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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고종 황제어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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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제국 고종 황제어새는 1897년 대한제국 선포 후 고종이 황제국의 위상에 걸맞게 제작한 어새 중 하나이다. 국립고궁박물관 소장의 황제어새는 공식 기록인 《보인부신총수》에 등재되지 않았고, 크기가 작아 논란이 있었으나, 1903년부터 1909년까지 고종이 비밀 외교 및 비외교적 목적으로 사용한 문서에 사용되었다. 특히 러일전쟁 전후 일본의 국권 침탈에 맞서 고종이 비밀 외교 활동을 펼치며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했으며, 고종이 직접 관장하고 휴대하기 용이하도록 제작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사용 내역을 고려할 때, 이 어새는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맞선 고종의 항일 투쟁과 자주독립 의지를 보여주는 유물로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될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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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고종 황제어새 - [유적/문화재]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대한제국 고종 황제어새
국가대한민국
유형보물
지정 번호1618-1
지정일2009년 9월 2일
시대대한제국시대
소유자국유
소재지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12, 국립고궁박물관 (세종로,국립고궁박물관)
수량어새 1점, 내함 1점

2. 대한제국 선포와 어새

조선의 고종(高宗)은 청국, 일본 등 주변국과 동등한 국가 위상을 세우고자 1897년 10월 국호를 대한제국(大韓帝國)으로 바꾸고 황제국으로 새롭게 출발하였다. 이는 마치 한(漢)나라후한(後漢)으로 이어진 것에 비유하며, 황제의 연호 역시 후한을 세운 광무제(光武帝)의 것을 빌려 광무(光武)로 정했다. 황제국이 되면서 국사에 사용할 국새(國璽), 어새(御璽), 어보(御寶), 보인(寶印) 등을 모두 새로 만들었는데, 현재 전해지는 《보인부신총수》(寶印符信總數)라는 기록을 통해 당시 제작된 도장들의 종류와 수량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된 「황제어새(皇帝御璽)」는 이 《보인부신총수》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 그 유래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또한, 대한제국 시기에 만들어진 다른 어새들은 보통 가로세로 10cm 전후(큰 것은 12cm, 작은 것은 9cm 정도)인데, 이「황제어새」는 가로세로 5.3cm에 불과하여 크기가 매우 작다.

이러한 차이점은 당시 대한제국이 처한 위태로운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았던 시기였기에, 공개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목적, 즉 비밀 외교 등을 위해 이 어새가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고려하면, 「황제어새」가 공식 기록인 《보인부신총수》에 빠져 있고, 크기가 유독 작으며, 보관함에 인주(印朱)함까지 함께 들어있었던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즉, 기밀 유지를 위해 황제가 직접 비밀리에 휴대하며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국립고궁박물관에 전시되어있는 고종황제 어새와 함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황제어새」는 주로 고종 황제가 외국의 국가 원수들에게 비밀리에 보내는 친서에 사용되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용 사례는 다음과 같다.

날짜대상문서 종류
1903년 8월 15일러시아 황제비밀 친서
1903년 11월 23일이태리(義國) 군주친서[3]
1904년 7월 1일러시아 황제친서
1904년 9월 6일러시아 황제친서
1904년 11월 20일러시아 황제친서
1905년 1월 10일러시아 황제비밀 친서
1905년 4월 3일러시아 황제친서
1905년 11월 18일 이후알렌 주한공사백지 친서
1906년 1월독일 황제친서
1906년 6월 22일호머 헐버트친서 전달 특별위원 위임장
1906년 6월 22일수호통상조약 체결 5개국 국가원수 (러시아, 이태리, 프랑스, 오스트리아-헝가리, 독일)친서 (총 5점)
1906년 11월 1일프랑스 대통령친서
1907년 4월 20일러시아 황제비밀 친서
1909년 1월 1일호머 헐버트미국 유학 간 조카(조남복) 후견 요청 서신
1909년 10월 20일호머 헐버트상하이 독일계 은행 예금 인출 위임 친서



위 목록에서 보듯이, 「황제어새」는 대부분 러일전쟁 전후 일본의 국권 침탈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대한제국의 어려운 처지를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기 위한 비밀 외교 활동에 사용되었다. 특히 고종은 황제 자리에서 강제로 물러난 이후에도 이 어새를 개인적으로 소지하며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위 표의 14, 15번 사례) 현재 한국에서 실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4번 사례(헐버트에게 보낸 서신)인데,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황제어새」의 인영과 정확히 일치한다.

