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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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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관방은 각 부처의 조직 관리, 내부 부서 간 연락 조정 등을 담당하는 부서로, 일본 행정조직에서 총무국에 해당한다. 관방은 내부 관리, 행정 업무 종합 조정을 담당하며, 장관 관방의 장은 관방장이라고 불린다. 관방 제도는 유럽 관료제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메이지 시대에 프로이센의 관료제를 모델로 도입되었다. 현재 일본의 내각부와 각 성에는 장관관방이 반드시 설치되며, 외청에도 필요에 따라 설치된다. 과거에는 특별조달청, 재무성 인쇄국 등에도 설치되었으며, 지방 행정 관청과 경시청에도 관방이 존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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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방
지도
개요
명칭관방 (官房)
로마자 표기Gwanbang
영어 표기Secretariat
역할일본 중앙 정부의 특정 기관, 부처, 청 등을 지원
설치 근거
법률국가행정조직법
주요 기능
내각 관방내각의 중요 정책에 관한 기획 및 조정
내각 각료 회의의 준비 및 운영
공보 업무
기타 내각 사무 전반 지원
각 부처 관방소관 사무에 관한 기획 및 조정
인사업무
법무업무
예산 및 회계 업무
기타 소관 사무에 관한 업무
특징
성격각 기관 및 부처의 기능과 활동을 지원하는 조직
조직각 관방은 일반적으로 장관(大臣) 또는 차관(次官) 직속의 부서로 구성
인원각 관방의 인원은 해당 기관의 규모와 업무량에 따라 다름
역사
설치 시기일본 정부 설립과 함께 시작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옴
변화시대적 요구에 따라 기능과 역할에 있어 변화를 겪어 옴
기타
참고 사항관방은 일본 정부 조직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정부 운영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함
한국의 '실' 또는 '국'에 해당하는 기능 수행

2. 한국의 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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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의 관방

일본의 관방(官房)은 각 부처의 조직 관리, 내부 부서 간 연락 조정 등을 담당하는 해당 부처의 최상위 부서로, 한국의 총무국에 해당한다. 장관 관방의 장은 장관 관방장 또는 관방장이라고 불린다. 내각법에 따라 내각에 설치되는 내각관방은 장관 관방과 다르며, 책임자는 내각관방장관이다.

관방을 제외한 각 국, 각 부의 편제순위상 맨 앞에 있는 과(필두과)는 각 국에서 인사·문서·회계 등의 총괄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각 국에서 관방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5]. 관방과 필두과에 대해 실제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각 국, 각 과는 "원국"(原局), "원과"(原課)라고 한다.

관방과 원과로 이루어진 행정조직의 편성 원리는 국의 행정기관 이외에도 국회나 사법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거의 반드시 존재하지만, 관방이라는 명칭은 사용되지 않고, 공실(지사공실, 정장공실 등)·총무부·서무부·정책기획부 등 다양한 명칭이 사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기관에서도 국의 행정기관의 관방에 해당하는 부서에서 하는 업무를 "관방계 업무"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내각부대신관방을 비롯하여 각 성에는 '''장관관방'''(大臣官房)이 설치되어 있다. 내각부 및 각 성의 외청인 청과 행정위원회에서는 필요에 따라 설치되며, 그 경우 '''장관관방'''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경찰청과 방위장비청[4]에는 있고, 기상청이나 소방청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관방을 두지 않는 외청이라도, 국제 또는 부제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방에 상당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국·부가 편제순위의 맨 앞에 위치한다.

'''장관관방'''(大臣官房) 설치 현황
설치된 곳비고
내각부대신관방
총무성대신관방
법무성대신관방
외무성대신관방
재무성대신관방
문부과학성대신관방
후생노동성대신관방
농림수산성대신관방
경제산업성대신관방
국토교통성대신관방
환경성대신관방
방위성대신관방
경찰청장관관방
아동가정청장관관방
공정거래위원회사무총국관방관방장 미설치
궁내청장관관방관방장 미설치
국세청장관관방관방장 미설치
자원에너지청장관관방관방장 미설치
중소기업청장관관방관방장 미설치
방위장비청장관관방관방장 미설치
회계검사원사무총장관방관방장 미설치


3. 1. 일본 행정조직에서 관방의 위치

관방은 공통적으로 내부 부서의 편제순위(행정조직법상의 순서)에서 맨 앞에 위치하며, 비서, 문서, 법제, 총무, 인사, 예산, 회계, 기획, 홍보, 통계 등 행정조직의 내부 관리와 행정 업무의 종합 조정을 담당한다.

