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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찰특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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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경찰특공대는 1983년 내무부 치안본부 산하에 창설되어 테러 예방 및 진압, 요인 경호, 인질 구출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이다.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창설되었으며, 초기에는 서울 시내 대테러 활동에 종사하는 부대만 있었으나, 이후 전국 지방경찰청으로 확대 배치되었다. 경찰특공대원은 까다로운 자격 요건과 선발 과정을 거쳐 선발되며, 개인 화기 및 공용 화기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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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찰특공대 - [군대/부대]에 관한 문서
개요
국가경찰 특별작전부대 휘장
국가경찰 특별작전부대 휘장
영문 명칭Police Special Operation Unit
한자 명칭國家警察特別攻擊隊
소속30px 대한민국 경찰청
종류특수부대
창설일1988년
설립일1983년 10월 5일
특기대테러
치안 유지
법적 근거
설립 근거「국가대테러활동지침」 §24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18
기타
약칭SOU

2. 연혁

연도내용
1983년치안본부 산하 경찰특공대 창설[1][2]
1994년경찰청에서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소속 이관[1][2]
1998년부산, 대구, 대전[1], 광주[2]에 경찰특공대 창설
2001년인천에 경찰특공대 창설
2005년제주에 경찰특공대 창설
2017년경기북부에 경찰특공대 창설
2019년경기남부, 경남에 경찰특공대 창설
2020년경북, 전북, 세종에 경찰특공대 창설
2021년충남, 전남에 경찰특공대 창설
2023년강원, 충북, 울산에 경찰특공대 창설


2. 1. 창설 및 초기 발전 (1983년 ~ 1994년)

1983년 치안본부 산하에 경찰특공대가 창설되었다. 1994년 소속이 경찰청에서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이관되었다.[1][2]

2. 2. 전국 확대 배치 (1998년 ~ 현재)

1998년 부산, 대구, 대전[1], 광주[2]에 경찰특공대가 창설되었다. 2001년에는 인천, 2005년에는 제주, 2017년에는 경기북부에 경찰특공대가 창설되었다. 2019년에는 경기남부경남, 2020년에는 경북, 전북, 세종에 경찰특공대가 창설되었다. 2021년에는 충남전남, 2023년에는 강원, 충북, 울산에 경찰특공대가 창설되어 전국적으로 확대 배치되었다.

3. 조직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대한민국 경찰에 창설되었다. 초기에는 서울 시내 대테러 활동에 종사하는 "KNP868"만이 편성되었으나, 이후 7개의 지방 경찰청(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부산광역시경찰청, 대구광역시경찰청,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충청남도경찰청, 전라남도경찰청,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에 특공대가 배치되었다.

또한 대테러 임무뿐만 아니라, 북한 공작원이 도시부에 상륙했을 때 군 부대와 함께 소탕 작전에 참여한다.

4. 임무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대한민국 경찰에 창설되었다. 초기에는 서울 시내 대테러 활동에 종사하는 "KNP868"만이 편성되었으나, 이후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부산광역시경찰청, 대구광역시경찰청,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충청남도경찰청, 전라남도경찰청,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의 7개 지방 경찰청에 특공대가 배치되었다.

또한 대테러 임무뿐만 아니라, 북한 무장 공작원이 도시 지역에 침투했을 때 군 부대와 함께 소탕 작전에 참여한다.

5. 선발 및 교육

대한민국 경찰특공대는 까다로운 선발 절차로 유명하다. 경력 채용의 경우, 지원자는 무도 단증, 시력, 운전면허 등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 경력 채용 지원자는 1차 체력 검정과 2차 필기시험(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을 통과해야 하며, 이후 심사 및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된다.

경력 채용 외에도, 2년 이상 경력의 현직 경찰관을 대상으로 특공대원을 선발하기도 한다. 이 경우 특수부대 복무 경력이나 무도 자격증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5. 1. 지원 자격 (경력 채용)

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등 무도 공인 2단 이상, 교정시력을 제외한 시력 1.0 이상,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등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선발 분야별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1]

분야자격 요건
전술요원특수부대 18개월 이상 복무 경력(단 여성은 예외)
폭발물 처리요원화약류관리 또는 제조보안책임자 면허 2급 이상 취득자 또는 전자산업기사 이상 취득자
폭발물 분석요원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 기관 실무 경력자 또는 관련 분야 석사학위 또는 자격증 취득 후 4년 이상 관련 기관 실무 경력자


5. 2. 선발 과정

대한민국 경찰특공대의 선발 자격 요건(경력 채용)은 까다롭기로 유명한데, 경찰특공대에 지원하려면 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등 무도 공인 2단 이상, 교정시력을 제외한 시력 1.0 이상,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등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선발 분야별로는 전술 요원의 경우 군 특수부대 18개월 이상 복무 경력(단, 여성은 예외), 폭발물 처리 요원의 경우 화약류관리 또는 제조보안책임자 면허 2급 이상 취득자 또는 전자산업기사 이상 취득자, 폭발물 분석 요원의 경우 관련 분야 박사 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 기관 실무 경력이 있거나 관련 분야 석사 학위 또는 자격증 취득 후 4년 이상 관련 기관 실무 경력이 있어야 한다.

위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경찰특공대 경력 채용에 지원하면, 1차로 체력 검정을 통과해야 하며, 2차로 필기시험(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3과목)에 합격해야 한다. 필기시험까지 합격하면 이후 응시 자격 등 심사 및 면접을 거쳐 모두 합격해야만 최종적으로 경찰특공대에 선발될 수 있다.

한편, 경력 채용 외에 경찰 내부적으로도 경력 2년 이상의 일선 현직 경찰관을 대상으로 경찰특공대원을 선발하기도 하는데, 현직자 대상 선발의 경우 상술한 특수부대 복무 경력과 무도 자격증 미보유자도 지원이 가능하다.

5. 3. 현직 경찰관 선발

경력 2년 이상의 일선 현직 경찰관을 대상으로 경찰특공대원을 별도 선발하기도 하는데, 현직자 대상 선발의 경우 특수부대 복무 경력과 무도 자격증이 없어도 지원이 가능하다.[1]

6. 장비

대한민국 경찰특공대 장비
개인 화기공용 화기


참조

[1] 문서
[2]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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