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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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독일의 총리는 독일의 행정부 수반으로, 1867년 북독일 연방의 설립과 함께 시작되어 독일 제국, 바이마르 공화국, 나치 독일을 거쳐 현재 독일 연방 공화국에 이르기까지 존재해왔다. 총리는 연방의회에서 선출되며, 연방 대통령의 제청을 받아 임명된다. 총리는 정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연방 내각을 구성하며, 국가를 대표하여 대외 관계를 수행한다. 독일은 '총리 중심 민주주의'로 묘사될 정도로 총리의 권한이 강력하며, 건설적 불신임 제도를 통해 의회가 총리를 해임할 수 있다. 역대 총리로는 콘라트 아데나워, 빌리 브란트, 앙겔라 메르켈 등이 있으며, 현재 총리는 올라프 숄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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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총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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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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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 | 정부수반 최고 사령관 |
소속 | 연방정부 연방수상부 |
거주지 | 연방수상부, 베를린 (본거지) 팔레 샤움부르크, 본 (보조 거주지) |
임명권자 | 연방의회 선출에 따른 연방대통령 |
임기 | 4년, 연임 가능 |
구성일 | 1949년 9월 15일 |
초대 총리 | 콘라트 아데나워 |
부총리 | 부총리 |
급여 | 255,150 유로/년 (2020년 기준) |
웹사이트 | 독일 연방총리 공식 웹사이트 |
호칭 | |
공식 호칭 | (비공식) 각하 (외교) |
정치 | |
현재 총리 | 올라프 숄츠 |
현직 시작일 | 2021년 12월 8일 |
소속 내각 | 연방내각 유럽 이사회 |
선출 기관 | 분데스탁 |
독일의 정치 체제 | |
정부 형태 | 연방 헌법 |
행정부 | 연방 정부 |
입법부 | 연방상원, 연방의회 |
사법부 | 연방 법원, 연방헌법재판소 |
대통령 |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사민당) |
독일의 주요 정당 | |
주요 정당 | 기민련 사민당 자유민주당 독일을 위한 대안 좌파당 동맹 90/녹색당 바이에른 기독교사회연합 |
기타 | |
관련 정보 | 북독일 연방의 연방총리 독일국 수상 칸츨러 (cancellarius) 수상 (Premierminister, Ministerpräsident) |
2. 역사
총리직은 900년경부터 1806년까지 존재했던 신성 로마 제국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독일 대총리 직은 보통 로마 가톨릭교회의 마인츠 선제후인 마인츠 대주교들이 맡았다. 이 직함은 때때로 독일어를 사용하는 중앙 유럽 여러 국가에서 사용되었다. 현대적인 총리직은 1867년 북독일 연방의 시작과 함께 "'''연방 총리'''"를 의미하는 ''Bundeskanzler''로 설립되었으며, 오토 폰 비스마르크가 초대 총리를 맡았다. 1871년 독일 제국이 성립되면서 '''''Reichskanzler''''' ("'''제국 총리'''")로 바뀌었다. 제2차 세계 대전에서 패한 후 1949년, 독일 연방공화국(서독) 기본법(헌법)에 따라 ''Bundeskanzler'' ("연방 총리") 직함이 부활하여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카롤링거 왕조 시대 샤를마뉴를 시작으로 총리(cancellariusla)라고 불렸다. 동프랑크 왕국 시대부터 마인츠 대주교는 직책상 독일 대총리였으며, 신성 로마 제국이 1806년 나폴레옹 전쟁 중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에 의해 폐지될 때까지 이 직책을 유지했다.
1559년, 황제 페르디난트 1세는 빈의 호프부르크 궁전에 제국 사무국(''Reichshofkanzlei'')을 설립했고, 흰 산 전투 이후, 황제 페르디난트 2세는 오스트리아 대공국의 궁정 총리직을 신설했다. 1753년부터 카우니츠 공작이 오스트리아 국가 총리직을 맡았다. 마리아 테레지아 여왕과 신성 로마 황제 요제프 2세 시대부터는 단지 서류상으로만 존재했다. 클레멘스 메테르니히 공작은 오스트리아 제국의 국가 총리로, 칼 아우구스트 폰 하르덴베르크 공작은 프로이센 왕국의 총리로 활동했다.
