – 3월 30일총통 선거 (리덩후이, 리위안쭈)1947년 선거, 1969년 증선 선거, 1986년 제3차 증액 선거
제2회 임시회의1991년4월 8일 – 4월 24일《동원감란시기 임시조항》 폐지
중화민국 헌법 증수조문 제정
제2기제1회 회의1992년3월 20일 – 5월 30일중화민국 헌법 증수조문 개정
총통·부총통 선출 권한 포기
1986년 제3차 증액 선거, 1991년 선거
제2회 회의1992년 - 1993년12월 25일 – 1월 30일총통이 지명한 감찰원의 원장, 부원장, 감찰위원 인사 승인
제3회 회의1993년4월 9일 – 4월 30일총통이 지명한 사법원, 고시원, 감찰원 인사 승인1991년 선거
제4회 회의1994년5월 2일 – 9월 2일중화민국 헌법 증수조문 개정
1996년 총통 선거자유지구에서 직접선거로 이행
총통이 지명한 사법원 인사 승인
제5회 회의1995년7월 11일 – 8월 17일align=left|
제3기제1회 회의1996년7월 7일 – 8월 30일align=left|1996년 선거
제2회 회의1997년5월 5일 – 7월 23일중화민국 헌법 증수조문 개정
대만성의 허성화 결정
제3회 제1차 회의1998년7월 21일 – 8월 10일align=left|
제3회 제2차 회의1998년 - 1999년12월 7일 – 1월 25일align=left|
제4회 회의1999년6월 8일 – 9월 3일중화민국 헌법 증수조문 개정
국민대회 대표 임기 연장 의결 (이후 사법원 대법관 회의에 의해 무효 선고)
제5회 회의2000년4월 8일 – 5월 19일중화민국 헌법 증수조문 개정
제4기 국민대회 대표 선거 중지 결정
제4기 (임무형)제1회 회의2005년5월 30일 – 6월 7일중화민국 헌법 증수조문 개정
국민대회 기능 정지 (=사실상 폐지) 결정
2005년 선거


2. 3. 민주화와 국민대회 개혁 (1991~2000)

1991년 헌법 개정 직후, 국민대회는 그해 12월 직접 선거를 실시했다. 1994년 헌법 개정으로 국민대회는 사실상 영구적인 제헌 의회가 되었는데, 이는 국민대회의 또 다른 주요 역할인 총통 및 부총통 선출이 폐지되었기 때문이다. 1996년 3월에는 총통, 부총통 및 국민대회에 대한 직접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은 총통의 국정 연설 청취 및 총통이 지명한 사법원 대법관과 고시원 및 감찰원 원장 승인과 같은 새로운 기능을 부여했다. 국민대회 폐지 후, 이러한 기능은 현재 입법원의 권한이다.

1999년 국민대회는 선거와 임기를 입법원과 연계하는 헌법 개정을 통과시켰다. 이러한 개정의 일부 효과는 양 기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대중의 강한 비판을 받았다. 인민제일당은 2000년 대통령 선거 직후에 창당되었다. 국민당과 민주진보당은 인민제일당(PFP)의 국민대회 진출을 막고 싶어했다. 결과적으로 2000년 국민대회 선거는 취소되었고, 대표자들은 입법원이 헌법 개정을 제안하거나 대통령 또는 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거나 국경 변경에 대한 투표를 선포한 후 6개월 이내에 특별 선거를 통해 비례 대표를 기반으로 임시적으로 선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그러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고, 국민대회는 이 기간 동안 한 번도 회합을 열지 않았다.

2. 4. 비상설화 및 기능 정지 (2000~2005)

2000년, 국민대회는 비상설 기관으로 전환되었다.[3] 이는 필요에 따라 선출되고, 직무 완료 후 해산되는 형태로, "임무형 국민대회(任務型国民大会)"라고 불렸다.

2000년 국민회의 선거는 취소되었고, 대표자들은 입법원이 헌법 개정을 제안하거나 대통령 또는 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거나 국경 변경에 대한 투표를 선포한 후 6개월 이내에 특별 선거를 통해 비례 대표를 기반으로 임시적으로 선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그러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고, 국민대회는 이 기간 동안 한 번도 회합을 열지 않았다.

2004년 8월 23일, 입법원은 국민대회 해산을 포함한 일련의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 제안의 목적은 헌법 개정 및 영토 개정을 비준할 권한을 국민대회에서 국민에게 이양하는 것이었다.

2005년 국민대회 대표 선거를 통해 구성된 임무형 국민대회는 2005년 6월 7일, 헌법 개정안을 찬성 249표, 반대 48표로 가결하여 국민대회 기능을 정지시켰다.[3] 이로써 국민대회는 사실상 폐지되었으며, 국민대회의 기능은 국민투표, 입법원, 사법원의 헌법재판소에 의해 행사되게 되었다.

