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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 발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 -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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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정부 발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 - 해외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해외 부문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한 81명의 명단을 포함한다. 위원회는 중국 지역 73명, 일본 지역 8명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했으며, 2명은 기각되었다. 기각된 인물은 조사 대상자 선정 심의에서 1명,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심의에서 2명이다.

2. 선정 및 심의 과정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문헌 자료를 통해 친일반민족행위가 입증된 해외 인사를 대상으로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의 신청 절차를 거쳐 친일반민족행위자를 결정했다. 조사 대상자 선정 심의 결과, 83명이 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1명이 기각되었다. 이후 위원회는 조사 대상자 83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81명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하고, 2명을 기각하였다.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1건이 접수되었으나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81명이 해외 부문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되었다.

2. 1. 조사 대상자 선정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현존하는 문헌 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친일반민족행위가 입증된 해외 인사 84명(중국 지역 74명(중국 지역 경찰 10명, 중국 지역 단체 52명, 만주국 관리 12명), 일본 지역 10명)에 대한 조사 대상자 선정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 결과 83명(중국 지역 74명(중국 지역 경찰 10명, 중국 지역 단체 52명, 만주국 관리 12명), 일본 지역 9명)이 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1명(일본 지역 1명)은 기각되었다. 조사 대상자 선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3건(중국 지역 2건(중국 지역 단체 1건, 만주국 관리 1건), 일본 지역 1건)이 접수되었으나 모두 기각(선정 유지)되었다.

2. 2. 이의 신청 (조사 대상자 선정)

친일반민족행위 조사 대상자 선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총 3건(중국 지역 분야 2건(중국 지역 단체 분야 1건, 만주국 관리 분야 1건), 일본 지역 분야 1건)이 접수되었으나, 심의 결과 모두 기각(선정 유지)되었다.

2. 3.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심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현존하는 문헌 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친일반민족행위가 입증된 해외 부문 인사 84명(중국 지역 분야 인사 74명(중국 지역 경찰 인사 10명, 중국 지역 단체 인사 52명, 만주국 관리 분야 인사 12명), 일본 지역 분야 인사 10명)에 대한 조사 대상자 선정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 결과, 83명(중국 지역 분야 인사 74명(중국 지역 경찰 인사 10명, 중국 지역 단체 인사 52명, 만주국 관리 분야 인사 12명), 일본 지역 분야 인사 9명)이 해외 부문 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1명(일본 지역 분야 인사 1명)이 기각되었다.

조사 대상자 선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3건(중국 지역 분야 2건(중국 지역 단체 분야 1건, 만주국 관리 분야 1건), 일본 지역 분야 1건)이 접수되었으나, 모두 기각(선정 유지)되었다.

위원회는 조사 대상자로 지정된 83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결정을 심의했다. 그 결과, 81명(중국 지역 분야 인사 73명(중국 지역 경찰 인사 10명, 중국 지역 단체 인사 51명, 만주국 관리 분야 인사 12명), 일본 지역 분야 인사 8명)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되었으며, 2명(중국 지역 분야 인사 1명(중국 지역 단체 분야 인사 1명), 일본 지역 분야 인사 1명)이 기각되었다.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1건(중국 지역 분야 1건(만주국 관리 분야 1건)) 접수되었으나, 기각(선정 유지)되었다. 최종 심의 결과, 81명이 해외 부문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되었다.

2. 4. 이의 신청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1건(중국 지역 분야, 만주국 관리 분야 1건)을 접수했으나, 심의 결과 기각(선정 유지)했다.

3. 해외 분야 친일반민족행위자 목록 (81명)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 중 해외 분야 인사 81명에 대한 목록이다.

