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회 (독일 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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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가의회 (독일 제국)는 1871년부터 1918년까지 존재했던 독일 제국의 입법 기구이다. 25세 이상의 남성에 의한 보통, 평등, 비밀 투표로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되었으며, 1871년 독일 제국 헌법에 따라 선거 제도가 운영되었다. 국회의원은 입법권, 예산 심의권, 결산 승인권, 조약 승인권 등을 가졌으나, 연방참의원의 거부권과 재상의 책임 부재로 권한은 제한적이었다. 1918년 10월 헌법 개정으로 제국 의회의 권한이 강화되었으나, 제1차 세계 대전 패배와 1918년-1919년 독일 혁명으로 해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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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명칭 | 독일 제국 의회 |
로마자 표기 | Reichstag (라이히스타크) |
정치 | |
의회 유형 | 하원 |
설립 | 1871년 1월 18일 |
해산 | 1918년 10월 26일 |
이전 의회 | 북독일 연방 의회 |
다음 의회 | 바이마르 국민의회 |
의원 수 | 397명 (해산 시) |
선거 제도 | 결선투표제와 보통 남성 투표권 |
첫 선거 | 1871년 3월 3일 |
마지막 선거 | 1912년 1월 12일 |
회의 장소 | 라이프치거 슈트라세 4, 베를린 (1871–1894) |
헌법 | 독일 제국 헌법 |
시각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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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거 제도
독일 제국의 국가의회 의원은 선거를 통해 선출되었다. 선거 제도는 보통·평등·비밀 원칙을 기반으로 했으나, 선거권은 25세 이상 남성에게만 주어졌고 현역 군인, 빈곤층 등 일부는 제외되었다.[4][5] 선거 방식은 각 선거구에서 단 한 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절대 다수제였으며, 필요한 경우 결선 투표를 실시했다.[4] 그러나 초기 설정된 선거구는 이후 인구 변화를 반영하지 않아 심각한 인구 불균형 문제를 야기했고, 이는 선거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쳤다.[9][10]
2. 1. 선거권
1871년 독일 제국 헌법은 북독일 연방의 북독일 헌법에서 정해진 국가의회의 법적 형태를 변경하지 않았다.[4]국가의회 의원은 25세 이상의 남성이 참여하는 보통, 평등, 비밀 투표로 선출되었다.[5] 이러한 선거권은 당시 다른 나라나 독일 제국 내 다른 주의회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넓은 범위였다. 당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투표가 평등하지 않았고, 계급이나 소득에 따라 투표의 가치가 달라지는 제한 선거(재산 자격 선거)가 일반적이었다.[6] 예를 들어, 제국에서 가장 큰 주인 프로이센에서는 프로이센 하원 선거에 삼계급 선거권 제도를 사용하여 납부하는 세금 액수에 따라 투표 가치를 차등적으로 부여했다.
그러나 모든 남성에게 선거권이 주어진 것은 아니었다. 현역 군인은 군대의 정치화를 우려하여 선거권이 없었지만, 입후보할 권리는 있었다. 또한 공공 지원을 받는 빈곤층 남성, 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남성, 법원 판결로 무능력자로 선언되거나 시민권을 박탈당한 남성도 투표할 수 없었다.[4]
1912년 국가의회 선거 당시 투표 자격이 있는 유권자는 전체 인구의 22.2%(약 1,444만 2천 명)에 달했다. 이는 당시 영국(16%)보다는 높았지만, 미국(28%)보다는 낮은 수치였다. 국가의회 선거의 유권자 비율은 투표권에 추가적인 제한을 두었던 프로이센, 바이에른, 작센 등 독일 내 다른 주의회 선거보다 훨씬 높았다.[7]
선거는 보통, 직접, 비밀의 원칙에 의해 실시되었다.
