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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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4호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헌 과정을 거쳐 제정되었다. 이승만 정부의 3·15 부정선거와 독재에 대한 국민적 저항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허정 과도정부를 거쳐 국회에서 의원내각제 개헌안이 통과되었다. 헌법 제4호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확대했다. 또한 의원내각제를 채택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사법부 독립 및 헌법재판소 설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법기관화, 지방자치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1961년 5·16 군사 정변으로 9개월 만에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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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5호는 3·15 부정선거와 4·19 혁명 이후 부정부패와 반민주 행위를 근절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특별법 제정 근거 마련 및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 설치를 규정했으나 소급입법 관련 위헌 논란을 야기했다. - 대한민국 제4대 민의원 - 대한민국 제4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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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혁명은 1960년 3·15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이승만 정권의 장기 집권과 부정부패에 대한 분노로 시작되어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를 이끌어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혁명이다. - 1960년 대한민국 - 3·15 마산 의거
1960년 3월 15일, 이승만과 자유당 정권의 부정선거에 맞서 마산 시민들이 일으킨 민주주의 운동인 3·15 마산 의거는 수많은 희생자를 낳았고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으며,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3·15 국립묘지가 조성되고 매년 3월 15일은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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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4호 | |
명칭 | 대한민국헌법 |
약칭 | 2공헌법, 제2공화국 헌법 |
종류 | 헌법 제4호 |
제정 | 1960년 6월 15일(일부 개정) |
상태 | 1960년 11월 29일 (일부 개정) |
분야 | 공법 |
내용 |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고, 국가의 통치조직과 그 작용 원리를 규정. |
관련 |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 |
원문 | 대한민국 헌법 제4호 |
2. 4·19 혁명과 개헌 과정
이승만 정부는 3선 개헌 이후 정치적 자유를 말살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독재정치를 자행하였다. 결국 4번째 대통령이 되기 위하여 1960년 3월 15일의 제4대 정·부통령 선거에서 투표 및 개표 조작 등의 부정을 통해 이승만 및 이기붕이 당선되었다고 공표하였다.
하지만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면서, 이를 진압하려는 경찰과 시위대간의 충돌은 예상된 일이었고, 결국 4월 11일에는 마산에서 시위에 참여했던 고교생 김주열이 얼굴이 최루탄이 박힌 채로 시체로 마산 앞바다에 떠오르면서, 이승만 독재에 대한 국민들의 시위는 더욱 격화되었다.
정부는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강한 대처에 나섰지만, 시위는 그치지 않았다. 결국 4월 24일에는 이승만이 자유당 총재직을 사임하고, 이기붕은 부통령 당선을 사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위가 그치지 않은데다, 25일에는 대학교수까지 시위에 나서면서, 26일 이승만은 하야할 의사를 밝히고, 27일에는 대통령 사임서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국회는 개헌과 총선거를 통하여 시국을 수습하기로 결의하고, 5월 2일 허정을 수반으로 한 과도정부를 수립하였다.
국회는 의원내각제로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 기초위원을 선임하고, 본격적인 개헌을 시작하였다. 이어 6월 7일 국회법을 개정하여 헌법개정안의 표결시에는 기명투표로 하도록 하였다. 6월 11일 제출된 개헌안은, 15일 국회에서 찬성 208표, 반대 3표로 가결되었다. 이로써 헌정사에서 처음으로 합헌적인 절차를 통한 개헌이 이루어졌다.
2. 1. 3·15 부정선거와 민주주의의 훼손
2. 2. 4·19 혁명의 전개와 이승만 하야
2. 3. 허정 과도정부 수립과 개헌 착수
이승만 정부는 3선 개헌 이후 정치적 자유를 말살하고 독재정치를 자행하였다. 1960년 3월 15일 제4대 정·부통령 선거에서 부정을 통해 이승만 및 이기붕이 당선되었다고 공표하였다.하지만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4월 11일 마산에서 시위에 참여했던 고등학생 김주열이 최루탄이 박힌 채 시체로 발견되면서 시위는 더욱 격화되었다.