2005년 대만 국민대회 선거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05년 대만 국민대회 선거 결과
정부249rowspan="9" |야당51
민주진보당127대만연대당21
국민당117친민당18
중국인민당3style="background-color:#999999" |5
농민당1신당3
시민당1무소속연대연합2
colspan="3" |대만독립당1
colspan="3" |무소속1
찬성 헌법 개정반대 헌법 개정



국민대회가 "폐지"되지 않은 이유는 "중화민국 헌법 증수 조문"이 유효기간(국가 통일 전)이 있는 제한적인 헌법 개정이었고, "중화민국 헌법" 본문은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3. 국민대회의 권한 변천

1947년 난징에서 제정된 중화민국 헌법은 국민대회에 다음과 같은 권한을 부여했다.


  • 총통 및 부총통 선출
  • 총통 및 부총통 파면
  • 헌법 개정
  • 입법원이 제출하는 헌법 수정안 의결


그러나 이후 몇 차례의 헌법 수정을 거치면서 국민대회의 권한은 축소되었다.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입법원이 제출하는 헌법 수정안 의결
  • 입법원이 제출하는 영토 변경안 의결
  • 입법원 제출하는 총통, 부총통 탄핵안 의결


2005년 국민대회가 중앙정부기구에서 제외된 이후, 위에 명시된 국민대회의 권한은 입법원, 헌법재판소, 국민투표 등으로 이관되었다.

1947년 헌법 하에서 국민대회는 국가 기관 중 가장 중요한 헌법상 권한을 보유했다. 그러나 1990년대와 2000년대 초 헌법 추가 조항으로 일련의 헌법 개정을 거치면서 국민대회의 모든 권한은 입법원으로 이관되었고, 자유 지역의 시민에 의한 직접 민주주의가 행사되게 되었다.

국민대회의 기능 (1947년 헌법) 및 현재 시행 방식
기능1947년 헌법현재 시행 방식
국가 영토 변경 비준입법원 제안 및 자유 지역의 시민에 의한 국민투표를 통한 비준입법원 제안 및 국민투표를 통한 자유 지역 시민의 비준
대통령 및 부통령 선출직접 대통령 선거를 통해 자유 지역의 시민이 선출직접 대통령 선거를 통해 자유 지역의 시민이 선출
대통령 및 부통령 해임입법원 제안 및 국민에 의한 소환 투표를 통한 통과입법원 제안 및 소환 투표를 통한 대만 국민의 통과
헌법 개정 (27조 및 174조)입법원 제안 및 자유 지역의 시민에 의한 국민투표를 통한 비준입법원 제안 및 국민투표를 통한 자유 지역 시민의 비준
입법원으로부터 제안된 헌법 개정안 비준
대통령 또는 부통령 탄핵 투표 (30조 및 100조)감찰원으로부터 접수, 입법원 제안 및 사법원의 재판관에 의한 헌법재판소 판결입법원 제안 및 사법원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판단


  • 2000년 개정(6차)에서 국가 영토 변경 비준 절차는 입법원의 제안 후 선출된 국민대회의 비준으로 변경되었고, 2005년 개정(7차)에서 최종 비준권은 자유 지역의 시민에게 이관되었다.
  • 대통령 및 부통령 선출 권한은 1992년 개정(2차)에서 자유 지역의 시민에게 이관되었고, 1994년 개정(3차)에서 "직접 선거" 형태로 명확히 규정되었다. ''대만의 대통령 선거'' 참조.
  • 대통령 및 부통령 해임 절차는 1994년 개정(3차)에서 국민대회 제안 및 자유 지역의 시민 투표로 변경되었고, 2000년 개정(6차)에서 입법원 제안 및 자유 지역의 시민 투표로 변경되었다.
  • 헌법 개정 비준 절차는 2000년 개정(6차)에서 입법원 제안 후 선출된 국민대회의 비준으로 변경되었고, 2005년 개정(7차)에서 최종 비준권은 자유 지역의 시민에게 이관되었다.
  • 대통령 및 부통령 탄핵 절차는 1997년 개정(4차)에서 입법원 제안 및 국민대회 투표로 변경되었고, 2005년 개정(7차)에서 최종 결정권은 사법원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에게 이관되었다.


일련의 헌법 개정을 통해 만들어진 헌법 추가 조항은 현재 대만의 기본법이다. 추가 조항의 발전 과정에서 국민대회는 정부 개편 과정에서 권력 분립을 유지하기 위해 일부 중요한 정부 관리의 임명을 승인하는 권한도 보유했다.