총리의 역할은 시대에 따라 다양했다. 1867년부터 1918년까지 총리는 연방 차원에서 유일하게 책임 있는 장관이었다. 1918년 10월, 제국의 1871년 헌법이 변경 및 개혁되어, 총리는 의회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점이 추가되었다. 막스 폰 바덴 총리는 호엔촐레른 가문 출신인 황제 빌헬름 2세의 퇴위를 선포했고, 마지막 제국 총리는 프리드리히 에베르트에게 자신의 직책을 넘겼다.
1919년, 바이마르 헌법에 따르면, 바이마르 공화국의 총리는 합의제 민주 정부의 수장이었다. 1933년 아돌프 히틀러가 집권한 후, 1919년 바이마르 헌법은 사실상 무시되었다. 1934년 폴 폰 힌덴부르크가 사망하자, 히틀러는 대통령의 권한도 장악했다. 새로운 공식 직함은 ''Führer und Reichskanzler''(즉, "총통 겸 제국 총리")가 되었다.
1949년 헌법은 총리에게 더 큰 권한을 부여했다. 독일은 "총리 민주주의"라고 불리며, 이는 총리가 국가의 최고 행정 책임자임을 반영한다.
1867년 이후, 33명이 정부 수반으로 재임했다. 공산주의 동독에서는 총리직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정부 수반에 해당하는 직책은 '''주총리''' ''(Ministerpräsident)'' 또는 '''동독 각료회의 의장''' ''(Vorsitzender des Ministerrats der DDR)''이었다.
독일어로 연방총리의 공식 명칭은 "Bundeskanzler"이다. "장관"은 "Minister"이며, 다른 나라의 "총리"는 "Premierminister" 또는 "Ministerpräsident"이다. "Bundeskanzler" 직책은 북독일연방에도 존재했지만, 이쪽은 연방재상으로 번역되는 경우가 많다.
2. 1. 북독일 연방 총리 (1867-1870)
1867년 7월 1일, 북독일 연방이 수립되면서 연방 정부 수반 직책으로 "연방총리"(Bundeskanzler)가 신설되었다. 프로이센 왕국의 총리였던 오토 폰 비스마르크가 초대 연방총리로 임명되었다. 비스마르크는 호엔촐레른 가문 출신의 프로이센 왕이자 ''Bundespräsidium''(연방 대통령직)을 겸임하고 있던 빌헬름 1세에 의해 1867년 7월 14일에 임명되었으며, 1871년 독일 통일까지 이 직책을 수행했다.2. 2. 독일 제국 총리 (1871-1918)
1871년 1월 1일, 독일 제국이 수립되면서 총리의 직함은 ''Reichskanzler''(제국 총리)로 변경되었다.[1] 제국 총리는 황제가 임명했으며, 연방평의회 (상원) 의장을 겸임했다.[1] 오토 폰 비스마르크는 제국 총리로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며 독일 제국의 기틀을 다졌다.[1]제국의 각 주의 외무장관은 기술적으로 각 주의 연방평의회 대표에게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총리보다 계급이 높았다.[1] 이러한 이유로 비스마르크는 총리직 재임 기간(1871~1890년) 대부분 동안 프로이센 왕국의 총리 대신이자 외무장관을 겸임했다.[1] 그는 권력을 계속 행사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1] 프로이센은 연방평의회에서 17표를 장악했기에 비스마르크는 소규모 주들과 거래를 통해 의사 진행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다.[1]
총리라는 직함은 독일 각 주 정부에 비해 이 기관의 우선순위가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1] 새로운 연방 제국 총리는 주의 수장과 달리 완전한 의미의 총리가 아니어야 했다.[1] 총리라는 직함은 하르덴베르크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프로이센 전통에서 강력한 군주주의적, 관료주의적, 그리고 궁극적으로 반의회적 요소를 상징했다.[1]
1918년 10월 29일, 독일 제국 헌법이 개정되어 제국 의회와 연방평의회가 총리를 해임할 권한을 얻었다.[1]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며칠 후 혁명의 발발을 막을 수 없었다.[1]
2. 3. 바이마르 공화국 총리 (1919-1933)
11월 11일 휴전과 함께 독일 제국이 종식되고 바이마르 공화국이 수립되면서, 바덴의 막시밀리안 공작은 총리직을 프리드리히 에베르트에게 넘겨주었다. 에베르트는 1919년 2월 바이마르에서 바이마르 국회가 소집될 때까지 정부 수반직을 계속 수행했지만, 당시에는 총리라는 직함을 사용하지 않았다.에베르트는 인민 대표 평의회 의장직도 역임했는데, 1918년 12월 29일부터는 독일 독립사회민주당 당수 휴고 하세와 공동으로 의장직을 수행했다.