이름한자직책비고
김재필金梓弼경찰
김창영金昌永경찰
김학성金學聲경찰
안창호安昌鎬경찰
이경재李庚在경찰
이오익李五翼경찰
최기남崔基南경찰
최창락崔昌洛경찰
현시달玄時達경찰
홍순봉洪淳鳳경찰
강현묵姜鉉默단체
김경재金璟載단체
김경환金景煥단체
김동렬金東烈단체
김동만金東晩단체
김동한金東漢단체
김명여金鳴汝단체
김송렬金松烈단체
김여백金汝伯단체
김영수金榮秀단체
김용국金用國단체
김유영金裕泳단체
김은성金殷盛단체
김응두金應斗단체
김희영金羲榮단체
박봉순朴逢舜단체
박승벽朴承璧단체
박원식朴元植단체
박준병朴準秉단체
백형린白衡璘단체
손정룡孫定龍단체
손지환孫枝煥단체
손창식孫昌植단체
양정묵梁正默단체
엄주익嚴柱翊단체
원용국元容國단체
유중희柳重熙단체
이갑녕李甲寧단체
이경빈李京彬단체
이동성李東成단체
이성재李性在단체
이완구李完求단체
이인수李寅秀단체
이정근李貞根단체
이해수李海秀단체
이희덕李熙悳단체
임한룡林漢龍단체
장우근張宇根단체
장지량張之亮단체
조원환曺元煥단체
주림朱林단체
최무崔武단체
최윤주崔允周단체
최정규崔晶圭단체
탁춘봉卓春峰단체
한영휘韓英輝단체
허기락許基洛단체
허기열許基烈단체
허록許鹿단체
허진성許鎭星단체
황의명黃義明단체
김사용金司鏞만주국 관리
김태호金泰昊만주국 관리
박석윤朴錫胤만주국 관리
신기석申基碩만주국 관리
유홍순劉鴻洵만주국 관리
윤명선尹明善만주국 관리
윤상필尹相弼만주국 관리
이범익李範益만주국 관리
장규원張逵源만주국 관리
진양근陳洋根만주국 관리
진학문秦學文만주국 관리
최창현崔昌鉉만주국 관리
권혁주만주국 관료, 친일단체 협화회 간부
김인엽일본 유학생, 친일단체 조선인유학생학우회 간부
박춘금일본 중의원 의원, 친일단체 조선임전보국단 간부
이기동일본 관료, 친일단체 대동일진회 간부
이동화일본 유학생, 친일단체 흑룡회 회원
이선홍일본 관료, 친일단체 녹기연맹 간부
임용길일본 유학생, 친일단체 조선인유학생학우회 간부
홍준표일본 유학생, 친일단체 유문회 간부


3. 1. 중국 지역 (73명)

만주보민회를 비롯한 친일 단체에서 활동하면서 독립운동을 방해하고 일제에 협력한 인사들과, 만주국 관료로서 일제의 식민 통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인사들이 이 지역 명단에 포함되었다.

이름한자직책비고
김재필金梓弼경찰
김창영金昌永경찰
김학성金學聲경찰
안창호安昌鎬경찰
이경재李庚在경찰
이오익李五翼경찰
최기남崔基南경찰
최창락崔昌洛경찰
현시달玄時達경찰
홍순봉洪淳鳳경찰
강현묵姜鉉默단체
김경재金璟載단체
김경환金景煥단체
김동렬金東烈단체
김동만金東晩단체
김동한金東漢단체
김명여金鳴汝단체
김송렬金松烈단체
김여백金汝伯단체
김영수金榮秀단체
김용국金用國단체
김유영金裕泳단체
김은성金殷盛단체
김응두金應斗단체
김희영金羲榮단체
박봉순朴逢舜단체
박승벽朴承璧단체
박원식朴元植단체
박준병朴準秉단체
백형린白衡璘단체
손정룡孫定龍단체
손지환孫枝煥단체
손창식孫昌植단체
양정묵梁正默단체
엄주익嚴柱翊단체
원용국元容國단체
유중희柳重熙단체
이갑녕李甲寧단체
이경빈李京彬단체
이동성李東成단체
이성재李性在단체
이완구李完求단체
이인수李寅秀단체
이정근李貞根단체
이해수李海秀단체
이희덕李熙悳단체
임한룡林漢龍단체
장우근張宇根단체
장지량張之亮단체
조원환曺元煥단체
주림朱林단체
최무崔武단체
최윤주崔允周단체
최정규崔晶圭단체
탁춘봉卓春峰단체
한영휘韓英輝단체
허기락許基洛단체
허기열許基烈단체
허록許鹿단체
허진성許鎭星단체
황의명黃義明단체
김사용金司鏞만주국 관리
김태호金泰昊만주국 관리
박석윤朴錫胤만주국 관리
신기석申基碩만주국 관리
유홍순劉鴻洵만주국 관리
윤명선尹明善만주국 관리
윤상필尹相弼만주국 관리
이범익李範益만주국 관리
장규원張逵源만주국 관리
진양근陳洋根만주국 관리
진학문秦學文만주국 관리
최창현崔昌鉉만주국 관리


3. 1. 1. 중국 지역 경찰 (10명)

이름한자비고
김재필金梓弼
김창영金昌永
김학성金學聲
안창호安昌鎬
이경재李庚在
이오익李五翼
최기남崔基南
최창락崔昌洛
현시달玄時達
홍순봉洪淳鳳


3. 1. 2. 중국 지역 단체 (51명)

만주보민회 등 친일 단체에서 활동하며 독립운동을 방해하고 일제에 협력한 인사들이다.