2. 2. 결선 투표

독일 제국의 국가의회 선거는 각 선거구에서 단 한 명의 의원을 뽑는 절대 다수제 방식으로 치러졌다. 이는 비례 대표제를 채택했던 이후의 바이마르 공화국이나 현재의 독일 연방 공화국과는 다른 방식이었다.[4]
만약 첫 번째 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나오지 않으면,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두 명의 후보가 다시 경쟁하는 결선 투표를 실시했다.[4] 이러한 결선 투표는 제국 시대를 거치며 점점 더 중요해졌다. 선거 연도별 결선 투표 실시는 다음과 같다.[6]
선거 연도 | 전체 선거구 수 | 결선 투표 실시 선거구 수 | 비율 |
---|---|---|---|
1874년 | 397 | 46 | 11.6% |
1890년 | 397 | 147 | 37.0% |
1912년 | 397 | 190 | 47.9% |
2. 3. 선거구 문제점
1871년 독일 제국의회는 382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1874년 알자스-로렌 지역에 15개의 선거구가 추가되면서 의원 수는 397명으로 늘어났고, 이 숫자는 1918년 제국이 멸망할 때까지 유지되었다. 처음 선거구를 정할 때는 인구 10만 명당 하나의 선거구를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나, 인구가 10만 명에 미치지 못하는 8개의 소규모 국가들은 예외적으로 자체 선거구를 가질 수 있었다. 선거구 경계는 개별 독일 국가들의 경계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일부 선거구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지역들을 하나로 묶는 기형적인 형태를 띠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튀링겐 국가들에서 두드러졌다.시간이 흐르면서 주로 대도시와 산업 중심지로 인구가 이동함에 따라 선거구 간 인구 편차가 매우 커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1912년 통계를 보면, 인구가 7만 5천 명 미만인 선거구가 12곳이나 되었던 반면, 40만 명 이상인 선거구도 12곳에 달했다. 가장 극단적인 사례는 포츠담 10선거구로, 인구가 무려 128만 2천 명에 이르렀다.[8] 1864년 인구 조사를 바탕으로 한 번 정해진 선거구는 이후 전혀 조정되지 않았는데, 이는 인구가 급증한 도시 지역에 기반을 둔 정당들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하는 결과를 낳았다.[9] 또한, 제국의 연방적인 성격상 인구가 매우 적은 '소국'들도 각자의 주(州)가 의석을 가져야 한다는 명분 아래 계속해서 제국의회에 의원을 보냈다. 대표적인 예로 샤움부르크-리페는 1912년 당시 인구가 약 4만 5천 명에 불과했음에도 독립된 선거구를 유지했다.[10][11]
1869년에 제정된 선거법은 인구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선거구 경계 조정은 행정부의 명령이 아닌 의회의 입법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과거 프로이센 주 선거에서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선거구 경계를 조작했던 경험 때문에 제국의회가 행정부를 불신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후 수십 년 동안, 제국의회의 상원 격인 연방평의회(Bundesrat)는 선거구 경계를 법률로 조정하려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막았다. 결국 인구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는 공정한 선거구 조정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3. 구성 및 기능
독일 제국의 국가의회는 연방 평의회와 함께 제국의 입법 기능을 담당한 핵심 기관이었다. 의회는 보통선거를 통해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은 특정 지시에 구속되지 않고 전체 국민을 대표하는 지위를 가졌다. 의원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기소되지 않는 면책 특권을 누렸으나, 초기에는 별도의 수당 없이 활동해야 했기 때문에 재정적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의정 활동에 전념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국가의회는 황제가 매년 소집했으며, 연방 평의회의 결정과 황제의 동의가 있으면 해산될 수도 있었다. 의회 운영은 프로이센 하원의 것을 계승한 의사 규칙과 선출된 의장에 의해 이루어졌다. 의장은 의사 진행 및 질서 유지에 대한 권한을 가졌다.
공식적인 규칙 외에도, 실제 의회 운영에서는 각 정당 소속 의원들의 모임인 정당 그룹(Fraktion|프락치온de)과 주요 정당 대표들이 참여하는 원로 회의(Ältestenrat|엘테스텐라트de)가 의사 결정 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들은 위원회 구성, 의사 일정 조율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국가의회는 법률 제정 및 예산 승인 권한을 가졌지만, 정부 구성이나 정부 불신임 권한은 갖지 못하여 행정부에 대한 통제력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었다.