「황제어새」의 제작 시기는 첫 사용례인 1903년 8월 이전으로 추정된다. 러일전쟁 발발의 기운이 감돌고 일본의 압박이 심해지자, 고종 황제는 국권을 지키기 위한 비밀 외교를 펼치면서 자신의 의사를 확실히 표시할 새로운 어새의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다. 기밀 유출을 막기 위해 공식적인 경로(내대신 직제)를 거치지 않고 황제 자신이 직접 관리하며 사용했기 때문에, 휴대와 비밀 보관에 용이한 작은 크기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하는 사실로, 고종 황제가 1902년 6월 황제 직속 비밀 정보기관인 제국익문사(帝國益聞社)를 창설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藏書閣)에 소장된 《제국익문사비보장정》(帝國益聞社秘報章程)에 따르면, 이 기관은 통신사를 가장하여 국내외 정보를 수집했으며, 동경, 오사카, 나가사키, 북경, 상해, 해삼위, 여순 등지에 외국 통신원 9명을 포함한 총 61명의 요원을 두었다.[4] 고종 황제가 외국 정상들에게 보낸 비밀 친서들은 이 제국익문사 요원들을 통해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기관 창설 시기가 「황제어새」 사용 시작 시점보다 약 1년 앞선다는 점도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한다.

3.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황제어새」

조선의 '대군주(大君主)'였던 고종(高宗)은 청나라, 일본 등 주변국과 동등한 국가 위상을 세우고자 1897년 10월 대한제국(大韓帝國)을 선포하였다. 이는 마치 한(漢)나라후한(後漢)으로 이어진 것과 같다는 의미를 담아, 황제의 연호 역시 후한을 세운 광무제(光武帝)의 연호를 따라 광무(光武)로 정했다. 대한제국은 황제국으로서 위상에 맞게 국사에 사용할 국새(國璽), 어새(御璽), 어보(御寶), 보인(寶印) 등을 모두 새로 만들었다. 현재 전해지는 《보인부신총수》(寶印符信總數)를 통해 당시 제작된 인장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국립고궁박물관이 소장한 「황제어새(皇帝御璽)」는 이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 그 유래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또한, 대한제국의 다른 어새들은 대부분 가로세로 크기가 약 10cm 전후이며, 큰 것은 12cm(4촌 3푼), 작은 것은 9cm(3촌 4푼) 정도인데 비해, 이 「황제어새」는 가로세로 5.3cm에 불과하여 크기가 상당히 작다.

하지만 당시 대한제국이 처한 위태로운 상황과 아래와 같은 어새의 사용 사례들을 고려할 때, 이 어새가 공개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상황에서 제작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생각하면, 「황제어새」가 《보인부신총수》에 등록되지 않고 크기가 작게 제작되었으며, 어새를 보관하는 함에 인주(印朱)함까지 함께 들어 있었던 이유가 설명된다.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황제어새」 사용례'''
연도날짜대상내용비고
1903년8월 15일러시아 황제비밀 친서
1903년11월 23일이탈리아 군주친서[3]
1904년7월 1일러시아 황제친서
1904년9월 6일러시아 황제친서
1904년11월 20일러시아 황제친서
1905년1월 10일러시아 황제비밀 친서
1905년4월 3일러시아 황제친서
1905년11월 18일 이후알렌 주한 미국 공사백지 친서
1906년1월독일 황제친서
1906년6월 22일호머 헐버트친서 전달 특별위원 위임장
1906년6월 22일5개국 국가원수
(러시아, 이탈리아, 프랑스,
오스트리아-헝가리, 독일)
친서 (각 1점, 총 5점)수호통상조약 체결국 대상
1906년11월 1일프랑스 대통령친서
1907년4월 20일러시아 황제비밀 친서
1909년1월 1일호머 헐버트서신조카(조남복) 미국 유학 관련 부탁
1909년10월 20일호머 헐버트친서상하이 독일계 은행 예치 재산 인출 위임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어새는 대부분 비밀 외교를 목적으로 한 친서에 사용되었다. 특히 14번과 15번 사례는 고종이 황제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비외교적인 개인 서신이나 위임장에 이 어새를 사용했음을 보여준다. 현재 한국에서 실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4번 사례(헐버트에게 보낸 서신)인데,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황제어새」와 직접 비교한 결과 정확히 일치하였다. 즉, 고종은 황제로 재위하던 시기에는 여러 나라 군주들에게 대한제국의 어려운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친서에 이 어새를 사용하였고, 이후에도 개인적으로 보관하며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황제어새」의 제작 배경은 1903년 8월 이후 러일전쟁 발발 가능성이 높아지며 일본으로부터 국권을 위협받는 상황과 관련이 깊다. 고종황제는 국권을 지키기 위해 비밀 외교 활동을 펼치면서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할 새로운 어새의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다. 기밀 유출을 막기 위해 공식적인 경로(내대신 직제)를 거치지 않고 황제 자신이 직접 관리하며 사용했기 때문에, 휴대하고 비밀리에 보관하기 쉬운 작은 크기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고종황제가 1902년 6월 황제 직속의 비밀 정보기관인 제국익문사(帝國益聞社)를 창설했다는 점이다.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藏書閣)에 소장된 《제국익문사비보장정》(帝國益聞社秘報章程)에 따르면, 통신사를 가장한 이 국가 정보기관은 서울에 본사를 두고 61명의 통신원을 두었으며, 동경, 오사카, 나가사키, 북경, 상해, 해삼위, 여순 등지에 상주하는 외국 통신원도 9명을 두었다.[4] 고종황제가 외국 국가 원수들에게 보낸 비밀 친서들은 이들 요원을 통해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제국익문사의 창설 시기가 친서 사용 시점보다 약 1년 앞선다는 점도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한다.