관방에는 관방의 소관 업무 일부를 담당하는 가 여러 개 설치된다. 장관관방 등 규모가 큰 관방에서는 관방 업무 중 가장 중요한 인사, 문서(종합 조정), 회계(예산과 회계) 세 가지를 각각 담당하는 소위 "관방삼과"가 거의 반드시 설치되어 관방의 중심을 이룬다.[4]

3. 2. 소관 업무

일본 장관관방(大臣官房)의 소관 업무는 각 부처의 조직령에 따라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다룬다.[4]

  • 기밀 유지
  • 장관의 관인 및 부(청) 인장 보관
  • 직원의 직급, 임면, 급여, 징계, 복무 등 인사 및 교육 훈련
  • 소관 업무 종합 조정
  • 법령안 등 공문서 심사
  • 국회와의 연락
  • 공문서 접수, 발송, 편집 및 보존
  • 홍보
  • 보유 정보 공개
  • 기구 및 정원
  • 행정 감찰
  • 경비 및 수입의 예산, 결산 및 회계, 회계 감사
  • 국유 재산 및 물품 관리
  • 직원의 위생, 의료 등 복리후생
  • 정책 평가
  • 다른 내부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3. 3. 역사

관방 제도의 역사적 유래는 절대군주제 시대 유럽의 관료제에 기원을 두고 있다고 여겨진다. 일본어 '관방(官房)'은 독일 영방국가에서 군주의 측근이 업무를 보던 방(Kammer)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이며, 원래는 영방 행정에 관한 기밀을 처리하던 군주 직할 행정 기구를 가리켰다.

관방 제도는 프로이센의 관료제를 모델로 받아들인 메이지 시대 일본에 도입되어, 내각 제도 아래에서 기밀을 다루는 서기국에 서무, 회계를 담당하는 여러 부서가 통합되었고, 각 성(省)의 대신(大臣)에게 직속되어 행정을 관리하는 부서를 관방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관방 제도는 전후 행정 조직 개혁에서도 거의 변화되지 않고 존속되었다. 특히 최근 행정 기관에서 최고 책임자의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해 행정 기관의 종합 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로서 관방의 재활성화가 추진되고 있다.[4]

3. 4. 관방장

국의 행정청에서는 국·부·과에 그 책임자인 장(국장·부장·과장)을 두는 것이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지만, 국의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관방에는 반드시 관방장을 두지 않아도 된다.[5] 차관(또는 각 부처의 차장, 경찰청은 장관)과 관방의 세 과장 사이에 관방장을 두더라도 중간 관리직이 되는 것을 예상하여, 내각부설치법이나 국가행정조직법에서는 관방장의 설치를 각 부처의 임의로 하고, 설치하는 경우에는 정령으로 개별적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중앙성청재편 이후 부처에서는 모두 관방장을 두고 있다.[5]

청 중에서 장관관방을 두면서 관방장을 두지 않는 예로는 국세청(관방심의관 2명을 둠) 등이 있다.[5] 그 경우, 청의 차장이 직접 감독한다.[5]

3. 5. 관방의 설치 및 미설치

내각부 본부와 각 성 본성에는 장관관방이 반드시 설치되어 있지만, 청(庁)의 경우는 임의 설치이다. 장관관방 자체를 두지 않는 예로는 금융청, 소방청, 공안조사청, 해상보안청, 임야청, 수산청 등이 있다.[4] 궁내청과 경찰청은 외청이 아니지만, 장관관방이 설치된다.

4. 과거에 설치되었던 관방 (일본)

과거 일본에는 다음과 같은 관방이 설치되어 있었다.