2. 4. 나치 독일 총리 (1933-1945)
아돌프 히틀러는 1933년 1월 30일 파울 폰 힌덴부르크에 의해 독일 총리로 임명되었다.[4] 취임 직후, 히틀러는 권력을 집중시키고 총리직의 성격을 바꾸기 시작했다. 국회의사당 방화 사건 이후, 의회는 총리에게 4년간 완전한 입법권을 부여하는 권한 위임법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총리는 의회와 상의 없이 법을 제정할 수 있게 되었다. 1934년 8월 힌덴부르크가 사망하자, 히틀러는 권한 위임법을 이용하여 총리직과 대통령직을 통합하여 새로운 직책인 "총통"을 만들었다.히틀러는 "총통 겸 제국 총리"로 불렸지만, "제국 총리"라는 직함은 점차 사용되지 않았다. 1945년 4월 히틀러는 유언에서 자신의 사후 총통직을 해체하고 대통령직과 총리직을 분리할 것을 지시했다. 1945년 4월 30일 히틀러가 자살하면서 요제프 괴벨스가 잠시 총리직을, 카를 되니츠가 대통령직을 승계했다. 괴벨스도 자살한 후, 되니츠는 슈베린 폰 크로지크 백작을 "수상"으로 임명하여 정부를 이끌게 했다.
2. 5. 독일 연방 공화국(서독) 총리 (1949-현재)
1949년 독일 연방공화국(서독) 기본법(헌법)에 따라 ''분데스칸츨러''(Bundeskanzler) - "연방 총리" 직함이 부활하여, 1992년 소련 해체와 냉전 종식 후 독일의 독일 재통일과 새롭게 확장된 독일 연방공화국 이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1949년 독일 헌법인 기본법(''Grundgesetz'')은 수상(독일어, ''Bundeskanzler'')에게 정부 정책을 시작할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했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관찰자들은 독일 정치 체제를 "수상 민주주의"라고 부른다. 수상직은 독일 정치 체제에서 가장 강력한 직책으로 여겨지고 독일 국민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인식되지만, 국가 원수(독일 대통령)와 연방의회 의장(연방의회 의장)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직책(서열)이다.
어느 주요 정당(CDU/CSU 또는 SPD)도 수상직을 맡지 못하면 일반적으로 연방 선거를 위한 주요 후보를 "수상 후보"(''Kanzlerkandidat'')라고 부른다. 연방 정부(''Bundesregierung'')는 수상과 각료로 구성된다.
독일어로 연방총리의 공식 명칭은 "Bundeskanzler"이며, "Bund"는 "연방"을, "Kanzler"는 "총리"를 의미한다. 독일어에서 "장관"은 "Minister"이며, 다른 나라의 "총리"는 "Premierminister" 또는 "Ministerpräsident"이다. 연방제인 독일 각 주 정부의 수장은 "Ministerpräsident"(장관주석)이며, 이 또한 총리(주총리)로 번역된다. "Bundeskanzler" 직책은 현대 독일의 전신인 북독일연방에도 존재했지만, 이쪽은 연방재상으로 번역되는 경우가 많다.
연도 | 이름 | 정당 |
---|---|---|
1949-1963 | 콘라트 아데나워 | CDU |
1963-1966 | 루트비히 에르하르트 | CDU |
1966-1969 | 쿠르트 게오르크 키징거 | CDU |
1969-1974 | 빌리 브란트 | SPD |
1974-1982 | 헬무트 슈미트 | SPD |
1982-1998 | 헬무트 콜 | CDU |
1998-2005 | 게르하르트 슈뢰더 | SPD |
2005-2021 | 앙겔라 메르켈 | CDU |
2021-현재 | 올라프 숄츠 | SPD |
3. 선출
독일 연방 총리는 독일 연방의회(하원) 의원들의 투표로 선출된다. 1949년 기본법에 따라 의원내각제가 채택되었으며, 연방수상은 독일 대통령의 추천을 받아 연방의회 의원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되고 내각을 구성한다.