3. 1. 의원
국가의회 의원은 전체 독일 국민의 대표로 간주되었으며, 헌법상 특정 지시에 얽매이지 않았다. 의원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기소되지 않는 면책 특권을 누렸으며, 의원직 활동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재정적 부담, 정치적 행동에 대한 징계로부터 보호받았다.
행정부와 의회 사이의 분리가 강조되었다. 제국 재상이나 그 휘하의 국무장관(각료), 또는 주 정부의 관직에 임명된 의원은 국가의회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했다.
직업 정치인의 등장을 막기 위해 의원에게는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 이는 현실적으로 의원이 되려면 시간적 여유가 있고 의원직 수행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을 갖추어야 함을 의미했다. 따라서 부유하지 않거나 공무원이 아닌 후보자는 불리한 위치에 놓였다. 예를 들어 변호사나 언론인은 자신의 직업과 의원직을 병행할 수 있었다.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프로이센의 융커(지주 귀족), 산업가, 연금 수령자, 고위 관료 등도 이러한 부류에 속한다고 보았다. 반면, 대다수 사업가는 직업상의 이유로 의정 활동에 전념하기 어려웠고, 이는 노동자들에게 더욱 심각한 제약이었다.
의원직 수행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은 소속 정당이나 이익 단체를 통해 이루어지기도 했다. 독일 사회민주당(SPD)은 1876년부터 소속 의원들에게 일종의 급여를 지급했다. 많은 SPD 의원들은 당 간부나 당 관련 언론사의 기자로 고용되기도 했다. 1898년에는 사회민주당 의원의 약 40%가 당직자였으며, 추가로 15~20%는 사회주의 성향의 자유노동조합에 고용되어 있었다. 보수 진영에서는 독일 농민 연맹(Bund der Landwirte)이 국가의회 의원들에게 재정 지원을 제공하며 그 대가로 정치적 지지를 기대했다. 산업 관련 협회나 가톨릭 교회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의원들을 지원했다. 1906년부터는 정부 예산으로 경비 명목의 수당이 지급되었으나, 연간 3000DEM는 의정 활동에 전념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이었다. 이러한 재정 지원 방식에도 불구하고, 국가의회의 구성 변화를 보면 결국 전문적인 정치인 계층의 등장을 막지는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12]
3. 2. 소집 및 해산
국가 의회의 회의는 제국 헌법 제22조에 따라 공개적으로 진행되었으며,[13] 언론은 토론 내용을 널리 보도했다. 의원의 임기를 의미하는 선거 기간은 1888년까지 3년이었고, 그 이후에는 5년으로 변경되었다.[14][15] 국가 의회는 스스로 소집할 권한은 없었으나, 이는 형식적인 절차에 가까웠고 실제로는 황제가 매년 의회를 소집했다.연방 평의회는 황제의 동의를 얻어 국가 의회를 해산할 수 있었다. 의회가 해산되면 새로운 선거가 60일 이내에 실시되어야 했고, 새로 선출된 국가 의회는 늦어도 90일 이내에 소집되어야 했다. 국가 의회가 실제로 해산된 경우는 1878년, 1887년, 1893년, 그리고 1906년 단 네 차례뿐이었다. 이러한 해산은 항상 재상의 발의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재상이 자신을 지지하는 정당들이 선거를 통해 더 많은 의석을 얻기를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거 결과는 예측하기 어려웠고, 이것이 국가 의회 해산 횟수가 적었던 주된 이유 중 하나였다.
3. 3. 의사 규칙 및 의장

독일 제국 의회는 내부 조직 운영을 위해 프로이센 하원의 의사 규칙을 기반으로 삼았다. 이 규칙은 제국이 해체된 이후인 1922년까지 효력을 유지했다.