이상의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어새는 고종황제가 일본의 국권 침탈에 맞서 국권을 지키기 위해 펼친 주권 수호 운동의 중요한 역사를 증명하는 유물로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할 가치가 충분하다.

4. 「황제어새」의 역사적 의의

대한제국(大韓帝國) 선포 이후, 고종(高宗)은 황제국으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국새(國璽), 어새(御璽) 등을 새로 제작하였다. 그러나 국립고궁박물관 소장의 「황제어새(皇帝御璽)」는 공식 기록인 《보인부신총수》(寶印符信總數)에 수록되어 있지 않고, 크기(가로세로 5.3cm)도 다른 대한제국 어새들(대개 가로세로 10cm 전후)에 비해 현저히 작아 그 성격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이 어새의 사용 기록을 살펴보면, 국가의 운명이 위태롭던 시기에 고종 황제가 비밀 외교 활동을 위해 특별히 제작하여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은 「황제어새」가 공식 기록에 누락되고, 휴대하기 편리하도록 작게 만들어졌으며, 보관함에 인주(印朱)함까지 함께 포함된 이유를 설명해 준다.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황제어새」사용례
날짜대상내용/목적
1903년 8월 15일러시아 황제비밀 친서
1903년 11월 23일이탈리아(義國) 군주친서 [3]
1904년 7월 1일러시아 황제친서
1904년 9월 6일러시아 황제친서
1904년 11월 20일러시아 황제친서
1905년 1월 10일러시아 황제비밀 친서
1905년 4월 3일러시아 황제친서
1905년 11월 18일 이후알렌 주한 미국 공사백지 친서
1906년 1월독일 황제친서
1906년 6월 22일호머 헐버트친서 전달 특별위원 위임장
1906년 6월 22일수호통상조약 체결 5개국 국가원수 (러시아, 이탈리아, 프랑스, 오스트리아-헝가리, 독일)친서 (각 1점, 총 5점)
1906년 11월 1일프랑스 대통령친서
1907년 4월 20일러시아 황제비밀 친서
1909년 1월 1일호머 헐버트조카(조남복) 미국 유학 관련 서신
1909년 10월 20일호머 헐버트상하이 독일계 은행 예금 인출 위임 친서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황제어새」는 주로 러일전쟁 발발 전후 일본으로부터 국권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고종 황제가 여러 나라 군주들에게 대한제국의 어려운 처지를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비밀 친서에 사용되었다. 황제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고종은 이 어새를 개인적으로 소지하며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1909년 호머 헐버트에게 보낸 서신은 현재 한국에서 실물로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사례이며,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황제어새」와 정확히 일치한다.

이러한 정황은 고종 황제가 국권 수호를 위한 비밀 외교 활동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기밀 유출을 막기 위해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이 어새를 제작하여 사용했음을 시사한다. 1902년 황제 직속 비밀 정보기관인 제국익문사(帝國益聞社)를 창설한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4] 《제국익문사비보장정》(帝國益聞社秘報章程)에 따르면 이 기관은 국내외에 정보원을 두었는데, 고종 황제가 외국 국가 원수들에게 보낸 비밀 친서들이 이들 정보원을 통해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제국익문사의 창설 시기가 「황제어새」 사용 시점보다 약 1년 앞선다는 점도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한다.

결론적으로 「황제어새」는 단순한 도장을 넘어,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에 맞서 국권을 지키려 했던 고종 황제의 자주독립 의지와 주권 수호 노력을 생생하게 증명하는 중요한 역사적 유물이다. 따라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할 가치가 충분하다.

참조

[1] 간행물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및 명칭변경 문화재청장 2009-09-02
[2] 간행물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 및 보물 지정 해제, 지정번호 변경 고시 http://gwanbo.mois.g[...] 문화재청장 2007-01-02
[3] 뉴스 고종, 주변국에 도움 요청하는 비밀친서에 찍어 https://web.archive.[...] 한국일보 2009-03-08
[4] 서적 고종황제의 항일정보기관 익문사(益聞社) 창설과 경영 태학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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