CDU/CSU 또는 SPD 등 주요 정당은 연방 선거를 위한 주요 후보를 "수상 후보"(''Kanzlerkandidat'')라고 부른다.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용제 하에서는 한 정당이 단독으로 과반수 의석을 얻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정당이 연립정부를 구성하며, 수상 선출 전에는 각 정당 간 정책 협의가 이루어진다.
총리 선거는 총리직이 공석일 때, 즉 새로 선출된 연방의회가 처음 소집될 때나 전임 총리가 사망 또는 사임한 경우에 필요하다. 총리 임기는 4년이며, 독일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임명한다. 총리 선거는 연방의회 투표에서 선출된 모든 의원의 과반수(절대다수)를 필요로 한다.
3. 1. 선출 절차
총리 선거는 연방의회에서 선출된 모든 의원 과반수(절대 다수)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이를 "총리 다수(Kanzlermehrheit)"라고 부른다.[9] 총리는 비밀 투표로 선출된다.총리 선거 절차는 다음과 같다.[9]
# 독일 대통령이 연방의회에 총리 후보를 제안한다. (대개 다수당과 사전에 합의된 후보로, 형식적인 절차이다.)
# 연방의회는 논의 없이 투표를 진행한다. (제1투표 단계)
# 후보가 "총리 다수"를 얻으면 대통령이 임명하고, 연방의회 의장이 취임 선서를 집행한다.
후보가 당선되지 않으면, 연방의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이때 후보 추천은 전체 의원의 4분의 1 이상의 지지가 필요하다. 연방의회는 2주 동안 여러 차례 투표를 실시할 수 있으며, 당선되려면 "총리 과반수"를 확보해야 한다.
14일 이내에 총리가 선출되지 않으면, 다음 날 최종 투표가 실시된다. 이 투표에서도 "총리 과반수"를 획득한 후보가 당선된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은 득표수가 가장 많은 후보를 총리로 임명하거나 연방의회를 해산하고 새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기본법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여, 연방수상은 연방대통령의 추천을 받아 연방의회 의원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된다.[13]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용제 하에서는 한 정당이 단독으로 과반수 의석을 얻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정당이 연립정부를 구성해야 한다. 따라서 수상 선출 전에는 각 정당 간에 정책 협의가 이루어진다. 총리의 임기는 4년이며, 연방대통령에 의해 임명된다.
연방수상은 의회에 책임을 지며, 연방의회는 연방수상에 대한 불신임 결의권을 가진다.[13] 불신임 결의는 연방수상을 대상으로 하며, 후임 수상을 과반수로 선출한 후에 연방대통령에게 연방수상 파면을 요청해야 한다. (건설적 불신임 제도, Konstruktives Misstrauensvotum)[13][14]
이는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 내각 불신임 남발로 인한 정치 불안정과 나치 당의 권력 장악에 대한 반성으로 도입되었다. 1982년 헬무트 슈미트 정권이 이 제도로 타도된 바 있다.
3. 2. 건설적 불신임 제도
독일 연방의회는 다른 의회와 달리 불신임안으로 총리를 해임할 수 없다. 총리를 해임하려면 연방의회 의원 과반수가 후임자에 동의해야 하며, 그 후임자는 즉시 새로운 총리로 취임한다. 이 절차를 "건설적 불신임 투표"(konstruktives Misstrauensvotum)라고 하며,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에 정부를 해임할 의회 다수를 확보하는 것이 새로운 안정적인 정부를 지지할 다수를 찾는 것보다 쉬웠던 상황을 피하기 위해 만들어졌다.[10]연방수상에 대한 불신임 제출은 과반수의 후임 수상을 선출한 후에 할 수 있으며, 연방대통령에게 연방수상 파면을 요청해야 한다.(건설적 불신임)[13]
이는 나치 당의 권력 장악을 허용해 버린 바이마르 공화국에 대한 반성으로 채택되었다. 지금까지 건설적 불신임 제도가 성립한 것은 1982년 헬무트 슈미트 정권이 타도되었을 때뿐이다.