정부는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지만, 시위는 그치지 않았다. 4월 24일 이승만이 자유당 총재직을 사임하고, 이기붕은 부통령 당선을 사퇴하였다. 4월 25일 대학교수들의 시위 참여 후, 4월 26일 이승만은 하야 의사를 밝혔고, 4월 27일 대통령 사임서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국회는 개헌과 총선거를 통해 시국을 수습하기로 결의하고, 5월 2일 허정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정부를 수립하였다.
국회는 의원내각제로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 기초위원을 선임하고 본격적인 개헌을 시작하였다. 6월 7일 국회법을 개정하여 헌법개정안 표결 시 기명투표를 하도록 하였다. 6월 11일 제출된 개헌안은 6월 15일 국회에서 찬성 208표, 반대 3표로 가결되어, 헌정사 최초로 합헌적인 절차를 통한 개헌이 이루어졌다.
2. 4. 개헌안 통과와 제2공화국 헌법 공포
이승만 정부는 3선 개헌 이후 정치적 자유를 말살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독재정치를 자행하였다. 1960년 3월 15일의 제4대 정·부통령 선거에서 투표 및 개표 조작 등의 부정을 통해 이승만 및 이기붕이 당선되었다고 공표하였다.하지만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면서, 이를 진압하려는 경찰과 시위대간의 충돌은 예상된 일이었고, 결국 4월 11일에는 마산에서 시위에 참여했던 고교생 김주열이 얼굴이 최루탄이 박힌 채로 시체로 마산 앞바다에 떠오르면서, 이승만 독재에 대한 국민들의 시위는 더욱 격화되었다.
정부는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강한 대처에 나섰지만, 시위는 그치지 않았다. 결국 4월 24일에는 이승만이 자유당 총재직을 사임하고, 이기붕은 부통령 당선을 사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위가 그치지 않은데다, 25일에는 대학교수까지 시위에 나서면서, 26일 이승만은 하야할 의사를 밝히고, 27일에는 대통령 사임서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국회는 개헌과 총선거를 통하여 시국을 수습하기로 결의하고, 5월 2일 허정을 수반으로 한 과도정부를 수립하였다.
국회는 의원내각제로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 기초위원을 선임하고, 본격적인 개헌을 시작하였다. 이어 6월 7일 국회법을 개정하여 헌법개정안의 표결시에는 기명투표로 하도록 하였다. 6월 11일 제출된 개헌안은, 15일 국회에서 찬성 208표, 반대 3표로 가결되었다. 이로써 헌정사에서 처음으로 합헌적인 절차를 통한 개헌이 이루어졌다.
3. 주요 내용
대한민국 헌법 제4호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 보장을 강화하였다. 자유권에 대한 유보 조항을 삭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의 본질적 내용 훼손을 금지하였다. 또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사전 허가 또는 검열제를 금지하여 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하였다.
제3차 헌법개정을 통해 만들어진 대한민국 헌법 제4호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의 보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자유권에 대한 유보 조항을 삭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은 그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사전허가 또는 검열제를 금지하는 등 자유권을 크게 강화하였다.
종래의 대통령제에서 벗어나 완전한 의원내각제로 전환하여 대통령의 지위를 원칙적으로 의례적·형식적 지위에 한정하고, 국회의 양원 합동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하였다(제53조). 실질적인 행정권은 국무원(내각)에 속하며, 내각 수반인 국무총리는 민의원에서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였다(제69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과반수는 국회의원이어야 하며, 국회는 내각 불신임권을, 내각은 민의원 해산권을 갖도록 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위헌 법률 심사와 기타 헌법 사항을 관할하는 헌법재판소를 설치하였다. 또한, 선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중앙선거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을 선거를 통해 선출하도록 하였다.
