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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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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강은일은 대한민국의 뮤지컬 배우이다. 8살 때부터 춤을 배우고 뮤지컬 <13>으로 데뷔하여 <뉴시즈>, <아이다>, <스모크>, <랭보>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했다. 2018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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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일 - [인물]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강은일
강은일
이름강은일
출생일1995년 4월 5일 (29세)
직업뮤지컬배우
활동 기간2012년 ~ 현재
소속사월드스타엔터테인먼트

2. 학력

3. 생애

어린 시절 춤에 대한 열정을 바탕으로 한림예술고등학교와 명지대학교 뮤지컬학과를 거쳐 뮤지컬 배우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뮤지컬 13 오디션을 통해 데뷔했으며, 2016년에는 뮤지컬 뉴시즈의 크러치 역과 아이다의 메랩 역을 맡아 주목받았다.

당시 뮤지컬 연출가 왕용범뉴시즈에 출연했던 강은일에 대해 “신인인데도 눈빛에서 나오는 근성도 남다르다. 신인답지 않은 독기도 있더라. 좀더 지켜봐야겠지만 저런 친구들이 잘될 재목”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소속사 문제 등으로 잠시 공백기를 가지기도 했으나, 2017년 <붉은 정원> 리딩 공연을 계기로 활동을 재개하여 뮤지컬 스모크에 출연했다. 이후 아이다, 정글라이프, 더 캐슬, 랭보 등 다양한 작품에 꾸준히 참여하며 경력을 쌓았다. 강은일은 “뮤지컬만 고집하기보다 다른 장르도 해보고 싶다. 동료가 믿을 수 있는 배우, 기분 좋게 함께 작업할 수 있는 배우가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1]

3. 1. 데뷔 이전

본명은 강동일이다. 4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 8살 때부터 형을 따라 교회를 다니며 춤을 추기 시작했고, 독학으로 스트리트댄스를 익혔다.

중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너는 무대 체질이다"라며 2주 무료 수강 전단지를 건네주었고, 이를 계기로 찾아간 연기 학원에서 마임을 배우며 "춤도 연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2주 동안 연극 대사를 외우고 뮤지컬 노래를 부르며 춤추는 것에 재미를 느꼈다. "네가 잘할 수 있는 것, 좋아하는 것을 하라"는 부모님의 지지 덕분에 한림예술고등학교에 진학했다. 고등학교에서는 발레, 재즈, 현대 무용 등 새로운 장르의 춤을 접했으며, 특히 1학년 때 갈라 공연 주인공을 맡아 무대 조명이 켜지고 막이 오르는 순간의 벅찬 감정에 매료되었다. 이후 아이다, 코러스라인, 페임 등 춤이 강조되는 뮤지컬을 보며 공부했고, 2학년 때 뮤지컬 13 오디션에 합격하여 데뷔했다.

명지대학교 뮤지컬학과에는 댄스 전형으로 입학했지만, 보컬 전형 연습실에서 노래 연습도 꾸준히 했다.

2016년에는 1899년 신문팔이 소년들의 파업 실화를 다룬 뮤지컬 뉴시즈앙상블 오디션에 지원했으나, 주인공 잭 켈리의 단짝이자 신문팔이들의 중심 멤버인 크러치 역에 발탁되었다. 크러치는 불편한 다리 때문에 목발을 짚지만 불의에 굴하지 않는 인물이다. 같은 해, 역시 앙상블로 지원했던 뮤지컬 아이다에서는 메랩 역으로 캐스팅되었다.

이후 소속사와의 계약이 무산되고 어렵게 얻은 대학로 공연 오디션에서도 떨어지면서 약 1년간의 공백기를 가졌다. 2017년 붉은 정원 리딩 공연에 캐스팅된 것을 계기로 더블케이필름앤씨어터와 계약했고, 이 회사에서 제작한 뮤지컬 스모크에 출연했다.

강은일은 “뮤지컬만 고집하기보다 다른 장르도 해보고 싶다. 여러 장르를 해낸 배우들의 자연스러움과 생동감이 좋더라. 동료가 믿을 수 있는 배우, 기분 좋게 함께 작업할 수 있는 배우가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1] 이후 아이다, 정글라이프 (피동희 역), 더 캐슬 (토니 역), 랭보 (들라에 역) 등의 작품에 출연하며 활동을 이어갔다.

뮤지컬 연출가 왕용범뉴시즈에 출연했던 강은일에 대해 “신인인데도 눈빛에서 나오는 근성도 남다르다. 신인답지 않은 독기도 있더라. 좀더 지켜봐야겠지만 저런 친구들이 잘될 재목”이라고 평가했다.

