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긴급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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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독일 긴급조치법은 1968년 독일 사회민주당과 기독교민주연합의 대연정을 통해 채택되었으며, 독일 연방공화국 기본법의 개정으로 이루어졌다. 이 법은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의 법률 오용을 막고, 서독에 주둔한 연합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긴급조치법은 비상사태, 국방사태, 재난 상황 등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고, 연방의회 소집이 불가능할 경우 공동위원회가 연방상원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규정한다. 법안 통과 과정에서 자유민주당, 학생 운동, 노동조합 등 사회 각계의 반대에 직면했으나, 연합국의 지지 속에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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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은 1949년 제정된 독일의 헌법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최우선 가치로 기본권 보장, 싸우는 민주주의, 연방제, 사회 국가 원리 등을 특징으로 한다.
| 독일 긴급조치법 | |
|---|---|
|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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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정보 | |
| 이름 | 독일 긴급조치법 |
| 원어명 | Notstandsgesetze |
| 국가 | 독일 |
| 역사 | |
| 제정 | 1968년 5월 30일 |
| 발효 | 1968년 6월 28일 |
| 내용 | |
| 주요 내용 | 전시 또는 국가 위기 상황 발생 시 기본권 제한 및 정부 권한 강화 |
| 논란 | 기본권 침해 가능성, 민주주의 훼손 우려 |
| 관련 자료 | |
| 독일 연방 의회 역사적 논쟁 | 독일 연방 의회 - 역사적 논쟁 (5): 긴급조치법 |
| 독일 역사 박물관 | 독일 역사 박물관 - 긴급조치법 |
| 연방 법률 공보 | 긴급조치법 (Bundesgesetzblatt I, 1968, S. 301) 긴급조치법 (Bundesgesetzblatt I, 1968, S. 714) |
2. 역사
1968년 5월 30일 독일 사회민주당과 독일 기독교민주연합 간의 제1차 대연정 당시에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제17차 개정으로 채택되었다. 법률 개정 당시 독일 연방의회(서독 연방의회)의 거센 반대에 직면했으며, 자유민주당, 독일 학생 운동, 위기의 민주주의(Notstand der Demokratie), 서독 각지의 노동조합들이 《긴급조치법》 반대 운동을 전개했다.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에 긴급조치 조항을 포함시킨 것은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이후 서방권 진영에 속해 있던 연합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가 서독(독일 연방 공화국)에 완전한 주권을 이양하기 위한 조건이었다. 이는 서독에 주둔하고 있는 연합국 군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였다. 《바이마르 헌법》 제48조와 관련된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해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에는 처음에는 폭동, 반란과 같은 위기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1955년에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에 명시된 방어에 관한 조항이 개정되면서 외부 공격으로부터의 방어가 가능해졌다.
《긴급조치법》의 첫 번째 계획은 1958년 서독 내무부에 의해 제시되었고, 1960년과 1963년에는 더 많은 계획이 공개되었다. 이들 초안에는 집행부의 권한 연장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서독 연방의회에서 법률 가결에 필요한 과반수 표를 얻지 못했다. 대연정은 서독 연방의회에서 법률 가결에 필요한 2/3 이상의 의석을 확보한 이후 긴급조치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주요 목적은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에 일어난 법률의 오용을 막는 것이었다.
1968년 5월 27일, 연합국 관리 이사회는 서독 연방의회에서 《긴급조치법》이 가결될 경우 자신들은 관리(Vorbehaltsrecht)의 권리를 포기한다고 선언했다. 1968년 5월 30일, 자유민주당이 서독 연방의회 원내정당에서는 유일하게 《긴급조치법》 반대 의사를 표명했으며, 대연정 소속 의원 54명 또한 반대표를 던졌다. 1968년 6월 28일에 《긴급조치법》이 시행되면서 연합국 군대가 1949년 9월 21일부터 서독을 점령한 상태에서 갖고 있던 특수한 권한이 소멸되었다.