4. 권한과 역할
독일 연방 총리는 연방 정부의 수반으로서 행정부를 이끌고 국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한다. 총리는 장관을 임명하여 내각에 해당하는 연방정부를 구성하고, 행정권을 관장한다. 기본법 제115조에 따르면, 방위 상황이라고 연방의회가 인정하는 경우, 독일 연방군의 지휘권은 총리에게 있다.[9]
독일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어, 연방수상은 연방의회에 대해 책임을 진다.[13] 연방의회는 연방수상에 대한 불신임 결의권을 가지고 있다.[13] 다만,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 내각 불신임이 남발되어 나치 당의 권력 장악을 허용했던 과거를 반성하며, 단순 불신임이 아닌 건설적 불신임 제도(Konstruktives Misstrauensvotum)를 채택하고 있다.[13] 이는 후임 수상을 과반수로 선출해야만 연방수상에 대한 불신임 제출이 가능한 제도이다.[13] 지금까지 건설적 불신임 제도가 성립한 것은 1982년 헬무트 슈미트 정권이 타도되었을 때뿐이다.
기본법에 따르면, 연방총리는 독일 연방의회를 해산할 권한이 없고, 연방대통령이 해산을 한다. 그러나 의회 해산은 연방의회에서 연방총리 지명 투표에서 세 번 모두 과반수 득표에 실패하거나, 연방총리에 대한 '''신임 투표'''가 '''부결'''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4. 1. 권한
총리의 권한은 기본법 조항과 연방의회(Bundestag)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또는 정당 연합) 지도자로서의 지위에서 비롯된다. 헬무트 슈미트와 올라프 숄츠를 제외한 모든 총리가 자신이 속한 정당의 당수를 겸임했다. 초대 총리인 콘라트 아데나워는 총리직을 권력의 중심으로 확립하여, 거의 모든 주요 결정을 자신에게 집중시켰다. 후임 총리들은 그보다 독단적이지는 않았지만, 총리는 직무상의 권한을 충분히 확보하여 독일은 "총리 중심 민주주의"로 묘사되기도 한다.[9]총리는 연방 내각의 구성을 결정한다. 대통령은 총리의 추천에 따라 내각 장관을 임명하고 해임하지만, 의회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다. 기본법에 따르면 총리는 내각 장관의 수를 정하고 그들의 특정 임무를 결정할 수 있다.
기본법 제65조는 행정부의 기능을 정의하는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 총리 원칙: 모든 정부 정책에 대해 총리가 책임을 지며, 총리가 발표하는 모든 공식적인 정책 지침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 부처 자치 원칙: 각 장관은 장관의 정책이 총리의 광범위한 지침과 일치하는 한 내각의 간섭 없이 부서 운영을 감독하고 입법 제안을 준비할 자유를 가진다.
- 내각 원칙: 관할권 또는 예산 문제에 대한 연방 장관 간의 의견 불일치는 내각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총리는 장관을 임명하여 연방정부를 구성하고, 행정권을 관장한다. 기본법 제115조에서는 방위 상황이라고 연방의회가 인정하는 경우, 독일 연방군의 지휘권은 총리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에서는 연방총리는 독일 연방의회 해산권을 가지지 않고, 연방대통령이 해산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해산은 연방의회에서 연방총리에 대한 지명 투표에서 3회 모두 일치된 의견을 얻지 못한 경우와, 연방총리에 대한 '''신임 투표'''가 '''부결'''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4. 2. 역할
총리는 장관을 임명하여 연방정부(내각)를 구성하고 행정권을 행사한다. 기본법 제115조에 따르면, 독일 연방군의 지휘권은 연방의회가 방위 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총리에게 있다.[9]기본법에 따르면, 연방총리는 독일 연방의회를 해산할 권한이 없고, 연방대통령이 해산을 한다. 그러나 의회 해산은 연방의회에서 연방총리 지명 투표에서 세 번 모두 과반수 득표에 실패하거나, 연방총리에 대한 '''신임 투표'''가 '''부결'''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건설적 불신임 제도에 따라, '''불신임 투표'''는 동시에 새로운 총리를 선출해야 성립하므로, 의회 해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9]
따라서 여당이 임의로 연방의회를 해산하여 총선을 치르려면, 여당 의원에게 신임 투표 표결을 기권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의적으로 내각 신임 결의안을 부결시키는 방법을 쓸 수 있다. 그러나 이에는 해산권을 가진 연방대통령의 동의가 필요하며, 실제로 이러한 방법으로 해산이 이루어진 것은 1972년 독일 연방의회 선거, 1983년 독일 연방의회 선거, 2005년 독일 연방의회 선거 세 차례뿐이다.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방법이 기본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있으며, 1983년의 해산 당시 연방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심사가 이루어졌지만, 4대 3의 근소한 차이로 신임안 부결이 인정되었다. 2005년 해산 당시에도 위헌 심사 실시를 요구하는 소송이 있었지만, 연방헌법재판소는 소송을 기각했다.[9]