2019년 6월 18일에는 경인방송 라디오 <조수연의 뿜뿜 라디오>에 출연했다.

3. 2. 데뷔와 초기 활동

본명 강동일은 4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 8살 때 형을 따라 교회에 다니면서 춤을 추기 시작했고 스트리트댄스를 독학으로 익혔다.

중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너는 무대 체질이다"라고 말하며 건넨 2주 무료 수강 전단지를 보고 연기 학원을 찾아갔다. 그곳에서 "춤도 연기가 될 수 있다"는 가르침과 함께 마임을 배우게 되었고, 2주 동안 연극 대사를 외우고 뮤지컬 노래를 부르며 춤추는 것에 즐거움을 느꼈다. "네가 잘할 수 있는 것, 좋아하는 것을 하라"는 부모님의 지지 덕분에 한림예술고등학교에 입학했다. 고등학교에서는 발레, 재즈, 현대 무용 등 새로운 장르의 춤을 접했으며, 특히 1학년 때 갈라 공연의 주인공을 맡으면서 무대 조명이 켜지고 막이 오를 때의 벅찬 감정에 매료되었다. 이후 '아이다', 코러스라인, '페임' 등 춤이 강조되는 뮤지컬을 보며 뮤지컬 배우의 꿈을 키웠고, 2학년 때 뮤지컬 '13' 오디션을 통해 데뷔했다.

명지대학교 뮤지컬학과에는 댄스 전형으로 입학했지만, 보컬 전형 연습실에서 노래 연습도 병행했다.

2016년에는 1899년 신문팔이 소년들의 파업 실화를 다룬 뮤지컬 '뉴시즈'앙상블에 지원했으나, 주인공 잭 켈리의 단짝이자 신문팔이들의 중심 멤버인 크러치 역으로 발탁되었다. 크러치는 불편한 다리 때문에 목발에 의지하지만 불의에 맞서는 인물이다. 같은 해, 역시 앙상블로 지원했던 뮤지컬 '아이다'에서는 메랩 역에 캐스팅되었다.

그러나 이후 소속사와의 계약이 무산되고 대학로 공연 오디션에서도 떨어지면서 약 1년간의 공백기를 가졌다. 2017년 '붉은 정원' 리딩 공연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 공연을 계기로 더블케이필름앤씨어터와 계약하여 제작 뮤지컬 '스모크'에 출연했다.

강은일은 “뮤지컬만 고집하기보다 다른 장르도 해보고 싶다. 여러 장르를 해낸 배우들의 자연스러움과 생동감이 좋더라. 동료가 믿을 수 있는 배우, 기분 좋게 함께 작업할 수 있는 배우가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1]

이후 뮤지컬 '아이다', 정글라이프의 피동희 역, 더 캐슬의 토니 역, '랭보'의 들라에 역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하며 활동을 이어갔다.

뮤지컬 연출가 왕용범'뉴시즈' 출연 당시 강은일에 대해 “신인인데도 눈빛에서 나오는 근성도 남다르다. 신인답지 않은 독기도 있더라. 좀더 지켜봐야겠지만 저런 친구들이 잘될 재목”이라고 평가했다.

2019년 6월 18일에는 경인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조수연의 뿜뿜 라디오에 게스트로 출연했다.

3. 3. 소속사 계약 해지 및 공백기

소속사와의 계약이 무산되고 어렵게 얻은 대학로 공연 오디션에서도 떨어지면서 약 1년 동안의 공백기를 가졌다. 이후 2017년 <붉은 정원> 리딩 공연에 캐스팅되었고, 이 공연을 계기로 더블케이필름앤씨어터에 소속되어 이곳에서 제작한 뮤지컬 <스모크>에 출연하며 활동을 이어갔다.

3. 4. 강제추행 사건 및 무죄 판결

2018년 3월 10일, 강은일은 서초구의 한 순댓국 음식점에서 고등학교 선배 및 동창들과 식사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한 여성이 "강은일이 음식점 여자 화장실에 따라 들어와 허리를 감싸고 가슴을 만지며 강제로 키스했다"고 주장하며 강은일을 고소했다. 검찰 조사에서 강은일은 "여성이 남자 화장실 칸에서 나와 먼저 접근했고, 이후 자신을 화장실 안으로 끌어당겨 키스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검찰은 2018년 10월 31일 강은일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은일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계속 부인했지만, 2019년 9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강은일을 법정 구속했다.[2]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주변인과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등을 볼 때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행동은 비정상적이고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 판결 이후 소속사 더블케이필름앤씨어터는 "신뢰관계가 깨졌다"며 강은일과의 전속계약을 해지했고, 그는 예정된 작품에서 하차했다.