2. 1. 제정 배경
1968년 5월 30일 독일 사회민주당과 독일 기독교민주연합 간의 제1차 대연정 당시에 채택되었으며,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의 제17차 개정에 해당한다. 하지만 법률 개정 당시 독일 연방의회(서독 연방의회)의 거센 반대에 직면했다. 《긴급조치법》 통과가 진행되던 동안 자유민주당, 독일 학생 운동, 위기의 민주주의(Notstand der Demokratie), 서독 각지의 노동조합들이 《긴급조치법》 반대 운동을 전개했다.《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에 긴급조치 조항을 포함시킨 것은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이후 서방권 진영에 속해 있던 연합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가 서독(독일 연방 공화국)에 완전한 주권을 이양하기 위해 부과한 하나의 조건이었다. 이는 서독에 주둔하고 있는 연합국 군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였다. 《바이마르 헌법》 제48조와 관련된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해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에는 처음에 폭동, 반란과 같은 위기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1955년에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에 명시된 방어에 관한 조항이 개정되면서 외부의 공격으로부터의 방어가 가능해졌다.
《긴급조치법》의 첫 번째 계획은 1958년 서독 내무부에 의해 제시되었고, 1960년, 1963년에는 더 많은 계획이 공개되었다. 이들 초안에는 집행부의 권한 연장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서독 연방의회에서 법률 가결에 필요한 과반수의 표를 얻지 못했다. 대연정은 서독 연방의회에서 법률 가결에 필요한 2/3 이상의 의석을 확보한 이후에 긴급조치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주요 목적은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에 일어난 법률의 오용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연합국 관리 이사회는 1968년 5월 27일에 공개된 성명을 통해 서독 연방의회에서 《긴급조치법》이 가결된 경우에는 자신들은 관리(Vorbehaltsrecht)의 권리를 포기한다고 선언했다. 1968년 5월 30일에는 자유민주당이 서독 연방의회의 원내정당에서는 유일하게 《긴급조치법》 반대 의사를 표명했으며, 대연정 소속 의원 54명 또한 반대표를 던졌다. 1968년 6월 28일에 《긴급조치법》이 시행되면서 연합국 군대가 1949년 9월 21일부터 서독을 점령한 상태에서 갖고 있던 특수한 권한이 소멸되었다.
2. 2. 제정 과정
1968년 5월 30일 독일 사회민주당과 독일 기독교민주연합 간의 제1차 대연정 당시에 채택되었으며,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의 제17차 개정에 해당한다. 하지만 법률 개정 당시 독일 연방의회(서독 연방의회)의 거센 반대에 직면했다. 《긴급조치법》 통과가 진행되는 동안 자유민주당, 독일 학생 운동, 위기의 민주주의(Notstand der Demokratie), 서독 각지의 노동조합들이 《긴급조치법》 반대 운동을 전개했다.《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에 긴급조치 조항을 포함시킨 것은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이후 서방권 진영에 속해 있던 연합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가 서독(독일 연방 공화국)에 완전한 주권을 이양하기 위한 조건이었다. 이는 서독에 주둔하고 있는 연합국 군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였다. 《바이마르 헌법》 제48조와 관련된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해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에는 처음에는 폭동, 반란과 같은 위기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1955년에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에 명시된 방어에 관한 조항이 개정되면서 외부 공격으로부터의 방어가 가능해졌다.
《긴급조치법》의 첫 번째 계획은 1958년 서독 내무부에 의해 제시되었고, 1960년과 1963년에는 더 많은 계획이 공개되었다. 이들 초안에는 집행부의 권한 연장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서독 연방의회에서 법률 가결에 필요한 과반수 표를 얻지 못했다. 대연정은 서독 연방의회에서 법률 가결에 필요한 2/3 이상의 의석을 확보한 이후 긴급조치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주요 목적은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에 일어난 법률의 오용을 막는 것이었다.