의회 내 위원회의 확장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 위원회 구성원은 의회 내 각 정당의 세력 분포에 따라 결정되었다. 일반적으로 각 정당의 지도부 인사들로 구성된 원로 회의(Seniorenkonventde)에서 위원장직 배분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이는 이후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 의회 의사 규칙과는 달리, 위원회의 수나 구체적인 임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16]
의회 의원들은 투표를 통해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했다. 의장은 대외적으로 의회를 대표하는 동시에 내부 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의장은 의사 진행 일정을 결정했으며, 의원들은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만 이를 거부할 수 있었다. 의장은 발언 중인 의원에게 질서를 지킬 것을 요구할 권한이 있었고, 만약 의원이 이에 불응할 경우 발언권을 박탈하거나 해당 회의에서 퇴장시킬 수도 있었다. 특히 황제에 대한 논쟁은 엄격히 금지되었으며, 만약 어떤 의원이 이를 시도할 경우 의장이 즉시 개입하여 제지했다.
연방 평의회의 구성원들은 의회 내에서 특별한 지위를 누렸다. 그들은 의장의 명령권에 구속받지 않았으며, 언제든지 발언할 권리를 가졌다.[17] 국무총리는 법적으로는 발언권이 없었으나, 실제로는 거의 항상 연방 평의회 위원을 겸했기 때문에 사실상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3. 4. 정당 및 원로 회의
국가의회 내에서 정치 정당과 원로 회의는 공식적인 의회 규칙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지만, 실제 운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들은 일상적인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주석단의 구성원을 선출하고, 의장 및 각종 위원회의 구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했다.[18]국가의회 내에서 활동하는 의회 그룹(Fraktion|프락치온de)은 일반적으로 같은 정당 소속 의원들의 모임으로 구성되었다. 각 정당 그룹은 자체적으로 지도부 역할을 하는 집행위원회를 선출했으며, 운영 자금은 주로 당원들의 회비로 충당했다. 이들은 정기적인 회의를 열어 의회 내에서의 활동 방향과 절차 등을 논의했다.[18]
의원들에게 특정 정당 그룹에 반드시 가입해야 할 의무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 그룹에서 제명될 수 있다는 위협은 그룹 내부의 규율을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했다. 의견 불일치가 있을 경우, 해당 의원은 투표에 기권하는 방식을 선택하기도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정당의 방침을 따르는 당론 투표 경향이 점차 강해졌으나, 개인의 자유로운 투표가 비교적 잦았던 중산층 정당들에서는 이러한 규율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났다.[18]
정당들은 의원들의 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독일 사회민주당(SPD)은 1876년부터 소속 의원들에게 일종의 활동비를 지급했으며, 많은 의원들이 정당 간부나 당 언론의 기자로 고용되어 생계를 유지했다. 1898년 기준으로 사회민주당 의원의 약 40%가 당직자였고, 추가로 15~20%는 사회주의 성향의 자유노동조합에 고용되어 있었다. 보수 진영에서는 독일 농업 연맹(Bund der Landwirte)과 같은 이익 단체가 소속 의원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고, 산업 협회나 가톨릭 교회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활동했다. 1906년부터는 정부 차원에서 의원들에게 경비 수당이 지급되었지만, 연간 3,000마르크는 의정 활동에 전념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이었다. 이러한 재정 지원 구조는 결과적으로 직업 정치인 계층의 등장을 막지 못했다.[12]
원로 회의(Ältestenrat|엘테스텐라트de)는 공식적인 의회 규칙과는 별개로 운영된 국가의회의 핵심 운영 기구였다. 주요 정당들의 대표자들이 모여 의사 일정 수립, 위원회 위원 임명, 절차 관련 문제 등 의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결정했다. 원로 회의에서의 결정은 다수결이 아닌 만장일치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다. 1890년경부터는 각 정당의 의석 수에 비례하여 원로 회의에 대표를 파견하는 방식이 정착되었다.
국가의회 의장의 영향력은 그가 소속된 정당의 세력 크기에 따라 달라졌다. 강력한 정당 소속의 의장은 상대적으로 원로 회의의 결정에 덜 구속되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원로 회의의 의견을 더 존중해야 했다. 초기에는 주석단 구성원들이 원로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1884년부터는 제1부의장이 원로 회의의 의장을 겸임하게 되었고, 1899년부터는 의회 의장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다.