이름한자비고
강현묵姜鉉默
김경재金璟載
김경환金景煥
김동렬金東烈
김동만金東晩
김동한金東漢
김명여金鳴汝
김송렬金松烈
김여백金汝伯
김영수金榮秀
김용국金用國
김유영金裕泳
김은성金殷盛
김응두金應斗
김희영金羲榮
박봉순朴逢舜
박승벽朴承璧
박원식朴元植
박준병朴準秉
백형린白衡璘
손정룡孫定龍
손지환孫枝煥
손창식孫昌植
양정묵梁正默
엄주익嚴柱翊
원용국元容國
유중희柳重熙
이갑녕李甲寧
이경빈李京彬
이동성李東成
이성재李性在
이완구李完求
이인수李寅秀
이정근李貞根
이해수李海秀
이희덕李熙悳
임한룡林漢龍
장우근張宇根
장지량張之亮
조원환曺元煥
주림朱林
최무崔武
최윤주崔允周
최정규崔晶圭
탁춘봉卓春峰
한영휘韓英輝
허기락許基洛
허기열許基烈
허록許鹿
허진성許鎭星
황의명黃義明


3. 1. 3. 만주국 관리 (12명)

만주국 관료로서 일제의 식민 통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인사들은 다음과 같다.

이름한자
김사용金司鏞
김태호金泰昊
박석윤朴錫胤
신기석申基碩
유홍순劉鴻洵
윤명선尹明善
윤상필尹相弼
이범익李範益
장규원張逵源
진양근陳洋根
진학문秦學文
최창현崔昌鉉


3. 2. 일본 지역 (8명)

일본에서 친일 단체 활동을 하거나, 일제에 협력한 인사들이다.

이름생몰년도주요 경력
권혁주1911년 ~ 1997년만주국 관료, 친일단체 협화회 간부
김인엽1885년 ~ 1945년일본 유학생, 친일단체 조선인유학생학우회 간부
박춘금1891년 ~ 1973년일본 중의원 의원, 친일단체 조선임전보국단 간부
이기동1885년 ~ ?일본 관료, 친일단체 대동일진회 간부
이동화1893년 ~ 1945년일본 유학생, 친일단체 흑룡회 회원
이선홍1895년 ~ ?일본 관료, 친일단체 녹기연맹 간부
임용길1889년 ~ ?일본 유학생, 친일단체 조선인유학생학우회 간부
홍준표1873년 ~ ?일본 유학생, 친일단체 유문회 간부


4. 심의 과정에서 기각된 인물

친일반민족행위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기각된 인물들이다. 조사 대상자 선정 심의 과정과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심의 과정에서 기각된 인물로 나뉜다.

조사 대상자 선정 심의 과정에서 기각된 인물은 일본 지역의 김영달(金英達) 1명이다. 김영달은 효고현 내선협회 이사로 활동했으나, 내선 융화를 내세운 직업 알선 등의 활동과 지방 의회 촌의원 활동만으로는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심의 과정에서 기각된 인물은 2명이다. 중국 지역에서는 만주보민회 조사원으로 활동한 인물이 있으나, 활동 기간이 짧고 친일반민족행위를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여 기각되었다. 일본 지역의 송경호(宋敬鎬)는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 및 위안소 경영에 대한 증언이 있었으나, 구체적인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다.

4. 1. 조사 대상자 선정 심의 과정에서 기각된 인물 (1명)

조사 대상자 선정 심의 과정에서 기각된 인물은 다음과 같다.

지역이름주요 이력기각 사유
일본김영달(金英達)효고현 내선협회 이사내선 융화를 내세운 직업 알선 등의 활동을 친일반민족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과 지방 의회 촌의원 활동만으로는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시됨


4. 1. 1. 일본 지역 (1명)

김영달(金英達)은 일본 효고현 내선협회 이사로 활동했으나, 내선 융화를 내세운 직업 알선 등의 활동을 친일반민족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과 지방 의회 촌의원 활동만으로는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4. 2.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심의 과정에서 기각된 인물 (2명)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심의 과정에서 기각된 인물은 다음과 같다.

지역내용
중국만주보민회 조사원으로 활동했으나 활동 기간이 짧고 친일반민족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여 기각되었다.
일본송경호(宋敬鎬)는 경상북도 경주군에서 조선인 부녀자들을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 동원하고, 중국 무단장(목단강)과 인도네시아 팔렘방에서 위안소를 경영했다는 대한민국 출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증언이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기각되었다.


4. 2. 1. 중국 지역 (1명)

만주보민회 조사원으로 활동했으나 활동 기간이 짧고 친일반민족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

4. 2. 2. 일본 지역 (1명)

송경호(宋敬鎬)는 경상북도 경주군에서 조선인 부녀자들을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 동원하고, 중국 무단장(목단강)과 인도네시아 팔렘방에서 위안소를 경영했다는 대한민국 출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증언이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는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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