4. 3. 의회와의 관계
독일 연방공화국 기본법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어, 연방수상은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진다.[13] 연방의회는 연방수상에 대한 불신임 결의권을 가지고 있다.[13] 다만,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 내각 불신임이 남발되어 나치 당의 권력 장악을 허용했던 과거를 반성하며, 단순 불신임이 아닌 건설적 불신임 제도(Konstruktives Misstrauensvotum)를 채택하고 있다.[13] 이는 후임 수상을 과반수로 선출해야만 연방수상에 대한 불신임 제출이 가능한 제도이다.[13]연방수상은 의회의 신임을 잃으면 사임하거나, 혹은 의회 해산을 대통령에게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독일 기본법에는 총리의 의회 해산권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연방대통령이 해산을 결정한다. 의회 해산은 ▲연방의회에서 연방총리 지명 투표가 3회 모두 부결된 경우, ▲연방총리에 대한 '''신임 투표'''가 '''부결'''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건설적 불신임 제도에 따라, '''불신임 투표'''는 동시에 새로운 총리를 선출해야 성립하므로, 의회 해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당이 임의로 연방의회를 해산, 총선을 실시하려면 여당 의원이 신임 투표 표결을 기권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도적으로 내각 신임 결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해산권을 가진 연방대통령의 동의가 필요하며, 실제로 이러한 방법으로 해산이 이루어진 것은 1972년 독일 연방의회 선거, 1983년 독일 연방의회 선거, 2005년 독일 연방의회 선거 세 차례뿐이다. 1983년과 2005년에는 연방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심사가 이루어졌으나, 각각 합헌, 소송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5. 역대 총리 목록
초상화 | 이름 | 임기 | 정당 | 부총리 | 내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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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 재임 기간 | ||||||||
1 | ![]() | 콘라트 아데나워 | CDU | 프란츠 블뤼허 (1949–57) | 제1차 | ||||
2 | ![]() | 루트비히 에르하르트 | CDU[9] | 에리히 멘데 (1963–66) | 제1차 | ||||
3 | ![]() | 쿠르트 게오르크 키징거 | CDU | 빌리 브란트 (1966–69) | I | ||||
4 | ![]() | 빌리 브란트 | SPD | 발터 셸 (1969–74) | 제1차 | ||||
부총리 발터 셸이 1974년 5월 7일부터 5월 16일까지 대리 총리직을 수행했다. | |||||||||
5 | ![]() | 헬무트 슈미트 | SPD | 한스-디트리히 겐셔 (1974–82) | 제1차 | ||||
6 | ![]() | 헬무트 콜 | CDU | 한스-디트리히 겐셔 (1982–92) | 제1차 | ||||
7 | ![]() | 게르하르트 슈뢰더 | SPD | 요슈카 피셔 (1998–2005) | 제1차 | ||||
8 | ![]() | 앙겔라 메르켈 | CDU | 프란츠 뮌테페링 (2005–07) | 제1차 | ||||
9 | ![]() | 올라프 숄츠 | SPD | 로베르트 하벡 (현직) | 제1차 |
총리는 독일 연방의회(Bundestag)에서 선출되고, 독일 대통령에 의해 공식적으로 임명된다. 총리 선거는 총리직이 공석이 될 때마다 필요하다. 이는 새로 선출된 연방의회가 처음으로 소집될 때, 또는 임기 중 전임 총리가 사망하거나 사임한 경우에 해당한다.[9]
총리 선거는 연방의회에서 선출된 모든 의원의 과반수(절대다수)를 필요로 한다. 비밀 투표로 진행되며, 기본법에 명시된 선거 절차는 세 단계로 나뉜다.[9]
새로운 총리를 선출하는 또 다른 방법은 건설적 불신임 투표인데, 연방의회가 과반수를 확보한 새로운 총리를 선출하면 현직 총리를 교체할 수 있다.[9]
2023년 현재까지 모든 총리는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1차 투표에서 (재)선출되었으며, 헬무트 콜만이 헬무트 슈미트에 대한 건설적 불신임 투표를 통해 첫 임기를 시작했다.[9]
6. 부총리
총리는 연방 내각 구성원 중 한 명을 부총리로 임명한다.[10] 부총리는 총리 부재 시 또는 직무 수행 불능 시 총리의 직무를 대행한다. 연립 정부의 경우, 통상적으로 두 번째로 큰 연립 정당의 지도자가 부총리직을 맡는다.