  • 국장관방
  • 특별조달청: 1949년 특별조달청 설치법[6]에 따라 총리부 외청으로 설치되었으며, 지방 분부국으로 특별조달국이 설치되었다. 1950년 법 개정[7]으로 국장관방이 설치되었다. 1952년 조달청으로 개칭된 후에도 존속[8]되었으나, 같은 해 조달청 설치법 개정[9]으로 총무부가 되었다.
  • 재무성 인쇄국: 1949년 재무성 설치법[10]에 따라 외청인 인쇄청에 청장관방이 설치되었다. 1952년 재무성 부속기관이 되면서 국장관방이 설치[11]되었으나, 1961년 재무성 설치법 개정[12]으로 총무부가 되었다.
  • 재무국: 1949년 대장성설치법[10] 시행 당시 지방 분부국으로 설치되었으며, 1951년 재무국으로 개칭[13]되면서 국장관방이 설치[14]되었다. 1961년 대장성조직규정 개정[15]으로 총무부가 되었다.
  • 지방농정국: 1949년 농림성 설치법[16] 제38조에 따라 농림성 농지사무국에 국장관방이 설치되었다. 1963년 지방농정국으로 개편[17]되면서 총무부가 되었다.
  • 지방우정국: 1952년 우정성 조직규정 개정[18]으로 국장관방이 설치되었으나, 1976년 우정성 조직규정 개정[19]으로 총무부가 되었다.
  • 지방전파감시국: 1959년 우정성 조직규정 개정[18]으로 국장관방이 설치되었다. 1962년부터 1965년까지 순차적으로 각 지방전파감시국의 국장관방이 총무부로 개편[20][21][22][23][24]되었다.
  • 홋카이도개발국: 1951년 설치[25]부터 2001년 중앙성청 재편까지 국장관방이 설치되었다. 홋카이도개발청 본청에는 장관관방이 없었다. 성청 재편 후 국토교통성 지방 분장부국이 되면서 개발관리부로 개칭되었다.
  • 세관장관방
  • 1949년 대장성 설치법[10] 제22조에 따라 관세청에 설치되었다. 1961년 대장성 설치법 개정[12]으로 총무부가 되었다.
  • 지방장관관방
  • 1947년 지방자치법 시행 이전 지방 행정 관청(부현, 도쿄도, 홋카이도청, 가라후토청)에 설치되었다. 기관장에 따라 지사관방(부현) 또는 장관관방(도쿄도, 홋카이도청, 가라후토청)으로 불렸다. 근거 규정은 다음과 같다.


기관근거 규정
도쿄도도쿄도관제(1943년 6월 19일 칙령 제504호) 제9조 및 제10조
부현지방관관제(1926년 6월 4일 칙령 제147호) 제12조 및 제13조
홋카이도청홋카이도청관제(1924년 6월 13일 칙령 제150호) 제11조
가라후토청카라후토청관제(1943년 3월 27일 칙령 제196호) 제9조 및 제10조


  • 총감관방
  • 1948년 경찰법 시행 이전 경시청에 설치되었다. 경시청 총감관방의 근거 규정은 경시청관제(1924년 6월 13일 칙령 제149호) 제11조였다.

4. 1. 국장관방

특별조달청은 1949년 특별조달청 설치법[6]에 따라 총리부의 외청으로 설치되었으며, 지방 분부국으로 특별조달국이 설치되었다. 설치 당시에는 경리부, 계약부, 기술부 및 촉진감독부의 4부였으나, 다음 해 법 개정[7]에 따라 국장관방이 설치됨과 동시에 관재부가 증설되었다. 1952년 3월 31일 특별조달청 설치법 개정[8]에 따라 특별조달청은 조달청으로, 특별조달국은 조달국이 되었으나, 계속해서 국장관방이 설치되었다. 1952년 7월 31일 조달청 설치법 개정[9]에 따라 조달국의 국장관방은 총무부가 되었다. 특별조달청과 조달청은 점령군의 요구에 따라 각종 조달을 담당하는 기관이었으며, 이후 방위시설청의 전신이다.