4. 권한과 한계
독일 제국의 국가의회는 헌법에 따라 입법권, 예산 심의권, 행정부 견제 등 다양한 권한을 부여받았다. 법안을 제안하고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의회의 동의가 필요했으며, 특히 매년 제국 예산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권한은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또한, 정부 활동에 대해 질의하거나 청원할 권리를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러한 권한에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했다. 연방 평의회는 국가의회와 입법권을 공유하며 사실상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제국 재상은 국가의회가 아닌 황제에게 책임을 졌기 때문에 의회의 불신임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다. 특히 군사 예산이나 외교 정책과 같은 핵심 분야에서는 의회의 통제력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처럼 국가의회는 제국 내에서 중요한 정치적 위상을 가졌지만, 권력 구조상의 제약으로 인해 그 영향력은 한정적이었다.
4. 1. 입법 및 예산
헌법 제23조에 따라, 국가 의회는 법안을 제안할 수 있는 권한(입법 발의권)과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 국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권한을 가졌다. 이 두 권한은 연방 평의회와 공유하는 것이었다(제16조). 비록 연방 평의회에 대표된 각 주 정부의 의사에 반하는 법률은 시행될 수 없었지만, 실제 헌정 운영 과정에서 연방 평의회의 중요성은 점차 줄어들었다.법안 심의는 3단계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심의에서는 법안 초안의 기본 원칙에 대한 일반적인 토론만 이루어졌다. 두 번째 심의에서는 개별 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토론이 가능했으며, 이때 수정안도 제안될 수 있었다. 세 번째 심의에서는 이전 두 심의의 결과를 종합하고, 새롭게 제안된 동의안은 최소 30명 의원의 지지를 받아야 했다. 마지막으로 전체 법안 초안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졌다.

국가 의회의 가장 핵심적인 권한 중 하나는 예산 심의권, 즉 법률의 형태로 제국의 예산을 결정하는 것이었다(제69조). 오토 폰 비스마르크(Otto von Bismarck) 제국 재상(1871년~1890년 재임)은 3년 단위의 예산 편성을 제안했지만, 국가 의회는 매년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하는 1년 단위 예산 원칙을 관철시켰다.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지출이 발생하면 추가 예산을 통과시켜야 했다. 국가 의회는 비스마르크가 원했던 총액 승인 방식이 아니라, 지출 항목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각 항목별로 논의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예산 심의는 정부의 전반적인 정책 수행에 대한 중요한 토론의 장이 되었다.
그러나 군사 예산은 7년(나중에는 5년) 단위로 편성되어 의회의 통제가 어려웠다. 군사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매우 힘들었고, 개별 항목에 대한 수정 시도조차 쉽지 않았다. 새로운 군사 예산이 채택된 해 사이에는 의회가 제국 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군사 분야에 대해 거의 발언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의회의 수입 관련 권한 역시 제한적이었다. 간접세와 관세는 예산보다 긴 기간 동안 고정되어 의회의 재량권을 제약했으며, 각 주의 제국 분담금은 국가 의회의 통제 밖에 있었다. 의회는 새로운 세금 수입안을 거부할 수는 있었지만, 스스로 세금을 부과할 권한은 없었다. 헌법 제70조는 추가 수입이 필요할 경우, "제국의 어떠한 세금도 확립되지 않은 한, 제국의 여러 주에 인구에 따라 부과하고, 그 부과액은 합의된 예산에 따라 제국 재상이 결정한다"고 규정했다.
외교 정책 분야에서도 의회의 참여 권한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관세, 무역, 운송 등 특정 분야의 국제 조약에 대해서만 승인이 필요했다(제4조 및 제11조). 동맹 체결 시에는 협정 내용을 의회에 알릴 의무조차 없었다. 전쟁 선포나 평화 협정 체결은 황제의 권한이었으며, 연방 평의회의 동의는 필요했지만 국가 의회의 동의는 요구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국가 의회는 입법권, 예산 심의권, 결산 승인권, 일부 조약 승인권 등을 보유했지만, 연방 평의회가 거부권을 가지고 있었고 재상은 국가 의회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권한 행사에 상당한 제약이 따랐다.