총리의 임기가 끝나거나 사임하는 경우, 연방의회는 새로운 총리를 선출해야 한다. 독일 대통령은 전임 총리에게 새로운 총리가 선출될 때까지 권한대행으로 직무를 수행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지만, 전임 총리가 이를 원치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은 부총리를 권한대행 총리로 임명할 수도 있다. 이는 1974년 빌리 브란트(Willy Brandt) 총리가 기욤 사건(Guillaume affair)으로 사임했을 때 실제로 일어났다. 당시 부총리였던 발터 셸(Walter Scheel)이 권한대행 총리로 임명되어 9일 동안 직무를 수행했다.[11]
루트비히 에르하르트, 빌리 브란트, 올라프 숄츠 세 사람은 부총리와 독일 총리직을 모두 역임했다.
현재 독일 부총리는 로베르트 하베크(Robert Habeck)이며, 숄츠 내각(Scholz cabinet)에서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을 겸임하고 있다.
초상화 | 이름 | 임기 시작 | 임기 종료 | 정당 | 내각 | 담당 부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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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란츠 블뤼허 | 1949년 9월 20일 | 1957년 10월 29일 | FDP | 아데나워 I, II | 마셜 플랜/경제 협력 | |
루트비히 에르하르트 | 1957년 10월 29일 | 1963년 10월 16일 | CDU | 아데나워 III, IV | 경제부 | ||
![]() | 에리히 멘데 | 1963년 10월 17일 | 1966년 10월 28일 | FDP | 에르하르트 I, II | 독일 내부 관계 | |
1966년 10월 28일부터 11월 8일까지는 장관직이 공석이었습니다. | |||||||
![]() | 한스-크리스토프 제봄 | 1966년 11월 8일 | 1966년 12월 1일 | CDU | 에르하르트 II | 교통부 | |
![]() | 빌리 브란트 | 1966년 12월 1일 | 1969년 10월 22일 | SPD | 키징어 | 외무부 | |
![]() | 발터 셸 | 1969년 10월 22일 | 1974년 5월 16일 | FDP | 브란트 I, II | 외무부 | |
![]() | 한스-디트리히 겐셔 | 1974년 5월 17일 | 1982년 9월 17일 | FDP | 슈미트 I, II, III | 외무부 | |
![]() | 에곤 프랑케 | 1982년 9월 17일 | 1982년 10월 1일 | SPD | 슈미트 III | 독일 내부 관계 | |
1982년 10월 1일부터 4일까지는 장관직이 공석이었습니다. | |||||||
한스-디트리히 겐셔 | 1982년 10월 4일 | 1992년 5월 18일 | FDP | 콜 I, II, III, IV | 외무부 | ||
![]() | 위르겐 묄레만 | 1992년 5월 18일 | 1993년 1월 21일 | FDP | 콜 IV | 경제부 | |
![]() | 클라우스 킨켈 | 1993년 1월 21일 | 1998년 10월 27일 | FDP | 콜 IV, V | 외무부 | |
![]() | 요슈카 피셔 | 1998년 10월 27일 | 2005년 11월 22일 | 녹색당 | 슈뢰더 I, II | 외무부 | |
![]() | 프란츠 뮌테페링 | 2005년 11월 22일 | 2007년 11월 21일 | SPD | 메르켈 I | 노동사회부 | |
![]() |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 2007년 11월 21일 | 2009년 10월 27일 | SPD | 메르켈 I | 외무부 | |
![]() | 귀도 베스터벨레 | 2009년 10월 27일 | 2011년 5월 16일 | FDP | 메르켈 II | 외무부 | |
![]() | 필립 뢰슬러 | 2011년 5월 16일 | 2013년 12월 17일 | FDP | 메르켈 II | 경제부 | |
![]() | 지그마어 가브리엘 | 2013년 12월 17일 | 2018년 3월 14일 | SPD | 메르켈 III | 경제부 (2013–2017), 외무부 (2017–2018) | |