재무성 인쇄국은 1949년 제정된 재무성 설치법[10]에 따라 외청인 인쇄청이 되었는데, 이때 청장관방이 설치되었다. 인쇄청은 1952년 8월 1일 재무성 설치법 개정[11]에 따라 재무성의 부속기관인 재무성 인쇄국이 되었고, 국장관방이 설치되었다. 1961년 11월 1일 재무성 설치법 개정[12]에 따라 인쇄국의 국장관방은 총무부가 되었다.

1949년 제정된 대장성설치법[10] 시행 당시, 지방 분부국으로서 재무부가 설치되었다. 내부 조직은 성령(대장성조직규정(쇼와 24년 5월 31일 대장성령 제37호))으로 정하는 것으로 되었으나, 부제가 아닌 과제였다. 재무부는 1951년 8월 1일 대장성설치법 개정[13]에 따라 재무국이 되었다. 1951년 4월 1일 대장성조직규정 개정[14]에 따라 재무국에 부제가 도입됨과 동시에 국장관방(단, 간토재무국은 총무부)을 두었다. 1961년 11월 1일 대장성조직규정 개정[15]에 따라 재무국의 국장관방은 총무부가 되었다.

농림성의 지방 분부국이었던 농지사무국에는, 1949년 제정된 농림성 설치법[16] 제38조에 따라 국장관방이 설치되었다. 농림성 농지사무국은 1963년 5월 1일에 지방농정국으로 개편되었고[17] 이때, 국장관방은 총무부가 되었다.

일본우정성의 지방분할부국이었던 지방우정국에는, 1952년 우정성 조직규정 개정[18]에 따라 국장관방이 설치되었다. 1976년 4월 1일 우정성 조직규정 개정[19]에 따라, 지방우정국의 국장관방은 총무부가 되었다.

옛날 우정성의 지방 분장부국이었던 지방전파감시국에는, 1959년 우정성 조직규정 개정[18]에 따라 국장관방이 설치되었다. 지방전파관리국의 국장관방은, 1962년 7월 25일 우정성 조직규정 개정[20]에 따라, 간토, 킨키, 큐슈, 홋카이도 각 전파감시국[21]의 국장관방은 총무부가 되었고, 1963년 4월 1일 우정성 조직규정 개정[22]에 따라, 도호쿠, 츄고쿠 각 전파감시국의 국장관방은 총무부가 되었으며, 1964년 4월 1일 우정성 조직규정 개정[23]에 따라, 토카이, 호쿠리쿠 각 전파감시국의 국장관방은 총무부가 되었고, 1965년 4월 1일 우정성 조직규정 개정[24]에 따라, 나머지 신에츠, 시코쿠 각 전파감시국의 국장관방은 총무부가 되었다.

홋카이도개발청의 지방 분장부국이었던 홋카이도개발국에는 1951년 7월 1일 설치[25]부터 2001년 1월 6일 중앙성청 재편까지 국장관방이 설치되었다. 홋카이도개발청은 인원의 대부분이 홋카이도개발국에 배치되어 있으며, 본청은 과제로 장관관방을 두지 않았다. 성청 재편에 따라 개발국은 국토교통성의 지방 분장부국이 되고, 국장관방은 개발관리부로 개칭되었다.

4. 2. 세관장관방

1949년 제정된 대장성 설치법[10] 제22조에 따라 관세청에 관세청장관방이 설치되었다. 또한 대장성 조직규정(쇼와 24년 5월 31일 대장성령 제37호) 제72조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관방에 관방주사를 두었다. 1961년 11월 1일 대장성 설치법 개정[12]에 따라 관세청장의 관세청장관방은 총무부가 되었다.

4. 3. 지방장관관방

1947년 지방자치법 시행 이전의 지방 행정 관청(부현, 도쿄도, 홋카이도청, 카라후토청)에도 관방이 존재했다. 부현 지사 관할의 관방은 '''지사관방''', 도쿄도, 홋카이도청, 카라후토청 장관 관할의 관방은 '''장관관방'''이라고 불렀다. 이는 각 기관의 장이 지사인지, 장관인지에 따라 명칭이 달랐기 때문이다. 각 관방의 근거 규정은 다음과 같다.