4. 2. 행정부 통제
정부의 모든 활동 분야에서, 국가의회는 청원 또는 질의를 할 권한을 가졌다. 질의는 각료에게 설명을 요구하여 의사 일정을 중단시키는 것으로, 30명 의원의 동의가 필요했다. 법적으로 재상은 국가의회에 출석하거나 질문에 답변할 의무는 없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출석하여 답변하는 경우가 많았다.행정부에 대한 통제는 위원회를 통해서도 이루어졌다. 1912년에는 국가의회 의사 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각 의원이 제국 재상에게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 대해 질문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 이 질문에는 별도의 토론 없이 답변이 이루어졌다. 또한, 토론 중인 질문에 대해 표결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질의 권한이 더욱 강화되었다.
헌법상 국가의회는 재상의 임명이나 해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었고, 이는 전적으로 황제의 권한이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가의회는 법률 제정과 예산 승인에 과반수 찬성이 필요했기 때문에, 국가의회의 의사에 반하는 정책을 장기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재상은 국가의회로부터 불신임 결의를 받더라도 사임할 의무는 없었지만,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국가의회의 정치적 지지가 필수적이었다.[20]
국가의회는 입법권, 예산 심의권, 결산 승인권, 조약 승인권 등의 권한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연방참의원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재상이 국가의회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권한은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4. 3. 권력 구조 내 위상

독일 제국의 총리는 국가의회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았지만, 법률 제정과 예산 편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했다. 새로 수립된 제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법률을 필요로 했고, 사회와 경제가 복잡해짐에 따라 법적 규제의 필요성도 커졌다. 이 과정에서 국가의회는 정부나 황제가 추진하는 주요 법안을 부결시키는 등 입법 과정에서 점차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당시로서는 매우 선진적이었던 보편적인 남성 보통 선거권의 도입은 광범위한 정치 참여를 이끌어냈다. 투표율은 1871년 51%에서 1912년에는 85%까지 증가했다.[5] 다양한 정당과 이익 집단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구체화하고 이를 의회 활동을 통해 관철시키려 노력했다. 이로 인해 국가의회는 제국의 공식적인 의사 결정 구조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21]
국가의회의 위상은 내부의 정치적 구성에 따라 달라졌다. 독일의 다당제 환경은 안정적인 의회 다수파 형성을 어렵게 만들었다. 비스마르크 총리는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정당 간의 대립을 유도하고, 상황에 따라 변하는 다수파나 자신에게 협조적인 연합 세력에 의존하여 국정을 운영했다. 1878-79년 선거 이후 의회가 보수화되면서, 정당들의 활동은 정부 정책에 단순히 반응하거나 이를 저지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다. 정당들이 서로 타협하려는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정부가 자신의 목표를 관철하기는 상대적으로 용이했다. 필요한 경우 정부는 의회를 해산할 수도 있었으며, 이러한 의회 해산의 가능성은 항상 의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 요인으로 작용했다.
비스마르크 시대 이후, 의회 해산의 위협은 점차 그 영향력을 잃어갔다. 특정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는 유권자 집단이 고착화되면서 정부가 선거를 통해 추가로 얻을 수 있는 표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1907년 독일 연방 선거를 제외하면, 새로운 선거가 정부의 입지를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반면에, 주요 정치 세력 간의 대립은 더욱 심화되어 정부 정책에 대한 공동 대응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국가의회는 입법권, 예산 심의권, 결산 승인권, 국제 조약 승인권 등의 권한을 가졌다. 그러나 연방참의원이 거부권을 가지고 있었고, 재상이 의회에 책임을 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권한은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5. 제국의 종말
1918년 10월, 제1차 세계 대전의 패배가 임박한 상황에서 독일 제국은 연합국으로부터 더 나은 평화 조건을 얻으려는 희망으로 헌법 개정을 단행했다. 이 개정을 통해 전쟁 선포와 평화 협정 체결에 국가의회 (독일 제국)의 승인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제국 재상은 황제가 아닌 국가의회 (독일 제국)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개혁 조치는 연합국뿐만 아니라 독일 국민에게도 충분하지 않았고, 결국 1918년-1919년 독일 혁명이 발발하면서 독일 제국과 국가의회 (독일 제국)는 종말을 맞이했다.