연합국 관리 이사회는 1968년 5월 27일에 공개된 성명을 통해 서독 연방의회에서 《긴급조치법》이 가결될 경우 자신들은 관리(Vorbehaltsrecht)의 권리를 포기한다고 선언했다. 1968년 5월 30일, 자유민주당이 서독 연방의회 원내정당에서는 유일하게 《긴급조치법》 반대 의사를 표명했으며, 대연정 소속 의원 54명 또한 반대표를 던졌다. 1968년 6월 28일에 《긴급조치법》이 시행되면서 연합국 군대가 1949년 9월 21일부터 서독을 점령한 상태에서 갖고 있던 특수한 권한이 소멸되었다.
2. 3. 사회적 반발
1968년 5월 30일, 독일 사회민주당과 독일 기독교민주연합 간 대연정 당시 채택된 긴급조치법은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제17차 개정에 해당한다. 이 법률 개정은 독일 연방의회(서독 연방의회)의 거센 반대에 직면했다. 자유민주당, 독일 학생 운동, '위기의 민주주의(Notstand der Demokratie)', 서독 각지의 노동조합들이 긴급조치법 반대 운동을 전개했다.[1]3. 내용
《독일 긴급조치법》은 비상사태, 국방사태, 긴장 상태 및 재난 상황을 규제한다. 외부 위협으로 정상적인 민주적 의사 결정이 어려울 때 비상사태가 발효되며, 이때 공동위원회(Gemeinsamer Ausschuss)가 의회 기능을 대신한다.[6]
긴급 조항은 기본법의 다음 규정들을 포함한다.
- 제10조 (기본권 제한, 통신의 비밀)
- https://www.gesetze-im-internet.de/englisch_gg/englisch_gg.html#p0061 제11조 (이동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 제한)
- https://www.gesetze-im-internet.de/englisch_gg/englisch_gg.html#p0068 제12a조 (징병, 대체 복무, 국방 목적을 위한 의무 복무, 국방사태에서 시민 방위를 포함)
- https://www.gesetze-im-internet.de/englisch_gg/englisch_gg.html#p0111 제20조 4항 (저항권)
- https://www.gesetze-im-internet.de/englisch_gg/englisch_gg.html#p0257 제53a조 (공동위원회(Gemeinsamer Ausschuss)에 의한 긴급 입법)
- https://www.gesetze-im-internet.de/englisch_gg/englisch_gg.html#p0684 제115조 (국방사태)
- https://www.gesetze-im-internet.de/englisch_gg/englisch_gg.html#p0428 제81조 (입법 비상)
3. 1. 주요 내용
《독일 긴급조치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외부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권리를 보장한다.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제20조 제4항)
- 비상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다.
- 전쟁에 대응하는 방어 상황에서 독일 연방의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전체 의원 가운데 2/3는 연방의회 의원, 1/3는 독일 연방상원 의원으로 구성됨)가 연방상원의 기능을 대신한다.
- 공동위원회는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을 개정할 수 없다.
-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통신과 우편의 비밀을 제한한다.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제10조)
- 자연재해 상황에서는 연방경찰, 연방방위군도 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제35조)
- 독일을 구성하는 1개 이상의 주에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독일 연방 정부가 주 정부에게 지시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한다.
긴급조치법은 비상사태, 국방사태, 긴장 상태 및 재난 상황을 규제한다. 외부 위협이 정상적인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을 방해할 때 비상사태가 발효될 수 있으며, 이때 공동위원회(Gemeinsamer Ausschuss)가 필수적인 의회 기능을 수행한다.[6]
긴급 조항은 기본법의 다음 규정들을 포함한다.