직책 및 임명 절차
직책원래 헌법 (1947년-1992년)추가 조항 (1992년-2000년)현재 시행 방식
사법원대통령이 지명하고 감찰원이 승인 (79조)대통령이 지명하고 국민대회가 승인대통령이 지명하고 입법원이 승인
고시원대통령이 지명하고 감찰원이 승인 (84조)대통령이 지명하고 국민대회가 승인대통령이 지명하고 입법원이 승인
감찰원지방 의원이 선출하고 (91조) 의원들이 의장을 선출 (92조)대통령이 지명하고 국민대회가 승인대통령이 지명하고 입법원이 승인



1991년 만년 대표였던 제1차 국민대회 대표의 퇴직이 결정되었고, 이후 6차례에 걸쳐 헌법 개정이 실시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991년: 중화민국 헌법 증수조문 11조 제정, 양안 분열 사실 확인, 동원감란시기 임시조항 폐지.
  • 1992년: 감찰위원 총통 지명, 국민대회에 사법원, 고시원, 감찰원 정·부원장 임명 동의권 및 총통 국정보고 청취 권한 부여.
  • 1994년: 총통의 중화민국 자유지구 주민 직접 선거 결정[8], 원주민 명칭 헌법 명시[9].
  • 1997년: 타이완성 행정 조직 동결, 입법원의 행정원장 취임 동의권 동결, 입법원 행정원 불신임안 의결권 및 총통 국회 해산권 신설.
  • 1999년: 국민대회 대표 임기 연장 헌법 개정 (국민 반발, 2000년 무효 선언).
  • 2000년: 입법원 조직 개편, 미래 국민대회 기능 정지 방향 결정.


국민대회 동결 후, 그 권한은 헌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 총통 탄핵안: 입법원 제출, 사법원 대법관 회의 헌법재판소 심리.
  • 입법위원 정원 225석에서 113석으로 감소 (제7회부터), 임기 4년,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 도입, 비례대표 여성 비율 1/2 이상.
  • 중화민국 영토 변경: 국민투표 결정.
  • 헌법 개정: 입법원 1/4 이상 제안, 3/4 이상 출석, 출석 의원 3/4 이상 찬성, 6개월 후 국민투표 과반수 동의.

4. 국민대회 이후

1947년 난징에서 제정된 중화민국 헌법에 따르면 국민대회는 총통 및 부총통 선출, 총통 및 부총통 파면, 헌법 개정, 입법원이 제출하는 헌법 수정안 의결 등의 직권을 가졌다.

몇 차례 헌법 수정 이후 국민대회는 입법원이 제출하는 헌법 수정안 및 영토 변경안 의결, 입법원 제출 총통, 부총통 탄핵안 의결 등의 직권을 갖게 되었다.

2005년 국민대회가 중앙정부기구에서 제외된 이후, 국민대회의 직권은 입법원, 헌법재판소, 국민투표 등으로 이관되었다. 국민대회 동결 후, 그 권한은 헌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 총통 탄핵안은 입법원이 제출하고, 사법원 대법관 회의에 의한 '''헌법재판소'''가 심리한다. 대법관의 탄핵안 심리권 신설과 함께, 감찰원의 탄핵 규정을 동결한다.
  • 입법위원 정원을 225석에서 113석으로 감소시키고(제7회부터),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선거 방식은 단일 선거구 2표제(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로 하며,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에서 여성의 비율은 1/2을 밑돌지 않도록 한다.
  • 중화민국의 영토 변경은 국민투표에 의해 결정된다.
  • 헌법 개정은 입법원 입법위원 1/4 이상의 제안, 3/4 이상의 출석을 요하며, 출석 의원의 3/4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의결 후 6개월 후에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성립한다.

참조

[1] 서적 Draft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China http://orcp.hustoj.c[...] 2022-10-24
[2] 웹사이트 司法院釋字第76號解釋 http://www.judicial.[...]
[3] 뉴스 Taiwan assembly passes changes http://news.bbc.co.u[...] BBC News
[4] 웹사이트 中央選舉委員會歷次選舉摘要-國民大會代表選舉 https://web.cec.gov.[...]
[5] 웹사이트 Presidium of the National Assembly http://www.na.gov.tw[...]
[6] 웹사이트 中央選舉委員會歷次選舉摘要-國民大會代表選舉 https://web.cec.gov.[...] 2020-08-16
[7] 웹사이트 存档副本 http://db.cec.gov.tw[...] 2016-02-01
[8] 문서 1996년 中華民國총통선거 1996
[9] 간행물 付・台湾の憲法事情 https://www.ndl.go.j[...] 国立国会図書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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