6. 역대 의장
번호 | 이름 | 임기 시작 | 임기 종료 |
---|---|---|---|
1 | 에두아르트 심슨 | 1871 | 1874 |
2 | 막시밀리안 폰 포르켄베크 | 1874 | 1879 |
3 | 오토 폰 자이데비츠 | 1879 | 1880 |
4 | 아돌프 폰 아르님-보이첸부르크 백작 | 1880 | 1881 |
5 | 구스타프 폰 고슬러 | 1881 | 1881 |
6 | 알베르트 폰 레베초 | 1881 | 1884 |
7 | 빌헬름 폰 베델-피스도르프 | 1884 | 1888 |
8 | 알베르트 폰 레베초 | 1888 | 1895 |
9 | 루돌프 폰 불-베렌베르크 남작 | 1895 | 1898 |
10 | 프란츠 폰 발레스트렘 | 1898 | 1907 |
11 | 우도 폰 슈톨베르크-베르니게로데 백작 | 1907 | 1910 |
12 | 한스 폰 슈베린-뢰비츠 백작 | 1910 | 1912 |
13 | 요하네스 캠프 | 1912 | 1918 |
14 | 콘스탄틴 페렌바흐 | 1918 | 1918 |
7. 주요 의원
이름 | 소속 정당 |
---|---|
루트비히 밤베르거 | 국가자유당, 독일 자유사상당 |
테오도어 바르트 | 국가자유당, 독일 자유사상당 |
에른스트 바세르만 | 국가자유당 |
아우구스트 베벨 | 사회주의 노동자당, 사회민주당 |
루돌프 폰 베니히센 | 국가자유당 |
에두아르트 베른슈타인 | 사회민주당 |
에두아르트 게오르크 폰 베투지-후크 | 자유보수당 |
루트비히 브뤼엘 | 하노버당 |
빌헬름 브로스 | 사회민주당 |
카를 프로메 | 사회민주당 |
빌헬름 하젠클레버 | 전독일 노동자 협회, 사회주의 노동자당 |
알베르트 헤넬 | 독일 진보당, 독일 자유사상당 |
오토 폰 헬도르프 | 독일 보수당 |
에른스트 폰 하이데브란트 운트 데어 라자 | 독일 보수당 |
보이치에흐 코르판티 | 폴란드당 |
필리프 에른스트 마리아 리버 | 중앙당 |
카를 리프크네히트 | 사회민주당 |
빌헬름 리프크네히트 | 사회주의 노동자당, 사회민주당 |
루트비히 뢰베 | 독일 진보당, 독일 자유사상당 |
헤르만 폰 말린크로트 | 중앙당 |
오토 폰 만토이펠 | 독일 보수당 |
헬무트 카를 베른하르트 폰 몰트케 | 독일 보수당 |
테오도어 몸젠 | 독일 진보당, 국가자유당 |
프리드리히 폰 파이어 | 독일 인민당 |
라치보르 공작 빅토르 1세 | 자유보수당 |
아우구스트 라이헨스페르거 | 중앙당 |
페터 라이헨스페르거 | 중앙당 |
오이겐 리히터 | 독일 진보당, 독일 자유사상당, 자유사상 인민당 |
프란츠 아우구스트 쉔크 폰 슈타우펜베르크 | 독일 자유사상당 (제국 의회 부의장) |
부르크하르트 폰 쇼를레머-알스트 | 중앙당 |
헤르만 슐체-델리치 | 독일 진보당, 독일 자유사상당 |
파울 징어 | 사회주의 노동자당, 사회민주당 |
하인리히 폰 트라이치케 | 국가자유당 |
프란츠 폰 발레스트렘 | 중앙당 |
루돌프 피르호 | 독일 진보당, 독일 자유사상당, 자유사상 인민당 |
루트비히 빈트호르스트 | 중앙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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