올라프 숄츠 | 2018년 3월 14일 | 2021년 12월 8일 | SPD | 메르켈 IV | 재무부 | ||
![]() | 로베르트 하베크 | 2021년 12월 8일 | 현직 | 녹색당 | 숄츠 | 경제·기후보호부 |
7. 공식 관저
2001년부터 총리의 공식 관저는 베를린 연방총리청이다. 이전 연방총리청 관저였던 구 수도 본의 샤움부르크 궁전은 현재 보조 공식 관저로 사용되고 있다. 총리의 별장은 브란덴부르크주에 있는 메제베르크 성이다.
8. 호칭 및 급여
독일어로 총리의 공식 호칭은 남성일 경우 Herr Bundeskanzlerde, 여성일 경우 Frau Bundeskanzlerinde이다. 국제적인 서신에서는 "His/Her Excellency the Chancellor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Seine/Ihre Exzellenz der Bundeskanzler/die Bundeskanzler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de)라고 지칭한다.[1]
독일에서 세 번째로 높은 직책인 독일 연방총리는 연봉 220000EUR와 22000EUR의 보너스를 받는다. 이는 연방장관법(Bundesministergesetz, BGBl. 1971 I p. 1166) 제11조 1항 a 및 연방공무원보수법(Bundesbesoldungsgesetz, BGBl. 2002 I p. 3020) 부칙 IV에 따른 B11호봉의 1과 2/3에 해당한다.[12]
참조
[1]
웹사이트
Ratgeber für Anschriften und Anreden
https://www.protokol[...]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 Protokoll Inland
2019-05-23
[2]
웹사이트
Das Amt des Bundeskanzlers: Einzelfragen zur Vergütung und weiteren Leistungen
https://www.bundesta[...]
Wissenschaftliche Dienste des Deutschen Bundestages
2020-07-30
[3]
웹사이트
Basic Law for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https://en.wikisourc[...]
Wikimedia
[4]
위키소스
Weimar constitution
[5]
서적
Deutsche Verfassungsgeschichte seit 1789. Band VI: Die Weimarer Reichsverfassung
W. Kohlhammer
[6]
서적
Geschichte der Weimarer Verfassung
C.H. Beck'sche Verlagsbuchhandlung
[7]
서적
Deutsche Verfassungsgeschichte seit 1789. Band VI: Die Weimarer Reichsverfassung
W. Kohlhammer
[8]
서적
Deutsche Verfassungsgeschichte seit 1789. Band VI: Die Weimarer Reichsverfassung
W. Kohlhammer
[9]
기타
Basic Law, Article 63.
[10]
서적
Meyers Taschenlexikon Geschichte vol.2
[11]
뉴스
WILLY BRANDT QUITS POST IN WAKE OF SPY SCANDAL; ASKS SCHEEL TO TAKE OVER
https://www.nytimes.[...]
The New York Times
[12]
웹사이트
Gesetz über die Rechtsverhältnisse der Mitglieder der Bundesregierung – § 11.
https://www.gesetze-[...]
[13]
간행물
主要国の政治行政機構-議院内閣制に関する参考資料(1)
https://www.shugiin.[...]
衆議院
2021-06-16
[14]
학술지
ドイツ宰相の権限行使と大臣・内閣との関係
近畿大学
[15]
웹인용
주한 독일대사관 제공 한국어 소개
https://www.tatsache[...]
201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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