- 제10조 (기본권 제한, 통신의 비밀)
- [https://www.gesetze-im-internet.de/englisch_gg/englisch_gg.html#p0061 제11조] (이동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 제한)
- [https://www.gesetze-im-internet.de/englisch_gg/englisch_gg.html#p0068 제12a조] (징병, 대체 복무, 국방 목적을 위한 의무 복무, 국방사태에서 시민 방위를 포함)
- [https://www.gesetze-im-internet.de/englisch_gg/englisch_gg.html#p0111 제20조 4항] (저항권)
- [https://www.gesetze-im-internet.de/englisch_gg/englisch_gg.html#p0257 제53a조] (공동위원회(Gemeinsamer Ausschuss)에 의한 긴급 입법)
- [https://www.gesetze-im-internet.de/englisch_gg/englisch_gg.html#p0684 제115조] (국방사태)
- [https://www.gesetze-im-internet.de/englisch_gg/englisch_gg.html#p0428 제81조] (입법 비상(Legislative Emergency))
3. 2. 공동위원회 (Gemeinsamer Ausschuss)
전쟁에 대응하는 방어 상황에서 독일 연방의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전체 의원 가운데 2/3는 연방의회 의원, 1/3는 연방상원 의원으로 구성됨)가 독일 연방상원의 기능을 대신한다.[6] 공동위원회는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을 개정할 수 없다.[6]3. 3. 기타
독일 긴급조치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6]- 외부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권리를 보장한다.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제20조 제4항)
- 비상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다.
- 전쟁에 대응하는 방어 상황에서 독일 연방의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전체 의원 가운데 2/3는 연방의회 의원, 1/3는 독일 연방상원 의원으로 구성됨)가 연방상원의 기능을 대신한다.
- 공동위원회는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을 개정할 수 없다.
-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통신과 우편의 비밀을 제한한다.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제10조)
- 자연재해 상황에서는 연방경찰, 연방방위군도 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제35조)
- 독일을 구성하는 1개 이상의 주에서 재난이 일어난 경우에는 독일 연방 정부가 주 정부에게 지시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한다.
- 비상사태, 국방사태, 긴장 상태 및 재난 상황을 규제한다. 외부 위협이 정상적인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을 방해할 때 비상사태가 발효될 수 있다. 그러면 공동위원회(Gemeinsamer Ausschuss)가 필수적인 의회 기능을 수행한다.[6]
긴급 조항에는 다음을 포함하여 기본법의 규정들이 포함된다:[6]
- 제10조 (기본권 제한, 통신의 비밀)
- [https://www.gesetze-im-internet.de/englisch_gg/englisch_gg.html#p0061 제11조] (이동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 제한)
- [https://www.gesetze-im-internet.de/englisch_gg/englisch_gg.html#p0068 제12a조] (징병, 대체 복무, 국방 목적을 위한 의무 복무, 국방사태에서 시민 방위를 포함)
- [https://www.gesetze-im-internet.de/englisch_gg/englisch_gg.html#p0111 제20조 4항] (저항권)
- [https://www.gesetze-im-internet.de/englisch_gg/englisch_gg.html#p0257 제53a조] (공동위원회(Gemeinsamer Ausschuss)에 의한 긴급 입법)
- [https://www.gesetze-im-internet.de/englisch_gg/englisch_gg.html#p0684 제115조] (국방사태)
- [https://www.gesetze-im-internet.de/englisch_gg/englisch_gg.html#p0428 제81조] (입법 비상)
참조
[1]
간행물
Deutscher Bundestag. 5. election period. 178. meeting. Bonn, Thursday May 30, 1968
http://dipbt.bundest[...]
1968-05-30
[2]
웹사이트
Gerade auf LeMO gesehen: LeMO Kapitel: Notstandsgesetze
https://www.hdg.de/l[...]
2022-10-13
[3]
웹사이트
Bundesgesetzblatt
https://www.bgbl.de/[...]
2022-10-13
[4]
웹사이트
Bundesgesetzblatt
https://www.bgbl.de/[...]
2022-10-13
[5]
웹사이트
Deutscher Bundestag - Historische Debatten (5): Notstandsgesetze
https://www.bundesta[...]
2022-10-13
[6]
웹사이트
Basic Law for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https://www.gesetze-[...]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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