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대한민국 유령 아동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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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3년 대한민국 유령 아동 전수조사는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출생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사례가 발견되어 보건복지부의 지시로 시작되었다. 수원 영아 살해 사건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으며, 영아 살해 및 유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논의하고, 영아 살해·유기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온라인상 불법 입양 및 거래에 대한 감시와 단속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감사 과정에서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3] 복지부는 이 내용을 수원시로 전달했고, 수원시는 친모가 아이들을 출산한 뒤 1차 예방접종까지 했지만 출생신고는 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3]
수원 영아 살해 사건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다.[4][12] 2023년 6월 21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영아살해 혐의로 친모를 긴급체포했고[13], 6월 23일 수원에서 친모가 구속되었다.[8] 6월 28일 구속된 친모는 해당 언론사에 편지를 보냈다.[9]
2. 사건 발생 및 원인
출생신고 누락은 친모의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2. 1. 수원 영아 살해 사건
3. 수사 경과
경찰은 경기도 화성시[14][15], 인천광역시[18], 경상남도[6][7] 등에서 발생한 유사 사건들을 수사했다. 경상남도 거제시에서도 갓 태어난 영아가 부모에 의해 살해된 일이 밝혀졌다.[10] 경기도 화성시에서는 "출생 미신고" 영아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경찰이 수사 중이며[14][15], 영아를 유기한 친부를 피의자로 입건했다.[16]
2023년 7월 2일 대전광역시에서 20대 여성이 낳은 남자아이를 홀로 살던 빌라에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체포되었다.[11] 경찰은 울산광역시에서도 조사를 해봤지만 영아 사망사건의 단서를 찾지 못했다.[17]
2023년 7월 4일 경찰은 출생 미신고 아동 20명의 소재를 확인했고 178명은 여전히 소재 파악 중이며, 11명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19] 7월 5일에는 접수된 출생 미신고 아동 가운데 15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20] 7월 6일 오전 9시 기준 출생신고 미등록 아동 수사의뢰가 총 17건이 광주광역시경찰청에 접수되었다.[21] 같은 날 기준으로 출산기록은 있지만 미신고된 영아가 600건에 육박했고, 사망이 확인된 아이는 23명으로 파악되었다.[24] 7월 7일 광주광역시에서 친모가 영아 살해 후 유기로 긴급체포되었다.[22][23]
2023년 7월 12일 광주에서 태어난 지 이틀 된 아들을 야산에 산 채로 묻은 혐의로 친모가 검거되었다.[25][26] 수사당국은 야산에 묻힌 아기의 시신 발굴 조사에 착수하면서 아직도 찾고있다.[27] 7월 13일 생후 일주일 된 딸을 텃밭에 암매장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친모가 검찰에 구속송치되었다.[28]
3. 1. 광주 영아 암매장 사건
3. 2. 기타 지역 사건
4. 사회적 파장 및 대책
보건복지부는 2023년 6월 22일 오후 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수원 영아 살해 사건과 같이 출생신고가 누락된 사례에 대한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29] 보건복지부 1차관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의 '임시신생아번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30] 또한, 관계 기관과 함께 임시 신생아 번호만 있는 아동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31] 병원 밖 출산 사례는 연간 100건에서 200건 정도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30]
이 사건을 계기로 출생 신고가 안 된 영아들이 드러나는 가운데, 온라인상에서 불법 입양 시도 또는 불법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32][33][34][35]
국회에서도 13년 동안 영아살해죄 형량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37] 2023년 7월 13일, 영아 살해·유기범을 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으며,[41] 이후 국회에서 통과되어 영아 살해 유기범도 일반 살인 유기범처럼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처벌이 강화되었다.[43]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이후,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통보하는 '출생통보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었다.[29][30][31] 더불어민주당은 출생통보제 도입을 통해 출생 신고 누락을 방지하고,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3년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들을 계기로, 영아 살해 및 유기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여론이 높아졌다. 국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영아 살해·유기범을 일반 살인·유기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23년 대한민국에서 출생 신고가 안 된 영아들이 온라인상에서 불법 입양 시도 또는 불법 거래의 대상이 되는 정황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입양 및 거래에 대한 감시와 단속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경찰은 2023년 6월 26일 기준 전국으로 출생 미등록 영유아, 총 11건에 대해 수사 중이다.[38] 2023년 7월 7일 경찰은 미신고 영아 780건 수사중 사망 확인된 영아는 27명, 소재 확인 중인 영아는 677명으로 확인되었다.[39] 2023년 7월 10일 경찰은 미신고 영아 939건 수사중 사망 확인된 영아는 34명, 소재 확인 중인 영아는 782명으로 확인되었다.[40] 2023년 7월 18일 출생 미신고 영아 2,123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사망 확인 된 영아는 249명, 생존 확인된 영아는 1025명, 소재 확인중인 영아는 814명으로 확인되었다.[42]