강은일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다.[3] 항소심 재판부는 강은일 측의 요청에 따라 사건 현장 검증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남녀 화장실 문이 열리는 모습과 사람들이 오가는 그림자가 찍힌 CCTV 화면을 초 단위로 분석하여 강은일과 여성, 일행들의 동선을 복원했다. 분석 결과, 재판부는 "화장실 문 아래 통풍구 그림자를 통해 확인한 동선이 피해자의 진술과 어긋나고 피고인(강은일)의 주장에 더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2020년 1월 21일 강은일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2020년 4월 9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도2010).[4] 강은일은 1심에서 법정 구속된 후 항소심 진행 중 보석으로 석방되기까지 약 4개월간 구속 상태였다.

3. 5. 복귀 및 활동

2016년 1899년 신문팔이 소년들의 파업 실화를 다룬 뮤지컬 <뉴시즈>의 앙상블에 지원했으나, 주인공 잭 켈리의 단짝이자 신문팔이들의 중심 멤버인 크러치 역을 맡게 되었다. 크러치는 불편한 다리 때문에 목발을 사용하지만 불의에 물러서지 않는 인물이다. 당시 뮤지컬 연출가 왕용범은 강은일에 대해 “신인인데도 눈빛에서 나오는 근성도 남다르다. 신인답지 않은 독기도 있더라. 좀더 지켜봐야겠지만 저런 친구들이 잘될 재목”이라고 평가했다. 같은 해, 역시 앙상블로 지원했던 <아이다>에서는 메랩 역에 캐스팅되었다.

이후 소속사와의 계약이 무산되고 대학로 공연 오디션에도 실패하며 약 1년 간의 공백기를 가졌다. 2017년 <붉은 정원> 리딩 공연에 캐스팅된 것을 계기로 더블케이필름앤씨어터와 계약하고, 이 회사에서 제작한 <스모크>에 출연하며 활동을 재개했다.

그 뒤로도 <아이다>, <정글라이프> (피동희 역), <더 캐슬> (토니 역), <랭보> (들라에 역) 등 여러 뮤지컬 작품에 꾸준히 출연하며 경력을 쌓았다.

강은일은 “뮤지컬만 고집하기보다 다른 장르도 해보고 싶다. 여러 장르를 해낸 배우들의 자연스러움과 생동감이 좋더라. 동료가 믿을 수 있는 배우, 기분 좋게 함께 작업할 수 있는 배우가 되고 싶다”고 자신의 포부를 밝힌 바 있다.[1]

2019년 6월 18일에는 경인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조수연의 뿜뿜 라디오>에 게스트로 출연했다.

4. 공연

공연명역할기간
13말콤2012년 12월 1일 ~ 12월 31일
뉴시즈크러치2016년 4월 12일 ~ 7월 3일
아이다메렙2016년 11월 6일 ~ 2017년 3월 18일
더 뮤지컬 페스티벌2017년 9월 9일 ~ 9월 10일
붉은 정원이반 투르게네프2017년 11월 13일
언성2017년 12월 26일 ~ 12월 27일
뮤지컬 콘서트 헬로우 피아노 맨2018년 3월 26일
스모크2018년 4월 24일 ~ 7월 15일
알 앤 제이학생32018년 7월 10일 ~ 9월 30일
랭보들라에2018년 10월 23일 ~ 2019년 1월 13일
더 캐슬토니2019년 4월 15일 ~ 6월 30일
정글라이프피동희2019년 8월 10일 ~ 10월 6일


5. 사건

2018년 3월 10일,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동석한 여성을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했다. 강은일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2018년 10월 31일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되었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년 9월 4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강은일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 이 판결 이후 당시 소속사는 강은일과의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었다.[3] 현장검증과 CCTV 분석 등을 통해 강은일의 주장에 더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2020년 1월 21일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2020년 4월 9일 대법원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무죄가 최종 확정되었다(대법원 2020도2010).[4] 강은일은 1심 판결 후 약 4개월간 구속 상태였으며, 항소심 재판 중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5. 1. 강제추행 혐의 기소 및 재판 과정

2018년 3월 10일, 서초구의 한 순댓국집에서 고등학교 선배의 동창들과 함께한 식사 자리에서 동석했던 여성이 강은일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여성은 "화장실에 가려는데 강은일이 따라 들어와 허리를 감싸고 가슴을 만지며 강제로 키스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강은일은 검찰 조사에서 "여성이 남자 화장실 칸에서 나온 뒤 먼저 자신에게 입맞춤을 했고, 이후 자신이 화장실을 나가려 하자 다시 끌어당겨 키스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2018년 10월 31일 강은일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은일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계속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2019년 9월 4일,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주변인들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등을 볼 때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2] 재판부는 강은일의 주장에 대해 "너무나 비정상적"이라며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1심 판결 이후 소속사 더블케이필름앤씨어터는 "강은일과 며칠간 연락이 닿지 않다가 구속 사실을 접했다"며 "신뢰관계가 깨졌다"는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했고, 강은일은 출연 예정이던 작품에서 하차하게 되었다.

