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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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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검역소는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수입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공항 및 항만에 설치된 기관이다. 한국과 일본 모두 검역소를 운영하며, 각국의 검역소는 본소, 지소, 출장소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업무로는 입국자 검역, 감염병 예방 접종, 수입 식품 검사, 동물 수입 신고 심사 등이 있다. 검역관은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한 발열 확인, 건강 상담, 검역감염병 검사 등을 수행하며, 수입 식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신고 심사, 검사, 위반 식품 조치를 취한다. 또한, 선박 위생 검사, 동물 수입 신고 심사, 수입 식품 감시, 시험 검사 등의 업무도 수행한다.

2. 한국의 검역소

檢疫所|검역소중국어는 질병관리청 소속 기관으로, 전국 주요 공항 및 항만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3. 일본의 검역소

일본의 검역소는 후생노동성 소속 시설 등 기관으로, 건강국이 소관한다. 오타루항, 나리타 국제공항 등 주요 항만 및 공항에 설치되어 있으며, 검역법, 감염증 예방 및 감염증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등에 따라 검역 업무를 수행한다.[1]

3. 1. 조직 체제

일본 전국의 주요 항구 및 공항에는 검역소 본소, 지소, 출장소가 설치되어 있다.

  • '''본소(13곳)'''


  • '''지소(14곳)'''


  • '''출장소(78곳)'''

종류개수
항만59개소
공항19개소


3. 2. 검역 업무

모든 입국자에 대해 열화상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발열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검역을 실시한다.[1] 발열, 기침, 메스꺼움 등의 증상이 있거나 몸이 불편하다고 호소하는 사람에게는 건강 상담도 실시한다. 체류 국가에 따라 의사의 판단으로, 검역감염병을 의심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검역감염병에 감염된 환자를 발견한 경우, 필요에 따라 격리, 체류, 소독 등의 방역 조치를 실시한다.

항만·공항의 출국 상담 카운터에서는 여행 관련 상담 및 리플릿 배포 등을 통해 감염병 예방 대책 등을 알리고 있다. 인터넷에서는 해외 여행객을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감염병 예방 대책으로서 검역소에서는 황열 등의 예방 접종 업무도 실시하고 있다.[1] 황열병이 유행하는 지역에 입국하는 경우 등에는 국제보건규칙(IHR)에 따라 황열병 백신 예방접종 증명서의 제시를 요구받는 경우가 있으며, 국내에서는 검역소 및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

3. 3. 항만 위생 업무

검역소에서는 쥐나 모기와 같은 감염병 매개체를 감시하고 방제하는 작업을 한다.[1] 해외에서 들어온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해서는 검역법 제27조에 따라 조사 및 위생 조치를 실시한다.[1] 포획한 쥐, 모기 등은 종류를 확인하고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지 검사한다.[1]

3. 4. 선박 위생 검사 업무

국제 항해를 하는 선박은 선박을 매개로 감염병이 국제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선내 위생 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해야 하며, 이는 국제보건규칙(IHR)에 규정되어 있다. 검역소에서는 선장 등의 신청에 따라 선내 위생 관리 상황 등을 확인하는 위생 검사를 실시한다.[1]

검사관은 승선하여 감염병을 매개하는 쥐, 모기 등의 서식 유무, 식품 및 음료수 취급, 선박 각 구역의 위생 상태에 대해 현장 확인, 승무원에 대한 질문 등의 위생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결과 위생 관리 상황이 양호한 경우에는 선박위생관리면제증명서(SSCEC)를 발급하며, 문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선 조치 내용을 기재한 선박위생관리증명서(SSCC)를 발급한다.[1]

3. 5. 동물 수입 신고 심사 업무

일본에서 유행하지 않는 동물 매개 동물 매개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동물 수입 신고 제도가 있으며, 검역소에서 신고서 등을 심사한다.[1] 현장 확인에서는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화물이 일치하는지, 수입 동물의 건강 상태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신고서 및 위생 증명서와 화물의 내용을 확인한다.[1]

신고 대상 동물은 육상 포유류(가축, 개, 고양이, 너구리, 여우, 스컹크 제외), 조류(가금류 제외), 설치류 사체이다.[1] 족제비과 너구리, 박쥐, 영장류, 너구리, 사향고양이, 프레리독, 야와게네즈미는 수입이 금지되어 있다.[1]

3. 6. 수입 식품 감시 업무

수입자는 판매나 영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유아용 장난감(식품 등)을 수입할 때 검역소에 식품 등 수입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검역소의 식품위생감시원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해당 식품 등이 적법한지 신고서를 심사한다.

검역소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식품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검사를 실시한다.

  • 명령 검사: 위반 개연성이 높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명하는 검사
  • 행정 확인 검사: 처음 수입되는 식품 등이나 수송 중 사고가 발생한 식품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
  • 모니터링 검사: 다양하고 광범위한 식품 등에 대한 감시를 위해 설정된 연도 계획[2]에 따른 검사


이러한 검사를 통해 수입 식품의 안전성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확보한다. 검사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식품 등에 대해서는 폐기, 반송, 제3국 수송 등의 조치를 하도록 지도한다.

3. 7. 시험 검사 업무

요코하마 검역소 수입식품·검역검사센터와 고베 검역소 수입식품·검역검사센터가 동일본과 서일본에 각각 설치되어 있으며, 그 외에도 나리타 공항 검역소, 간사이 공항 검역소 등의 검사 시설에서 수입식품 등에 대한 검사와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병 관련 검사를 실시한다.[1]

수입식품 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검사를 실시한다.[1]

  • 살충제 등 잔류농약 검사
  • 항생물질 등 동물용의약품 검사
  • 곰팡이 독소중금속 등 유독유해물질 검사
  • 장난감, 식음료 기구, 용기 포장 규격 검사
  • 유전자변형식품 검사
  • 식중독 원인 병원 미생물 검출 등 이화학 검사 및 미생물학 검사


또한, 항만·공항에서 검역을 실시했을 때 검역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채취한 검체, 항만위생업무에서 포획한 쥐, 모기 등의 검체에 대해 병원체 검사를 실시한다.[1]

참조

[1] 웹사이트 クアランの海外旅行Q&A https://www.forth.go[...] 2019-10-05
[2] 웹사이트 監視指導・統計情報 https://www.mhlw.go.[...] 2019-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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