3. 1. 기본권 보장 강화
대한민국 헌법 제4호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 보장을 강화하였다. 자유권에 대한 유보 조항을 삭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의 본질적 내용 훼손을 금지하였다. 또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사전 허가 또는 검열제를 금지하여 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하였다.3. 2. 의원내각제와 양원제 국회
제3차 헌법개정을 통해 만들어진 대한민국 헌법 제4호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의 보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자유권에 대한 유보 조항을 삭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은 그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사전허가 또는 검열제를 금지하는 등 자유권을 크게 강화하였다.종래의 대통령제에서 벗어나 완전한 의원내각제로 전환하여 대통령의 지위를 원칙적으로 의례적·형식적 지위에 한정하고, 국회의 양원 합동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하였다(제53조). 실질적인 행정권은 국무원(내각)에 속하며, 내각 수반인 국무총리는 민의원에서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였다(제69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과반수는 국회의원이어야 하며, 국회는 내각 불신임권을, 내각은 민의원 해산권을 갖도록 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위헌 법률 심사와 기타 헌법 사항을 관할하는 헌법재판소를 설치하였다. 또한, 선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중앙선거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을 선거를 통해 선출하도록 하였다.
3. 3. 사법부 독립과 헌법재판 제도 도입
제3차 헌법개정을 통해 만들어진 대한민국 헌법 제4호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헌법재판 제도를 도입하였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선거를 통해 선출되도록 하였다. 위헌 법률 심사 등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를 설치하여,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하였다.3.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법기관화와 지방자치 강화
제3차 헌법개정을 통해 만들어진 헌법 제4호는 선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을 선거를 통해 선출하도록 하였다.4. 평가
의원내각제의 채택은 이전의 “대통령제의 독재적 경향에 종지부를 찍는 것을 의미한다.”[1] 하지만 이러한 헌법은 1961년의 5·16 군사 정변으로 인해 9개월의 짧은 시간으로 막을 내리게 되었다. 대통령제가 가진 독재라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의원내각제가 금방 막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이 받쳐주지 못했다는 의견이 있지만,[2] 그보다는 5·16 군사쿠데타 때문이라는 의견[3]이나 “그 운용의 실패라기 보다 그 적용의 기반이나 시기에 있어서 적절하지 못하였다”[4]는 의견이 더 타당하다는 평가가 더 타당성이 높다는 평가가 있다.
4. 1. 5·16 군사정변과 제2공화국의 붕괴
의원내각제의 채택은 이전의 “대통령제의 독재적 경향에 종지부를 찍는 것을 의미한다.”[1] 하지만 이 헌법은 1961년의 5·16 군사 정변으로 인해 9개월의 짧은 시간으로 막을 내리게 되었다. 대통령제가 가진 독재라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의원내각제가 금방 막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이 받쳐주지 못했다는 의견이 있지만,[2] 그보다는 5·16 군사쿠데타 때문이라는 의견[3]이나 “그 운용의 실패라기 보다 그 적용의 기반이나 시기에 있어서 적절하지 못하였다”[4]는 의견이 더 타당하다는 평가가 더 타당성이 높다는 평가가 있다. 군사정변 세력은 헌정을 중단시키고 군정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대통령 중심제로 헌법을 개정하였다.4. 2. 제2공화국 헌법의 역사적 의의
대한민국 헌법 제4호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여 대통령제의 독재적 경향에 종지부를 찍고자 했다.[1] 그러나 이 헌법은 1961년 5·16 군사 정변으로 인해 9개월 만에 막을 내렸다.[1] 의원내각제가 단명한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시대적 상황이 뒷받침되지 못했다는 의견도 있지만,[2] 5·16 군사 쿠데타 때문이라는 의견[3]이나 "그 운용의 실패라기보다 그 적용의 기반이나 시기에 있어서 적절하지 못하였다"[4]는 의견이 더 타당하다는 평가를 받는다.참조
[1]
논문
한국헌법상 정부형태의 견천
[2]
논문
앞의 논문
[3]
서적
한국헌법론
[4]
간행물
우리나라의 의원내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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