구속된 강은일은 항소했고[3],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았다. 재판 중 방청석에 있던 강은일의 어머니가 "판사님들이 제발 현장을 직접 봐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재판부는 사건 장소인 음식점 화장실의 CCTV 영상을 초 단위로 분석했다. 나란히 붙어 있는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 특히 화장실 문 아래쪽 통풍구에 비친 그림자를 통해 화장실 내부의 움직임을 추정했다. 분석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강은일)이 화장실에 먼저 들어가고 피해자가 뒤따라 들어갔으며, 피고인이 나오려다 피해자에 의해 다시 화장실로 끌려 들어가는 모습과 여자화장실 칸 문이 열렸다 닫히는 듯한 그림자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확인된 동선이 피해자의 진술과는 어긋나고,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에 더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2020년 1월 21일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020년 4월 9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강은일의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대법원 2020도2010).[4] 강은일은 1심에서 법정구속된 이후 항소심 재판 중 보석으로 석방되기까지 약 4개월간 구속 상태에 있었다.

5. 2. 재판 결과의 의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2019년 9월 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은일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 재판부는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주변인들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등을 봤을 때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강은일에 대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1심 판결 이후 소속사는 강은일과의 신뢰 관계가 깨졌다는 이유로 전속 계약을 해지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3] 강은일 측의 요청에 따라 재판부는 사건 현장 검증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음식점 화장실 CCTV 영상과 화장실 문 아래쪽 통풍구에 비친 그림자 등을 초 단위로 분석하여 사건 당시 강은일과 여성, 다른 일행들의 동선을 재구성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확인된 동선이 피해자의 진술과 어긋나고 피고인(강은일)의 주장에 더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화장실에 들어가고 피해자가 뒤따라 들어갔으며, 피고인이 나오려다 피해자에 의해 화장실로 끌려들어가고 여자화장실 칸 문이 열렸다 닫히는 듯한 그림자가 확인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2020년 1월 21일 강은일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020년 4월 9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대법원 2020도2010).[4] 강은일은 1심 선고 후 법정구속되었으나 항소심 중 보석으로 석방되어 약 4개월간 구속 상태에 있었다. 이 사건은 1심의 유죄 판결이 항소심의 구체적인 현장 검증과 증거 분석을 통해 뒤집힌 사례로, 객관적인 증거 확인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5. 3. 소속사 계약 해지 및 여파

2018년 3월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되었다. 강은일은 검찰 조사 및 법원에서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으나, 2019년 9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2]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주변인들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등을 봤을 때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유죄 이유를 밝혔다. 또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2]

이 판결 직후, 당시 소속사였던 더블케이필름앤씨어터는 강은일과 연락이 닿지 않다가 구속 사실을 접한 뒤 "신뢰관계가 깨졌다"는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이로 인해 강은일은 출연 예정이던 공연에서도 하차하게 되었다.

강은일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다.[3]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강은일의 어머니가 현장 검증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CCTV 화면을 초 단위로 분석하고 화장실 문 아래 통풍구에 비친 그림자 등을 통해 당시 동선을 복원한 결과, "화장실 문 아래쪽 통풍구에 비친 그림자로 화장실 내부에서 여자화장실 칸의 문을 열거나, 여자화장실 칸에 들어가거나 나오는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피고인이 화장실에 들어가고 피해자가 뒤따라 들어갔으며 피고인이 나오려다 피해자에 의해 화장실로 끌려들어가고 여자화장실 칸 문이 열렸다 닫히는 듯한 그림자가 확인됐다”며 "이를 통해 확인한 동선이 피해자의 진술과 어긋나고 피고인(강은일)의 주장에 더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다.[4] 이에 따라 2020년 1월 21일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2020년 4월 9일 대법원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무죄가 최종 확정되었다(대법원 2020도2010).[4] 강은일은 1심 판결 후 약 4개월간 구속 상태였으며, 항소심 진행 중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참조

[1] 뉴스 최우혁·박준희·강은일…'겁없이 지른' 괴물신인 3인방 이데일리 2016-05-19
[2] 뉴스 강은일, `강제추행` 혐의 무죄…CCTV 영상 보니 https://www.mk.co.kr[...] 매일경제
[3] 뉴스 https://www.yna.co.k[...]
[4] 뉴스 cctv속 그림자가 판결 뒤집어 ..뮤지컬 배우 2심 무죄 http://news.tvcho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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