기관근거 규정
도쿄도도쿄도관제(쇼와 18년 6월 19일 칙령 제504호) 제9조 및 제10조
부현지방관관제(다이쇼 15년 6월 4일 칙령 제147호) 제12조 및 제13조
홋카이도청홋카이도청관제(다이쇼 2년 6월 13일 칙령 제150호) 제11조
카라후토청카라후토청관제(쇼와 18년 3월 27일 칙령 제196호) 제9조 및 제10조


4. 4. 총감관방

1948년 경찰법 시행 이전의 경시청에는 관방이 존재했다. 다른 도·부·현 경찰이 도·부·현청의 경찰부였던 것과 달리, 도쿄부(후에 도쿄도)의 경찰인 경시청은 내무대신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았다. 경시청의 관방은 '''총감관방'''이라고 불렸다. 근거 규정은 경시청관제(다이쇼 2년 6월 13일 칙령 제149호) 제11조였다.

참조

[1] 웹사이트 日本法令外国語訳データベースシステム・国家行政組織法 http://www.japanesel[...] 法務省 2021-02-09
[2] 문서 "secretariat"의 의미와 번역
[3] 백과사전 관방
[4] 문서 방위성의 관방
[5] 문서 각국 각부의 관방 역할
[6] 법률 특별조달청 설치법 (쇼와 24년 5월 31일 법률 제129호) https://www.shugiin.[...]
[7] 법률 특별조달청 설치법 일부 개정 법률 (쇼와 25년 3월 31일 법률 제46호) https://www.shugiin.[...]
[8] 법률 특별조달청 설치법 일부 개정 법률 (쇼와 27년 3월 31일 법률 제37호) https://www.shugiin.[...]
[9] 법률 조달청 설치법 일부 개정 법률 (쇼와 27년 7월 31일 법률 제259호) https://www.shugiin.[...]
[10] 법률 대장성 설치법 (쇼와 24년 5월 31일 법률 제144호) https://www.shugiin.[...]
[11] 법률 대장성 설치법 일부 개정 법률 (쇼와 27년 7월 31일 법률 제269호) https://www.shugiin.[...]
[12] 법률 대장성 설치법 일부 개정 법률 (쇼와 36년 11월 1일 법률 제168호) https://www.shugiin.[...]
[13] 법률 대장성 설치법 일부 개정 법률 (쇼와 25년 5월 4일 법률 제141호) https://www.shugiin.[...]
[14] 법령 대장성 조직 규정 일부 개정 성령 (1951년 4월 1일 대장성령 제22호)
[15] 법령 대장성 조직 규정 일부 개정 성령 (쇼와 36년 11월 1일 대장성령 제68호)
[16] 법률 농림수산성 설치법 (쇼와 24년 5월 31일 법률 제153호) https://www.shugiin.[...]
[17] 법률 농림성 설치법 일부 개정 법률 (쇼와 38년 1월 16일 법률 제1호) https://www.shugiin.[...]
[18] 법령 우정성 조직 규정 일부 개정 성령 (쇼와 27년 8월 1일 우정성령 제16호)
[19] 법령 우정성 조직 규정 일부 개정 성령 (쇼와 51년 3월 29일 우정성령 제9호)
[20] 법령 우정성 조직 규정 일부 개정 성령 (쇼와 37년 7월 25일 우정성령 제12호)
[21] 문서 지방 전파 관리국 명칭
[22] 법령 우정성 조직 규정 일부 개정 성령 (쇼와 38년 3월 29일 우정성령 제2호)
[23] 법령 우정성 조직 규정 일부 개정 성령 (쇼와 39년 3월 31일 우정성령 제7호)
[24] 법령 우정성 조직 규정 일부 개정 성령 (쇼와 40년 3월 31일 우정성령 제7호)
[25] 법률 홋카이도 개발법 일부 개정 법률 (쇼와 26년 6월 13일 법률 제234호) https://www.shugiin.[...]
[26] 백과사전 관방 2017-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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