4. 1. 출생통보제 도입 논의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이후,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통보하는 '출생통보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었다.[29][30][31] 더불어민주당은 출생통보제 도입을 통해 출생 신고 누락을 방지하고,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의 '임시신생아번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30] 또한 병원 밖 출산 사례는 연간 100건에서 200건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30] 관계 기관과 함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시 신생아 번호만 있는 아동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31]국회에서도 13년 동안 영아살해죄 형량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37] 2023년 7월 13일 영아 살해·유기범을 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으며,[41] 영아 살해 유기범도 일반 살인 유기범처럼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43]
4. 2. 영아 살해죄 처벌 강화
2023년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들을 계기로, 영아 살해 및 유기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여론이 높아졌다.[37] 국회는 13년 동안 영아살해죄 형량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으나,[37]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영아 살해·유기범을 일반 살인·유기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41][43] 개정안은 영아 살해 유기범도 일반 살인 유기범처럼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43]4. 3. 불법 입양 및 거래 문제
2023년 대한민국에서 출생 신고가 안 된 영아들이 온라인상에서 불법 입양 시도 또는 불법 거래의 대상이 되는 정황이 확인되었다.[32][33][34][35] 이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입양 및 거래에 대한 감시와 단속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4. 4. 정부 대책
보건복지부는 2023년 6월 22일 오후 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수원 영아 살해 사건과 같이 출생신고가 누락된 사례에 대한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29] 보건복지부 1차관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의 '임시신생아번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30] 또한, 관계 기관과 함께 임시 신생아 번호만 있는 아동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31] 병원 밖 출산 사례는 연간 100건에서 200건 정도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30]이 사건을 계기로 출생 신고가 안 된 영아들이 드러나는 가운데, 온라인상에서 불법 입양 시도 또는 불법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32][33][34][35]
국회에서도 13년 동안 영아살해죄 형량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37] 2023년 7월 13일, 영아 살해·유기범을 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으며,[41] 이후 국회에서 통과되어 영아 살해 유기범도 일반 살인 유기범처럼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처벌이 강화되었다.[43]
5. 논란
5. 1. 영아살해죄 존폐 논란
2023년 6월 국회에서는 13년 동안 영아살해죄 형량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37] 일각에서는 영아살해죄가 존속살해와 마찬가지로 차별적인 법 조항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37] 영아살해죄 폐지 또는 형량 조정을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023년 7월 13일 영아 살해·유기범을 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41] 이후 영아 살해 유기범도 일반 살인 유기범처럼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43]5. 2. 미혼모 지원 정책 실효성 논란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지원 부족이 출생 미신고 및 영아 유기 사건의 근본 원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29][30][31][32][33][34][35] 이에 따라 미혼모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온라인상에서 불법 입양 시도 또는 불법 거래가 이루어지는 정황도 포착되었다.[32][33][34][35] 국회에서는 13년 동안 영아살해죄 형량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37] 2023년 7월 13일, 영아 살해·유기범을 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으며,[41] 이후 국회에서 영아 살해 유기범도 일반 살인 유기범처럼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4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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